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판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업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문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입니다.
○이수근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기념비하고 애향비는 점용료를 받으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5일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금년 3월말에 원안 의결되어서 4월3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도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기념비와 애향비는 공원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법상 세울수는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애향비를 공원내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된다 했는데 안된다 해서 애향비를 못세웠습니다. 지금은 점용료를 받으라 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이 신시가지 구미시청있는 여기 전부가 들어가고 동네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정애향비를 유례를 해서 전부다 돌로 새겨놨는데 송정동에 2호공원인가 거기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철길 옆에 방송국 가는 교량있는데 거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된다 하면서 공원넘어 시에서 하는 전광판은 세우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인데
○이수근 위원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애향비 기념비 같은 것은 점용료 낼 사람이 있습니까? 애향비 같은 것은 세워놓고 누가 점용료를 냅니까? 동민이 모아서 냅니까?
○박수정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답변이 세울 수는 있는데 점용료를 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점용료는 누가 냅니까?
○박수정 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지고 어차피 박기홍 위원이 질문했는 것 답변을 듣고
○이수근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저희들 과에서 안된다 했는 이유는 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집어넣어서 해야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박기홍 위원
소 공원인데 공원 기본계획이 바뀔 염려도 없습니다. 바뀐다면 아주 경사가 많이 져서 도로내기도 불가능한 곳이고 도저히 축소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작년에는 공원내에는 애향비가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봉사단체에서는 라이온스에서는 사자상을 구미여상 앞에 거기에 세우고 로타리클럽에서는 금오산 못위에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되는데 왜 애향비는 안되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제가 그 자료를 다 없앴습니다만 관계 조문까지 전부 법 조항까지 저에게 복사를 해 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저희들 공원구역내에 라이온스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저에게 라이온스 경북지부 회장님이 구미에 계십니다. 그 분이 저한테 와서 여러번 애기를 했는데 안 세웠습니다.
○박기홍 위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애향비를 공원에 세울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애향비는 우리 공원기본계획에 변경을 시켜서 세울 수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세울 수 있다. 단 이것은 점용료는 내야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우정의 공원내 설치된 연못 담수관계 이것은 순환시설이 없어서 지금 물을 담수하지 못한다 이러면 못을 파기는 왜 팠습니까? 못을 벌써 파놨으면 못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답변할 때는 내가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물을 빨리 담겠습니다. 어린이 익사사고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어서 물을 담수를 안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시설이 없어서 담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 당시 답변하실 때 이런 것도 겯들이면 순환시설을 빨리하라 뭔가 이런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시초문 같은데 그러니 지금 순환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올 직전인가 여기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린이가 빠졌는가 그때 물이 조금 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수해서 안되겠다 일단은 빼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담고 우선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자 저희들 그 동안에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물 순환시설이라는 것이 목욕탕에 거품 올라오듯이 그래야 물이 썩지를 않고 ... 산소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김종용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칭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선산에 도로 정비한다 해서 은행나무 그것을 전부다 뽑았는데 사곡도 은행나무가 많아서 상권에 간판이 많이 걸려 있는데 간판을 가려서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예산도 안들였는데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한 것이 집행부에 바로 전달이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매일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집행되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든 간에 거리를 정비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전에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했는 것을 파쇄해서 묘포장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묘포장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역후광장 조성에 보상금을 하나도 수령을 안했습니까? 예산액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데
○공원계장 임태식
이것은 1/3정도 보상이 되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서
○강명수 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계속사업인데 토지매입하고 난 뒤에 시설비 가지고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토지를 매입 못해서 시설비로 공원조성을 못합니다. 시에 방침도 그쪽에 길부터 먼저 내고 나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을 불용처리할 정도로 하면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수용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언제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방자치시대라도 주민의 욕구가 대단한데 땅도 매입을 하지 않고 시설비를 계상한다 하는 것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땅을 팔지 안팔지도 모르는데 시설비까지 계상하면 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예산 계상할 때는 얘기가 되었는데 번복을 하는 겁니다. 신평같은 경우도 보상에 응한다고 하다가 감정을 하면 번복을 하고 이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일을 빠른시간 내에 하실려고 노력하는 여지는 보이는데 일단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 사장밖에 안되는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정도 수용에 대한 가능성 모든 사업의 어떤 확실한 분석을 해서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수근 위원
