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21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3.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3.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50회 도민체전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3.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근 그럼 먼저 폐지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써 이수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태 의원입니다.
오늘 폐지조례안 3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태근 위원장님 외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교통 촉진법이 '95년 12월29일자로, 동법 시행령은 '96년 6월29일자로 개정되어 시군 단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95년 1월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9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된 한시적 조례이며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은 '04년 1월1일자로 제정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0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된 한시적 조례이므로 2건 모두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존치의 이유가 없어 폐지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써 '95년 1월1일자로 제정하였으며 구미시의 행정구역 안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적용토록 제정된 조례로써 그 사업이 종료되었고 '99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한시조례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써 2004년 1월10일자로 제정하였으며 구미시 신평1지구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그 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적용토록 제정된 조례로써 그 사업이 종료되었고 2004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한시조례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기간이 다 지났고
(「폐지인데 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번에 폐지조례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적용되어 가지고 했던 주거환경
○건축과장 조문배 주거환경 사업은 진평동사무소 맞은편에 진평지구라고 보고 사업을 펼쳤고, 그 당시.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구)금오공대 앞에 마을입니다. 사업이 끝나기가 좀, 미리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폐지 생각 못 하고.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폐지조례니까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형공사의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관한 사항이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발주처의 범위를 시에서 시가 납입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확대하고 서면심의제도 도입,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ㆍ의뢰 조항 신설 등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의사일정 제4항인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13일자 조례 제621호로 제정되어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비 30억 이상과 총 공사비 50억 이상 공법ㆍ변경 등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설계 및 공법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과 임명직 10명과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분야 등 총 13개 전문분야로 구성된 위촉직 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2년 4월10일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대형공사의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삭제와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발주처 범위확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사전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ㆍ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 이와 같이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방금 우리 박희철 과장님께 검토의견 설명 들었는데 지금 현재 30억에서 또 300억, 이 자체 지금 경상북도 이관되는 겁니까, 심의가?
○도로과장 김교억 300억 이상만 지금 그래 넘어가게 됩니다.
○이수태 위원 300억 이상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이거 자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건데 경상북도에서 자기들이 심의 다 하고 자기들이 권한을 다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이게 300억 이상이 대형공사라고 턴키 또 대안입찰 이런 걸
○이수태 위원 턴키방식이라고 구미코 같은 거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없고 다시 끝나고 준공하고 나니까 바로 또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구미에서 해도 관리가 안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면 관리 되겠습니까? 상위법에서 바꾸어야 됩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교억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전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걸 없애고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이수태 위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이수태 위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지방에서는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아니죠, 그 대신에
○이수태 위원 뭐 하면 상위법, 뭐 하면. 상위법이든 말든, 국비든 말든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국비는 공짜 주는 것 같이 하고 말이야.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교억 상위법에 명시되어서
○이수태 위원 설명을 해 줘 봐요. 잘 몰라서 하니까, 내가. 이 내용을 모르겠어, 나는 답답해 갖고.
○도로과장 김교억 전에 이제 300억 이상도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하고 하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숫자가 작습니다, 저희들. 그래 중앙심의위원회는 한 300명 가까이 되고 도에는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69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놓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법이 개정됐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처음부터 좋은 건 상위 중앙부서에서, 도 부서에서 다 하고 쪼맨한 그건 지방에서 하라 하고
○도로과장 김교억 또 실질적으로 설계자문위원들이 구성 안 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양이나 봉화 같은 데는
○이수태 위원 아, 거기는 인구 6~7만, 도량동보다 적은데 거기는 뭐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이걸 좀 상향 조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좌우간 상위법 따른다 하니,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건 우리가 지켜 가야 되지 전부 다 뭐 상급단체로, 전부 다 상위부서로 다 뺏긴다 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그래. 우리가 관리한다 해도 잘못되어 갖고 가는 게 많은데
○윤종호 위원 턴키를 했을 때 구미시의 자문 69명 있다 했잖아요?
○이수태 위원 59명.
○도로과장 김교억 69명, 예.
○이수태 위원 여기 59명
○윤종호 위원 이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이수태 위원 안 되지.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턴키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자문을 합니다. 하는데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서 얻고, 일반 자문위의 자문을 구하고 나서
○도로과장 김교억 자문을 구하고
○윤종호 위원 지방심의위원회 경상북도 준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김교억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구미시장이 보통 보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자문을 설계단계에서 자문을 좀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의 심의를 가는 걸로.
