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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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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건설과·상하수도과·건축과


일시 1998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으며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충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치에 대한 역량부족과 제도적인 제약, 민주의식의 결여 등으로 지방자치의 값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좀더 뜻을 모아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일꾼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알찬 결실을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되고 성의 있는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 시 과 장 채희설

건 설 과 장 김해운

건 축 과 장 하춘동

상하수도과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해서, 1년간 저희들이 사무를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성에 다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은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구미시 행정 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도록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지적,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하수도과장은 유고중이라서 선임담당주사인 박대현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인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중 도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육태호 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 제목부분만 읽어 나가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첫 번째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4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보상액 결정된 것이 1천5백억 정도되는데 약 8백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7백억 정도가 미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수자원개발공사와 접촉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쪽의 자금조달 상태가 기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IMF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안 되더라도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금액만이라도 약 3백억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실무자들 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3월27일날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 내가 선거 때문에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8월달부터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99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묘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억 정도는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돈이 지금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시정질문할 때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됐으면 가만이 놔뒀겠습니까? 진행이 됐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8월달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도 다 가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왜 그런지 말해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 조성된 토지들이 매각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자금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나머지 7백억이 보상돼야만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진행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돈만 있다면 일부 부분적으로 돈만 주고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뭘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주단지에 보상이 덜 됐습니다. 돈이 늦어진다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데 돈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부분만 보상해 주면 4공단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주단지가 선행이 돼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라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무자들 간에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주단지 조성이라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저쪽 파트에서도 그 정도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공단 담당하던 부서에서 서울도 올라가고, 저는 못가봤습니다만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시민들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면밀히 말씀드려서 8백억이라는 돈이 유입이 돼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현재는 7백억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현재로서는 복지부동이지요? 자꾸 주민들 기대감만 부풀릴 것이 아니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복지부동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용수 위원

줄 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언제쯤 기다려라 이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언지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줄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구미시에서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기 유입된 땅, 이것만이라도 활용하는 계획,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는 종전과 같이

이용수 위원

무작정 일부만 주고 일부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종전과 같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묵혀 두는 것이 아니고, 단 돈이 안 오면 우리시 자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경작은 하고 있지만 8백억이라는 돈은 시 내지는 대한민국 돈 자체가 거기에 묶여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논리로 전개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이게요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이것을 2백만평하면 온갖 선전을 다 해놓고 완전히 장미빛 전망을 다 해놓고 지금 뭡니까? 3월달 시정질의할 때 분명히 8월달부터 지급하겠다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도 누구 거짓말한 것입니다. 나는 8월부터 하신다고 하기에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쯤 가서 보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전망한 것이지 된다라고는

김응기 위원

건의한 내용중에서 단지내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영세중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몇회나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올 8월달 지급관계는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정확히 말해서 작년도 산정된 것이 1,495억입니다. 그 중에 803억이 나고 7백억 정도 남아 있는데 IMF현상으로 작년 11월달말로 해서 자금이 동결되다보니까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중단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 때문에 저도 수자원에 두 번 올라가고 서면으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산에 택지개발한 2백만평이 매각이 안 돼서 그 자금을 전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도 하다못해 기채를 내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단지는 3만평, 4만평으로 해서 서면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국가단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특별구역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상만 가지고 지원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지 내의 이주시설도 나름대로 전체공사가 착공이 안 되더라도 그부분만이라도 올해에 착공해 달라고 수차 협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 얘기로는 9월말이다, 10월이다 하다가 결국 연말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분양금 가격도 당초 49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41만원까지 내려왔다가 그것도 비싸다해서 다시 조정해서 30만원대로 끌어내려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수금을 내고 입주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죄송합니다.

김응기 위원

당시에 중소기업할 사람들은 수요자가 많다, 간담회에서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단지는 사실상 주체는 수자원 공사이지만 사실상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구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한 내용중에서 서면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쪽으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서 바로 수자원공사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자원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없지만 건설부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상공부나 건설부 그렇습니다. 수자원에서 통보는 갔는데 정부채널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건의한 내용을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나서 일부 배상해 준 땅에 대해서는 40여만원이 넘게 됐고, 뒤에 배상해 줄 땅을 평당 가격을 그렇게 낮게 책정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체에 분양할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희망업체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산업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입주희망업체를 받았는데 그 당시 어느 정도 있었는데 현재 다시 받으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3월27일이면 6월4일날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불과 두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답변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거짓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7, 8월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임경만 위원

선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확장 진입로 관계로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태호 위원

일부 보상되고 했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8백만원이 당초 보상으로 계산에 잡혀 있다가 경부고속도로 구미IC 확장 관계로 해서 광장부지가 편입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2001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곡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성에서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용수 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공이 안 됐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준공은 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부도난 이후에 더 진척된 것도 없고 그대로 앞으로 정리되면 재개 안 되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성이 지금 화의신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의신청이 됐으면 공사를 재개를 할 것인지, 구미로 봐서도 빨리... 구미 들어오는 입구인데 모양새도 모양새지만 기타 등등 땅을 가진 주민들도 그렇고 빨리 준공을 하든지 보성에서 못하면 보증업체가 있으니까 보증업체가 하든지 해서 어떤 조치가 빨리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구미지역 관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미해지지역에 따른 내용을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공대 앞 시설녹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황산동에 보면 314번지, 315번지 주변 일대가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원평동 560-1번지 일대 전면이 상수도 치수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서류가 반려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20년 이상 무방치 되어 있는 사유지를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현실감나는 도시계획 정비가 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 내에 사유지로 묶여 있는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해서 뒷면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하듯이 몇쪽 몇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일단 '99년 이후에 지급예정이라는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수자원에서 8월달 내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가 건의를 했고

나명온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7월달 내지 8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다라고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간사

1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임경만 위원

만남의 광장은 현 도시계획 고속도로 나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진입로가 그 부근에서 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변경이 되면 들어가는 것만 되고 나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임경만 위원

앞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채희설

진출입하는 것은 한 장소입니다.

임경만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위치에서 광평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대구에서 아포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톨게이트가 위에 하나 생기고 남구에 하나 생기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위에는 안 생깁니다. 현재 있는 장소, 구미IC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칠곡지역처럼 휴게소 성격을 띱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당초에는 그런 성격을 띠도록 검토를 했는데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진입로가 생기고 하니까 유보시킨 것입니다.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연기된 것이네요.

나명온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해병대 초소가 있고 한데 그부분입니다.

임경만 위원

만남의 광장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지금 향단쪽 금강휴게소에 담배판매로 그쪽 지역에 엄청난 세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만남의 광장의 성격을 띠면서 휴게소까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고속도로 주행하던 사람들이 쉬는 장소가 아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 공무원주택 거기도 광장으로 지정됐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김해운

구미IC 앞뒤로 광장인데....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광장으로 지정이 됩니까, 해제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해제는 없고 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위원장 오병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얘기가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도시과장 채희설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된 후에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부지중에서 몇%가 들어가고 몇% 남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을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측량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그럼 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면적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응기 위원

눈으로 대충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있지요? 사전에 답사를 한번도 안 했는가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은

김응기 위원

고속도로에 통보해서 알아봐도 되는데, 그럼 어차피 자료에 나와있으면 여기에 나올때 사전에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하고 부지가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 아니면 구미시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안 한다고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지금와서 몇평 남았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이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유보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인

김응기 위원

경부고속도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2001년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가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착공이 그때까지 연기됐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때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당장 하려다가 연기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는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고속도로측에서 측량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토지가 얼마 남았냐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을 파악해서

김응기 위원

파악이 아니라, 감사자료가 나온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을 묻지요. 그리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요.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중으로 고속도로에 통보하면 바로 압니다. 그럼 나머지는 만남의 광장을 검토해 보고 이 정도 평수면 가능하다,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무성의합니까?

○허 복 간사

과장님,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지요?

김응기 위원

오늘 중으로 알아서 해 주세요.

○허 복 간사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이 내용은 시설녹지점용허가 관계에 어떤 것은 5년해 주고, 어떤 것은 3년으로 했느냐, 법적으로는 몇 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응기 위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도시과장 채희설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조치사항에는 왜 다릅니까?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도시과장 채희설

형평에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조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줬으면 답이 명답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제한이 없으니까 과장님에게 예를 들어 10㎝ 자를 주면 10㎝안에서는 과장님 소신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적 당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지적사항 내용대로 한건은 3년, 한건은 5년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5년을 했든 백년을 했든 간에 사업자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는... 감사의 내용에는 이런 것을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사람들이요. 형평에 맞게 하라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앞으로는 수감때 잘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감사받을 때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전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일시전용이면 그 사람이 10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대로 해줘야 되고 이틀이 필요하면 이틀을 해줘야 되고 한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규칙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지적사항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세 건 중에 처음에 허가들어온 것중 한군데는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자기 요구대로 다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사실인가, 그 사람 요구대로 5년, 3년을 해줬는지.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봉곡지구에 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에서 분양을 백%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얼마에 분양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백% 분양은 안 됐습니다. 체비지 일부 분양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시민들에게 듣기로는 70만원 정도 분양해서 지금 현재는 IMF 때문에 40만원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땅 장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임경만 위원

당시에는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 정도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은 얼마정도 갑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분양한 것이니까

임경만 위원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용수 위원

전반적인 동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3%, 본 예산에 보니까 1천9백억인가 해서 많이 빠지고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6m 이하 도로들을 동마다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한건 내지는 두건씩 넣었는데 거의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신주의로 일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잖은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할 때는 소신있게 동마다 꼭 필요한 부분,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평동 같은 경우는 불이 나서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문제 등해서 동마다 아쉬운 점들이 한두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차후라도 명확하게 해 줄 부분은 기획실 예산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내년도 예측되는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적게 소도로가 책정됐습니다. 많이 됐으면 좋을텐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10월11날 부임하셨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업무가 많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이런 내용을 제가 초두에 언급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용역 준 것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내년 7월은 시민공청회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아까 모두에 언급했습니다만 20년 이상 도시계획 정비지구내에서 방치된 개인사유지 현황 내용을 자료로 전부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세부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옵니다만 전체가 묶여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예를 들어 인동 황상동 315 주변 일대 몇필지, 그리고 칠성주택이 원평2동인데 560-1번지 외 몇필지 이렇게 총괄적인 개요를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오지 세부적으로는

이규원 위원

총괄적인 내용을... 그럼 원평동 560-1번지 외 7천필지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총괄적인 자료를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김응기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3,700평 중에 편입이 3백평되고 잔여지가 3,400평 남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매입한 토지는 몇평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편입이 3백평됐는데

김응기 위원

3백평밖에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만남의 광장 부지가

김응기 위원

아니 우리 예산편성되고 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필지도 매입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안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그동안 1년동안 놀았네요.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 얘기한 공무원주택 거기는 무슨 광장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우선 1차 계획을 고속도로 진입로 우측에 있는 3,700평만 계획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도 광장이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나명온 위원

그럼 공무원주택 뒤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앞으로 추가 계획을 세워서 수요에 따라서 대처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했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나명온 위원

사유지를 30년 가까이 묶어놨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것은 거의 다가 장기간

나명온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사유지를 이렇게 묶어 놔서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만남의 광장의 정의부터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자체가 저는 초선이라서 상당히 생소한 단어인데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 득과 실에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무엇을 비치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부터해서,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득과 실이 뭐가 있으며, 구미에서 이곳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외지 친척을 만나는 곳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미에 찾아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장소에서 만나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또 떠나가는 사람한테 거기서 석별의 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만남의 광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외지에서 내가 몇월 몇시에 구미에 가니까 거기로 나오너라, 즉 말해서 저명한 지형지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네요, 거기서 커피를 한 잔하면서 나누고 헤어지고

○도시과장 채희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거기서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약속을 그 장소로 할 수도 있고

이용수 위원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3,700평중에 3백평을 빼고 3,400평 남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평이 3,400평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건평이 아니고 부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부지만 조성해 놓고 파고라 같은 것만 설치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만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세부 계획을

이용수 위원

최소한 인간대 인간이 만나려면 앉아서 커피도 한 잔해야 되고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고한데 건물이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당초 계획은 휴게소 1동 60평, 주차장 100대 정도, 조경하고 해서 계획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연건평은 60평밖에 없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공원조성 자체가 자연그대로 휴게실인데

○허 복 간사

과장님 민원내용에 보면 백네트설치, 휀스설치, 보호막설치 이것은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앞에 나오는 권태흔씨입니다. 여기는 완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추경에 천만원 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2천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추경에 나갔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선산 이문리하고 노상리하고 초등학교 때문에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윤태규 외 637명하고 서광석 외 95인, 청원은 접수가 종결됐습니까?

○건설과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예.

임경만 위원

청원 접수한 거 가져와 보세요. 유재호 외 1,250인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분쟁 때문에 취소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관리담당주사 서보환

교육청에서 입안을 했었는데 이문리하고 노상리측하고 지역 갈등 때문에 그런데 현재 협의도출이 안 돼서 교육청에서 당초 입안했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이문리하고 노상리는 바로 한동네입니다. 맞지요?

○건설과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선산읍으로 봐서는 한동네입니다.

임경만 위원

거기서 거긴데 아무 성의없이 계획했던 바를 이런 분쟁 때문에 학교설치 계획 자체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인데 금방하려다가 계획까지 다 잡아놨을 것이 아닙니까? 분쟁 때문에 쉽게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관리담당주사 서보환

교육청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청원이 직접 과로 접수됐습니까?

○건설과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역간 민원발생에 따라 교육청에서 계획 취소, 단지 이유가 이거 하납니까?

○건설과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예.

○위원장 오병호

동락공원 야구장 시설보강건의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

○허 복 간사

과장님은 감사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몰라요.

○도시과장 채희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허 복 간사

위원장님이 위치를 묻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남쪽끝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칠곡군인지 구미시인지 그것이라도 대답을 해야지요.

나명온 위원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한번이라도 보고 와야지 감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오셨습니까? 전혀 숙지가 안 됐는데, 계속 다른 분이 나와서 대답을 안 합니까? 어느 정도

○도시과장 채희설

칠곡군 측입니다. 조성은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동락공원 시비로 조성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디서요?

○도시과장 채희설

기본조성은...

김응기 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수자원공사 3공단 조성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하지 않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오병호

칠곡군이면 시비로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칠곡군이 어려우니까 봐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동락공원을 보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민들이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데 가서 이용해도 그쪽에 시설물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가능할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고, 칠곡군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남의 군이나 시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협의가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협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공단에서 해서 우리시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전액 국비인데, 그런데 3공단에서 4공단 관계로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와서 그 당시 칠곡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관리청이 돼서 칠곡군 지역도 공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관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사후관리도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칠곡군에서 부지가 우리땅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칠곡군에 이것은 사전에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땅이다, 내놔라' 그러면 훗날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점에 대해서는 착공하기 전에 칠곡군과 협약서를 조인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인했으면 조인했다고 하면 되지 다른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시군 사이에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가능한데 민간인들이 회사규모라든지 친인척 관계로 가서 야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칠곡군 사람들이 우리 땅인데 우리가 먼저하겠다고 하면 비켜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운영은 우리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막무가내로 운영은 우리측에 있으니까 비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체육시설을 먼저 사용하기로 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또 그 단체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칠곡군 사람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먼저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디 신청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공원관리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허 복 간사

그럼 칠곡에서 먼저 신청하면 먼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은 석적하고 구미시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문화예술회관을 칠곡군에서 쓰자고 신청하면 신청 우선순위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 단독시설입니다. 저쪽은 경계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누구 돈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허 복 간사

시설물은 구미쪽에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과장 채희설

별개로 한 것이 아니고 3공단

○허 복 간사

구미쪽에 야구장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공원개발계획에 배치가 좋지 않다보니까 그 장소에

○위원장 오병호

그러니까 조경을 그쪽으로 붙이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쪽으로 하지 왜 그랬습니까?

○허 복 간사

그렇게 했으면 하자가 없잖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시설물을 배치하다보니까 야구장 뿐만 아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안배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물은 우리쪽으로 하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경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대부분을 우리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대부분은 저희들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 싶은데, 수자원공사에서 3공단 조성하면서 칠곡하고 구미하고 경계를 포함해서 전체 공원 비율이 나옵니다. 유일하게도 구미시 땅만 공원으로 했으면 됐는데 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처음에 이것도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육태호 위원

용역을 줘서

○도시과장 채희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육태호 위원

기본계획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론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협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시설이 이미 가 있는 상태고, 전문적으로 시설보완에 있어서 우리가 해 놨는데 칠곡군에서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미 칠곡에 가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시가 관리 안 할 그것은 없지요. 4공단 전체 면적을 보더라도 우리시가 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분이 많지 칠곡군쪽 지분이 많지 않거든요.

○위원장 오병호

야구장이요?

육태호 위원

아니 공단 전체의 면적이

○위원장 오병호

지금 야구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니 야구장이 칠곡이라하더라도 3공단 조정에 따른 공원이지, 칠곡이다, 구미다 하는 그런 어떤 갈음의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른다면 아예 안 해야 되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해 줘야지 의아심이 안 가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허 복 간사

위원장님, 건설국을 보면 감사받을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선포합니다.

허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많이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불용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천만원 단위도 있고 많은데 올해 쓰고 남아서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것은 '97년도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올려서 불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중간에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됐던지 결원이 됐던지 이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이 집행 안 되고 남는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문제는 예산을 짜실 때 꼭 써야 될 부분만 해야지 그냥 많이 올려놨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남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인건비 같은 것은 사람 숫자에 맞춰서 했다가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면 집행을 못하고 남는 수도 있고

임경만 위원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정액비입니다. 더 줄 수도 없도 더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남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퇴직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따라 인사이동이 돼서 보충이 안 되고 비었을 때는 많이 남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체력단련비가 본봉에 백% 나오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250%인데 나눠서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보면 예산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많이 돼 있었는데 불용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도시과에서 사장되는 예산이 약 2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할 때 2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0만원 정도했다가 170만원밖에 안 나가고 이런 예산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얼마나 절감을 했기에 이렇게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때 분명히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안 짜겠지만 앞으로는, 동락공원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1억9백만원인데 2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도대체 얼마나 올리기에 인건비나 이런 보상금 관계는 그렇다하더라도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에서 굉장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하다보면 가감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짜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최대한 차액이 안 생기도록 합니다만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같은 것은 입찰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백%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있는데 579만원인데 어떻게 절약을 해서 17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동락공원하고 원평공원하고 송정공원하고 도서관 주변 형곡에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락공원이 준공이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서 예정대로 못썼습니다. 원평공원에 절전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절전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주세요. 절전하라고 그 만큼 예산을 주면 그 만큼밖에 안 쓸 것이 아닙니까? 많이 해놓고 절전하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 예산 만큼 쓰라고 그렇게 예산을 짜주세요.