'98년도는 매입을 다 하겠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100% 매입이 안되고 일부 매입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일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내년에 조성을 안하고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수근 위원
산불 올해 몇건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에 4건 났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대부분 보면 관선 시장이 있을 때보다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산불도 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전국적으로 팽배한데 4건밖에 안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났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몇평씩 이렇게 난 것은 통계에 안 잡았습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작은 것까지 10평 이런 것까지 다하면 총 17건 났습니다. 여기는 약간 규모가 좀 큰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축소하고, 산불난 곳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조사과정이 전부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술먹고 산소에 가서 낸 것을 자기 70이상된 모친이 냈다고 해서 뭔가 벌을 적게 받는 것 또 보수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시민속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조사를 그대로를 해서 진실을 밝혀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조심을 시키세요. 감시원들도 예산을 몇달 늘려서 보수도 더주고 하는데 왜 산불이 더납니까?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산이 우거지고 하니까
○이수근 위원
우거진 것은 작년도 우거지고 2년전에 3년전에도 우거졌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구미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점점 더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6개월 반이나 7개월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23,9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98년 예산에는 조금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까지 그렇게 주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98년도부터는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제가
○녹지계장 전준수
과장님이 '97년도까지 사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내년부터는 불을 많이 내지 말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과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산불이 1년에 전혀 안나는 구역에 감시원은 뭔가 보상금을 더주고 이렇게 하면 감시를 더 철저히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산불이 한 번 나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20년 30년된 나무가 다 타버리면 다시 묘목을 사야지 그정도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위원장대리 이판돌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 체납액은 가로수 피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피해를 낸 사람이 황상동 서민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많이 다쳐서 자동차도 폐차가 되었고 이래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려고 그러니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서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몇 년생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히말라시다 굵은 것인데 계산을 하니까 돈이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 피해난 것은 몇건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총 67건에 4,250만3천원을 부과해서 방금 보고드린 미납액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3,955만5천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받아서 식재를 다 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서 바로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일단 세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해서 보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났을 때마다 이것을 못 심는 것이 나무는 식재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계절없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다음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보식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체납된 이분은 보험도 하나도 안들고 그렇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무보험입니다. 19살 인데 사고는 내고 집에 가니까 재산도 없고 차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도 폐차처분을 4월10일자로 되었고 차도 못쓰는 찹니다.
○강명수 위원
한 사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받을 것도 없다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체납자로 넘길 겁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경제활동을 한다 든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가능만 있으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시효는 몇 년간 입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5년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5년이 넘어서 못받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지금 1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피해 가로수 결주된 가로수 구간에는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벗나무 가로수는 거의 보식을 했습니다. 그외 기타 가로수도 공사구간 도로 확장구간이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가로수를 시기가 맞으면 저희들이 거기 것을 이식도 하고 있고 이래서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금방 가로수 보식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몇 년간 모아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수근 위원
명시이월에 동락공원 조성공사 부대비가 25만원 사용을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370만원인데 25만원 사용을 하고
