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일시 2000년 7월18일(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문제 해결노력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참석하시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기 획 실 장 이용태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감사담당관 임상돌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감사담당관 임상돌입니다.
○이규원 간사 감사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회의식 진행방식의 감사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약2년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2명, 3명정도로 팀을 이루어서 심도있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개괄적으로 간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감사과에 대해서 개인이 감사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진행절차가 되지 다른 방법으로 2명, 3명 조를 짜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방금 육위원님께서 특정사안의 감사는 단독감사를 병행해서 심도있게 하자는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축조 및 일괄 감사진행방법을 좀 자유스럽게 진행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렇게 하면서 육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1대1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구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입니다. 2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감사자료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정례회가 지금 열리고 나서 조서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명시가 안 됐는데 이걸 확인하기가 좀 힘드네요. 순수하게 지금 '99년도분만 올라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2000년도분도 자료에 넣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간이 이번 정례회가 처음인만큼 기간을 좀 구분을 해줘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자료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6월30일까지 자료는 없네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래서 우리 실에서는 필요한 사항만 추가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육태호 위원님,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는 2000년5월30일까지 하기로 했지요.
○육태호 위원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인철 위원 서주사 얘기로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자료요구를 보내기를 '99년12월31일까지만 보냈다는데요.
○전문위원 임경도 지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2천년도까지 자료가 보완이 됐습니다. 원칙은 '99년도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2000년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2000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2000년도 자료요구를 한 위원들에 대한 자료는 들어있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그리고 특별히 올해 새로 봐야 될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장을 본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허복 위원 2000년도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자료속에 2000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중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빠른 시일안에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한 쪽씩 진행하는 것보다는 21쪽부터 32쪽까지 보시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한 쪽씩 진행을 하지요.
○강대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9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2000년도부터는 읍면동별 균형을 감안하여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주민식수해결 등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우선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실행하고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불요불급한 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는데 행정을 통해서는 어디에 뭐 시장님이 다녀가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줘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조치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장님은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구미시에 필요한 곳, 집행부에서 예를들어 읍면같으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안 올라온 것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해에 또 의원들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넣어서 다루는 사항이 있고, 다루지 않은 사항중에서 그런 게 불거져서 왈가왈부 갈등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은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들어서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은 그 지역에 계획만 알고 있지 예산에 통과된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안 올라간 것이 각 읍면에서 올려서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올린 사업을 우선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하는 걸 안 된 것을 예산편성에 올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불균형 관계라든지 시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지난 5월달에 읍면동장들이 모인 좌석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했고 또 제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중요한 사항을 인지했다든지 또 시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읍면장한테나 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또 읍면동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요구사항을 인지했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합적으로 속해 있는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든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에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라고 감사실에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치가 됐을 것으로 보고 또 과장님께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34만의 민선시장이지요? 우리는 지역별로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의원들 관계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는 항상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적이 되고 앞으로 조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확인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엎드려 절받기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나가서 했을 때는 100%듣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는 안 되는 게 없잖아 많습니다. 그렇게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고통을 느끼고 애로점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하소연을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시장님은 재량사업비 몇 억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줍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예산에 올려서는 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안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다.... 직접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읍면동장한테 어디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더라 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보시면 그게 다 우리 구미시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시의원님이 먼저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그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감사실로 올라오면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실제로 주민들 여론이 많은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어느 동에 시의원, 동장님들로부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해줍시다 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어디 시의원님들이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발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선산읍 지역에 시장님이 가서 주민식수 해결, 미흡한 도로 등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해드리지요 해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됐고,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마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반대세력들, 그리고 아니꼬와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기 싫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면 시장님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계시는데 일부분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모순점이 아니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한테 배려하는 게 낫지,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고 봤을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갈등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래서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개인이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 개발이 이렇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혹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실리에 빠져서 주민 다수의 의견도 아닌 것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감사실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보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 엊그제 누구누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주민 몇 명이 요구를 했습니다하고 안 하도록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나름대로.... 의원들이 아무리 못났거나 잘 났거나 강요는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여론이 자자해서 시장님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뭐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버리면 따라가 주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시키고 자질구레한 이런 데는 지방에 있는 사람,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하는 것이 시장님도 낯도 나고 우리도 낯도 나고 읍면동장들도 낫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시장님 팬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과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나 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읍면동장님들이 잘 하나 못하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주민식수해결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식수 안 한데가 관내에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금년 4월에 산동과 무을 두 곳에 갑자기 물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암반관정을 시설해서 조치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없고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도 읍면동장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역에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것은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강대석 위원 자질구레하게 돈 2천만원미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지요. 마땅히 읍면동장들이 챙겨야 되는 거라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락 위원 담당관님,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수합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반상회에 건의해서 올라온 사업이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김종락 위원 사실 그런 사업들을 보니까 저희 의원들 몰래 밤새 사업이 이루어진 게 좀 있더라구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되도록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그리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집행한 사항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올라오면 제가 판단을 해서 현장에 가보고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천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8억9천150만원이네요. 이것을 시장산하에 두지 말고 선산출장소장 산하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읍면지역에는 44건중에 31건인 7억5백만원이 지출됐고 동지역에는 13건인 1억9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말썽만 나게 하지 말고 선산출장소장 산하에 둬서 읍면에 편익사업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금방금방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자료제출을 한 것과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저번에는 시청사업과에서 발주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이 넘는 대형사업들은 읍면동에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산 미곡처리장이라든지 고아 예비군훈련장 보수관계라든지 도리사 진입도로 포장관계라든지 이런 5천만원, 7천만원 되는 것은 출장소나 각 주무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나열을 해놔서 동별로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동단위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거의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욕구가 많은 것이 읍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편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예산이 동에 적게 가고 읍면에 많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읍면으로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다룰 때 시장 풀사업비를 10억이나 이렇게 안 주겠지만 이런 것을 읍면지역에 과목을 만들어서 그 읍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시장이 다니면서 자기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서 몇 천만원, 저기 가서 몇 천만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만약 무을같은데 뭐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다 바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사실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들은 거의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한데 각종 재해나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사항인데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참 이상하네요. 지금 진입로 포장같은 게 금방금방 생기는 겁니까? 다 포장공사인데
○감사담당관 임상돌 2천만원미만 짜리는 그런데
○연규섭 위원 그럼 이걸 부기를 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갑자기 재해가 나서 1천만원을 쓴다든가, 2천만원을 쓴다든가 하는 불요불급한 것 말고는 부기를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연규섭 위원 다 농로포장이지 지금 여기 진짜 급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사실은 농로포장도 급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사가 될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산에 편성해도 잘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에 편성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삭감될 확률도 있고 주로 농로포장은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필요하면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담당관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상수도공사 등 급한 것 몇 개 빼고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강대석 위원하고 연규섭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동별 균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부의장님 지적한 대로 30쪽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읍면이 78%이고 동이 22%입니다. 물론 읍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 동단위로 봤을 때 19개 동과 8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일사천리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요구가 없어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동지역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송정, 형곡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농복합동이 많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지산,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이런 데는 상당하게 요구가 있을 걸로 아는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읍면에 거의 치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이 됐으면 올해 2000년도 들어와서는 8억9천만원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점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이 전혀 감안이 안 된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예산이 형평을 잃게 집행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적이 돼도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으면 오히려 담당부서에서는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이야기는 들은 것이고 위원장님, 본 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시나 편성시에 집행부에서 시장재량사업비로 년간 예산세우는 자체를 세우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감사담당관님 '99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은 왜 없습니까? '99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료를 왜 안 냈습니까? 자료가 빠져 있는데 제 말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목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맞지요? 시장재량사업비는 법적용어는 아니지요? 우리가 편의상 불러서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상돌 계속 편익사업비로 표시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까지 했는데 예산처에 물어보고 표기방법이 맞지 않다면 이 표기방법을 빼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99년도 자료가 안 들어있어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221건에 16억2,345만1천원이 집행됐어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저는 12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21건에 16억2천3백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19개 동에는 4억9천5백을 집행했습니다. 30.58%, 그리고 2읍 6면에는 11억2천7백만원으로 69.47%를 집행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7개 읍면동 지방세 형평부과를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99년도 1천2백7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총86만3천 건입니다. 이중에 2읍6면에 부과한 지방세 부과현황이 179억입니다. 14.6%, 그리고 19개 동에 부과된 지방세 부과현황이 1,090억3천4백만원으로 85.8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19개동에 특히 공단2동의 경우는 지방세 부과만 216억원입니다. 진미동에 131억, 송정동은 103억입니다. 형곡동은 106억입니다. 이래서 옥성면은 4억2천4백인데 공단2동하고 대비를 했을 때 무려 51배를 공단2동이 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의견은 정말 시장재량사업비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예산편성 집행관계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힘들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간사님께서는 세입예산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포괄사업비가 집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어느 정도는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하고 면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천년도 주민편익사업 내역도 보니까 어느 면은 벌써 1억7천2백만원이라는 게 집행이 됐고 제일 적게 된 옥성면은 4천만원, 도개면은 5천만원,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평의 경우 1억7천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도리사 진입로 포장에 7천만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7천만원 같은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장 재량사업비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꼭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99년도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을 감사하는데 그게 자료에 없어요. 그걸 빼먹었는데 그 내용을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죄송합니다. 지난 11월말에 기획행정위원회하면서 드렸는데 새로 바뀐 위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24쪽, 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24쪽부터 29쪽까지는 자체감사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위원 24쪽에 '99년도 자체감사 조치내역이 나와 있지요? 2000년도에는 5월30일까지 자체감사한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2000년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5월말까지는 결과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월말까지 나와 있는 것은 자료를 추가해 주시고, 26쪽에 공직자 복무확인 점검사항도 2000년도분은 빠졌습니다.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것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도 5월30일까지 실적을 내놓으시고 27쪽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2000년도 자료를 내주시고 14번도 마찬가집니다. 2월19일 환급조치 해가지고 2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5월말까지 내주시고 제가 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여러 건 잘 하셨네요. 27쪽을 봐주십시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도감사입니다. 