이용수 위원

수점진입로가 있는데 확포장 공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예산하고 시 부담하고 도 부담 내용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나가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전체 예산은 50억5천7백만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양여금이 24억7백만원, 시비투입이 26억5천만원이 계획됐는데 현재 금년까지 투자액이 44억5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9억7백만원, 시비가 25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총체적으로 82%가 됐는데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올린 것을 보면 양여금 5억만 올라가 있습니다. 소요액은 6억이 됐는데 5억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억이 부족하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억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렇지요.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1억은 내년 추경예산이나 다음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이용수 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금액 50억중에서 1억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몇 년간 지연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1억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요구를 했는데

이용수 위원

기획실도 마찬가지지 50억중에서 6억만 남았는데 5억은 올리고 1억은 빼놓는다고 하면 장난치는 것이지 일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5억은 전체가 양여금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1억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수정예산도 짤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라도 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 길은 4, 5년간 계속 암반지대를 깎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공정에 맞춰서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용수 위원

사업내역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한 장씩 주고 저를 하나 주세요.

○허 복 간사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97년도에 이월액이 6억 얼마가 넘어온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집행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집행했으면 원인행위한 것이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넘어와서 사용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것이 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이 돼야지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97년도에서 '98년도로 6억4백만원이 넘어와서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도는 사고이월로

연규섭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그럴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현황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한건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제 위원들이 앞으로 구미시 전체를 한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산불진화용 헬기를 30분 정도 타서 구미 전체를 내려다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니까 숲속에서 아파트가 곳곳에 서 있는 모습, 또 군데군데 강이 조화를 이루고 정말 아름다운 구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전에 들어본 결과, 구미가 경북,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5위 안에 든다는 보도를 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기 안에서 내려다본 구미가 선산지역하고 해평지역이 R자를 그리면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내려다본 위원들은 저 선을 바로 그을 수만 있다면 구미시 절반에 가까운 농토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선산 위에 있는 감천하고 해평하고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내려오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부분만 절개를 해 주면 상당한 부분이 구미로서는 큰 평야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헬기를 언제 타실 기회가 있으면 구미를 한번 돌아보시고, 큰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드는 이런 판국인데 구미로 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바로 하천을 잘라주는 것도 좋은데 직강하하므로 유속이 빨라져서 상하류에 시설물 파괴가 빨라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하천을 직강하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문제점도 따르겠지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상당한 부분에 식량자급자족이 23%라고 하는데 큰 평야가 생기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사고이월 집행내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사고이월은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남은 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학술용역비는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수점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5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것은 일부 지장물이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봉곡에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통상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우리 시의 부분입니다. 박스말고 좌우에 도로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점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5천5백만원 중에 2만4천원 썼다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2천4백만원입니다. 주고 남은 것이 5천4백만원인데 사실 상당히 보상하는데 애로가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김영호 위원

5천5백만원이 이월돼서 집행한 것이 2천4백인에 뭐가 2천4백원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마 나무하고 수목연수에 따라 감정해서 집행한 것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토지는 거의 됐고 집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토지매입이 아니고 집입니다. 지장물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장물 보상하는 데만 2천4백원이 들어갔고

○도시과장 채희설

아니 남은 잔액이고 2천4백원은 나무같은 간단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상한 것이 2천4백원이고 토지매입비의 잔액이 5천4백만원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토지가 아니고 집들입니다. 보상은 같습니다만 수용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연규섭 위원

봉곡지구 환지처분용역은 왜 안 줍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용역이 됐고 지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용역은 다 줬고 이번달 내로 이의 제기한 것은 손을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용수 위원

수점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를 먼저하고 나서 뒤에 논과 밭을 구획정리하고 그리고 대성지는 보트장을 만들고 위락시설 등을 만들고 뒤에는 청소년수련원을 만드는 야망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획정리사업도 허가가 4, 5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지요? 그래서 도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과거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모미용실을 하는 저의 2, 3년 후배됩니다만 같이 애기를 태우고 가다가 일부러 못에 빠져서 지금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금오산 다음으로 위락시설도 없는데 이용을 하는데 차로 잘못들어가면 후진하는데 몇시간씩 걸리는 초보운전자들은 가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어떻게 됐든 잘난 도로라고 시민 모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잘됐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때문에 지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1억을 수정예산에 추가시키더라도 공사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고 뒤에 구획정리 기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백지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구획정리 허가를 내 주고 구획정리도 주민들 동의를 90%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트장이나 위락시설, 청소년수련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집단 수련시설지구 계획은 금오산 전체 도립공원계획으로 돼서 '96년도에 도에서 승인이 돼서 정식 공고됐으나, 지금 현재 추진은 저희들 시예산이 아니고 융자로 지주들 자체 조합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계획이 됐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고 전망이 없고 하니까 자금을 못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민간인들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과장 채희설

수련원은 김천쪽에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경계지역 못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하고 금릉으로 갈라져 있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청소년수련원은 경상북도에서 도수련원으로 도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착공은 금년말로 도에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착공은 안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100억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계획은 유효하고 있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그리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관계하고 우리 시예산을 덜 들이고 국비를 따올 생각으로 해서 시비를 지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이 도사업이고 청소년회에 관계가 돼서 김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결정했고 시에서는 국비를 많이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수점도로 안 가 보셨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가 봤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시설물 집행 못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위원장 오병호

입구에 있는 집 거기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집도 있고 올라가면서 집이 두채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로는 포장이 다 됐던데

○도시과장 채희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연로단지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포장이 돼야하고

○위원장 오병호

그 부분은 지금도 기존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아까 이용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렵게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럼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집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연결하고 나중에 과장님 나가서 테이프 끊고 사진 찍고 해서 개통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포장한 부분하고 옛날 구길 앞 부분이 문제지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길로 다니는 것보다는 그 길은 오픈시키면 저수지있는 데까지는 무난하게 새길이 나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되더라도 부분 개통을 검토를 해보시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며칠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앞에 막아 놓은 것은 치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예를 들어 집 같은 것을 철거하는데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더 여유를 보이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개통하도록 하세요.

이용수 위원

뒤에 구획정리는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공원 계획만 반영이 됐고 공원계획에만 지금 현재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지구만 가지고는 앞으로 구미시가 확대되는데 따라서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게끔 제2의 집단시설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계획만 되어 있지 현재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만 하고 있다가 지금 전반적인 경기 관계 때문에 주저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개통이라도 하면 지역을 지키고 있는 몇 사람들이 지역을 해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빨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부분개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우리시에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성된 것이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6개소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담당주사님은 가만이 있어봐요.

○허 복 간사

과장님한테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과장님이 요청을 할 때 나오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총 공원 145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이 6개, 어린이공원이 28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구획정리지구에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체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평어린이공원, 동락공원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두 개만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금년에 진행이 돼서 신평어린이공원은 6월21일 준공이 됐고 동락공원은 7월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획정리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와 연계해서 준공될 때 같이 조성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소관은 공원외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도시 전반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동락공원이 조성이 되고나서 가 봤습니까? 신평공원하고

○도시과장 채희설

동락공원은 가 봤습니다.

육태호 위원

신평공원은요?

○도시과장 채희설

안 가봤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공원에 가서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앞으로 도시공원이 요소에 조성이 돼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에 대해서 계획만 하지 말고 도시공원이 시설고시가 돼서 개인 사유 재산을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 위에 도시공원을 하겠노라 하는 것을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구 안에 할 수 있는 법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원으로 고시를 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돈을 투입 안 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언제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에는 지주가 어떠한 건축물이라든지 가건축물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사용은 한정이 돼 있고 일단 사용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선행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이 돼야 합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자기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틀린지 누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현재 도시공원을 조성 안 하면 지주들이 자기가 지주 권한을 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가설물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은 왜 없다고 합니까? 그것은 지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몇 년도가 되면 도시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해서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돼야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얼마전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면 법을 조정해서 이번에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있으면 가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법제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자꾸 법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의 조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 놓고 그것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저희들 조례도 개정을 해서 그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원에도 체육시설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채희설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자료를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상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묘지공원일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공원에는 안 됩니다. 그외 위락, 오락시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동락공원 협약서는 안 갖다 줍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금오산에 서류가 있어서

육태호 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빨리 보여 주여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촉구를 했습니다. 금오산의 직원들이 어디 나갔는지 연락이 안 돼서, 서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빨리 갖다주세요. 궁금합니다.

○허 복 간사

보상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집행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넘어갑시다.

○허 복 간사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3쪽 주요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구미노인복지관 신축은 착공도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금년 9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구획정리 자금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이것은 구특자금인데 치매병원쪽으로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자꾸만 질문이 엉뚱한데로 가는데

임경만 위원

유보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상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집행할 그런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누구 맘대로 집행합니까? 유보됐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나명온 위원

총 예산이 35억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총 60억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60억인데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35억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구특자금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형곡지구는 57억쯤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방금 6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 35억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25억이라는 돈이 상승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송정지하도 20억이 보류됐고 형곡 1동사무소 증축 보류시켰고

이규원 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신축공사에 6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일 공사만 해도 60억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5억에서 60억 금액이 상승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금년에 집행 안 하고 총 60억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35억이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집행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25억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57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예산 세워놓고 입찰차액을 감안하면 그 범위내로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원 위원

미발주 사유란에 장애인 복지건립과 연계 사항으로 발주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당초에는 그쪽하고 검토해서 연계성도 있고 해서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로 넘겨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물론 집행할 때는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곡2동에 물론 건물을 짓지만 구미시 30개 읍면동 전체적인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집행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 형곡2동에 가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여론이 나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허 복 간사

다음은 144쪽 미발주 공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변경내역 및 예산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설계변경내역 및 예산증감내역이 나오는데, 봉곡지구 구획정리사업 기반조성 외부 업체에 설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외부에 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 것은요?

○도시과장 채희설

소도로포장 진입로는 외부고 봉곡소도로 이것은

연규섭 위원

외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진입로 확장공사는요?

○도시과장 채희설

외주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 금오산도립공원 3차는요?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5차분은요?

○도시과장 채희설

전체 설계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끊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일 밑에 것은요?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자체입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설계변경될 때마다 심사위원회 개최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안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있으나마나네요. 왜 안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전체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내용변경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봉곡구획정리 이것도 당초보다 12%가 상승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될 때마다 심의 조직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에

연규섭 위원

심의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변경으로해서 열린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도적으로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라는 것은 없고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도적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는 하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변경하면 어떤 건에 대해서 공사가 늘어나고 암반이 나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원가상승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는 뜻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기구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용역을 업주에게 줄때는 가격을 낮춰서 줍니다. 낮춰서 주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처음 우리가 백%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설계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업체들이 뭔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상승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변경을 자꾸 업자에게는 설계용역을 앞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돈들여서 설계용역을 줄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라고 용역을 준 것인데 얼마 안 지나서 가격상승만 불러오고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런 설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변경이 물량증감에 의한 변경도 있고 단가상승에 의한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사가 그렇습니다. 백% 완벽한 설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전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설계를 줄때는 설계용역업체가 설계를 한번하면 뭔가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설계를 한번하면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꾸 설계변경만 시키는 업체는 줘서는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연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량하고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안이 많이 올라온다면 이것이 언론에도 문제가 됐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짤때 잘해서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나명온 위원

설계변경이 잦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공사발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한 것이 몇% 정도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무슨 설계변경을

나명온 위원

가령 공사를 10개 발주했으면 설계변경 시킨 것이 몇 개나 되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작은 공사는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은 그대로 끝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대형공사를 거의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할 때 조례로 하든지 해서 설계변경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례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걸러서 하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시에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심사위원회에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제도적으로 변경을 설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하면 된다니까 왜 안 하는데요. 하라는 것도 없고 안 하라는 것도 없는데 왜 안 해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위원회에서 뭐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밖의 것을 건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설계심의위원회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단일공사에 5천만원을 공사하는데 과에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설계를 하고 만약의 경우 증가가 된다, 아니면 감이 된다 이렇게 변경할 때 위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결재를 득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우리가 편리해서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시키고 무리가 된다 싶은 것은 거론도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설계변경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은 밑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20%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럴때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껄끄러우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김응기 위원

밑에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나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언급이 없을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가져와봐요. 제가 봐야 하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봉곡구획정리사업에 돈이 많이 변경된 이유는 E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S가 뭐냐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설계변경으로 구조물이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 아까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설계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설계심사위원입니다.

구미대교의 경우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경상북도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액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내용에 따라 일일이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공사하나 하는데 엄청난 시간도 소요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심사위원회를 여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조금 더 걸리면 어떤데요. 여기 봉곡도 9억이 넘는 돈이

○도시과장 채희설

9억은 물가가 5%로의 등락이 있으면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맨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게 지금 도로과에도 계속나오는데 토지 지질을 잘못 조사해서 변경한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시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주동사무소 옹벽시공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경구고등학교 및 마을진입로 보조기층포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 설계에 이것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 들었으니까 새로 올라왔지요.

김응기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급자재가 올랐다든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응기 위원

얘기 다 하거든 답변하세요. 왜 자꾸 질문하는데 그럽니까?

당초 설계에 포함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 부실용역을 준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 5%라고 한 것은 설계변경이 그런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김응기 위원

편리한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배경설명할 때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해줘요.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구고등학교 및 마을진입로 보조 기층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기층은 포장하기 전에 밑에 까는 것을 보조기층이라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공사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김응기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마을 진입로는

○의장 윤영길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계를 할 때 이런 기반시설조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전체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마을진입로가 바로 접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증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이지 완전히 빼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용역만 주고 그 장소에 한번 가지도 않았는지, 사전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계하기 전에 사업을 총괄적으로 할 때는 충분한 사전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지도 않고 돈주고 용역을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후에 가서 대안도 없이 자꾸 생각대로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도 이번에 답변하시는 것도 당초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관급자재나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한가지도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연규섭 위원

아까 담당주사님이 설명하는 것 같이 해를 거듭하면서 오랜 기일을 끌면서하면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면서 그해에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경우도 있고 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안 되고 이루어지는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큰공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당초에 건축물이나 폐기물을 위탁처리한다든지, 기반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물가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뜯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위탁처리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누락돼서 추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사업을 도시과에서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아니요. 설계변경 안 하고는 공사가 안 이루어진다면서요. 한건도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공사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안 내역이고 도시과에서 공사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공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물가상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120일 이상 이상이고 5% 상승이 됐을 때는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하는 수도 있고, 옹벽이 당초에는 설계가 안 됐는데 산이 무너질 형편이 되면 공기를 더 연장해서 하는 수도 있고, 아까와 같이 경구고등학교 진입로 같은 것은 당초설계에 빠져 있었는데 학교라든지 주민들이 연장을 해서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보조기층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몇%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던 관급자재라든지 다른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묻는 내용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없던 도로를 더 연장했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도 보면 토량 및 구조물 증가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것은 부실용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하니까, 누가 물가상승분을 모르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용역설계도 당초 설계할 때에는 옹벽 연장이 10m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옹벽을 하다보면 산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연장해 달라고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설계변경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걸 해야지, 물가상승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이부분이 민간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하면 그것도 사업량이 이런식으로 늘어납니까? 시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할 때는 예산을 세워도 사업량이 옹벽을 10m해야 되는데 11m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이 큰공사하면서 끼워서 적당히 해 나가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시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짚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되지 명분이야 법에 다 맞춰서 돈을 추가로 안 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지간한 부분은 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33번 우회도로도 폐기물위탁처리 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왜 치웠습니까?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 왜 밤에 다 치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처음 들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옆에 있던 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다시 공사하고 갖다 쓰려고 거기에 놔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다 덮어놨잖아요. 사진기사에게 그날 사진찍은 거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안에 건축폐자재하고 쓰레기가 상당량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라고 했는데 파내서 전부다 실어냈잖아요.

육태호 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에 계상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국도 33호선 말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6억 가까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1차에 얼마 지출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6억 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6억을 회계법상 계약자가 이행하도록 하면 계약자가 이행해야 되지 거기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발췌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시가 공사로 인해서 당시는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계약을 했을 때 회계법상 그 업자가 조건에 맞아야 계약이 되는데 조건이 안 맞고 거기서 시하고 1차 계약한 것을 다시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우리가 계약했고 목적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직접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 왜 하도급을 주도록 만들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은 도로과에서 오래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 아니고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 것이지

육태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줘봐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계장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장님은 또 밑에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상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과장님은 바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떻게 해서 A라는 사람을 거쳐서 A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도록 만드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시와 계약을 해서 그것을 위탁처리했는데 왜 위탁처리를 했느냐 우리시에서 바로 발주를 안 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관계가 없다면 전문업이 뭐가 필요하고 또 여러 명에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목을 할 때 아무나 면허도 없이 계약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 면허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바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전문업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에서 사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주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돈을 더 지불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만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니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파서 어느 시기에 뭘하든지 공사현장 추진을 위해서는

육태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천만원짜리 공사를 포장하는데 일정한 규정이 있지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육태호 위원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계장님한테 계장님이 그런 면허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업자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럼 시가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저촉이 안 되는 이 사람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그것은 하도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종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장비업체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하도급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인부도 업자로 보면 안 되지요. 장비업체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이 와서 일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자가 어떤 사람한테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도급이 아니고 하도급이라는 것은 무조건 전문업체라든지 해서 회계과에 자동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구조물 몇% 목수가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국도 33호선을 건설을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연규섭 위원

그래서 시에서 6억 정도를 부담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청토에 주지 말고 바로 시에서 공사입찰을 하지 왜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도급업체들이 청토에서 용역업체들이 받아서 실어나르면서 당신들 10차 가져갔으면 20차로 계산서를 빼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33호 우회도로 내면서 구포매립장에 몇차 갔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면 제가 그 자료를 자져올테니까 과장님 도장 찍어서 가져간 것은 몇차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복토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규섭 위원

복토용이 아니고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한 3백차 정도 갔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거기 들어가는 것하고는 가격도 틀리고 복토용으로

연규섭 위원

흙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부다 섞어서 같이 가져갔습니다. 일한 사람이 증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다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제가 국도33호선 실무계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국도33호선을 하면서 신평구간에 옛날 폐기물관리법이 생기기 전에 일부 폐기물을 매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니까 상당한 양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 4백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내역서를 보면 알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구포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처음 설계에 의해서 집을 뜯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탁처리를 했고, 그러던 중에 옛날에 사토장으로 지정이 돼서 흙을 갔다 버리는 곳에다가 쓰레기 매립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해서 그것을 업체로 하여금 바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시공업체에 줘서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일단 감리단이 있어서 감리단에 지시를 일단 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봐라,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은 3, 4만원인데 우리 지역에도 폐기물위탁처리업체가 생겼으니까 받아보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해서 받아보니까 2만 얼마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회사로 바로 줄 것이냐, 그럼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보여야 합니다. 입찰을 보였을 때는 88%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낙찰률을 계산하면 85% 정도 될 값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를 13억 정도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전부 받아보고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6, 7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위탁처리업체에 바로 안 주고 시공업체로 준 것은 저희들 시가 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신평앞에 폐기물이 3, 4백차가 된다고 했지요? 3, 4백차 하는데 6억이나 듭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복토로 들어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6억이나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2,400루베였는데 그것을 40%는 흙으로 제하고 남는 60%를 처리한 것입니다. 사토장 지정된 부분에 건축폐기물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도로로 그냥 시공했을 때는 내려앉습니다.