○공원계장 임태식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것인데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발주를 늦게해서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기간이 있어서 용역받고 입찰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상반기에는 발주하는 것이 별로 없고 하반기에 와서 발주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이 늦어서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장예산이 발생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늦게 와서 12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공원녹지과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만남의 광장 이것은 예산만 받아놓고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만남의 광장 관계는 우선 매입대상토지의 지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때 예산을 다룰 때도 이것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억지로 예산을 세워서 그냥 지금까지 나둘 것을 뭐하는데 예산을 세우냐 이겁니다. 3억가지고 동네 길을 냈으면 몇 수백m 했을 것인데
○공원계장 임태식
추경에 승인되고 난 뒤에 지체된 것이 도로공사 구미 남대구간 8차선 확장공사가 확정이 안되어서 설계가 11월달에 확정되어서
○강명수 위원
그러니 '98년도 세워도 될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을 아직까지 협의하는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어차피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추경에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야단인데 예산은 완급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사용도 못할 예산을 뭐하는데 세워서 급한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예산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확장에 보상금 미수령 이것은 못 밑에 주차장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뭐하는데 이것을 안 찾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 사람이 세를 들어서 있는데 땅 집주인은 좋다 하는데 간판걸고 하는 것을 세들은 사람이 했는데
○이수근 위원
토지 주인하고 보상금은 다 되는 것이지 세 사는 사람까지 다 해야 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보상금 주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간판하고 다른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112쪽 수점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지금현재 주요사업조서 수점진입로 확장하고 사업명이 위치가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같은 사업장입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지금 진도 4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했는 공사인데 아직도 40%라 하면 예산도 한 번에 올려서 공기를 앞당겨서 마무리를 하시든지 하지 지금 기존있는 포장도로를 파헤쳐서 몇 년간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원성이 대단한데 저번에 임시도로라도 해달라 했는데 지금 40%인데 아직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이수근 위원
저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옆에 산을 절단했는데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어도 사업을 안했는 모양이지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돈을 이렇게
○강명수 위원
전에 명시이월된 것도 1억2,500만원 그냥 있는데 ... 새로 12억 받은 것은
○공원계장 임태식
12억 공사는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1억2,5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12페이지에
○이수근 위원
그 돈만 가지고 금년사업을 합니다하면 '98년도 사업으로 계상해도 될 것을 또 추경에다가 이렇게 받아놓고 사업은 전혀 안하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번에 돈도 남았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해 주었는데
○공원계장 임태식
이것이 '93년부터 계속공사입니다.
○이수근 위원
계속공사라도 '98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을 '97년도 ... 왜 공원녹지과만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안하고 다른 소방도로 하나를 낼 것을 예산을 이쪽에다 사장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지금 수점진입로 공사는 이것 12억하고 명시이월된 1억2천하고 해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공사를 하는데 뭐냐하면 1억2천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돈도 덜 사용하고 또 12억 받아서 40%라 해 놨는데, 잘 아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40%하는데 일 빨리하라고 하는데 전에 남았는 돈을 왜 남겨놓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행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강명수 위원
집행된 것인데 명시이월로 1억2천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1억2,500만원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렇지요. 이것하고 해서
○강명수 위원
집행했는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집행을 했는지
○공원계장 임태식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사유에 보면 하수도사업 설계지연으로 집행 안되었다 해 놨는데
○강명수 위원
사유는 그렇게 해 놓고 집행되었다 하니까 집행했는 근거서류를 주세요.
○공원계장 임태식
하수도 사업 지연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도 공사를
○이수근 위원
절단부분 거기는 다 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 위원님 얘기는 설계가 덜 되었으면 다른 포장이라도 해서 사람이 우선 다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박수봉 위원
이 위원님 12억하면 다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판돌
안 됩니다. 지금 진도가 40%인데 다 못하지요.
○박수봉 위원
이 위원님은 내년도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내년도에 양여금 5억을 올려 놨습니다. 아마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수근 위원
양여금 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그해에 사업을 할 만큼 예산을 요구하라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올해 예산은 금년에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내년에 명시이월된다 그래도 얼마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한 두달 남았는데 진도가 40%했다 하면서 12억 다 사용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여기 40%라는 이야기는 전체 사업의 40%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하수도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설계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1억2,500만원이
○공원계장 임태식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유고 올해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까지 포장을 완료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하여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김응기 위원
