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4일(목) 오전10시07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판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행사때문에 늦은 관계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오늘은 선산출장소의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와 주택사업단, 공원관리사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제2차 내일에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지적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제3차 7월26일 토요일에는 구미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대리 이판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오염 소하천정비 2억4천만원 다음페이지 소하천정비 보전하는데 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2억7,500만원,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조사설계비 1억2,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억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500만원, 일반농업용수개발 3,000만원 보조금입니다. 다음 68페이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6,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7,5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일반농업용수개발사업비 900만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97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15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65페이지 '9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도에서 사업지구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당초에 11억3천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2억이 감 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가내시 상태에서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지구를 확정하면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전 도내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줄었다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보조가 줄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6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68페이지에 기계화 확.포장 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처음에는 양여금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65페이지 위에 보면 관610 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장은 시.도비 보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보조금이 오면 시비가 그만큼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시비 예산편성은 승인했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세출에 시 예산도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다음 세출부분 6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39만9천원 감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재료비에 소독약품인데 수도계에 약품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할 곳에 해야 되지 약하고 시민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약이 충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이정도면 됩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도개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 2억7,600만원 내려왔습니다. 604페이지 기정예산이 9억1,600만원 이번에 내려온 것이 2억7,600만원 도합 11억9,200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 도비가 감된 것이 얼마고 또 다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번에 양여금만 내려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 삭감된 것은 얼마가
삭감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역개발과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정확한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추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저희들 관내에 간이상수도 보수 3개소입니다. 도개 가산1리에 도비1,200만원에 시.군비 부담액 2,800만원 다음 무을 안곡에 도비 1,200만원 시.군비 2,800만원 부담하고 산동 백현2동에 도비 1,600만원 시.군비 3,800만원 총 합해서 1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여기는 과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간이보를 막아서 집수암거식으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관정을 개발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총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무을 무이 오가2지구에 5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여기는 무이지구에 공사하다가 공사비 부족액으로 관매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매설 2,060m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 이번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개 용산에 관매설 1,850m 장천 명곡에 850m 오로에 900m 무을 원2리에 850m 관매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간이상수도 이것은 만약에 관정을 파면 전기료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금은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기료는 주민자체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전기료를 줍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해줍니다.
○이수근 위원
간이상수도를 보수를 하면 상수도에 거의 준하는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은 지하수 공급을 하는데 수질은 지하수가 암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김종용 위원
몇인치 파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4인치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수는 각 지구별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파기만 합니까? 전기까지 다 넣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기까지 다 넣어줍니다. 전기까지 가설하고 또 모터도 설치하는 그것까지 들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터가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주민이 자체 관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주민 자체관리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무을, 옥성, 도개 주민들도 우리 시민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내에서 시민들이 혜택받는 만큼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암반에서 나온다고 해서 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수질검사를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무을 무이 오가하는데 1억6천만원 인데 몇가구 혜택을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85가구입니다.
○박수정 위원
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300명 보면 됩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형평상 안맞는 것이 동지역에도 상수도가 안들어가는데가 많은데 그러면 상수도 들어가는데는 상수도요금 다 내고 이렇게 물을 먹는데 다같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데 있고 안보는데 있으면 지금 상수도관이 깔려 있어도 2단계 3단계 펌프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터를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샘까지 파주고 모터까지 달아주고 하면 가정에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3단계 펌프를 해서 상수도 물이 안나오는데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동네도 많은데 물론 오지에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해서 같이 시설을 하고 해야되지 시비로 전부다 해줄 것 같으면 시민들 혜택을 골고루 있어야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도비보조사업같은 것은 간이상수도는 농어촌지역이라 해서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종전 시 지역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여기서 급수업무를 봤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농어촌지역이라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파는 것은 파놓았으면 지선까는 것은 물이 있으니까 자기집에 끌어오는 것은 자기가 지선깔아서 먹어야 되지 그것까지 다 해주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여기는 지선이 아니고 보통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1가구당 4~5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라인이 상당히 긴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넣어주는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원선만 깔아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원관만 깔아주는 그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자기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604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보수를 하면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한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3군데 4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냥 공급을 했는데 지금현재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산에다 합니까? 낮은지역에 개발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낮은지역에 개발을 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됩니다. 묻는데 2천만원하고 보수 원관 깔아주는 것 2천만원 해서 4천만원하면 됩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자꾸 시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 농촌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농어촌 특별지원 자금으로 오지개발 차원에서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할 때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4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나 이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됩니다.
