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
일시 2002년 12월 6일(금)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복지회관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6일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관리과장 이부영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위원장 이용수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장님 한 말씀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복지회관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한해 회관업무추진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착실히 반영하고 소관업무를 연구연찬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시민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교육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여러분께서 저희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개선 해 나가고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 연구연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격려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이부영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세요.
특히 시민복지회관은 2~3년전에 혹독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본청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치외법권적인 게 있어서 입체감사를 했었습니다.
강사들 수당을 줬느냐, 줬다 강사들을 불러서 받았느냐 하니까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됐고, 물론 그 돈을 중간에서 횡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니까 예산도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던데 무슨 돈이냐 하니까 올려놨다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외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서류자체도 안 맞고 해서 새벽4시까지 다시 서류를 점검하고 끼워맞추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잘 하실 겁니다. 그런 예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에 열중해 주시고 평소 업무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시민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 소관 22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시민복지회관 부지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고 공단운동장과 복지회관 부지 양도협의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소유권은 중부산업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유수지를 중부관리공단에 주고 복지회관하고 운동장은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유수지와 공공시설물은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난후 그 당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소유도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구미시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복지회관하고 공단운동장 자체가 중부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우리 회관 땅은 중부관리공단으로부터 30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빌린 것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이 재산은 우리가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정재화 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유수지는 중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회관하고 운동장은 구미시로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지적된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조사결과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당시의 공공시설물이 84년도 5월29일자 시설물의 유수지, 하수시설, 수로, 가로수, 가로등, 도로시설 등 총 6만5,000평이 구미시로 등기까지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유수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시에서 관리합니다.
○정재화 간사 조치내용에 보면 유수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을 조성하면서 국가공단조성사업으로써 일괄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일반부지는 도시계획관계법에 의해서 산업관리공단이 관장을 하고 공공시설물은 행정청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조성은 산업관리공단에서 다 해서 유수지하고 도로, 제방 등을 저희 행정청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금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므로 해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하고 시민복지회관 부지는 저희들이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는 관계법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제외되어 있는 것이라서 협상도 못한 겁니다.
○정재화 간사 건물은 지상권을 설정해서 구미시소유이고 대지는 중부관리공단 소유로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향후도 그렇게 하겠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정재화 간사 유수지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업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를 하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업무를 같이 맡게 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당초에 공단운동장은 이관을 못 받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 공단운동장에 시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공단운동장에는 시에서 예산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공단운동장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관대상물이 아니라서 사실은 관리권이 저희가 만약 공단운동장을 관리를 하자면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유수지를 만들고 운동장 부지와 시민복지회관 부지와의 양해각서랄까, 그 당시 어떤 각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저희가 조사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계법령을 찾아서는 해법이 안 나오지요. 관계법령에는 소유권 이전도 안되어 있는 걸 소유권 주장을 해서는 안 나오지요. 문제는 그 당시 유수지 관리에 공단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미시에서 맡아주고 그 대신 공단운동장부지와 시민복지회관 부지를 나중에 시에 준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 그 근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조성될 때 공단운동장과 시민복지회관 부지 관리권을 구미시가 갖게끔 된 경위에 대해서 그 당시 공단본부와 구미시가 약정한 약정서가 있다든지, 어떤 합의서가 있다든지, 뭔가 서면상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발췌를 해서 근거를 찾아보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법규에 찾아봤다고 하는데 법규로 따지자면 찾아볼 이유도 없어요. 현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이부영 그런데 법령에서 당연히 이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은 양해각서 등 법이외의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산업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그 업체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자격으로서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이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반드시 조성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소관 행정청에 이관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법 이외의 사항으로 서로 각서를 쓴다거나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도 거기와 관련된 정확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그 업무에 관련됐던 분들로부터 구두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진상파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양해각서나 합의서나 어떠한 형식이든 문서로 교환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벌써 시효가 지나버리고 재판권도 없습니다. 해 봐야 찾지도 못합니다. 다만, 흑과 백은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은 현행법규상 도저히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이유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사유도 안됩니다. 우리가 억지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자료발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자료발췌를 위해서 재산관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시청에 재산관리계에 근거서류를 저희들이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부산업관리공단에도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령에 없는 사항은 합의각서다, 그런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해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장 이용수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시는데 그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자꾸 우리가 법법하면서 법에만 의존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이행각서나 중부관리공단측과 시청과 합의문서라도 지금은 찾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부터 더러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담당계장님, 보직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무담당 정순길 2001년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세요.
○서무담당 정순길 제가 작년에 감사를 받고 관계되는 곳을 전부 찾아가봤습니다. 산업관리공단과 재산관리계하고 건설과하고 다 찾아봐도 그런 근거서류가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서류를 다 찾아보셨는데 없다, 그 외에는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무담당 정순길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누구를 만나봤습니까?
○서무담당 정순길 건설과 방재관계인하고 재산관리계 분들하고
○전인철 위원 근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현직에 계신분도 있고,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서무담당 정순길 거의 사람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행위가 있을 때 그 업무를 분장했던 분들이 거의 퇴직을 다 하셨지요?
○서무담당 정순길 퇴직도 하셨고 사람이 많이 바뀐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행위가 이뤄진 게 언제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83년12월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83년12월30일이라는 것은 유수지에 대한 소유권을 구미시에 이관했다는 거지 그 전에 이뤄진 행위입니다.
○서무담당 정순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추적을 해 보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가 각종 서류는 찾아봐도 없다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보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도 찾아가서 그 때 상황들을 녹취를 해 보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무담당 정순길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왜 지금 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십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요. 서류는 찾아봐도 여기도 없고 관리공단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업무를 봐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될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셨든, 명퇴를 하셨든 찾아가셔서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무담당 정순길 추적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는 사람이 없고 해서 못했는데
○전인철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논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땅은 무상임대받아서 그대로 있고, 유수지 관리권, 연간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만 우리가 책임만 하나 더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발버둥쳐 볼 수 있으면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는데 서류 몇 번 찾아보고 왔다갔다하고 지금 와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하시고
○서무담당 정순길 양해각서 서류가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없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관리과장 이부영 그 당시에 사람을 퇴직한 분이라도 다시 한번 만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 당시 행위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해서 물론 실무자선에서 일했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봐서는 실무자선보다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서로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관선시장, 부시장 내지는 국장이나 과장급들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받아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유수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중에 속할 수 있는 공공도로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산업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권한을 이양을 해 줘서
○전인철 위원 지금 유수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걸 저쪽으로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득하는 방법까지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조성원가로 하자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성원가로는 안된다고 공단측에서 나오고 이렇게까지도 저희들은 접촉을 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어렵다는 얘긴데 핵심 요직에도 많이 계셨고 시장님하고 잘 통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시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정치적인 논리로는 어렵습니다. 소유권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소유권 말고 관리권만 이양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관리권은 30년동안 무상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할 때 조성원가로 하면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 찾아봤는데 중부관리공단하고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관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건의할 용의가 없다는 겁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년 무상임대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관리과장 이부영 30년이라는 것은 본관이 '83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아무런 계약서나 아무것도 없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30년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자면 토지지주의 승낙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못냅니다.
○전인철 위원 작성날짜가 언제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82년쯤 되지 싶은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83년부터 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11년가까이 남았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위원장 이용수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본관이 1,700평, 신관부분이 1,400평으로 총 3,400평입니다.
○정재화 간사 운동장은 몇 평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운동장은 우리회관보다 크니까 거기도 약 4,000평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30년 만료가 되면 사용에 대한 논리가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그렇지만 저희 상식으로서는 일단 건물이 있고, 우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단측에서 어차피 승낙을 연장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도 그러면 배짱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배짱이라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인데 전체적인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20년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말씀대로 어렵지만 그 당시 계약서나 합의서는 못 찾더라도 그 당시에 근무하던 장이라도 여차하면 고인이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접근해서 정황증거라도 찾아내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하실 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실적을 일지별로 작성을 하십시오. 어느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냥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근거를 남겨놓으십시오.
○관리과장 이부영 예.
○위원장 이용수 누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면 그것까지 일지를 만드세요.
