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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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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진행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좌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동선입니다.

일반민원담당 홍삼식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호경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상만입니다.

지적민원담당 김정섭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소개를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첫 대면이기 때문에 얼굴 익히고자 소개를 부탁드린 겁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일괄심사 후 특별회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수와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문 심사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3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347쪽에 전산개발비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지방세 조정관계로 그렇게 데이터 가공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이것은 올해 내년 2년간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처리를 위한 데이터수록 전산처리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특별조치법이 8년 마다 돌아옵니까? 10년 마다 돌아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대략 10년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93년, 4년에 이어서 올해 내년 2개년 시행합니다.

김익수 위원 13년 만에 돌아오는 택이네요, 지금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대개 10년, 정확한 주기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특별조치법이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2년간 우리가 처리할 예산 건수가 2만건 됩니다. 이거 입력해 가지고 전산처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전산수록용 그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거 낮추는 것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데 출장소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세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여기서 전산처리만 합니다. 자료하고

김익수 위원 잘못되어서 이번에 전부 새로 하반기에 전부 해 준다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신규변경은 이제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민원인 청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거는 그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시설비에 청사를 어디 더 넓혀요? 편입부지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지금 청사 한 쪽에 도랑이 있습니다.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건물인데 이번에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장기간 안 되다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이번에 보상협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건물이 노후하고 거주를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저앉을 그런 형편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거기다 조경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조경해 가지고 주차공간도 좀 활용하고 환경개선을 할

김익수 위원 장소 이런 것도 말이지요, 과장님. 우리 구미IC 앞에 여기서부터 구미교까지 시설녹지 거기 작년에 예산을 다른 데 걸 과목변경 해 가지고 원평2동 보상할 걸 그쪽으로 일부 줘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좋은 수목이 많아요. 공원과하고 건설과에 하면은 거기 있는 것 멀쩡한 것 다 어디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이 예산보다도 이걸 편성해도 나무 얻어서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이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조경수 구입은 한 그루도 조경수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내 있는 걸 자체 옮겨가지고 심는데 여기에 청사편입부지 조경공사라고 이렇게 1억원 붙여 놨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지가 현재 출장소 부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비가 대부분이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조경공사라고 해 놨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이름을 붙일 때 조금, 편입부지 전지 및 조경공사 이랬어야 되는데 전지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 조경수는

김익수 위원 사실 그대로 적어놔야지 왜 이래 놨는데?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출장소 보면 향나무가 빽빽하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뽑아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조경수는 안에 있는 걸 다 활용하고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성토하고 포장비용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포장비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전기공사하고?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2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부지 샀는 게 200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밀식된 것 좀 거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식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문제를 짚고 가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이소.

김태근 간사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원봉사과 끝내고 해야 되는데.

김태근 간사 끝을 내고?

○위원장 김영호 예,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장기교육 중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장기교육 8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무계장인 농정기획담당이 대신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 계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저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입니다.

다음 환경농업담당 이종현 계장입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담당입니다.

다음 농지담당 이상곤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임춘구 위원입니다.

354쪽 민간자본보조 계장님, 거기에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 이 해당지역이 어디 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해당지역은 해평농협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여기에 국비가 2억2,000, 시비가 5,500, 원 사업은 5억5,000이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관내 RPC가 해평농협하고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선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선산하고 두 군데 있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임춘구 위원 이 부분 선산농협 국비 따오신다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선산농협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있습니다. 선산농협은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춘구 위원 내년 2007년도에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353쪽에요, 브랜드쌀 선진국 가공유통시설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이거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 공무원이 해외여행 가는 줄 알고 세웠습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택입니다. 앞에 352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과목경정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공무원 갈 걸 민간인이 가도록 과목변경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실제는 민간인이 갔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51쪽에요, 구미쌀 공동브랜드개발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놨는데 이거는 한시적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없어지는 위원회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10월말까지 공동브랜드를 지금 개발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10월말까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개발위원회가 없어지면 다른 걸 신설합니까? 다른 위원회를?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우리 브랜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RPC 해평, 선산RPC에서 나오는 외에 브랜드가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외에 브랜드가 우리 RPC에서 많이 있고 지금 밖에서도 한 너댓 군데 있습니다. 오상 정미소 같은 데는 서너 군데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삼성전자 견학을 갔습니다. 의원들이 갔는데 삼성전자 전무님이 공장장님이 선산쌀을 이용해 주는데 50%, 4위랍니다. 설문조사 들으니까 선산쌀이 4위인데도 지역 해 주기 위해서 지역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선산쌀을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계장님, 좀 심도 있게 해서요,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쌀 브랜드가 열몇 가지가 되지요? 고아농협은 RPC도 없는데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메뚜기쌀 나옵니다.

임춘구 위원 메뚜기쌀 하면서 있지요? 농민들 살리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시고 검토면 검토다, 삭감이면 삭감이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계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RPC 건조시설 쉽게 말하면 미곡처리장이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증설이라고 지금 올라오셨는데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기존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증설을 하면 사이로 3기를 증설을 하는데 1기에 12,500가마 정도 들어갑니다.

권기만 위원 얼마 증설할 계획이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사이로 3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권기만 위원 1기에 얼마정도 하죠? 증설하는데.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지금 1기에 약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해평농협에서는 지금 8억원을,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권기만 위원 3억원하면 9억인데?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9억인데 그중에 시설하는데 조금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예산은 5억5,000을 세워 놓고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농협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나머지 2억5,000 자부담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여기서는 2억7,500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전체는 5억2,500이 자부담입니다.

권기만 위원 5억2,500이 자부담? 그러면 농협에서 얼마 보조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억7,500 해 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은 저희들 동단위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제가 하나, 353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해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네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국도시비로 해서 2억40만원 썼는데 어디에 쓴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신규사업이 되는데 지금 다 썼잖아?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아직 덜 썼습니다.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연말까지 쓰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안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중에서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안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5세 미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애들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못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5세 미만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 가지고 5세 미만 지원받는 돈을 뭘로 써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자기가 급식비라든지 그런 걸로 씁니다.

김익수 위원 그건 안 맞잖아, 그래.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지금 이것 외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이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김익수 위원 이건 못 다니는 사람들한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못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못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선별할 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여건은 됩니다. 여건은 되지만

김익수 위원 그럼 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그걸 확대해 줘야 되지 집에 밥 다 먹고 다 하는데 이걸 줘서 급량비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이건 중앙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급 하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가면은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보육시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에서 애들 5세 미만을 데리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 맡겨놓고 하면 능률이 올라가면서 가정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여건은 안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대신 자가에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내는 상당의 보육비 성격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메치나 엎어치나 속된 옛날 말로 똑같은데 보육시설에 못가는 애들 집에서 급량비를 주는 택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그렇게

김익수 위원 그것보다는 그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장려하는 것이 맞지 자기 집에 다 먹을 것 있는데 또 지원해 줄 일이 없지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면 농촌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교통비하고 도저히 안 맞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국가의 지원받아 가지고 유아원에 보내고 놀이방, 어린이방에 보낼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플러스 자기 개인비도 좀 보태서 먼 데 있는 데도 신청해 놓으면 요새 봉고차 돌면서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장려를 하시라고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도상 저희들이 농촌지역에도 가능하면은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김익수 위원 그걸 권장해 주셔야 된다고.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추경 성립 전에 필요하면은 당초예산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해서 미리 승인도 안 받고 쓰고 돈을 다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남고, 몇 월달부터 시행했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이건 2006년 금년도 4월7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얼마 썼어요? 지출한 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지금 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익수 위원 700만원인데 2억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지금 월 700만원입니다.

김익수 위원 4월달 같으면 5, 6, 7, 8, 4×7=28, 2,800만원 썼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1월달부터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4월7일부터인데

김익수 위원 4월7일부터 했는데 1월달에 무슨 돈이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4월7일인데 소급해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때 것까지 미리 줬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소급해서 줘도 7,000만원

김익수 위원 급량비 지원한 걸 소급해서 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4월7일 시행령이 내려 와서 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발해서 가는 것이지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그때 예산을 농림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사업시행은 1월달부터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1월달부터 줄려고 하면 2005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해야 되고 4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5월달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면 5월달부터 지급해야 되지 왜 1월달부터 지급해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2005년도 당초 그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2006년도 예산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확보를 하면서 지침을 소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떨어졌을 때, 9월달 아닙니까? 10월달부터 해야 될걸 지금 시행령 온 걸 올1월달부터 소급해서 시의 모든 행정을 그렇게 지원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이건 우리가 국비에

김익수 위원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항이, 맞지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모든 사항이 이렇습니다.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내려오는데 지침상 소급 효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 이건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검토이고요, 박순이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한 개만 더 짚겠습니다.

355쪽에 고품질 포장재 지원 아까 이건 쌀에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구미에서 나오는 것 새송이버섯 무을 같은 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지원됩니까? 이거.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그런 건 유통축산과에서 지원된다고

(김익수 위원, 집행부 쪽을 보며)

김익수 위원 유통축산과에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박스나 이런 것.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에 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갔다고. 느타리버섯을 하나 주더라고. 지역상품을

(「표고버섯」하는 위원 있음)

표고버섯인가 받았는데 포장재가 너무 조잡하고 디자인이 엉망이라서 삼성에 내방하는 분들한테 선물을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많이 주고 싶어서 우리도 받아오는데 들고 와서 버스 현관에 내려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밑이 툭 터져버려서 바닥에 다 쏟아져가지고 전부 비닐봉지에 담아간 이런 현실이라요. 그런 데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서 해야 되지 쌀만 국한된 것 아니라니까.

박순이 위원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구미에 생산되는 모든 금오산 고구마 같은 이런 부분도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해서 그런 데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쌀만 이렇게 해 가지고 625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농정과에서는 쌀을 하고요.

