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0월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
2.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3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두건을 일괄 설명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따로따로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따로따로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건전한 문화공간 및 정착활동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과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목적, 기능과 업무, 운영요원, 시설사용허가, 개방제한,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에 교육 차출되어 가지고 교육중이라서 세부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련 운영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사회복지과장이 공무상 출타중으로 담당계장이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양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축조심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겠으나 일괄 심사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일괄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쪽부터 제1조 목적부터 제16조 시행규칙까지 일괄적으로 보시되 가능하면 1조부터 3조까지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구미시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조례에 제정유무와 관계 없이 (구)원평3동사무소 청사를, 원평2동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 사항이고 해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자 계장님.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이용수 위원 요 사항을 지금 다룬지가 요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직을 받으신지가
○청소년담당 지경호 제가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8개월 됐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요 자리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과거 군에서 제대를 하고 기동대장 할 때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설물이 구미시 아마 기준시가가 제일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노른자위의 위치거든. 대지가 아마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126평쯤 됩니다.
○이용수 위원 126평?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대지 자체도 우리 일반 상가로 이용하기가 딱 알맞은 대지고 60%를 짓는 다고 가정할 때, 아, 상가는 70%가 80%가 그렇게 짓는 다고 가정할 때 딱 알맞은 위치고, 또 지금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원평 2층에서 내가 근무를 하다보면 뭐 합동훈련이나 또는 11월달 독수리훈련 하다 보면 차 하나 댈 그런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 동장이 계실 때는 포장마차 하는 양반이 차 한번 댔다고 동장하고 싸움도 하고 “왜 내자리에 왜 댔느냐”하면서 옛날에 관에서 하던 그런 행태를 부려 가지고 멱살도 서로 잡고 하는 것도 봤는데 이 공간이 너무 문화의집으로서 너무 협소하다. 건물 리모델링해도 그 터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형은 바꿀 수 없다.
선산 문화예술회관도 리모델링 하면서 몇 억 내지는 한 10억 이상 집어넣는데도 외모에 보기는 전혀 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새로 다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여론을 정확하게 들어 보시고 차라리 그 땅을 매매를 하고 그 인근에 자연녹지나 아니면 3동 그 뒤쪽 보면 청과물시장 오성재단에서 기부했는 그런 땅도 있죠? 그 주위에.
그래서 그런 것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좀 예쁘게 멋있게 공간 좀 넓게 정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다가 조금 나와서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대로 이용할 것인지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매각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토의나 재정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시설을 판매해 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 하는 그것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차후 좋은 여건으로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노력은 하는데 담당부서 장이나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이용수 위원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한번 해 볼 용의는 있는지, 의견들은 어떤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어제 현장방문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청소년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청소년의 문화의 공간은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생들의 특성상 너무 외진 데 있을 때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을 감안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과시장 그 정도라면 버스도 갈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시설의 매각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덧붙여서 그 지역적으로 협소한 것도 문제지만 주위에 돌아가면서 전부 술집이고 또 나가서는 여관이고 그런 식으로 유흥가 중심지에 딱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운동 겸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책가방 매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면서도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체육도 장려하는 겸 해서 위치가 아주 부적절하다. 장소가, 다 상업지역 술집 정 복판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너무 협소하다. 청소년들이 끝나고 나서 나가 가지고 자기들 자판기 우유라도 한잔 먹고 하루종일 앉아서 뭐 문화 더 이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여유공간도 있으면 나무도 조금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넓은 지역을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정도 이것을 팔고 하면 얼마든지 몇 백평 넓은 지역을 옮겨도 시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계장님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이상진 위원 우리가 처음 조례안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조례입니까?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위탁을 주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2000년 3월8일에 문화의집과 상담실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조례가 지금 구미시에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구미시 위상에 걸맞는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5조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여기 위탁이란 말이 왜 들어 갔습니까? 이 조례에
○청소년담당 지경호 문자 조항 그대로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언젠가는 이런 위탁이 필요할 시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인데 내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법령은 범위를 확대하게 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조례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시가 직영한다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고 또 의회와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탁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부결한다면 위탁 안 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두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놨는 조항이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위탁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조례안은 문제없네 그럼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계장님 이것 입법예고 했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입법예고 했을 시에 의견 들어 왔는 것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청소년관련 법인단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 것을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요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관련을 빼고 비영리단체법인 하면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단체로 범위를 축소하고 해 가지고 좀 정확히 전문성을 강조해 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의견이?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예, 알겠고요.