115페이지 옥성 산촌에 왕벗나무 심었는 것 570본이 있는데 계약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왕벗나무 토질하고 감안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예, 감안했습니다. 구봉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 거기를 교육청에서 구미시 수련원으로 해서 거기 학생들을 3박 4일 이렇게 수련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경관관계도 있고 또 도로를 4년전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없어서 주변을 한 번 가로수라든지 조경 이런 것을 못하고 절개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학생들 청소년 수련관계 정서함양 이런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소는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수근 위원
정서함양을 하면 왜 벗나무로 심습니까? 일본 국화인데
○녹지계장 전준수
벗나무가 일본 국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보기가 좋고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보기 좋아서 했다고 해야지 정서하면 그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구봉초등학교 하천정비도 한 번 했지 싶은데
○녹지계장 전준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진도가 20%인데 예산을 언제 계상한 것입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자료를 낼 때 20%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곡조경에서 하자보수는 거의다 했는데 다른 조경은 없는지 여기서 다 했고, 또 하나는 구미에 업자들이 있는데 외부업자들이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하자관계는 당초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합니다. 여기 형곡조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형곡이 그 동안 구미에 유일한 단종면허 업체였습니다. 이래서 거의 형곡에서 조경사업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업체가 추가로 한 두개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골고루 사업이 안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응기 위원
하자보수는 2년내에 나무가 죽으니까 이것을 보식하는데 하자보수를 할 때 나무가 예를 들면 장미외 4종이라 그러면 다시 장미를 보식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나무를 보식하라 할 때 그 나무를 보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당초에 심었던 것을 그대로 보식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장미같은 것은 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식재를 잘못 했으면 광평천 복개주차장 화단조성 장미 외 4종인데 1863본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광평천 여기가 '96년도 이전에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때 상당히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수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금년 가을에 상당히 가물었는데 저희들 차량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종일 해도 관수하는 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거기는 화단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우겨서 화단을 했는데 시멘트위에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화단을 하면 안된다 해도 화단을 해서 나무 다 죽이고
○김응기 위원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봅시다.
○이수근 위원
나무는 실제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했는데 1년만에 죽어서 다시 보식을 했는데 이것이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2년간입니까? 하자보수를 한 것도 앞으로 2년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공사를 끝내고 2년안에 죽는 것은 보식을 해서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식 책임은 없습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하자개념은 이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사이에 한 번죽던 두 번죽던 그 기간에는 몇번을 보식을 해도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처음 심을 때 그때부터 하자기간이 2년이냐 또 하자가 발생해서 심었다 계속 그 자리는 죽더라 그러면 2년만 끝나면 끝나느냐 이겁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거기 투자를 해서 시멘트위에 심으면 3년 넘으면 끝난다 이겁니다. 돈만 버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나무를 심다보면 세력이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2년안에 보식했는 것은 거의 살아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개나리나 덩굴장미나 이런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소나무 이런 것은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무 한그루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백단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죽어도 그만이다 이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 심는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나무 심었는 곳은 내일 전체 시간을 내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정 위원
전체다는 못 봅니다.
○김응기 위원
전체다는 못 가더라도 도량2동 소나무하고, 광평동 샛터앞 소나무 1본하고, 장미 외 4종이라 하는데 1863본 세 군데만 답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위원
광평 샛터앞에 소나무 1본 보다도 황상동 진입로변 소나무 외 2종 1156본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곳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판돌
김응기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자고 말씀 하셨는데 광평복개주차장 화단조성하고 도량2동 현대아파트 앞 공한지조경하고 황상동 진입로변 공한지조경 세곳을 현장답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세곳을 가보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준공일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표기가 된 것입니까? 준공일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하자보수 준공일 입니다. 하자보수를 하겠다 했는 날짜하고 위에 형곡 남통간 도로변 화목류 식재 '97년3월3일부터 4월22일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박수정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녹지계장 전준수
말하자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96년도에 심었는 것도 있고, '95년도에 심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지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그런데 이중에서 하자보수를 지시내릴 때는 봄에 다 심었습니다. 준공일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한 기간인데 이때까지 말하자면 하자보수기간 2년 이내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이 기간이 지남으로써 끝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심을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현장확인하자고 하는 세군데 처음 공사계약기간 준공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계장님이나 계원께서는 혹시 어느것이 하자보수했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산홍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빈자리에 보식을 했는데 연산홍은 사실상 총총하게 심어놓은 곳은 경계구역을 명백하게 ... 전체 본수를 비교해서 모자란 것은 하자를 시켰습니다.