○정재화 간사 그러면 지금 모든 기록이 없다고 봤을 때 소급해서 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어떤 절차나 모든 구비서류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정재화 간사 왜냐 하면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금이라도 만들어놔도 안 늦다는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지금 재산관계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앞으로 10년사이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상양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든지, 아니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소급효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안되면 매입을 하더라도 합시다. 10년후에 무상대여가 되니, 안되니 하면 서로 입장만 곤란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합시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무상양여가 안될 경우에 회관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일이 신규투자될 때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얼마 전에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사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는 놓쳤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시민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에 과감한 투자가 있을 때는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적으로 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칫하면 10년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인 됐습니다만 원평2동 요지땅 시유지에 백모씨가 집을 지어서 시하고 한동안 재판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중부관리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말씀대로 10년이 남았으니까 그 동안이라도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50년이라도 더 연장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법, 10년후에 가서 해결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서도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땅에 투자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민복지회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제일 밑에 보시면 강좌 과목에 지방정부를 알리는 과목을 추가해 달라, 여성대학이나 강좌 등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분야 등을 추가해서 역할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을 읽어주십시오.
○관리과장 이부영 2001년 여성대학교육과정에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의 역할과목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장수대학, 어르신 강좌에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와 역할에 대해 적극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난 해 9월12일날 윤위원님께서 강좌를 하셨고
○윤종석 위원 그 뒤에 특강등 적극 반영을 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치내용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231쪽 각종 위원회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뒤에 보시면 243쪽 연간교육이수 현황하고 그 뒤에 강사운영현황, 각종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며 또한 초빙강사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위원회도 하나 만들지도 않고 각종 시정전반에 대해 위원회가 53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실지로 주민들이필요로 하는 교양교육을 하는 시민복지회관에서는 그런 운영회도 하나 없다는 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이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교육훈련과장입니다.
저희 회관에서 위촉하는 재능개발교실과 기술교육 강사들이 고정적으로 나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체교관 3명외에 외래강사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미시민복지회관강사선임및관리규정에 의거하여 1년단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수강사를 위촉하고자 외부및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강사선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철저한 수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포함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당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사선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내부규정입니다.
○윤종석 위원 내부규정이고 외부규정이고 간에 조례에 포함이 됐든 안 됐든 각종 전체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상 위원회만 생각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민복지회관 강사선임및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위원회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윤종석 위원 관리규정은 시민복지회관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자로가든, 모로가든 선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소양프로그램이나 교양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과연 무엇 인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몇 분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사선임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간다면 시민들의 바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각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리라고 했는데 유독 범위가 큰 시민복지회관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3쪽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 의회라는 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고려하는 것인데 물론 아까 제 입을 막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9월12일날 딱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양프로그램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사나 초빙강사, 특강을 통해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하실 때는 각종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에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서 저한테 주세요. 내년부터 할 때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세요. 숫자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까 싶은데 223쪽, 224쪽에 죽 보시면 강사료하고 실적이 나오고 240쪽에도 보면 강사요금하고 전부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수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있었느냐에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때는 위원회를 만드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으십시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문제도...... 교양교육위주로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대학, 장수대학, 어르신 강좌가 있는데 그쪽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총 28억6,000만원중에서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5%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과거 모 미용학원 원장이 1년에 받아가는 게 약 800여만원 되더라고요. 모미용학원은 구미에서 잘 되기로 유명하고 돈 많다고 소문이 난 집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교수방법이나 지도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한 곳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잘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줘서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강사를 몇 분을 위촉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강사한테 교육을 받으면 이 분한테 배울 점이 있고 B라는 교수한테 배우면 그 분한테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저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꾸준히 배우는 것보다는 기술은 모자라지만 다른 분한테 배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자질차이가 나지 않다면 복수적으로 추천해서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또 부를 가진 자에게 1년에 800만원 넘게 주게 된다면 하나의 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좀 분산해서 더불어 줄 수 있도록 복수 추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금년도 교육한 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윤종석 부의장님하고 지적한 교양강좌 관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사도 2003년도에는 다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할 때 다각도로 판단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34명입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에는 인력이 없어서 한 사람이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4명의 인원이라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본청이나 읍면동에 배치하시고 사업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복지회관 민간위탁관계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위탁했던 오폐수처리장 관계처럼 문제가 단순한 것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을 하면 경영에 효율성은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입장을 이렇게 밝힐 때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옛날 구태를 못 벗어나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관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외래강사료를 온라인으로 붙여줍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다.
○위원장 이용수 외래강사와 초빙강사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외래강사는 자체강사하고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체강사가 아닌 분이 외래강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초빙강사도 외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초빙강사, 외래강사 구분해서 단어를 씁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재능계발교실과 기술교육이 있는데 1년간 강사선임해서 쓰는 분은 초빙강사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고
○위원장 이용수 1년간 계약을 하면 외래강사이고, 며칠간 쓰면 초빙강사라고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초빙강사는 1회 내지 2회로 단기간 쓰는 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시간당 강의료는 얼마씩 줍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강의료는 총장수준이라고 하는 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만원에 추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급의 일반강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7만원에 추가로 3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가라는 건 뭡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한 시간에 7만원, 두 번째 시간부터는 3만원씩이라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여비나 식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사는 기타강사수준입니다. 기타강사는 5만원, 2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강사료는 들어서는 헷갈리는데 강사료 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외래강사 김연희씨 565만5,000원, 초빙강사 김상한씨 23만6,000원, 배재희씨 법령실무 129만4,000원 온라인으로 붙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강의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했고, 한국의 명당에 대해서도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터치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수지리라고 하면 매장문화를 부추기는 강의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큰 국가적인 난제인데 풍수지리쪽으로 자꾸 강의를 해서 매장문화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정종교와 관련한 강의내용이 많습니다. 어느 종교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쪽의 강의는 좀 지양해 주시고, 아니면 어느 종교에 편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시민화합차원에서 강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25쪽 시설 및 부대비에 임대아파트및 회관 대수선에 약7억9,800만원을 썼는데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가 되며 어떤 기준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며 대상은 누구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근로자를 위해서 지은 개나리 아파트와 금오아파트가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200세대, 금오아파트는 58세대입니다. 총 합해서 258세대인데 현재 80개사의 약 550명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임대료는 아주 저렴합니다. 보증금 5만원에 월3만원미만을 받고 있는데 일종의 기업지원시책입니다.
○이필봉 위원 집을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대수선을 했는데 손익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이것은 사실 손익분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논할 수 있든, 없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수선비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사감이 2명 있고, 경비가 4명 있습니다. 그것만 따지면 손익분기가 됩니다만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건물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익분기는
○이필봉 위원 그것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셈이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이필봉 위원 그리고 229쪽 2001년, 2000년 용역비 집행내역및 시행결과가 있는데 청소하고 했는 것인데 수의계약한 겁니까? 공개입찰한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청소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이필봉 위원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합니까? 다른데 청소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아파트경비, 신관 청소를 하고 있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신관청소를 매일 안 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매일 하는 것은 1년동안 용역을 주는데 1년동안 용역을 주면 계산을 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입찰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그 계산을 해 달라고 용역준 것이 이 용역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원가계산에 따른 용역이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위원장 이용수 청소에 대한 설계비격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용역을 주겠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이필봉 위원 대관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주로 대관을 하는 것은 대강당입니다. 기본사용료하는 것은 4시간 사용하는 걸 말하는데 6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할 때마다 6만원의 25%를 가산합니다. 거기다 여름에 냉방을 쓸 때는 냉방료가 4시간에 1만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받고 있고 소회의실 2층에 있는데 100석짜리입니다. 이것은 4시간에 2만원, 추가료는 한 시간 초과하면 20%를 가산합니다.
○이필봉 위원 실질적으로 서류를 안 보면 계산할 수가 없네요? 계산이 안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공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도 빌릴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가급적 공공성을 띠지 않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대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술회관이나 어디나 관장재량에 따라서 미운 사람은 안 빌려주고 예쁜 사람은 빌려주는 작당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서로 빌려달라고 시간이 겹쳐졌을 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빌리러 가보면, 연맹장이 동시에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뿌리가 있는 분하나 그 학교 출신을 우선적으로 빌려주듯이 관장님 재량에 따라서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빌려준다는 용어를 쓰시는데 개인이 동창회나 어떤 모임, 정당연설회....... 시에서 주관하는 것,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빌려줘야겠지만 시에서 주관해도 돈을 받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요?
○관리과장 이부영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나 도에서 주관해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4시간 기준해 봐야 6만원인데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물론 같은 시예산입니다만 특별예산, 일반예산 구분하듯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회계원칙이 서지요?
○이필봉 위원 하므로 해서 전기료가 더 나가도 나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시행사, 도행사는 같은 돈이라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조례에 제외규정이 되어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회관운영을 하면서 대관을 할 때 절대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대관을 잘못해 주면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상황 외에는 저희 회관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칙이라는 게 공공성이 아닌 행사도 빌려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공공성이 행정에서 바라는 공공성이 아닌 공공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익을 판단해서 진짜 주민들의 공리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대관을 해 줍니다.
○이필봉 위원 대관료 기준을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입니다.