김익수 위원 농정과에서는 쌀을 하는데 소장님은 총괄해서 출장소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유통축산과 해당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유통축산과에서는 딸기, 토마토, 표고버섯, 고구마 등등 저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지원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손님들이 사 가다가 자기 차에 싣고 가기도 전에 다 쏟아지면 다음에 다시는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돈을 더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50대50 작목반하고 해서 하든지 농사짓고 안 팔린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판로가 잘될 수 있고 딱 선입관으로 봤을 때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처리 하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좀 재원을 기획담당관 나와 계시니까 풍부하게 받아서 전반적인 구미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다 해당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삭감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위원님, 다른 품목은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익수 위원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다고, 기업체나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건의가 왔어요. 탁상행정이라,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알고 있으면 왜 안 해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이건 비닐이나 안 그러면 종이포장으로 하는 그런 쌀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지금 620만원 이것 가지고 구미해평쌀이고 전부 쌀 생산하는데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려면 6,200만원 하든지,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가지고 극소수에 해당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625만입니다. 내년도

김익수 위원 본예산에 확보한 것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본예산에 내년도는 충분하게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본예산에 내년도 2006년도에 받은 게 없잖아요, 없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본예산에 받지도 않고 620만원 받아서 뭘 합니까? 일단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353쪽이요,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챙기셨는데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구미 전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말씀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농촌 8개 읍면하고 도시지역에 동에는 주거지역, 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지역에는 해당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산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성 분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여성농업인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분들이 어디 외부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이 금액이 제공됩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읍면하고 동지역에는 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박순이 위원 녹지지역이라도 예를 들어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거주하는데 그러면 가고 안 가고의 그런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박순이 위원 그 아이들이 5세 미만 아이들이 거기에 간다, 안 간다 개념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리스트도 다 나와 있고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매월 지급하는데 그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명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걸 못가니까 그 대신에 뭘로,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아이 간식 사주는 것밖에 더 자유롭게 사줄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도시지역 아이들하고 똑같이 배우라는 뜻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못해 주니까 이걸 대신 깎아서 먹어라 이 개념이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국가에서 받아서 외진지역 내지 아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나오는 돈이라 하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뭘,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사비를 들여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이건 시책에 보시면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들한테

박순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금입니까? 그러면.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금의 형식이라든가 그런 형식이지 0세에서 5세짜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부분에 대한 방법이나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걸 줘야 된다는, 그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그러면 다음부터

박순이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만약에 국비도 갖다 쓰고 도비도 갖다 쓰고 시비도 작게나마 들어가고 있지만 총체적인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 마을에서 5명의 아이가 있으면 어느 학원에 그 근방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에 버스가 올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자금을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른 도시지역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돈을 지금 1,56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도시지역의 아이들보다 많이 열악한 환경인데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지 이걸 지금 일손돕기 지원, 애기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돈을 나누어줘서 그 분들이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세만 위원 계장님.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장세만 위원 설명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또 FTA다 여러 가지로 농촌에 어려운 실정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민들을 조금 보상하는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하고 하는 이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런 것인데 보니 본질을 옳게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이건 일단 검토로 해 놨기 때문에 하나가지고 너무 길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요.

아까 355쪽에서도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고품질, 그날 여기 이 버스에서 내려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에 표고버섯이 샌 사람이 접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그건 조금 있다가 유통축산과에 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는 조금 본질이 다릅니다. 다른데 왜냐 하면은 내년도예산 작업이 이제 곧 이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익수 위원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부 각 농협마다 전부 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걸 농정과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RPC가 두 군데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건조장하고 저장창고를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것도 지금 되어 있지마는 저온저장고가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지금 뭡니까? 퇴비공급을 하고 있지요? 논에 다가.

논에 퇴비를 공급하면 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가 몇% 되겠습니까? 그것 올해 말이지요, 확실히 홍보를 해 가지고 논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4등밖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농협의 브랜드를 공동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메뚜기니 이런 여러 가지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이번 예산작업 할 적에 농정과에서 확실히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농정과 예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농정과에서는 쌀브랜드 하나 개발한다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래야 우리 농민이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살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수입쌀이 들어오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 맛이 없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값이 지금 현재 매상될 때 보다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 하면은 중국의 찐쌀이 많이 나와 가지고 김밥이라든지 식당에서 그 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쌀이 상대적으로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제에 농정과에서 하나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쌀농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포장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포장재, 저온저장고, 퇴비관계 전부 일목요연하게 딱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농정과가 앞으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러면 RPC 건조저장시설 이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가 보고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검토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유통축산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유통축산과장 박진하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강의규입니다.

축산담당 김재원입니다.

수의유통담당 유영식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유통축산과 축산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위원장 김영호 요즘 브루셀라 소 검출되어서 오늘도 매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늦어서 차질이 없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안녕하세요? 박순이 위원입니다.

361쪽이요,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이 잘 안 되면 계장님들,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제가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강의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예특작담당 강의규입니다.

FTA과원폐업 관계는 한ㆍ칠레 먼젓번에 타결된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가장 피해가 큰 작목이 시설포도, 복숭아 그다음에 키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시책 차원에서 폐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키위는 해당이 안 되고 시설포도나 복숭아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폐원해 주는 전액 국고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복숭아를 아예 안 짓는다 이말이지요?

○원예특작담당 강의규 예, 농가 폐원하는 조건하에 작목을 완전히 없애는 조건하에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통축산과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전부 추경 성립 전에 다 승인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전혀 안 세웠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김영호 힘이 없어서 안 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건 농업장려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기를 작년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가 금년에 이제 3월달과 4월달에 내려 와가지고 이때 집행을 안 하면 농민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돈이 다 내려왔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건 집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건 지금 돈이 확실히 국고에서 내려오니까 그건 우선에 추경이 성립이 안 되었더라도 이건 집행해도 좋다 그렇게 「지방재정법」45조에

○위원장 김영호 예산서에 보면은 아까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하면 훨씬 좋은데 그 절차를 조금 빠졌다고 설명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호 아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도 그렇고 전부 추경성립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반발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려는 것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급하냐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추경 성립 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24건 중에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내가, 만약 급한 것은 사후라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하고 내년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본예산에는 이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아까 포장재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박위원님 질의하신 그것, 먼저 그것은 표고버섯이지 싶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는 딸기하고 고구마, 포도 등 이런 것 우리가 하고 먼저 그 내용은 표고버섯이지 싶은데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왜 전부 각 과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박순이 위원 잠깐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임산물이라서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표고버섯이든 아니든 또 딸기도 하신다고 그러고 포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포장재료라 하면 삼성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 거를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이 1억500 서서 자부담50% 시비50%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신청량의 54%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완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완고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거야 삼성전자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 새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자체 냉장고에서 보관했다가 손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문했다가 보관했다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러니까 그게 점점 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쯤 와서 차 뒤트렁크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안에서는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그게 수분이 나오기 시작해서 바깥으로 줄줄줄 샙니다.

저 같은면 그냥 한국인이고 그냥 구미시민이니까 저는 이해한다 치지만 외국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거나 아니면 우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물주고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이라 하면 그 상품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만들어 내야 되는 게 포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서 냉장되어져서 나갈 거라는 것까지 미루어 유추해서 안에는 종이재질을 쓰고 바깥은 비닐이라든가 코팅재질을 써서 그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규격의 것을 해야지, 임시 얼렁뚱땅 해서 바깥에만 멀쩡하게 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들이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신청하시더라도 야무지게 하시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362쪽에 보면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자 보상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에는 안 그렇더니 왜 다른 농산물이 아니고 수산물까지도 거기서 취급합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장세만 위원 하는데 이건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줍니까? 기준이.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신고자에 한해서는

장세만 위원 상가에서 갈치나 고등어를 진열해 놨는데 단지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걸 표시를 안 했다고 신고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안 그러면 이걸 해 놨더라도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고기가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그걸 보상하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자 보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보다는 농관원하고 주로 그쪽에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상은 파파라치가 실제 거기에 와서 녹화를 하고 취재를 해서 증거를 붙여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가 확보 됐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전국에서 파파라치가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상점에 다니면서 비디오 녹화를 해서 바로 녹취를 해 가지고 왔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는데 한번 신고할 때 기준이 얼마 포상금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건당에 5만원씩입니다.

장세만 위원 5만원, 그러면 그 집에 조기를 500마리 놓고 파는데도 5만원이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신고 건당에 5만원씩입니다.

장세만 위원 10마리 놓고 파는데도 5만원이고 그러면 신고 건당 5만원 준다는 얘기이지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몇 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11건 들어왔습니다.

(장세만 위원, 집행부 쪽을 보며)

장세만 위원 농정과에서는 이런 제도를 안 합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 위원 소장님한테 해서 농정과로 돌리도록 하지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지금 농정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정확하게 파파라치들이 떠서 우리 상인들을 참 괴롭히는 게 많은데 일반 곡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여기도 신고포상금제가?

박순이 위원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로 허가를 맡아 들어왔는데 파파라치가 안 되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그건 수입쇠고기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세만 위원 수입고기를 한우라고 해서 많이 속여 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그것도 수입하면 맹 똑같은 경우

장세만 위원 예산이 서 있느냐 이말이라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건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어디 입니까? 농금이라고 합니까? 어디 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농산물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하면서 지도도 하고

장세만 위원 자, 이거를요.

○위원장 김영호 거기서도 단속을 하고 그렇지요? 거기.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말이지요, 이것도 좀 설득력 있게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하면 농산물도 하고 다, 물론 부처간에 각 과별로 그것도 되어야 되지만 일률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수산물은 내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식으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실제로 적발되고 됐는 것도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일단은 금액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건이 나왔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설득력이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래 가지고 한우경진대회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경진대회는 10년 만에 새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상주하고 경주, 안동 이런 데서는 신청을 해서 하는데 주체는 도에서 하고 우리 농협하고 한우협회에서 하고 구미시하고 공동주관 해서 10월13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금도 우리 도비가 1억하고 농협에서 3,000만원 내고 한우협회에서 1,000만원 내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7,000만원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도 경진대회입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 도 경진대회를 처음 당겨오는 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아닙니다. 실제로 도 전체에서 10년 만에 처음

○위원장 김영호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데 그 경진대회를 우리 구미에서 한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을 절감했어요?

○위원장 김영호 삭감 했는 걸 절감 했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계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산림과 산림자원담당 임병인입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담당계장이 회의 참석해서 못 나왔습니다.

○산지개발담당자 박현아 박현아입니다.

○산림방제담당 임봉환 방제담당 임봉환입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보호계장은 감사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67쪽부터 382쪽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고버섯 포장재가 산림과 것이지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임춘구 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그 관계는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봤는데 그 포장재가 '97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표고영농조합의 그 포장재가 그 집만 있었습니다, 그게. '97년도에 지원하고 2003년도에 새로운 모델로 해 가지고 금오산브랜드 해서 새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연학산 무을표고영농조합이 무을에 있습니다. 무을 무수에 있는데 배분덕 씨라고 삼성전자에 300개를, 요즘 표고가 안 납니다. 표고가 안 나는데 300개를 납품을 했답니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포장재가 '97년도에 했는 그 포장재인데 이 양반이 아까워서 그것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나무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2003년도에는 포장재를 금오산브랜드로 해서 잘해 있습니다.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농민들한테 잘 계도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임춘구 위원 370쪽 운영수당 말입니다.