○김응기 위원
저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잘알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 맑은 물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농어촌에 가면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거의 오염이 많이 됩니다. 지상보도에도 많이 나와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래서 지금 심지어 우리 마을에도 몇 년전에만 해도 물이 좋았습니다. 검사를 하면 100%합격인데 '96년도 하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정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농수용이 안되어서 논에 물을 못 댑니다. 이러니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한쪽을 하면 한쪽이 안되고 한 쪽되면 또 한 쪽이 안되는데 이래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을 옥성에는 사실상 상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면부에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는데 이런데도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민으로서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오래 장기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관정 때문에 간이상수도 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간이상수도 보수 하는데 이것이 보수자체가 이미 보수를 하려고 하면 1~200만원 들여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할 때 관정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보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무을 같은데는 시냇물을 그대로 먹는데가 몇군데 봤습니다. 사실상 옛날같으면 오염이 안되어서 괜찮은데 요즘은 오염된 물을 먹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을 찾아서 관정을 굴착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반상수도 급수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특히 먹는물 관계는 건강하고 국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암반관정을 뚫으면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준공검사는 저희들 과 다른계에서 합니다. 바꾸어서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를 했으면 다른 기술직 토목계장이라든가 농지계장 도시계장이 하고, 자기계에서 했는 것은 자기계에서 안합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수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농어촌 농업용수겸 상수도 개발했는 것이 9공이 있는데 지금현재 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하수 암반관정을 뚫으면 지표수가 안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안들어가도록 폐공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 정도로만 해 놓고 다음에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봅시다.
○이수근 위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표수가 안들어 가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했는데 오염돼서 또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검사가 완전하게 안되면 업자가 계속 몇공이든 뚫습니다. 뚫는데 검사기준이 내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1일 예를 들어서 150톤 하면 24시간 퍼는 것을 150톤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쭉 나오고 안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기준을 10분이나 20분 퍼고는 24시간 계산을 하니까 톤수가 맞는데 1시간 2시간 퍼면 물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자꾸 묻기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6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45만9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 무허가건축물 단속활동 급식비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 32만9천원하고 관외출장여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절감 이것은 45만9천원 이번에 감하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 올해 계획이 29동인데 이것은 빈집철거하는데 보상비 차원입니다. 동당 30만원에 21동에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빈집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관내 총225동입니다. 그 중에 철거대상이 105동이고 재활용 110동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에 이것이 용도로 쓸 수 없는 문제고 아주 흉물스러운 것을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보상비를 줍니다.
○이수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개인 소유가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개인 소유면 자기가 철거를 하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철거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빈집을 철거하는데 자기 집주인이 다 있는데 뜯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뜯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정비하는데 장비가 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이수근 위원
지원이 아니라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판돌
전 의장님 말씀은 개인 건축된 주택을 뜯는다 하는데 뜯어도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법적 문제는 없고 이것은 농촌지역에 폐가 같은 것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고 도에서도 공가정비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장비 정도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수근 위원
장비지원도 좋은데 폐가도 이것이 도시계획상 주거지가 안되어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정비할 것인데 왜 뜯었느냐 하면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골짜기에 있는 것 공가 이런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개인 소유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주는 것이면 장비는 누가 댑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자기들이 하는데 뜯는다고 원하면 다 뜯으면
○이수근 위원
시비를 집 뜯는데까지 보상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력 가지고 이것을 뜯어 주시요 해야지...
