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9일(금) 오전10시45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구미시의회 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박태증 위원님외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개회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위원장 허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허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청구지급기준과 절차 및 보상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그 기준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도의원 해당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자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족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어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및 보상금의 지급액을 심의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4명으로서 의회의원, 시본청 실국장, 의무직공무원 각 1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호 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 제32조의 2 상해, 사망등의 보상조문이 신설되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조문의 신설이 7월 6일 신설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 사망등의 보상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이것은 비회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 여행을 포함한다로 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서 1조는 목적, 제2조 정의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있게 제2조의 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5조부터 16조까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기획관리 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 하신바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직무의 정의를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폐회기간중의 합법적으로 개최된 위원회 활동은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서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법 제 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도 포함한다로 명시되는 있는데 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제2조1항 1호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란 다음에 법 5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삽입하여 폐회기간중의 위원회 활동도 조례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3조를 발췌했습니다.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조 단서의 규정은 법에는 폐회중에 위원회 활동도 직무의 범위로 보고 있는데 본조례안 제2조에서 직무의 정의는 그게 포함되지 않아서 해석여부에 따라서는 제외된다는 결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의원발의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시행하고 있으나, 본조례 제정안은 보상심의회 구성이라든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 장애와 상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내무부에서 준칙이 94년 7월 15일 각 시·도를 통하여 시달되어 집행부 제출의안으로 본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이니 만큼 축조심사함이 가한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구미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의원은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최성화 위원 전문위원, 폐회중이라도 의원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명문규정에는 회기중에 본회의나 또는 의장님의 명에 의하거나 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여행 중인 경우 2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는 폐회중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한 때에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한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53조 단서의 규정인데, 53조 단서의 규정도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경우도 직무로 본다고 했는데 제2조 정의에서는 비회기 중은 안되는 것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중인 경우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해석이 상위법이 저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장수 위원 제안부서인 집행부에서 설명을 53조 법안과 현재 조례 2조하고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32조의 2항에 보면 1항에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회중이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공무의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재차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도의회 사무처와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제정 취지가 32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최성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회기중 위원회 활동도 조례에서 명문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무여행이 아니더라도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항은 그건 아닙니다.
○김장수 위원 저도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가 돼서 하는거니까 위원회입니다.
상관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놔둬도 이상이 없을 것같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폐회중에 공무여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고 했는데 공무여행이 아니고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2조 직무의 정의에서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 문맥으로 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다면 문맥을 약간 수정해서 더 넣어도 관계가 없겠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여행등이라고 하든지 전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공무여행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위원회 문제 등은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박우현 위원 그것보다도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을 빼면 안됩니까?
회기중만 빼면 다 안됩니까.
○김장수 위원 그것은 모법에 못을 박아 놨거든요.
○기획실장 김한은 준칙이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모법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법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저는 모법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개회중이거나 폐회중이거나 불문하는 겁니다.
의원이 공무수행으로 그랬느냐, 사용으로 가서 그렇게 되었느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수행보다는 공무여행이 더 포괄적입니다.
○김장수 위원 제가 해석을 해보더라도 지방자치법 52조, 53조에 근거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52, 53조를 벗어나면 모르겠으나 다소 문안이 미비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얼마든지 이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연규섭 간사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도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2항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1항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1항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항,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의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실·국장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1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박수봉 위원 기획실장님, 상위법에 의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위원장님은 위촉한다로 되는 있는데 다른 타시도 조례제정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김한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 구미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까지도 만들어져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똑같이 내려와서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렇다면 조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 시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조례제정하는 것인데 다만 들어서 내려보내면……
○정보호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물론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려 보내면서 첨부할 것은 첨부하고, 고칠게 있으면 고치라는 이런 뜻입니다.
○연규섭 간사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1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2항 심의회는 제6조 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기획실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위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모든 조례는 시행령이 있으면 우리 시가 형평성에 맞게끔 만드는 조례아닙니까. 다른 조례는 그렇게 만들면서 보상금 여비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내무부에서 다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만들라는 그런 겁니다.
○박수봉 위원 그렇다면 본회의에 올라가서 잘못된 안이 있을 때 수정을 하고자하면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겁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이 범위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시정질문의 관계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나 어디 알아보고 우리 할 일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정두순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단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수정을 하자, 더 보충을 하자 하는 것은 해당 의원님께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만약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러서 하는 것도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한다든가 질문 의원님께 권고하는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서 할 것은 시정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그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내용으로 봐서 중복된 것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중복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시정질문 요지를 제가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8개중에 1개 분양이 되고, 미분양12개 된게 나오고 시립도서관 공원 연못, 시립도서관에 연못은 해놓고 담수하는 관계 각동 예산, 인구비례가 3천명이나 3만명이나 되는데 동일하다. 또 통합공과금 관계, 구획정리지구복개공사 경계석 재활용 관계, 인동동장 후임의 임명 이러한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님은 지산동 생활하수처리 대평마을 상수도 관계, 정보호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추진공사와 자전차 전용도로 봉곡고속박스 교량확장 관계, 천만원 이상 사업내용 및 공정관계,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은 시내 교통문제, 구미시 소유차량 및 1일 증가대수와 1일 증가 대수중 구미시에 외지에서 들어와 주차하는 총대수가 얼마냐는 내용과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무기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이용원의원 시군통합 지역간 균형개발 행정서비스 공급, 지역 이기주의가 가져올 부작용,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택호 의원의 금오산 이동통신, 철거관계, 구미시 전철유치와 인사관계, 산업과장, 김인종 이하 김동출씨 관계, 인사하면서 관계를 전보제한 없이 했나 안했냐는 관계가 있고, 오태동 자동차 정비공장 토지 형질변경 및 도량동 산업도로개설, 이것은 박우현 의원님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 의원님 주택사업소, 통합시 통폐합 이러한 내용과 권영이 의원님 국제화추진관련 대만 총리와 키르키스 공화국 관계 등이 되겠고,
김태연 의원님의 가뭄대책외 이러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무기 연기외 2건을 내왔는데 본인이 설명을 안하려고 해서……
○위원장 허호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1분을 선정해서 질의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박수봉 위원 2건인데 1건으로 묶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오태동 정비공장 토지형질변경도 김택호 의원이 냈는데 박우현 의원님이 여기에 산업도로 개설하고 덧붙여서 질문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보호 위원 산업도로 개설은 내가 해놨는데……그럼 이걸하고 박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허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시장을 출석을 시키고 답변은 시장이 아닌 국장으로 하여금 해도 좋은데 시장이 현지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강병만 위원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시장도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박우현 위원 제 생각인데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께서 국장님한테 하고 것도 있을 것이고 담당과장한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님한테 할 것도 있을 겁니다. 꼭 집어서 이 질문에 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꼭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답변을 부시장이 해달라, 시장이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시장, 부시장만 출석을 시키면 다 되겠습니다. 실국장들은 다 참석을 하니까……
○위원장 허호 그럼, 일괄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박태증 의원님외 9건은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과 구미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토록 의장님께 경유통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구미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박태증 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허호
- 연규섭
- 정보호
- 박우현
- 강병만
- 최성화
- 박수봉
- 이종순
- 박정동
- 김장수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서명위원
위원장, 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