도감사에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서 지적이 죽 돼가지고 조치도 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읍면동 단위에도 도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게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소홀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자체감사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3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감사를 여물게 하긴 합니다만 빠지는 사항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이것 외의 사항도 도나 중앙부서에 지적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여물게 해서 상급부서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상급부서 감사에는 읍면동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지침도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예방감사라는 차원에서 읍면동에는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4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체감사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주의1, 훈계1, 경고2, 훈계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건수를 얘기하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전인철 위원 주의1이라고 하면 주의1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단체에 대한 주의도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포괄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99년도하고 2000년도 5월30일까지하고 공직자 복무확인에도 주의1, 경고1, 벌점도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7쪽 13번은 다 명세되어 있습니다만 14번 도감사에 훈계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양식은 27쪽 13번에 소속, 직급, 성명, 처분일자, 징계사유, 내용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13번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들면 사회과 퇴직 박노병해서 징계사유가 사기, 사문서위조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내용이 사기가 됐고 어떤 내용이 사문서위조가 됐는지 간단하게 명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도 마찬가집니다. 계속 끝까지 상급부서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해당되는 사람들 명단을 해당되는 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95년도부터 2000년도 5월 31일까지 두 번이상 징계나 훈계가 된 내용, 횟수가 잦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은 따로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은 마지막 감사담당관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용은 아까 지적이 다 된 내용이고, 그래서 상급부서 감사와 자체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가능하다면 7월24일날 동지역 6개동을 끝내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금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완해서 전인철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마지막날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역에 있어서 해평 도리사 진입로포장에 8천만원입니다. 과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규모가 8천만원까지 지출이 됐는데 이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8천만원이라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밖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과목을 세워서 해야되지, 8천만원이라는 돈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도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관광지라서 사람들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2주차장에서 3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완전히 비가 와서 파손이 되고 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저도 자주 올라가 봐서 내용은 잘 압니다. 갑자기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지만 지금 여기 조서에도 올라오기를 이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8천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3천만원이하라고 압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안 맞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압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따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묻고 싶은데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것은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2천만원이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설계를 할 때 2천5백이다, 3천을 하면 면단위를 떠나가잖아요. 이 소규모 사업의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이 2천이 되다, 2천5백이 되다, 3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사가 현장을 위주로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대개 사업장 현장을 들여다보면 설계사에 의해서 단 5백만 더 붙어도 그 사업은 면단위에서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을 면단위를 떠나서 출장소나 본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장소 산하에 설계사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으로 볼 때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는 면이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락 위원 면부에 있는 설계사를 지금 출장소에 집합을 시켜놨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사업이 있는데 왜 늦어지느냐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설계에서 전부 몇 달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늦어지는 만큼 농촌 농번기에 농민들한테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업은 늦어지는만큼 동결피해가 옵니다. 그 이유가 설계사 부족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청에도 각 과에 설계사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예산은 확정된 것이고 원활하게 견실하게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그냥 출장소 몇 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도 부실이 되고 영농에도 장애가 되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청의 설계사를 지원을 받더라도 유동적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역, 자꾸 이것가지고만 하게 되는데 형평성을 찾아주세요. 도개는 다섯 건이고 산동은 스무 건이라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작년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하고는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육태호 위원 읍단위는 읍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같은 면부에 있어서는 실제 차이가 너무 납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장님이 '99년도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000년도에 보면 각 면단위, 읍면단위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많이 배정된 읍면들은 지양을 하고 형평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지역 형평성, 예산 사업비에 있어서 많고 적음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연 소규모라는 금액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시고 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내려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형평성있게 지역안배를 잘 해서 균형있게 써달라는 주문도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는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집행이 지금과 같이 지적된 내용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내용이니까 아예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때그때 반영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물어보시고 제 의견과 달리 계속 예산은 책정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저도 따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으면 지적사항으로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된 곳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이라도 변두리 동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예를들면 한해가 지고, 수해가 져서 긴급한 사항이 돌출됩니다. 이럴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편성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를 그 지역에 더 가고 덜 가고는 예를들면 옥성면같은데는 장천하고는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 해만 하더라도 약7억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는 아마 장천에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충당해서 편성합니다. 보통 새마을과에 예산을 계상시켜놓고 사업을 하는데 영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농촌 의원님들이 아주 불편을 겪습니다.
○연규섭 위원 김위원님, 여기는 시장재량사업비로 얹어놓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포괄사업비는 삭제하고 그걸로 읍면으로 편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거든요. 그리고 김종락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락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강대석 위원님
○강대석 위원 동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불거진 게 이런 데서 불거졌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걸 자문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살림살이인데 위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전부 옳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이 자문하면 그런 걸 알 겁니다만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런 게 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규원 간사 감사담당관님, 31쪽 도리사 주변 정비공사 8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리사 주변공사를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2억예산을 우리가 집행했는데 도리사 주변 정비공사 집행내역서 있지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볼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아까 전인철 전 부의장님이 제안하는 2001년도부터는 시장재량사업으로 하는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좋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으로 2001년도부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장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할 때 하지만 시정요구를 촉구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는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됩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전위원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감사에 대해서 예를들어 경고만 받으면 되지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두 번이상 훈계, 징계, 견책을 먹은 사람 명단까지 뽑아달라고 하면, 그 명단이 나중에 공개되고 하면 개인적인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과만 뽑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때에 따라서 잘 한 사람은 포상도 받습니다. 잘 한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고 신명나게 해 드리는 것은 맞지요. 또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그 명단을 알아가지고 시에서는 맨날 상탔다고 자랑은 잘 하던데 징계를 이 정도로 먹을만큼 일을 해왔어요. 상급부서 감사받은 내역을 보세요. 견책, 훈계, 징계까지 먹고.... 그리고 사법처리된 사람도 상당부분되고.
전문위원님,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직원의 신분에 누가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누가 어떤 누라는 거지요?
○김응기 위원 법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요.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를 못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보통 중앙정부든 자치단체든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누가 무엇무엇을 잘못했다 그런 것은
○이규원 간사 잠깐만요. 그러면 인사관계는 대외비 성격의 자료기 때문에 전 위원님이 요구하는 걸 열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열람은 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전위원님, 그러한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간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열람도 가능합니다.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잘 안 내놓거든요. 안 내놓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열람해서 카피를 떠온다든지 눈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징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간사 자료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인사부분이니까
○전인철 위원 그 자료를 받으면 결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언론이나 이런데 노출이 됐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일을 잘못 봤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다, 그게 나쁠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감춰줘야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는 훈계나 주의받은 사람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해서 주의먹고 훈계먹은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되면 요새 보는 시각이 공무원이 돈떼먹고 잘못해서 주의먹고, 훈계먹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결과만 받으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충분하고 안 하고는 전임 부의장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지금 재판에 진행중이라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는 줄 수가 없지만 이미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것 공개해서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법적 조항을 내놓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해사항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저는 그 양해사항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7월24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보완해서 7월24일 추가감사를 별도 실시하기로 하고 금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실 업무소관이 3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은 '99년도 시정질문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단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0개 단체중에 한국소비자연맹은 구미시에는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이규원 간사 한국소비자연맹이 정액보조단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잘 했는데 올해도 역시 중복 지원된 경우가 있는데 왜 해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일반 예산관계, 또 일률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도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매년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본예산에는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당해 연도에는 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어떻게 됐든지 지원 상한액이 있지요? 정액보조단체별로 기준액이 안 있습니까? 상한액 범위내에서 연간 활동사항이나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마다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 '99년도6월3일날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 대한민국, 여기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별로 1천7백만원이나 1천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무원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이고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또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저는 법적으로 못봤는데 정액단체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액단체라는 데를 정해주잖아요. 정해 주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백만원이면 1백만원 그 테두리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보조금을 편성해 놓고 나서는 국도비가 추가로 행사하는데 지원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시비를 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정액단체에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조항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예산편성지침상 법에서는 지방재정법
○연규섭 위원 다른 데는 지침을 그렇게 따지면서...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게 지방재정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규섭 위원 지방재정법에도 정액단체로 지원된 건 분명히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편성지침상에는 금년도부터는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선심성이나 소모성 행사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규섭 위원 올해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99년 행정사무감사때 반복지원 풀보조금 당초예산에 편성이라고 해서 미해결로, 조치계획에는 2000년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겠다는 지침을 어느정도 노력한다고 해놨네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 나온 걸 보면 상이군경회나 행정동우회 같은데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면 여러 가지 조례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정액단체 외에는 민간보조로 할 수가 없지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 4백만원 이렇게 부기를 넣어서 민간보조 경상보조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서상에는 잘 아시겠지만 행사명만 적어서 하지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는 것은 안 합니다. 그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탁금 이렇게
○연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부기를 달아서 해줄 수 있는데 임의단체는 그걸 달아서 해주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보조금에서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걸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풀보조비를 2000년부터 반영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것과 뒤에 풀보조 지급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꾸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다 보니까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을 위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관계가 너무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데 얽매여서 하다 보면 단체별로 불균형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단체에서 요구가 많지만 예산부서에도 여타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윗분들한테 꾸중을 들으면서도 규제는 많이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충일 추념행사는 상이군경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여기는 행자부에서 년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상이군경회에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보조신청 들어온 걸 나름대로 내역중에 기념품이나 식사대 등을 조정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액보조단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입김이 있는 데는 받는 것이고, 굉장히 단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금오공대 학생회도 돈을 계속 받고 있고 한데.... 구미시에서 기준이 서있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면 주고도 욕먹고, 받지 못하는 단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해서 구미시에 도움을 많이 준다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시민정서 함양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힘없는 데는 안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미시에서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만 하면 말썽이 없지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지원했는 실적을 보시고 단체가 많은데 형평이 결여됐다, 앞으로 이런 풀예산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도록 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어떤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임의단체 '99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6월10일자 시장바구니제작 교부금 1천만원 집행했고 10월6일자 1회 토미배 어린이 바둑 한마당 개최 보조 8백만원, 9월15일자 구미시 행정동우회 보조 2백만원 등 정말 다양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 집행현황하고 임의단체 지원 집행현황 '99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0년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그리고 법적근거를 토대로 한 개별법령 및 조례 있지요? 그 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가급적이면 모레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자료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규원 간사 올해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올해도 55쪽 감사자료에 보시면
○연규섭 위원 정산보고한 걸 달라는 뜻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항목별로 정산보고는 각 부서에서 하고... '99년도하고 금년은 53쪽에서 55쪽까지 있는데 지원근거만 법령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지원근거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담당관님, 여기 보면 박대통령 생가보존회하고 민주평통, 문화원, 한국노총 구미지부 등은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보조를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대통령 생가는 생가보존회에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년간 5백만원 범위내에서 하지 그 외에 생가보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사업비이고 풀보조 나간 것은 생가 분향소하고 주변환경 정비하고 이런데 따르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한국노총에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인데 본예산에 3천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천만원이나 풀보조해 준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천만원 내역은 행사를 하는데 부족한 경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3천만원이 있는데 부족해도 3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든지 다음에 4천만원으로 예산에 증액을 해야되지, 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나 또 집행해주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도 한국노총 금속연맹에 5백만원을 해줬는데 2000년도 금속연맹도 예산에 거의 1억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주면 다른 단체하고 상당히.... 한국노총만 이렇게 주면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속연맹은 노동전문강사 초빙해서 행사하는 강사료하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그건 좋은데 금속연맹하고 한국노총은 전에는 한국노총만 주다가 2000년도에는 금속연맹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속연맹에 5백만원을 주면 다른 연맹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택시나 이런데도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출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화학이나 섬유 다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예산은 해당부서인 노동복지과에서도 사실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연규섭 위원 근로자 관계로 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니까요. 구미에도 연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맞춰줄 건데요?