○강명수 위원
아까 정리해야 될 것이 105동이라 했는데 몇 년 뜯으려고 합니까? 뜯으려면 한번에 다 뜯어 버리는 것이 낫지 ...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이것도 도에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전년도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처음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이라고 빈집정비를 해 주고 구미시내에 있는 것은 빈집정비를 안해 주고 시내에 있는데도 상당히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 총무국장님댁이 신평에 사기점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곧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미관도 그렇고 범죄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쪽은 무너지고 그런 공가가 있으니까 청소년 우범지대도 되고 또한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것 같으면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정비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서울가고 부산가고 대구가고 다 가버리니까 연고지를 찾으려고 하면 찾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통보를 해도 그 사람들 반응도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을 뜯어서 나중에 내집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빈집이 상당수가 나올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는데 비용을 주어야지 옳으냐 그대로 안주고 뜯으라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그러면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6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6만원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선산관광지조성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일선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대충 얼마쯤 올라옵니까? 용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설계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 계획은 나중에 시설하는 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도 하고
○이수근 위원
민자유치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변도로가 확정이 되고난 뒤에 관광지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김응기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조명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도면으로 설명)
○이수근 위원
기 하려면 낙동강 건너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유원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낳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관광지 조성하는 것은 민자유치입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기반시설이고 나머지는 민자로 합니다.
○이수근 위원
하려면 크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작년에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강건너 이쪽 저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으로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계장 조명제
이 계획은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일단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위치도 조정을 해야 하고 일선교 주변으로 잡았기 때문에 낙동강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
○정성기 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저기 선산골짜기 거기다 민자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몇억가지고 안될 것이고 수십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과연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기반조성을 해놓고 투자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공단주변같으면 가능도 할 수 있는데 선산쪽에 인구해야 얼마도 안되는데 그 골짜기에 해 놓고 숙박시설이다 위락시설이다 해 놓아도 이용도가 있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그것은 선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지금 낙정도 구미사람이 많이 가는데 70%가 구미사람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낙정도 됩니다. 구미에도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저것이 강변까지 가야지 뭔가 옳은 상업성이 있지 저기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뭔가 상업성이 있게 이제 방금 정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 투자를 할 것이냐 장사가 되면 누구나 투자를 합니다. 저래서는 약하다
○강명수 위원
기본계획이 조잡한 것 같으니까 좀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잡은 겁니다.
○이수근 위원
기본계획도 한쪽에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김종용 위원
민자를 유치하면 저런 경우는 숙박시설이나 저런 경우는 땅을 매입해서 합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분양을 합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예,
○김종용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에 들어간 땅은 다행인데 녹지시설에 있는 것은 매입도 안하고 공원부지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위원장대리 이판돌
위원님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더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예산을 하면서 대충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용역하면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역을 해 놓고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거시적으로 장래성 있게 용역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박기홍 위원
다리 우측에 상수도 수원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 수원지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합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현재 선산읍에서 먹는 수원지역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밑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위로 올라가야 되지 왜 밑으로 내려옵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지금 상수도 물은 낙동강 지하수를 뽑아 올립니다. 나중에 광역상수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박기홍 위원
이것이 갈 때까지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관광단지만 조성을 한다고 무슨 물을 먹든지 하면
○도시계장 조명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상수도 물을 못먹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하면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 걱정을 해야되고 상수도가 지금 해평것이 언제 선산읍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조성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부터 계획을 해야 되고 실제 너무 조잡해서 안됩니다.
○박기홍 위원
저런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침해을 안받는 그런 조치부터 해놓고 저것을 해야 되지 계획만 해놓고 뒤에가서 물이 어떻다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계획이 잘못된 감이 있는데 이것이 논 밭인데 여기 동네가 안있습니까? 여기는 혜택을 보는데 여기는 관광지로 개발이 안되고 여기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관광단지를 많이 묶어서 그러면 전체를 매입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전체적인 개발이 되어서 해야되지 편파적으로 한쪽은 엄청난 개발이 되고 한쪽은 안에 들어가도 개발이 안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시에서 개인 손해보는 그 부분은 보상하는 겁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이 주변에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동네있는데 거기는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취락지구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수근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강변에는 안되겠네요?
○도시계장 조명제
강변에다 숙박시설 이런 것은 못합니다.