생태숲 및 자생식물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참석 여비 이래 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저희들이 지금 생태숲을 산동 인덕리에 약5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생태숲을 현상공모를 해서 아레께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태숲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를 합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생태숲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자문위원회를 11명을 각계 시의원님, 학계 교수님들, CEO 11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니 자문위원회가 하루에 회의하면은 1인당 7만원입니다. 이걸 3회 개최하는 것 해서 10명해서 210만원을 세워 가지고 총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작품심사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구성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손인수 구성원은 시의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전문가 두 분하고 또

(직원, 자료 갖다 줌)

민간단체 한 분하고 그리고 공무원대표 한 분하고 당연직 소장님 하고 산림과장 하고 전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당 지급될 수 있는 건 열 분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으로 3번 회의 했는 걸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시의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제가 자문위원인데 제가 처음에 참석을 한번 했고 어제입니까, 아레입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아레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레는 회의 진행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81쪽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형제봉의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지금 새로 오신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개괄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저희들 형제봉 자연휴양림은 2002년도에 환경청에 자연휴양림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66억3,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에 개장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형제봉에는 시설물을 기본계획에는 산막을 10동 짓고 산림문화회관 1동, 청소년수련관 1동, 기타 부대시설, 주요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한목에 60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2003년도에 1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도로하고 기반 주차장시설 했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3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막 20동 중에 10동을 올해 완료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실, 화장실, 합이 2동 그게 올해 마무리 됩니다. 되고 내년에,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나머지 19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산림문화휴양관이라든가 수련관을 짓고 부대적인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완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반기에 개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개장이 늦은 건 이 예산이 한목에 확보 안 되다 보니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05년도에 개장한다고 계획했다가 또 안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개장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애초에 계획은 당초예산 잡을 적에는 2004년도 말 완 공 예정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산림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계속 그게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계속 올라 왔었어요. 2004년도 2월13일 본회의에서도 조훈영 출장소장님께서 시정업무차 2005년도까지 완공하시겠다 했고 또 그다음에 2005년도 12월12일 산림과장 최규종 산림과장께서도 2006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완공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차질의 이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그건 시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당시에 전액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박순이 위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요, 총발주가 지금 6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66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예산확보를 못 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늦어진다는 이유는 그 사이 사이에 많은 분들이 바뀌셨지만 그래도 주된 거기서 책임자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그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또 어떻게 나고 있느냐 하면 현재 2007년도 말 개장 예정이지요?

○산림과장 손인수 하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 주변에 주변도로까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 제가 올해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주변도로가 어저께 예산에서 이야기 되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개괄적인 걸 염두에 두시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이런 계획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382쪽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382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운영자금 상환이자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지금 이자가 벌써 6,3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아직 사업이 완결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벌써 이익이 나와야 되고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 사업에서 수입도 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6,300만원 5년 거치죠?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서 벌써 2006년도부터 6,300만원의 이자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즉 말하자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 차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이거는 그 당시에 휴양림을 2002년도에 승인받을 때에 전체 휴양림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12억인데 우리 시에서는 좀 휴양림을 의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계획을 66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니 부족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이건 자체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승인부 조건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30억 지방채 승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30억 지방채요?

○산림과장 손인수 했는데 2005년도에 18억만 승인되어 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19억이 남았지요? 19억에 대해 본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이거를 8월달 한달 내내 한번 짚어봤었어요. 짚어봤었는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못 땄다, 못 얻었다는 개념으로 돌리기에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의 열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책임적으로 매달려서라도 이걸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못 땄으니까 못 했다라는 개념이 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운 돈 매년 지금 6,300만원씩 계속 나가다가 조금 있으면 원금도 줘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나오면 책임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앞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박순이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요.

○산림과장 손인수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개장을 해야 겠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이게 5년간 장기간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마땅히 개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도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요, 수입이 예상이 되어 지는 내년 말부터 하면 내년 후내년부터 수입이 예상되어지겠네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내년도 말쯤에는 또 이자가 6,300만원 또 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수입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방만하지는 않았겠지만 방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야무진 행정은 아니었다라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밀원은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산림과에서 조림을 하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생태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림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수종은 대충 어떤 걸 많이 씁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수종은 지금......

장세만 위원 생태숲 및 자생식물단지 조성 자문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데 거기서 논의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생태숲 자문위원회는 생태숲 구상 하고 추진 그런 것이 되고 이런 조림관계는 이건 산림청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지금 임산물이라든지 산에서 나오는 우리가 수입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상당한 양봉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밀원조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아카시가 대체적으로 요새 병이 들어 가지고 많이 안 죽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그건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문제를 볼 적에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몇 군데를 정해 가지고 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림을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이 안 오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앞으로 산림행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밀원 중에서도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면 아카시만 생각하지만 아카시 말고도 상당히 꽃도 보기가 좋고 그런 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동길입니다.

○관리담당 정재건 관리담당 정재건입니다.

○운영담당 강한규 운영담당 강한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저희들 관리계에서는 저희들 도매시장 내의 시설물과 서무를 담당하고 운영계에서는 도매시장 운영관계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09쪽부터 41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뭐 없잖아요? 전부 감된 것밖에 없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간략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할 것도 없구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길게 하지 마.

○위원장 김영호 전부 감된 것밖에 없는데.

장세만 위원 예, 보니까 별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고 원안대로 해 주면 좋겠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공단에 소비하는, 근로자들이 시민들이 소비하는 채소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관내 농가에서도 일부 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류를 거의가 보면은 전부 대구로 가서 장을 봐가지고 회사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좀 대구에 내려가는 걸 줄이고 여기에서 좀 자체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우리 회사라든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 채소동이 시설물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트럭동이라고 해서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당초에 트럭동을 만들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현재 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채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농협에서 이제 채소동 증축을 해 달라 또 아니면 신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 본예산 때에 도매시장 내에 신증축 관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워두었습니다. 세워 두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만약에 채소동이 설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매시장 지금까지는 사실 오전에 도매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로, 판로가 안 되니까 대구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오후에 우리가 도매경매를 봐서 그리로 가는 걸 방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내년도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채소동 증축하고 또 이제는 도매시장 내에 점포도 좀 정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내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시설도 좋고 환경이 참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마가 길었고 폭염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빈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면은 좀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일반소비자들이 왜 적게 온다고 생각됩니까? 도매시장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저희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도매를 위주로 해야 되지 소매가 위주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구미시내에 나가는데 약1일에 약85톤 평균 잡아 85톤 나오는데 85톤 물량이 구미시내에 다 깔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얼마 정도 나가느냐, 시내 소비되는 물량 중에서 85% 내지 90%는 도매시장에서 나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좀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트라든지 이런 데로, 왜 그러냐? 사실은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도매인들의 역할이 지금 부족해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건 잘 알겠는데요, 시간이 가는데 마지막 시간이지요?

내가 유럽이라든지 일본만 가도 도매시장 가면 전부 저온저장고가 전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중도매상인들이 다 갖춰놓고 물건을 넣어가지고 아주 신선한 그 상태를 유지시켜 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채소 소비가 늘어나고 하는데 단지 이거는 도매시장에다 거의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인계만 하면 된다 그런 차원은 앞으로 벗어나서 거의 우리 소비자들하고 직접 상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대구 가는 사람이 가 보면은 참기름, 고춧가루 전부 없는 것 없이 구색이 다 맞다는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면 그저 수박, 참외 뭐 이런 단순한 품목이 되거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구에 내려가고 하는데 대구에 내려가는 그 상인들을 여기서 붙잡아서 여기 걸 소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조금 지원할 게 있고 하면은 또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느냐?” “아, 좋다,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까짓것 여기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지” 골 아프다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어느 과, 어느 부서 없이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좀 해 가지고 내가 꼭 여기 왔으니까 한 가지는 내가 꼭 개선해 놓고 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증보다 감이 많습니다. 직급변동에 의해서 이런 인건비가 감해 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413쪽 같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지금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다책정이십니까? 아니면 하시는 일을 덜 하신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물론 여기에 뒤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추경에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아마 10%씩 다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을 써야 될 돈인데 자연히 10번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번을 줄이든지 2번을 줄이든지 줄여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택이지요,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10번 해야 할 만큼의 예산을 잡았으면 10번을 하셔야지요, 일단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다음을 위해서 줄여놨다는 그런 이유는 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마 이보다 더 시급한 그런 시에서 시정들이

박순이 위원 그럼 비축을 해 놓는 차원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 김영호 삭감으로 올라온 걸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네요?

(웃음소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그게 아니고 절감차원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산절감은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 김영호 써야 되는 것이라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요?

박순이 위원 꼭 필요한 건 쓰셨어야 하고 하셨어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장세만 위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목 조목에 얹어 놨다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른 것 때문에 나가면서 이것도 그냥 같이 겸해서 하고 이건 별도로 절약하는 그런

○위원장 김영호 이래 놓으면 다음에 예산절감 할 걸 계산해서, 절감할 것 미리 올려놓고 추경에 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사실 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시의 업무가 있다고 하면 시정이 있다 하면 그리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할 사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김익수 위원님하고 임춘구 위원님 두 분하면 됩니까? 누구 또?

김익수 위원 김도문 위원님하고 셋이 가지.

○위원장 김영호 세 분? 김도문 위원님 그리고 장세만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진행할 테니까 세 분 현장방문에 계수조정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김익수 위원 임춘구 위원님 가신다고 안 했습니까? 한 번씩 현장 봐놓으면 그것도 앞으로 2년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지금 출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는?」하는 위원 있음)

(「시설계장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현장방문 갈 위원들, 회의실 퇴장)

그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부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업무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계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 업무과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용두 업무담당입니다.

김판길 기업회계담당입니다.

서철환 요금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우리 의회 5대의회 들어서 첫 대면이기 때문에 소개를 부탁드린 겁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수입은 61쪽에서 65쪽까지 있고 하수도수입이 183쪽에서 186쪽까지와 211쪽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우리 사업소예산은 이렇게 단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방문도 가고 하는 겁니다. 잘 짚어보시고 또 의문사항,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참고로 저희 공기업 예산회계는 조금 공기업 재정관련 해서 조금 구분이 되어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과 소관은 상하수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 수입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수도과 소관도 자본적지출 또 수입적지출 구분이 되어 있고 하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산서 우측상단에 보시면은 내용이 업무과 상수도 그리고 수도과 이걸 별도로 명기를 장장이 다해 놨습니다. 좀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걸 심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76쪽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뭔가 하면 주부검침원들을 활용을 해서 매년 수도계량기 한 점당 단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점당 수도계량기 검침하는데 780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관계를 새로 분석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해마다 단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태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지출부분을 잘 검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어제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봉급에서요, 기말수당이 지금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직원들도 지금 현재 기말수당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분기별로 주는 수당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수당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이 있는데

석호진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기말수당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3개월 하는 기말수당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지금

(직원, 자료 건넴)

그것은 기말수당 올연도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본봉으로 전부 흡수되어 버리고

석호진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폐지를 했더라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구미시내에서 이런 봉급체제는 어지간하면 각 부처에서 통일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급여도 되도록이면 같은 금액을 많은 수당 항목을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런 남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되게 많이 준다는 인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런 각종 수당들은 어지간하면 기본급화 해 가지고 간소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기말수당 아니더라도 여기 보니 각종 수당이 많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기본급화 할 수 있으면 최소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좋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됩니다.

석호진 위원 또 77쪽에 보면요,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금이 이게 천단위이지요? 이게 천단위입니까? 위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업무과장 이상인 예산액하고 거기에는 천단위이고요, 여기 부기상 표시는 원단위입니다.