제10조 하나 봐 주십시오.
10조 정기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그러니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이 얘기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휴일은 왜 굳이 문을 닫으려고 합니까? 공휴일날 학생 청소년들 다 쉴텐데
○청소년담당 지경호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이 청소년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들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휴무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넣어 놨고, 사실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운영일지도 보니까 거의 다가 초·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이용하거든요. 대학생 해 봐야 지금 5월23일 화요일자에 2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가 재학생이란 얘기입니다. 학교에
○청소년담당 지경호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 쉼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사실상 없잖아 그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공휴일도 마찬가지 포함된다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럼 공휴일도 문을 여시지 뭐 하는데 문을 닫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공휴일 관계는
○전인철 위원 오히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근무한 사람을 평일날 하루 쉬도록 해서 공휴일날도 문을 열도록 해야죠 이것은 왜 이렇게 꼭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그런데 너무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있고 국공휴일은 또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전인철 위원 물론 직원들 어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 아닌 바깥에서 생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따로 평일날 하루 쉴 수 있게끔 그래 배려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1항 이것을 내가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전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면서도 우리가 타지역 사례라든지 타 시군에 근무형태도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인근 김천, 경산, 문경, 상주 또 경기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대부분이 관공서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가 대부분을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에 그렇게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계장님, 자 구정이다 추석이다 명절이죠? 그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명절인데 공휴일 들어갑니다. 맞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구정 때 아니면 추석때 명절날 일반인들은 극장을 간다. 뭐 당구장을 간다. 술집을 간다. 다 갈 데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구미에는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게들은 어디 돌아다니냐 PC방 내지는 노래방 뭐 갈데라고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공간이라도 개방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직원들 어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또 직원들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단 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이니까 공휴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데 안가고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흡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 도서관밖에 없어요. 실제 낮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야간 개장도 어려워요. 청소년들이 학교 마치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되겠나 싶어서 또 보니까 뭐 노숙자가 출입해 가지고 112에 신고해서 뭐 기물을 파손을 좀 했는 모양이네요? 그럼 야간 개장은 어렵다면 낮시간대에는 공휴일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저희들도 이것 처음에 제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김천시의 경우에는 1월1일, 추석날, 설날은 쉰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 국민이 화합잔치라 하는 한마당 그런 날에 또 꼭 굳이 그것을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에 근무 하면서 근무 환경과 기본을 존중해 가지고 공무원도 공휴일 대부분 직장에서도 공휴일은 쉬고 있는데 이 분야만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공휴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겠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좀 조정이 의견이 들어 가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그대로 통과를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시립도서관이 추석 하루, 그 다음 구정 하루, 신정 하루 이렇게 쉬지요?
○전문위원 이수영 확인을 정확하게 못해 봤는데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절 딱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거기도 국공휴일 쉽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요 안 쉬어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쉽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수영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주5일제 근무에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이 사람들 100% 다 지금 가동을 시키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전 위원님,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일을 활용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여기 문화의집에 근무자들이 3명입니다. 센터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에는 1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까지 지금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견해인데 휴일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날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이를테면 오후 9시까지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10조 사항은 일단은 말이죠 우리 전 위원님 동의하시면 이것 보류시키고 다음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면
○전인철 위원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합시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 위원님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해서 부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상담센터하고 상담소하고 문화의집하고 두 군데를 현장방문을 하면서 요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집 주말 이용 현황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9월달까지입니다. 평일에는 62명인데 반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평균 128명, 122명으로 나오는 것이 약 두 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결국 다시 얘기해서 평일날 이용하는 숫자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이용해서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은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그만큼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앞으로 전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을 갖다 전부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휴무일 정기휴일을 전부다 만들어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6조에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규칙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없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칙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규칙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의집 운영요원은 일용직 1명이고 상담센터는 일용직 1명 포함해서 전담요원 2명. 3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명 지금 결원이고, 전체적으로 문화의집과 상담센터를 합쳐서 지금 3명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좀 해 달라고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서 얘기했는 두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숫자가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있는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만 공휴일이라 그러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병행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얘기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근무환경개선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담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다가 3명이 근무하면서 현재 1명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 있어서 한 사람의 자리를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단 일용직을 출근할 때까지 할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상담센터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목적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의회 처분에 따라서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일요일 제외한 국공휴일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당장 국공휴일을 제외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어제도 요구를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갖다 청소년 숫자가 어제 얘기한 것이 6만8,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시내에.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누구라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의집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 요원이 지금 1명에 준하거든요. 