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12일(수) 오후14시
장 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제1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5일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제1차 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조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배부된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위원장 김택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안을 보시고 조사대상 및 범위, 일정, 조사방법 등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회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내용은 아까 간단하게 간담회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1차적으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부터 진행을 하고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관련사항 전반은 도조례로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은, 좌우지간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우선 처리하자 하는 안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대상기관 부서가 구미시하고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두 군데인데 구미시하고 건설도시국소관 점찍고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건설과도 필요하면 옛날에 건설국에서 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와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건설도시국소관 포괄해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회계과도 포함되네요.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도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건설도시국 산하에 과 전체하고 회계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과 추가시킬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빨리 공포를 할 수 있도록 촉구안을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자꾸 묻고 하니까 그것도 얼른 시행을 하고
○위원장 김택호 방금 임경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촉구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범위까지 끝났고 조사일정 및 장소부분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대상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회계과로 전체적으로 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현지확인서류 증인선서를 합니다만 참고출석을 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우리 감사조례하고 똑같습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경만 위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문위원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위증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임경만 위원 그것은 감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조사해서
○이상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위증이 문제가 아니고 취합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임경만 위원 그것은 검찰에도 고발하고 또 국세청에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조사의뢰가 수사의뢰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힘든 사항 같으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일정부분에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부분에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2004년 5월9일까지 6개월 만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임경만 위원 2004년 5월9일까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 그렇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김택호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활동은 2004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인데
○이정임 위원 조사활동도 위에 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11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김대호 위원 아니죠. 행정사무 조사활동은 2월1일부터 5월9일까지 해야죠.
○임경만 위원 언제든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집행부에다 통보가 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2월달이다 4월달이다 정해 놓지 말고 처음부터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로 이렇게 날짜는 포괄해서 잡고 다음에 구분은 나눠서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기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우리가 편리한 날로
○위원장 김택호 상위하고 똑같이 해 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 보고도 차기 본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은 올려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올려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죠. 차기 본회의라 하는 것은
○위원장 김택호 계획서 보고니까
○이정석 위원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차기 본회의때는 못 올리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차기를 빼고 그냥 본회의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그것이 저희들이 활동기간이 5월9일까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가 열리면 맞춰드리면 되는데 없을 때는 다음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에서 뜻은 5월9일 이후 차기 본회의는 관계가 없는데 5월9일 이전에 차기 본회의 같으면 우리가 임시회 끝나고 당초예산 회의때도 올릴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일정이 빨라지면 빨리 올려드리고 안 그러면 늦어지면 다음 본회의에 올리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앞에 일정이 끝나는 것 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니까 5월9일 이후 차기 본회의라고 돼 있는데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보고서 종료되면 그때 부터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별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6개월이나 해서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 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임경만 위원 본회의 동의 얻어서 연장도 하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그리고 대상기관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임경만 위원님 얘기한대로 건설도시국하고 회계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조사실하고 다른 장소 꼭 이렇게 못박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회의할 때는 여기서하고 일반 조사하는 것은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실하고 타 장소가능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죠. 조사시 필요시
○위원장 김택호 예, 필요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은 아직 안 짚었거든요. 조사요령에서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뒷장에 조사요령에
○위원장 김택호 그리고 참고로 "조사활동 중 조사일정 및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장은 넘어가고 조사요령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사방법이 나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우리 조사계획서 작성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단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실시하라 하는데 이것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본회의의 승인을 얻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조사계획서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서 작성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저희들 감사계획서 본회의 통과시킨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기본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정석 위원 아니 감사계획서하고 조사계획서하고는 틀리잖아요?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하는 것은
○위원장 김택호 참고로 특별위원회 조사방법이 감사때하고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올려요?
○전문위원 임경도 준비단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준비단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과장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비단계인데 어디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데요? 위원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자 김기영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틀만 잡아주고 세부적으로 출석요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 의결로써 가능하니까 개괄적인 것만 틀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다 끝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다음 임시회에 바로 이것이 안이 잡혀야지
○김익수 간사 오늘 안 잡아서 20일부터 하잖아요? 그때 승인 받으면 돼요.
○이정석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법 자료를 뽑아서 갖다주세요.
○의사담당자 김기영 예.