석호진 위원 77페이지에 상수도검침원 민간위탁금이 그렇게 되면은 2,088만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단위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절약된 것 아닙니까? 종전에 2만7,000원 곱하기 780원 12개월 하면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절감된 거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과장 이상인 당초 저희들이 한 계량기 한 개당 검침을 하는데 단가를 1,200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한 결과 780원으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정되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앞에 2만7,000원이고 19,000전은?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수도 검침계량기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는 자구노력으로 해서 절약한 사례입니다.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는

석호진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상하수도 업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수도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 수도과에는 5계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주봉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그다음 전용직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문경원 수질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명호 급수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전담당 노상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3쪽에서 394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가 별책 81쪽에서 93쪽까지, 111쪽에서 11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94쪽에 보면은 고아신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고아신촌 지역에 우리 농어촌상수도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설비 있던 것을 감하고 그 밑에 보면은 용역비로 저희들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대비는 전액삭감 하는 걸로 그렇게,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이 위원 여기 이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낙동강 퍼클로레이트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퍼클로레이트에 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퍼클로레이트 관련해서 적정 기계를 하수과 예산에 별도로 해 놨습니다. 하수과 하실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113쪽에요, 기본설계용역

○수도과장 김진만 일반회계입니까?

박순이 위원 일반요.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입니다.

박순이 위원 특별회계 113쪽에 기본설계용역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이게 어디에 연결된 겁니까? 기본설계. 113쪽요. 그 밑에 실시설계 용역비 있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 내용은 저희들 수도법 제4조3에 의해서 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돈이 모자라서 1억3,900을 더 올려서 함께 발주하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도하고 같이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요.

박순이 위원 자체실시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자체실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물 수요라는 건 구미시 자체 내에서 사용되어 지는 수요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직껏 오랜 기간 동안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개념이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 법이 지금 2001년도 3월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집행이 못되고 1억 예산으로 요구가 되었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약2억3,990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억3,900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려온 계획인데

○수도과장 김진만 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1쪽에요, 특별회계에.

궁금한 것은요, 기정예산액이 55억9,000만원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받고 승인도 났고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9억5,400만원 안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수율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수율」하는 위원 있음)

누수율 유출, 그러니까 공업용수는 3%, 일반생활용수는 19.5 그 정도, 그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축소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노후배관 교체라든지

○수도과장 김진만 전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석호진 위원 다소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요청했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왜 못하게 되지요? 왜 안 하겠다고 삭감요청을 하셨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제가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상수도 사용료가 약5% 정도 증가할 것을 셈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사용료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5%쯤 덜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전체예산을 보다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좀 빵구가 나가지고 수입면에서

○수도과장 김진만 수입면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은 정수구입비, 예산보다 많이 절약되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 8억8,500, 공업용수 3억9,300 정도, 그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91쪽 정수기, 예.

석호진 위원 정수구입비. 우리가 물을 가공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물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되게 절약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단가 측정을 잘못 했는 겁니까? 수자원에서 시행 이후에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세이브 되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온 만큼 물 값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 사용량이 과거보다 좀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은 적게 받고 적게 쓰고 전체 시 전체로 보면 경비가 많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사실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사업은 되게 잘했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석호진 위원 관리면에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선교체비에요, 1억6,000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기본예산보다 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여기도 보면 긴급복구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예산 잡아서 수입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수도과장 김진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실제로 해평 같은 데 당초에 물, 해평은 저희들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가 아니고 복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관정을 박아가지고 그냥 물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써징을 한번, 원래는 현재까지 물의 탁도가 그리 없었습니다. 물 탁도가 많이 있는 데서 뽑아 올리게 되면 주변이 전부 막이 형성되어 가지고 물이 안 딸려올 때는 이것을 써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걸 1회로 하느라고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수입예산에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일련의 지출예산을 축소하는 건 당연한데요, 이 수선비에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별문제 없는데 홍수가 난다든지 긴급사태가 발생되면 항상 이런 장비들은 완벽하게 스탠바이가 되어 줘야 되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PM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바로 운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해도, 이런 것들은 한번 걸러도 안 해도 그런 완벽하게 장비를

○수도과장 김진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큰비가 온다든지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예비비가 있고요. 예비비에서 또 예산 성립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세입면에서 사용료 면에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삭감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같은 91쪽인데요, 저의 개념은 정수구입비에서 저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셨다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구입비가 줄어서 이게 절감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공장도 안 돌아가고 모든 경제적인 무슨 경제활동이 덜 돌아갔기 때문에 물이 덜 쓰여 져서 덜 사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공업용수쪽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김진만 공업용수쪽에는 사실 그렇고 생활용수 쪽에서는 절약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순이 위원 절약이 되고 있다? 누수율은 똑같은데도 덜 썼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진만 누수율 관계는 금년도 통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우리가 통계를 내본 결과는 9.5%, 19. 5%하고 3% 하고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개념을 그렇게 잡고 113쪽에서요, 구미취수장 개량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감리용역에 들어간 거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구미취수장 개량공사에서 감리용역비, 지금 현재까지의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감리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박교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2쪽에 보시면 손해배상금이라고 54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92쪽에 특별회계에 손해배상금 5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시에서 어느 쪽에 손해배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거는 재작년이지 싶습니다. 인동에 저희들 공사를 금방 했는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예산으로 우선 주고 이거는 공사시공 했는 회사에 우리가 물려야 합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시에서 우선에 하고 그다음 시공회사에 청구를 하는 걸로?

○수도과장 김진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93쪽에 보시면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 해 가지고 1식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수도과장 김진만 이건 저희들 공사를 하고 나면은 일정금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도로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수탁공사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남았는 것에 대해서 도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113쪽에 전면책임감리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언제 계약하셔 가지고 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구미취수장 개량사업을 2005년 5월20일 발주를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물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업용수 10만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4만톤 생산을 하도록 지금 4만톤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6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30년 전에 시설을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 하상도 변형이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보통 감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은 공사기간이 나오거든요. 공사기간에서 전체 감리용역비를 책정을 해 준다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했다고 그다음에 되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이거 주지를 안 하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우리가 ES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기술관리법상에 3% 범위 이상 되면은 감리용역비를 ES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첫 용역비는 얼마이지요?

(수도과장, 직원 쪽을 바라 봄)

이거는, 위원장님. 이건 검토해 가지고 일단 할 때

○수도과장 김진만 1,200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산이 당초에 것은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진만 여기에 기정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올해는 기정예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기전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전담당 노상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공사는 공사나 감리는 공기가 3개월이 넘고 단가가 3% 이상 인상되면은 ES를 봐주도록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안 봐주는 건 인상이 3% 안 되었을 때 안 봐주는데 3% 이상 되면 다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전체3억4,900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디 뭐가 3억

○기전담당 노상철 전체감리비가 3억4,900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4,900 중에 착공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임금이 3% 이상 인상되면

한정우 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요. 저도 용역하고 그러잖아요? 안 주잖아.

○기전담당 노상철 지금은 다줍니다. 옛날에는

한정우 위원 안 주던데.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그걸 하도록

○위원장 김영호 자, 이건 검토.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기술관리법상에 규정된 내용을 저희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이거 검토하고 기본설계용역 1억3,900, 구미취수장개량 마무리 공사 이거 3억5,000 이건 내가 보니까 우리 본예산 때 예산을 전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못써서 그냥 다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런 것 한다고 이렇게 배정한 것 같은데 전부 예산을 아무리 잘못 다루었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한 거지, 택도 없이 처음부터 5회로 한다고 해 가지고 5회를 하든지 해서 10회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추경에 5회만 하고 5회는 반납하겠다고 하고 이게 뭐라!

○수도과장 김진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금 구미취수장개량 마무리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추가 공사비가 이제 기계가 예비기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영호 아니, 봐요!

구미취수장 시설장비 긴급복구 해 가지고 10회를 긴급복구 한다고 했는데 5회를 하고 추경에는 모자라서 5회를 해 놨는데 이게 모자라지 싶다, 5회 벌써 다 썼다, 긴급복구를 다 했다 하더니 이래서 모자라는 것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5회도 긴급복구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급수수익이 34억이 지금 감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예비비도 삭감을 하고 그래 해도 상수도특별회계가 전체금액이 24억이 삭감이 되는 추경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금년도 한 해 동안 10회를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사실은 지금 2/3 정도는 지나가고 해서 그래서 남은 기간 그걸 배려해서 5회를 반으로 줄이면서 사실 모자라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집행잔액도 별도로 또 모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과다로 잡혀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물 값을 저희들이 약5% 정도 상회하도록 업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에 가면 또 덜 쓰고 들어오는 것 있다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정리추경에 가면 집행잔액, 입찰보이고 남은 금액은 정리추경에 가더라도 그 외에는 정리추경에 갈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온 전신에 삼각형 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 수도과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당초예산이 수도 사용료가 한 2005년도 보다 약5% 정도 더 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감이 되다보니까 세입이 감 되다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처음부터 판단도 그랬었고 지금까지 상하수도특별회계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넘어갔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대로 다 얹어놓고는 돈 다 못쓰니까 전부 이렇게 감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세입면에서 우리 사용료가 감액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감액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사업시행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당초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지, 그러면.

○수도과장 김진만 세입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수도사용료가 지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4억 정도가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물을 덜 쓴다는 이야기라요?

○수도과장 김진만 물도 덜 쓰고 지금 공업용수도 지금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공업용수는 줄었다고

○수도과장 김진만 공업용수도 줄었고 일반 지금 생활용수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람이 부는데 왜 줄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양은 줄어졌습니다. 영업하는 쪽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람 인구는 계속 불어난다는데 씻던 걸 두 번 씻던 걸 한 번 씻는 걸로 줄였는가 왜 그래요?

박순이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본예산에 수도과 예산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내년도예산 수도과 예산을 다룰 때는 좀 꼼꼼히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92쪽에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제보자는 몇 분이 들어왔고 또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특별회계 92쪽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지금 사실 저희들 부정수도가 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모동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 군데 발생이 되어서 과태료도 매기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권기만 위원 돈은 쓰셨는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돈은 쓰셨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권기만 위원 어디에 쓰셨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우리 제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습니다.

권기만 위원 줬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드렸냐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설명하실 계장님 안 계세요?

○기전담당 노상철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은 올해는 집행을 안 했고 이게 부정신고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거 5%, 예산을 5% 절감차원에서 5% 감 했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과에 지난 4대 의원님들이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모로 삭감으로 다 올라오셨는데 본예산에 2007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꼼꼼히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정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주로 검침원들이 발견을 많이 하고 민간인들도 제보를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보를 해 줄 때는 보상차원에서 이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양에 따라서?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그것을 좀

○수도과장 김진만 지급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것도 신고보상금 이런 것도 5% 감 하라고 한다고 신고자가 들어오는데도 5% 감하면 돈 없으면 어떻게 주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건 예산절감은 규정에 따라서 전부 5% 감 하라니까 감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영호 신고자는 어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측불허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측불허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5% 감 한다고, 사실상은 필요 없는 예산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정수도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공사장 같은 데 이런 데서 부정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위원장 김영호 부정적으로 상수도를 쓰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없으면 보상금이 안 나가잖아요.