1명도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어떤 특별한 권리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1명이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일 마지막에 요구자료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일지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노숙자 출입을 하여 112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문화의집 개방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하다가 노숙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출입을 하는 이런 이유로 해서 그 뒤로부터 저녁 6시죠, 6시까지만 문을 열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대로 효용가치를 못 느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윤 위원님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운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담센터하고 지금 동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행정요원 아까 일용직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원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인력은 아시다시피 정규직은 또 T.O가 있지만 상근인력도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현재 구미시에 상근인력 정수가 얼마냐 393명입니다. 일용직이, 이것도 지금 현재 구조조정 당시에 저희들이 오버됐던 것을 다 정리를 못하고 111명이 아직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도 정수를 더 늘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인력을 늘려 가지고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런 저희들 집행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윤종석 위원 애로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게요. 우리 복지과죠 복지과장님 소관이 청소년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청소년계 있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윤종석 위원 청소년계가 있으면 청소년계에 지금 딸려 있는 것이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청소년문화의집도 거기 딸려 있는 준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담센터 따로 청소년문화의집 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법칙하에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는 이유에서 만드는데 문화의집에 대해 가지고 상근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연구하지 않고 지금 상담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내놓으니까 저는 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하나의 조례 준칙입니다. 준칙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운영요원에 대한 규칙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갖다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 현실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두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할 지역이시고 운영실태를 너무 면밀히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의집에 운영요원이 일용직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상담센터 내에 인력을 최대한 서로 보완해 가며 운영의 효율을 기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더 발전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 6조 2항에 대해 가지고 운영요원에 대해 가지고 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전담요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규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현장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센터 조례안을 만들겠지만 일단 문화의집과 상담센터는 별개지만 같이 있다 그러는 이유로 해서 이쪽 저쪽 해 가지고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지금 문화의집도 지금 사람 숫자가 적고 상담센터 요원도 지금 사람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청소년계에서도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 같이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정수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정수를 정했다 해 가지고 정수가 승인되면 당연하게 그것은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오히려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수는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 다음에 정수 늘릴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 승인을 안 받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승인이 안된 상태에 만드는 것은 오히려 허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만 요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수 투쟁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111명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해도 거의 다 부결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우리가 인원을 정수를 박는 것은 상부 승인 없이 못을 박아 가지고라도 안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윤 위원, 조례에 명시는 하지말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총무과에다가 우리가 촉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자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오늘 이 조례가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문화의집이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집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인원이 적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윤종석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원이 여기 원래는 몇 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문화의집 1명, 상담센터 4명
○허복 위원 우리 T.O 받아서 정식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그 인력 문제는 저희들도 실제로 아까
○허복 위원 우리 국장님, 계장님 설명 들으면 정말 어려워서 못 하겠다 나중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게 민간위탁한다 해 가지고 이 인원을 늘려서 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수준에
○허복 위원 민간위탁에 가게 되면 우리시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단체가 있으면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민간위탁 부분은
○허복 위원 이 조례 통과되면 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를 우리시로써는 부족하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민간위탁안을 지난 의회때 우리가 제출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재상정이 되어서 그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최종 결심을 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계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하는 것 이것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아까 안 한다 하는 데만 말씀 드렸는데
○청소년담당 지경호 지금 경북 관내에는 다 상주, 문경, 김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하는 데고
○청소년담당 지경호 안 하는 데는 지금 파악은 그것까지는 안 하는 곳은 파악 못 했는데
○허복 위원 아까 전인철 위원님, 윤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1항은 이것은 삭제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윤 위원님하고 허 위원님 보충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뿐 아니라 잠시후에 다룰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지금 각 부서를 오가면서 지금와 가지고 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급조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불모지에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상당히 우리 현장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조차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관심을 좀 소홀히 했는 부분도 어제도 우리가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한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에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6조 운영요원과 또 10조 정기휴무 2개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계장님.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아까 10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청소년들이 주로 가는 데가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그 외에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에서 어떤 각종 교육프로그램 거기도 학생들 거의 참여가 없을 것이고
○청소년담당 지경호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현업부서는 많은데
○전인철 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 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도서관으로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도서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 설날, 추석 이렇게 3일간만 전체적으로 휴관한데요. 지금 알아보니까 맞아요. 내 생각이 내가 얘기했던 생각이, 그 다음 국공휴일은 열람실만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통보가 왔거든요. 도서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열람실 할 때는 당직밖에 안 합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당직자만 나와서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뭐 추석이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하는데, 열람실은 사실 도서관 열람실은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가지 뭐 여가로 쉬러 가는 사람은 사실 엄두도 못 내요. 가면 난리 납니다. 가서 뭐 잡담 한마디해도 난리 나고 거기는 공부하는 방이지 다른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국공휴일날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내는, 그럼 청소년문화의집이라도 개방을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그냥 할 일없이 시내 그냥 길거리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안 낫겠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어려움은 알겠어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수렴해 보시고요. 저는 제10조 1항을 삭제를 원하고요.
