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0월9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한가위를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길윤옥 위원님, 정근수 위원님, 모든 산업건설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장방문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2010년 도시의 날 기념행사 유치관련 서울 출장을 가신 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안설명은 국장이 오늘 해야 합니다마는 서울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안전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공연법」 제11조에는 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재해대책 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시설물이나 물질개념이 아닌 문화형식으로써 그 자체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2005년 10월 경북상주 자전거축제 시 11명 사망, 162명 부상이 있었으며 2009년 2월 경남창령 억새태우기행사 중 7명 사망, 8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대책 미흡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16일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책으로 조례개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연법」의 재해대책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고 알기 쉽게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축제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을 축제 부서의 장이 요청한 것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른, 방금 지금 주관 부서의 장이 이렇게 요청할 때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또 그거에 따른 대책이 방금 말한 대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사실 아주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나 평균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 유무도 부서장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예를 들어서 안전심의위원회 안전을 거치지 않은 행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들이 백(back)해서 돌아오게 되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규정이 그 데이터가 없으면 말입니다, 어떤 객관성이 없으면
○건설과장 김진만 예, 사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서장이, 부서장이 그 행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위원회에다가 요청한 것만 이거를 심의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책임소재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부서장이 거의 다 실무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거쳐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뭐 보완해라, 보완해서 보완했는데도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책임소재가 또 실무위원회에서 책임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보완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면 그 행사하기 전에 다 보완을 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장으로 봐서는 이거 실무위원회 안 거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 아주 비효율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행사든 큰 행사든 간에 책임성의 유무를 피하고자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구자근 위원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아마 신청이 저희들 실무위원회에 아마 부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만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연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3,000명 이상 공연행사장에도 이걸 하도록,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법으로 들어왔는데 조례로 들어오는데 하게 되면 그때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 가지고 어떤 상주의 그 사고처럼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위원회 거치면 보험도 넣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서 사고 나는 것 하고 안 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열 번, 백 번 잘 하다가도 10년, 20년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운영의 묘를 좀 잘 그거 해서 현실에 맞게
○건설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좀 아주 작은 규모의 행사는 뭐 좀 안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지침을 또 별도로 상세하게 좀 만들 계획입니다. 해서
○구자근 위원 여기 한 사이클만, 예를 들어가 운영을 1년이든지 한 사이클만 운영해 보면 거의 비슷한 그게 나올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 점 또 유의해서
○건설과장 김진만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김진만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