○이정임 위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교육을 한 기 끝나고 나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받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10개항목의 설문을 조사해서 매 기마다
○이정임 위원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교육마다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교육목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아주 상세하게 물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더 상세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설문지 표본이 있으면 2개만 갖고 오세요.
○이정임 위원 샘플로 여성교육과 근로자교육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같이 할테니 일괄 답변해 주세요.
225쪽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2001년도에 8,800만원이나 남겼는데 주로 불용내용을 보니까 입찰견적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지, 몇 천만원씩 불용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회관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현황에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회관운영임대료 나가는 것 있지요? 매점하고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찰공고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정임 위원 입찰계약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영이나 헬스, 에어로빅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괄목할만 하게 열심히 하셔서 1억8,0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셨는데 하루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가정주부가 가장 많습니다.
○이정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평상시에는 홍보라기보다 매월 시작 4일전부터 월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때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장은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 작은 달에는 800여명, 여름에는 1,000명씩 오는데 수영장이 복잡할 정도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수영장에 주로 주부들이 오는데 차를 각자 다 가지고 오시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이정임 위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세외수입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씩 차를 다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주차문제는 있습니다만 셔틀버스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셔틀버스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설문조사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답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못 해 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셔틀버스 문제는 그렇고 각 기업체에 사실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새로넷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낮에 주부들, 집에 계시는 분들만 보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하실 때도 회사마다 다는 못띄우시더라도 구미에 근로자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내지는 각 기업체 LG같으면 LG근로자협의회등의 큰 단체에 근로여성들이 2교대, 3교대를 안 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매번 물으시던데 그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참작하셔서 홍보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는 2001년보다는 2002년도에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근로여성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걸 서면상, 지면으로 하실 때도 기업체쪽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하고 회관의 매점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매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점은 3년마다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할 때는 우선 기준금액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평가액,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입찰을 보여서 가장 많이 써넣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입찰이 되면 이듬해는 첫해에 입찰된 금액×당해연도 재산가액/첫 해 당시 재산가액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낮아졌는가 하면 건물가액은 그대로 인데 공시지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보다 이듬해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 그대로 건물이 노후되니까 공시지가나 건축연도가 더 해 지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복지회관의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매점의 수입은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그러면 입찰하실 때 계속 하시던 분만 하시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3년을 주기로 입찰을 붙입니다. 지금 입찰해서 매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12월31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3년간 12월중에 입찰을 보일 예정으로 공고를 본청사이트하고 게시판, 시민복지회관 사이트, 게시판등 여러 군데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입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입찰을 보일 때 공시가격과 건물가액을 더해서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예를 들어200만원이면 200만원이상 중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 분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200만원이상에서 얼마나 더 쓸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찰을 붙일 때 노력을 하고, 중간에 사실상 객관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하면 3년을 얼마 입찰을 보여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또 건물가액도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징수되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필봉 위원 3년 입찰을 해서 첫해는 예를 들어 1억이라면 그 다음 해에는 가격이 낮아집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건물가액 비율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것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공시자가, 땅값이 자꾸 내려가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관의 입찰이라서 그런 제도를 씁니다만 민간인이나 개인이 남한테 임대를 주거나 하면 이정임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수영장 사용인원, 기타 헬스나 탁구장 사용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몰린다는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사탕이라도 하나 더 이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건물 허름한 것과 장사가 잘 되는 것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찰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관입찰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가 되니까 예정가가 해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정가를 연 200만원 적어놓는데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500만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기에 장사는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갈수록 더 잘되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더 잘 된다고는 저는 못 느낍니다.
○위원장 이용수 들어온 사람이 밥은 먹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매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00만원정도, 제일 잘 되는 곳이 이용소입니다. 이발소가 잘 되는데 가격을 싸게 받습니다. 5,000원씩 받는데 거기서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150만원정도 된다거나한데 미장원은 영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는 예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아직까지 예정가격은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금년도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서 매점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매점수입이 1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설 임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께서 회관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내실을 기해 달라는 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상인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관리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저는 위원장님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셔서
○이정임 위원 상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수입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입찰에 응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리과장 이부영 계속 입찰에 응한 것이 아니고 3년전에 입찰을 해서
○이정임 위원 앞서 관장님이 3년에 걸쳐서 한번 하면..... 시내에 인테리어를 수억씩 들여서 해 놓고 장사가 안되면 바로 폐업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3년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그것은 위원장님이 물었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추정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추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입찰내용하고 증빙서류 빨리 가져오시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추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피감사기관이 추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류가 안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상인입장이 돼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인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불용처리가 8,800만원이나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님이 상인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하러 왜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내가 대략적으로 들리는 소문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100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다 뺀 것으로 추정하시지요?
○이정임 위원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과장 이부영 글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위원장 이용수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은 자기 소득이 높아도 높다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들리는 소문에 미장원은 안된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대략적으로 들리는 소문이 어떻더냐고 한 것인데, 그러면 짐작은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겠다는 것을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군데 임대 미용실, 이용실, 매점 계약이 3년전이니까 2000년도에 했겠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1년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해 왔는데 임대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얼마 전에 대수선했는 건물내에 있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이 자리는 수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회관 내에 있는 거지요?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본관내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층이 매점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지하입니다.
○전인철 위원 2층에 있는 것은 뭡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2층에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매점하고 미용실, 이용실 2000년도에 계약하고 난뒤에 한번도 수선이나 수리등을 일체 한 것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정임위원말씀처럼 옆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수영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복지회관만 있을 때보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기므로 해서 출입하는 인원수가 줄었다고는 안 보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저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기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출입을 했는지
○전인철 위원 저희들이 정황을 봤을 때,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말씀이야 3년계약을 했어도 1년단위로 계약을 할 때 지가나 공시지가 등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재계약금액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들여다 보면 물론 그에 관련되는 연간 계약기간은 제14조에 3년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2항에 보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 뒤에 6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6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는가 하면 3년전에 계약을 할 때 상황하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새로 들어서므로 해서 주변여건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료 조절할 때 그런 부분에.....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6항에 나오는 공용면적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아파트같으면 어느 층에 있으면서 공용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 범주이지 별개의 건물에 있는 것은 공용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관건물에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용면적을 더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붙어있어야 되네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같이 있으면서 그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되는데 지금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관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밟고 지나가거나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변여건이 누가 봐도 현저히 계약전보다 좋아져서 분명히 임대료는 올라가야 될텐데 법적 근거가 그걸 따라주지 못해요.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을 손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목이 좋으면 개인같으면 당연히 전세료를 더 받을 수는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대외의 조건을 계산할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로 정하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것은 조례로 정할 부분이 아니고 모법인 지방재정법에도 손을 같이 봐줘야 되는, 상위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같이 공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볼게요. 지금 어제 했는 문화예술회관도 임대료가 내려갔어요. 전부 수리까지 해서 임대를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어떤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 이정임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건데 제가 추가로 물어보면서 같이 듣도록 합시다. 불용액입니다.