○위원장 마창오 이걸 준 것을 자꾸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속연맹에만 또 5백만원을 주면 택시연맹, 자동차연맹, 화학연맹등 다른 연맹에도 전부 5백만원씩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금속도 있고 다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달라고 하면 또 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안 선다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운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예산 집행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데도 상당히 엄격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게 어제오늘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누구는 동삼먹고 누구는 무먹고.... 끗발있는 데는 풀보조가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끗발없는 데는 한 푼도 못 얻습니다. 이러니까 밖에서 시민들은 공무원한테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나도 답변을 못해요. 이것도 지적을 해서 바로 잡지 못하느냐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을 해줘요. 풀보조금은 누구 돈입니까? 개인돈이 아닙니다. 다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복지를 위해서 나눠쓰는 것인데 누구는 가서 예산이 풍부하더라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어떤 단체는 십 원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다음 예산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간사님 지적한대로 자료를 낼 때 빼지 말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55쪽 금오산 팔도음식문화축제가 있지요? 제가 지적을 안 하려다가 지적을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있다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1천5백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에서 1천만원을 지급을 하면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풀보조로 전부 세워놨다가 예산삭감되면 주면 되는데.... 이것은 그때 설명할 때도집행부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하면 부기를 달아서 해줘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특정단체에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러 단체가 나오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보조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도 통제를 합니다만 어떤 문제는 예산실무자들이나 저나 상당히 같은 동료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점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들 부서로 봐서는 이게 하나의 지역경기부양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네가 예산부서에 평생 있을 것이냐 이런 식이 많은데
○연규섭 위원 그것보다도 이런 예산은 금오산에서 팔도음식문화축제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미를 관광도시나 음식문화축제거리로 만든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의원들 설득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삭감하자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별 필요없다고,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 음식업중앙회협회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시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안 하기로 했는데 1천만원이나 풀보조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미처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통제를 한다든지 했을텐데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된 내용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39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도 있고 용역비 과다 이 두 건도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풀보조 단체, 매년 행사를 하면 보태줘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예비비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이런 걸 봐서도 그 지역사회가 고정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회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도 예측을 해서 사업별로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산업도시이고 시민들 욕구도 매일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긴급대처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제도상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예비비 제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한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부서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통제에는 적극성을 기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들을 보조를 해버리면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만 타가고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확인을 해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사성 관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부서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집행하면 반드시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정산보고를 받는 데는 각 부서단위로 틀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증빙자료,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게 다 붙습니다. 옛날같이 행사도 안 하고 이 돈을 받아서 단체 간부들이 횡령을 한다거나 유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55쪽 풀보조금에 보면 한국담배판매인 구미조합, 한국담배판매인회 구미조합 운영비라고 3백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이런데도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담배판매인 관계도 저희들 시로 봐서는 재정수입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하나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전국적으로 금연운동도 펴고 하는데 시재정적으로 수입이 좀 된다고 해서 이런데 까지 풀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지원 안 해주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담배소비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산 담배안피우기 캠페인도 겸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임의보조 총 기준액이 구미시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기준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엄격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에도 역시 상이군경 구미시지회 5백만원, 새마을운동지회 1천만원 등으로 했는데 아까 사업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충일 추념행사같으면 전부 소모성예산인데, 밑에 시장바구니도 소모성 행사비인데 아까 담당관님 하신 말씀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자체가 안 틀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판단합니까? 분명히 사업예산에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셔 놓고 전부 경상적, 소모성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장바구니 제작 보급관계도 하나의 건전소비생활 캠페인하기 위한
○이규원 간사 그게 소모성 경비입니까? 사업성 경비입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원사유관계를 상세한 행사목적이나 이런 걸 새마을부서에 검토해 보시면 그게 어떤.... 이 내용으로 보면 시장바구니같으면 소모품으로 참가자들한테 지급한 걸로 되겠습니다만 행정목적이 건전생활 유도를 하기 위한 행사다 보니까 주된 내용만 이렇게 바구니 제작보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고요. 절대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했는데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 5백만원, 푸른 들 깨끗한 들 만들기 운동 보조, 그런데 지도자들이 푸른들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각 들판에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하고 농약공병을 하천이나 논두렁에 버려놓은 것을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농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지도소에서 이 관계를 했는데 아직도 계속 할 겁니다.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한창 병충해 방제 시기인데 이것은 수차례 나눠서 들판에 있는 농약병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갖고가도록 운동도 겸하고 남아 있는 것은 농민단체가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비용이 나간 것에 대한 지적보다도 이런 분들은 이런 운동을 깨끗하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43쪽 행정 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49쪽 광평 국도33호선 연장공사구간 교량설치공사중 수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특위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3천만원을 농민들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안 준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하라고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인재로 인정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것하고 그 뒷장에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틀린데 김광주 3천만원, 이것은 뭐가 틀리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재정특위에서는 분명히 인재라고 얘기를 해도 천재라고 해서 광평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구미시에서는 3천만원을 안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서 3천만원을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강제조정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98년11월24일, 7월10일 두 가지가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같은 건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준 것은 인재로 인정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총 소송건수가 '99년도만 해도 87건인데 소송내용은 전체 자료를 제가 다 못가져 왔습니다. 법무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 관계는 몰라요? 그러면 건설과를 불러야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관련 자료는
○연규섭 위원 자료가 아니라 그때 당시 재정특위를 한 달간 하면서 천재니, 인재니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붙이고 좋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소장을 냈잖아요. 냈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원 주기로 한 걸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법에가서 따져보자고 했는데 소를 취하를 하고 3천만원을 구미시에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법무담당주사 홍삼식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소가 끝까지 진행이 돼서 어느 쪽에 가부가 결정이 됐을 때는 모릅니다만 법정에서 강제조정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감정비용이 지급됐는데 이게 뒤에 감정비용 3천만원 지급된 것 하고 감정비용은 동일 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담당에서는 전체 시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소송을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주관부서에 요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로 해주세요. 왜 제가 묻는가 하면 그때 재정특위를 할 때 인재니, 천재니 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의회쪽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붙여서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하니까 3천만원을 감정비용이니까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해주기로 우리도 얘기가 돼있었는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돈을 줄 일이 뭐있느냐 해서 돈을 안 줬었거든요. 강제조정을 했다면 천재라면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왜 돈을 줍니까? 강제조정을 해도 재심을 요구를 하든지 해서 끝까지 천재라는 걸 밝히면 이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무담당주사 홍삼식 3백만원은 변호사 선임료이고
○연규섭 위원 3천만원 구미시가 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재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재판원칙이 될 수 있으면 쌍방간의 합의조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합의를 하면 3천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천재라는 게 인정되면 부수적으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법무담당주사 홍심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감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광평동에서는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감정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소를 안 내고 우리가 3천만원의 감정비용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를 냈잖아요.
○법무담당주사 홍삼식 소를 냈는데 동에서는 감정비용관계 때문에....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법정에서는 강제조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동에서는 소를 취하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감정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질 게 확실하니까 소를 취하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담당주사 홍삼식 그 부분을 동하고 시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행정민사소송 처리현황을 보니까 패소가 무려 10건입니다. 그리고 소 취하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연규섭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되는 각종 제반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등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를 해야되지 패소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특단의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부분 행정소송은 인허가 처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피허가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권 관계 때문에 오랜 시일이.... 점유 시효취득이라든지, 지방자치되기 전의 동재산이나 읍면재산이 시재산으로 귀속된 것에 대한 반환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은 그러한 어떤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면 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손해배상청구 교통행정과 소관에 선산공용 여객정류장 계류중인데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용여객정류장을 저희 시에서 면허를 해줬기 때문에 원고가 시를 상대로 정류장을 설치하므로써 정류장 인근 부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사전에 그런 걸 예측 안 해보고 허가를 내줬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때는 농지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여부는 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피해우려 요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나 면허당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만 이 분 관계는 인근 부지에 국공유지가 좀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기획실장 이용태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원래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개인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사달라 이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그 일부 토지를 제척을 시키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하고 허가를 내준 게 잘못됐다, 사줘야 된다 이런 개인간의 재산권 다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준공전에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잘못됐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주무부처까지 행정조회를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시설지구안에 있는 걸 다 사가지고 해야된다 하고 억지를.... 모든 개인 분쟁관계는 행정을 끼고 들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행정하고는 모순이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강대석 위원 승소판결이 날지 안 날지 결과를 봐야 알겠네요. 땅을 사넣으면 몰라도
○기획실장 이용태 땅을 안 사넣어도 자기 땅은 제척되어 있거든요.