○강명수 위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확장 288만원인데 213만원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토지감정이나 감정수수료는 집행을 했고 남은 공사인데, 이것도 계속공사인데 내년도 시설비 예산 계상될 때 사용되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강명수 위원
내년에 시설비가 들어갈 때 시설부대비가 또 계상될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예,
○김응기 위원
공원조성하는데 용역을 공무원이 못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응기 위원
차라리 공원에 조예가 깊은 석사학위 받은 사람을 공무원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공원에 용역비가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나무만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각종 건축물도 들어가야 되고 설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전문가가 하지를 못합니다.
○강명수 위원
산불발생 현황에 기본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주동에는 1.5㏊에 800만원이 피해액이고, 수점동은 3.5㏊에 20만원인데 산림피해 계산은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선주동에 산불이 난 것은 조림지역입니다. 조림했는 곳이니까 조림비용이 나오는데 보조금으로 나무를 받고 경비가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수점에는 조림한 것이 아니고 재래종 소나무하고 여러가지 잡목 이런 것이 피해를 입어서 이런 것은 사실상 가치가 현재 피해액 산출기준은 산림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산림지가는 산에 있는대로 놔두고 가져가는 사람이 말하자면 농작물 밭데기 판매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가격이 수점동에는 면적은 크지만 작게 나온 것이고, 나무를 가져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3.5㏊면 상당히 면적이 큰데 소나무나 잡목이라고 해도 나무가 많을 것인데 피해액이 20만원밖에 안된다 하면 산불 좀 나도 괜찮겠네요. 3.5㏊ 산불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20만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 피해액 산정기준이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현재 산불난 곳을 보면 거의 화목입니다. 화목으로 해서 하는데 금오산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데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액 산출방법을 달리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명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액 계산하는 방법이 공무원 살기 위한 계산방법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고 하니까 벌거 없지만 옛날에는 관선 시장이 있을 때는 어쨌든지 면적을 줄여라 피해액 줄여라 이것이 탈로가 안나면 그것은 줄여야 되니까 산정방법도 그런데 기인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바꾸어야지 그래야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니까 산불나니까 피해가 얼마만큼 나더라 예를 들어서 3.5㏊ 발생을 했는데 돈 20만원 뿐이 피해가 없다고 하면 산불 발생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옛날 구습에서 나온 계산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산불나면 큰일난다 수십년 키운나무 다 타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수억이 넘는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산에 가서 산불조심도 하는데 조금더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0원도 있고 15,000원도 있고 이것이 무슨 피해냐 불만나면 10,000원은 더 되지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또 한가지 3.5㏊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3일 탄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전체 면적은 3.5㏊가 좀 더될 겁니다. 저희들 면적산출 기준은 임업용어로는 암반이라든가 이런 곳을 빼고 산출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 불이 금오산을 넘어 왔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것이 배가 아니라 몇배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 바위빼고 이런 것 빼면 또 얼마 뺏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 가지고 되겠느냐 실제 앞으로는 3.5㏊가 아니라 10㏊면 10㏊입니다. 탄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강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오산 산꼭대기 여기 불난 곳은 전부 비탈길이고 거기 나무하나 심으려고 하면 나무값 알지만 거기 나무 하나 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마 그냥 놔둬야 될 겁니다. 이것 피해액은 20만원이지만 거기 나기전에 그 나무를 할려고 하면 20억이 들어가요. 내말 틀림없습니다. 20억 더 들어가요 그 나무를 다시 그래 만들려하면 이게 뭔가 피해액 이것도 뭔가 실제 잘못됐고 전부다가 줄여도 엄청나게 너무 줄인다 이것 어디라도 다 그래요. 구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줄여요. 1/2줄이면 모르지만 나는 1/5넘어 줄였지 싶어요.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되거든요.