225쪽 밑에서 민간이전금에 청소용역에 행위가 언제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이것은 현재 2002년도 1월31일날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2001년도에 민간이전을 해서 청소용역사업비를 용역을 줘서 2001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계약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로 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계약이 연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2001년도1월달에 해서 기간은 12월말로 잡은 게 아니고 2001년도1월부터 2002년1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계약은 연초에 하겠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단가가 결정이 되겠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럼 2,700여만원으로 한 게 예산세운 것에 비해서 남는다는 걸 연초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그러니까 그 전해에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해에 예산요구를 했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도말에 당초 예산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2002년도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예산만 요구를 했고 원가계산용역을 언제 하느냐 하면 2002년도 예산시행되고 나서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1월말쯤에 입찰을 붙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용역사업비는 2001년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할 때 이미 불용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정리를 못했고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추경때 판단해서 이 돈이 꼭 예산으로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임대아파트 및 회관대수선 4,200만원, 자산취득비 집기구입 2,300만원이나 불용처리 시켰어요. 이 행위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연초나 연중에 최소한 2차추경전에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들 같은데 왜 2차추경에 정리 안하시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2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2002년도는 제가 정리추경에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하는 것도 안 맞는 겁니다. 연도폐기일 다 돼서 12월말에 한다는 것은 나중에 불용액을 줄여서 야단 안 맞겠다는 것 하고 같거든요. 지난 2차추경에 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분기나 2/4분기에 끝난 사업은 1차추경이 올해의 경우에는 6월달에 있었으니까 6월에 정리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다른 파트에 가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2003년도 예산집행하실 때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안 잡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다룰 때 대수선비가 당시 얼마 올라왔었지요? 9억인가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어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그 당시 관장님 답변이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반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9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0~40억이 드는 것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쪽으로 의회에 양해를 얻은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짚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밝혔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혼선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9억이 삭감된 이유가 시민복지회관 기능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시민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내부수리하는 것 하고 여성복지회관으로 용도전환됐을 때 대수선하는 것하고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달라, 그 당시 김경배 관장님 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니까 어디 다른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 시민복지회관이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 같으면 여성회관으로 기능을 바꿔서 여성회관을 이름을 붙여줘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전제하에서 용도전환에 관한 검토과정을 거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시민복지회관도 여성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따로 붙이는 문제는 제 선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복지회관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오다가 지난 10월에 노동부로부터 시민복지회관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복지회관으로 완전 고유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 근로자종합복지, 여성복지, 시민복지까지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용도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시민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34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41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말고 또 각 강사나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다 봐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회관에,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해서 연간 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시민중에 오는 사람들마다 각종 프로그램에 관여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만 34명이라는 직원들이 과연 시민복지회관에 각종 업무를 분장해서 맡아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는 세무과를 비롯해서 각 과별로 인원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민복지회관에 시민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들한테 와서 강의받고 가면 되는 그런 운영시스템인데 34명이라는 인원이 도대체 여기 앉아서 뭐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행정지원국하고 개인적으로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관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장님은 총무과장님까지 하신 분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에 따라서는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 41명에 현재 7명의 결원에 34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인력으로서는 되겠다해서 유지 하고 있는 겁니다. 현업부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운영하는데 실제 기술인력은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녁 10시까지 투입해 줘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10시까지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8근무 시간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10까지 8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에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사람을 굳이 쫓아내기 위해서 구조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영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업무는 많지만 과연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허드렛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업무들은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단체위임을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지, 과장님이나 관장님은 근무를 현직에서 하고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위탁, 좀전에 정재화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당위성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섣불리 거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규직 공무원도 있지만 현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일용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정규직 7명을 결원으로 놔두고 더 확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더 돌릴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장님, 과장님 입장을 여러 가지 고충도 따르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시민복지회관장님하고 과장님들, 위원님들 소리 잘 들으셨지요? 시민복지회관은 이름 그대로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증진하는 부서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 많은 구미시민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6일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위원장 이용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먼저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도서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김판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동분관장 김홍태씨입니다. 사서계장 류상훈씨입니다. 회계담당자 김대운씨가 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매년 의회에서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업무에 종결을 잘 하는 업무로 추진하겠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시민들로부터 항상 칭찬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61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2003년도 예산을 얼마나 올렸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21억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2002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약 9억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도서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전문화시대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책들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입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서적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 도서관은 인동과 선산, 형곡 본관에서 23만5,0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7월11일날 인동도서관 개관후에 장서가 4만여권, 본관이 16만, 선산이 약 4만여권 됩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 와서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36만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책이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려고 하면 책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예산을 특별히 조정해서 희망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을 받으면 출판사나 저자, 희망하는 신청자의 주소를 적어서 바로 구입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 작년예산 2,0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어린이 전자 도서관을 개설했습니다. 과거에 책을 1인 1권을 보던 것을 지금은 335쪽에 1,000여권 가까이 홈페이지 작성을 해서 어린이 전자 도서관을 개설했는데 무한정 접속할 수 있고, 내년 예산에도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책을 벗어나서 집에서 도서관에 오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0여권 가까이 한 것 중에 내년에도 전자도서 활용을 많이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열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을 전산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동도서관은 매년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문고하고 도립도서관,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3개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3개 도서관이 모여서 코스지정을 합니다.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물론 요즘은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도 이용을 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곳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타 마을문고나 도립의 경우에는 활용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1개동에 나가면 하루에 평균 140~200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문고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원화시키기보다는 시립도서관에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또 관리운영에도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증원이 안돼서 그런데 어디에서 하든 도서관으로 흡수만 시켜주면 저희들이 운영은 하겠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증원관계에 문제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차 한 대로는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차까지 인수를 받아서 하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의 경우에는 구미만 다니는 게 아니고 칠곡, 인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새마을문고도 차량하고 인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관리를 시립도서관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승인이 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재화 간사 힘들다는 이유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마을문고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시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마을문고 총책임자하고 협의가 돼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화 간사 마을문고는 어차피 각 읍면동에 문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하고 차량은 보충이 돼야 됩니다.
○정재화 간사 어차피 인력은 다 있고, 차량도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문영덕 위원 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는 도서관에서 관리 안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안 합니다.
○문영덕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박정희대통령 당시부터 마을문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구미시가 개청이 되고 '94년도부터 시립도서관이 건립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문고는 있었다면 읍면에는 문고에서 하고 있는데 문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현재 면지역에 문고 있는 데가 자리도 없는 데가 있고 해서 시골사람들은 책을 보고싶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안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현재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될 필요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마을금고하고 협의가 돼서 도서관에서 일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은 흔쾌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도서열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도서관을 하면 집에서 책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책이 있나 없나 검색은 가능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수의계약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도서관에서 하는 시설공사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제가 와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보수하고 수리한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 금액이 총괄 시설비라고 하면 1억이라면 1억, 9,000만원이면 9,000만원으로 파트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하고 수의계약 여건하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미에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체 포함해서 중기업체가 500여개 되지요? 500여개 되는데 2년에 걸쳐서 자료에 보시면 유독 한 업체만, 그것도 같은 공사를 금액을 다 갈라서 한 업체에 계속 줍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업체가 2002년도에는 명칭변경까지 해서 줬는데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명칭변경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시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업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500여 업체가 있습니다만 일을 시켜본 결과 상당히 성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떠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일자를 늘려가면서 조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작업도 하고 아침에 일찍 도서관 문을 열기전에, 이용자들이 오기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 업체에 2년연속 총체적으로 보니까 14건을 했는데 금액도 한 해에 5,000~6,000만원씩 했습니다. 관장님은 그냥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반건설업체하고 실내건축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구미에 약 300여개 됩니다.
그 분들도 다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한 업체를 이렇게 2년동안 배불리기보다는 한번 신중을 기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는데 가격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정임 위원 가격차이는 단가계약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단가계약을 안하고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비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물론 견적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견적이 적은 금액을 선정하다 보니까 중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과정에서는 왜 특정업체 한 사람만 줬나하고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반 건축을 하는 업체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279쪽에 한번 보세요. 건설업을 명칭변경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면 한 업체에서 계속.... 그리고 선정할 때 인터넷에 띄워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이정임 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못보고 어떻게 한 업체에서만 일하고 2년에 걸쳐서 15번씩이나 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 부분은 종합건설 면허를 내면서 업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업종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분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2년동안 한 업체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다른 업체는 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300여개 업체가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이 불거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추호도 저희들은 의혹을 가지고 부정은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정임 위원 제가 의혹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볼 때도 왜 한 업체만 배불리느냐 이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은 한점의 의혹도 없고, 도서관에는 이런 시설관계는 다 끝이 났고 할 일도 없습니다. 완결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비에 따른 보수나 이런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모든 방면에 시민들한테 특히 요즘 건설업계가 어려운데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관장님은 계속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길은 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성실한 업체에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272쪽 도서구입 집행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6,700만원을 집행을 안 하셨고 2002년도에는 40% 정도 집행을 하고 60%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집행을 안 할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집행을 다하고 공개입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2002년도라고 해 봐야 불과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지금 다 집행을 하고 6,0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걸 공개입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구입비에 집행을 5,186만원, 3,796만원도 했고 이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공개입찰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전자입찰로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3,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정재화 간사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정재화 간사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잘 운영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실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예산을 세워준 걸 다 쓰는 사람을 잘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껴서 남기는 분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266쪽 제일 밑에 컴퓨터구입관련 부서별 수주 및 배치현황에 팬티엄급 삼보컴퓨터 20대, 랜카드하고 그 밑에 2002년도에 똑 같은 팬티엄이고 삼성전자입니다. 메이커만 틀린데 돈이 167만6,000원이 더 비싸네요. 똑같은 기종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한 가지는 272쪽 2001년도, 2002년도 도서구입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도서라고 해 놨는데 2002년판이라고 해서 돈을 지출했거든요. 2001년도에 2002년판을 살 수 있었던 경위, 그 다음 페이지에 2002년도에는 그러면 2003년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2002년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잡지같은 것은 12월달에 내년 1월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인쇄를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옥배 위원 261쪽 난방비가 4,5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도서관은 냉난방을 철저하게 하는데 작년에는 날씨가 온화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공공요금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백옥배 위원 그래도 어떻게 4,000만원이나 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작년에는 날씨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1억가까이 세워 놨는데 냉난방비만 1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날씨에 변동이 있으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고, 날씨가 온화하면 조금 절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268쪽 입찰에 구내식당인데 2,870만원이 1년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1년분입니다. 계약은 3년간 했습니다만 당해연도분만 2,875만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1년간 받는 금액이 2,87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윤종석 위원 268쪽 한국예총 구미지부는 이사갔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갔습니다. 10월25일날 갔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금오산 못밑에 주차장 밑에 옛날에 주차관리공단 자리에 갔습니다.