나명온 위원

폐기물이라면 건축폐기물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건축폐기물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나명온 위원

어떤 것이 많았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주로 생활쓰레기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안 가도 되는데 생활쓰레기를 그쪽으로 다 보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폐기물법상 건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보다도

나명온 위원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해야 되지만 생활쓰레기는 구포매립장에 가면 되는데 왜 생활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들여놨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구포매립장은 건축폐기물하고

나명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섞여 있어서 분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토장으로 지정이 돼서

나명온 위원

사토장 지정을 해도 생활쓰레기를 한차 버리고 건축폐기물을 한차 버리고 했을텐데 그것이 다 분리가 돼지 다 섞어서 혈세를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현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당시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나명온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거의 생활쓰레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거기다가 넣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폐기물과장님도 계시지만

나명온 위원

제가 그 당시 작업을 한 기사들에게 다 알아 봤습니다. 그 당시 현장소장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생활쓰레기가 주종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손해봐도 좋다는 식으로 달려들어서

나명온 위원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누구한테 경쟁을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비용을 얼마 받겠냐고 해서

연규섭 위원

청토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아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과장님이

○도시과장 채희설

감리단입니다. 그래서 손해봐도 좋겠다해서 최저가로 해서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생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왜 파냈습니까? 그날 가서 건축폐자재하고 다 묻혀 있다고 해서 흙으로 다 덮어 놨는데 여기 있는 것은 왜 파냈습니까? 덮어놨으면 그냥 거기 넣어도 상관없으면 그냥 놔두지, 이것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왜 파냈습니까? 거기 작업한 인부들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저는

연규섭 위원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도시과장 채희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고 할 때는 같이 갔습니다만 그것을 파냈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안 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제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폐기물은 그 당시 도로과에서 업자선정하도록 유도했습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가 설계를 생각도 못한 것이 나오니까 반영시키기 위해서 견적을 받도록 감리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여기에 관여치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아까 잠깐 거론을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에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을 안 맡겠다는 그런 내용이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안 받겠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김응기 위원

아니 관여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그 당시 도로과에서 감리단에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업자선정이 아니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단가결정을

김응기 위원

바로 그것이 업자선정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감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감리단에 협의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나 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여기 기재된 내용도 보면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여기서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하는 청토에는 사실상 단종을 가지고 있거나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거나 폐기물에 대한 전문업체는 아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종합건설회사가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이해는 갑니다. 6억이라는 돈을 줄때는 폐기물로 해서 줬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각각

김응기 위원

각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줄때는 처리비용을 폐기물로 줬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각각 틀립니다.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감리하고 협의할 때 바로 직영을 줬으면 우리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여기에서 청토를 계약하니까 감리단이 시키는대로 하니까 감리단에서는 청토에 다 줬습니다. 청토에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일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청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차당 26만원 정도 되는데 2차 하도급을 줄때는 6, 7만원 정도 사기돈을 준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늘 오후나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청토에서 저녁에 가만히 파냈습니다. 보존하라고 했는데 보존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자를 선정할 때는 우리도 세 군데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청토에서 하청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중간 마진을 먹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의회에서는 뭐했냐, 그렇지 않아도 청토 때문에 수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번 감사중에 철저히 파헤치고 분명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 청토 관계자를 불러요. 왜 파냈는지. 다음 시간에 관계자 부를 수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나명온 위원

그리고 아까 총 2,400루베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서류를 봐야 압니다.

○허 복 간사

과장님은 감사 받으러 왔으면 뭘 알고 와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다른 사람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현재 건설과 소관 일입니다. 전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서류를 봐야 양이 얼마인지 압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과장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폐기물이라는 목이 붙어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 해서 하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아까 김응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전문업을 하는 업체에 안 주고 왜 1차 단종건설을 하고 있는 거기에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익을 가져오려고 했으면 이익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왜냐하면 원청을 줄때 청토에는 차당 28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직접처리한 사람은 12만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중간 마진만 받지 시가 어떻게 이익을 본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어디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업자가 계약해 놓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곳에 돈을 얼마 줬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가 굉장한 이익을 봤다면서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당초 단가 4만 얼마짜리를 그런 경쟁을 시켜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그보다 더싸게 처리업체에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알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회계지출도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회계관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법상 목이 명시가 돼서 분명히 폐기물운반으로 해서 세운 예산인데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이 회계가 아니고 전체 설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지 그 비목은

육태호 위원

전문성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연규섭 위원

설계 안에는 들었어도

○도시과장 채희설

비목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명목이 폐기물위탁처리비용이라고 써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에는 있는데 예산지출되는 국도33호선 시행공사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폐기물은 얼마고 성토는 얼마고 그런 것은 설계 전체에 들어있지요.

육태호 위원

비목이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전체에 들어있지

육태호 위원

설계전체가 아니고 변경사유에도 들어가 있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지출항목에는 기록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33호 국도 폐기물 관계는 건설과할 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더라도 현재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27만원에 차당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청을 줘서 12만원인가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 오병호

식사를 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병호위원장, 허 복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계속해서 149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집행현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을 다룹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설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설계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용역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신평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완료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복

149쪽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불허가 반려내역입니다.

육태호 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진짜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없다고 하더니, 지금 볼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자연생산 전에 유료낚시터 이것은 연장시켜 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연장입니까, 연장?

○도시과장 채희설

예. 불허된 것은 옆에 비고란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연생산녹지가 아닙니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다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자연녹지 안에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생산녹지 같으면 유료낚시터가 허가됩니까? 예를 들어 국토이용법에는 농림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농림지역하고 자연녹지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응기 위원

성격이 틀린데 예를 들면 그냥 자연녹지하고 자연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생산녹지에는 되느냐, 자연생산이면 생산녹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안에 생산녹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녹지에는 아마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농업에 관한 종사자가 할 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키우는 것은 되도 돈 받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영업행위는 못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도시계획법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관련 법규를 봐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관련 법규를 보세요. 그냥 고기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은 식량 안보의 우려 때문에 농지는 절대 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역에 보니까 전.답을 전부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이런 내용이 전.답이 정부의 기본방향하고 잠식되지 않도록 허가시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담부서를 달리하고 있고 해서 전문부서에 물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150쪽에 생산녹지인데 고아 괴평리해서 3,402㎡ 저습답개량해서 있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이런 것은 농지 본래의 목적이 이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고아읍 송림리 여기는 주택 및 창고 건립인데 이것도 전인데 밭에다가 법적 시설을 해 줘도 되는 용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목적이 우량농지 조성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이 아니고 149쪽 두 번째 고아읍 송림리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준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쪽 택지조성사업계획 및 시행현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사곡이나 상모에 가면 구획정리를 하다가 보성이 부도에 직면해 있고 하기 때문에 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공사기간은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보성 같은데도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초가 되면 재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도 다가오고 해서 일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성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154쪽에 도시계획구역내 재산권사용 제한 내역인데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증개축 제한 내용은 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개축 통계는 없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과 소관도 아니지만 건축과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건축과에서는 증개축을 하면 신고해서 허가를 득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도시계획결정고시후 장기 미개발지역 현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시민운동장 옆에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지 한 20년 가까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찾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동장 시설고시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재정비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2대때 의회 본회장을 방청했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유지를 이렇게 장기간 묶어놓고 사유권행사를 전혀 못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시민운동장 옆 부지가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구획정리지구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도 모른 사이에 운동장 시설부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들이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다시 '91년도 11월달에 운동장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한다는 공람을 보름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해제한다고 다 좋아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유가 그때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 지주나 여타 여론은 굳이 한군데 집단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어려움도 있고 또 땅값이 비싼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설하는 돈으로 외곽지에 가면 시부지나 공유지 같은데 하면 땅을 사고 할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값 하나를 버는데 왜 굳이 땅값이 비싼데 하냐는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땅을 사려면 사들이든지 해야지 그렇게 사유권행사를 오래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재정비를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을 풀겠다, 안 풀겠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풀겠다, 안 풀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우리 시당국에서 점차적으로 땅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들이려면 사들이든지 풀면 풀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대답을 해 놓고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미개발지역이 현황과 같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일시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무척 안타까울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저도 땅이 조금 있는데 제가 땅이 있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지역이 운동장시설부지로 됐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지주라고 생각할 때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구획정리지구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장시설부지로 했다가 또 풀어준다고 공람까지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당초에 입안할 때는 한다라고 했다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가서 부결되는 수도 있고 합니다. 조금전에 물으신 것은 당초 '79년1월9일이고 변경을 '87년12월20일에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운동장부지로 묶은 것이 '79년도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주경기장 부근에는 '79년1월4일날 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 확장된 것이 ' 87년도12월20일날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변경 연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당초에는 주경기장만 운동장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 이후 '87년12월20일날 경북고시 216호로 변경이 됐습니다. 236,174㎡로 확정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람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나명온 위원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방금 나명온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사곡 상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환경보전지역이 맞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환경보전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묶인다는 사안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12월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니까 내년 7월에 시민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내용을 다뤄서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없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장기 미개발지역에 보면 234개 지구에 약 3천㎡가 되는 넓은 곳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20년 이상 장기미개발지역에 대해서 토지세나 이런 것을 몇%라도 감면을 해서 이 지역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데서는 조례를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원지역이란 이런 것으로 묶여서 옛날부터 그 지역에 기존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으면서 그 집을 수리도 못하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량주거지역을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뺐는데 그 자료를 빼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을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무슨 뜻이냐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시재정이 허락하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써넣으면 연차적으로 계획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서 곤란하다, 시재정상이나 이렇게 넣어야지 연차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돈도 없으면서, 지금 보니까 6천억이 넘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일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안들이 일시에 해소 된다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세금 감면 관계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가능한지 세정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까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세금 같은 것은 똑 같이 내니까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정과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제출하든지 저희들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구역 안에 불량주거지역 현황은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각 읍면동에 얘기하면 다 압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 내용이 조사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신다면 과장님 정말 안 됩니다. 도시구역 지정된 지역 내에 옛날부터 구가구나 옛날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옥을 사용하고 있는 집은 지금 손도 못댑니다. 기왓장 하나도 못 건들게 합니다. 신평만 해도 17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묶어 놨다고 해서 사들이지도 않고 집에 손도 못대게 하고

○도시과장 채희설

법에 규제된 사항을 풀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도시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축은 못하더라도 개축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장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든지, 불량가구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파악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측량이 안 되고는 정확하게 계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읍면동에 얘기하면 90% 이상 다 압니다.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이런 것은 지금 민원으로도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과연 구미시민들이 도시구역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지 않도록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을 개축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시민편에 서서 해줘야지 과장님 편에서 법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고통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능하다면

연규섭 위원

시장권한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은 이 부서로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기초적인 업무파악도 그렇게 못해서, 과장님 그럼 직무유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왜 그렇게 모른다고 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도시계획시설 안에 현행법상 그 범위 안에서의 개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손을 못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단지 개축을 해서 기존 면적보다 커지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동네주민들이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건축과에서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래서 자료 낸 것도 우리과에서 파악된 증개축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제가 깊은 상식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질문에 깊은 상식이 없다고 해야지요.

나명온 위원

연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평에 17가구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데도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아까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때 건설교통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법을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직접 고치고 나서 밑에 조례로 된 사항이 있다면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에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오면 시민편에 서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는 도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인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쪽 노인종합복지관 사업계획입니다. 26번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시립도서관 조경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관리 면적이 3,908평이고 수종이 68종입니다. 본수는 12,257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내에 조경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가봤습니다.

이규원 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

이규원 위원

가보셨다고 했는데 나무가 시설유지비에 2,053만6천원이 배정이 됐는데 집행금액도 나오는데 지금 나무에 거름을 주긴 줍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방금 지적하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청소관리하고 건조할 때 관수 이런 외에는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거의 투입을 못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1년에 물은 몇번씩 줍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수치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규원 위원

작년에 한번도 안 줬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못에 말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작년에는 한발이 심해서 그렇고 올해는 비가 자주와서 한번도 안 줬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관리과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면 나무도 가지치기가 안 돼서 나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수종이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다른데 안배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잔디도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번씩 깎고 하는데 예산도 동에 재량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주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사업부서하고 집행금액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한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 조경관리에 식재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원관리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합니까? 공원하고는 틀리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공원관리소에서는 강변공원하고 동락공원하고 세군데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도시관에서는 시립도서관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여기하고 송정공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보면 나무가 정말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이고도 외주에 용역을 줘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인력들에게 관리를 맡겨서 돈을 주고, 아니면 나무 한포기에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하던데 한나무만 죽여도 1년 예산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수박 겉 핥기식으로 어쩌다 한번 가서 풀이나 베어주고 하는데 비료도 안 주고 전문용역업체한테 관리를 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비용은 나무를 죽여서 새로 심는 것보다 그런 비용을 전부다 산출을 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산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하여튼 관리가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관리가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 예산하고 우리가 관리했을 때 예산, 실효성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의원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언제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이 효율적이면 저희들도 돈이 조금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좋게 꾸며놓고 하면 나무도 푸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56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7쪽 동락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앞으로는 칠곡하고 여기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매하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약서, 구미시와 칠곡군에 무상귀속하고 구미시가 설치한 공원 및 시설물은 구미시가 운영 관리한다. 구미시와 칠곡군에 동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관리는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관리에 대해서 칠곡군하고는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협약과 같이

임경만 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장 백매트를 설치하는데 구미시에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칠곡군에서도 돈을 얻어내서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시설물 귀속비 운영관리를 제5조에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당초에 관리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칠곡군이 1/3이고 저희들이 2/3입니다. 칠곡군에 있는 것은 칠곡군수로 귀속을 시키고 저희 시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 시 땅으로 무상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되고, 공원의 관리청은 건교부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설물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원관리청을 구미시로 지정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칠곡군민들이 야구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관리는 저희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칠곡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3공단을 중심으로한 주변이 주민들이 주로 구미시민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관계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칠곡군민하고 우리 시하고 차별은 없이 접수순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관리비하고 모든 투자비를 처음에는 수자원에서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는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의 관계를?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듣기로는 주로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언젠가는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했지만 우리 구역이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권한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거기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운영하는데 기한은 없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기한이 없으니까 앞으로 먼 훗날의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여기에 대해서는 칠곡군이 이의를 걸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협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운영은 구미시가 한다고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기한이 없으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로 구미시를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면 먼 훗날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먼 장기계획을 짜서 칠곡군하고 무슨 협약이 분명하게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칠곡군하고 우리하고 토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런 협약을 하고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 협약은 처음에 설치되는 협약이고, 협약이 끝났으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말씀하시던 내용인데 아까 중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칠곡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이지만 너희들이 공원 만든다고 하고 3공단 하니까 좋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칠곡군에서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행사해야 되겠다 하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협약이 돼서 운영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협약은 설치를 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관리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구미시에서 관리도 하고 다 했으니까 지금은 칠곡군에서는 좋지요. 구미시에서 다 조성해 주고 관리 다 해 주고 체육시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다 좋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위에 높은 어른들이 바뀌고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대책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협약서 제5조를

임경만 위원

5조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발주한 토지는 칠곡군을 빼고 구미시에 무상귀속하고 구미시가 설치한 공원 및 시설물은 구미시가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토지는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경계구역에 따라서 무상귀속을 양쪽에 시키고 그 위에 설치한 공원하고 시설물은 구미시가 운영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하자는 없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를 몇번하고 해서 됐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운영하는데 우리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넘어갔는데 국토관리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서 꽃길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도 본 예산에 올라갔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연규섭 위원

이게 일년생이나 이런 것은 꽃길을 조성하면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한번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년생으로 해서 만약에 강변도로 같으면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다년생으로 씨를 뿌리면 다년생을 해야 되는데 일년생으로 꽃길을 조성하니까 매년 예산이 투자되도 한번하고나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계속하는데 그래도 자꾸만 일년생 꽃길을 계속 조성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면 구미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미관상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년생 꽃길을 조성해야 됩니다. 일년생으로 하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년생 꽃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번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심을 때는 꼭 다년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일년생으로 심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을 또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명백하게 박아서 예산을 줄 것이고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다년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차이는 있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다년생은 한때만 지나면 그 해에는 다시 피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년생도 봄에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시가지를 보면 저희시뿐만 아니고 대도시에도 그렇고 일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다년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 주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년생을 일부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넣고 있으나 시가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조를 해 주시면

연규섭 위원

화분은 시장님이 다른데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화분은 앞으로 놓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꽃 바라보고 있겠어요.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권해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구미시와 칠곡군이 무상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미시와 칠곡군이 무상귀속을 어디에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이것은 현재 약 10만여평의 토지가 되는데 3만평은 칠곡군이고 나머지는 7만4천평은 우리시 재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국가 재산을 수자원에서 사업비를 줘서 공원을 만들어서 구미시에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아닙니다. 땅만 주고 시설은 구미시가 설치해서 구미시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거기에 드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설치비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땅은 구미시와 칠곡군에 무상귀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자원에서 땅을 구미 것은 구미시에 주고 칠곡군은 칠곡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1년후든 5년후든 돼서 칠곡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내놔라 그럼 그때는 내놔야 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황경환 위원

왜 안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공원관계 도시계획 같은 것을 보면 인근 시군에 연결된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돈하고 땅하고 위에 시설물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땅주인은 원 시장, 군수에게 나눠주되 위에 시설은 구미시가 국비를 받아서 전부하고

황경환 위원

그것은 내용에 있는 것이고 칠곡군 땅이 구미시에 무상귀속해야 한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칠곡군의 땅은

황경환 위원

칠곡군에서 구미시에 모든 땅이고 관리고 귀속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중앙지침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관할 시장 군수한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투자해 봐야 나중에 칠곡군에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뭘 할란다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협약을 명백하게 받아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복

명백하게 받아놓은 서류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협약서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무상귀속이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귀속은 땅에 대한 귀속입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것은 관할 시장 군수가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칠곡군의 것을 구미시장한테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귀속은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는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장 군수한테 우리 땅이라면 우리한테로 넘겨줘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 쪽 땅이라면 그 쪽에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칠곡땅이니까 그 쪽한테 하라고 하든지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걸 협약차원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돈을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해당 시군으로 귀속을 시켰으면 됐는데 이걸 공교롭게도 우리시한테 수자원공사를 대신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황경환 위원

관리인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등기부상의 주인이 나타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시설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나명온 위원

수자원공사에 귀속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아닙니다. 칠곡군에 땅주고 구미시에 땅준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쉽게 말하면 칠곡 땅은 칠곡으로 가고

이규원 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무상귀속하시면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부상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시로 넘어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아까 황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언제까지 기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기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영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한도 명시가 안되도록 이렇게 써놨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다시 변경하려고 하면 구미시와 칠곡군이

나명온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니땅 내땅이라는 걸 준수한다는 게 기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한정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이걸로 봐서는 무한정입니다.

나명온 위원

가상으로 칠곡군 쪽에 온천이 난다든지 해서 우리가 마저 이 땅을 써야 되겠다 하면 내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협약서가 있으니까 이게 근거가 돼서

나명온 위원

협약서가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 기한도 안 되어 있고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양 시군에 걸쳐있을 때는 그런 역할은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 변경에 대해서 문제시 되면 우리시하고 칠곡군하고

나명온 위원

지금 지방화시대에 도가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내 것을 다른데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번에 봉곡구획정리지구 진입로 확장공사 및 공원조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28번 항목 동락공원 조성 사업현황 전기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원내 보안등 20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이 사업비 집행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전기공사인 경우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공개입찰입니다.