아까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에 대한 어떤 신설하는 그런 내용은 명문화 시키기에는 제가 봐서도 조금 차후에 문제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따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촉구하는 쪽으로 해서 더 인원이 지원될 수 있게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힘을 모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6조 지적하신 우리 윤종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말 문구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말 문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손홍섭 심도 있게 좀 연구해 주시고
○청소년담당 지경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손홍섭 실제 청소년문화의집 그러면 거창하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의집 하면, 거창하게 보이는데 동사무소 좁은 공간을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공간이 물론 시설에 보면 안내데스크, 자료실, 휴게라운지, 노래방 등등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노래방보다도 못합니다. 시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야! 구미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구나 확인을 하고 현장을 보면 크게 실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에다 너무나 큰 기대를 걸면 실망이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조례심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또 관공서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개방하면, 현실적으로 여건이 문화의집에 1명 또 상담센터에 3명 그것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급여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제도 우리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복지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 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숙고를 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악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사업에 저희들이 당장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해 주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선산에 지금 196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해 기채 20억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시정을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일단 청소년수련원을 저희들 완성하면 이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 위치를 선산에 접근성이 못하다면 접근성이 좋은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기증한 부지라든가 검토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다시 그 사업을 벌인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도 지금 기채를 해서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수련원을 준공과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문화의집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동의안을 한번 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6조 2항에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운영요원은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가진자 1명을 두고 구성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안을
○위원장 손홍섭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운영요원은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가진자 1명을 두고 구성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관리에 청소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용직으로 했을 때 이 부분 고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는 상담이라든가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청소년관련 자격증이라 그러는 것은 많습니다. 딱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에 대한 관련 그런 사항이니까 많습니다. 복지사에 대한 관련 자격증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격증을 둔 사람을 한 사람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람들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제 생각입니다만 자꾸 6조하고 10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으신데 6조하고 10조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하고 근무환경은 시설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자라는 국공휴일에 대한 열람시설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1명 근무하게 하는
○윤종석 위원 지금 그것을 신빙성이 신뢰성이 없게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그 동안 5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가 수차례 총무과에 독촉을 하고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변화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단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정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것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맞춰 줘야 되지요. 조례라 그러는 것은 법인데 법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한 사람을 넣든 두 사람을 넣든지 이렇게 만들어 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꾸 아까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허복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를 자꾸 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서자취급이나 좀 소외되는 이런 부분을 자꾸 느끼도록 해서 나중에 결국은 위탁을 가지 않으면 안되게끔 그런 의도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약해서 보면, 꼭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윤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미시 정원조례라든가 이게 정수가 승인 안된 정원조례가 오히려 그것은 사문화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수를 늘리도록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그냥 조례만 먼저 만든다는 것은
○윤종석 위원 정수는 일용직도 정수에 들어 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정수 들어 갑니다. 정수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393명이 있는데 정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 111명이 저희들 감원을 못하고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쉽게 승인나면 저희도 노력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윤종석 위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끼워 맞춰 넣어야 되지 지금 발령 안내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럼 정원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윤종석 위원 이렇게 되면 법 만드나 마나입니다. 제가 보건데 이것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위탁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수순이라고 밖에 보지 못해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최종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례는 기본조례는 통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데 대해 가지고 너무 이게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종합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분야에는 우리가 19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국장님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었을 때 “운영요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려는 안이 있습니까? 지금요?