○윤종석 위원 잘 하셨는데 그 공간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문화강좌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267쪽과 268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법령조례 근거없이 설치된 위원회등을 요구했는데 전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도서관장님께서는 연간 업무에 대한 기획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사업, 우리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것을 도서관 업무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도서관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수준을 봐서 맞춤식 교육으로 계획을 짜는데 특히 도서장서 관계 대출하고 반납하고 있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서, 문화강좌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문화강좌하고 도서관하고 복합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관장님도 잘 하시고 밑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규칙을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해당이 되면 삽입을 시켜서 위원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시면, 걸름막, 여과장치가 돼서 기획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74쪽 도서량 현황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도서량을 보니까 23만5,000여권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 문학, 문학이라고 하면 소설, 수필 종류가 11만5,000여권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전인철 위원 그 외에는 나눠놓은 종류별로 장서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2001년, 2002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류상훈 사서담당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도서구입한 것 중에 일반 문학지외에 전문서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점하고 있습니까?
○사서담당 류상훈 문학류가 4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2년도도 똑 같습니까?
○사서담당 류상훈 예. 대체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연도별로 일반시민들이 도서대여나 열람, 도서관에서 바로 빌려서 보는 열람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문학이나 전문서적별로?
○사서담당 류상훈 예. 종류별로 통계가 유지 되고 있는데 특정주제 문학이 유독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서를 구입할 때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많이 이용되는 책은 많이 사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실제 대출되는 것도 구입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반 가까이가 문학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일반문학류를 많이 선호하니까 할 수 없이 도서구입도 그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여건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여건만 되면 가까운 서점에 가서 사실 자기가 보고싶은 책을 사봅니다. 물론 그런 여건이 안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시민들이 정말 구하기 힘든 전문서적, 우리 도서관의 기능이 바로 그런데 있다고 보거든요. 각종 전문성을 요하는 서적들이 구미에서는 못 구하는 서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적들 중에서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 그때그때 설문이라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보를 접해서 전문서적을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신판으로 할 수 있도록, 대구나 서울까지 가서 전문서적을 구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런 통계자료가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대여나 열람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어떤 분야를 선호하고 계시는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도서구입도 따라가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서담당 류상훈 종류별로 대출되는 통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니까 대출이 되면 바로 매일매일 통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일지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혹 근무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없네요,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희망도서 신청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23만5,000권이라도 일개 이용자가 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이 없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을 적고 출판사를 적으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전화통보를 해 줍니다.
○전인철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옥배 위원 앞서 제가 질문한 구내식당이 2,875만원인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240만원인데 장사가 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시험기간이 되면 좀 되고 시험기간이 안되면 한산합니다. 저희들도 식당에 장사가 안될 때는 직원들도 밖에 외식하지 말고 거기서 먹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저만한 돈을 벌 수 있느냐 싶습니다.
○백옥배 위원 구내식당치고 세를 엄청나게 많이 받네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공개입찰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 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예정가격은 아무리 정해 놔도 여럿이 나와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관장님,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구미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쓰는데 일조를 해 주시고, 이정임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종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나도 지금 정도건설이라는 업체가 13건을 받아서 3,200만원 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받아있어요. 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는데 아무리 FM대로 공사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다니면서 시립도서관 공사는 전부 내공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했더라도 주위에 업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의혹의 눈길을 받습니다. 야간에 또는 조용하게, 공사가 전부 싸게 했다고 하지만 90%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주위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은 정도건설에 대한 입찰계약서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13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6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화 간사님, 그리고 구미시체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구미시민의 건강과 여가문화를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일동은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과 능동적인 자세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89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소장님,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임대료 미납조치에 임대료가 많네요? 미납액이 1억5,700만원인데 받은 것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받은 게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전혀 한 푼도 못받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 이후에 못 받았습니다.
○이필봉 위원 임대 들어 있는 곳이 체육단체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구미시 체육회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한 푼도 못받았는데 받도록 조례가 되어 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당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낼 의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98쪽 수의계약, 입찰, 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예정가격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은 59%에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은 딱 맞춰서 했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만 입찰을 하면 이렇게 낮아지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수의계약도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견적받아서 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견적 받아서 합니다.
○이필봉 위원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저희들은 2~3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증빙서류를 부탁합니다. 나머지도 수의계약은 똑 같아요.
그리고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징수현황에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이필봉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인원에 따라서 그런지 인원을 따져도 안 맞고, 시간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같은 크기의 운동장을 사용했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미납액 조치내용은 순수한 구미시체육회에서만 1억5,700만원입니다. 사실 우리 예산상에 계상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95년도부터 밀려온 미납액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1월, 3월, 5월, 11월달에 정식으로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체육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상이 안돼서 안됐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체육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받을 의지도 없고, 줄 의지도 없는 것같아요. 구미시 체육회라고 하면 운동장 자체가 구미시체육회를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있는 것인데, 체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단체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자기 건물에 있는데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미적미적하지 말고, 조례를 바꾼다거나 해서 받지도 못할 것, 주지도 않을 것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회에서 예산계상을 한 모양입니다.
○이필봉 위원 어차피 체육회에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산은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인데 거기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나는 받지도 않을 예산, 주지도 않으려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서로 관계만 미적미적한데, 혹시 조례를 변경시켜서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시 체육회에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게 도 감사이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조례를 바꿔도 안된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바꿔도 현재 경상북도내에 시민운동장 가지고 있는 곳은 체육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포항만 안 받고 있었는데 도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필봉 위원 다른데도 받았으면 책정해서 받은 시군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다른 시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구미시만 못받고 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저희들도 다른 체육가맹 단체는 다 받고 있는데 유독 체육회만 못 받았습니다.
○이필봉 위원 여기는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다른 단체는 사무실 평수가 12평정도 됩니다만 체육회 사무실은 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못받는 건지, 체육회 임원 명단있지요?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시장이 임대료를 안 낸다는 결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시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임대료가 '95년부터라고 했으니까 10년이 다 돼가는데 시장이 대표로 있는 회가 다른 곳에서는 다 내고 있는데 시장이 유독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회에서도 임대료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압니다만 어차피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어떻게 하길래, 지금 여기에서는 안되고 새마을과에서 올려야 되는데 물론 이게 벌써 체육시설관리팀이 생기기 전부터 발생된 내용인데 그런 애로사항을 새마을과에 전달해서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든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임대료 원금만 그렇지 연체된 것에 대한 고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연체고지도 같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연체율 15%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전인철 위원 내년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이런데 올라와서도 안됩니다.
○문영덕 위원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것은...
○문영덕 위원 보고하세요. 시민들한테 욕먹을 짓입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총무과로 보내세요. 그래서 시장실에 바로 들어가도록.
○이정임 위원 291쪽 시설공사를 하시고 물품구입을 하시고 하나는 대회가 무산됐는데 불용액을 왜 2억5,000만원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불용액이 2,250만원입니까?