○김응기 위원
이것은 악산이기 때문에 산이라 하는 것은 지적도와 같이 평면으로 따지니까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평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산불감시원 세분이 주민등록상에 71세나 되는 사람이 두분이 있고 69세가 한분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71세된 분이 감시를 하겠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연세에 따라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꼭 연령이 높다고 체력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장을 가장 잘알고 체력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서 각 동장들이 누가 산불을 가장 잘 감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불난 장소에 감시원들은 처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고 2번을 받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녹지계장 전준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선주는 바꾸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어지간하면 고려를 하세요. 71세된 분이 산에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정상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아가면서 정상 초소에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산불발생 진화장비 특장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특장차 이것은 저희들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재할 때도 경운기에 약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야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물을 담아서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진화장비도 실고 물도 담고 그런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임도개설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특장차가 다 갈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임도에는 갈 수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시민의 숲 보식은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보식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헌수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판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지적과 여기는 없는 것인데 도로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원평2동에 가면 구미초등학교 후문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도로 복판에 집을 한채 못뜯고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역전로 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 사람 땅이 나오는데 밑에서 하면 이 사람 땅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다시 한번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을 안 뜯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땅이 100평인데 소방도로 편입이 50평같으면 50평이 남아야 되는데 땅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 사람 땅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해올라가면 공부상 땅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땅만 남는 것만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뜯어 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못 뜯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5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면 도로과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도로과에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도로과에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이수근 위원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형곡동에서 사곡넘어가는 우측에 포장마차있고 골프연습장 옆으로 가면서 집 지은 것 거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그것은 부과되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자료는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강명수 위원
부과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자료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이수근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금년에 3번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3번해서 토지평가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잡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실 가격의 몇%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은 개별지가 산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지가에 의해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시장같은 것을 지으면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원평2동사무소 옆에 이것이 필지는 번지가 한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을 지으면 대로상에 붙었는 것은 현 지가에서 몇배가 되는데도 지가를 똑같이 평가뿐이 못한다 이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분해서 안에 점포는 안에 점포대로 지가를 다시 합니까? 아니면 전에 처럼 한 지번이기 때문에 지가가 똑같으냐?
○지적과장 정상희
개별지가 산정은 한 지번 같으면 한 지번으로 하지 한 지번중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안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문제가 도출되는데 길가에 있는 것은 그 지가에 약 3배 4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복판에 있는 것 이것은 그 지가까지 팔 수가 없어서 팔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뭔가 시장같은 것 조그마한 시장으로 지었는 복합 건물에 지가는 뭔가 별도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필지로 하지 부분적으로 안합니다. 그러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럴 때는 복판에 점포를 팔려고 그럴 때 지가가 훨씬 높아서 내가 어려운데 팔 것도 없다 이겁니다. 세금은 지가까지는 내 주어야 된다하는 그것이 있는 모양인데, 또 매매계약도 그 정도 되어야 된다하는 결론이 있는 모양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해결할 문제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분할 할 수 있으면 분할하는 방법이
○이수근 위원
시장으로 지었는 건물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시가는 1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건물준공후 지목변경 제일 첫째항 황상 301-4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당초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는 무슨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주거지역입니다.
○강명수 위원
전부다 주거지역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주거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전부 81건인데 구미는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
자연녹지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연녹지면 토지형질변경이나 전용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오늘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연녹지를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면 전용을 받는다 하는데 농지전용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도 받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자연녹지도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강명수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데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현재 우리 상식으로는 잘 몰라서 이 내에 혹시 그런 건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계장 한상곤
자연녹지에 농지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 산업계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형질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형질변경도 되고 농지전용도 되는 경우에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다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과장 정상희
그러니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앞 뒤 절차를 다 밟은 뒤에 지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주거지역은 농지전용절차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개발부담금만 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은 없습니다. 그것도 900㎡이상 되어야 됩니다. 약 300평이상 되어야 해당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발부담금 대상은 하나도 없는데 ... 광평주유소 하나 있고
○김영철 위원
도시계획구역내는 형질변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전용도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농지전용은 도시계획구역밖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하고 보전 녹지지역내 농지전용이 같이 이루어 집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형곡동에서 사곡 넘어가는 것은 농지전용을 했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농지에다 건축했는 것 같으면 농지전용 협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모든 것을 거쳐야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강명수 위원
어제 이야기로는 농지전용을 안 받기 위해서 바로 형질변경 안하고 바로 허가로 들어가면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지적계장 한상곤
농지전용 협의는 되는데 형질변경허가는 안되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형질변경이 수반 안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명수 위원
농지전용만 받아가지고
○지적계장 한상곤
예, 농지전용 협의만 되고 형질변경허가 없이는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답으로 모를 심어 먹던 곳에 적토를 해서 그것을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위에 적토를 했으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이리 저리 옆으로 메워서 그냥 그 위에다 형질변경허가는 안받고 전용만 받아서 지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형곡 넘어가는 도로 옆에 그래서 아까 개발부담금 납부했는 근거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이수근 위원
이것이 990㎡가 안되어서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서 서류가 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900㎡이하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부담금을 부과 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든지 진흥지역 준농림지역에는 내야 되고, 그러니 농지에 한해서 주거지역에는 농지부서에 협의를 안한다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보전지역이면 계장님 말씀으로는 개발부담금하고
○지적계장 한상곤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김응기 위원
보전녹지면 농지부서에 협의를 해야
○지적계장 한상곤
농지인 경우에 농지이외에 목적으로 쓸 경우에 농지전용 협의가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농지부서에 물어야 정확합니다.