○요금담당 서철환 위원장님, 요금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위원장 김영호 한 건, 뭐 건당에 얼마

○요금담당 서철환 건당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모동에 개인 이름이라서 못 밝히고 상모동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느냐 하면 1억7,411만3,89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아직 까지 대구지법에서 1차 끝나고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이라서 판결나야지 최종 확정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물어야 할 율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확정금액, 얼마나 훔쳐 썼다는 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몇% 이렇게 줍니까?

○요금담당 서철환 예, 예.

○수도과장 김진만 몇% 하면서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인가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건당이 아니고?

○요금담당 서철환 건당이 아닙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건당이 아니고 기본

○위원장 김영호 제보자 신고하는 건당이 아니고요?

○수도과장 김진만 부과 했는 금액에다가 계산을 해서 5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최고 500만원?

○수도과장 김진만 예, 최고 500만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1억7,400만원까지 쓸 정도로 못 밝히고

○요금담당 서철환 이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7,400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 조례상에 일단 도수가 있는 인입관 구역이 안 있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하루 8시간을 쓰는 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쓰면은 기간까지 해서 썼는 양에서 곱하기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7,400이 되었고 지금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지법에서 판결 났는 건 올6월14일 판결났는데 1억7,411만3,890원 부과 했는 중에서 6,965만5,730원은 받고 나머지는 내주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줘야 될 돈이 1억446만8,16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해 놨습니다. 대구고법에.

김태근 간사 그러면 그 분이 업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가정집입니까?

○요금담당 서철환 일반 집은 아니고요, 지금 점포가 5개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요금담당 서철환 그 기간이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성의 없는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일도 없어서 삭감을 해 달라고 그래 놓고 또 한 쪽 계장님은 수도 한 건이 있었는데 수돗물을 1억7,400만원치나 갖다 썼다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러면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데 5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감추고 말이지, 지금 제가 우선 보기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떨쳐내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인상을 쓰고 하시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저희도 질의도, 질의도 더 어렵게 합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권기만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는 우리가 도수에 관한 사항은 도수 발견이 되면은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과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 지금 요금담당이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 내용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 규정을 제가 별도로, 별도로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몇% 어떻게 계산하는 방식은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규정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 규정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서면 제출?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권기만 위원 전문위원님, 당장 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가능하면 업무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요금계장.

○전문위원 황창수 담당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이걸 어디서 하는데 또 업무과에서 한다고 해 놓고 수도과에 예산이 있고 이래요?

권기만 위원 지금 수도과는 워낙 예산단위가 크고 이러니까 대충 뭐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거는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서면으로

권기만 위원 서면으로 답변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또 다음 질문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입니다.

문경원 계장님이신가요?

○수질담당 문경원 예.

박순이 위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수질검사 하시는 담당 하시죠?

○수질담당 문경원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연간 수질검사 횟수는 몇 번입니까?

○수질담당 문경원 우리 구미시에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 각 과정별로 또 수질검사 하는 지점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점은 이제 167개소입니다. 167개소고 그다음에 과정별로 매일 검사하는 게 있고 또는 주간에 검사하는 게 있고 월간검사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검사과정이 여러 가지 중첩되게 이래 가지고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수질오염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게 사전에 검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첩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89쪽을 보면은 수질검사비 해 가지고요, 2만원씩, 2명, 5일, 12개월 그죠?

○수질담당 문경원 그건 수질검사여비 관계 때문에

박순이 위원 여비?

○수질담당 문경원 예,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수질검사 의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너무 작잖아요?

○수질담당 문경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게 국내여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만원에서 2만원 이어도 지금 날짜상으로는 5일이잖아요?

○수질담당 문경원 그렇게 했는데도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통 출장여비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더라도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여비라서 별도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걸 활용해서 그렇게

박순이 위원 요즘 같이 굉장히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피고 살펴도 또 많은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특히 구미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원을 더 늘리시든지 횟수를 늘리시든지 여러 차례 하셔서, 제가 올리신 자료를 봤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7월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정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간혹 조금씩 염소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데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질담당 문경원 예, 저희들도 다른 시하고, 또 구미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무료순회 수질검사를 이제 각 지역에 14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일 광역상수도 수질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해 가지고 수질 자체가 변동이 많은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렇죠.

○수질담당 문경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들 감시를 중첩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분 말고 그 뒤에 보면은 민간인 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대요?

○수질담당 문경원 그건 1년에 4회 계획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도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금년도 두 번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상수도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 건강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리고 민간인과 합동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는 횟수를 늘려, 오히려 자체보다 더 많이 늘려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면서 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질담당 문경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시설비에 산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에서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하수과 할 때 좀.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보면은 또 보충질문인데요. 113쪽에 보면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액도 없습니다, 지금. 안 적혀 있어요. 여기 표에서는 없어요, 이 뒤에는 있는데.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3,900을 더 추경에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2억3,900이 용역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게 명시이월로 지금 재작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총용역비 토탈?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석호진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좀.

용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1차 용역을 2억3,900을, 2억을 했는데 이 마무리 용역사업을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용역변경 기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정이 됨으로 해서 용역금액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거의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용역부문이나 드뭅니다마는 우리 이제 과업을 당초에 줄 때 과업을 어느 크기만큼 줬는데 그 크기보다 더 커졌을 때 우리 의도적으로 발주청에서 더 요구를 했을 때 업을 시켜 줘야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건 물론 해야 되고 같은 스팩에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보충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따질 것도 아니고 미미합니다. 아까 92쪽에 보면은 보상제도 신고보상금 총300만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5만원 까자는 얘기거든요. 참, 이런 것 추경에 참, 낭비 아닙니까? 이거 15만원 까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기만 위원님이나 이러는데 우리가 진짜 큰 걸 짚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15만원 까자, 보상금 1년 토탈 줄 수 있는 예산금액이 300만원인데 15만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물론 5% 까자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전 항목별로 각 항목별로 5%선 됐는 거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15만원 까서 이 큰 예산에 우선순위 더 큰 중요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이 예산절감 관계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전부 5%씩 절감하도록

석호진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손 안 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석호진 위원 대충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를 실랑이를 벌이는 느낌인데 사실 다 까도 300이거든요. 다 까도 300인데 15만원 5% 이런 거는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업무상 로스다, 실제로 5%라도, 보편적으로 5% 까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수익에서 택도 없이 500억을 뭐 수익이 생긴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추경에 막 전부 삭감으로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 막 대충 뺐는 것 같은데 당초부터 어느 정도 초안을 작게 잡았다가 추경에 조금 더 하겠다는, 수입도 없으면서 되게 잡아놔 놓고 추경 때 가면 전부 세모 해 가지고 수입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하면서 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가용재원에 대해서 철저히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은

○위원장 김영호 500억 예상수입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보니 460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쭉쭉 다 이렇게 세모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위원장님. 그 사실이 맞습니다.

급수수익을 당초에 465억을 잡아가지고 예년에 따라 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8개월 동안 들어오는 그걸 판단을 해 보니까 삭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비비도

○위원장 김영호 당초에 500억 잡았는데 뭘 460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급수수익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손을 대고 해서

○위원장 김영호 급수수익이, 아, 급수수익만 그렇네, 460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래서 주요 그게 급수수익의 34억이 삭감이 되는 그런 그건데 전체적으로 24억으로 내리는데 예비비에도 손대고 여러 과목에 손을 대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할 그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지금은 급수수익,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급수수익이 그 정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위원장 김영호 당초부터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당초에 잡을 때는 일단 작년수준에서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경우는 지금 회사 같은 데도 급수수익이 줄어들고 공업용수도 줄고 또 생활용수도 조금 관련 있고 이래서 이런 10%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이런 삭감 그런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조정을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 때도 푸짐하게 잡아놨다가 추경 때 또 전부 삭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예상을 해 가지고 수입이 적을 걸 괜히 한다고 해 놨다가 엉뚱한 사업 다 하다가 늦게 보니 덜 했던 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해서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급수수익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이런 좀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은 일반 세수와 달라가지고, 사용료거든요. 사용료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사용료니까 사용료가 한달은 이랬다가 그다음 달은 억수로 높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 작년보다 5%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5%가 넘는데 뭘 5%이에요?

하여튼 본예산 때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 하수과는 3계 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은 현재 현장방문 중이고 강응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김태영 하수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3쪽에서 395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가 별책 197쪽에서 202쪽까지, 221쪽에서 22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조금 전에 석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쪽수가 틀려가지고.

393쪽에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건 국비조정에 따라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석호진 위원 아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쨌든 국비지원이든 세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예산이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잡아서 마무리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국비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기간 내에 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까는 만치 내년도 본예산이나 국비를 다시 조달받더라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공사건에 대해서도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요, 아까는 용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데 하수정비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중간에 변동사항이 일어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납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게 참 저희들이 좀 궁금한데요, 당초에 100억 예산으로 어떤 우리가 스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적을 붙여서 100억에 입찰을 받아서 어느 공사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언제까지 스타트기간부터 만료기간까지 기한도 주고 우리가 스팩 원하는 스팩으로 100억을 주면 100억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면 20억 더 얹어주면 토탈 120억 공사라는 얘기라, 예를 들면요.

그런 게 왜 일어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당해공사에서는 안 생기는데 장기계속공사에서는 ES나 기타 턴키에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는 공사비가 증이 됩니다.

석호진 위원 물론 우리가 스팩을 정해 놓고 예상치 못한 우리가 더 추가 해야 될 품목이 있고 정비를 해야 되고 설비를 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인상되는 건 맞는데 똑같은 사업에 스팩이 변경되지 않고 단지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월되어 간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추가 경비가 용역비가 공사금액이 틀려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그건 아까 수도과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ES관계 안 있습니까?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따르는데 그건 법적으로 봐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긴 증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처리장은 전부 턴키이기 때문에 공사비 증이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좋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물론 그런 기준으로 2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인상효과가 일어나는데 원래 저희들 사기업 기준으로 보면요, 기간을 2년 뒤에, 2년 뒤까지 책정을 하고 이런 스팩으로 얼마에 견적을 들어오라고 그러면 끝입니다. 제가 필요로 할 때 기계를 한대 더 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따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있고 금액만 책정해 주는 거지 중간에 연도가 지나고 인건비가 달라졌고 당신들 내년도 또 인건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보상해 준다 그런 건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개인회사에는 없지만 저희들은 법적사항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가 전부 다 다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잡아놨는 것 예를 들면 13억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 18억8,000인데

○하수과장 김석동 국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감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석호진 위원 이건 이해하는데 총18억8,400으로 공사가 계약이 되었는데 끝날 때 되면 2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있습니다. 그건 물가변동률에 의한 ES적용을 해 주라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여기서 221쪽요. 221쪽, 222쪽까지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기정예산안이 16억이었고요, 이번에 추가가 60억입니다.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221쪽입니까?

박순이 위원 221쪽 밑에요,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시설개량 및 보수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구미하수처리장에 관해서요. 그 뒷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구미하수처리장이 개장시기가 언제 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1986년이니까 지금 19년째입니다.