○이정임 위원 거기말고 그 밑에 공사비에 2억800만원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작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총 예산이 24억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민체전관계로 해서 별도로 있었는데 그때 도색, 균열보수, 운동장 주위에 돌아가면서 아스콘 포장을 다 했습니다. 엄청난 공사를 많이 하고 나니까 남는 게 2억800만원이었습니다. 도체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물품구입에서도 2,000만원 조금 넘게 남았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작년에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하려다가 용품비인데 그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코니타, 모래분산방지용 바닥보호재를 용품으로 사려던 것이 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올릴 때 몇 억씩 차이나게 계상하는 게 바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역에 작은 소도로, 2,000만원 미만짜리도 안되는 판에 공사비를 2억이나 넘도록 과다책정하셔서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하면 다른데는 어떻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2001년도에는 도민체전때문에 워낙 굵직한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사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하고 쓰다쓰다 못쓴 금액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도민체전 관계를 제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공사 집행했는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위에 대회무산된 것하고 밑에 물품구입에 물품구입을 하시고 남은 금액인데 원인행위한 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전인철 위원 거기에 추가를 하나 합시다. 시설비 잔액 2억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시면서 도에서 받은 보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지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구분이 되는지도 같이 내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잔액에 대해서 도비 받은 만큼 도비도 반납해야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회계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92쪽 용역비 집행내역에 청소용역에 인창실업에서 다른 단체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지난번에 인창실업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때는 원가용역을 안하고 공공근로 인건비 22,000원을 기준으로 4명으로 하니까 3,000만원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입찰을 해서 포항에 상명환경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3,000만원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특별히 관급자재를 제외해 놓고 사급자재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청소용역에 관급자재가 들어 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청소용역에는 안 들어 가는데 인창실업에 4,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은 원가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용역이 안되고 그때는 1일 공공근로를 기준으로 해서 4명으로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감사 지적내용중에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아지를 안고 들어온다든지 해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안내판이 있던데 주로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조명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개선이 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안내판에 불을 넣었습니까?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이 안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것은 안에 불을 못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내판에 그렇게 해 놓으면 전부 다 떼고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며칠 못가서 발로 차고 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관에 불빛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청소년들이 별난애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까? 왜 그 정도로 파손이 심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야간에 많은 시민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근무자 1명을 고정배치해 놨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많이 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걸 만류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그 부모가 왜 이쪽에서는 자전거를 못타게 하느냐, 우레탄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뭐냐, 어떠냐 하면서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능한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항시 웃으면서 대하라고, 중간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앞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받았는데요. 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함께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질문내용이 저하고 비슷하지 싶은데요? 소장님께서 이필봉 위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예정가격이 1,000만원인데 구매계약을 할 때는 900만원도 될 수 있고, 8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원의 차이가 없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까?
사실은 소장님께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계약금액은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담당자 이연희 원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예산서의 금액을 보고 작성해야 되는데 계약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명시해 주셔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은 예정가격같으면 예산으로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구매하는 가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다시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관리담당자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앞서 지적을 했는데 견적을 3개사 이상받는고 했는데 그것도 첨부해서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감사도중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이필봉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이 많아도 같고, 적어도 같냐고 하셨는데
○이필봉 위원 적어도 많은 게 있고, 많아도 적은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필드를 사용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한데 도저히 비교를 못하겠는데 어디에 기준을 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시설전용사용료조례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를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에는 조기, 주간, 야간에 얼마씩, 체육 경기가 아닌 경우에 조기, 주간, 야간에 얼마씩, 그 요율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율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295쪽 세아에서 한 1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제를 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3,000만원중에 1억6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관급이 8,100만원, 도급이 2,9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다음쪽에 집행률이 제일 낮은 게 57%이고, 298쪽 핸드볼 및 배구바닥재는 58%, 59%밖에 있는데 이 관계는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물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핸드볼 및 배구바닥재라는 것은 입찰입니다. 그 안에는 당초 1억예산이 서있는데 입찰을 해서 서울용산에 있는 에스콰이어에 5,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 정도 다운시켜서 했단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이 관계 서류를 주세요. 입찰했는 서류하고 지출증빙서를 붙여서 주세요.
그리고 296쪽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표석비 관계인데 당초에 오석이라고 해서 오석이 검은 모래가 퇴적된 것으로 일반 대리석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충정도에 한 곳이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다 여기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상보다 조금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7%에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당초보다 작게 했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돌을 작은 걸 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임성수 위원 설계변경을 하든지 했어야지 당초 목적과는 사업자체가 틀렸잖아요?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냥 낙찰가를 낮춰서 할 수가 없을텐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돌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오산에 갖다놓은 신발모양도 굉장히 크고 한데 저희들도 처음에도 그런 걸 예상하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돌이 항상 그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 상황을 봐서 큰 돌이 없었고 해서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상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1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85만원밖에 안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일반보상금은 현재 790만원의 예산에서 85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체육관내에 자원봉사자들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790만원중에는 현재 65명의 자원봉사대 7개팀에 91명입니다. 피복비가 455만원, 기타 나머지는 급량비로 251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피복비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65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피복비 455만원하고 급량비 251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왜 85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냐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피복비는 현재 7개팀의 회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개량한복으로 할 것인가 전통한복으로 할 것인가
○윤종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좋은데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회계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오늘도 그 관계때문에 회의를 했고
○윤종석 위원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1차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종석 위원 빨리 추진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윤종석 위원 각 사업소도 그렇고 실무 부서도 그렇고 업자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몇 군데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업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월7일자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와서 가능하면 기존에 하던 업자를 안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자가 바뀌면 잡음이 날 것이 아닌가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점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론 그런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경쟁원칙을 설명을 하거든요. 모든 세상살이가 경쟁의 원칙입니다. 경쟁을 하므로 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체육관에서 새로운 설비를 해야 되겠다하면 거기에 주던대로 계속 해 오던대로 그 사람한테 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주시면 되지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안일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AS나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트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대비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입찰은 아니더라도 입찰형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주던 데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만 하라고 하면 혼자 이익추구를 위해서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계속 내가 해 오던 방법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독주하는 방법에 빠져서 수요자인 운동장관리사무소를 경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오던 방법을 탈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운동장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작년 12월 제가 오기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2001년과 2002년을 보면 시민운동장에 2001년에는 감면이 많이 됐다가 2002년에는 감면이 없어졌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박정희체육관 306쪽부터 보십시오. 지금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체육행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했든 전부 감면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육경기한 것은 전부 돈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체육경기장에 체육경기가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까지 감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조례상에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것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기획행정위원장 회의실에 입장)
○전인철 위원 그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미시가 주관하고 주최하면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미시장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배구협회나 축구협회 등의 체육경기 가맹단체에서 한 것은 전부 돈을 다 받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환경위생과, 이것도 구미시라고 감면을 해 준 것 같은데 특별위생교육입니다. 과학축전, 어린이 바둑대회, 풍물단 심사, 체육경기장인지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제3자들이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뭔가 운영상 잘못됐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조례상에도 체육행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전인철 위원 소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주목적이 체육경기장인데 체육경기를 한 것은 구미시가 주최가 되든, 구미시관내 가맹 경기단체가 하든 100% 사용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체육경기가 아닌 다른 행사하는데는 돈을 감면을 해 줬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경기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다면 시조례를 바꾸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장님 권한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같으면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조례를 감면해 주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전광판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동안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해 봐야 몇 시간 안되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번에 월드컵 중계할 때 TV에서 방영하던 것을 전광판에 띄웠잖아요? 그것 하는데 얼마들었습니까? TV에서 중계하는 걸 전광판에 옮기는 과정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앰프시설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소리는 안들으려고 하면 바로 하는 건 돈이 안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현 상태로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앰프시설을 하면 얼마나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앰프대여료는 출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다원이벤트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원칙은 그날 경기를 한두 번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은 많고 함성은 지르고 하니까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존 운동장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앰프시설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행사때마다 대여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 추경에 주간이나 야간, 특히 야간시간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동절기라 춥다고 천막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삭감을 당했는데 그 아이템은 물론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런 쪽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 얘기가 야간시간에 거기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큰 비용이 안들면 전광판에 9시뉴스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아닙니까?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뉴스가 가장 좋은데 뉴스도 9시뉴스가 종합뉴스거든요. 그 시간대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트랙을 돌면서 뛰든, 걷든 전광판을 통해서 뉴스방영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 안들면 전광판 돌리는데 전기료만 추가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앰프가 필요합니다.