○김영철 위원
임야인 경우에는
○지적계장 한상곤
임야인 경우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임야 전용부담금은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산 주차장 옆에 예식장 짓는다 하는 것은 변경했는 것 없습니까? 교원연수원 바로 앞에
○지적계장 한상곤
저희들에게 아무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적과에 통보없이 됩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저희들은 준공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박수정 위원
지목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잡종지로 되는 것은 주로 벽돌공장같은 것 아무 지목도 해당 안되는 겁니다. 지적법 시행령에 지목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잡종지로 하라 어떤 것은 대지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용 목적에 복지 편익용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복지편익 하면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원, 이것은 토지거래 신청을 할 때 나는 앞으로 뭐를 하겠다 하는 그것을 내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은 새마을계에서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편입부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측량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루어 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민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내서 도로가 좁으니까 폭 1m정도에 10m를 기부하겠다 이럴 때 비용은
○지적과장 정상희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소방도로 분할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김응기 위원
농촌에 가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새마을부서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옛날 같으면 출장소 같은데는 그런 것이 많아서 전에 선산군 시절에 예산을 1년에 몇천만원 세워 놨는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을 옛날에 '70년대 기부채납한 것을 등기를 못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다시 돈을 내준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기부채납을 해도 등기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늦게와서 행정의 실수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청만하면 등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 감사에 새마을 관계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못해서 그런데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할 때 새마을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제 개인생각은 재산관리부서로 해야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측량하고 이런 것이고 재산관리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김영철 위원
시내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이 있으면 논을 분할해서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있으면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것만큼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 그것을 하다가 불법이다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할 때 그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은 가능해도 그 외에는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도가 집을 지을려면 땅을 내놓으라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도 그것이 통합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요사이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만 별도로 우리시에 행정력에 의해서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본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지적계장 한상곤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건축법에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자기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을 '도'자로 쓴다 말입니다. '대'자가 아니고 '도'자를 할 때는 재산권이 시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등기를 해서 시 재산으로 한다 말입니다.
○지적계장 한상곤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은
○김응기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목만 도로로 바꾸지요.
○김응기 위원
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래야 허가가 납니다. 대지에 도로가 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도로가 있는데 확장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야 건축을 해 주겠다 해서
○김영철 위원
그런 것이 과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계장 한상곤
요즘에는 기부채납을 안하고 큰 토지내에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갈 경우에 집을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아닌 부분하고 분할하는 측량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지적계장 한상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168페이지 자동차를 압류해서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자동차 압류는 나중에 매매할 때 청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자동차를 압류하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서류상 압류만 해 놓고 나중에 돈을 안내면 폐차처분을 할 때나 매매할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폐차처분하면 돈 가치도 없는데
○지적과장 정상희
공과금을 다 정산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자기들이 피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빨리 받아서 풀어주든지 해야 되지 ... 27만3천원인데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이것은 기한도 없이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압류되어 있습니까? 5년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기한도 없고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그것 보다도 전체 40,586필지인데 122필지니까 실제상에 저희들이 봐서는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표지판은 국문하고 영문하고 혼합해서 거의 다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현재 4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4개 5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지금 현재 대혜폭포하고 도선굴하고 금오동학 그 다음에 금오산성 4개는 간판이 국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에 500만원 반영을 해서 영문으로 같이 병행해서 표기를 하려합니다.
