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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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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3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0예산결산의결


심사된 안건

1. 90예산결산심의


(10시30분 개의)

1. 90예산결산심의

○위원장 이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실 90년도 우리시의 결산은 우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전년도의 예산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바쁘시고 그래서 오늘로서 결산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부 집에서 연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참고가 되게끔 집에서 연구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990년도 예산결산안 승인의결의 건에 심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강병만 위원 입니다.

90년 예산결산안승인 의결의 건 심사에 있어 결산에 대한 심사임으로 계수에 대한 정밀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검사위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대사하고 의견서를 작성 첨부 하였음으로 그 의견서를 믿고 참고 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조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첫째 세입에 있어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는 어느정도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예산액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정도이며 미수입액이 발생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또 미납결손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규명하고

먼저 지방세 징수는 양호하였는지? 지방세는 세입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주민입장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체납액이 발생하였다면 납부기한까지 이월된 체납분에 대한 징수 실적은?

그다음 국고보조금, 도의 보조금은 세입에서 예산에 보조금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연 확보 되었는지?

예산에 계산된 대로 확보되지 못한 경우의 원인은?

그다음 지방채는 예정한 지방채가 예정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계획된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사업을 중단한 사례는 없는지?

재산매각대 재산매각을 예상하고 그대금을 예산에 계상할 경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 하였는지?

그다음 제수입의 예금이자 세출현금의 보관을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 예금이자 수입은 어느정도이며 자금 수급계획은 적절한가?

공고시설의 사용료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과 관련되는 사용료가 조례규정대로 과징 되었는지 채납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둘째 세출에 있어서 착안사항으로 세출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이 잘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와 각종 지시사항은 실천 요강등 중점적으로 검토 확인이 되어야 될것으로 본다면 지출이 적법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지출집행은 집행계획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불용액은 타당한 것인가?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예산목적을 달성하면서 절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수 없었던 정세 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할 경우 예산 자체를 과대 계상한것.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시기를 실시한 경우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불용액인가 파악, 100%집행의 성과보다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 능률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은 지방자치단의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간에 상호이용했는가 확인?

예비비, 세출예산의 100분지 1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는지 예비비의 지출의 제한 회계년도 경과후 지출 했는지, 보조금, 특별판공비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 보조금의 사용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의 장려등 행정의 수행등 공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그목적과 성과는?

법령에 위배된 보조금은 없는지?

종래의 타성에 흘러 감액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지?

각종 단체의 운영이 보조금만에 의존하는 일은 없는지?

필요이상의 지출로 불요 불급한 경비는 없는지?

지방채의 현재고는 어느정도인지?

끝으로 종합적으로 심사소견을 집약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여 시장에게 건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과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수시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사과정에 능률적인 효과로 판단됨으로 이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강병만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상히 심사방법에 대한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위원님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심사방법에대해서는 강병만위원님의 동의와 김영규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강병만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990년도 결산에 대해서 5월 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태증위원께서 90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예, 박태증입니다. 제가 91년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는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 저하고 두분 공인회계사 도대석, 김종희위원님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서와 부속서류일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서 의문되는 점은 서류를 가지고 대조를 하였습니다.

검사하는방법은 세입은 공인회계사 도대석위원님이 맡고, 세출은 김종희위원님이 맡고 저는 종합적인 세입 세출을 검사 하였습니다.

검사했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 세입, 세출에 대한 총액을 총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본 문제점을 의견서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2페이지 그전에 것은 총무국장님이 어제 문제점이나 총액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에것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결과 세출분야 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다 책정입니다. 현황의 문제점은 90회계년도 세출 예산중 전액 불용처리된것이 일반회계에서 38건 41,60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3,424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면밀한 사전 계획없이 책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소홀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의견으로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시 예산도 동시에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지않고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다 책정 현황 및 문제점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의 예산액은 5,833,860천원이나 징수 결정액은 307,980천원 수납액은 291,414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대비 예산액은 5,325,88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집행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서로서는 사업시기를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고 사업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현황및 문제점은 1990회계년도 이월액은 33,839,091천원으로서 이중사고 이월액은 사업비가 16,700,759천원을 포함하여 25,180,038천원, 명시이월액이 460,600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4,899,212천원에 달하고 있는바,

사고, 명시 이월액 과다발생은 예산책정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것과 보상금액 수령 거부로 인한 것이며 잉여금 과다발생은 세입 예산 편성시 과소 반영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서로서는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은 당초예산 확보로서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관계는 주민과 면밀한 대화와 이해를 촉구하고 정당한 평가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예산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 세입예산의 과소반영및 미수납액 누증입니다.