(「없어요. 있으면 뭐」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지금 이 문제를 어제
○박배원 위원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놨는데 어떤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구상이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는 위탁 우리가 정수가 종전에 이신자 과장이 했던 형태로 해서 그 인원 정수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 직영을 한다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영을 한다면 현재보다는 확실히 못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도내 전체다 다 그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상담센터 소장을 겸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가지고 도내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운영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는데 통제가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위탁안을 냈는데 위탁안에서 어떤 변경안으로 센터장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탁안에서 논의가 될 사항이고 오늘은 이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지금 사회에 보면 청소년 계도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문화의집 같은데 1명 내지 3명이 운영하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인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200명, 300명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2~3명이 출장도 가 가지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1~2명이 남아 가지고 이 인원을 관리를 다 해 낸다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 관계도 현재도 어렵게 지나오지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200명, 300명을 토요일 일요일날 관리를 해 가지고 한 2명, 3명이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이만큼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갔다 그냥 잠깐 자기들 와서 볼일 빨리 보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어떤 부분까지 활용을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신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열악하고 면적도 지금 가장 좁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막졸막하게 방 형태대로 있습니다. 뭐 부스를 해 가지고 컴퓨터부스라든가 그 다음에 노래방 부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 부스마다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2층 공간에 한 사람이 다 자기 시야에 들어 가니까 아까 인원이 많은 것을 봐서 무조건 이 많은 인원이 통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간 자체가 실제 별로 안 큽니다.
○박배원 위원 크지는 안하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더 넓게 만약에 책정한다면 이 인원가지고 안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다만 교대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실에 행정요원 일용직이 있으니까 교대로 한다면 큰 무리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사업규모를 넓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청소년수련원을 19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운영 그 자체를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라 그러는 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가지고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라든지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비중을 그만큼 많이 둔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그 자체가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비약을 해 버리면 거기에 수하에 있는 모든 계장들이나 실무 사람들이 다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지금 여기 센터장을 보면 센터장 자격이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전문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센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전에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센터장을 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한다면 전문성도 문제지만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그렇다고 한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6개계 7개계를 관리하면서 그 쪽에 과연 나갈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전문성이라든가 또 전문요원은 있어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입니다. 사회과장이 전문성 없다는 얘기는 어떤 뭐 사회과장이 전혀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 센터장의 경우에 자격을 보면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2년 이상 실무가 있는 사람을 센터장을 쓸 수 있도록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담업무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전혀 능력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접근성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거기 계속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 센터장일 경우에는 매일 상근을 하지만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6개계를 관리하면서 매일 거기 상주할 수 없거든요.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지금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운영요원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담는 내용이 집행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제6조는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운영요원 “시설관리와 제4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항은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살아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10조는 “정기 휴무”가 “휴관”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10조.
그리고 “휴관은 다음과 같다” 휴관일은
○전문위원 이수영 그것은 빼고요. 다 빼고
○위원장 손홍섭 빼면 안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다 빼도 됩니다. 바로 항 없이
○위원장 손홍섭 휴관은 1항을 전부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 이수영 1호도 삭제하고
○위원장 손홍섭 1호도 삭제를 하고 2호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냥 번호 없이
○위원장 손홍섭 그냥?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손홍섭 “자료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단,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게시하여야 한다」하는 위원 있음)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연이어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목적, 설치기준, 운영, 기능, 구성, 자격과 임용, 신분보장과 정년, 상담센터장의 직무 등에 관한 시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상담센터 직원의 임용 기준 등을 마련하여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코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센터의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문화의집에서 관련되는 조례를 심사한 바와 같이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인철 위원 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묶어서 조별로 한번 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자, 8조 한번 보십시오. 8조.