○박수정 위원
농림지역 거기는 전혀 못들어 갑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설 뿐만아니라 발전계획까지 같이 해서 구상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3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도 결국은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돈을 3억 들여서 나중에 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위원장 회의장 입장)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 1,4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포장한 구간인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천복개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도로화 하려고 한번 진단을 해보고 도로화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단계천복개공사를 할 때 이것이 뭔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을 할 때는 도로 그런 계획은 없었고 주차목적
○이수근 위원
주차목적이 차가 주차를 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차가 달리는 것하고 그냥 주차를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수근 위원
주차공간이 아니라 도로로 생각을 하고 했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2천만원 들어갑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도로로 한다 하면 중량차가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승용차만 주정차를 하는데
○박수정 위원
이것이 도면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진단을 실제로 해봐야 됩니까? 도면상으로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도면은 있는데 도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개를 할 때 하천방향으로 해서 건너는 것이고 지금 도로를 만든다 하면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철근들어가는 것하고 배근하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박수정 위원
도면보고 진단을 하든가 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한다 하면 양쪽에 길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고 차선별로 차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저번에 보고를 할 때는 복개비 예산을 세울 때 도로로 다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도로로 쓴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안전진단비를 가져가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거짓말을 했습니까?
○강명수 위원
단계천을 1차에 다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차정도 했지 싶은데 그러니까 2차 3차 했는 것은 도로로 했을 것이고 1차로 복개한 것 이것은 사실 그때 선산군 당시에 복개를 했는데 주차목적으로 복개를 했다 시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했다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지 싶은데 ...
○김종용 위원
1차 했는데 거기만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체구간 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요번에 또 복개를 하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요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진단을 하는데 요번에 10억인가 얼마 올라왔는 그것은 완전히 차량통행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강명수 위원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산요구는 10억을 예를 들어 했더라도 일단 실시설계는 안나왔으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억 그 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설계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박수정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완전~동부간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산중고 진입로 개설 2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 공사는 요번에 마무리가 곤란하고 총 공사비가 11억 소요됩니다. '97 당초사업에 2억 이번 추경에 2억 앞으로 7억이 더 소요됩니다. 다음 완전~이문 도로개설 이것도 당초예산에 3억 요번에 2억2,400만원 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2억2,400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오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부~화조간 도로개설 2억5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다음 동부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입니다. 다음 선산우체국에서 시장 뒷길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감리비입니다. 원호진입로 이것은 감리용역을 주었습니다.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합니다.
다음 643페이지 농지개량관리에 61만원 감이 되고 저수지 위험경고판 설치 이것은 46개소에 1,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이부분은 넘어가되 438페이지에 경고판이 있고 507페이지 여기에도 경고판이 있고 또 특별회계에도 경고판이 나오는데 예산계에서 경고판에 대한 것을 나중에 오후에라도 뽑아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경고판이 여러군데 있어서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공공요금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올렸는데 이것은 국비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조사측량 국비 1억2,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국도비 추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세입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는 것은 끝에 보면은 선산 죽장지구는 농조지구로 해서 농조에 대해서 하지말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다음 '97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64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앞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농지계량조합 구역이라서 농조지구로 자본보조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649페이지 '97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일반정주권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으나 그 밑에 일반정주권하고 문화마을조성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주권사업에 2억2천만원을 감하고 밑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에 2억2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농업용수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도장지 보수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2천만원 감했습니다. 고아 황산동에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소형관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소형관정으로 개발이 안되고 이래서 대형으로 바꾸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산 신기지 보수 3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중복되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신림양수장 이것은 한발 우심지역으로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신림지구 양수장은 신림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김응기 위원