○이규원 간사 행정 민사소송 처리현황 43쪽부터 52쪽까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6쪽 2000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각종 위원회가 60개가 있는데 3개가 폐지가 됐네요. 지금 57개인데 법적조항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관용심사위원회가 뭡니까? 행자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나 불이익 인사를 당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합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위원들은 누굽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들은 인사위원회 실무자들입니다.
○연규섭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은 폐지를 좀 하십시오. 해놔야 쓸모도 없고 그리고 구미시자원봉사센타운영위원회도 정비를 해주시고, 이것은 조례나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미시저축추진협의회도 상위법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자문협의회는 구미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더라도, 구미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는 구미시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폐지하기가 어렵지만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은 위원회를 좀 없애 주십시오. 있어봐야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관용심사위원회는 권리구제차원에서 직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연규섭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회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얼마전에 지적과의 모 계장이 징계처분 받은 게 너무 과하다 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규섭 위원 관용심사위원회라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 올리면 되지, 관용심사위원이 인사위원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게 하나의 전신 절차로 자기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절차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 필요하고 시민한테 뭔가 이득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명칭만 있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불필요하고 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만 해도 폐지를 3개나 시켰습니다. 이 관계도 너무 과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연규섭 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고 상징적으로 있는 것은 손질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체 위원회 운영내용이나 모든 걸 봐서 한 번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 57쪽 상단에 구미시조례규칙심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랍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실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 이상은 조례로 모든 게 정해지잖아요. 조례같으면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조례심사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관계는 조례라고 하면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안을 제정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내에서 엄격하게 관련법이나 불필요한 조항 삽입여부 등을 자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입법요구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김응기 위원 각 실국장들이 다 합니까?
○법무담당주사 홍심식 실국장님들이 다 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하실 때 전문위원님도 그걸 참고하시고 하는데 1차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안을 확정지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걸러서 확정을 짓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조례를 임의로 제정을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서 '98년도에 여기서 심의해서 과 이상 편성할 때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바로 올린 예가 있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다 했구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단 소관부서에서 조례안이 작성이 되면 작성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심사를 거쳐서
○김응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98년인가 '97년인가 구조조정있을 때 의회는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통과만 하고 말았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론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도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심의과정이 중앙부서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심사해서 바로 올리면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도 필요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소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면 과다정부가 된다고 해서 정원을 늘린다든지 기구를 더 증설하는 것은 도나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직제조정안을 소관부서에서 확정을 했다고 해도...구미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다고 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바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승인받아서 통보만 의회에 해버리니까...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조례에 대한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사전에 조정도 같이 하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조정관계는 집행과 의결기관의 상호 협조차원에서 안을 확정지어서 의결요구를 하기보다는 의원간담회때나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통보사항으로 받았을 때는 의회에서는 서운한 감이 있습디다. 참고로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58쪽 경제통상지원과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한 가지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가안정은 법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라면 상공회의소나 전체 관련 기관 단체의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조율 협의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똑같은 물가대책에 대해서 아실 분들인데 하나로 합쳐서 만들면 안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태 법상 대책위원회는 기관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조정 통제하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난 후에 법적인 권한행사만 대책위원회에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걸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데요. 대책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는 걸로 하면 되거든요. 교통대책위원회의 경우 교통대책실무위원회가 있지만 교통대책위원회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는 하나로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대책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일 겁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태 실무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대책위원회 안에 실무협의회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0쪽 '99년 확인평가업무 추진내역입니다.
○김종락 위원 확인평가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요구에 건설과에 해당되는 중장기성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시에 말하자면 조그마한 지방정부라고 보고 중장기성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시정책을 펴는 것이 있느냐, 이를테면 국가도 마찬가집니다만 5개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구미시도 중장기성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행한 것이 있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같은 면단위에 리도랄까, 도로확포장 등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데 모든 예산집행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임의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도로개설 내지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다 하고 시민들에게 공고해 놓고 이행한 게 있느냐, 예를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리도를 확포장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해놓고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예산집행을 엉뚱한 곳에 즉흥적으로 이리저리 하고 나오는데 우리시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없이 나오는 것이냐,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 있었다면 그 계획서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계획서가 있었는지 없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5년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요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신규사업 예산계상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하나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구미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은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장기개발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은 몇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단위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그런 사업명하고 사업년도 예산액은 나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93년부터 2003년까지의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행정으로 면단위까지 통보를 해놓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줘놓고 이행을 못하는 것은 장미빛정책이지 일관성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으로 군데군데 흐트러지는데 주체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나무라는 겁니다. 분명히 중장기사업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각 분야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김종락 위원 있으면 일관성있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화려하게... 저는 그 당시에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97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하달까지 해놓고 흐지부지 아무 것도 없이 무산돼버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단위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언제까지 공사준공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이 된 사업이
○김종락 위원 약속이 되고 읍면동까지 내려갔으면 시민들은 믿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다흘러갔느냐 그러니까 우리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장미빛정책식으로 해놓고 난 뒤에는 끝이 없고 어떻게 시민들이 단합하고 호응합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김종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구미시의회에 하는 시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했지요? 다른 바쁜 핑계로 서면보고로 끝났는데 각 실과 업무보고를 올해 왜 안 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보고 관계는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실국단위로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준비를 잘 해놓고 보고를 왜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에서 요청만 했으면 했을 겁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3월 간담회때도 반드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 하느냐, 다음 달에 하겠다 해놓고 결국 4월, 5월 그냥 지나가더라구요. 2001년도에는 반드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지방중장기사업계획을 시에서 3년에서 5년단위로 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래 10억이상은 시군구 자치별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심사하다 50억짜리가 낙산 마제지구에 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구미천 생태살리기 30억짜리 살아있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으면 의회쪽에 보고를 하고 청취를 해서 정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서로 협의하고 숙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저희들이 그런 예산관계 주요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사전 협의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이규원 간사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의회에 의견청취 보고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김종락 위원님이나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3년에서 5년단위로 만들어져서 3년짜리 변경도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게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게 바로 예산에도 반영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로 이 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중장기 계획은 멋지게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게 툭툭 튀어 나오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계획성있게 밀고 나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동안 IMF사태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가 다시 환원이 됐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매년 중장기계획을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만 매년 가용재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여건 변화에 따라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그런 사업관계를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또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해도 그에 대한 수혜인구나 거기보다는 또 신규사업지구가 더 시급하고 이러다 보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위원께서는 일단 중장기계획에 포함돼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는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질책으로 알고 염두에 두고 예산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면밀하게 분석해서....중장기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금방 바뀌고 또 신규사업이 우선이 된다면 중장기계획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서 그 사업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도 다른 신규사업이 우선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99년도 확인평가업무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중, 검토중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신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시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부진한 사업은 촉구하고 잘 된 사례는 전파를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자료를 낸 것에도 건수로 봐서는 471건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 봐서는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변경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했는 내용은 요약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60쪽 명문고 육성지원에 우수교원확보 등으로 해놨는데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체고등학교를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수교사 유치나 급식시설 지원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특정하게 관내 학교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 고등학교 학력을 타지역보다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과 금년 서울대나 명문대학에 타 지역보다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관내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싶은데 다양하게 오지고등학교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소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미흡한 학교를 더 장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정이 돼서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산전통관문복원에 석축, 목축, 지붕 등 60평인데 집행도 아직 안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선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시에서 선산지역에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건물이라도 복원해서 그 지역을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해서 지역상징건물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해당 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이 3천만원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3천만원은 용역비인데 아직 확실한 입증자료가 미비돼서 예산도 집행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의 출향인사하고 전화상은 협의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앙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고통이 있는 일이라서 묻는데 이런 것은 지방문화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정서적으로 갈등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되도록 빨리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선산지역의 전통성을 높이는데 상징물로서도 지역민들이 제일 적합한 건물이다 해서 시에서도 관계부서에서 이 관계를 건립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정 되는대로 재경출향인사하고 협의해서 중앙예산을 지원받아서 부족한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오래 걸리지 말고 어렵습니다만 구상한 것은 몇 년 됐지 싶은데 금년이나 내년초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마창오 확인평가 추진내역에 보면 예산액의 단위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61쪽 새마을문화제 개최하고 구미화훼특구조성, 얼굴있는 농산물 육성, 구미정보지원센타 전부 정상추진이라고 해놓고 집행을 왜 하나도 안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특구조성 등은 이월된다든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정상추진이 아니지요. 정상추진이면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해놓고 정상추진이라고 하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방울토마토같은 것도 하우스작목이고 하다 보니까 생산시기가 금년 가을에 육묘를 해서 생산은 익년도 2~3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시기가 미도래되니까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60쪽 지금 형곡동 289-8번지 노인복지타운 조성하고 건립하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69쪽 음식물쓰레기활용 오리사육에 대한 업무내용을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화물터미널 건립은 지속협의 매수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지선정되고 건물도 건립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원 간사 아니지요. 화물터미널이 오태동에 있는데 개인사유지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추진이 결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허 위원님 안 맞습니까? 지금 그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남구미인터체인지 들어오다 보면 화물터미널이 안 있습니까? 그 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개인사업장인데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개인하고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게 아니고 협의는 됐는데 토지수용령이 1차적으로 떨어졌는데 수용이 떨어져도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그래도 협의도 처음에 안 돼가지고 오래 있었는데 그게 빨리 됐으면 보상이 될건데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주가 자원조달이 빨리 안 되는 모양입니다.