현황및 문제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21,969,565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7,408,649천원으로서 5,439,084천원이 예산편성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징수결정액중 23,551,357천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857,292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비지매각 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판단 하지 못하므로 세입예산 편성시 과소 반영하였고 체비지매각수입금 체납액은 징수를 소홀히한 결과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의견서로서는 수입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 예산 전액의 전용 부적정 현황및 문제점 90.10.11 제2회 추경시지역개발비에 금전 상하보개수공사비조로 152,000천원을(장) 산업경제비에 포전보 설치 공사비조로 3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집행과정에서 금전 상하복개수비용액중 일부인 9,770천원을 이 다른 포전보설치 공사로 전용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견서로서는 사업시행시 부족예산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장사업비 집행입니다.

현황및 문제점은 90년 세출예산편성지침상 동장재량사업비조로 동당 20,000천원씩 계상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각동별로 획일적으로 책정함으로서 송정동 공단1동등 2개동은 자금만 배정되어 있을뿐 대책사업이 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가 하면 도산, 선주, 인동, 양포, 임오동은 지역도 넓고 대상사업이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견서로서는 년초에 동별로 대상물량을 정확하게 전수조사하여 적정조정 집행함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할것입니다.

재산분야입니다.

공유재산중 기부체납지연입니다.

현황및 문제점은 구미시 남통동 363-69외 22필지 면적은 8,585㎠입니다.

연료단지 인입선 철도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이는 철도청에 기부 체납토록 되어 있으나 경상북도로부터 간이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시에서는 대장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토지는 구미시에서 기부체납기로 하고 철도인입선 공사는 철도청에서 하기로 조건부로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으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있었으나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지금까지 지연했습니다.

의견 구미시의회에서 관리 계약을 확정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및 문제점 국유지가 429건 공유지 114건 총 543건인데 소규모재산이 국유지가 71건 공유지가 28건 이었습니다.

위의 소규모 국공유재산은 사유재산 토지내에 편입된 폐도, 폐제방등의 영세토지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토지 300㎡이하의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및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관리하되 매각 수입으로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 계약을 채결하여 사용함으로서 사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있으며 지역개발에 대체요인이 될뿐아니라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견으로서는 소규모 국도유지는 국도유지재산의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시유지는 구미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사유지 계약요인과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가 검사한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태증 위원님의 검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보고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세부적으로 잘 지적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화 위원 지적은 잘 하셨는데 지금 고쳐졌는것 같습니까?

박태증 위원 이것이 고쳐진것이 아니고 90년도 결산이니까 내년도가서 됐는가 안됐는가는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청소년회관에서 이야기한것과 같이 결산관계는 지적을 하면 내년도가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확인 안하면은 사실상 이야기가 안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문제가 지금 시정이 어느정도 됐는가 관계 공무원에서 들을수 있다하는 이야기 입니까?

박태증 위원 예 관계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이관계는 왜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것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김영규 입니다.

지금 90년도 결산 사위원 세분께서 지적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정된 것이 어느정도인지 현재 사항을 관계공무원에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박태증검사 대표위원의 여러가지 지적하신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것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동의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은 결산검사 보고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시키는 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심사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박위원님께서 하셨고 하신 내용은 재검사를 하시는데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득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승인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승인은 못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관계관님의 답변을 듣는것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 그것에대한 책임추궁이 심하게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절대 하지마라 하는쪽으로 해주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은 고칠수 없으니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책임추궁보다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알아서 9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를 얻기위한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이종명 전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장·관·항은 입법 과목인데 장·관·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관·항을 임의로 바꾸어 할수는 없습니다.