이규원 위원

공개입찰인데 참 묘한 금액이 나왔고, 그런데 가로등 한 개를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통동에 넘어가는 가로등이 아주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하나에 1백만원씩으로 4천8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을 207개를 하니까 한 개당 설치비가 21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보도록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의원님들 질문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왜 자꾸 옆으로 물어보고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설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설계서를 보고 유입설이 멀다든지 하면 돈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바로 당겨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소신껏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무조건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고

이규원 위원

과장님이 알아보고

○도시과장 채희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똑 같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 앞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30번에 봉곡구획정리지구 진입로 확장공사 및 공원조성내역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사업이 90%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복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보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아까 본 안은 다 끝나고 국도33호선 관계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이 나오셨으니까 현황을 들으시고 감리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토는 전에 있던 소장이 교체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 갔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만 두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국도33호선 감리단장 김형국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재해특별위원회에서 감리단장님은 현실성있게 솔직함이 많았습니다. 그점을 좋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얘긴데 앞으로 손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알아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난번에 국도33호선을 단장님과 같이 현장을 시찰 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광평 재실 뒤에 지금 답이 백평이 조금 더 되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매립해서 얼마전에 밤에 치웠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밤이 아니고 그때 시의원님들 나오셔서 현장확인하기 바로 직전에 일부 걷어냈습니다. 걷어낸 자국이

나명온 위원

아니 묻어놓고 일반 흙으로 덮어놨는데 그 이후에 밤에 들어냈다고 하던데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밤에 작업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현장에 폐기물 돈 주고 나가게 되어 있고, 2만4천루베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덜 나간 1만9천루베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나갈 물량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명온 위원

그거 말고요. 장소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신평 앞이 아니고 광평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전에 현장 나가서 보시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고속도로 박스에서 물나오는데 그 옆에다 묻었는데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 자리를 보시고 사진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 이후로 걷어냈다고 포크레인 기사가 얘기를 하던데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 이후요?

연규섭 위원

현장 갔다와서 현장보전하라고 한 후에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토공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천루베 정도 폐기물이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기물을 숨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장소를 이해 못하는데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물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신평 앞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신평이 아니고요. 광평동 저쪽 2공구쪽입니다. 광평교에서 윤성방직 중간쯤에 통로박스있고 거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

나명온 위원

거기다가 묻어놓고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 아시지만 2공구 사무실 앞쪽에 건물 철거한 것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알아본 결과로는 건물철거를 하고 그 밑에 남은 것이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는 사실 바퀴 톱니만 해도 20cm인데 그런 사이 사이로 폐기물 조각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폐기물을 묻자고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추후에 대면을 시키도록 하고, 지금 신평앞에 총 폐기물이 몇 루베나 처리장으로 갔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저희 현장에는 세 가지 폐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고요. 하나는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애초에 설계에 잡혀있는 것이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1공구 본선 밑에 터파기를 해 보니까 전부 쓰레기가 있어서

나명온 위원

쓰레기가 있어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썩은 스티로폴, 이불, 옷가지 별것이 다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스티로폴은 건설폐기물이고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 보도블럭을 걷어낸다든지 교량을 분해한다든지 그런 것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고

나명온 위원

건설폐기물은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전부 건설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선하고 기존노선하고 겹치는 부분에 보도블럭을 깨낸다든지 구 광평교를 깨낸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로 규정 지었다는 말씀이지요?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또 한가지는 뭡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매립폐기물입니다. 옛날 그 자리가 논인데요. 논 위에 전부 폐기물이 있어서 시청에 보고를 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세가지를 어떻게 분리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생활쓰레기는 노출되어 있는 쓰레기고, 포항수퍼앞에 옛날에 쓰레기만 동네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고 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안에 지표 밑에 묻혀 있는 것은 매립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이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아까 김진만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섞여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한번에 다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생활쓰레기도 위에 노출된 부분도 다 처리를 했고 그것은 시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감리 단장님은 분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위원님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리가 안 되는 것인데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현장에 세가지 폐기물이 있는데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시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운반만 해 주고 시 매립장에 버렸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게 몇루베 나갔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알기로 2,493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건설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건설폐기물은 총 4,400루베입니다.

나명온 위원

매립폐기물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땅을 파보니까 토사도 나오고 폐기물도 나오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매립폐기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땅을 파보니까 스치로폴, 나무가지, 옷가지 등이 다 나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스티로폴까지 생활폐기물로 하면 안 됩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거기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땅 밑을 파보니까요

나명온 위원

이것은 몇 루베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토사하고해서 2만4천루베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3만루베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2,493루베면 차로 얼마나 됩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240대 정도 됩니다.

나명온 위원

건설폐기물은 구포매립장으로 몇 차나 갔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구포매립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철근, 아스콘을 나눠서 주식회사 대평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에 건설폐기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파보면 압니다. 파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2,493루베가 묻혔고 아까 김진만 계장님은 구포매립장에 3백차 내지 4백차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양이 많이 적은데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생활쓰레기만 구포매립장으로 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양이 틀린데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양은 조금 틀릴 수가 있겠고

나명온 위원

3백차 내지 4백차 갔다고 했습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290차지요.

연규섭 위원

아까는 생활쓰레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누가 분리작업을 해서 버렸습니까? 전에 공사할 때 가보니까 뒤범벅이 되어 있던데 하나하나 분리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하나하나 분리할 수도 없고 생활쓰레기는 한군데 노출이 돼서 모여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량 들어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흙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다 합쳐서 구포매립장으로 간 것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흙도 포함된 생활쓰레기라고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단장이시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동절기로 들어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설계할 때는 조금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다시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붓는 순간부터 잘못 부으면 나중에 깨는데 돈이고, 힘이들고 한번 공사실수는 엄청난 돈과 인력, 재원이 낭비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없었기 때문에 갖다 버려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고 간섭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불행하게도 도로를 내다가 그것을 파헤치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과거에 버린 것은 너의 잘못도 아니요,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관행이 그랬고 그 당시에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탄재 등등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 헌 옷사지만 아니면 생활용품만해서 버려라, 연탄재만 해서 버려라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앞에 쓰레기통에 연탄재도 버리고 떨어진 옷도 버리고 남은 음식물도 버리고 해서 전부다 짬뽕이 돼서 갖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보니까 여기는 생활쓰레기 여기는 산업폐기물쓰레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해줄 것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한차를 갖다버리는데 백% 생활쓰레기만 버렸다, 백% 건설폐기물만 버렸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해를 합니다. 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일일이 포크레인 05나 08로 한번 파면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로 구분을 못하거든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양이 많은 쪽으로 건설폐기물이 더 많으면 건설폐기물쪽으로, 또는 생활쓰레기가 더 많으면 생활쓰레기쪽으로 가는 것이 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버린 양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통계상의 문제니까 서로 기억을 되살리면 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버리는데 지정된 차가 와서 싣고 가야지 반입을 받아줍니까, 아니면 일반 15톤 내지 2,5톤 덤프차로 가서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영수증을 줍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건설폐기물은

이용수 위원

건설폐기물은 운반하는 다른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아니면 반입을 안 받아주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일반차로는 그 사람들이 반입을 안 받아주고, 폐기물만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구미도 대평과 녹색환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유한 1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와서 그 차로 싣고 가지 않으면 반입을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용수 위원

감리단장님께서 실어내는데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YES냐 NO냐 하는 것은 명확히 알 것 아닙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현장에서 수집된 폐기물들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일단 갑니다. 거기에서 고를 것은 고르고 태워서는 안 될 것, 처리하지 못할 것은 완전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하는데

이용수 위원

여기에서 중간처리업자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대평이라든지 녹색환경이라든지 성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말합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 처리는 어디로 갑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중간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전에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청토에서 폐기물을 구미시로부터해서 6억 얼마에 계약을 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청이라는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단종면허를 가진 업자에게 계약하는 것을 하청이라고 하고 종합건설에서 단종면허를 가지지 않은 개인에게 주는 것은 하청이 아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하청이 아니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청토에서 다시 재하청을 준 것이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어디로 재하청을 줬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용수 위원

폐기물을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청토하고 폐기물중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업체로 하청을 준 것이지 재하청이 아닌데요.

이용수 위원

청토에서 하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세군데 줬습니다. 대평하고 구미녹색환경하고 성일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받을 때는 계약을 루베당 했습니까, 아니면 톤당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루베당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루베당 얼마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폐기물에 대해서는 루베당 4만원에 계약을 했고 거기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용수 위원

낙찰 몇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89.6188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 90%네요. 그럼 하청을 줄때는 얼마에 줬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제가 직접 6개 업체를 감리실에 불러서 바로 거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은 그 금액대로 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업자에게 줬을 것이 아닙니까? 낮은 금액을 따져서 세군데에 나눠줬다고 했는데 세군데 준 것은 균일한 가격에 줬네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4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중간에서 4만원을 받아서 4만원에 다 주면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네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청토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비만 4만원이지만 상차하고 정지하고 성토하고 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청토에서도 일단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몇푼이라도 남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남아야 되지요? 4만원에 받아서 4만원에 주고 나면 아무 그것도 없는데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폐기물 상차비도 별도로 계상이 되고 지금 폐기물중간업체가 마지막 자기 업체에서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을 마지막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비용만 4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폐기물을 4만원을 받아서 4만원에 줬지만 그 와중에서 자기 장비로 실어주는 그 과정에서 몇푼의 이익을 챙겼다는 말씀이네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골치아프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당연하지만 바쁜 일과중에 오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 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단장께서는 직접 관여를 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았었든지해서 얼마든지 마진이 생길 것 같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 마진을 말합니까?

이용수 위원

6억에 시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하청을 줘서 청토에서는 어느 정도의 마진이 생겼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이용수 위원

그것은 장사기 때문에 바른대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흠잡을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버렸으면 됩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비용은 그대로 다 줬고 폐기물처리하면서 상차를 하고

이용수 위원

몇대가 나갔다고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2만4천루베 중에서

이용수 위원

한차에 6루베 정도 실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10루베입니다. 2천4백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덤프 한번 갔다오면 보통 우리가 모래를 실어다 줘도 원가를 빼놓고 5만원은 가격을 치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모래값이 한차당 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용수 위원

모래값은 지금 2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모래 재료를 빼놓고 운반비만 하는데 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운반거리가 얼마냐, 하루에 몇회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덤프임대비용을 따져서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구미를 다니는 것은 덤프가 지금 많이 잡아주면 12회, 아니면 10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만원을 따지면 되지요? 거의 맞을 것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덤프장비로 이익을 내는 가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폐기물 말씀이 아니시고

이용수 위원

예, 폐기물은 4만원에 받아서 4만원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진이 생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덤프로 실어주고 중장비로 청토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봐야 안 됩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랬을 때 그 가격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한 회에 5만원 남는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회, 12회만 잡아도 덤프 한 대에 임대비용이 25만원선인데 25만원을 10회, 12회로 나누면 한번할 때 2만원만 남아도 충분히 덤프차들은 남는 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5만원까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2만원, 3만원 잡아주면 되겠네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2만원 잡으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3만원으로 해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위원님께서 이 문제하고 갑자기 덤프 한 대 남는 비용을 따지고 전체 폐기물 물량을 곱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왜 상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이 4만원에 계약을 해서 4만원에 그대로 줬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아심이 가고 두 번째는 그것은 그대로 뒀다 해도 아까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타 부대비용에서 마진을 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폐기물을 싣고 가는 것은 폐기물 업체에서 차를 대는 것입니다. 상차를 회사에서 해 주고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폐기물을 버리고 받은 영수증이 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본을 주세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양이 굉장히 많은데 원본을 드리고 보고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라면박스로 한 박스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가셔서 원본을 보내주면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가져오세요. 휴식시간에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상하차비는 얼마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보통

나명온 위원

보통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낸 폐기물의 상하차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상차비가 546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하차비는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하차비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나명온 위원

매립폐기물도 중간처리업자에게 넘어갔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 2,493루베 이것은 구포매립장으로 가고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는 그냥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관에서 그쪽과 연락을 해서

나명온 위원

시의 어느 부서와 연락을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폐기물관리과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폐기물관리과하고 시설계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협의만 되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되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운반비만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는 원칙적으로는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안 팝니까? 그냥 버렸다고 하면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시 매립장에 갖다 버렸는데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가 나왔단 말입니다. 시에서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갖다 버렸다면 특혜를 준 것인데,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를 조금만 갖다 버려도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는 2,493루베나 버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특혜를 받았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대리 허복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구포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은 쓰레기를 덮는 복토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감리단장님은 생활쓰레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감리단장님이 분명히 2,493루베는 구포매립장에 버렸다고 했는데 왜 복토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복토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위원장대리 허복

단장님, 과장님 답변하게 옆에 계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구포로 들어간 것은 가져가서 복토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복토용으로 사용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땅속에 물기 있는 것을 파냈지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서 처리가 됐고

연규섭 위원

금방 감리단장님께서 생활쓰레기가 구포매립장으로 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493루베중에서

나명온 위원

그것을 구포매립장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는 일반시민들은 쓰레기 봉투에 안 버리면 고발한다,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2,493루베를 어떤 업체가 구포매립장에 그냥 버렸을 때는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어다가 운반비만 받고 버린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는 봉투가 있는데 왜 그냥 버리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봉투에 담아서 갈 성질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많이 있는 것은 그냥 버리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나명온 위원

봉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 시의 일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를 담으라고 시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나명온 위원

봉투값을 주고 해야지 그것도 안 주고 그냥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이 아니고

나명온 위원

특혜준 것이 사실인데 왜 없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만약에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면 봉투값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줘야 되지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 시비를 준 일이 없는데 돈을 주고

나명온 위원

시에서 버린 것이 아니고 청토에서 버린 것이 아닙니까? 청토에서 버렸으면 쓰레기봉투 값을 받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받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을 특혜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덤프에 실어서 구포매립장으로 간 것인데

나명온 위원

그리고 김진만계장님은 생활쓰레기고 건설폐기물이고 간에 합쳐서 중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간 것은 복토를 하려고 깨끗한 흙만 갖다 버렸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깨끗한 흙이 아니고 폐기물이 약간 섞인 것입니다. 업자가 처리할 것은 폐기물업체로 가서 처리했고 처리를 안 해도

나명온 위원

아까 김진만계장님은 생활쓰레기와 건설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부 중간처리업체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건설폐기물은 분쇄해서 나가고 생활쓰레기를 태울 것은 거기서 소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하고 감리단장님이 얘기한 것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감리단장님은 흙이 섞이고 한 것은 생활쓰레기로 가져 간 것입니다. 과장님은 복토할 흙을 가져가면서 쓰레기가 조금 섞인 것하고는 천지차이로 틀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시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감리단장하는 얘기가 제일 맞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구포매립장에 간 것은 쓰레기를 덮는 복토용으로 사용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확실히 모르면 감리단장님에게 확실한 것을 물어봐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복토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가면 포크레인으로 떠도 쓰레기는 걸릴 수 있으니까 쓰레기도 조금들어가고 복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흙이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서 복토용으로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복토용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복토가 안 되는데 왜 복토가 된다고 합니까? 복토는 왜 하냐면 쓰레기 일정량이 들어가면 복토를 하는데 그것은 좋은 흙으로 하는데 왜 생활쓰레기로 복토는 합니까? 그런 복토가 어디 있습니까? 복토를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과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전부다 만만찮은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꽃이라고 하는 부서는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짬을 내서 다시 캘 것은 캐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서 한과에 대한 감사는 빨리 마쳤으면 좋겠고 단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땅을 파면서 폐생활쓰레기나 건축폐자재가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로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당구장 마크를 해서 그런 것이 혹시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내역서 상에는 지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계약을 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쓰레기가 있는 것은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팠을 때 그런 비용들은 전혀 설계내역서에 금액이 1원 하나도 명시된 것이 없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시청에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모아놨고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별도로 모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97년도 12월말에 시청보고를 했고 올 2월달에 폐기물업체들을 불러서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실공사가 한달 반정도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이 언제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올 12월13일입니다.

이용수 위원

일부에서는 광평문제 등등해서 청토가,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이용수 위원

청토가 부도날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12월 그때까지 공사 지금 다 되겠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유는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이유는

이용수 위원

하청업체가 부도났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옛날업체가 부도가 났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부도가 안 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단 이유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광평동주민들이 공사비를 가압류를 한 상태고 시공사에서는 기성을 받지 못하는 상태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지기 전에 공사비가 압류가 돼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옛말에 주인은 머슴을 잘 만나야 되고 머슴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구미시는 청토라는 건설회사를 만나서 수재부터 그렇고 광평의 수재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부터 손해입니다. 우리동네 소방도로를 못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청토도 물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미시민들도 청토라는 회사를 만나서 공사도 지연되고 등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광평동민들과 협조도 잘하고 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해서 다른과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단장님이 아까 구미시에서 1차적으로 루베당 4만원에 받으셨다고 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연규섭 위원

그래서 하도급업자에게도 4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로 하면 40만원 정도 되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대평에서는 한차에 18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매립폐기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안에 물론 폐기물도 있지만 토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얼마나 포함됐다는 것은 나눠야 되는데 1m, 1m되는 박스를 만들어서 폐기물을 퍼서 그 안에 채워서 폐기물과 흙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40%가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60%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세군데를 해서 평균 40%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루베당 4만원에 낙찰률 89.618%를 곱한 금액에 거기서 또 60%가 폐기물 값입니다. 40%는 토사니까요.

연규섭 위원

토사를 별도로 뺐다는 것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럼요.

황경환 위원

설계할 때 그랬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애초에 폐기물업체들에게 현장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군데를 팠습니다. 쓰레기가 이런 모양이고 깊이는 이렇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설계를 해서 청토에서 가져간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적자본다고 해서 우리가 줄일도 없고 맞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답을 하세요. 설계를 할 때는 제 상식으로는 밑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다, 도로를 하면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이 있다 해서 중간 중간 파보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해서 곱하기 해서 설계를 하지 무슨 설계를 포크레인으로 퍼서 단지에 담아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했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거기서 왜 합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시청에서 저에게 하라고 해서 조건하에 견적을 받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사전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구덩이를 파 보는 것은 지질 검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답을 해서 잘 넘어가지 뭘 잘했다고 구분을 했다, 어떻다 해서 시간만 자꾸 흘립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그럼 실제로 제가 한 것을 안 했다고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절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 이용수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봐서 몇차가 나갔니 그것은 사실상 지금, 아무리 구두로 해봤자 나갔다 하지 안 나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모든 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봐서 시간만 흐르니까 뒤에 건설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으니까 대충 위원님들 뜻을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동에 계시는 나명온위원님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연규섭위원님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따라 주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 봐야 시간도 없고 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한번 모여서 현지 방문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폐기물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시간이 나십니까? 감사하는 동안에 영수증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기물이 60%라고 했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24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18만원입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거기다가 89.618을 하셔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파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연규섭 위원

거기에 가서 파도 쓰레기 없지요?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장담합니까?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예, 장담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감사를 하면 옳고 그른 것을 한쪽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감리단장님은 단장님대로 맞다고 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맞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분 다 맞다고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전부 다 감리단장님은 구포매립장에 갔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가면, 저는 감사 이걸 하나로 하루종일 보내도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하나도 안 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구포매립장으로 일부가 가고 일부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임경만 위원

참고인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됐지요? 두분 중에 한분이 틀렸으니까 나중에 평가하기로 하고, 나중에 감사 정리를 하니까요. 이걸로 마치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안 되겠고 국회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질문하다가 끝나는 것도 있고 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맨 투 맨으로 불러서 하시고 나머지 시위원들은 나름대로 진행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심있는 분이 지적해서

나명온 위원

관심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임경만 위원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 한 건으로 전부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임위원님 2,493루베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만 해 주시면 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홍전문위원도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은 차수변경을 하면 되지요. 자꾸 시간을 얘기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제 생각에는

연규섭 위원

생각은 혼자있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과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노출되면 누가 잘못했든지 드러났으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사실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잘했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임경만 위원

밝혀야 될 부분이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을 밝혀서 뭐합니까? 밝혀서 지적을 해 주세요, 지적을. 찾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니지요. 저하고 연위원님만의 관계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앞에 앉혀서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휴식합시다.

