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회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대표업무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ㆍ부당사항을 시정 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통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선산출장소 회의실이 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지 방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3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10월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11명 전원으로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외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증인과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지금 감사일정을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먼저고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5일 이네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계획표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거요.
○위원장 김영호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사전에 어떤 본회의의
(전문위원을 향해)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의결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12월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전문위원 황창수 가급적이면
○위원장 김영호 본회의를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그 전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갈 때는 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거를 본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날짜를 7일을 못 넘기니까 그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7일을 못 넘기니까 이제 날짜를 또 띄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전문위원 황창수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토요일, 일요일을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오픈을 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일단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걸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놓을까요?
○전문위원 황창수 집행부에서 휴무일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집행부가 없는 상황이라도
○위원장 김영호 아니지, 아니지.
집행부가 우리가 없는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 이송을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가 참석요구를 했을 때는 응해야 되지.
○전문위원 황창수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박순이 위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 5일 갖고 이 많은 부서를 한다는 건 또 그냥 수박 겉 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위원장 김영호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일단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걸로 의결을 거쳐놓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박교상 위원 지금 까지는 어떻게
○위원장 김영호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박교상 위원 지금 건수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해마다 하는 걸 계속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것만 좀 간추려 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토요일, 일요일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아직 우리 마지막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 한 이틀 더 생각해 보고 그거는 천천히 정해도 되겠죠?
○권기만 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는 부분은 우리 간담회, 간담회 할 때 다시 논의를 하고
○박순이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간담회는 별도로 없고 내일 우리 현장방문도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거쳐서 꼭 그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본회의에 의결을 해서 이송하는 걸로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집중적으로 잘한 부서는 그냥 잘했다는 어떤 형식절차를 거쳐주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서는 이렇게 추출해서 집중적으로 볼 부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의견조정을 합시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제가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가 되다보니까 아까 박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이 엄청 많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536건인가 이정도 되는데 이걸 미리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배부를 해 드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만 핵심만,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만 추려나가고 문제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고 또 아까
○한정우 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좀 일찍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5일 동안 하더라도 아까 박교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황창수 사전에 자료를
○권기만 위원 5일간을 하더라도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전문위원 황창수 시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권기만 위원 꼭 6시에 종료한다든지 위원회를 끝내야만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5일간 하더라도 시간을 12시까지도 할 수 있고
○전문위원 황창수 12시까지는 가능합니다.
○권기만 위원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12시 넘으면
○권기만 위원 미리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의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잘 모르니까 자료를 미리미리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권기만 위원 이런 자료도 사실, 이런 자료도 오늘 같은 자료도 사실 어제쯤 주시면 좋은 거라.
○전문위원 황창수 미리 배부를 다 해 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제는 나는 못 받았는데.
○전문위원 황창수 며칠 전에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하매 어제가 아니고 한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박순이 위원 받았어요.
○권기만 위원 이 자료를 무슨 자료든지 미리미리 좀 줘야지 만이 검토할 수 있고
○한정우 위원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의욕이 너무 강하셔서
(웃음소리)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자 이런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사실 1주일이라면 전체 어떤 부서를 감사하기는 시간적으로 봐서는 역부족이라고 볼 때 토요일, 일요일 꼭히 시간도 없는데 빼먹을 필요가 있느냐, 강행을 하자는 어떤 좋은 의견인데 꼭 하고자 하면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좀 달라진 모습도 보일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갖자
○권기만 위원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정우 위원 포커스를 맞춰서
○권기만 위원 5일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면 되는 거고 7일을 해도 흐리멍덩하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한정우 위원 집중포화를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미리 많이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해서 최소한도 열흘 전에
○한정우 위원 열흘은 줘야 합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할 수 있도록
○권기만 위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사무실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좀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황창수 그렇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감사방향과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실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 김도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건 진행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영호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 항목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1페이지 소관 부서별 요구자료 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자료 항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 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16일 본회의 전까지 통보하면 되니까 여기 빠진 건 그때까지 하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0월31일까지 추가 요구하여도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황창수 10월 삼십
○임춘구 위원 31일까지
○박순이 위원 지금 16일
○전문위원 황창수 10월
(임춘구 위원, 자료를 보며)
○임춘구 위원 여기
○전문위원 황창수 몇 페이지입니까?
○임춘구 위원 2페이지에
○위원장 김영호 그건 감사기간을
○전문위원 황창수 그건 감사기간을 올해 10월31일 것까지만 감사하겠다, 감사범위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전문위원 황창수 추가로 더 넣거나 하실 것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주시면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일날 본회의에
○임춘구 위원 추가 하는 것 외에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또
○위원장 김영호 아, 예.
○전문위원 황창수 예, 그 부분은 수시로
○임춘구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황창수 필요할 때 마다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하시다 보면은 보충자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하시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원안대로 서류하는 것 하고 나머지 부분은 13일까지 통보 해 주는 걸로
○위원장 김영호 오늘 준비해 오신 건 안 하고 그냥
○임춘구 위원 예, 예.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임춘구 위원 있으신 분은 하시고
○전문위원 황창수 있으신 분은
○김도문 위원 제가 있는 건 보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유통축산과 부분에 가축, 20번 거기에 보면 가축사육 두수 및 방역현황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산농가에 각종 방역약품을 농가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를 도축하게 되면은 도축세를 내는데
○위원장 김영호 방역약품 지원
○김도문 위원 농가 공급지원 현황
○위원장 김영호 지원현황
○김도문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김영호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약품을
○김도문 위원 약품, 농가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그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축을 하게 되면 소, 돼지고 도축세를 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금 받는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도축세 사용현황을 이야기하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전문위원 황창수 돈 세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김도문 위원 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장세만 위원 그건 거기에서 쓰는 게 아니고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장세만 위원 받아가지고 세수입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건 현황이 나올 겁니다.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김영호 또 다른 위원님.