행정과목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법에 합당하게 목에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품의 자체를 전용으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게 쓴다면은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항란에 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데 거기까지에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제량에 의하여 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목적대로 쓰는것이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이고 제일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전용의 행정과목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말씀하신 것이 행정과목은 전용이 되는데 법적 과목은 전용이 되지 않는것인데 장에서 전용이 된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장에서 사업을 쓰는것은 장자체의 사업이 금전보인데 그것은 관계관님에게 들어보시면 좋겠고

예를들어 금전보를 예산에다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를들어 지역경제비에 올려가지고 써야할 일을 새마을 사업에 올렸다든지 이래서 장 전체가 장이 바뀌는 지역개발비에 것을 도시개발비에 올려가지고 했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실수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대일 의회에서도 행정과목에 이용이든지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법률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용이용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산심사 해가지고 결정한 의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페이지 16을 보니까 장이 다르다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계속 예산을 다루면은 나오는데 12월말까지 연도내에 회계기간 예산이 5천만원이 있는데 도로포장을 한다 이러면은 12월말 계약이 끝나가지고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부득이 92년도로 넘어가는것을 사고이월이라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왜 당예산을 마무리 하는것이 타당한데 왜 그것을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러면은 사업을 조기에 책정을 안했다든지 부득이해서 예산이 추가 경정을 해가지고 10월달에 사업을 하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회피해가지고 미루어놓고 있다가 10월달에가서 착공이 되어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심사를 하실때에 그러한 것은 지금 추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여러가지 바쁘신데 본위원회에 출석해주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5월8일 있었던 검사위원회에서 대표위원이신 박태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좀더 소상히 알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분야를 정리하는 동안 전설 과장님에게도 90년도 중에 금전보에 대해서 법률과목이 전용된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전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90년도 하절기에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금전사업보하고 3개보가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당초 포전보가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사업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 12월달에 추경되어 있는 재해대책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최종 12월말에 추경할 때 바로잡아야 되는데 미처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 추경 하실때에 추경해가지고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뒤 조치는 그러면 지적을 받은 상태로 그냥 반영하지 않고 서류는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까?

다시 그다음에 어떤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요 추경을 안한것 까지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 이 문제를 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처리로 마무리 지었는지?

○건설과장 노경일 예산과목을 유용했을때에는 최종 추경을 할때 예산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내 12월달 추경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때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공사비가 9백만원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최종 추경할 때 예산 과목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미쳐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그냥넘기고 미결상태에서 장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상태에서 다른 장에서 정리된 상태에서 그치는 겁니까?

박태증 위원 이관계는 제가 5월달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90년도 마무리 했는것 입니다.

김영규 위원 다시 고칠수는 없는 것입니까?

박태증 위원 사실 이것은 부당하게 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산 편성상의 하나의 하자였었고 방금 건설과장님이 재해 관계에 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에서는 재해 관계라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산업경제비로 전용했습니까?

금전보에서 포전보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초 예산액이 1억 5천 2백만원 인데 997만원을 전용을 했지만 그후 사업은 1억 5천 2백만원 가지고 마무리하고 전용했습니까?

그 사업을 줄이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사업시행 시기는 같은 시기인데 금전사보를 설계를 하고나니까 집행 잔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포전보는 공사비가 약 970만원 부족했기 때문에 농업용수 동일의 시설물입니다.