○김응기 위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불법주차가 공원관리소 소관에 무슨 불법주차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있습니다. 저희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습니다. 시내는 4만원인데 저희들은 10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산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전부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위반이 아니고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0만원인가 이렇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지역내에서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 사람들이 불가회신 이것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액이 다른 곳은 4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받느냐 그래서 부과를 다 해놨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안낸 사람들은 아까 말처럼 자동차 원부를 압류해 놓으면 이전하거나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안내면 폐차 자체가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 대신에 가산금은 없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가산금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불법주차 몇 건 정도 부과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551건 했는데, 이것이 5,510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놨는데 지금 50%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감사하면서 칭찬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금오산을 매일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소장님 오셔서 하여튼 정상을 일주일에 서너번씩 갔다오고 매일 폭포까지는 몇번씩 갔다오고 열심히 합니다. 주차문제 이런 것도 요즘은 질서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상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불용액이 많은 것은 비상급수시설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파기 시작했는데 지하수 탐사하면서 물이 탐사가 안되어서 4군데를 탐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1억 가까이가 이월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소장님 지금 호텔이 흉물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공원법으로 철거를 하든지 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법으로는 조치할 법이 없습니다. 저것이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호텔을 그냥 놔두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흉물스럽고 아주 골치아픕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도 공원 이미지상 보기도 흉한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 가서 얘기를 하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한국개발 박중광씨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학을 설립하면서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공원 입장료 이것은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금년 8월말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도에 인상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50%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꺼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안좋은 시기라고
○강명수 위원
다른 도립공원은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경상북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도에는 차이가 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입장료 플러스 쓰레기 수거료 하면서 500원 받으면 큰 문제가 안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료를 받으려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명수 위원
11월까지 해서 1억3천만원되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 인원증원 하나도 없이 기존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소장님 다른데도 가보면 조금전에도 청소 수수료로 더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더받아 주시고 요전에 계룡산에 가보니까 입장료는 입장료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람료하면서 거기는 입장료가 1,000원 문화재 관람료가 1,000원 이래서 2,000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경새재에 가면 문화재 관람료가 1관문 2관문 3관문 이렇게 받는데,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보급 문화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는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쓰레기 수거료나 그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고쳐가지고
○박기홍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도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외에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되고 도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이고 공원승인이 안되어 있는데는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 외에는 시조례를 시에서 지정한 공원은 시조례로 제정을 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쓰레기 수거료를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 주세요. 우리가 보면 공원에 공직자들이 나는 수차례 봤는데 실제 정상부근에 쓰레기 미고오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어내리고 하는데 쓰레기수거료 조례도 안 바꾸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바로 요구를 해야 되지 요구 안하고 되겠어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나 야영장 초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되면 행락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규격봉투를 팔아서 거기서 담아서 나오도록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많이 정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상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헬기를 한 번 동원하는데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일당으로 23,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23,500원주고 정상에서 쓰레기 가져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상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직원들이 두포대씩 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은 예산으로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한다면 금오산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홍 위원
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청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식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정상에 쓰레기를 거의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8~90% 됩니다.
○이수근 위원
전에 산에 청소하러 갔는데 구석구석에 많이 버립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물론 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소장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로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이 어느정도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런데 '80년도초나 '70년도에 쓰레기 처리방법이 없어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안 그러면 병같은 깡통을 태워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지 싶습니다. 산속에 쓰레기를 많이 매립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80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숨은 쓰레기를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파내서 정말 금오산이 살아있는 금오산으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옛날에 야영장 하던 곳이 있습니다. 기존 야영장이 아닌 위락지 뒤에 야영장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처리방법이 없어서 묻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동안 파냈는데 약 2차정도 파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그런 곳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은 쓰레기를 찾아서 정말 살아있는 금오산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책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없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우리 직원들 불만이 저한테 좀 많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급식비라든가 타 용도로 사기앙양책으로 얼마라도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지요.
○위원장대리 이판돌
소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의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29일은 10시부터 주택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9인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출석감사위원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지적과장정상희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공원계장임태식
- 녹지계장전준수
- 지적계장한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