○한정우 위원 잠깐만요, 앞에 책자하고 다르네. 건설과에,
한정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예. 한위원님.
앞에 거는 건설과가 앞에 있었는데
○전문위원 황창수 건설과 20쪽입니다.
○한정우 위원 오늘 받은 자료 20페이지네요, 추가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전문위원을 보며)
황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한정우 위원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 시작부터 해 가지고 발주 지침서, 설계 지침서, 설계도면 내역서 그다음에 산출근거가 있어요.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그다음에 감리비 산출근거, 그다음에 감리자 배치 현황, 감리자 주민초본류
○전문위원 황창수 주민등록초본 이야기합니까?
○한정우 위원 예.
○전문위원 황창수 감리자 주민등록초본
○한정우 위원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처음에 용역계약서도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자기들 입찰 했는 것 있으니까. 그다음에 용역발주 한 입찰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달청에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용역발주 입찰서 얘기하시지요?
○한정우 위원 예,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관 4공단 디지털 정보관 지역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같이
○전문위원 황창수 디지털 정보관은 저기에
○한정우 위원 4공단에요. 저기도 지금 이달 말로 거진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아마 종말처리장 저거는 거진 준공이 다 된 걸로
○전문위원 황창수 예.
○한정우 위원 그렇게 되면 거진 다 처리가 되었을 건데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창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박순이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생활위생과에요,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속으로 더 추가해서 단속실적을 하면 저기가 나갑니다. 벌금 내지 과태료나 이게 무슨 기금으로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형,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그런 형태의 돈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금액 합산 및 그다음에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들어와서 술 음주를, 술을 팔아서 걸렸을 때 벌금형이 나왔다, 그런데 그 벌금형이 식품안전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금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그건 검찰에 내는 것 하고 두 군데
○박순이 위원 두 군데 내지요? 그죠? 그런데 그 기금에 얼마가 모여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현황이요.
○위원장 김영호 벌금은 검찰 쪽으로
○박순이 위원 벌금이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여기는 과태료로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과태료는
○한정우 위원 시세도 내고
○박교상 위원 1일 곱하기 얼마 세무서 저걸 해 가지고 1일 매출 신고 했는 걸 가지고 곱하기 얼마 그러면 15일 만약에 정지 나갈 걸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요.
○전문위원 황창수 일단 부과내역만 추가 하시면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부과내역을 해서 그게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지요? 박교상 위원님, 그게
○박교상 위원 정확하게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있어요, 벌금 대신 1일 곱하기 매상 곱하기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과태료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문위원 황창수 자료가 나오면 그냥 구두상으로 물으셔서 그렇게 해도
○임춘구 위원 박위원님, 이거 말하지요?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 나올 걸 돈으로
○박순이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하루에 10만원 곱하기 300만원 이런 내용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그거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황창수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맞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히 다 이거 자료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다 나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봐서 감사원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있고 또 의회감사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떤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 해외수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좀 하나하나 앞에부터 해 가지고 하나씩 해 가지고 정리할 건 해 가지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수출실적은 저거는 세관에 저게 일보가 안 잡힌 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불리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통관되면 숫자 그대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때도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더 요청을 할까 싶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예산결산위원회 시작하기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제가 검토도 못하고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황과장님이지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내용을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저한테 한 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제가 그 당시 그 이후에 잘하는 조건하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검토한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서류 잠깐 봤을 때 용역업체 산출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권기만 위원 용역업체가 5년 동안, 5년 동안 똑같은 업체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용역업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공개입찰 했다 하거든요. 공개입찰 했는 그 내역을 다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몇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가했는지 또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대한민국에서 입찰하는 업체가 1개 있지도 않을 건데 5년 동안 금액산출 하면 제일 기본인데, 기존인데
○위원장 김영호 자료요구 할 사항만 이야기하고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예, 그 부분을 우리 황위원님께서 생활위생과에 전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거기 입찰참가 업체하고 그쪽에 입찰 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예가 중에 어느 걸 뽑았다, 그래 가지고 결재 받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 다 달라하시고 그다음 여기에 대행업체에 직원 현황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창수 대행업체의 직원현황?
○한정우 위원 예, 예. 주소, 전화번호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여기 지금 다른 내용을 지금 많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미 3개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권기만 위원 예.
○한정우 위원 3개 업체 전체가 아마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하긴 할 것 같은데 직원 현황하고 자료 좀
○권기만 위원 직원 현황은 저한테 있고
○한정우 위원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직원 현황은 저한테 있고 지난번에 제가 받아 놨는 것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일단 용역업체 공개입찰 했는 그 내용을 다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저, 박순이 위원입니다.
구미원예공사 있지요? 구미원예공사에 3번에 직급별 직원현황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황창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순이 위원 맨 뒤에요, 39쪽요.
○전문위원 황창수 쪽수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찾기가
○박순이 위원 예, 39쪽에요. 직급별 직원현황에서 지난 5년간에 직급의 변화 그러니까 직원들 현황하고요, 현황이 오겠지만 그중에서 신규 채용과 직급에 승진했다고 그러나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변화 그것까지 하고 금액이요. 임금 그걸 알 수 있나요? 임금은.
○전문위원 황창수 그 부분은 뭐 평균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이게 봉급관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어떤 달은 봉급만 나올 때도 있고 또
○박순이 위원 그거는 연봉인가요? 연봉은 아니죠?
○전문위원 황창수 연봉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직급의 변화라든가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규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사항은 13일까지, 내일모레 13일까지 항목별로, 자료제출 요구 항목별로 메모를 하셔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일까지 들어오는, 메모해서 들어오는 자료까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다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발생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자 임홍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