연규섭 위원

저는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리단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리단장님께서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에 버렸다고 하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생활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매립장 복토흙으로 일부 쓰레기가 섞인 흙을 버렸다고 했는데 두 분께서는 각각 하신 말씀의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생활쓰레기가

○위원장대리 허복

아니,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을 확인서만 제출하시고 도시과는 끝내도록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복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선서할 때하고 사실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면 이해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렸으면 선서의 내용하고 위배가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것 없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생활쓰레기가 구포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복토용으로 썼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생활쓰레기는 복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토되는 흙은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복토를 합니까?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 확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단장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98 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분야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허복

아니요.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이번 3대에서도 가서 지적을 했는데 또 2대에서도 역시 비가 오면 거금이 투입돼서 체육시설을 활용토록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재투자가 안 되도록 사후에는 철저한 대책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강변체육시설은 그 당시 건설관리과가 관리를 해 오다가 금번 구조조정으로 업무가 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것을 복토를 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전부다 잘 했놨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자꾸 떠내려가서 다시 복구비가 들어가는 실정인데 기업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내든가 그 사람들이 다음에 홍수가 나면 시설비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관계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시정질문까지 몇번을 해도 대책이 안 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와 협의를 안 해 봤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건설관리과가 강변체육시설을 관리해오면서 그 당시에 답변사항입니다. 그 후에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로 관리부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 건설과가 저희들이 통폐합이 돼서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솔직히 현재 이것은 제가 다루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연규섭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가 안 나가고 강변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노점상을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하고 도로 적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도로상의 노상적체물, 노점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단속하는 종류가 여러 종류인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면서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더 많은데 지금 이것을 하면서 진짜 해야 할 데는 안 하고 턱없이... 이런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의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사람들을 시켜놓으니까 공무원의 공신력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마찰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한 사람 배석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 하라고 해놓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불공정한 단속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 노점상이 205개가 됩니다. 공무원의 수는 한정이 되어서 일일이 다 지도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1명 있긴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불공정한 지도 단속이 있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포장마차 단속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마창오 위원

포장마차 기준을 몇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포장마차는 건축물이 아닌 우마차,리어커, 도로 위에 텐트치고 하는 것을 포장마차로 보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장마차라고 하면 서민들이 리어커를 끌고다니면서 하는 것을 포장마차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불법포장마차가 50평정도 포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동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속은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과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하는데 완벽히 제로 상태로 되는 지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생계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가 돼서 어쨌든 교통복잡지역이라든지 대로변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하고 또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생계를 목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해를 하겠는데 30평, 40평씩 해서 종업원도 몇사람씩 두고 자기는 사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왜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입니다. 일반 식당도 10평 20평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30평 이상해서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계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사곡 넘어가는데도 보니까 포장마차 촌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지으려고 바닥을 콘크리트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덮어서 하면 포장마차가 되는데 지금 포장마차가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것은 생계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영업입니다. 돈벌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마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상의 보도나 차도를 침투해서 하는 것을 단속하고 마위원님 지적하신 대규모 빈터에 하는 것은 건축 또는 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생과에서 하더라도 포장마차가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로 고발이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철거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포장마차를 대통령께서도 생계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마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나도 인간적으로 포장마차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라는 것은 우리 어릴때 추억이 담긴 곳, 참새구이 하나하고 리어커에 포장을 하고 집에 갈때는 끌고가고 그것이 포장마차지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구미시 손으로는 포장마차를 단속하기에는 늦습니다. 의지도 없을뿐더러 단속도 못하고 또 너무나 크게 짓기 때문에 우리 구미의 범죄 온상지는 12시 넘어서 기존 식당이 문을 닫으면 포장마차가 그때부터 활개를 치는데 범죄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고 비슷한 예로 얼마나 시를 얕봤으면 시 바로 맞은편에 벌건 포장마차를 대단위로 짓다가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시를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예를 들어서 배짱이 좋고 어깨에 힘을 주는 놈들은 포장마차를 지어도 누가 막겠느냐 이런 시민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여기도 담당부서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위생과나 건축과나 도로과나 서로가 미루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집은 단속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사곡 넘어가는데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은 더 크게 해도 단속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작게 해도 매일 쫓겨다녀야 하고 그래서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시자체서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세군데가 합동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임경만 위원

단속을 하면 단속 근거가 남아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임경만 위원

위생과하고 단속한 것이 자료가 뒤에 다 나오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덧씌우기 공사감독이 미흡하다고 매번 지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공사감독 조치사항에 보면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놓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 놨는데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덧씌우기도 엉망입니다. 언제 한번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자꾸 소관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규섭 위원

처리를 해도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굴착은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금명간에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예산이 어디 있어서 시정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행위자가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구미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행위자를 다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67쪽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도감사만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일반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단지 시에서는 시도 중로이상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구미시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국도는 국토관리청서, 지방도로는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육태호 위원

사람 다니는 인도를 접해서 차도로 이용하는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인도와 접해 있으면 차를 집어넣으려면 인도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69쪽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172쪽까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171쪽에 하단에 하수도 사이로 발이 빠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송이 되면 시에서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 당시 하수도 뚜껑에 다쳤다고 하는데 이해를 시키고 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수도 뚜껑 때문에 다쳤다면 변상을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판결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진정서와 건의 등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일사천리를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에서 접수된 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일사천리 주관부서인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에도 보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거 등해서 많이 있는데 과별로 일사천리에서 분담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생활민원과에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도로나 가로등 관계는 저희 건설과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수도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나가서 처리합니다.

이용수 위원

부서별로 넘겨준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73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비에 입찰 및 보상집행액이라고 나오는데 330억원 정도되는 공사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양식이 예산집행불용이라서 그런데 '97년도의 예산을 330억 세워서 '97년도에 3백 쓰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사고이월이 돼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의회에서 규정된 양식이 이래서 표현이 불용으로 됐는데 '97년으로 봐서는 당해연도 불용으로 돼서 '98년도로 이월돼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다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잔액은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원지출부에 쓰고 '98년도로 이월됐든지, 입찰잔액은 잔액이 그대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양식자체가 불용으로 돼서 그런데

연규섭 위원

불용을 하면 불용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에 반납해서 새로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입찰 잔액은 금년 2월말에 결산할 때 그대로 불용이 됐고 보상비 같은 것은 '97년도에 세워서 협의를 하다가 다 안 된 것은 금년에 이월이 돼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에 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다시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175쪽 출장소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해서 당해연도 회계연도를 몇월부터 기준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2월28일 기준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 동안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한 3개월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든지

○건설과장 김해운

예, 2개월정도요.

육태호 위원

되도록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 예산은 본예산 당해연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효율이 없거나 실제 건설파트 시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7백억 중에 내가 알기로는 3백 몇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이월이 많이 생겨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업을 보면 작년부터 했는지 언제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다른데 배정이 못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도33호선 우회도록 개설도 30억 이상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액은 12억밖에 안 되고 19억원이 남았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것인데

연규섭 위원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온 금액이 약 30억 정도되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은 12억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만큼 금액이 남았는데 공사추진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보상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토지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연규섭 위원

국도33호선 공사에 보상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 안 준다고 난리인데

○건설과장 김해운

그 당시는 일부 협의가 잘 안 되고 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A에서 B라는 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하는 감정가로 보상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안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 사업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면 다른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게 주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받고 서로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가에 의해 보상하겠다는 못을 박아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충 동의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없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러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번지 몇평에 중로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감정하는 감정가에 필히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만약에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이 가서 동의서를 내밀면 꼼짝을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나가야지 계속 사고이월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내용들이 '98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월액, 집행액, 잔액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97년도 예산이 '98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월됐을 때 33호 국도 같으면 31억여원이 이월됐고 12억을 집행한 기점을 어디까지 잡은 것입니까? 현재까지 잡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 당시 수감자료 제출 시점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이 몇월말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내용들을 다 10월말 현재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도량산업도로 개설이 있고 도량소방도로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량산업도로는 지산에서 죽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도량산업도로는 '97년4월28일 시작해서 '99년10월27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괄 계약을 해서 1차, 2차는 백% 완료했습니다. 1차는 금년 3월29에 완료를 했고 2차는 '98년10월2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3차분을 계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수 위원

도량2동 봉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몇차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3차입니다. 3차 구간에서 도량2동 소록골에서 봉곡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시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 밑으로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록골에서 봉곡입구까지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 밑으로는 다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다 된 곳이 1차, 2차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방금 말씀드린 1차, 2차는 그 구간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계획으로는 내년 10월27일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도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1,440만원이 있고,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은 동장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천4백만원으로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당시 계획된 것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이월돼서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80쪽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경상예산에서 경상경비가 2천1백만원인데 5백만원밖에 지출은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일상적인 경상경비인데 제가 오기 전에 집행한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81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공사현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인동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육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장실 재실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했는데 남은 것이 장기간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금년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당초 계획선으로 하도록 종중에 통보를 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로와서 분할하고 감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현재 그 부분의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를 다시 재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마찰이 오지 싶습니다. 다른 구간에는 빠른 시일내에 당초 도시계획고시된대로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미발주공사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시공회사가 나와 있는데 시공회사가 구미면 구미라고 표시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소재지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183쪽까지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185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추경에 됐습니다만 지금 올 회계연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사업이 169건입니다. 주로 건설, 새마을, 농지 부서하고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총 169건인데 현재 8월15일경에 온 것이 134건이고, 2차 태풍 예니때 온 것이 35건입니다. 2차는 예산이 확정은 됐는데 교부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1차 134건 중에는 현재 약 100건은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30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는 금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것은 내년 우수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밤낮으로 설계를 하고 나오는대로 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차는 자체 설계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교부내시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169건 중에 1차 134건인데 이 중에 1백건이 발주 또는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 30건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언제까지 다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1차는 금주중으로 발주를 다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차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야 합니다. 자체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상모 지하철도는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했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타기관이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설계는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주말쯤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사하는데 오래 안 걸리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86쪽 각종 사업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액 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해서, 지금도 물가상승률 말고도 토량 및 구조물 증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애당초 설계용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 중앙로 확장공사 같은 것은 크게 난공사도 없고 한데 토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구조물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설계용역을 한 업체는 앞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업자에게는 설계를 주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설계용역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금액으로 기준은 없습니다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비가 대규모라서 우리 인력으로는 조사 설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구미대교나 공단중앙로 같이 대규모 사업은 주고 그 외에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시의 토목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는데 용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주는대신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역비가 10만원 나올 것 같으면 고생하는 공무원이 5만원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또 시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왜 설계변경이 나오냐면 용역을 줘도 대학교수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현장 사정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설계하는 공무원도 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최대한 육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고도의 기술이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기술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용역회사는 설계만 하면 되는데 공무원은 행정, 기획, 주민의 지도 단속 여러 가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자체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에 토목기사들이 A급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사기업에 들어가면 월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5백만원씩 주는데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에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하면 더 잘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다 설계를 합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합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외주를 주고 가능한 외주를 안주고 억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내역도 외주를 줬으면 외주라고 하고 업체 소재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본적으로 인동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우수관 같은 것도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빠지는 구멍도 안 만들고 설계를 합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설계단 해체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수해사업 같은 것은 설계단을 구성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계단이 구미시 조직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직들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단이라해서 별도로 모아서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별도로 모아서 할 방도 없고 또 모아놓으니까 자꾸 자리를 비웁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담당동에 세금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가능한 긴급을 요하는 수해사업 이런 것은 설계단을 운영해서 배당을 해서 야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도 육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공무원 규정에 제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보수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용수 위원

설계에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면 외주를 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금액으로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해복구는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일부 대규모는 용역이 나갔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사 몇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정규직원 31명 중에서

이용수 위원

몇 명이 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6명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바쁘겠네요.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88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지급현황입니다. 14번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각 기관이 모여서 굴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 양여금 내시 받은 것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도로사업에?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양여금이 최종 확정돼서 다 통보는 안 왔습니다. 농어촌도로 일부는 왔고 시도에는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보조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현황에는 없는데 동마다 보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판공비도 나가고 하면 통상 변두리 지역은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별로 돈이 쓰임새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데 IMF시대에 일반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절약 차원에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멀쩡한 보도블럭도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동장이면 동장 등등해서 교육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신중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건물을 지을 때 보도블럭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도블럭 같은 것은 주로 보면 트럭이 올라가서 망가뜨리는데 새것으로 갈아놓은 것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준공검사할 때는 보도블럭이 망가졌으면 그 사람보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준공시에 건축주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람이 다녀서는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주 망가진다면 그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시내를 다니면서 그냥 차타고 다닐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축 중에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시 원상복구를 건축주가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송정육교 밑에 가면 차가 불법주차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처럼 인도블럭이 망가져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경계석까지 다 깨져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포크레인 장비도 바로 꼽아서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20㎝나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자체가 녹이 슬고 도로 옆에서 수리를 하고 해서 기름이 새어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장비 차고지에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광평동에 있는 포크레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구에 차적조회를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기도 법상으로 애매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90쪽 '97년도 용역사업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임경만 위원

용역은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주로 어느 업체입니까?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어느 업체인지도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어느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느 업체이고 소재지가 어딘지를 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것만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업체명은 다 안나오는데 소재지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한 모양입니다. 소재지란이 없어서, 업체명은 양식대로 명시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부 구미업체입니까? 5천만원 이하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구미업체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소재지를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도33호선에 대해서 이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호선 공사금액 자체를 광평동 주민들이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준공이 12월13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공사비 잔액이 22억 정도되는데 동 피해대표단에서 압류한 상태에 있고 현재 시공회사는 돈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을 못하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지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내적으로 일을 능률적으로 안 하고 있고 얼마전에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 됐었습니다. 소송 추진사항을 보고 공사조치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활발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191쪽 채무액 현황 및 부채(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육태호 위원

보니까 약 27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채무 관계는 건설과장 개인이 판단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채무를 해야 되고 한데 앞으로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가능한 억제를 하겠습니다만 시급을 요한다든지 주민불편해소하는 문제가 있으면 부득이 부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인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앞으로 빌리겠다, 안 빌리겠다 단언은 내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및 설계용역비 현황입니다. 19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195쪽 하천내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설계용역업자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경주나 경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미 6개, 경주 6개, 경산 6개 업체 똑 같이 나눠먹는 식으로 했는데 경주나 경산 같은데는 안 주면 어떤데요. 왜 이쪽으로 자꾸 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설계회사는 저희관내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성엔지니어링, 대한건설콘설탄트도 있고

○건설과장 김해운

동성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하고 또하나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면 세 개가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현재 회계법상 일정금액이 넘어서 입찰이 되면 구미업체만 입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사업 169건은 대규모 입찰을 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것은 감리업체를 다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수해사업에서 중요성이 있는 신평의 덕산교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관내 세 개 업체를 불러서 하겠냐는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면 주고 못하겠다면 대구나 경주를 불렀습니다.

연규섭 위원

될 수 있으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로 수입이 들어와야 하니까 외부업체는 주지 말고 수의계약할 때는 지방업체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해운

공사는 관내업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세 개라서 이 사람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의사를 타진해서 못하겠다면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200쪽까지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도로사용 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에서 체납액이

○건설과장 김해운

124만4천원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촉구해서 받아서 현재 197쪽에 9천1백원이 미수로 남아 있고 198쪽에 5천2백원인데 이것은 허가만 내놓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1만7천4백원이 남아 있고 뒤에 199쪽에 6천2백원은 11월13일날 받았습니다. 200쪽 118만6천원도 11월18일날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는 2만원 정도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200쪽까지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하고 18시10분부터 재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도로공사 편입부지 매수 및 권리보존현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기부체납 제도가 없어졌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기부체납은 원칙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법적인 용어로 상위법에는 기부체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부체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상 주민에서 기부체납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거에 기부체납을 했던 토지라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백% 이긴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여기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리문제가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체납한 토지를 소송해서 다시 찾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나니까 기부체납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보상을 못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기부체납을 하면 소송하긴 어렵습니다. 기부체납을 하면 체납하는 날로부터 소유권이 구미시로 넘어오는데

이용수 위원

기부체납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는 필요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체납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법상 기부체납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보통보면 내가 어떤 도로변에 집을 지으면 국유지가 가로막히면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 것만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방대한 구간을 다 기부체납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해서 가급적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부체납을 억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데 꼭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조건은 저희들이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했던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환매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샀는데 목적을 달리했을 때는 소유권을 환매요구를 소유자가 하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송을 해서 져서 시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부체납을 했다가 소송을 해서 져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과거 새마을 사업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행정의 불확실성으로 구두로 기부체납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후손에게 와서 쉽게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부체납한 근거를 내놔라 그러면 없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할 때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와서 도로를 냈는데 기부체납을 협약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소송이 돼서 구미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시효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10년된 것도 있고 20년된 것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장미아파트 앞에 그때 옛날에 도에서 필요로 해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해서 시에서 저지를 해서 그런 경우도 도에서 필요로 해서 했으면 목적 이외로 사용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법을 준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결과적으로 안 지킨 사람은 큰 이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나중에 정리가 다 됐는데

나명온 위원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203쪽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05쪽 도로유지보수현황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 교량유지보수현황입니다. 가로등현황, 보안등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재요청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관내에 13,265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전문직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주에 위탁을 해서 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자체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2명이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정규직 1명하고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가서 수리하고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가로등에 대해서 저도 여기와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일용직 3명하고 기능직 한명하고 정규직 한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은 건강으로 휴직상태로 공석입니다. 동에 보니까 가로등비를 동으로 배정을 해 줬는데 일사천리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일사천리는 일사천리로 수리를 해 줍니다. 돈은 동에 가고 시에서는 자재를 연간 조달청에 신청해서 시청 창고에 넣고 기능직이 가서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한 상태에서 동에는 돈 지원을 중단 시켰습니다. 동장은 돈만 가지고 있고 실제 보수는 시에서 일사천리로 전화가 와서 5분내로 등을 갈아주고 읍면에는 출장소 것을 인수를 받아보니까 계속 돈은 읍면장 재량으로 고치도록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장이 수리한 돈이 1년에 1억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마다 쓰는 단가도 틀리고 저나 읍면장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읍면소재지에 있는 전기 자영업자를 불러서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미비한 사항도 업자가 가서 등이 나갔다고 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읍면장은 교환하라고 하고 그런데 고아면에는 5천원에 교환을 하는데 어떤 면은 1만원에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덕 전기업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등하나 교환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하루 일당 6만원을 받습니다. 업체들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연간 1억을 낭비하고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속고 이러니까 인력을 2명 더하고 자동차를 보강해 주면 저희들이 자재를 사놓고 내년부터는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장 차도 사야되고 기능직을 증설하는 문제도 구조조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최종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운영한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금방 안오고 며칠 지나야 되고 심지어는 1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고장이 나서 전기를 켜면 전력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거의가 위탁을 줬더라고요. 고장나는 건수마다 시에서 얼마해서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니까 민원처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인원가지고는 13,265개나 되는 가로등 보안등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은 2명이고 일용직이 3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동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에게 금년까지는 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금액이 나가고 읍면동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전담하는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해서 고장나면 전력요금이 더 나오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정 안 되면 시에서 입찰을 봐서 1년씩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직원을 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개선방법은 읍면동에 연간 1억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일용직 2명을 더 보강해 주고 현재 사다리차가 한 대 있는데 한 대가 읍면에 고치러 나가면 동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한 대 더 사주면 저희가 직접해보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연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 단가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위탁관계는 상당한 비용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등 하나를 갈아도 하루일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군 같은 데는 기술자가 없고 하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면 사다리 차를 개인이 사서 지입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금액을 얼마 주면 되니까 그것은 차가 고가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3천만원 정도합니다.