단지 예산 과목상 재해대책이 발생을해서 금전사보는 재해발생을 해서 다시 보수하게 되었고 금전보는 평상시에 농업용수 농지관리 사업비라고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잔액 가지고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설명 충분 하십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페이지 15에 나와있는 세입분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서 도시과장님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도 있고 어제 90년도 결산 제출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많이 듣고 했는데 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순세계의 잉여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에 편성에 세입과 세출을 꼭 맡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당초의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부분이 나올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를 운영하다보면은 그렇게 않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나는것은 어떻게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당초 예를 들어서 만원이 필요하던 것이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모아놓으면 결과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합리화를 하기위해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장시키는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안해도 될것을 계산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잘 운영해가지고 오히려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 그렇게 또 한측면에서는 보아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순세계의 잉여금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결산액이 498억원인데 세출 결산액은 389억원으로 잉여금이 109억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월 집행액 52억원은 제외한 순세계의 잉여금은 57억원이 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이 445억원 세출결산액이 216억원 그래서 그중에 91년도 이월집행액이 37억원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12억원에 달했습니다마는 192억원은 주택사업에 있어가지고 자금 미숙한 사업이 167억원이나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우리 위원회에서 볼때에는 세출이 우리구미에서 앞으로 물론 현재도 여러가지 지역개발이나 주민들의 복지회관이 많이 필요한데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세입을 하시고 지출에 있어서는 인색하실까 이른점이 있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세액잉여금이 생긴다면 세입면에서 주민들이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고 해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잉여금 판단이 어려원진것이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또 집행마감은 2월 28일에 끝납니다. 다음연도 2월 28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2월 28일 결산을 해봐야 잉여금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세입분야에서도 순세액의 잉여금을 일부 계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을 해가지고 세액 잉여금이 어느정도 된다 그래서 그걸 세입을 넣어가지고 세출 분야를 또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28일에 마감을 해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5월달이나 4월 쯤가면 추경요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 사고 이월에 대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드렸기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고 이월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책정된 예산이 그동안에 기술진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발주하고 하다보면은 아직도 발주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월이 안될도리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추경의 사업비를 계산하는것은 적어도 이전에 되어야 년도내에 집행되고 사업도 마무리 되고 하는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에 재산분야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지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80년도 연료단지에 대한 철도 인입선 철도청에 공사를 의뢰하면서 들어가는 부지는 시유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을 안하므로 지연이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독촉도 심하고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의회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것은 지금까지 정리못하던 것을 지금와서 넘겨줄려고 의회에다가 부담을 안기느냐하는 저희들대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만 이점은 여기서 이미 지적이 되었고 또 그것은 당연히 넘겨주어야 할 재산이기때문에 이번정기회에서 의결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사항의 소규모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43필에 대해서 재산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산관리 하고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생각해서 장래에 재산을 보존관리 함으로서 장래에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보존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사유지에 개인땅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사유지의 사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준다든지 또 이것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든지 과감히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것이 저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공유 재산에 대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고 저희들 실무자들은 재산 처분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신분상에 제약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재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존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팔것은 과감히 팔아주고 또 보존해야할것은 옳은땅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하는 측면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에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꼭 이것은 팔아주어야되겠다 하는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동순방때에도 몇개동에서 국·공유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재산은 본 위원회에서 볼때에도 가급적이면 대체할수 있는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든지 이런면에서는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올라와 있겠지만

그런면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한다든지 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면에서는 과감하게 처분해 주시고 사유재산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침해를 준다든지 지역개발에 장애를 주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하는 방향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예 그런것은 참고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원평동의 한분은 자기땅에 개인 사유지에 국유지가 1평도 안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상부에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하고 우선 사용승낙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리해 주는것으로 하고,

재산 매각대금은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에 사용을 못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가급적 집단화시켜 가지고 크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국·공유지 관리는 관재계에서 하지요.

물론 기 다 파악되어 있을줄로 알지만 직원들이 면밀히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억울하게 빠진 사항이 없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사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재산을 많이 갖는것이 안좋습니다.

재산이 많으면은 권위가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지불못하고 대체 재산만 취득하는데에만 매각할 수 있다 하는것은 필요할때에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앞날을 볼때에는 세부담이 균형을 못이룹니다.

이왕 재정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만일 필요할때에는 어떤 재산을 팔아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많은 그때에 사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될수 있는대로 지방정부도 재산을 적게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관계관의 설명을 들었고 결산심사 방법에대한 강위원님이 동의한 것이 채택되어서 지금 일일이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간략하게 마치는 방법으로 하고 의문이 되는것은 상세하게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의견서 내놓은것이 제가 볼때에는 도에서 평상시에 매년 심사한 결과 내용보다 오히려 더 성실하고 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것을 보고서로 하고 뒤에 종합의견 같은것은 앞으로 나갈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추려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종합의견을 첨부하면은 좋은 심사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90년도 결산검사 위원의 대표 위원이신 박태증 위원 께서도 충분히 보고를 하셨고 또한 의견서에도 충분하게 지적된것 같습니다.

또 강의원께서의 심사방법에 대한것도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본회의에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그대로 종합하고 별도 심사를 더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가 본회의에 90 결산심사에 대한 본위원회 검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강위원의 심사방법에 대한 동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기로 하고 90년도 결산심사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4일은 집에서 충분히 검토 종합해서 본회에 상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1990년도 결산심사승인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태연
  • 강병만
  • 박태증
  • 김영규
  • 박영환
  • 최성화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세무과장이구욱
  • 건설과장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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