박순이 위원 1986년부터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 '87년도요. 19년째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제 개량보수 이런 게 슬슬 이제 그동안에 여러차례 있었겠지만 다가와서 많이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보통 폭기조 같은 경우요,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올해 19년째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처음 바꾸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처음 하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나머지 지금 전체 지금 있는 데서 8면이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했는데 50% 삭감되는 바람에 8면이 남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존 반은 했고 반은 남아있는 상황에, 폭기조 전체 자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폭기조 안에 공정 제어반만 교체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제어반만 하는 겁니다. 폭기조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박순이 위원 폭기조 자체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보통 10년 정도 보는데 저희들도 기술진단을 매년 5년마다 받습니다. 받은 상황에서 빨리 교체하라는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50%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 시켰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스컴 및 협잡물 제거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기에 와있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19년이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한이 넘어서 부식이 되고 지금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고치는 개념입니까? 완전히 교체개념

○하수과장 김석동 개체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개체 개념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쓸 수 있는 건 보수하고요, 상황을 봐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전체 개체하는 걸로

박순이 위원 교체할 적에 교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용역도 다시 봐야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어진 퍼클로레이트 같은 경우요, 이온클로마트그래피 설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럼 구미 하수처리장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우리 실험실에 4명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4명이 운영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4명 정도하면 기 있는 인원 갖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처음에 보고 받기로는 이온클로마트그래피라는 건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된다라는

○하수과장 김석동 3개밖에 없답니다.

박순이 위원 3개 있다라고 보고받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얼마짜리죠?

○하수과장 김석동 9,00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9,00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 분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수도과에서는 예산이 남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모자라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 하수과 예산은 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국비도 378억을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예산도 400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그만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전부 하수과에는 특별회계로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리고 전부 국비가 지원이 많습니다. 국비가 70% 정도

석호진 위원 그래도 아낄 건 아끼자는 취지로, 보충질문입니다.

퍼클로레이트 분석장비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올여름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본회의장에서 유인물이라며 8,500으로 나왔습니다, 구입비가. 9,000만원 책정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있는 인원이 이거 분석능력이 되는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고가의 장비고 1년에 한두 번 잡기 위해서 있는데 9,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설비를 계속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수시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분석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수집 수거해 가지고 공인검증기관에 위탁하면 그 수수료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한달에 한 번씩 하셔도 좋고 두 달에 한 번씩도 하셔도 좋고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북에도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대밖에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한 대가 있고 경북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사에는 거의 무상으로, 무상으로 공단지역에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요청하면 안 해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세이브 해 가지고 오히려 체크포인트를 1주일 단위로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진짜 인건비만 지출하는 범위 내에, 이렇게 하면 공신력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데 지금 시험하는 기관이 의뢰하는 기관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수수료 관계도 책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부 세 군데밖에 없으면 각 기업이 무수히 많은데 각 관변단체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시군구도.

그런데 다 없기 때문에 어디에, 구미시처럼 이렇게 살 능력이 되는 시 자치단체는 괜찮은데 다른 데는 어느 기관에 가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있는 데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에도 저희들 회사 같은 데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30개 업체가 주기적으로 위탁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경비 안 받고요.

그런데 9,000만원 써가지고 장비관리 하는 데 되게 힘듭니다. 고가장비고 아주 미세하고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십년 하다 이제 작년에 마지막 그나마 그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검출되었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구미시가 아니면 기본, 아주 우리가 여기에서는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이 분석.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당장 터지면 기계를 장비를 사놓고 이런 게 아니고, 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장비를 사가지고 잘 되는 방법도 있지만 안 사도 경비절약 하면서 그만한 효과만 내면 된다고 보는데 9,000만원이 과다하다, 그거 한 대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북에 한 대 있고 구미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다른 공기업들 사기업들은 어떻게 요청하고 경비는 어떻게 지출하는지, 9,000만원 사면 감가상각 떨어버리면 5년 만에 없어지지요?

그런데 5년 동안 위탁관리 해도 제 생각에는 3,000만원도 안 들어가지 싶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직은 전문기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편의상 어디 가서 검사해 달라고

석호진 위원 전문기관 부를 데 없는데 구미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만 덜렁 산다고 해 가지고 운전능력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 안 그래도 실험실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4명이 있는데

석호진 위원 실험실 직원도 이 퍼클로레이트라는 걸 이번 신문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전국에.

○하수과장 김석동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우선 장비를 살 때 까지는 주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니까 있는 데 가서 자주 검증을 받아요. 우리 물을 떠가지고 구미시내 하고, 살 때 까지 그런 작업을 일련의 작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위탁교육도 좀 보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장비를 사셔야지, 장비부터 덜렁 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 김영호 검토입니까, 삭감입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각로 공기예열기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수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 하수처리장에 보면은 이게 소화조고 소각로가 있습니다. 관리동 옆에. 이게 저희 설치한 지가 거의 8년 되었습니다. 9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소각로 가동하다 예열기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80톤짜리 2기인데 1기 설치하는데 1톤에 1억을 보면 거의 160억짜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리비가 어느 정도 고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위원장 김영호 공기예열기 교체공사가 뭐 17억인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시설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전부 기자재도 외국 기자재고 수입해서 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돌아가다가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고

○위원장 김영호 완성품을 갖고 와서 바꿔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바꿔 넣습니다. 터져가지고 예열기 저게 휀 역할 하는데 850도 정도 나온답니다. 나올 때는 저장을 해 놓고 열이 많이 나올 때는 650도로 식히고 하는 그 기능이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실시설계비는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17억에 대한 우리 기술적인 기계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뭐를 설계

○하수과장 김석동 소각로 17억 여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바로 가져온다면서요?

○위원장 김영호 완성품을 바꿔 넣는다며?

○하수과장 김석동 바꿔 넣는데 전체 밑에 가는 시설 자체가

○위원장 김영호 제가 묻는 뜻이 그겁니다. 교체한다고 했는데 바꾸면 되지 뭘 설계를, 기계설계를 한답니까? 뭘

○하수과장 김석동 부속을 사가와서 말입니다. 뭘뭘 전체점검을 해 갖고, 실시설계는 말입니다. 뭐가 안 맞고, 지금 현재 기계를 안 뜯어본 상태에서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석호진 위원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향해)

○하수과장 김석동 태영 씨.

(하수과장, 직원과 함께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기계가 전체 밀폐되어 있으면 전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밀폐되어, 완성품을 갖고 오면 바꾸면 되지, 뭘 뜯어가지고 설계하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뜯어가지고 전체 배관하고 설비를 해야 합니다. 용접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인트 같은 이런 것은 완성품이 오고 말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해체를 해서 실시설계를

○위원장 김영호 기계를 사 가지고 오면 다 조립해서

○하수과장 김석동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 안에서 뜯어 갖고 그 자리에서 또 부속만 사서 그 자리에서 또 용접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전체.

박교상 위원 부속만 교체한다는 말이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부속하고 전체 부식된 것은 찾아 갖고, 뜯어봐야 압니다. 기계를 전체.

○위원장 김영호 용접할 것 있으면 용접하고 그러면 되지 그거 하는데 설계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기계쪽에는 전부

석호진 위원 연결부분에 부분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뭐가 고장이다 하는 걸

○위원장 김영호 내가 아까 완성품이냐 뭐냐 물어봤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제가 그건 후렌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완성품이고 전체 파이프, 튜브 같은 이런 건 가져와서 현장에 맞춰야 조립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소각로가, 소각로가 큰 건물 하나와 같습니다. 높이도 4층 높이쯤 되고 그 안에 있는 예열기가 보면은 보통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여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그걸 교체하는 데는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각로 저것 할 때도 8년 전에 할 때도 한 65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서 계속하다가 그걸 잘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금년에 운영을 하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는데 저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공기예열기 2개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속 왔다갔다 하는 빼고 다시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물론 큰 대형기계고 이런 건 전부 다 분리분리 해서 들어오겠지마는 파는 데서 다 조립해 주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래서 소각로 자체가 이 건물 한 반 정도 되는 높이니까 그중에 일부를 차지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니까 대강 예측하기가 17억 정도 들고 거기에 하려고 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설계가 뭐 무슨 설계인지 지금 가동하던 게 고장 나서 바꿔 끼운다는데 무슨 설계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 기계가 큰 건 좋아요, 크니까 뭐 부분부분 부품으로 갖고 오겠지, 배에 싣고든 어디. 오면은 파는 쪽에서 조립을 해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이걸 주문을 하면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고 사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주문을 저희들이 여기에 현장에 뜯어 보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해 갖고 거기서 공장에서

○위원장 김영호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뜯어 봐서, 뭘 뜯어봐요? 온 대로 그냥 조립만 하면 되지 멀쩡한 걸 뜯어가지고 고장낼려고?

(웃음소리)

○하수과장 김석동 규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치수가 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기술 갖고는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하는 건, 부분 부분마다 완성품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완제품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문은 저희들이, 현장에 와 갖고 조사를 해 갖고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작해 갖고 거기서 만들어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물건이 후렌지처럼 몇m 300m인지 규격이 완제품이 있으면 좋은데 현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당초에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그 도면대로 어느 부분만 수리가 필요하면 그 부품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주관에 배관연결이나 전선연결 이런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도면이 없다면 설계부분 설계를 해야 되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어디 뜯어보면 어디가 부식되었고

석호진 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확인 되었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섰으니까 해체해 봐야 그걸 알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그래서 해체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불을 지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간과하고 지나갔는데요.

(수도과장, 박순이 위원 옆에서 설명)

과장님, 아까 간과했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뉴크로마토그라피 있잖아요? 아까 퍼클로레이트 그게 8억5,000 정도라고

○하수과장 김석동 8,500만원

박순이 위원 8,500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새 5,000만원이 올랐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건 입찰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을 하면 입찰잔액은 어차피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입찰입니까? 정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거 실시설계비하고 일단 검토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수입니다.

검사담당 이상국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17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우리는 금년 5월달에 인원 1명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특별히 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석호진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입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관리담당 지영근입니다.

○재활용담당 강영수 안녕하십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21쪽부터 427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421쪽요, 오리사육장 방범시스템 경비용역, 오리사육장을 방범을 해야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거기 트랙터라든가 고가의 장비도 있고 그래서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숙직을 했는데 이제 세콤을 달아서 일반인들이, 어떤 방범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박교상 위원입니다.

지금 오리사육장에 말입니다.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있습니까, 사료화 된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종전에는 습식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를 음식을 먹였는데 지금은 마른쓰레기죠, 건식.