○윤종호 위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수태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구미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 말씀을 나눌 때 지적사항을 했을 때 턴키방식으로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솔직히 보완할 점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무감사 할 때도 물론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69명의 우리 구미시의 자문위원들이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설상 이제 도(道)로 이관이 되더라도 69명이 계시는 거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道)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사를 하고 나서 “당연히 턴키방식 했기 때문에” 무책임한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미시에 그죠?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비고 국비고 도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관리 좀 되었으면.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턴키방식도 좋고 다 좋은데 설계변경을 했을 적에 30억, 50억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50억 이상 되는 공사에서 예를 들어 구조가 변경된다든지 특수한 공법이 변경될 부분이 있을 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변경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치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슬래브로 바꾼다든지 이런 공법이라든지 구조가 변경되었을 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저도 토목직을 좀 해 봐서 아는데 항상 이게 업자 측에서 봤을 적에 원래 원 입찰가격보다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모두들 그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억짜리 공사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면 끝날 때 보면 완료되고 나면 그게 8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지형지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설계했을 때는 그냥 흙이고 마사로 이래 판단했다가도 암반이 나오면, 암반 색깔 옛날에 도색까지 해 가면서 그걸 암반으로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부풀리게 하는, 공사대금을. 그런 사례를 나도 보기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가 30억, 50억 하는 부분에는 구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교억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것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건 구미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가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도에서 하는 건 300억 이상만 도에 가져가는 거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옛날에
○김재상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꼭 우리가 상위법에 조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구미시에서 지금 말마따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꼭 따라가야만 되는가?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김재상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예,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그 반면에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 되더라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서 자문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턴키도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건기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도에서 이제 턴키를 전체 발주를 합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50억 미만은 저희들이 감독들이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50억이 넘고 기타 복잡하게 그렇게 변경을 요할 때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구미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구미코나 지금 백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걸 턴키방식으로 우리가 했는 걸 사례를 봐왔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300억 이상 그렇게 심의하도록 결정이 되더라도 법이 되더라도 턴키방식만은 구미시에서 어떻게든지 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대형공사 100억 넘는, 300억 넘는 건 도의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 일반공사로 할 것이냐, 그 심의에 또 그에 준해가 복합공정이 있는 건 턴키로 하고 단순공정 이런 덴 기타공사로 발주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거는.
○김재상 위원 그래도 구미시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구미시의 의견은 이제 얘기는 하지요. 일반공사로 해 달라고 하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이건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턴키로 한다, 거기서 결정해 줘 갖고 저희들이 발주가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구미시가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단순공정 이런 거는 기타공사로 가는데 복합공사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이제 공정이 복잡한 거는 턴키로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턴키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상당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일단일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를 꼭 염두에 둬주시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턴키도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감 없는 건 그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턴키는 입찰안내서 작성할 때 거의 우리 구미시가 요구하는 걸 세밀하게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빠지는 건 설계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변경이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작성을 해 줘가 거기 들어갔는 데서 설계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민체전 때 테니스장을 가봤습니다. 테니스장 가니까 요새 어디, 2005년도 김천 같은 데는 전국체전 하면서 테니스장에 전광판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닥다리 어디 동호회 수준도 안 되고 그걸 갖다놓고 점수판을 올리고 있고,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리고 가니까 먼지구덩이 청소도 안 되어 있어, 도민체전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관리 감독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도에서 한다면 구미시가 “우리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항의를 하면. “너희들이 뭐하면 아,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 국비 안 준다, 도비 안 준다” 이렇게 무언가에 눌려가 있다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짤라 하는가 모르겠어, 이거. 테니스장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이수태 위원 요새 누가 그래 100억짜리, 12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전광판도 없이 판 넘기는 이런 거 하는 게 어디 있노, 그거 어디 저 촌에, 촌에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촌에 가면 더 잘 해 놨습니다, 그거. 그것도 전부 빚 내갖고 하면서 공사 마무리도 엉망진창이고
○김재상 위원 거기는 판 넘기는 것도 있었네. 배드민턴장에는 종이로 적습디다, 볼펜으로 스코어를.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야, 기가 막히네. 이런데도 그래 도에 해 놔놓으면 그래 우리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구사항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300억 이상이니까
○이수태 위원 결국은 우리가 돈 주니까, 예?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우리가 돈 주니까 “너희들 우리 따라와, 모든 것은 우리한테 와서 고개 빡빡 숙여야지 설계도 잘 될똥말똥 하는 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 숫자가 적어서 아무래도 좀 큰 데가 안 낫겠느냐 그런
○이수태 위원 다 알면서 집행부 의지에, 그런 건 묻지 마이소. 따지면 다음에 위원회 넣어주지도 안 해요. 수당도 못 받고 또 여기 위원회 들어가야지 설계라도 몇 건 해 먹지.
(웃음소리)
말 잘 듣는 사람 위원회 넣어주지 말도 안 듣고 뻑뻑거리는 거 누가 넣어줍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준다 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도(道)로 이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말씀
○이수태 위원 안 해도 된다면 지방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지. 뭐하려고
○윤종호 위원 숫자가 적지만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자 그런 의도지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이수태 위원 반대 아닌 반대만 하면 그 위원회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넣어줍니까? 안 넣어주지. 나 같아도 안 넣어주겠다. 귀찮은데 따져쌌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이수태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뭐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 뭐
○도로과장 김교억 아니, 조례를
○이수태 위원 구미는 앞으로
○도로과장 김교억 상위법 저촉에
○이수태 위원 어디 비싼 거 하지 말고 쪼맨한 거 쪼잔한 거 이것만 합시다.
(웃음소리)
큰 거는 하지 말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는 어차피 따라가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수태 위원 아무런 구미시의 의지에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도에 영향이 가 있지. 지금 건축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대단위 아파트지만 도에서 다 합니다. 도에서 오더 다 떨어집니다. 구미는 아무것도 없어.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도로과장 김교억 예.
○이수태 위원 먼지만 푸석푸석 나고.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은 애가 타서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뭐 할 그것도 없고 그냥 뭐. 하여튼 이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위법이라서」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운영을 좀 잘 해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교통행정과장이원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