○이정석 위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놓지 말고 법 자료를 뽑아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위원장 김택호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몇 법 몇 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추후에 법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조사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 증인출석요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및 업무관련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 답변.
제가 짚고 넘어갈 때 추후에도 생각나시면 얘기하시면 첨가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회의형식으로 진행.
○이정석 위원 질의형식으로 진행. 이렇게 바꿔 주세요.
○위원장 김택호 어떤 식으로요?
○이정석 위원 질의.
○위원장 김택호 예.
○김대호 위원 회의형식이 아니고 질의형식으로 진행.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비공개 가능.
○이정석 위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김대호 위원 공개는 없애고?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할까요? 이 부분 비공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시민들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이것을 조사를 원칙으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신문에다가 언론기관에다가 공무원을 범죄자 다루듯이 다룬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릴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언제 해도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정석 위원 공개는 어차피 해야죠. 하는데 할 때마다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안 좋아요?
○김익수 간사 그런 공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개는 우리가 조사특위회의를 할 때 아무도 참석 안시키고 집행공무원하고 우리만 앉아서 하는 것 그것을 비공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개라 하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의장 윤영길 일반 시민들
○위원장 김택호 시민들, 기자들 다 가능한 얘기고
○의장 윤영길 특위 위원장이 허락만 하면 일반 시민들도 들어올 수 있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방송 관계는요?
○의장 윤영길 그것은 위원장님이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특별위원회실에는 공개가 되도 상임위원회실에는 일반 시민들이 못 들어옵니다. 방송을 통해 밖에서 봐야 되지 못 들어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방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것은 위원장님 허락 하에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경만 위원 회의장에는 못 들어오죠.
○의장 윤영길 회의장에도 위원장이 허락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공개로 해 놓고 비공개로 방송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의장 윤영길 공개로 한다 해 놓고 판단해서 중요한 사항 다룰 때는 비공개로 하고 이러는 것이 낫지요.
○김익수 간사 투명성이 결여되잖아요? 비공개로 하면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괜히 우리끼리 앉아서 한다 하는 것보다는
○김익수 간사 공개하는 걸로 해 놓고 방송 내보내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할 수 있도록
○이정석 위원 우리끼리라 하는 이 논리가......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이 부분은 추후토의로 넘기겠습니다.
필요시 현장방문,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방문 하는데 관계공무원 출석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대호 위원 할만 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동행을 해야 되죠.
○위원장 김택호 관계공무원 동행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석동행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더 추가할 사항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필요시에는 민간인들도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사담당 정완진 그때 사항 사항마다
○이정석 위원 공개의 원칙으로 했을 때 민간인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위원장 김택호 그분들이 출석을 안하면 구속력은 없지요?
○임경만 위원 안 오면 그만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 민간업체들을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요청을 해서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사실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픈 시켜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대호 위원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조사도 그렇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한번씩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참고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사일정 및 장소부분에 마지막에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원안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 둘째 일반사항 및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셋째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증인심문 및 증언청취), 다음에 조사종료 선언.
이 부분에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로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진행순서와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좌담회에서 약간 거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사결과 처리인데 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은 구미시장에게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상진 위원님 나가셨네요.
○이정석 위원 이것은 추가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이정임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의뢰.
○위원장 김택호 해당기관 수사의뢰 가능.
○임경만 위원 나중에 이것을 하다보면 부동산업자도 나올 것이고 당사자 투기 했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정임 위원 앞에 기관은 붙이지 말아야죠.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호 해당기관이니까 이것은 경찰도 해당이 되고 검찰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해당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단계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다 짚은 부분 아닙니까? 조사일정 장소에서.
○이정임 위원 날짜는 일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앞에 정정 했는 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임경만 위원 내용은 이렇게 하고 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없이 포괄적으로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순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알아서 언제든지 소집하면 나오니까
○위원장 김택호 추가로 덧붙여서 토론할 부분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이정석 위원 필요할 때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런데 1차 적인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다가 이 부분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차 자료 요구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좋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1차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렇죠.
○이정석 위원 우리가 다시 자체내에서 회의를 해서
○위원장 김택호 그것은 간담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제1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택호
- 김익수
- 김대호
- 이상진
- 임경만
- 이정석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자김기영
○서명위원
위원장 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