거기 골짜기 일대가 전부 저수지가 물이 적고 이런데 하면 완전하게 하고 전에도 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면 옛날에는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예산을 좀 투자를 시키더라도 마음놓고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개 신곡에 양수장보수 여기는 양수장 설치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양수기가 노후되고 모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개 동산 제방개수 2개소 5천만원 산동 도중에 제방 2개소 5천만원 산동 인덕1동에 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정개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암반관정이 3,500만원도 계상이 되고 5천만원도 계상이 되고 이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몽리면적에 따라서 물 수요가 많은 곳은 대형으로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687페이지는 다음장 690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687페이지에 뒤에 보면 여기는 감하는 것만 되어 있고 작성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은 재해대책 69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재료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 양여금으로 고아 항곡리에 2억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비 이것은 고아 내예천 장천 신장천 각각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성 농소리 낙동강 주변에 고수부지 야영장 이것은 좀 특수하게 미군 우호 레크레이션 공원운영하고 8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야영시설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물이 많으면 잠기고 그런데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물이 많으면 물이 올라오고 또 일부 고수부지는 안올라오고 또 높은데 거기도 하고 야영장을 하는데 하천에 영구시설은 못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정성기 위원
1억6천만원을 투자하면 다음에 투자를 안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당초 계획된 것이 2억8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1억6천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용역을 안주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설계하는 것은
○이수근 위원
용역도 안주고 설계부터 먼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본계획은 필요 없고 설계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6천을 투자를 하고 나면 나머지 1억 얼마는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시설을 해서 누가 온다고 합니까? 지금 해평 수련장에 거기도 야영장에 텐트도 많이 안치고 많이 남아 있는데 강변 고수부지 같은데 이런 시설만 해서 이용을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특수하게 미군에서 요청이 와서
○정성기 위원
미군에서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작성을 해서 한미 시민우호 레크레이션 공원 운영계획 해서 미8군 지원단 요청사항인데 그래서
○이수근 위원
1년에 한번도 안쓸 것인데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우호차원에서 자기들이 훈련 내지는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아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자기들이 일단 우리 구미시에 같이 우호협력 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 그래서 1년 12달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하면서 전반적인 것 우리가 기본적인 도로 내지 여기에 관련되는 기반시설만 해주면 자기들이 그 뒤에 부수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강대홍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지금 옥성 농소 골재장하는 그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자기들도 시설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한다는 소리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아마 같이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서도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영구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냥 임시캠프로 사용을 했다가 또 철거를 해가고 그런 겁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수 위원
기본시설은 해놓고 예를 들어 부지같은 것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쪽에서 도로나 개설을 해주고 이러면 안에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시설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이수근 위원
이것이 우리 상수원 위에 오염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좀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예산절감 했습니다. 691페이지 관서당경비 25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분할측량하는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여비 특수활동비 감할 것은 감하고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피복비 장비유지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신곡~봉남간 도로 확포장 우리가 일을 하다가 0.9㎞ 남았습니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구미~비산도로보수 이것은 양여금 추가내시로 계수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봉남도로, 적림~도중도로 양여금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시설비 지역현안도로사업 요번에 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7천되어서 우리 시비부담 1억7천 이것은 선산 앞들 농로포장, 고아 예강리 예강교 개체입니다.
698페이지 도개면 월림도로 확.포장 이것은 도개 동산리 외 가산 4개동 연결하는데 7,200만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83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골재판매 '97년도 예정지 승인량과 판매량을 판단해 볼 때 각 지구별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 도에 교부받는 겁니다. 다음 잉여금이 6억이고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골재 전산화 사업하는데 1억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재 개수하는데 7천만원 오상리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840페이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골재채취 전산화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세출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하천 위험표지판 설치 30만원씩 55개소 이것은 하천에 설치할 겁니다. 다음 임차료 5억4,300만원 이것은 채취 생산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841페이지 하천 위험표지판 본청에도 하천 위험표지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하천에 841개인데 이것은 먼저 건설관리과에서 당초 계획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잡았는데 또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이 출장소 것은 출장소대로 하라 이래서 올렸습니다. 아까 했는 것은 저수지 것이고 요번에는 하천에 하는 겁니다.
다음에 842페이지 피복비 임차료고 843페이지 이것은 장비유지비 재료비 절감하고 그 다음 여비도 절감하고 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출장소에서 금오산 유선장도 지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올려놓고 본청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할 돈입니다.