○허복 위원 사업주하고 면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흉물로 남으면 아주 보기 싫은 건물이 되는데
○기획실장 이용태 사실 우리가 개인문제라서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걸 추진해서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서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아주 보기도 싫고 지금은 나무로 은폐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가 확장되고 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아주 흉한 건물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평가업무관계 총건수가 470여건 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체크를 하셨다가 소관 부서에 정확한 것은 질의를 해주시면 충분한 자료는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68쪽 구미첨단원예농단조성이라고 해서 집행이 52억9천4백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비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는데 옥성원예공사 옆에 민간이
○이규원 간사 1차단지는 2만5천평 그라스하우스를 186억을 투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2차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11만평 부지내에 시에서 원예공사한 것은 제외하고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사업 추진을 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74쪽 중간부분에 상모동 경로당건립 예산액 1억인데 집행1억이고, 또 인의2통 경로당 신축에 8천4백이 집행이 됐습니다. 상모동 경로당은 바닥면적이 49평입니다만 공사비가 평당205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그 밑에는 45평에 평당18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평당단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상세한 걸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부시설 재료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새마을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를 간사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두 건에 대한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서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상단은 미스프린트지요?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1억인데 집행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5억이고 집행이 1억인데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새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89쪽 하단에 삼림욕장 조성 무을 송삼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당초에는 삼림욕장을 무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천생산보다 나빠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자료가 무을 송삼으로 나왔네요. 지금 출장소 산하에 삼림욕장을 조성해 놓은 게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무을은 아니고 천생산성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1/4분기에 3월말까지의 업무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무을 송산을 계획했다가 천생산으로 변경됐고 옥성은 그대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옥성도 삼림욕장관계를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년도는 무을 하려던 걸 천생산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 옥성에 하는 걸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선산하고 구미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삼림욕 같은 경우는 무을 송삼쪽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4억2천인가를 승인을 해줬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구미쪽으로 온다면 예산도 새로 승인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거기 간다고 하면서 예산은 우리한테 받아놓고 이쪽으로 옵니까? 선산하고 구미하고 이질감도 없애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산쪽에 삼림욕장 하나는 가야 된다 해서 논란이 심하다가 무을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겁니다. 그랬는데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이 쪽으로 온다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변경하는 데도 상당히 그 지구가 부적절하다고
○연규섭 위원 변경을 하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간담회 때인가 의회하고 협의는 된 것으로 아는데요.
○연규섭 위원 언제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어요. 말 한 마디 없었어요.
○강대석 위원 출장소 산림과장이 무을에 한다고 했는데 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이 어디든지 유치를 하려다가 수다사 스님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절대로 못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적지가 아닌가 해서 천생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뀌었다는 것도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정도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4억2천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게 다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고 장소도 정하지 않고 말로만 무을에 정한다고 해놓고, 뭘 어떻게 개발해서 4억2천이 나갈건지도 얘기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4억2천만 달라고 해놓고.... 장소도 무을 송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천생산으로 변경이 되면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2/4분기 평가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기상이나 장소변경사항은 저희들 평가하는데도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넣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김응기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한 마디로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옥성에 삼림욕장을 조성한다고 용역설계비도 가고 확정을 안 지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는 천생산을 하고 다음에 그 쪽을 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4억2천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세한 것은 산림과에 확인을 해보시고
○김응기 위원 이것은 누가 보든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다음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다시 해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용역비는 십원짜리도 하나 나갈 수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원래는 옥성에 하려다가 자리가 없어서 무을 송삼으로 했다가 다시 천생산으로 넘어가는데 옥성에 조성을 할 당시 집행부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 그것은 얘기를 못한다,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김응기 위원 과목이 같다고 해서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는 것은 돈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설계용역비가 4억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설사업비라도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다음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하도록 해요. 이것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강대석 위원 출장소 산림과장한테 이야기 들은 바는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출장소에서 별도로 의회에 협의를 구할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산하고 구미하고, 선산은 자꾸 개발을 안 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혐오시설이 옥성쪽으로 하나 들어가려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설명할 때도 그런 게 주민한테 알려지면 중간에 수포로 돌아가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걸 달라, 삼림욕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묻지도 않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피치 못하게 집행부에서 설명 못할 그런 입장이 돼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말이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집행하면 안 됩니다. 목이 같다고해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없게 이래가지고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이, 실장님이라도 현지를 가보고 타당성이 없다,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맞지 않는 것은 아무데나 돈을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어떤 결과냐 하면 선산 도개에 소방도로 하나 낸다고 하다가 신평으로 가져오는 거나 같습니다. 예산딸 때는 도개에 소방도로 낸다고 했는데 예산을 쓸 때는 신평에 갖다 쓰는 결과가 오는데
○김응기 위원 원래 아무리 같은 과목이라도장소가 변경되면 다음 회기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구미시가 어떤 시입니까?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이리왔다 저기 갔다 창피스러워요.
○이규원 간사 실장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신문자료를 보고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건설교통부 산하 기간에 작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3조2천7백44억이나 예산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설정하거나 적은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말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한 푼이라도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산계획 수립시에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하고 89쪽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68쪽에 구미첨단원예농단 조성에 예산액을 60억6천5백을 세워서 집행을 52억9천4백을 했고 또 89쪽에 구미첨단원예농단 조성에 예산은 63억7천8백에서 1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온실 2만8천9백평, 부대시설 13종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78쪽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에 예산액이 1억, 집행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액 1억이 오류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구미첨단원예농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단지에 36억 출연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12억을 집행하고 57억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심사분석하는 것은 물론 현지확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확인 대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규원 간사 좋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첨단원예농단 조성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이 있지요? 그 두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91쪽 푸른가로경관 조성에 가로수 2종 꽃길조성, 그리고 우리꽃 가꾸기 운동전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한국의 꽃 자생화 모종생산도 같이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94쪽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간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유료공연하고 무료공연을 다양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페라나 가극 등의 순수예술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21세기는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34만 시민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중적인 기획공연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그야말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접목돼서 살아 숨쉬는 문화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을 하셔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대중예술하고의 접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95쪽 예비비 지출내역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비비는 주로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긴급사항, 재해나 예산 가부족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지출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전체 예산규모의 몇%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3%이상을 계상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게 적정선입니까? 예산지침상에는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도 예비비 비율이 2.8%정도 됐고 2회 추경으로 넘어와서 2.9%, 최종예산에는 4.1%로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나 경상예산 삭감되는 것은 예비비로 돌립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올릴 때는 1%조금 넘는 범위내에서 올립니다만 의회에서 사업예산 등을 너무 절감하는 항목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세입부분의 추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 사견입니다만 불용예산부분은 조기에 판단해서 재정운용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55쪽 하단에 팔도음식문화축제하고 94쪽에 팔도음식문화축제에 여기는 7백만원 계상됐다가 6백만원 집행했고 55쪽은 1천만원을 집행을 안 했는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4분기내에 금오산 상가단지내에 음식점을 28개소 지정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간판대 등에 2백만원 집행했고 55쪽 1천만원은 축제행사경비 지출한 겁니다.
○김응기 위원 94쪽 여기도 팔도음식축제라고 해놨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팔도음식거리조성 7백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기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팔도음식거리 조성을 하는데 지정을 해서 안내간판이나 이런 예산을 지출했는 것이고 이것은 축제행사경비입니다. 거리를 지정해서 그에 따르는 홍보비용 등입니다.
○김응기 위원 주요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제도 상가단지에서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허복 위원 95쪽 태풍피해 경로당 창고 응급복구 3천만원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선산읍 봉남1리에 회관앞에 정자나무 도복으로 경로당 창고가 전파돼서 복구비
○허복 위원 어떤 창고길래 3천만원이나 복구비가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태풍 올가로 인해서 상당히
○허복 위원 창고는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완전 파괴라서 새로 지었어요.
○허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풍 바트로 인한 복구 3천만원 강변공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낙동강변 옆에 체육공원 LG전자하고 전선 옆 체육공원에 9월달에 태풍 바트로 인해서 체육시설물도 유실되고 바닥정지해놓은 게 유실돼서 그에 따른 성토나 시설물 복구하는데 장비임차나 시설물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강변 체육공원의 침수로 인한 퇴적물 제거는 1회에 한하여 민간기업에서 처리계획임이라고 해놨는데 민간기업이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민간기업이라면 많이 이용하는 LG전자나 이런 데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허복 위원 협의해서 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세한 것은 관리부서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홍집입니다.
강변 체육공원에 작년 태풍에 토사가 많이 유입돼서 3천5백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사무감사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LG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매년 1회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돈이 얼마가 들든 책임지고 해주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책임을 못지고 1년에 한 번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태풍이 1년에 두 번 올 게 예상되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안 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되겠네요.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그런 것은 우리 요령이지요.
○허복 위원 그렇게 합의 결정을 봤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공문을으로 받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해평 도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문화 발상지이기도 한데 해평 도리사 주변정비라고 하면서 예산이 중복지원되는 게 많던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거기는 도비가 나와서
○이규원 간사 거기서도 2억이 나왔지 94쪽에 주변정비라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해평 도리사 부분 예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97쪽 경북도 10개시별 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전에 재정특위에서도 많이 짚었던 건데 지금 지방채가 1,290억정도 되고 이자까지 하면 2천억이 넘는데 지금 영천, 경산 그 다음으로 보조금을 받는 게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도비 보고금은 시군에 일률적으로 시군세에 비한다기 보다는 보조대상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규섭 위원 보조대상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천이나 포항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보조대상 사업이 만약 영세민 보호를 위한 구호사업비라든지 문화재 보수사업비라든지
○연규섭 위원 영세민이 포항에는 많고 구미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군별로 자료대비를 해보니까 보조금 나온 것에 대한 자료는 그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만약 생활보호대상자지원이라면 구미는 43억인데 인원이 51명이고 대상되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같은 경우 경주는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공단을 위주로 해서 주는 국도비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왜 못 따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양여금하고 이런 것도 사업을 해서 따가지고 옵니다.