8조 신분보장과 정년 되어 있거든요. 2항 보면 “직원의 정년은 상담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이게 우리 보통 공무원들 정년하고 거의 맞췄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기준을 넣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뭐 특별하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라 할까 뭐 이런 어떤 근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인철 위원 자, 신분보장 책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 얘기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 시대거든요. 자꾸 노인 인력은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뭐 60세로 제한해 가지고 굳이 그만두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65세, 63세로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상담하는 어떤 업무가 다른 어떤 전문성을 필요하는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부정책도 고령화 시대로 가므로 해서 노인들의 어떤 여가 이용, 노인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어떤 일자리 제공 이런 것들이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장이나 또 상담원들의 어떤 정년을 굳이 많은 체력소모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직 공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금 나이를 늘려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요 앞에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요 앞에 센터장 하던 이신자 과장의 경우에 사실 처음에 이게 정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정년이 없었는데 중간에 우리 정년에 대한 지침을 우리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 실제 내보냈습니다. 정년이 해당이 되어서, 그리고 그때 정년 이전에 했던 사람은 임기를 3년 해서 임기 3년에 의해서 마치고 62세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인철 위원 이제 나간 사람은 그만 두고 그것은 놔두고 다음 들어올 사람들을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사람은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위에 우리가 60세를 정할 때도 상부에 질의 응답을 받아서 60세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실제 지금 있는 사람을 내 보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다가 달리 제정해 버린다면 위에 상부에 우리 질의 응답 했던 지침하고도 위배가 되고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또 기존에 있던 사람도 문제가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차후에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0조 한번 봅시다.
10조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단. 토요일에 상담실 운영은 17시까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한다 아닙니까? 상담원들은. 지금 상담센터에는 근무 안 하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실제적으로 그죠? 청소년 문화의집은 운영을 해도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뭐 토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다 학생들은 못 온다고 봐요. 그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어떤 계획적인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는 토요일 오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시간이,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저는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직영이라서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또 위탁했을 때 또 이것 “할 수 있다”를 고치려고 하면 또 애먹어요. “한다”로 고치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1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청소년들 측면으로 봐서는 좋은 방향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이것 “17시까지 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고칩니다. “17시까지로 한다”
그 다음 제13조 예산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 2항에 보면 “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비는요. 이것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호를 열어 놓는 의미에서 앞에 “국”자을 넣어서 “국도비와 시비로 운영한다”해도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비지원 받아 올 수 있잖아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정책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충당한다” 요렇게 추가를 합시다. “국”자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좋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자, 마지막으로 7쪽 한번 보십시오. 별표 1. 자격 기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과연 상담센터장이 박사학위 취득자가 실무 2년 이상 되는 사람이 올는지 사실 걱정은 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마지막에 행정원 있죠? 상담보조원,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그러니 전문대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지금 고학력 고학력 해 가지고 교육정책이 잘못 되다 보니까 고학력들만 쏟아져 나와 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나와서는 어디 들어 갈 자리도 없어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행정원은 제가 봤을 때 굳이 대학 전문대학까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일단 자격기준을 “2년제 대학 이상”하는 것을 하지말고 “고등학교 이상”도 자격을 주자는 얘기야 자격을 주고 응모를 해서 고등학생보다 전문대 이상 뭐 정규대학 나온 사람이 오면 우선 배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격 자체도 아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문을 막아 버린다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은 아예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좀 탈피하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응모 뒤에 보면 배점표 있죠? 경력산정기준표 이것은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응모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대학졸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문호는 열어 주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문호를 열어 놓자는 얘기지요.
○전인철 위원 상업고등학교 나온 애들 정보고등학교 나온 애들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대 이상 안 나온 사람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취직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행정원 하는 것은 다 삭제를 해 버렸으면 싶습니다. 삭제해 버리면 자동으로 고등학교든 학력제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상담원 이것은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전 위원님 지적사항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했는 취지는 일단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순 행정원은 아니고 행정 및 상담보조원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상담보조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요렇게 되었고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2년제 같으면 요런 학과를 다닐 수 있으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문호는 최대한 열어놔 줘서 고등학교 뭐 학력제한은 없앴으면 싶어요. 제일 마지막 것은...... 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지적한 행정원과 상담보조원을 겸한다 이런 말씀이죠? 계장님 답변이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격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17조에 심리검사용지 구입이 뭔데요? 이것은
○청소년담당 지경호 전문적인 것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각 조항을 설문하면 규격된 용지가 있습니다.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부담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가격 용지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실비를 그에 따라서 부담할 수도 있다” 하며 강제규정이 아니고 부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이 용지가 비쌉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거의 정신분야 무슨 분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400원도 있고
○전인철 위원 계장님, 17조는 이렇게 설명,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 쉼터에다 의뢰했을 때 이런 용지 비용 값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예.