○이수근 위원
유선장 임대료는 농조에서 받는데 지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여비는 직원들 건설관리과 이것이 치수특별회계라서 건설관리과 소관하고 같이 한 특별회계로 되다 보니까 지금 요 부분에 여비는 건설관리과 직원들 관련되는 여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845페이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골재 전산화 사업입니다. 골재 전산화 사업은 지금 칠곡 달성 대구권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하라 하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되니까 요번에 도에서 1억을 주면서 총 4개소인데 4억8천이 소요됩니다. 개소당 1억2천인데 계속 도에서 하라 하는데 안하니까 돈 1억을 주어서 부담해서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강대홍 위원
전산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골재를 반출해 나갈 때 전부 기록이 전산으로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다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같이 옮길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옮길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산화 사업 이것을 하면 사람은 몇 명이 필요 없습니까? 사람은 그대로 필요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직원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력은 그대로 입니다. 전산화를 하는 것은 정확한 계량도 하고 이렇습니다. 다음 신장천 개수공사 도비 7천만원 오상 소하천 정비 도비 5천만원 나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8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골재반출 진입로 개보수 다음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내역은 대천 하천개보수 이것은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무등 무수 되어 있는 것을 무이 백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죽장 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 구봉 소하천정비 5천만원 동산천 정비 2,500만원 원리 소하천 복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정 위원
846페이지에 골재장 반출 진입로 개보수에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개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현재 골재장 진입로 또 골재를 우리가 '96년도 이월해서 거의 다 되었고 요번에 신규로 하는데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천에 성토를 하고 골재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진입하는데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판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는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심사는 심사방법을 좀 달리해서 간사님이 진행을 하고 주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부분 6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덩굴제거 333만2천원 이런 것도 도비가 들어오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작년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서 책정되어 내려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증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천연림 보육이 있는데 금오산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었다 하더니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솔잎혹파리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발생해서 소나무가 죽고 있는데 내년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뭔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솔잎혹파리는 내년에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덩굴제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이 한참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미리 책정이 되고 했으면 도에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런 곳에 도비를 보조를 받든지 그래야 되지 덩굴제거를 하는데 ...
○보호계장 신동석
솔잎혹파리는 6월전에 해야 됩니다. 솔잎혹파리는 멸종별이라고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가 바란스가 맞아들어가는 조사를 해서 방재를 해야 됩니다. 방재계획은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은 소나무 관계에 신경을 써서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죽고난 뒤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른 예비비나 동원을 해서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부분 의문이 없으면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678페이지 큰나무 조림 10㏊ 큰나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우리가 2년생 심는 것도 있고 7년생을 심는 것도 있는데 7년생입니다. 7년생 되는 것은 큰나무라 합니다.
○정성기 위원
679페이지 임산물 직매장 설치 1억8천을 하면 완전히 다 끝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다 끝납니다. 시비가 1억8천만원만 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678페이지 조림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산불난 부분에 조림도 다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다는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안되는데 삭감을 왜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하고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올해 7억1,000만원 투입을 하면 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산림과장 김중남
대지매입은 자부담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부담으로 일부 해놓고 앞으로 건물올라가고
○박수정 위원
건물 올리는데 총 7억1,0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 부지값도 완결이 다 안되었습니다. 현재 예정지만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설계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준공까지 다 됩니다.
○이수근 위원
681페이지 산불피해 임목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수점동 산불났는 것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불을 낸 사람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임지피해 부담금이라 해서 400만원 받아 놓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 가지고 묘목값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불을 낸사람은 형사처벌을 물론 받지만 산불피해지 부담금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능력이 안되는 정도가 되어서 다 못받았는데
○이수근 위원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아들이 내놓고 자기 모친에게 떠미루어 가지고 아들은 잘산다는데 뭔가 어뚱한 짓을 한다고 들어서 제가 얘기인데
○산림과장 김중남
할머니가 낸 것으로
○이수근 위원
아들이 술을 먹고 냈는데 자기 모친에게 떠 넘겼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그런데 할머니가 작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686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가 6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무전기를 구입했는데 직원 1인당 1대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전체 직원에게 안돌아 가지만 지금 무전기는 과거에 구입했는 것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기존 숫자는 똑같은데 오래된 것을 교체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오늘 유고가 있어서 관리계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지적과 소관 61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622페이지 카메라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장화수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적과로 넘어 오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될 시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지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주택과 소관 세입부분 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의문이 없으면 세출부분 402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04페이지 주택정보센타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이것을 올해 저희 주택사업단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미시는 특성상 한해에 주민들 주소 이동되는 숫자가 15만1,0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50%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방을 구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보센타를 따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택과 안에다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집을 내놓는 사람을 시청에다 전화나 우편이나 그리고 구미텔 같은 것 PC 통신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입력을 해 놓았다가 서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해주고 또 한달에 한번정도는 정보지를 발간해서 각 읍.