연규섭 위원

기사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해운

기사 2명하고 차량을 하나 사주면 읍면에도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해 보겠다는 방안을 제시는 해 놨습니다만 자동차하고 인력이 보강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탁도 좋고 관리기술자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차량 같은 것은 돈이 들어가고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행비라든가 모든 것이 드니까 아마 그런 것은 지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동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상반기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사천리 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이원화 돼서 동에는 돈을 끊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저희 동을 예를 들자면 현재 보안등이 두 개가 나가도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 개 이상 해야지 출장비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수리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동장이 돈을 쓸때 하나를 갈아도 6만원, 세 개를 해도 6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할 때는 나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는데 근래에 와서 일사천리를 시행하고 나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10분내로 가서 고쳐줍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연규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산편성해서 한전에 내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250㎾를 쓰는데 통합계산을 방금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84,487㎾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30개 읍면동 관내에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엄청난 전력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즉시 소등이 돼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자동점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자동점멸하는데 아침에 안개가 끼고 하면 센서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어디에 신고를 해야 끕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원칙상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동센서로 되어 있어서 저절로 꺼지는데 안개가 많이 끼는 아침이나 작동오류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주민들이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끄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건설과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일사천리로 하면 건설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207쪽 시가지도로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마창오 위원

도로굴착하는데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될 수 있으면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는데 가능하면 야간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확보라든지 야간 작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야간에 해야 되지 굴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교통체증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쓰니까 예를 들어 1차선만 막아도 될 것을 1.5차선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편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외국에는 야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야간에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장 김해운

야간에 하려면 야간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기술이나 여건이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든지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지적하시는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백%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 구간은 가능하면 야간에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출근시간에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출퇴근 시간에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로굴착할 때 다른 부서와 연계는 잘 되고 있지요? 어떤 구간을 공사하는데 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파는 것은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금방 파놓고 조금있다가 가스공사에서 하고 조금 있다가는 오수관 매설한다고 또 파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주위에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세요. 계속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법적으로 3개월 분기마다합니다. 관련이 도시가스, 한전, 전화국, 상수도, 장거리 통신단이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해서 심의허가만 내주면 팠는데 그러다보니까 법상 심의를 3개월마다 하다보니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의 핵심자를 불러서 이번달에 팔 것이 뭐냐 내놔라 그러면 모아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한달 늦추고 당기고 하는 조정을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포장을 할 때도 원도로와 표가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나더라도 조금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를 타고 가면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표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준공검사는 누가 내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외부부서는 흙 매우기까지는 자기들이하고 포장은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총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건설과에서는 현장도 안 가보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위원장대리 허복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준공검사 내 주겠습니까, 일도 안 했는데?

이용수 위원

내 집옆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언제 했는지, 왜 하는지, 언제끝나는지 모릅니다. 시의원이 모르면 다른 주민들은 그냥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질의때도 공사명예감독관을 3명 내지 5명을 해서 동마다 두자고 했는데 천국장 답변은 기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에 되어 있습니까? 동장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명예감독관이 없던데 국장께서는 되어 있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조회할 때 지시나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소규모 사업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착공 즉시 동장에게 공문으로 통지를 해 주고 있고

이용수 위원

마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더라도 눈으로 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2~3명을 두는 것 같으면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 도장만 받으러 가도 그냥은 안 찍어 준단 말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찍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시에서 나와서 공사감독을 백번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시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제도를 제안했는데 "있습니다"하고 끝났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과거에도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공사를 착공하면 동장에게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을 선정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관할 동장들에게 동의 명예감독관에게 수당이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너 명하면 그 사람들 사명감도 부여되고 현장에 가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209쪽 도로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국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앞에서도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상충돼서 나왔는데 앞에서 도로설계변경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210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입찰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응기 위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5천만원에서 10억까지는 도내 업체입니다.

육태호 위원

3천만원 이상만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놓으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줄지는 않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보면 시에 제한을 시켜놓으면 시에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건이 5천만원이면 공사가 2억이면 이것을 나눈답니다. 노골적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5천만원 수의계약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3천이상 5천만원은 구미시 관내업자에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돌아가는 수는 똑 같습니다. 손해는 없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의 범위가 좁아졌다는 것뿐이지 관내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이 계약하는 주무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건축분야에서 공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육위원님께서 지역업체를 사랑하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모두는 구미를 사랑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IMF한파에 구미업체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고로 상주가 이번에 상당한 비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황폐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나중에 알아보세요. 1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는 입찰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 미만은 수의로 주고 3천에서 5천은 지역업체에 주고 5천이상은 경상북도로 하고 등등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이 법을 좀더 지역업체로 줄 수 있는 조례를 위원들이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역업체가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억 미만까지도 지역업체만 참가를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5천이상 1억 미만은 구미업체로 하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조금전에 3천 이상, 5천미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단종을 말씀드린 것이고 5천만원에서 1억은 종합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5천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5천 이상에서 1억은 구미시내에, 그대신 단종은 안 되지요. 종합건설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 법에 관해서는 회계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김응기 위원

도로개설착공 및 준공에 보면 여기는 물론 입찰을 했겠지만 구미업체는 한사람도 참여를 못했네요? 이런 것을 볼때는 사실상 구미도 공무원들이 구미에 대해서 애향심 교육을 백번 받아도 필요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때 예를 들어 1억 공사라도 관급자재 빼고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설계용역 주고 합니다만 하더라도 나눠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도록 연구를 하고 같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도시건설국에는 전부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실 회계과에서는 나오면 그저 입찰만 보고 계약만 하지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들이 건설업을 안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5천에서 1억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에게 답변하라고 할텐데

○건설과장 김해운

아까 제가 3천에서 5천까지는

○위원장대리 허복

그거 말고 김위원님이 새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5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건설과장 김해운

지역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1억까지는 되고 이상은 안 되는데 그것은 중앙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수해사업은 관내업체에 무조건 다 주고 있다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혼자서 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지금 부시장 부를까요?

○건설과장 김해운

회계법은 시에서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개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시원한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구미시에 얼마나 됩니까? 절반은 되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절반은 안 됩니다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 50% 안 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10% 정도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차적도 대구차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차적은 다 옮기고 4명 정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를 제일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녀도 학교를 다닌다 나도 대구에서 다닐 것 같으면 구미에 녹을 먹고 있으면서 말로만 구미사랑이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동에 거주를 해야 그 동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구미의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 전부가 구미에 거주를 한다면 말로 사랑보다는 진짜로 구미시를 위해서 사랑을 더 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구에 가족이 다 있는데, 동직원을 보니까 통장집에 주소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다니는데 주소만 옮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동에도 청년회다 요즘 불우이웃돕는데 무슨 사랑회하면서 단체들이 있는데 동네 유지되는 사람이 대구에다 집을 옮겨놓고 있으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난한 사람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앞장을 안 섭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215쪽 사곡 상모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나명온 위원

보상이 올해하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보상한지 오래 됐는데 진도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전체적인 것은 당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제가 알기로도 3년째 보상을 하고 있고 잔액이 남은 것은 보상을 구간별로 해오는 과정에서 보상가 불만으로 협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보상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다 안 서고 해서 장기간 걸리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도 지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IMF를 맞아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현실보다 많이 좋아서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를 가지고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도량산업도로 같은 경우 협의가 안 돼서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서 얼마전에 심의를 받아서 공탁중에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를 닥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상 분위기는 수월해 졌습니다. 그래도 개개인을 만나보면 읍면지역으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보상가 자체가 적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는 통로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게중에는 보상가 불만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인도블럭 개체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로과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공단소방서에서 코오롱 후문까지 작년에 했는데요.

이용수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많은데

○건설과장 김해운

새마을 사업이나 동장 재량사업으로 한 것은 있고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블록을 교체하면 폐블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협조를 해서 부대에 깔고 했는데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다 버립니까, 개인이 요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개체를 하는데 현지조사를 해보고 우량한 것이 섞였으면 30%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노후돼서 전체를 갈아야 하는 것은 백% 새로 교체를 합니다. 소위 건설과 창고로 해서 시유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지급을 안 하고

이용수 위원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연료단지 안에 있는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다가 경찰서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봉곡구획정리지구 체비지 안 팔린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속 모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최고 30%까지는 봐주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상태가 좋으면 50%까지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고에 보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학교운동장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폐블럭은 다시 나눠주는 곳은 학교나 공공단체는 가능합니까?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개인은 안 된다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쓸만한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창고안에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창고에 있는 것은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상태를 봐서 쓸만하면 30%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도블럭을 까는데 제일 공사 현장을 보기 쉬운 것인데 재활용하는 것은 저는 한번도 못봤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걷어내면서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새것과 같이 쓰는 것을 못봤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단수출탑에서부터 공단중앙로 양쪽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거기에 있는 인도블럭도 전부 깨끗한데 대형차가 짐을 싣고 다니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많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운전수가 말을 잘 안 듣고 해서 그렇습니다.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 현장의 것을 30%인가 40%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216쪽 제방등 방제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입니다. 21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구미도 비피해를 많이 봤는데 다행히 상주 비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니가 왔을 때 장비를 달라고 해서 펌프가 두 대가 왔는데 두 대다 걸어보니까 한 대도 작동이 안 됩니다. 밤중에 불은 없고 고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는데, 지금 도량동이 크게 침수가 돼서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당장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자체 보유하는 것을 말하면 양수기, 포크레인, 덤프

이용수 위원

양수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농지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숫자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포크레인 한 대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두 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종류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08, 09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덤프는 몇대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네 대입니다. 시에 두 대, 출장소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 양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덤프하고 포크레인은 평상시에 뭘합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고 일부 시민들도 깊이를 잘 아시는 분은 차라리 운전기사하고 장비감가상각을 따지면 급할 때 불러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기사들도 퇴직금하고 따지면 월급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보유는 다른데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비라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시운전을 해 봅니까, 그냥 뒀다가 가져오니까 백%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물이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양수기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지 오래된 것도 있고 기계가 또 꼭 필요할 때는 고장이 잘 납니다. 공무원이 개인 물건 같이 매일 점검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수리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양수기도 얼마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제일 급한 것이 양수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올해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미리 확보를 했다가 7, 8월은 장마기간이니까 6월달에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6월달에 비상대기 체제로 해서 언제 누가 부르더라도 각 동에 한두 개씩은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로 하면 투입을 하고, 이번 수해때도 말로만 미리 가져다 쓰면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동장들에게 가져오라니까 전부다 보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를 참고 삼아서 사전에 장비를 준비하세요. 그런 예산은 올려도 우리 위원들이 안 깎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지 않아도 대형 전동양수기 두 대를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광평에도 두 대가 왔는데 한 대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광평을 경험해서 이번에 대형전동양수기 두 대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장비가 노후됐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때도 장비가 새것이더라고요. 점검을 얼마나 안 했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철저히 수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18쪽에도 보면 한해 및 수해장비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물난리를 겪어서 얼마나 장비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관리부서가 틀리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한해.수해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다른데로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수해장비는 지금까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한해장비라고 해서 과거에 농지업무로 산업분야에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농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수기는 한해 장비로 해서 산업분야에서 해 왔습니다. 올해 광평이라든지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양수기가 필요해서 사용을 했지 현재까지 법상은 양수기는 한해장비로 농지산업분야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수해장비로는 별도로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수해.한해 겸용으로 쓰려고 전동양수기를 대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수해가 나면 과장님이 양수기가 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신규로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현재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 양수기가 있으면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요청을 하면 금방 양수기가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동원된 양수기도 작동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내년도 예산보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장비를 동원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농조장비를 제가 점검하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복

구미시의 장비만 말씀하세요. 농조장비를 따지지 말고

○건설과장 김해운

구미시에 있는 것도 소관이 산업과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해가 났을 때 긴급체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양수기 구입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장비구입 관계를 소유부서하고 수해가 나면 즉각 동원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재해대책업무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에서 합니다.

육태호 위원

재해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온다고 본다면 과장님은 한해로만 인해서 출장소산업과에서 농사 짓는데 물올리는 것만 양수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재해를 방지코자 하면서, 물론 기계자체의 보유현황은 농조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재해대책 해당 주무부서에서 농사짓는데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한해때만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수해때도 아까 이용수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구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장비로 관리만 하면 되는 문제를 또 전동양수기를 구입한다고 하고 물론 기계장비가 좋은 것을 하면 좋지만 있는 것이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요즘 제가 듣는 소문이 명색이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합니까? 더더욱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라도 투입해야 한다는 각오 하에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양수기 보유현황이 고장이나서 못쓴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다시 확보해야 될 상황이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출장소 산업과는 구미시청이 아니고 출장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시 산하에 있으면 재해라고 하면 하나로 통일해서 전 공무원이, 전 시민이 하나가 돼서 재해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업무를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양수기가 몇대냐기에 현재는 한해용으로 산업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보니까

○위원장대리 허복

재해대책용으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없습니다. 한해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현장에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턱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민들에게 시장이 바로하는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자라는, 아까도 장비 운전기사 얘기를 했지요?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보면 노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가다성 기질이 높아서 코가 높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구미시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농정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재해용으로 모터를 샀을 때 한해피해가 났을 때 안 빌려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 그 기계가 금방 가져와도 작동이 되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다는 전제하에서 과장님이 점검을 항상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앞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유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없다고 하면 재해대책본부가 밤을 새도록 책상을 지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지금까지 고장이 났었더라도 그 양수기가 재해대책용으로 기 있었더라면 실망이 없었을텐데 고장난 그 장비마저도 재해대책용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과장님을 떠나서 국장이나 시장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해마다 재해는 연중행사가 아닙니까? 하늘이 노하면 큰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덜 노하면 적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연중행사인데 장비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책상만 지키면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올 6월달에도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7, 8월은 장마고 9월달은 태풍이다 지금은 때가 늦다 장비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시간에도 재해대책용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규원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점을 네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해시에도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재해를 치뤘는데 어떤 경우든지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30개 읍면동에 재해대책 비상기구를 자율적으로 설립해서 비상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용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에 양수기 한 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20만원이면 삽니다. 전체 예산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5, 6개월 놔뒀다가 재해가 나서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번씩 월별로 점검을 해서 시운전을 하든지 해서 재해시에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합니다. 이 네가지 사항은 반드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재해시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재해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장비를 산다고 해도 관리능력이 없습니다. 해당 분야 업무도 바쁜데 언제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규원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동마다 양수기 한 대씩은 비치를 하도록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동마다 할당을 주세요. 동에 직원들 많으니까 동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동에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재해대책본부보다도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를 만들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하세요. 동네 저명한 민간인들로 위촉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 다 해봐야 큰 동네에 5, 6명 되는데 수해가 나서 저도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느라 정신을 못차립니다. 동 지형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동장에게 욕하는 거, 사무장에게 욕하는 거를 막아주고 같이 뛰어다니고 했는데 꼭 민간인들하고 같이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그래서 A라는 동네에 물이 갑자기 왔을 때 동에 지령을 내려서 나머지 쓰지 않는 양수기를 A라는 동으로 직결시켜 주고 또 B라는 동에 홍수가 났으면 절반을 B동으로 갖다 주고 하면 구미시에 동마다 한 개씩만 관리를 시키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럼 30개 양수기는 항상 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포크레인이나 덤프가 필요하면 동에 투입을 시키고 최소한 그 정도 장비는 있어야지 상황실장, 상황반장해서 책상을 지키고 앉아 있지 아무 장비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졸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에 올려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양수기도 하나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기를 동원할 정도면 물이 넘어서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하천을 점검하셔서 철저하게 재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음은 218쪽 지하수개발 및 이용현황, 사도개설허가현황, 마지막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허가 신고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 관내에 지하수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담당자가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한 사항이 있느냐를 묻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30톤 이상을 저희들이 신고 허가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과 개발현황으로 알았나 봅니다.

이용수 위원

현황이 인도블럭도 왜냐하면 허가부서가 여기면 구미시 전체를 여기서 현황이 나와야 되고 지하수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왜 건설과에서만 파는 것이 나옵니까? 구미시 전체 현황이 여기서 나와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은 30톤 이상 허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30톤 이하는 자유고요.

연규섭 위원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지하수가 폐공된 것이 있는지를 빼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자료를 빼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온천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도시과입니다.

나명온 위원

허가 후에도 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연규섭 위원

자료를 다시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일반인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연규섭 위원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 관내에는 지하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서

김응기 위원

농촌에서는 출장소 농지계에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음용수만 여기서 관리한단 말입니까? 농업용수는요?

○건설과장 김해운

농업용수 시비투자하는것은 산업과에서 개발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하는 허가 또는 신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용은 민방위과에서 개발한 것이 두세 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사용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이규원 위원

지하수는 몇 톤 이상이 신고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30톤 이상이고 백톤 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허가를 하거나 일반이 관정을 팠을 때 관리는 안 해줍니까? 물이 적합하다든지 이런 판단은

○건설과장 김해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년 1회, 공업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217쪽 노-보트 30척인데 내구년한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을 3년 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법상 3년 연장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유선장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과에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장비는 별도로 없고 보트 운영상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문지식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선박직 1명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선박직이 누굽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최기호라고 9급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안전요원 수도 3명이면 구조선을 타면서 다 해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3명은 유선장 운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응기 위원

219쪽 시군도현황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감사자료제출 시점에서의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12구간에도 다 되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를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12군데 맞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부분적으로 보상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김응기 위원

부분적이 아니라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계장이 아니더라도 설동주씨가 출장소에 있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보니까 구미시에 일부가 있고 출장소 관내에도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전부 출장소 관내입니다.