○연규섭 위원 따오는데 적잖아요. 세 번째잖아요.
○허복 위원 도비같은 것은 포항의 1/3도 안 되네요.
○기획실장 이용태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재정자립도는 빚 얻어쓴 것도 자주재원으로 보는데 빚 많으면 재정자립도도 높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 있는데 각종 사업을 가져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특색있는 것, 구미가 공단이면 공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안동이나 경주같은 곳은 문화재로 많이 받지요? 그러면 우리는 공단으로 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해야지요. 맨날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만약 도에나 중앙정부에서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이 나오는데
○연규섭 위원 인정할 때까지는 로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특별하다고 줍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나온 것은 시군별로 대비를 하면 저희들 시에서 상당히 적습니다만 이것은 당해 시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같은 것을 따지면
○연규섭 위원 그럼 다른 시군하고 그걸 한 번 빼줘요. 맨날 적지 않다고 하지 말고... 그럼 포항은 어떻게 해서 건설사업비는 우리보다 적고, 우리 구미가 더 높다든지 하는 그런 증거를 자료로 빼줘요. 그러면 국도비 양여금갖고 항상 안 떠들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조성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집행을 합니다만
○연규섭 위원 그것은 국책사업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사업관계도 사실상 안 되는 사업을 전체 의회차원이나 전 시민들이 합심해서 시설비 170억,
○연규섭 위원 그건 구미 것이 아니고 국가공단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구미선상역사 관계도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다시는데 경상북도 10개시별이에요. 10개시 중에서 양여금을 빼더라도 국고 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을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나 하는 그 비교표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압니다만 도비보조금을 보세요. 꼴찌예요. 그리고 10개시중에서 국고보조금은 8번째예요. 이 자료를 전반기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예산다룰 때만 되면 국고보조금과 도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앞서 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로비로 인해서 어느정도는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은 뭐예요. 기획실은 전체 시청내에서 두뇌역할을 하는 브레인 아닙니까? 여기서 시장님이 다 못하신다고 하면 밑에서어느정도 작업을 해서 국비라도 받아낼 수 있고 도비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 영향을 어느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전혀 이래가지고 비교표에 보면 창피해서 어디 내놓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메스컴에다 뿌려볼까요? 구미시민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수치상 내용을 보면 저희시가 면적이나 재정규모가 적은 시보다 국도비 보조금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기준에 따라서 대상물량이 있으면 그 기준금액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비보조금이 적은 것은 국비보조에 따르는 부담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으면 도비도 많아집니다. 물론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특별교부세 7억 받아서 비산우회도로 5억하고 모례원에 5억, 지난주 토요일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선산특별교부세 받은 거요? 그것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출향인사
○연규섭 위원 위에 분들도 출향인사들 쫓아다니면서 특별교부세도 받아오는데 구미시는 이렇게 큰 데서 로비자금을 줘도 그걸 하나 못받아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문제도 저희들 부서에서 시장님이나 중앙부서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을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7억이라도 받아온 겁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예산계의 담당이나 계장님들, 과장님들 가셔서 따올 예산이 있고 시장, 부시장이 가서 따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가는 것과는 틀리지요. 가서 말 한 마디를 해주면 그 밑에 사람이 일하기가 수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산호대교 건설이나
○연규섭 위원 산호대교도 국책사업입니다. 4공단이 들어오면서 하는 건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같은 것도 165억짜린데
○연규섭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는 여기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와봐야 우리 돈만 들어가지
○위원장 마창오 담당관님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보면 10개시중에서 8위를 해놓고, 앞으로 2위를 하든지 3위를 하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업무를 보고
○허복 위원 상타는 것은 구미시가 경상북도 1위입니다. 예산은 꼴찌예요. 시민들도 이 사실을 다 압니까?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으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보조는 시책상 필요에 의해서서 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할 때 국가예산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보조금은 지금 자주재원 성격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기관의 재량자 판단에 의해서 보조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존자원이나 수혜대상여건, 사업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도에서 만약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하면 기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점으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이규원 간사 설명은 됐고요. 신청은 끝났지요? 매년 5월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5월까지 하고 양여금 사업은 7월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98년도 도비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대비 4.2%인데 117억2천3백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전체 예산 대비 3.4%인데 93억1천5백만원입니다. 올해는 지금현재까지 시점으로 봤을 때 24억8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0.8%가 감소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포항의 재정자립도가 얼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포항도 60% 넘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하고 비슷하지요? 올해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 비율을 산정해 보니까 포항은 31.67%가 나오고 구미는 27.41%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정말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단위사업이나 중요사항관계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전담반까지 편성해서 각 부서단위로 사업신청한 것에 대한 도, 중앙에 협의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친분관계를 따져서 실국장들이 안 되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가시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간담회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초의회가 있고 광역의회가 있는데 도의원 네 분하고 같이 지방현안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자, 그러면 연석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상위기관의 간섭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은 그 말에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도의원들이 와가지고 지방현안문제나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줬지, 어떻게 지방의회를 간섭하고 방해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전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일부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또 도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회기중이라서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을 한 번 내자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에서 도의원들을 너무 홀대를 한다, 도외시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있고 해서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태 어차피 보조금은 여러 시군이 있는데 타 시군에 맞춰서 대비해 보면 저희들 능력대로는 노력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조금 관계가지고 담당관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봐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담당관님은 오늘 여기 분위기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순위가 3위나 5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신청서 있지요? 그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시장님이 1등 구미시라고 하고 많은 상도 타고 했는데 과연 정부차원에서 로비활동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자랑만 하는 것보다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머리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그래도 세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구미시가 활동도 잘 하고 인기도 얻고 잘 한다고 앞장서는 구미시가 됐는데 국비, 도비보조가 참 미흡하다는 것은 그만큼 미흡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 지역이 그만큼 후퇴된다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역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분석에 805만원인데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백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경영수익사업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규원 간사 현재는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지금 농산물 도매센타 총사업비가 355억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355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만 형곡구획정리 택지사업이 총사업비 362억이라요. 같습니다. 그래서 형곡택지사업해서 남은 택지개발 잉영금이 848억 남았습니다. 깜짝 놀라겠지요? 엄청난 재원을 남기기도 각종 공공시설물, 사곡진입도로, 1,2동사무소, 복개천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현재도 잉여금이 62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산교리지구 6만2천평 됩니다. 지금 구획정리인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택지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경영개발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경영개발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해당부서에서 그런 관계를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동지구에 택지개발한 것이나 민간인이 사곡지구에 한 것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분양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교리지구 개발하는 것도 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지
○연규섭 위원 그것은 해당부서에 물으라고 하고,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할 때 우선 순위가 그 지역주민이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하게 되어 있으면 민영을 우선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손을 못대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구미시에 14지구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한 데가 봉곡지구 38만7천평 아닙니까? 거기서도 320억정도의 경영개발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산교리지구나 문성 원호지구가 11만7천평인데 인가가 안 나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민간이 추진을 못하면 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개발수익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윤종석 위원 전 부서 총괄해서 '99년도 경영수익사업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공원관리소, 건설과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연수입이 85억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산때 다루는 내용이지만 세입을 세출로 나누면 그게 재정자립도가 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충당하기 위해서 시, 도비나 기타 다른 재정을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표기를 해달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면 시정살림을 하는데 대해서 벌어서 쓰는 경영시청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때 지방재정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어제 잠시 슈퍼에를 갔었는데 어느 시는 고등어 한 손 파는데 시청이름을 팔고, 시장 이름을 표시를 해놓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벌어서 쓰겠다는... 아까 장미빛 시정구현이라고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좀 덜 걷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원대하게는 계획을 안 세워도 좋습니다. 당장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아이템을 내가지고, 기획실은 아이템 제공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방울토마토 좋습니다. 수점 밤고구마, 메론, CI사업을 하는데 CI사업에 대해서 전혀 표시도 안 돼있네요. 그런 상표를 하나 도입해서 시장님 얼굴을 팔든지 구미시청 얼굴을 팔든지 어떻게든지 시청 살림살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경영수익사업이 늘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방대하게 해서는 연초만 되면 2000년도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 2001년도 하겠다 이렇게 방만하게 시살림 운영에 대해서만 표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뭔가 현실에 맞는 걸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제 나름대로도 경영수익사업이나 자주재원 개발에 관련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수익사업 안건이 있으시면 조언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의 CIP사업을 해서 관리위원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농산물이나 여기서 생각되는 모든 제품에 그런 상품홍보를 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그에 따른 상표사용료를 받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 더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세원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건설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재채취장 5개지역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사업기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수입이 4천만원인데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3개지구입니다. 금오천, 단계천, 선기천
○강대석 위원 수입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도 '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는 주차관리공단이 작년 10월1일자로 발족이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수입은 약2백만원정도 증가됐습니다만 올해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흑자보다는 하나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봐서는 교통편의제공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기업하고는 대비하기 곤란합니다.