박교상 위원 사료화 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종전에는 20톤 가량의 음식쓰레기를 먹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료화시설에서 배출된 건식 마른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사료화 되어 가지고 먹이는데 하루 어느 정도 양이 소요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이틀에 약3톤 정도

박교상 위원 어릴 때는 못 먹을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어릴 때부터 사료를 먹습니까? 오리가 부화되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어릴 때부터 먹인다고 봐야지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릴 때 한달 정도는 한달에서 두달 정도는 일반 쓰레기를 못 먹입니다. 먹이면 죽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료를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때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바꿔 줍니다. 그뒤로 부터는 전량 음식물쓰레기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오리는 판매라든가 생산성이 있도록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렇지요. 이게 키우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게 오리 자체가 이걸 개체로 생육으로 팔려고 그러면 두 달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오리사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나면 다시 오리 부설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퇴비화 시키고 하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퇴비화도 하고 그다음에 오리알도 판매도 하고 합니다마는 미미합니다. 개체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울진 쪽으로 가보니까 오리농법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리 알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화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안 그래도 농가에다가 위탁하도록 농촌지도소 하고 농정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답니다. “우리가 해 주꾸마”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부화는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그런데 신청자를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모아도 없다 그러면서.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425쪽 부탁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오셨던 강영수 담당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PR 위탁처리 용역비요. 그래서 EPR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EPR이라고 하는 건 0.2mm 이하의 박탄의 비닐류인데 비닐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에서 하는 비닐류도 있을 테고 라면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EPR이라고 그러는 건 농심라면에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생산자가 처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걸 EPR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슈퍼에 검은 비닐류 있죠? 이거는 EPR이라고 안 그럽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EPR이라는 개념은 생산자가 자기가 회수해서 가는 회수비용이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러니까 그 비용을 리사이클링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리사이클링협회에 회원업체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그 업체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건 위탁이네요? 위탁처리네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생산자에게 의무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렇지요. 그 나름대로 협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협회는 누구 관할입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건 환경부하고 거기 소관이지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하고는

○재활용담당 강영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병이라든가

○재활용담당 강영수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개념이 그런 개념이지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렇죠. 그런 건 전체 리사이클링협회 안에도 소그룹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회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가 지금 종합적인 쓰레기라든가 그런 폐기물에 관한 담당이시죠, 지금?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처리하는, 환경시설관리 최종처리 하는 곳입니다.

박순이 위원 최종처리 그런 개념입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 위에 기획하는 부서는 생활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기에서 추가해서 이게 감 해졌습니다, 4,300만원 그 개념은 어떻게

○재활용담당 강영수 당초에는 EPR처리개념이 가는 것도 있지만 처리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서 유니텍인가 가산에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안 되었어요.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영향지역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꾸마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정상가동 되었고 또 문경에서 우리가 위탁을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인근에 성주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425쪽입니다.

우리가 매립장 폐목처리 부분도 그렇고 어제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립장쓰레기 복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당초 5만루베에서 7만루베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장방문 마친 위원들, 회의실 입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매립장은 쓰레기를 매립한 이후에 복토를 합니다. 당일 당일 바로 바로 하는데 보통 쓰레기를 묻고 15센티, 30센티 최종60센티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토재를 일반 토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료로 반입할 때도 있고 돈을 주고 반입을 합니다. 때로는 복토가 들어온 흙이 용이하게 구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가을이라든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또 흙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점토질이 섞인 흙은 침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방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굵은 자갈이 필요할 때는 또 매입을 하고 또 무상으로 반입할 때는 무상으로 들여오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앞서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지금 현재 2만루베가 늘어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50%를 소각을 하고 50%를 매립을 하고 이렇게 아껴 아껴가도 내년12월 말까지 안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김태근 간사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제 복토재에 복토를 2만루베 더 한다면 우리 쓰레기가 더 들어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물론 쉽게 이해하면 그럴 겁니다. 복토재 대신에

김태근 간사 쓰레기를 더 담기 위해서 제방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내년12월 말까지 우리가 종료까지는 최대한 가려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예.

김태근 간사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은 또 우리가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일단 과장님한테도 반입을 시키지 말라 이런 부탁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이런 복토재가 2만루베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결국 2만루베 덜 들어간다는, 하여튼 이런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필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예.

김태근 간사 지금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쓰레기장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 완료가 된다는데 우리가 사실 구미에서 걱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쓰레기를 도로에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무튼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꼼꼼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쓰레기문제는 정말 누가 걱정을 안 할 도리 있겠습니까마는 위원님이 앞서서 걱정해 주시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복토재 대신에 쓰레기매립 할 자리에 흙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꼭 필요한 흙이라서 그렇게 추경에

김태근 간사 최대한 복토재를 줄여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담을 수 있도록 기간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우리 퇴비발효에 대해 가지고 더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에 있습니다.

예산 전체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체삭감 된 것으로 있는데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퇴비발효제 하고 이런 게 말이지요?

박교상 위원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사료화시설이 가동되고 건식사료가 공급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생성되는 여러 가지 분뇨라든지 배뇨가 거기에서 나와서 발효제를 구태여 안 해도 비교적 소화가 잘되고 오리가 그만큼 이제 튼튼하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발효제라든가 탈취제라든가 이 예산들이

박교상 위원 필요가 없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절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쪽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가져와 가지고 사료화 시켜 가지고 결국은 오리에 대해서는 저건 없지요? 판매라든가 수익은 없고 결국은 퇴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꼭 그렇게, 현재 예비적으로 오리가 필요한 부분이요. 사료화시설이 언제 또 기계가 가동될 우려도 있고 어떤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또 사육장 관리가 필요 있고 또 환경시설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어떤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견학장이랄까 그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교상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일 80톤 정도로 지금 한다고 사료화 시설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료를 하면 몇 톤 정도가 사료가 되어 나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어디 저희들

박교상 위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사료화시설은 민간위탁 해서 하고요.

박교상 위원 1일 나오는 사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건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 관리가 아니고요, 오리사육장은 저희들 관리고

박교상 위원 사료를 사다가 먹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니요. 사료화시설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습니다.

박교상 위원 무상으로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무상 받아서 특별한 저거는 없네요, 크게. 그냥 교육용이고 그렇고 사료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항상 예비수단이라고

박교상 위원 예비수단에 만약에 스톱됐을 때는 오리가 음식쓰레기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현재는 개체수를 최소화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퇴비발효제가 이게 안 올라와도 안 해도 퇴비가 잘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민간 쪽에서도 저걸 하고 있습니다. EM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미생물발효제라고 해서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흙설탕, 쌀겨 왔는 게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강영수 제가 부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그냥 순전히 1차적인 짜기만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먹였습니다. 먹이니까 거기 염분이 있어 가지고 발효라든가 이런 게 안 되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쪽에서 건식이 되고 1차 소독처리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쓰니까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또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관리를 쓰는 이유는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취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제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했었는데 실제로는 시설이 개선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매립장에 폐목이 많이 나옵니까? 여기 2억으로 잡아놨다가 2억 더 늘려서 4억이 들어간다는데 폐목처리 비용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폐목이 하루에 대형폐기물은 7~8톤이 들어오고요. 지금 요사이 아파트가 신축되고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 다량폐기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루에 21톤이 들어오는데 한 30%는 불연성이고 나머지는 가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폐기물 이다보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파쇄를 해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태우는 방법이 가장 매립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요, 사실 4억4,000 가지고도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지금 가장 고민이 이 쓰레기를 앞으로 지금 현재 여건에서 매립할 때도 내년5월달 못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을 안 태우면 내년에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당연히 처리를 하는데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 용역비도 있고 매립장 폐목류처리 용역비도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영호 어차피 폐목도 타는 것이고 태워야 되는 것이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래서 조금 성상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목은 목재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쓰레기는 아무래도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쪽이 많은데 이게 폐목은 부피 자체가 같은 1톤이라 하더라도 부피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아까 가연성 일반쓰레기는 부피는 크지만 톤수는 적게 나가죠. 그러니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있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그래서 요사이 저희들 우선 폐목재부터, 쌓여진 야적된 폐목재를 태우고 가연성재, 일반생활쓰레기는 매립하고 아무래도 예비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지금 소각장이 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톤수로 쳐서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사실 요구가 더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모자라기 때문에 4억4,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루에 폐목이 얼마나 나오길래 4억4,000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까 8톤 그랬습니다. 8톤 하고 생활쓰레기가요, 136톤에서

○위원장 김영호 폐목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폐목만 한 10톤하고 18톤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폐목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20톤 정도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폐목 중에서 가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폐목은 다 타는데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폐목은 다 타는데.

박순이 위원 다 타는데 폐인트가 묻혀져 있고 이런 것 못 태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태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닙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매립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 캐파가 좁아지다 보니까 소각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겸비된 데는 소각을 우선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업물질 내지는 위해물질을 태우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다이옥신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로 태우게 되면 그게 없어지지요,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매립장이 캐파가 부족하고 또 이제 어떤 뭡니까? 태우는 가연성쓰레기를 태움으로 해 가지고 훨씬 좋다는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제가 예전에 독일을 갔는데 독일의 쓰레기장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폐목을 폐목대로 따로 모으더라고요. 모아서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라고 물으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분쇄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립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산이나 나무들이 있는 곳에 퇴비화 시키고 왜 가로수가 서 있으면 가로수 주변에 깔아서 다시 퇴비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기어이 부피 차지하는 걸 묻거나 태우거나 해서 혹시 태우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위험을 하시지 말고 그 방법 중에는 그런 걸 처리하는 방법 중에 다시 톱밥화 시키거나 굉장히 미세하게 분쇄화 시키는 그런 기계를 넣든지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야지 맨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개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한번 방향을 한번 그쪽 방향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공부가 있으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201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소각장이 만들어 지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은 내년5월까지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말씀하신 대로 분쇄를 하고 퇴비화하고 어떤 그런 쪽에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어떤 말씀입니다마는 응용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절박한 이유, 막다른 데까지 갔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박위원님 그 설명을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목재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독일 같은 데 나무에 뿌리고 하는 이런 톱밥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이 들어오고 호마이크 같은 것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거 말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의 그런 폐가구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소각도 일반 안 그래도 그걸 우리가 돈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다가 부엌에 떼면 안 되겠느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 이걸 톱밥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솔 같은 데 있는데 처음에 이제 따로 갖다 분류해 가지고 해 보려니까 이 사람들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져가느냐, 못이 있으니까 못 같은 것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도저히 톱밥으로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또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장에 뭍게 되면 부피가 크니까 다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득불 우선적으로 이걸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일단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거르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무작위로 갖다 묻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냥 봉투에다가 가연성이니까 그냥 묻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봉투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폐기물이나 건축자재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건축자재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다 묻혀지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묻으니까 매립장 부하량이 늘어나니까 커지니까 부득블 그걸 매립장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피가 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소각을 하고 폐가전제품 같은 거는 또 다른 데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는 데로 반출을 합니다. 실어내고 이렇게 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태워서 환경위험적인 호마이카라든가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부분 같은 건 어떤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가구목이라고 그러나요? 나무 같은 것 들어오고 이런 게 그쪽 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분류가 되어서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끝에 까지 몰릴 때 까지 몰려가지고 와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리면 동리, 거기서 본 거는 동리에서 한 동에서 한 코너 어떤 큰 지번 땅도 아닌 곳에서 그걸 분류분류 해서 아주 정갈하게 해서 다시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은 우리 창원에 가면 재활용공장이 종합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보면 폐목은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는 그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창원과 구미가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선별장 운영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선별장 있기 전에 전부 다 매립이 되었고 선별장 짓고 난 후에는 전부 다 재활용 할 건 하고 이렇게 가는데 폐목재도 우리가 선별장을 지을 때 처음에 지을 때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창원 같은 데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들어오는 폐목재는 거의 다가 우리가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뿌리든지 퇴비화 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폐목재가 아니라 부득불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방법이 소각을 해야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이제 급한 불부터 끄고요, 거기에 집행부에 계시고 업무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방금 하신 건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과장님, 일단 우리도 결국은 이게 계속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걸로 해서 일단 계획을 하셔가지고 창원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5대 때라도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소각장 매립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여기 또 이제 내년도 말 되면은 선별장도 지금 구포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별도의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각장 완료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때 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선별장을 만들 때는 경기도 의정부시 같은 데는 선별장 하나 만드는 데도 9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사업계획도 받아 봤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완벽하게 그런 별도 처리할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계획을 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매립용역비에 보면은 일수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에 위탁처리 용역비 해 가지고 30톤, 25일 2개월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25일이 240일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먼저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용역비는요, 이게 일요일 뺀 휴일을 뺀 25일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위탁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좀 2개월로 줄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원래는 12개월인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지금 남은 잔여 개월이 이게