김응기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것이 단위가 555억인데 몇 년도 조사한 것인데

○도로보수담당 설동주

읍면지역 시도가 16개 노선인데 4개 노선은 다 됐고 완료가 안 된 곳이 12곳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자료를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설동주

아닙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이 전부 16개 노선인데 16개 중에서 4개 노선은 완료가 됐고 완료가 안 된 곳이 12곳입니다.

연규섭 위원

고아 오로에서 해평도문까지 포장이 완료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안 됐습니다. 원호동이 빠졌고 해평 도문동이 빠졌고, 해평 도문동에서 소보경계까지 빠졌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동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다니니까 잘 아는데 구미~백현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동소재지에서 백현가는 예산은 다 있지요? 올해 마무리 됐지요?

○도로보수담당 설동주

봉곡에서 백현까지 1.7㎞ 남았고

김응기 위원

'99년 예산이 다 돼어 있지요? 그 나머지는 모자랍니까? 나머지는 4공단 편입지역이라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서 산동면소재지까지,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70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이웃 장천만 해도 하장~신장간 23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8억이 있으면 다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8억하고 2억하고 그러면 10억이지요? 그런데 자료는 23억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서 군도 같으면 출장소 관내에는 25번 국도 놔두고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응기 위원

제일 큰 도로인데 제가 면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군도는 그 자체가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시와 시가 연결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하고 군이 연결되는 도로 같으면 출장소 관내는 25번 국도 다음에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사용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게 비포장도로라고 하니까 보기에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읍면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합이 돼서 이런 것도 빨리 못해주면 통합하는 의미도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간사 허 복, 위원장 오병호 사회교대)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하수도 업무보고는 업무담당주사가 보고코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업무담당주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업무담당 박대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과는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타계 사무로 제가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주사가 직접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감사자료는 22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허 복 간사

226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감사원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언제 받은 것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몇 년도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구미정수장 폐수배출시설 허가하고 방지시설을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4월1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98년4월13일에 보면 반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정수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 볼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현재 절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감사원에 다시 통보했습니까? 안 된다고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런 것은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할아버지, 대통령이 와서도 지적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지적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감사원과 다시 절충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민원접수처리현황에 있어서 먼저 봉곡인가 거기도 민원이 한번 있었지요, 물이 안 들어가서?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육태호 위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첫째 물이 공급되고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 책임을 가지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에서 융자를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받고 물을 파는데 물에 대한 사용료를 다 받고 하는 업무인데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당초 봉곡지구에 토지구획정리

육태호 위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택지조성이 되는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227쪽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230쪽으로 넘어갑시다.

○허 복 간사

그럼 230쪽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97년도에는 회의를 실시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질감시 같은 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시에서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수질감시위원회 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는데 '97년도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은 회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시민들이 먹어도 좋다든지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나와서 검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지요. 사안이 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는데 그때 대책회의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후에 터지고 나서 감시위원회를 소집하면 뭐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수질관계에 대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섭 위원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다 믿으면 감시위원회가 필요없는데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불용처리현황이 특별회계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김응기 위원

하수도사업도 특별회계고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허 복 간사

231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집행현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98년도에서 '99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대충은 알 것이 아닙니까, 모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이 자료는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한 내역입니다. 올해 것은

육태호 위원

자료는 그런데 '9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 양여금도 많은데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파악이 어려운 것은 올 9월30일 추경에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덜된 상태입니다.

김응기 위원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중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토지는

김응기 위원

토지뿐만 아니라 232쪽에 집행현황에 반납한 것도 있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양여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양여금이 많습니다.

김응기 위원

토지매입비는 8천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처음이 잘못돼서 매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매입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농지 같은데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곳을 썼습니다.

김응기 위원

쓰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김응기 위원

진단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단을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1년동안 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김응기 위원

우리가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엄청난 시비가 재투자될 때는 8천만원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사비라든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야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되면 양여금이나 국비가 들어와서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김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원호지구가 생기고 나서 구미중학교 근처로 해서 수압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좀 떨어져서 일부를 봉곡배수지의 물로 하도록 수압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민원을 굉장히 받은 사항인데 어떻게 떨어졌냐면 도량동 산에 가압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이용수 위원

왜 없앴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도량동 배수지 위치가 봉곡보다 낮고 배수지를 하나 운영하는데 따른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도량동 물은 어느 가압장에서 내려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봉곡입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동에 없앨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참고로 거기를 없애고 원관에서 원호동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원호동 가는데는 관을 개체를 안 했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전에는 7층까지만 해도 물을 세게 틀어놓으면 물이 너무 세서 받는데 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층 주택에서도 1층에서 틀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도과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원호배수지 확장공사 등등해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공사네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원호배수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낮고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원호배수지가 만들어지면 도량동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좋아집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양으로는 지속시간이 길어지지만 수압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보다 더 나아질 일은 없고, 도량동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위원님 지적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이용수 위원

구미중학교 근처는 다 그렇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압이 너무 세서 일부 감압변을 달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원호동 생기기 전에는 그랬는데, 그럼 내일 모레쯤 나하고 현지 답사를 합시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연규섭 위원

234쪽 구미시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왜 용역을 안 줬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용역은 추진중에 있는데 돈만 집행이 안 된 것뿐입니다. 금년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창오 위원

234쪽 문성 구미천간 오수관설치공사가 있는데 문성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입니다.

문성은 고아부대 앞에서 출발해서 지산 앞들에 와서 구미천에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공사는 다 됐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은 다 썼는데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이것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고이월이 돼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이 돼서

연규섭 위원

이월된 금액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5억에서 집행을 25억을 다 했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월이 돼서

연규섭 위원

이월이 됐으면 잔액으로 남아야지요? 아직 집행을 안 했으면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이월이 돼서 금년도 발주한 사업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잔액으로 돼야지요?

이용수 위원

입찰까지 안 본 사항이지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다음달 10일경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확실합니다.

마창오 위원

내년에는 집행해서 완료 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올렸단 말이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235쪽에 집행한 것이지요?

○업무담당주사 나명철

예.

○위원장 오병호

수의계약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나명철

대개 경쟁입찰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2개인데 입찰을 붙였는데 잔액이 전부다 0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나명철

그것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나갈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액수만큼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나명철

예산에서 입찰을 보고 계약이 되고 나면 계약금액이 사고이월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머지 금액은요?

○업무담당주사 나명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서 넘어갑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있는 이월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나명철

이것은 본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다음연도에 이월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것은 그해 연도의 예산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본예산하고 따로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 위에 같은 사고이월중에서 같이 234쪽에 있는 것은 본예산으로 넘어왔고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234쪽도 사고이월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차이가 생길 경우에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0로 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언제 입찰을 봤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사고이월됐으면 '97년도에 입찰을 봐서 확정이 돼서 '98년으로 넘어온 금액일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23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형곡에서 사곡으로 넘어가는 길, 도로이름이 뭡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형곡배수지에서 사곡입구간 배수관 부설공사인데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포장은 다 했던데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지금 1,300m가량은 했습니다만 일부가 추석무렵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해서 부실하게 돼서 재포장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차피 밑에 기초를 안 다지고 위에 다시하면 뭐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것을 파서

○허 복 간사

재포장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것은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하는데 업체측에서 포장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라고 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업체 이름이 뭡니까? 너무 심하던데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영천시에 있는 부곡건설입니다.

육태호 위원

앞으로 시의 공사를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주세요. 그런 업자가 와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구미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윤성방직이 방림텍스타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이화섬유 앞까지는 전형적인 실패작의 모범입니다. 경주는 얼마나 깨끗하게 마무리 공사를 합니까? 그런데가서 교육도 시키고해야지 그게 어디 공사한 것입니까?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포장하면 끝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형곡~사곡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재포장을 해서 진입도로 이런 것에 밀도검사를 합니다. 두께검사도 하고 해서 하자가 없으면

○위원장 오병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재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본래 저렇게 했다가 재포장하려는 계획였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당시에는 일이 바빠서 급하게 시켰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많이 미흡합니다. 거기는 그렇고 윤성방직에서 내려가는데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냥 나둬서 세 번을 재공사를 해도 그렇게 있는데 차를 한번 타고 가보시고 업체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포장해서 되겠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윤성방직쪽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두군데 작업한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일부 함몰된 데만 공사하고 또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하던데 계속 중복이 됩니다. 고쳐지지 않고, 그 업체에게는 앞으로 공사를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묻으면 되겠네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허 복 간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저하고 같이 있는 김영록씨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거할 때 한번이라도 가보면 밑에 기초해서 다져서 포장을 해야지 그냥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하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아니요.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구미에서 김천가는 길도 옛날에 매스컴도 타고 똑 같은 현상이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 잘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저희에게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구미시에서 하는 공사가 물 잘빠지라고 공사를 하면 물 안 빠지고 물 새지 말라고 공사를 하면 물 잘 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물이 안 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체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재시공은 제가 오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검찰에서도 부실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감독도 그렇고 시공자측에서도 검찰에 몇번 가고 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일회성이고 업체를 본보기로 예를 들어 구미에서 하는 공사는 입찰을 못보게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원장 오병호

근거는 사고도 많이 나고 누구든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거가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포장한 것이 얼마나 험하냐면 운전자들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은 운전을 못할 정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 정도한 것을 어떻게 감독하는 사람들이 몰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재시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12월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재시공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일단 포장을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시 다져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 포장은 파서 포장 하부 밀도실험을 해서 불량한데는 지적하신대로 파내서 다시 다짐을 하고 합격되면 그냥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원인자부담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시공자부담입니다.

연규섭 위원

부곡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 골탕먹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제가 처음에 와서 들은 얘기로는 추석직전이라서 교통소통만 생각하다보니까 비도 오고 하는데 급하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 사람들이 6억에 공사를 따서 하청을 줬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청을 줬다고 하던데요. 포장할 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포장할때는 거기서 바로 못하니까

연규섭 위원

돈을 조금 주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제가 단언을 합니다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포장은 밑에 다짐만 충분히 됐으면 포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포장은 몇cm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15cm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몇cm나 되겠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지난번에 검측을 하니까 한군데가 9cm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9cm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정상에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정상에는 공사도중에 민원이 생겨서 급하게 해줬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급하게 했다는 얘기만 듣고 민원이 생겨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추석직전였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았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계장님, 그 당시에는 계장님이 안 계셨더라도

○허 복 간사

계장님, 그 당시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공사감독은 동일인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계속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김천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공단에 들어가는 길이나 지금 똑 같은 현상입니다. 세군데 공사업체가 어딘지 알아주시고 입찰을 했을 때 몇%에 입찰이 됐는지 상세하게 뽑아서 12월3일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갈 수 있도록 형곡배수지에서 사곡입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포장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절단기를 하나 준비를 해 주세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계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가서 보고, 지금 잘 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일날 가봅시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김천쪽 지방도로하고 윤성방직에서 이화섬유간 하고

○위원장 오병호

무슨 공사를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장한 결과는 거의다 똑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포장하기도 힘듭니다. 여간한 기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숙달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개하수종말처리장 도개면에 25만7천원이 있는데요. 10%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5월22일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단위가 천원단위로 뽑는 것도 있고 백만단위로 뽑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켓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점이 나왔는데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부터는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단위가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를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계속합시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날에는 시간이 없습니까?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연규섭 위원

건축과는 얼마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한 장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 복 간사

241쪽 미발주공사 현황입니다.

김응기 위원

239쪽 발주 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선산상수도 원관부설공사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순경에는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될 것입니다. 장천상수도 원관부설공사는 설계는 됐습니다만 국도굴착협의가 미진해서 내년도 중에 착공이 돼야 합니다.

마창오 위원

오수관 설치공사는

이용수 위원

구미시 상수도 단종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요즘 건설면허가 신고제로 돼서 가장 최근의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38개 업체 정도됩니다.

○허 복 간사

2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252쪽에 상수도 누수현황이 나오는데 시에서 상수도 누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11.7%로 보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연간 총공급량하고 급수량하고 대비를 하면 누수율이 나옵니다.

육태호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줄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아직까지 통계를 못내봤습니다.

육태호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점을 둬서 노후관 개체도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누수율로 표기는 됐습니다만 사실상 누수율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공급량과 조정량의 차이를 누수율로 뺍니다. 누수율은 계량기의 불감오차, 소방수, 상수도공사중 잡용수로 빠지는 것, 위원님 지적하시는 누수량 전체입니다. 정확한 누수량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육태호 위원

누수량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없단 말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공급을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수도요금이 받았는데 28억원이 땅속에 묻혀버린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량기 불감오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오차가 안 생기게 해야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대책을 세웁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계속 흘러가야 하네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는 대책은 있지만 완전히 줄일 수는 없어서 연차별로 누수관에 대해서 계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누수관은 노후관을 얘기합니다. 20년 이상된 아연도강관이라든지 연도가 오래된 PVC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누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누수를 측정하는 기계도 없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누수를 측정하는 기계는 있는데

연규섭 위원

누후관 표시는 다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기계로는 판단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를 찾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돗물이 샐때 물이 나오는 소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샌다는 것은 찾아내지만 그 이하는 못찾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수도관이 스테인레스로 된 곳은 없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최근에는 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관은 백%로 하고 있습니다.

○허 복 간사

2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 올렸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예.

이용수 위원

올리고나서 수지적자가 어떻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래도 아직 적자입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나 적자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96년 12월이 37.6%, '97년 8월이 21.3%, '98년 8월에 19.75% 올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대충 1억원 됩니다. 그럼 작년 8월에 19.75를 올렸다고 하면 약 20억이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인데

이용수 위원

우리가 수자원에 주는 돈은 년으로 줍니까, 월로 줍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원수비는 월 검침량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월 얼마나 줍니까? 지난달로 해서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올해에 나가는 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1년에 100억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받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업무사용료가 152억, 하수도가 60억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원수만 100억을 주는 것 같으면 기타 인건비부터해서 손익분기점에 못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이번에 업무사용료 28%를 인상시키니까 1년에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값을 올리므로 해서 물을 적게 사용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28% 올리기 전에는 업무가 1년에 58억이 적자, 하수도가 54억이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 올리므로 해서 1년에 20억이 증이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도 인상된 요금이 12월달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정산을 한다고 하면 '99년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봐야만 확실한 내역이 나옵니다만 대충은 1년에 20억 증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지타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수도요금체납 자료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현재상태로 10만원이상입니다.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임경만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계속 누적이 돼온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아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선씨, 나종호씨, 금성창고, 부도난 홍명공업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9천1백만원였습니다. 올해는 10만원 이상이 9,75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상환하고 체납시키고 자꾸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병선씨는 여기보니까 14만2,440원이 체납이 돼서 고질로 해놨고 올해는 21만1천원입니다. 경제력부족인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독촉을 실질적으로 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독촉도 하고 정수처분도 하고 있는데

임경만 위원

정수처분이 되는 것은 처음에 정수처분이 되고 이병선씨, 나종호씨, 금성창고, 홍명공업, 금강직물 등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정수처분하든지 압류조치를 안 합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허 복 간사

형곡1동에 사가이도 경제력 부족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허 복 간사

경제력부족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앉아서 조사를 했습니까, 가보고 했습니까? 대단한 식당인데

임경만 위원

작년에 체납이 됐다가 올해 빠진 것은 징수한 것이네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나명온 위원

경제력부족도 있고 부도도 있는데 이게 사실하고 맞지 않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산동 박성용씨 이런 사람들은 경제력이 3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전기는 3개월이 되면 단전을 시키거든요. 수돗물은 어떻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민원인들이 교묘하게 체납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처분은 2개월 이상인데 조사시점이 10월까지인데 최근 것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부도가나서 어려운 사항이 1억6천3백만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수처분을 하고 해서 결국은 다 내고 있는 형편인데 조사시점에 체납된 것을 뽑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동정이라도 가는데 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지금 다시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중에서는 제일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사가이니 이런 데는 지금도 식당을 잘 하고 있으면서 수도요금을 안 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파렴치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과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있는 사람은 체납액이 없도록 빨리 받으시고 이 돈을 안 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상실이 됩니까? 보통 국세는 5년이면 무효처분이 되듯이 이것도 그런 것이 있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지방세는 결손처분이나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만 업무요금은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전혀 못받는 것, 부도나서 재산이 없는 것은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물을 공급하고 난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까지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2천2백만원씩 체납된 것은 얼마나 밀려서 그렇습니까? 10년은 안 되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한승견직이 2천2백만원인데 IMF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았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는 받고 남은 것이 분할납부해서 8, 9, 10월달 것이 체납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동아상가 117만원 정도 되려면 얼마나 밀린 것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2개월치 정도됩니다.

임경만 위원

한승견직이 3개치가 2천2백만원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6개월치입니다. 일부 3개월치는 받았습니다. 자료상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어디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10만원 미만은 다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0만원 이상 중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어디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은 3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라도 봐주고 담당자들이 권한이 있으면, 공장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한달에 몇백만원씩 나오는 공장에서 3개월 빠지면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자꾸 미뤄봐야 부도날 것이 뻔하면 한두 달 안 내면 끊으세요. 개인은 밀려도 물을 쓰기 위해서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부도나면 영원히 못받습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조례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한승견직은 2개월 체납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한승견직은 직원들 월급도 못주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를 하면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했을 때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수를 못하고 분할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법보다 인정에 얽매여서 물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아닙니다. 일부는 납부를 했고 현지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처분예고까지 했습니다. 12월10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정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 것은 서면으로 통보를 하세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어디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시점이 10월31일

○위원장 오병호

시점말고요. 어디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체납부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에 안 나온 것이 80%되는데 다 받았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받은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0월말로 해서 체납된 업체나 사람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의적으로 빼주는 것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혹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받습니까?

임경만 위원

몰라서 체납을 합니까, 알아도 체납을 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뽑은 것입니다. 그럼 건당 9만원씩 여러번 체납하게 되면 자료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는 누적이 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현재 시점에서 건당 10만원 이상되는 것을 다 뽑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언제부터 시작했냐니까 현재까지 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대답할 때는 건당이라고 해야지요. 현재까지 누적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되지요.

○허 복 간사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하면 거의 줄 사람들인데 노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임경만 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 복 간사

내눈에 보이는 사람도 지금이라도 가면 줄 사람인데 통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받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저희시에서 11월달부터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현재 몰라서 안 낸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상수도누수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세대가 120세대인데 누수액이 연간 283만원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액이 6천5백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보수하기 힘듭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여기에 나오는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이규원 위원

예.

○상수도담당주사 김진곤

이것은 누수가 발견이 돼서 고친 실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료가 정확합니까? 동에도 자료가 나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전산관리를 본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거두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진해서 납부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자진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독려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체납된 것은 어느동에 가도 자료가 나오겠네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위원장 오병호

10월말로 해서 한두 군데 동을 맞는지 봐도 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위원장 오병호

12월3일날 해봅시다.

임경만 위원

수도요금체납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년월도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송정동 경제력부족 이렇게만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보면 날짜가 다 나왔는데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간사

과장님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26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없는데 굳이 저희들이 자료를 내려면 지난번에 도에서 행정업무확인으로 와서 현지에 미비한 것을 시정한 것은 하나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미비한 사항은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작년도 동절기때 공사 시공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철근 배근 공사를 하면서 위치가 이탈된 것하고 결속처리가 틀렸다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옥계 동아아파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틀리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감사가 오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종합해서 감사를 합니다.