○강대석 위원 수익성이 없는 것은 시에서 직영해서 편리를 도모한다고 보는데 차가 길거리에 그냥 서있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있으나마나입니다.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무료주차장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산 단개주차장은 개인소견입니다만 없애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단속을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조치가 돼야되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출장소와 교통행정과에 이용률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99쪽 채무현황인데 지금 6월30일 현재 채무잔액이 1,296억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99년도 12월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잔액이 641억이고 특별회계가 582억입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와서 6월30일 현재는 일반회계가 698억, 특별회계 597억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차액이 일반회계가 57억2천1백만원이 차이나고 특별회계 1,485만원이 차이나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0년도에 발행한 것은 보건의료센타 건립에 30억, 동부-화조간 도로개설에 10억을 발행했습니다. 17억2천1백만원이 계속 어디 가고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수도 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18억4천8백만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20억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아닙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12월말하고 금년6월말 현재 72억6백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57억2천1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12월말 이후 현재로 기채발행한 것이 의료보건센타 30억, 동부-화조간 10억으로 40억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17억2천1백만원이 어디 갔냐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부기가 조금 이상한데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20억이 추가로 올 5월4일로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20억이 들어가도 전체 계수가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차이나는 것은 기 상환액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거기서 올해 원금상환하는 액수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계수자체는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획실장님, 차입금을 빌려쓴 것 중에서 고금리 차입금이 있습니다. 문성-원호도로도 재특자금으로 10억을 발행했는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그리고 구미정보고등학교 진입로하고 선산 노상리, 노상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억 기채발행 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동부-화조도로 말씀이시지요? 10억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채발행 했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그게 지금현재 금융기관 대구은행에서 했는 거지요?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연금리가 9.95짜리입니다. 그리고 단계천 940m 복개했는 것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9.95짜립니다.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데
○기획실장 이용태 농협하고 대구은행 150억은 도개발기금으로 6월30일자로
○이규원 간사 지역개발기금을 150억을 가져와서 연금리3%짜리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연금리 3% 맞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3%짜리가 아니고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지방채가 1,224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낮은 것인데 대구은행 90억, 농협60억으로 150억을 은행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당초 빌릴 때는 10.43%로 빌려쓰다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 이후에 9.25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싸다 해서 이번 6월달에 시에서 노력을 해서 도지역개발기금이 7.5%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150억을 빌려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은 상환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150억을 그렇게 대체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고금리 지방채의 경우 올해는 주민세가 323억이 예상외로 더 걷혔습니다. 이렇게 걷혔는데 이럴 때 이렇게 고금리 기채를 조기상환하는 방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용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금년도 불용액을 내년도에 넘길 때 거기에 대한 몇%는 무조건 기채상환으로 하게끔 조례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30여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재정운영상 앞으로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상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33호 국도가 사실은 지산동에서 선산까지 교통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부터는 비산우회도로부터 해평대교, 일선교까지 강변도로를 흔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먼 안목으로 빨리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도로는 약간 우회성도 있습니다만 강동에 25호 국도가 2005년에 4차선으로 개통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사실은 도농간 교통흐름관계, 지금현재 33호 국도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목으로 차기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우선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특별회계에 단계천 복개, 기채발행을 총 얼마를 했습니까? 20억이 맞습니까? 27억이 맞습니까? 채무현황조서에는 20억으로 나와 있고 작년도 보고자료에는 27억으로 나와 있던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료를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밀레니엄 행사는 몇 년이 지나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는 지양을 해주십시오. 밀레니엄 행사를 하느라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됐고 그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 행사를 하므로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전시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기획실 마치면서 확인평가업무 추진현황 있지요? 471건인데 눈에 보기도 혼선이 일어납니다. 2001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감사 심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인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 나름대로 실국별로든지 단위사업별로 하든지 자료작성하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정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정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는 '98년도보다 7.3%, 세액으로는 85억원이 증가한 1,239억원을 당초목표로 책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공단기업체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주민세의 세입이 증가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96억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99년말 현재 1,488억원을 징수하여 당초목표 대비 249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증가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과 읍면동 전 세무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10.7% 133억원이 증가한 1,373억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99년도 경기상승에 의한 기업체 매출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 등 순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세입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8억원의 추가재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세수목표율을 1,72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수목표 달성과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체납세 정리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재정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하신 시금고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에 3개이상 점포를 둔 기업, 외환, 주택, 대구, 농협중앙회 5개은행에 대해 시금고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 접수한 은행은 외환, 대구, 농협중앙회 3개은행 뿐이었습니다. '99년 12월21일 제안서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교수, 시의원, 세무사, 한국은행,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2월23일 개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선정되어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2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정담당관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실 업무소관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잠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착오로 115쪽과 117쪽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해 주십사하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법인 옆에 괄호 안에 5백만원 이상과 그 밑에 개인 옆에 괄호 안의 5백만원 이상은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오기 없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김종락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 금고지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로 반드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임의로 자문위원회를 통칭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위원님들이 타당성을 가려서 바로 선정할 수 있는건데 자문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의..... 꼭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제 생각에는 명칭도 중요하겠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서 명칭을 자문위원회로 해도 그 안에 금고를 선정하는 항목을 약20개 항목을 만들어서 선정했기 때문에 명칭은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선정위원회하고 동일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회라면 집행력이 약하지요. 그야말로 자문 아닙니까? 두 가지 종류를 놓고 분석을 해볼 때 굳이 자문위원회라고 할 때는 결정력이나 집행력이 사실상 약하지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뚜렷한 답변은 못되네요.
○연규섭 위원 김종락 위원님께서 시금고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금고공개경쟁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타시군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시금고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타당하다고 법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경쟁입찰조례를 정비를 한 데가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같은데 갑작스레 질문을 하시니까
○연규섭 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위법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이 새로 났거든요. 다른 시군에 조례를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 선정위원회가 필요없지 싶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전진태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10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 활성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99년도에는 두 번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번을 했었고요. '99년도에는 재산세, 종토세를 조기 납부한 자, 그러니까 재산세 납기는 6월30일입니다. 6월20일까지 납부한 사람, 종토세는 10월말 납기입니다. 그래서 납기 10일전에 납부한 사람을 각 26명씩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은 추첨날 세무과에 '99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월20일까지 납부한 사람들 영수증을 큰 책상위에 올려놓고 세무과에 온 민원인 두 사람에게 부탁해서 임의로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9년도에는 52명에 74만원에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권을 줘서 조기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에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강대석 위원 '99년8월16일 구미농업협동조합에서 인센티브 경품을 줬는데 대구은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농협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세무전산망 유지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액이 1,170만원이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하드쪽에 1,170만원, 소프트쪽에 440만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전산망 관리망이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 같이 안 깔려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자동차세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115쪽은 이 유인물 준 게 맞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바뀐 동기가 처음 책자에 있는 자료는 당초계획안이고 착오로 수정목표를 넣었기 때문에 당초계획으로 바꾼 겁니다.
○김종락 위원 세목에 하천사용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하천사용료는 지방세가 아니라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117쪽에 새로 내 준 자료에 유형별 체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납세기피자가 '98년도보다 '99년에는 액수가 2억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악성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인데 자금난 포함이라고 괄호를 쳐놓고 해놨는데 업체가 도산한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체납세를 받아내기가 많이 힘드는데 악성체납자같으면 고발조치를 하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됩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납세기피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연규섭 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납세기피가 되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무재산으로 넘어가겠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또 봉급생활자는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봉급압류도 하고 각 은행에 예금조회도 해서 예금이 있으면 강제로 예금인출도 합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해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무재산으로 넘어가고, 행방불명이면 행방불명, 업체도산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많아져야 하는데 납세기피자가 자꾸 금액이 증가되잖아요.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납세기피를 하는 건지, 재산이 있으면 빨리 체납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납세기피자라고 해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조사를 하면 뭣 때문에 납세기피가 되는지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납세기피자는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자금난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포함이 됐는데 현재 계속 부도로 넘어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계속 불어나는데 이 부분에 가산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는데 납세기피자로 했을 때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딸려서 납세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라도 부도가 난다든지 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찾아가고 하는데 가령 돈이 5천만원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중 일부 납부를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갚도록 해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경기가 조금 풀리는데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금난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아는데 납세기피를 하는 사람은 어쨌든 재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굳이 납세기피를 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 봐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납세기피는 재산이 현재는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납세기피하고 자금난중에 납세기피에 해당되는
○연규섭 위원 자금난이 돼도 그 사람들한테 받을 재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조치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납세기피가 증가가 안 되게끔 이런 사람은 현재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입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장기체납세가 유형별로 징수현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업체도산이 7,923건중에 무려 104억4천7백만원이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업체도산은 거의 부도업체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경락이 돼서 배당을 받을 때는 체납세 전체를 다 받기는 힘듭니다. 업체도산이 날 경우에 또 재산이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징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규원 간사 법적조치를 취해서 회수할 수 있는 전체 금액 104억중에서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체납사유별로 징수가능, 불가능 부분으로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약104억중에 징수가능 금액은 10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못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장기체납자들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장기체납자들은 관리카드가 전산에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 재산이 있는 업체들은 전부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는 현재 제도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방세 소멸시효는 언젭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5년입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 자료에 나타난 무재산의 경우, 행방불명이 돼서 재산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 만5년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 자료에 의하면 150억930만원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결손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됐을 경우, 체납처분이 종료됐을 경우, 무재산일 경우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 직원으로 결손을 시키고 금액이 많으면 체납세정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현재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하면 현 제도상 결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체납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6~7년된 고물자동차 2대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손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것 돈 몇 십만원 받는 것 보다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으면 공신력이나 일반 시민들이 체납세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뭐하러 세금을 내느냐하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장기체납세 징수자들 고의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상 결손처분 가능한 부분은 일단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이규원 간사님이 업체도산 지방세체납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98년도 대비 '99년도를 보면 '98년도에는 건수가 약 2,200건, '99년도에 1,400건인데 금액은 자꾸 증액이 되거든요. 물론 세정담당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업체는 동향파악을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향파악을 못해서 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큰 기업체들이 부도를 냈다든지 해서 이게 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정담당관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미리미리 업체동향을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죽 봐왔습니다만 밤늦은 시간 11시, 12시까지 불켜놓고 있는 장소가 세정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세정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종 지방세가 자꾸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97년부터 3개년동안 평균증가의 50%이상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2월달에 중앙 지시에 의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8월달도 지시에 의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읍면동 세무담당자하고 했습니다. 또 4월20일부터 5월말까지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 12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체납자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회를 해서 강제적으로 예금인출도 합니다. 전화상, 찾아와서 말못할 봉변도 당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강제적으로 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법에 의해서 조회하고 인출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119쪽에는 결손처분 개인별 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124쪽에 개인에 대한 거라서 듣기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림종합건설 조치사항에 신용불량등록이라고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등록을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금융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해놓은 조치입니다.