한정우 위원 이게 안 되다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석호진 위원 3개월을 줄였군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240일은? 25일에서 240일 된 그 내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PR위탁처리 용역비가요, 리사이클협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이걸 일수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1년에 240일 수거해 가는 걸로 되는데 하다보니까 25일만 자기들이 가져간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졌어요. 선별장 운영 해서 반생, 경강선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반 이상 줄었거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이게 작년에 압축기 두 대가 국비를 받아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가 성능이 좋다보니까 종전에는 부피가 컸는 게 강성이라든지 철사줄 이거든요. 이걸 하다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압축이 잘 되다보니까 그만큼

한정우 위원 양이 줄었다는 말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양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태근 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소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서 더 받을 것도 못 받았다고 이러는데 사실 본 위원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 가장 우리가 쓰레기매립이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가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현 담당소장님께서 예산을 더 올렸는데도 “우리 예산이 없다, 우선 이렇게 잡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는 예산은 삭감을 하지 말고 많이 잡아주세요.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구미시에서 우선이 뭔가 잘 짚으셔서 뭐 도로 내고 뭐 개발하고 이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활쓰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본 위원이 현장 가본 결과 참 절실하더라고요, 현장 자체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장폐기물은 안 된다,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때 실정을 옛날 전자에 보면은 사실 심각한 지구거든요. 우리 구포동 자체가 우리 영향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장 나오라, 나오라”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잘 달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금년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쓰레기매립 쓰레기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당초에 들어와 가지고 폐목류 가지고 그다음에 가연성쓰레기 이 예산 합쳐가지고 4억4,0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중간에 다시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보고된 것이 얼마냐 하면 올해 필요한 게 12억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7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책정해 놓고 모자라는 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비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예비비를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비비도 아주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읍면 예산안은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미리 심사를 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심사하신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해 드린 것 보이소.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하기 전에 삭감요망 했는 건 지금 번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지금도 거론하면 됩니다. 결정 내기 전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갯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삭감을 살릴 건지 그대로 삭감으로 갈 건지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고 검토요망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한 장 한 장 안 보고요?

김익수 위원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금방 끝납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김익수 위원 자기가 짚은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우리가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 했는 것부터

○위원장 김영호 맨 위에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하는데 홍보VTR제작 제가 검토요망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설명이 뭐 딸려 들어간다고, 딸려 들어가는 것하고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이물질 들어가는 것하고 홍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순이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익수 위원 위에 것 이건 뭐라?

(「VTR」하는 위원 있음)

(「운반대행비」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예, 운반대행계획 검토요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이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

박순이 위원 첫 번째 것, 3억짜리

권기만 위원 3억1,000 생활쓰레기.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은 바로 밑에 걸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장 김영호 두 번째 거네요.

김태근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 것 끝나고 해야 돼요, 차례가. 위원장님 것 먼저 하세요.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잖아」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관리 남은음식물 홍보제작인데

김도문 위원 이건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있는데

김태근 간사 뭐 이래? 순서가 바뀌었는데?

박순이 위원 부기가 틀린 것 같은데.

김도문 위원 뒤죽박죽인가?

권기만 위원 그런 모양이네.

(웃음소리)

김도문 위원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른 모양이네? 그죠?

○위원장 김영호 이거 포괄적으로 보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일일이, 자기가 검토나 삭감요망 한 것이 있는 거는 앞이든 뒤든 해 가지고 정리합시다.

권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그것부터 얘기하이소.

권기만 위원 제가 검토요망 했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제가 특위 넘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업체 재무재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실시 했는 용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난 뒤에 특위에서 특위위원들과 타 시도하고 비교를 다해 가지고 특위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요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을 특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이것 말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수집운반.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 기 되어 있는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기들이 검토나 삭감 했는 부분을 그대로 가고 싶어하면 검토된 부분은 생으로 그냥 살리는 부분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간다 이래만 얘기 하이소. 자꾸 장황하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각종 현수막부터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남은음식물부터

김익수 위원 음식물 그건 다 했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요, VTR.

김익수 위원 VTR은 위원장이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예, 그냥 넘기고

임춘구 위원 잠깐, 이거 틀리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김태근 간사 이제 됐습니다.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유인물 자체가 틀린가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에요.

김태근 간사 그다음부터 내려 가보세요. 맞을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현수막 부분은 그 뒷장까지 제가 했는데 현수막이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검토로 가서 특위에서 보고 살려줄 건 살려주고, 아주 싹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그 밑에 기업애로 지원사업 90만원까지 그것까지 그대로 검토로 가가지고 특위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 그건 전부 삭

○위원장 김영호 세 번째 한정우 위원님, 지금 생을 해 줘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한정우 위원 음식물위탁 이거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게 지금 데이터로는 1일 75톤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야기만 하이소.

한정우 위원 이거는 살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건 검토요망도 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생이다.

권기만 위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아니, 지금 생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표기를 하니까 전체위원회 가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박교상 위원 삭 안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다시 자료를 다해 가지고 다시 한 부씩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거지요?

○전문위원 황창수 특위에 가는 건 전부 기획하고 산업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드립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검토요망이라든지 삭감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빨리 짚어주이소. 짚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첫째 장 넘어갑시다.

그리고 둘째 장에 기업사랑 근로자한마당대회하고 기업애로 이건 생입니다. 그 밑에 지원사업 90만원까지.

한정우 위원 그것까지 생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3개

○위원장 김영호 90만원까지 전체

김익수 위원 세 가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기업사랑 올해 선포식도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삭감요망 된 것 임춘구 위원님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필요없다 하지요?

임춘구 위원 예, 기존 삭감되는 거잖아요.

석호진 위원 뭐가요?

임춘구 위원 제가 했는 것 근로자복지회관.

박순이 위원 이건 자체가 돈이 남았다는 얘기인가?

임춘구 위원 예.

김익수 위원 통역활동 도우미 이건 누가 했어요? 제일 밑에 통역활동 도우미

○위원장 김영호 내가 일괄적으로 저거 아레 성질이 나서 제가 일괄적으로 체크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성질나도 예산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석호진 위원 생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그 밑에까지 노동복지관리 그것까지 생 해 주고 전기배관공사는 삭감요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김익수 위원 노동복지과는 전부 다 생이네요, 그러면?

석호진 위원 아니, 취업 및 벤처 이건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창립박람회 개최 검토요망,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 이런 것

○위원장 김영호 전부 일괄적으로

김익수 위원 일괄 노동복지과는 전체를 다 검토요망 했는데 전부 다 생이랍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셋째 장.

권기만 위원 낙동강리조트 이거 석호진 위원님이 하셨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석호진 위원 이거 의지가 대단해 가지고 하도, 좀 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낙동강리조트 조성사업 이거 원칙적으로 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이나 이걸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죠?

박순이 위원 검토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럼 검토를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영호 검토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이게 우리 정부하고 도하고 다 연계가 된다네요,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우리 시만 해서는 아니고 다른 데 다 지원이 되고 국책사업

김익수 위원 검토로 가셔가지고

권기만 위원 검토로 가셔서 내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정부에서도 낙동강개발 계획이 되고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로 가셔가지고 하고 그 밑에 농정관리 농업인 애들 이건 아까 설명이 잘못되어서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농가에 농림부에서 애들 과자값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러더라고. 이건 검토가 아니고 생이고 그 밑에 삭감요망 했는 건 돈을 예산을 너무 작게 해 가지고 구미전역에 쌀 가구에는 전부 많이 해 주라고 했는 건데 이건 무을농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건 해 주고 다음에 좀더 하겠다라고 되었으니까 이건 생입니다.

박순이 위원 여성농업인도 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저장시설은?

김도문 위원 RPC 그건

○위원장 김영호 검토로 일단 올려주이소.

권기만 위원 검토가 몇 개 입니까? 몇 개 되도 안 하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

김익수 위원 구미대중교통 이건 이것도 제가 했는 건데 이것도 가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이소.

박순이 위원 검토이에요?

김익수 위원 예, 이건 삭감해야 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자료를 저한테 하나 가져왔는데 홍보차원에서 한번 더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밑에 거는 감리비하고 이거는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다 되었고 감리비 이건 한정우 위원님 한 건 이건 정리가 안 되었지?

한정우 위원 예, 이건 지금 가져 왔는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이 있었을 때 3/10 그러니까 약30% 정도 아, 3/100 3%의 증감이 있을 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봐서는 감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공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보니까 이것도 검토로, 다시 한번 더 가가지고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 정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추가 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예산담당배재영
  • * 복지환경국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서무담당강동선
  • 일반민원담당홍삼식
  • 지역개발담당이호경
  • 건축민원담당김상만
  • 지적민원담당김정섭
  • 농정과장김왕수
  • 농정기획담당장상봉
  • 환경농업담당이종현
  • 양정관리담당조광래
  • 농지담당이상곤
  • 유통축산과장박진하
  • 농산물유통담당김임태
  • 원예특작담당강의규
  • 축산담당김재원
  • 수의유통담당유영식
  • 산림과장손인수
  • 산림자원담당임병인
  • 산림보호담당이관창
  • 산지개발담당이한석
  • 산림방제담당임봉한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동길
  • 관리담당정재건
  • 운영담당강한규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업무담당최용두
  • 기업회계담당김판준
  • 요금담당서철환
  • 수도과장김진만
  • 수도시설담당주봉근
  • 시설관리담당전용직
  • 수질담당문경원
  • 하수담당최명호
  • 기전담당노상철
  • 하수과장김석동
  • 하수행정담당강응서
  • 하수정비담당김태영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부영
  • 차량등록담당이영수
  • 검사담당이상국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 시설물관리담당지영근
  • 재활용담당강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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