나명온 위원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개념이 틀립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이하는 일반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일때를 말합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지적사항이 공동주택 시공이 부적절해서 옹벽콘크리트 다짐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어디 것을 말합니까?

나명온 위원

모르지요. 과장님이 잘 알지요. '98년도 2월9일날 시정조치가 됐는데 나보고 그러면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이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정환

올해 2월9일날 도에서 확인이 나와서 계단식 옹벽에 콘크리트를 치면서 다짐이 불량했는데 그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업무확인을 나와서 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에 없는 것입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관서당집행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에 50만원이 있는데 단속을 안 했습니까? 밑에 임차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단속 중기임차료해서 12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액이 없는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한건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는데 지금현재 급량비와 이것은 전체 무허가가 상당히 인력 동원이 많이 되고 이럴때는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시로 무허가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가서 수시로 철거하는데 급량비를 인원이 적은데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4, 5충 건물을 짓는데도 준공검사를 받고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불법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위반건축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확인해서 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주차장으로 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년에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위반건축에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공사감리하고 대조를 해서, 보니까 시내에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살림집도 마찬가지로 준공검사하기 전에는 현관에 나무심었는데 준공검사 떨어지자마자 방으로 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무허가건물하고 위반건축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나면 수시로 발생이 되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벌과금 통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시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든가 성질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일단 시정지시를 해서 안 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용수 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포장마차가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용수 위원

불법 무허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마차는 무허가입니다.

이용수 위원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에게 정보를 주세요. 제 가난한 친구 몇사람들이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대통령이 얼마전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포장마차는 놔두라고 뉴스에서 듣고나서 포장마차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보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마차는 현재 단속대상이고 허용을 할 수가 없고 각 읍면동 책임하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가 없어지면서 새로 발생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용수 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었다고 하면 권리금은 권리금으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장사가 그전보다는 안 되는데 포장마차가 가난해서 하는 것은 동정이 갑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기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포장마차 때문에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포장마차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 퇴폐의 온상지입니다. 거기서 밤 12시 이후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포장마차 세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전부 포장마차인데 동에 맡겨서는 절대 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려면 민선시장이 되고나서부터 현실이 뚜렷하게 더 나타나는데 눈치를 보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수 위원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시청 바로 앞에 포장마차 하나 지은 거 구경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일단 철거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고를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동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에 포장마차를 짓는 자체는 공권력을 무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의 담당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바로 코앞에 포장마차를 짓겠습니까?

앞으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네요?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해당 각 읍면동에서 조치가 어려워서 시로 의뢰가 들어올때는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포장마차를 철거시키라고 공문은 보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무허가 철거지침이 해마다 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법은 철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의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용수 위원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는 포장막 업무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사곡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철거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포장을 벗겼다가 세우는 식이 되니까 철거를 하면 얼마있다가 또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바로 집행에 못들어가고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고발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은 것은 지금현재 고발해서 계고까지 나간데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동감인데요. 매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의지는 점차적으로 어떤 정비를 한다는 의지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대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포장마차 내지는 무허가 건물, 법을 선량하게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번 고발이 돼서 벌금만 내면 끝이 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조금전에 임경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빌라등 소형아파트를 지으면 건축면적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용수 위원

주차장으로 놔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간혹 타용도 사용하는데 조경면적은 거의 없애고 주차장 내지는 기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구미를 가꾸고, 푸른 구미를 가꾸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몇m 높이의 나무를 심고 수목을 심으라고 하는데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공원을 훼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장께서도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3월말까지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시정질문때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입안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경관계 현황이 나오는데

○위원장 오병호

283쪽에 있는데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복 간사

277쪽 세출예산불용처리현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인데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아파트를 짓고 준공한 후에 1년간 시에서

김응기 위원

아니 1년동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원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준공후에 위탁을 1년동안 하는 것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준공 시점으로 사업부처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의무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구성원이 관리소장도 있을 것이고 모든 내부관리하는데 대한 대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아파트도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김응기 위원

민간인이 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미분양상가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형곡하고 인의, 도량, 송정에 지었는데 상가중에 미분양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마창오 위원

시에서 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시영아파트입니다.

김응기 위원

279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5천만원인데 뭡니까? 전부 시도비 보조사업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진평지구에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딥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작년도에 사업비 잔액이 있어서 잔액을 올해 사업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부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것이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아직까지 잔액이 7천4백만원이 남았네요?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수령을 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과목을 보상비로 해 주면 좋은데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매입비인데 과목을 보상금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토지매입비가 보상금입니다.

김응기 위원

상단에는 시설비라고 했는데 시설비가

○건축과장 하춘동

시설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맞는데, 앞의 목에는 보상금이라고 기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시설비등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김응기 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매입비하고는

○건축과장 하춘동

목은 똑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매입비하고 보상비는 다르지요. 목이 예를 들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님, 세목이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구분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육태호 위원

계장님 중에 지금 구미시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지금까지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 것뿐 아니고 구미시로 승격이 되고나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집은 다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도 안 해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확한 숫자는 못하더라도 대충 못합니까? 행정적으로 건축을 10년, 20년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육태호 위원

그럼 허가를 내 주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관에서도 준공을 서류상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육태호 위원

행정에서 허가는 내 주고 지금까지 준공도 안 해 주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전에 군행정일때는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로 승격이 돼서 지금까지 허가서 하나만 가지고 있지 준공서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이 구미시에 많습니다. 대충 건수가 어느 정도된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김응기 위원

읍면동에 취득세 받은 것을 보면 다 파악이 되는데 취득세는 준공검사를 안 해도 다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육태호 위원

행정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자꾸 본인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착공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되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는 기준에 언급은 없는데 준공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주 본인이 준공신고를 해서 준공을 받아서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말하자면 개인 권리행사인데 그것을 안 하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허가가 나서 미준공된 건물이 어느 정도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단 기준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건축주를 독려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준공을 안 받은 건물은 과거에 등기관계나 주민들이 소홀한 그런 시점였는데 근래에는 허가를 받고 준공을 안 받는 분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민들을 독려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정기간동안은 준공을 필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치가 따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준공을 필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치는 없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1년 이내로 착공을 하지 않으면 한번 연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안 하고 건축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검사를 안 받고 살면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검사를 안 받고 살면 사전입주가 됩니다.

나명온 위원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살면 무허가건축물로 간주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사전입주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사전입주가 되면 조치를 하는데 지금현재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오래된 것에 대한 얘깁니다. 현재는 검사를 안 받고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안 받고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지요?

육태호 위원

예.

○허 복 간사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많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허가 기준대로 건축을 안 하고 용도를 변경시켜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위반건물로 분류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용도변경이 아닌 것은 무허가건물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건축허가를 득해서 안에 구조를 바꾸면 전체적으로 무허가로 간주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아닙니다. 위반건물입니다. 합법적인 것은 합법이고 위반된 부분만 위반건축입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281쪽 '97년 발주 각종 설계변경내역 및 공사비전액현황입니다. 13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위원회 하나뿐입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수가 70명이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아니지요. 전체 인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 건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13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13명이면 정족수도 안 되는데 3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2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합니까? 무슨 회의를 했는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3명이라는 것은 전체 건축위원회 본위원이 13명이고 작년부터 분과위원회가 있는 정원이 5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9명있는데서 8명이 참석을 했고

○건축과장 하춘동

본회의를 할 때는 15명의 1/2이 참석이 되면 정족수가 되고 분과위원회는 5명에

연규섭 위원

분과위원회는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무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는 위원이 아니고 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분들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안 나갑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9명은 소위원회를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본위원회입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는요?

○건축과장 하춘동

5명은 소위원회고요.

연규섭 위원

7명은요?

○건축과장 하춘동

7명은 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어떻게 정족수가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7명은 13명에 1/2이면 정족수가 됩니다. 5명은 위원회에 5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여기보면 수당이 290만원이 지출이 됐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연규섭 위원

274쪽에 보면 530만원 지출된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기간의 차이일 것입니다.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자료를 빼는 기간이고,

연규섭 위원

그럼 앞에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12월말까지 할 것을 다 계산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뒤에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회의운영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연규섭 위원

날짜별 회의록을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282쪽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18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미준공된 건축물 결과가 나오는데 공사재재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이 센츄리입니다. 건축주에게 촉구공문을 내고 진행을 해 왔는데 얼마전에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건물에 대해서 공매를 하면 인수를 받아서 그런 형태의 건물을 시장조사를 해서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데까지 최선의 협조를 해 줄테니까 일단 진행을 잘하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8년이 됐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없지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만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실 시가지 미관상이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흉물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얼마전에 공모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인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조건이 괜찮으니까 일단 받아서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가서 희망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동성프라자는요?

○건축과장 하춘동

업자가 부도가나면 명의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의변경이 협의가 된 것으로는 아는데 현장에 진행을 안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곧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계부서에서 종용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종결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안전하게 오래돼서 합판같은 것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할까봐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술먹고 잘못 뛰어내려서 사람도 하나 죽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90년에 허가가 됐는데 동보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부도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명의변경을 추진중입니다.

임경만 위원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골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몇가구가 살고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2세대가 사전입주를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임경만 위원

지금 입주한 사람이 분양가를 내고 그것을 위해서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집하나만 바라보고 한 사람인데 고발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빼서 다 주고 이사간다고 나온 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어서 쫓아 낸다는 것입니까? 공사재개를 종용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9세대 아파트 조경면적인데 과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20년하고 30년 중간쯤됩니다.

이용수 위원

연금제도 같은 것은 60% 넘게 타시겠는데 공무원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질문자가 뭐를 의도하는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포함해서 13년쯤 했는데 저사람이 질문을 하면 질문요지를 알고 양식을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파트명이 1, 2, 3, 4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가 조경면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명을 적어놔야지 1, 2, 3, 4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준공년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량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조경면적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핵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아파트가 조경면적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구나, 아니면 다른 건축물을 짓고 있구나, 이것을 뽑아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지금은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은 아파트 명이 아니고 순위입니다, 순위.

○건축과장 하춘동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아파트는 아침에 일어나면 산뜻한 공기가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나무는 없애고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약속한대로 12월말까지 현황파악을 하고 3월말까지 재정비를 하세요. 그럼 다시 푸른 구미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오늘 안 빼고 내일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내일합시다.

○허 복 간사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반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있을만도 한데 제가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옆에 짓는 그런 건축물입니까? 쉽게 말해서 5층 건물을 올렸을 때 건축사에 위임해 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건축사 위반은 설계자가 위반된 내용이 나올때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를 건축사가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사에서 판단을 해서 좋다해서 준공검사를 올렸을 때 시청 건축과에서는 안 가보잖아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임경만 위원

그 건축사를 믿고 도장을 찍는데 그런 다음에 뒤에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불법을 했을 때는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서 사용검사까지의 건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책임지고 그 이후에 변경시킨 경우는 건축주가 임의행위로 건축주가

임경만 위원

눈감아 준 사항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수 위원

참고로 무허가 지을만한 곳에는 준공검사할 때 사진을 다 찍습니다. 자기가 준공검사할 시점에는 무허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으로 증명합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건축주, 건축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사에게 위임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건축사에게 주의사항을 보내서 사진찍은 것으로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건축사가 알아서 합당하면 건축설계를 빼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행정조치사항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건축사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 처분이 '97년도 감사하는 기간에 없다는 것이고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조경예치금 운영현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규원 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97년도입니다.

이규원 위원

동절기는 건물준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과거에는 극한기하고 극폭서기에는 조경을 해봐야 안 산다고 예치했는데 보통 예치하는 것은 공장에서 많이 했는데 개인은 예치를 해봐야 몇평 안 되는데 공장의 조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예치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장에 조경이 없어졌다고요?

○건축과장 하춘동

공장에는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언제부터요?

○건축과장 하춘동

제 기억으로는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안 해도 되는데 공장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자연녹지가 20%에서 40%로 바뀐다고 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농촌지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사용승인전 건물입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G전자 구자홍 2건, 밑에 하나는 새한건설에 장호성 공유지매입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입을 안 해서 준공이 안 나서 임시사용 허가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임시사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왜 임시사용을 하게 합니까?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건축물이 설계대로 완공이 됐으면 준공을 해야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임시사용은 일단 건물하고 안에 허가가 도로개설이나 이런 조건이 붙어서 나갈 때는 건물은 입주가 완료돼서 준공이 됐는데 입주를 못하고 도로가 덜됐다면 이런 경우는 건물을 임시사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이유로 임시사용을 해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LG전자는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것은 구자홍이 맞고, 밑에 것이 LG반도체 구본춘입니다. 내용이 조금 수정이 돼야 합니다.

마창오 위원

시공자에 LG전자 신승교씨가 건설사장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왜 신승교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내용이

연규섭 위원

왜 임시사용허가를 내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새한건설은 도로가 덜돼서 그렇고

연규섭 위원

LG 두 개는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임시사용은 동별준공이 있고 임시사용이 있고 완전준공이 있습니다. 두 동 이상 지어서 동별로 준공됐을 때는 동별 준공이 나갑니다. 단 한 동을 지으면서 1층은 완공이 되고 2, 3층은 덜 지었을때 1층을 사용할 때 임시사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주택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연규섭 위원

여기 두건은 그럼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은 수만평을 지을 때 일부 천평을 지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준공일자가 '98년도 6월12일인데

○건축과장 하춘동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없는 내용입니다.

나명온 위원

자료를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죄송합니다.

○허 복 간사

28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축사는 어느지역에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선산지역에 주로

나명온 위원

구미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역에 따라서

나명온 위원

축사는 주거건축보다는 허가가 쉽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규모가 클때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 농가하면서 하는 것은

임경만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사 짓는다고 지원금 나간 것은 어떻게 됐는지

○건축과장 하춘동

출장소 소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288쪽 주차시설 무단변경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이용수위원님이 조경면적도 이렇게 빼달라는 것입니다.

홍호식씨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변경을 해서 담장 및 놀이시설로 사용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연규섭 위원

행정조치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용도변경이 되면 시정하도록 종용해놓고 시정이 안 되면

연규섭 위원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올해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 언젭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9월달에 시정지시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정지시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고발을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대평마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대평마을 하고 양호동하고 건축허가난 건물수가 몇동, 무허가로 살고 있는 건축물이 몇동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적발하고 철거한 내용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인구수도 추가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허 복 간사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건설하고 인동에 삼우건설, 두군데에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량동에 3, 4주공 아파트에 있다가 큰곳으로 옮기면서 기초만 해놓고 개인한테 1천만원을 받고 주택공제조합에서 4천만원을 받아서 갔는데 전부 5천만원을 개인에게 받아서 갔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도시주택은 시청의 땅값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하고 삼우주택은 더더구나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구제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주택은 부도가 난 현장이 몇군데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도가 나면 공사재개를 하느냐 환불을 하느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도시주택의 경우 공사진척이 얼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쪽으로 결정이 돼서 환불조치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저희들이 환불진행을 분양계약자 199명 중에 144명이 환불이 됐는데 애로사항은 공제조합에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입주민들 중에 선납금이 있습니다. 선납금을 한 분들은 선납금 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환불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선납을 입주예정자가 한 것이 아니고 선납을 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적으로 계약금을 1천만원 주고 공제조합에서 4천만원을 줬지요? 그래서 전부 5천만원을 준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용수 위원

5천만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 중에 정상적으로 낼 것을 낸 분들은 공제조합에서 환불이 되는데 선납금은 내야될 기간이 안 됐는데 미리 임의 계약을 해서

이용수 위원

거의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마다 틀립니다. 선납한 것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선납을 안 한 것 같으면 바로 환불하면 끝나는 것인데 선납을 한 것은 공제조합에서 환불을 못해주는 이유가 입주를 할 입주대상자하고 시공자하고 임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보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의계약이기 때문에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춘천쪽에서도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는 환불을 해 달라고 해서 재판이 붙어 있습니다. 선납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 관계가 있는데 부지는 시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주택에 넘겨줘서 그것이 입주민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입주민들은 바로 넘겨달라, 만약에 선납금이 해결이 안 될 때 그 부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수 위원

땅을 잡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인데 지금현재 1단계는 선납금에 대한 재판 계류중인 것이 공제조합에서 지면 전부 받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못받을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입주예정자들이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땅을 팔면 돈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나중에 공사재개를 하면 땅을 가지고 어차피 누가해도 공사를 재개할 것이 아닙니까? 할 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단언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동쪽은 어떻습니까, 삼우?

○건축과장 하춘동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도시주택하고 삼우하고

이용수 위원

도시주택은 시의 땅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덜 답답한데 삼우쪽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삼우도 환불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환불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공사재개쪽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법정 화의신청이 안 받아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환불쪽으로, 환불쪽으로 하면 환불은 됩니다. 삼우에서 환불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조합 보증업체에서 환불을 합니다. 저희들은 부도가 나고나서 공제조합 대구하고 창원, 서울 본사가 있는데 전부 방향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결론이 난 곳이 50%가 넘고 진행중인 곳이 몇군데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결론은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에 살겠다고 전부다 없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 받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곡2동 관내에 형남중학교 밑에 도시주택 진주맨션이 있습니다. 15층으로 고층입니다. 건축을 함으로 해서 도로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로 균열이 엄청납니다. 자체적으로 콜타르를 바른 일이 있습니다. 이일성씨 외 15명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도로 균열에 대한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일단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존치기간을 두고 처리를 하는데 기준은 순수한 가설건축물은 흥행장이나 공사장용 가설건물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가설건물로 나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나 광장 같은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존치기간을 둬서 그 사업을 하기 이전까지 가설건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일단 허가가 나면 존치기간이 3년인데 몇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법상에는 몇번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예정선이 시행되는 시기같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연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규원 위원

등재가 안 됨으로 해서 지방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세금은 무허가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 부과할 때는 건물내용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 부도난 업체현황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임경만 위원

지난해부터해서 지금까지 부도가 대동, 동부하고 동우 전부 부도가 났는데 지금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려고 계약금을 줬단 말입니다. 시에서 차후에 건설업체 구미가 서로 상호보증을 서서 하는데 돈 없이도 건물을 지어서 선입금 받아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대동하고 앞에가 부도가 났을 때는 분양보증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보증으로 바뀌어서 보완을 해서 공제조합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분양보증을 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분양보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동이나 앞에 부도난 것은 해결이 됐고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분양보증은 되어 있는데 IMF가 와서 부도가 나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보완을 한다면 앞으로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검사를 하는 시점에 가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용검사할 시점돼서 분양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2월1일은 10시부터 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2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시과과장채희설
  • 도시계획담당주사김진만
  • 공원녹지담당주사전준수
  • 건설과과장김해운
  • 관리담당주사서보환
  • 도로보수담당설동주
  • 상하수도과업무담당주사박대현
  • 상수도담당주사김진곤
  • 하수도담당주사나명철
  • 건축과과장하춘동
  • 건축행정담당주사조정환

○출석참고인

국도33호선감리단장,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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