○김종락 위원 효과는 재산압류나 다름없이 기대해도 되겠네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일반 개인보다도 법인은 자금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도 황색이 있고 적색이 있고 종류가 안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저희들에게서는 종류가 없고 그냥 여신이 규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따라서 제가 너무 아는 사정이라서 그런데 신림종합건설 재산에 학원이 있다고 봅시다. 학원은 비매품이지요? 정상적인 재산으로 넘기는 것이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학교가 대개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매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만한 체납이 됐을 때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학원을 가지고 있었다, 했을 때 우리 세정과에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림종합건설하고 법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림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땅이나 토지, 돈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김종락 위원 경영주가 같을 경우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경영주가 같아도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121쪽 고액체납자 현황에 지금 부도로 나와 있는 것은 체납사유에 채권확보가 어렵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조치사항에 보면 신용정보등록이나 재산압류, 재산조사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송정동 497 윤종상씨 여기도 자금난이 있어서 2억3천3백이 압류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윤종상씨가 개인 주민세소득할을 체납을 했습니다. 윤종상씨 개인의 체납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여기서는 조사를 한 결과 특별하게 재산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돼나서 법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여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종상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겠네요.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그게 아니고 개인에 대한 재산이 체납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약1주일전에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시군재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현재 세법에 보면 거의가 도세이기는 합니다만 감면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도에서도 지금 세입이 모자라서 도청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도세부분에 대해서 닦달이 심합니다. 자꾸 닦달만 하지 말고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세법개정을 해서 감면조항을 없애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감면조항이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감면세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124쪽 납세의무자가 281 상모토지구획정리조합 종합토지세 4건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체납액이 약 4천3백만원인데 이것도 대단히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해서 강제로 8백만원 인출을 했습니다. 있는 돈을 다 인출해서 조합측으로부터 상당한 항의도 받고 했는데 구획정리조합에 토지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조합에 지금 분할이 안 된 게 있으면 나중에 분할을 하면 압류를 못하잖아요. 개인한테 불하를 해버리면 압류를 못하잖아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상태에서는 환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환지해서 불하해도 압류 안 되잖아요. 진평토지구획정리조합도 131쪽에 나와 있고 구획정리조합이 문제가 많네요.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그래서 현금압류를 했는데 지금현재 여기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체비지를 갖고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체비지는 지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어떻게 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불하를 해버리면 더 어렵잖아요.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그래서 현금압류를 했습니다.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을 압류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조합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수가 나옵니다. 바로 다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조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미매각 체비지를 가압류 조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로서는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호사한테도 물어봤고 법무사하고도 의논을 해봤었는데
○이규원 간사 미매각 체비지는 조합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조합 앞으로 되어 있는데도 물건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블록노트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압류를 하면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뭣 때문에 압류라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압류표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환지처분하기 이전에 미매각 체비지 기성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갈음하는 증서를 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돼서 인가가 나야만 지적도에 의해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의해서 환지 가등기는 다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그 지번이 보통 환지 지번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적도상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게 완비가 됩니다. 가환지 이 지번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등기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님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현재로서는 법에 묶여있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 12월말에 상모구획정리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 그러한 지적정리가 되면 채권확보에 만전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대위등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IMF이후에 부도도 많이 나고 했는데 업무상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시금고 대구은행에 일반회계 평잔액이 월 얼마쯤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월별로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월별 평잔액이 나와 있는데 4월달에는 250억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 달 마지막날의 잔액인데 4월달에 258억7천7백만원으로 많은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4월말 납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날 돈 들어온 게 249억정도 됩니다.
○연규섭 위원 136쪽 특별회계에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래도 지출액은 거기 보시면
○연규섭 위원 과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천7백만원씩 잔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융자금 상환은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9천6백만원 있다가 3월달에 세입금하고 해서 일부 지출하고 예금을 하고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특별회계는 예치금융기관이 농협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획정리특별회계 5월말 예금이 152억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여기도 농협에 예치하고 있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연규섭 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도 3,4월에는 잔액이 10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하고 관계되는데 1,2월에는 동절기라서 작업을 안 하고 있다가 3,4월에 작업이 되면 생산비도 지출이 돼야 되고 이래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출되는 것은 어느정도 쓰면 되지 거의 매달 비슷하게 나오는데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매월 5억 내지 6억이 나갑니다.
○연규섭 위원 거의 매달 비슷하게 나가는데 5억, 6억만 남겨놓지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자체사업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것이고 평잔액이 10억 넘게 남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따져서 성수기 때는 월 얼마정도가 나간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구요. 거의 그 수준이 맞던데 평잔액을 10억씩이나 남겨 놓으면
○세정담당관 전진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의논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금운영현황에 정기예금은 총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970억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양도성예금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양도성예금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155쪽 금고검사현황에 대구은행 구미지점 '99년도10월27일입니다. 지적사항에 영수필 통지서가 24건 소인누락이라고 있는데 영수필 관리상태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159쪽은 5백만원이상 감면대상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5백만원이상 감면받은 명단입니다.
○이규원 간사 개인감면조서 50만원이상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107조1호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형식적인 취득입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형식적인 취득이라 함은 상속받는 분이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이라든지
○이규원 간사 상속은 법상 감면이 안 될 건데요.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107조1항은 용도구분에 대한 겁니다. 제사, 종교, 학술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이규원 간사 비영리 법인체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예.
○연규섭 위원 15조1항은 뭡니까? 도세감면조례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임대주택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입니까?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예.
○세정담당관 전진태 85㎡이하가 감면이 되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40㎡이하, 60㎡이하, 85㎡이하 이렇게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규원 간사 176쪽 등록세, 지방세법 제127조2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
○연규섭 위원 나중에 세법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것은 한 부씩 자료로 주세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감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77쪽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난 것 같던데 우리시에는 그런 게 없는지.... 조례로 제정도 안 했는데 세금을 받았다고 해서 많이 떠들썩하고 했었는데 구미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근거없이 과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방세는 납부일로부터 납세자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60일입니다.
○이규원 간사 60일에서 90일로 연기 안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90일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아주 짧거든요. 국세나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인데 비해서 납세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의신청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기각됩니다.
○연규섭 위원 과오납이 50억입니까? 54억정도나 되네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기타감면란 3번째에 보면 등록세 40억6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새한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새한토레이한테 팔았습니다. 팔게되면 취득한 회사에서는 감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처 감면신청을 못하고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도 감면조건에 해당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어떻게 해당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기업체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재산을 취득한 기업체는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회사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네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먼저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감면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은 겁니다.
○이규원 간사 법적 근거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검토해 보고 행자부에서부터 감면해 주는 게 맞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오납 부과는 하다보면 착오도 많이 나겠지만 원만하게 안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과오납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 또는 오납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욕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되도록 줄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고지서 나가는 게 약 1백만건 이상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자료입력을 하다 보면 잘못되면 이런 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0억정도가 그래서 많아졌군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기업체 채무변제를 위한 매각 부분이 40억정도 됩니다.
○연규섭 위원 등기포기라는 건 뭡니까? 5억9천6백만원인데.... 처음에 등기를 자기가 했다가 돈을 다시 물리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등기를 하려면 지금은 등록세 영수증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등록세 영수증을 받았다가 등기신청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등기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이규원 간사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든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등기를 하면 잔금취득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잔금취득일로 보는 경우하고 지금 최상위법인 국세징수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준용하고 있는데 잔금취득일로 보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이것은 등록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징수담당주사 황진권 취득세는 받습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계약서에 잔금취득일은 현지조사 실사를 안 합니까? 실사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취득세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등록세는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전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세의 경우는 실사를 나가면 겁을 내가면서 정신을 못차리는데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조사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사실 그렇습니다. 업체에 나가면 세무서에서 나왔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자료지원도 잘 하는데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자료도 불성실하게 내고 회피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 쪽에도 법적근거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등기포기 13건이 나왔는데 등기를 내려다가 포기한 거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등록세 영수증을 끊었다가 중간에서 등기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규원 간사 179쪽부터 중과세 체납현황입니까? 중과세는 징수가 잘 안 되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거의 징수가 되고 3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81쪽 인센티브 제공실적에 있어서 단위가 원이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공단2동에 납세실적이 67,450원인데 농산품 상품권을 5만원짜리를 주는데 내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액하고 비슷한데 추첨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가 있고 하면 특별하게 홍보를 해서 조기에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반회보에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신문에도 좋은 일이라 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88쪽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있어서 BIS 비율 산정을 공식에 의해서 했는데 12%이상이 A가 점수가 100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우리가 세입현황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지요? 그리고 수납액이 있고 한데 지방세 수입현황에 보니까 872억6천3백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8%정도 나와서 111억3천1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6월달에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목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액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2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1년에 40~50만원 나가면 이런 경우 거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이 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그것보다 조금 많고, 이래서 미수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체납세라는 것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독려를 해야 징수율이 좋습니다.
○이규원 간사 결산위원으로 연규섭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전산망이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은 세무과에 현재 안 깔려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는 없고 필요할 때
○이규원 간사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깔아서 세수부문에
○세정담당관 전진태 주민등록 전산망의 경우는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아까 177쪽 등록세 40억 반납한 것 관련서류있지요? 원본을 내일이라도 좀 갖다주세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정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담당관임상돌
- 감사담당주사황진오
- 기획실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주사김홍집
- 법무담당주사홍삼식
- 세정담당관전진태
- 징수담당주사황진권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