○전인철 위원 우선 지금 당장은 앰프가 없으니까 화면만이라도 띄워 주자는 겁니다. 화면만 나와도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앰프시설을 아주 크게는 할 필요없습니다. 행사때마다 앰프를 임차해서 쓴다는데 임차를 안 하고 운동장 곳곳에 앰프시설을 해서 행사시에도 쓰고 이런 뉴스시간에 방영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과 더불어 뉴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선은 앰프없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310쪽 다목적 운반차 4대, 의자운반차 5대, 무인카 1대, 밧데리카 1대가 있는데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뒤에 보면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다목적 운반차, 의자운반차, 무인카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목적 운반차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차가 다목적차인지 잘 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별도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목적 운반차는 인력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인카와 밧데리카인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무인카, 밧데리카라는 걸 사진 뒷면에 써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반차량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임대해서 쓰면 경비가 적게 들텐데 유지비, 관리비 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인력거수준이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사무실을 전부 비워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 관계는 일전에 의장님와 부의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2003년8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8개시군에 전부 축구나 각종 기타 구기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시설부에서 자기들이 실제 나와서 자기들이 쓸방, 사무실을 보고 여기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쓸 방만 2억7,000만원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용상에는 12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고 5월30일까지는 공사완료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그 다음 날 바로 체육입주단체를 전부 모아서 박정희체육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가 이 엄동추위에 어디로 나가겠느냐 해서 이 관계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실로 책상 한두 개, 컴퓨터, 전화라도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전광판밑에 있는 다용도실을, 70여평 됩니다만 거기에 응접세트 몇 개놓고 입주체육단체에 전부 이야기를 하고 체육단체에서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때까지 거기 있겠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바닥이나 벽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들어오고 싶은 단체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곳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곧바로 12월달에 발주해서 공사는 조금 늦게 해도 되니까 우선 안 비키고 그 쪽에 있다가 이쪽 다용도실이 다되면 이쪽으로 옮기고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의장 윤영길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앰프시설은 예산액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견적을 다시 뽑아봐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제가 알기로는 4억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요금하고 시설을 했을 때 사후 장비관리나 노후관계 등을 계산했을 때 만약 전광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전광판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앰프시설을 안 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앰프시설에 대한 관리인이 없단 말입니다.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임대를 했을 때 하고 앰프를 구입했을 때 하고 차액이 나은 것은 계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앰프를 구입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월드컵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행사마다 풀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의장 윤영길 제가 알기로는 16강부터 8강, 4강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처음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6월4일자 폴란드전 할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하니마니 하다가 최종적으로 4시30분쯤에 서울 방송국하고 연결이 되고 결정이 돼서 그때는 예총회장으로 있는 장한식 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쪽에 있는 앰프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그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불과 한두시간 차이라서 앰프를 빨리 설치하는 한편 한 쪽으로는 차를 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수 TV에 나오는 걸 전광판에 비추는데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누구나 방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현대 자동차서부지역에서 했는데 중계료 관계때문에 무단으로 했다가는 중계료권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KBS에서도 띄우는데 돈을 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돈을 다 내고 시민한테 방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금전에 전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KBS9시뉴스를 전광판에 띄우면 지적소유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저희들이 중계권료를 내야 됩니다.
그날도 서울에 현대자동차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위원장 이용수 중계를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스폰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계권을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의장 윤영길 겨울에는 운동장에 사람이 적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의장 윤영길 내년 5월부터는 아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길로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뉴스에 앰프를 안 터뜨리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는 한데 차라리 라디오를 갖다놓고 소리를 들려줘야지 그림은 아무리 갖다놔도 필요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리고 사실 운동하러 와서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9시뉴스 앰프만 틀어주면 라디오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뛰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런데 앰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는 있단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하세요. 제가 봐서는 옳은 장비 갖추려면 4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부석 밑에 2개만 갖다놔도 운동장 전체에 울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일반행사때는 어지간하면 좋은데 지난번 월드컵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30㎾씩 갖다놔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일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조용한 가운데 들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1년도 도종합감사에 시민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지적이 되면서 감봉을 2명이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경위설명을 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돌아가면서 화장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만 개보수로 인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원칙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화장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가서 현장파악하고 했을 때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해서 공사업체들한테 다시 보수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쪽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로비쪽을 말합니까? 반대쪽을 말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4군데 다입니다.
○윤종석 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 수리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분리발주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므로 해서 감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감봉2개월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사전에 우리 의회가 나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바로 조치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석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죄송합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6개동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순인 송정동장님이 우측에 서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안종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6일
송정동장 안종은
원평1동장 황진오
원평2동장 최정수
도량동장 서보환
지산동장 하춘동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위원장 이용수 다른 동장님들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송정동장님만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대표해서 한 말씀하세요.
○송정동장 안종은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안종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여러분께 동행정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동행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주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일률적으로 각 동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리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해 놓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동장님들 동시에 들어주십시오.
보상금에 동별로 여러 가지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마을현장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이라고 해서 통수×5,000원에 50명을 잡아서 예산 세워 놓은 게 2001년도에 있을 겁니다. 2001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 준비를 하십시오.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쓴 금액을 전체적으로만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어제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방역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청소년회에서 자기들 자금조달을 한다고 소독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면서 어제 보건소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도 등 불결한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난 다음에 예방하는 것보다 사전에 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소독은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독을 해 본 사람이 잘 하지 않겠느냐, 일부동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스팔트위에 그냥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기타 단체에서 자기들 기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동에 내려오는 자금을 달라고 하는 형식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소독도 남이 미처 들어가지 못한 곳, 정말 동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소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을 동장님 마음대로 하는지, 아니면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해서 합니까?
○송정동장 안종은 저희동을 예를 들면 주민편익사업및 숙원사업은 사전 예산확보할 때부터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고 사업시행시에서 업자는 관내업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앞으로도 주민편익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꼭 시의원님하고 연락해서 합의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필봉 위원 동은 넓고 인구도 많고 가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여섯 분이 오셨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하고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소독방법이 두 가지도 있는데 연막은 결과적으로는 지양을 하라고 했다는데 연막을 사용할 때보다 분무를 했을 때 작년에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무를 할 때는 박멸이 더 잘 된답니다. 연막은 공기오염이 있고 사람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분무로 했을 때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로위에 뿌리고 가면 비가 온다거나 하면 씻겨서 하수도로 내려가면서 유충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제 위원장님께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가 하면 그러면 하천 제일 높은 곳에서 약품을 몇 방울 떨어뜨려놓든가, 아니면 가정의 배수구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게 효과가 더 날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수질오염을 시킨단 말입니다. 모기유충을 죽이려면 모기뿐만 아니고 수질에 대한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쪽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막소독이 훨씬 구석구석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연막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더라도 인체에 해로움은 옵니다. 연막만 사람한테 해가 오는 게 아니고 분무도 하천으로 내려가고 하면 다시 또 우리가 먹습니다.
수질 오염을 시키나 공기를 오염시키나 어느 쪽을 하느냐는 방법이지 어차피 그걸 박멸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박멸안하고 오염을 감수안한다면 모기한테 뜯기고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 예산에 연막소독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소독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송정동장 안종은 보통 5월말부터 10월15일까지 합니다.
○이필봉 위원 5개월정도 하는데 150일이네요. 사역일수를 해놨는데 송정동은 52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일에 한번꼴이네요.
○송정동장 안종은 1주일에 3일 합니다.
○이필봉 위원 다른 동네는 사역일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3회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남동장님, 동네는 원평1동이나 송정동보다 얼마나 구역이 넓습니까?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면적이 24.74㎢로 동중에서는 제일 넓고 무을보다는 동이 조금 작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동 면적도 넓고 그 지역에는 농촌지역도 있고 수리시설도 있고 하천도 가장 많은 동네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는 450씩인데 선주원남동은 900얼마로 딱 배의 예산이네요. 그걸로 충분한 방역이 됩니까?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적습니다. 적은데 예산을 송정동에 510만원, 우리가 1,020만원이 됩니다만 동 시세로 봐서는 저희는 적습니다만 송정동은 50여일 친다고 하는데 저희는 70일을 했습니다. 70일을 해도 주민들이 방역실적이 나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필봉 위원 예산이 적으면 정당한 요구를 해서 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6개 동장님들, 정말 시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는 모범동장님들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의원님하고 모든 일을 상의 잘 하시고 시정을 하는데 협조해 가면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예산문제는 아마 목요일, 금요일쯤에 하는데 또 저희들하고 얼굴을 부딪쳐야 됩니다. 그때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책자가 다 만들어졌습니다만 참고로 소관보건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어느 동이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동에서 계약은 2,000만원까지 하는데 어떤 곳은 100% 그대로 지불을 다 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또 어떤 곳은 같은 농로포장인데 77%로 다운시킨 곳도 있어요. 각 동마다 이야기가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봐서는 낮추는 게 맞지요. 그러나 100% 지불이 됐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통 90%선으로 하는데 몇 군데가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발란스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저희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자금요구를 새마을과에 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을 100%로 잡았습니다. 사정은 96% 내지 95%로 했는데
○임성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금은 물론 2,000만원이 다 내려오는데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새마을과에서 설계를 해서 2,000만원짜리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설계를 받아서 2,0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사정을 95%나 96%로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자금요구한 겁니다. 그 금액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사계약을 하면서 100% 다 하는 동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90%~93%, 많아도 95% 이상은 안 주지요?
임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청구한 금액 같아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작성이 잘못됐지요? 415쪽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류가 잘못됐지요. 누가 봐도 집행이 다 됐다고 보지 그렇게 보겠습니까? 예산액을 넣고, 계약금을 넣고 했어야지요.
○원평1동장 황진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91~92%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양식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액이 1,000원이고 집행액이 95%라면 9,500원 해 주면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70몇% 선까지 하는 게 있는데 석축이나 돌관계는 낮습니까? 업자들이 이윤을 덜 봐도 수의계약을 하느냔 말입니다. 대부분 돌붙임나 돌을 사용하는 것은 70% 이하 계약을 하던데요. 동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송정동장 안종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동에서야 전도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회계담당자들, 동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동장님들이 잘 지도하셔서 발란스가 맞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송정동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썼습니까?