면.동 사무소 기업체 같은데 배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계획을 시장님께도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인력도 그렇고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바에 의해서는 꼭 필요하고 시가 더 이런쪽에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PC 통신같은 그런 것은 안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안내지를 매월 1회씩 발간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잘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주택정보센타 자료는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자료는 전화도 좋고 우편으로도 좋고 시에다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수근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이디어야 좋지만 시민이 우리집에 방한칸 있습니다하고 전화를 해주면 여기서 그것을 입력해 놓았다가 방구하는 사람을 해주면 좋지만 이런 것은 지금 시내에 복덕방이 많고 그런데서 집을 구하지 여기다가 정보센타 설립을 해서 저는 아이디어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이다 생각할 지 몰라도 힘듭니다. 복덕방에 내놓지 시청에다 전화를 해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체크하고 이런 것도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06페이지 보상금 건축전 시상 설계도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이것은 건축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사무소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김응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구미시내 설계사무소 그 사람들에게 설계도면을 전시회를 하고 그러면 효과는 어떤 효과를 올리는데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품전은 지금 현재 전시회를 하는 목적은 구미시에는 지금까지 건축전이 없었습니다. 건축 창작활동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건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재고와 새로운 구미시의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상은 구미시 거주 건축공학과 재학생과 건축분야에 관련 종사자 그 다음 관내 건축사 등에서 작품을 출품받도록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물에 보통 배치도하고 평면도 단면도 도면으로 하면서 일단 거기에 모형도를 한점 추가하도록 제출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심사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은 현재 건축위원 중에서 위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심사내용은 계획부분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 구조 시공 창의성 기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품 공모기간을 '97년 8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반회보나 홍보물 제작을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심사를 9월25일부터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된 작품과 선택이 안된 작품도 포함해서 전시를 시민축제기간 해마다 저희 구미시에서 시민축제를 할 때 시민축제기간에 시민운동장 또는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다소 좀 주어야 되고 이래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건축에 조예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또 전시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성기 위원
이것을 하면 매년합니까? 아니면 금년에 하고 말겁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매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크게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하면 심사위원을 건축위원으로 해서는 갈라먹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심사위원을 전국적으로 권위있는 사람이 해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같은 경쟁도시에 있는 포항이나 경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기는 하되 방법론에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하므로써 구미에 건축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심사위원은 돈이 더들어 가더라도 권위있고 이런 사람이 해야지 그래도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구미시에 상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보면 이제 줄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러니 좀더 앞을 내다보고 정말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박수정 위원
그리고 보상금이 다른 어떤 단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시상금은 저희들 계획에 넣어 놓은 것이고 지금 시민체전할 때 전체적으로 균형이나 그런 것을 그 시점에 가서 조정을 해야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어야 되지 지금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을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은 조정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판돌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임은지구에 1억7천만원이고 뒷편에 보면 임은지구에 4억8,8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407페이지는 토지매입비고 뒤에는 시설비 공사하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408페이지 임은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어지간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이 4억8,800만원인데 시비가 2억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공사비가 다 필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408페이지 임은지구에 4억8,800만원이 공사비인데 지금현재 임은지구에는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전 물량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최종 판단은 올해 물량을 추진할 것이 2억6천을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후에
○위원장 강대홍
그러나 올해 5개월 남은 동안에 할 수 있는 돈은 2억6천만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도비 국비를 받아서 그때하고 나머지 2억2,800만원은 올해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삭감해도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2억2,800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판돌 간사
다음 특별회계 744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매각수입에 4,454만4천원인데 이것이 시영아파트 상가 매각했는 돈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예, 도량 시영아파트
○김응기 위원
이것이 입찰을 해서 안팔리게 되면 수의계약을
○주택과장 이재춘
수의계약을 해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하로는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했는 그 가격대로
○김응기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입찰이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한사람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안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가 이하로는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영상가 다른 것은 다 팔렸습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다른 것은 다 팔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요번에 1개 팔았고 나머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앞전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저희들이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 관리법에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일시에 받지 말고 기간을 두어서 분납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그것을 시영아파트 이것만 보고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분납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개를 그러면 분납해서 그렇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감정가 이하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되면 임대라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고질적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5개입니다. 그것을 안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임대를 하더라도 빨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춘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건축법위반 강제이행금이 한건이 640만원인데 금년에 이것 한건밖에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선산읍 완전리 137-1번지 입니다.