○허복 위원 이의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는 대로 수정하고
○위원장 손홍섭 자, 정리를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10조
○허복 위원 “할 수 있다”를 “한다”.
○위원장 손홍섭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조 2항 “경비는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별표 1에 행정원 상담보조원은 상담보조원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그대로 그냥 살려 놓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학력제한 줄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상담원
○위원장 손홍섭 상담원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11시56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제10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
○위원장 손홍섭 예.
(손홍섭 위원장, 조정용 가정복지담당자를 향해)
예, 자리에 앉으시고
○전인철 위원 앉아 보십시오.
8조.
자, 계장님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전인철 위원 8조 이용료 있죠?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전인철 위원 저번에 심사할 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용료 1항,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 신설을 하나 하겠습니다.
3항을 신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8조는 보면 이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용료”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수정해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용료에 관한
○전인철 위원 운영비보다 이용료가 맞지요? 이용료 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으면 노인들 식사 2,000원 받는 것을 1,500원, 500원 보조해 주고 1,5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 저번에 쟁점이 되었던 제10조 시설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위탁과 관련된 조문이 전부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0조 1항까지만 살려 놓고 2항부터 모조리 다 삭제하고 11조, 12조, 13조, 그러니까 10조 2항, 3항 자동 삭제입니다.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제11조, 12조, 13조, 14조 삭제, 제15조가 제11조로 바뀝니다.
요렇게 수정해서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자,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별표에 대한 경로식당에 대한 금액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여기에 그것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000원이지만 아까 보조로서 1,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500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500원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500원 올리면 1,500원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1,500원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타 시군에서 우리 조례를 봤을 때 무조건 싸다고만 인정할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는 노인들을 1,500원짜리 꿀꿀이죽을 먹이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2,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가 보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전인철 위원 보조해 가지고 2,000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니까 1,500원 받든 1,000원을 받든 보조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정리 되겠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위탁한다 그러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전인철 위원 위탁 다 빼 버렸잖아 그러니까.
○윤종석 위원 다 빼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10조 1항에 “시장이 관리 운영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살려 놓고 그 밑으로 다 삭제라.
(「12조, 13조」하는 위원 있음)
예, 10조 2항부터 14조까지 다 없애도 돼. 이것 있어 봐야 다 사문항인데 뭐, 위탁 안 주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전인철 위원 나중에 위탁할 때 다시 이런 것 만들든지 그러면 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정안 중에서 지금 직영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아니죠. 식당이 아니고 이 얘기는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위원장 손홍섭 전체를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식당은 일부분이고 이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 봐야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반면에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로서 상당히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좀 어느 부분이든지 노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 이 자체가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인철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다 그러는 이 시점부터는 이 조례안에 준칙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가지 저는 안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정용 계장께서 이 업무를 맡아보면서 대단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노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 자기 휴무를 반납해 가면서도 우리 노인들을 동행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자리를 빌려 가지고 노인들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전혀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11개 실과와 6개 사업소, 19개 동으로 총 36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는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 394건을 근거로 해서 신규 추가 60건 등 총 451건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중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감사자료 작성시점,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보면 공통적인 자료요구사항 1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요구서고, 그 다음부터 13쪽에 각 실과소별로 검토의견에 보면 추가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가시킨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동의만 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가져 가셔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일 다시 최종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동의합니까?
○허복 위원 예, 동의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다시 추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또 다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전인철 위원 그럼 내일 회의 할 것 없겠네요. 위원장님 내일 회의 안 해도 안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를 가져 가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시고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1시에?
○위원장 손홍섭 예, 예.
○허복 위원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전문위원 이수영 원안가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차피 우리 감사계획서를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허복 위원 오늘 의결하시지요.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예전에 했던 것 외에 추가해 가지고 쭉 올라온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놓은 것이죠?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수고 하셨네요. 수고하셔 가지고 잘 해 놨는데 보고 오늘 집에 가서 공부 좀 해 가지고 추가할 것 더 할 것 있는 것 더 넣고 또 실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요번에는 빼 주자는 얘기라. 집중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봤는 현황 전부 그만 정리를 해 버리고 새로 추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자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은 더 추가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토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더 숙지 검토한 후에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감사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청소년담당지경호
- 가정복지담당자조정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