○송정동장 안종은 2001년도 예산액이 1,629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99.8%로 1,627만2,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000원 반납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평1동은요?
○원평1동장 황진오 2001년도는 6일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7,000만원중에서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총 14건에 296만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평1동장 황진오 전체적으로는 98% 선입니다.
○원평2동장 최정수 원평2동은 330만원인데 212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도량동장 서보환 집계가 덜 끝났습니다.
○지산동장 하춘동 지산동은 총 예산이 550만원인데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액이 278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50% 조금 넘는데 지산동은 많이 안 썼네요?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총예산이 1,008만3,000원인데 5월31일까지 집행액이 918만원, 5월31일 이후 집행액이 812만원으로 1,729만9,000원을 집행해서 98% 집행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동에 보상금조로 상당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되어 온 것을 의회에서 추가로 더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마을주민들과 접촉을 빈번히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드렸는데 집행과정에서 문책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집행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 여러차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회의소집을 자주해서 유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00% 다 쓰십시오.
그리고 6개동중에 송정동이 도시형동이고 선주원남동이 아마 도농복합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동장님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동행정을 펼치면서 동장님 나름대로의 소신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감안한 동장님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송정동장님부터 두 분만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동장 안종은 동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광역적이나 집중적 처리를 위한 업무연속성과 일관성은 유지가 되고 중복행정 해소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인건비등의 절감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PC방, 교양 취미교실, 체력단련, 유아보육시설등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운영함으로써 자치의식제고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취약점으로는 사무인력조정 기준의 획일성으로 각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청소환경, 노상적취물 등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민원 처리지연예상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통계, 재해, 재난관리, 산불 등의 업무는 시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도 시본청의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동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복지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도 문화 교양강좌 위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아주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보다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지역뜻에 맞도록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저도 송정동장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동네에는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주동지역만 자연부락이 16개입니다. 봉곡구획정리지구가 38만5,000평, 도량동 택지지구가 6만4,000평이 선주원남동 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땅이 봉곡지구가 44만평쯤 됩니다. 그 외에 자연부락이 16개가 있는데 도시지역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게 맞지 싶고 16개 자연부락은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지역은 하는 게 맞고 읍면지역은 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하는 견해네요?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네 분의 동장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평1동장 황진오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국민정서가 시민이나 동민의 정서가 그래도 슬퍼도 동사무소, 기뻐도 동사무소에 오는데 기능전환이 된 동에 한번 가보면 사실상 개업할 때 뿐이지 이용주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늘어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청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읍면동에는 내년부터는 인감도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떼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동 민원실을 보강을 시켜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예산조치나 인력조치가 되는 것이 맞지, 읍면기능전환은 별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량동장 서보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고맙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기능전환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시책에 맞춰왔는데 처음 시발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나 탈춤, 독서실, 목욕탕같은 것을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는 그 운영을 위해서 기능전환을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목욕탕을 하니까 잘 했다고 하고 했는데 그 인원은 자원봉사로 메꿔서 관리를 하던 것인데 결국은 관이 없으면 처음에 시발점은 좋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은 무료봉사로는 계속 못합니다. 민간인은 물러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해야 안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전환을 해서 인원감축을 시켰는데 그 많은 기능전환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했으나 처음에는 박수를 치고 했으나 결국은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료봉사로 하는 봉사요원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이 그 짐을 맡아서 하는데 인원은 감축된 상태에서 목욕탕 관리나 독서실, 풍물단 전부 다 점점 쇠약해 졌습니다.
제 느낌이 아니고 저도 듣고 전문반 교육을 가서 보니까 대부분 바깥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실패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소견만이 아니고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동행정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용두사미로 다 끝나더라는 거네요.
○위원장 이용수 지산동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지산동장 하춘동 연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여러분 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능행정에 대해서는 앞에 유능한 동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동장으로서 근무를 해 보니까 기능전환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의식이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봉사정신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미흡하고 추진이 어려워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실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나니까 구미지역은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수해가 난 지역에는 읍면동이 없으면 큰 일 나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평2동장님 한 말씀하세요.
○원평2동장 최정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000년2월15일자로 원평2동 동장으로 발령받아서 3년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통합할 때 원평2동에는 인원이 24명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명 있던 인력이 지금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전초가 뭐였느냐 하면 기능전환한다고 하면서 인력을 뺐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줄었느냐 하면 준 것은 병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100% 다 가지고 있는데 인력은 그렇게 빠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감소된다는 겁니다. 인력은 뺐고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인데, 기능전환이 전초가 됐으므로 어떻게 되기는 돼야 되는데 인력은 날아갔고, 결국은 업무도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 준다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빨리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제 개인사견으로는 동서가 대구 대신동에 통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는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잘 했답니다. 서예도 하고 요가하고 다 했는데 체력단련실 외에는 안된답니다. 물론 저희구미는 틀리겠습니다만 이걸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신중한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되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6개 동의 동장님들 말씀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6개 동의 동장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예산은 지금 써도 된다니까 내년에 동마다 돈이 많이 내려갈겁니다.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동정비하는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지산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됐는데 지산동에는 선거구가 조정되고 난 후에 항의현수막이 붙고 제가 알기로 한 때는 동행정이 거의 마비에 달한 지경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선거구를 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장 하춘동 앞에 선거구 조정때문에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소신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잘못해서 위에 문책당할까봐 그러지 마시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산동장 하춘동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앞서 기능전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시는 복지회관이나 올림픽기념관, 도서관등 구미시내에는 모든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동네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이지요.
○윤종석 위원 이왕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27개 읍면동에 24명의 의원님들을 항상 보좌를 하시고 행정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수장으로서 노고가 크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시의원님을 안 도와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공부할 방법이 없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하느냐하면 읍면동장님들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동정보고한다는 생각으로 시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 3대의원님들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몇 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4대의원님들이 새로 등원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을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동장님께서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우회적으로 시의원한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한테 동장님이 너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시의원님께서는 중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역주민에 대한 방패막이는 동장이 되어야 된다, 시의원이 방패막이가 되면 표를 먹고 사시는 의원님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동장님이 커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가서는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이런 주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장님, 3대때는 고생한다고 동장님들 모셔다 식사도 대접하고 하더니 4대때는 그런 게 없는데 2분에 걸쳐서 한 말씀 하세요.
○의장 윤영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어필을 했습니다만 의장직을 수행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장, 의원님간에 조화롭게 잘 슬기롭게 하는 반면에 또한 불협화음이 생겨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만 것도 동향보고하듯이 직접 동장님이 못하시면 사무장을 통해서 현안도 밝혀 주고 지역의 문제점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도 갖다줘야 되고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읍면동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일하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동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읍면동장님을 모시고 격려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을 모시고 격려차원에서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현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님들간의 상호 협조관계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짐으로써 의회도 잘 돌아가고, 또 집행부도 잘 할 수 있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바로 최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헤아리셔서 쉽게 말하면 서로 예의 존중하는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간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사고 한번 돌 때는 대체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데 공백기간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구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읍면동장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각별히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동에서 고생도 하십니다만 장으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관할 의원님하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서로 협조해서 잘 하자는 내용같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도와주고 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선기관장은 우리 구미시의 실핏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시는 것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센터는 동장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다루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한 가지 빠졌는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의장 윤영길 읍면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때문에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으로 동장님들이 지역 반장님들과 같이 현안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 대한 민원이 야기가 안됩니까? 그런 관계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7개 읍면동중에서 지역의원님하고 잘 조화를 이뤄서 슬기롭게 협의해서 잘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야기되면 읍면동장한테 일단 요구를 합니다. 읍면동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일만 하지 사실 모든 돈은 의원님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이 자기는 일만하고 돈은 의원님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분이 가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면 그 예산이 그 예산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하고 읍면동장하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도 빛나고 의원님도 빛나고 하니까 서로 협조가 잘 되고 하더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곳은 있고, 없는데는 읍면동에 다니면서 자기가 다 해 주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보도블럭을 당장 깔아주고, 하수구를 당장 뚫어주고 자기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동장님 위상도 올라가고, 위원님들 위상도 같이 올라가면 바로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외 5개동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위원아닌 출석감사의원
- 의장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시민복지회관관장김수복
- 관리과장이부영
- 교육훈련과장김창호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서무담당정순길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 사서담당류상훈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김재권
- 관리담당자이연희
- 송정동장안종은
- 원평1동장황진오
- 원평2동장최정수
- 지산동장하춘동
- 도량동장서보환
- 선주원남동장김정대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