○정성기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640만원을 강제이행금으로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규모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런 건수가 한건밖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강제이행금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부과를 안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일단 무허가 건물하면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어렵고 또 다른 것으로 조치가 어렵고 부득이한 경우에 상황판단을 해서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시에서 묵인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묵인 보다가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더 주어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을 1년하고 나면 계속 그 이듬해 해소를 안하면 또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부과를 시킵니까? 올해 하고나면 끝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건물은 발생이 되면 철거도 하고 고발도 하고 형사벌 행정벌 받는데 동시에 강제이행금도 부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도 심하고 이래서 실제 법에 있지만 잘 이행을 안하고 이런 경우는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키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맞도록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건물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640만원씩 매년 물면서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가 모르겠는데 자료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춘
예,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위치는 선산시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대석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짜투리땅에 이사람이 2층인가 바로 올린 것인데 선산읍사무소에서 시장쪽으로 나오면 현대양행 맞은편에 완전동사무소 옆입니다. 거기 불법으로 지난번에 2층인가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인데 평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치는 그 집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748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프린트기하고 컴퓨터하고 162만원하고 143만원인데 이것이 몇 달 남았는데 프린트기가 몇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12대 있습니다. 주택과에 7대, 건축과에 5대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752페이지 컴퓨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1인당 1대씩 되어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과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됩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에 2000년까지는 1인당 1대씩 다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주택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 소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부분 425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장권 발매가 있어서 입장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조례에 묶여서 입장료를 400원밖에 안받고 있는데 도립공원도 아닌 일반 관광단지 조금 조성해 놓은 그런 곳도 청소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0원씩을 받는데 꼭 이것을 도조례에 얽매여서 다른 곳은 다같은 경상북도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그런데는 청소비로 500원을 받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런 명목을 붙여서 입장료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올려달라고 인상을 건의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박기홍 위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인상하면 도조례에 묶여서 그것이상 못받는데 명목을 더 달아서 청소비로 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하저수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 1인당 500원을 받는데 금오산보다 못한데 도립공원도 아닌데 500원을 받는데 그것도 어떤 법에서 피해나갈 망이 있기 때문에 500원씩 받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 입장료 인상을 시키지 말고 항목을 바꾸어서 명목을 달아서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런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더 받아야지 주위 시설물들을 자체에서 수입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도 냄새 안나는 것으로 바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받아서 거기 투자를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청소 수수료 관계는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나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433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지금현재 주등산로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시설비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비로 설계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안보시면 이해가 안가시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현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석축으로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석축 저번에 했는 것도 전부 땅바닥에 다 깔았는데 그냥 자연그대로 있는 것이 주등산로는 제일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무도 죽고 그래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 뿌리도 다 나오고 산이 다 파여서 내려옵니다.
○김종용 위원
설계해서 엄청난 돈이 나중에 나오면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총 1억을 잡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하면 어느정도 보완은 된다고 봅니다.
○김종용 위원
1억가지고 얼마 못할 것인데 금오산은 등산가는 사람들이 같이 가보면 뭐라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라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도 나무뿌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김종용 위원
나무있는 것 중간에 잘라내면 안됩니까? 중간에 있는 참나무 그것은 잘라버리면 다니기도 좋을 것인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가능한 산에 있는 것은 어느 나무든지 그냥 보존해 주어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워낙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김종용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설계비주면 돈을 안줄 수도 없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금오산을 좀더 제대로 가꾸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되고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 점점더 파헤쳐져서 나중에는 1억아니라 2~3억도 더 들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433페이지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여기 남통계곡이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남통계곡이 채미정쪽으로 해서 남통계곡입니다. 거기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위원장 강대홍
433페이지 무전기가 한 대에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무전장비 세트해서 7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앞에 이것은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이고 뒤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테나 중계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곡동하고 수점에 들어가면 무전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중계탑역할을 하는 고정식 안테나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을 해야지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러면 무전기 전파가 그리로 통과해서 이쪽에 연결되면 무전기 수신도 양호 해지고 지금 형곡고개하고 이쪽으로는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산임과장, 김중남
주택과장, 이재춘
건축과장, 하춘동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산계장, 허경선
출장소도시계장, 조명제
토지관리계장, 장화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