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7월21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구미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등 세가지안건에대한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이들 안건을 심사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를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2일간으로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의편익과 관계되는 조례안과 시정살림을 꾸려나갈 여산편성 안건인만큼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안오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종입니다.
삼복더위에 제가 또 전문위원을 떠나온지 4개월 됩니다.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시에서 상정되었던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91.3.8 법률 제4364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축산물관리법에 의거 관리되어 오던 조례의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사육제한의 범위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육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사육제한의 범위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육을 금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사육지 주변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을 종전에는 일정한 지역을 고시하였으나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가축사육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34회 임시회때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조례 제2조의 애완용, 방범용 등의 가축의 범위를 정한 규칙을 분석한 후에 이 조례를 심사하도록 당시에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사오니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일부분 설정되었는데 단속한 실적은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규제미만이라고 해서 47개소 규제대상이 13개소인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돼지같으면 250㎡이상을 가축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 말은 50㎡ 이상 규모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리, 닭이나 이것은 500㎡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대상 13개소나 47개소 규제미만 공히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출장을 갑니다.
축산오수, 폐수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장님에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 규제대상이나 규제 미만이나 정화조 처리 시설 또 기존 되어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적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나 이런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좋지마는 왜냐하면 냄새가 조금 덜나는 가축이 있는가 하면 소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지 큰냄새가 많이 안납니다마는 냄새가 지독히 많이나는 이런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으니까 이런 것은 지도계몽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 드릴 것은 원평2동, 3동 보면 옛날에 우시장 보면 1일, 6일날 장날되면 가축들 때문에 가축시장이 개고, 염소고 전부 거기다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축 시장을 별도로 저멀리 주민 주거지 이외 떨어진곳 한군데 마련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거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종 이문제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으신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축시장문제는 저희들 사실은 축산 오, 폐수 다루어 왔을 뿐인데 이런 제안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도 폐수가 가축사육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1일, 6일에는 가축사육 이상의 오, 폐수가 흘러 내립니다. 아주 많습니다.
먹이는 것이나 1일, 6일 모아가지고 오, 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이나 이것도 문제가 않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 하고 의논하든지해가지고 이것을 시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야 않되겠어요.
거기도 팔고 사고 하는데 실제 엉망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예
○이용원 위원 과장님 축산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청소과장 김인종 그문제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에게 건의 드려가지고 축산단지나 또 이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아주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미쳐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원 위원 축산단지를 만들려면 감시감독도 되고 또 환경보전 보건위생이 될 수 있으니까 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지금 금지구역내에 있는 것이 6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분들을 6개월내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것이 관련법규를 보면 이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어떤 여섯분에 대해가지고 규제대상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으로 또 다른 분들도 해야될 분들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 하더라도 꼭 이런 것을 사용한 분들은 단지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현재는 가축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 사람이 집단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고 자체가 자연 녹지고 산비탈인데 동하고 거리가 먼데 기 하고 있는 사람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만약에 6개월내에 딴곳으로 이전을 하라 하는데 갈곳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그러니 이용원 위원님 말씀과 맥이 통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알선할 수 있도록 6개월내에 그냥 무조건 법을 사후에 만들어 놓고 너 나가라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축산단지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또 부지를 알선한다든지 이것은 점차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이분들이 6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봉곡동이나 돼지 500두정도 이런 분들 닭이 수점동에 12,000두 가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당장 여기에서 이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당장 이전할 수 없는 분들이 두분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 주어야 되겠느냐 그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임은동에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도 소같은 것은 주거지역 옆에 놔두면 파리 때문에 못삽니다.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그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인근주민들 불편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근처가니까 내가 소도 냄새는 좀 덜나는데 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생야단입니다.
○권영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동동에 황상동 2통 나와있는데 황상동 2통하는 것이 구황상하고 금성골하고 거기에 지금 농가주택이 있어요.
한집에 소한마리씩 다 있는데 여기에 2통으로 묶어놓으면 농가 주택은 소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그것은 조례 2조 규정에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시행규칙으로서 규정 예를 들어서 농가 호당 농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있는 분들 다음에 종돈을 목적으로 돼지를 한 마리 키운다든가 그 다음에 생후 1년미만 10두라든가 이것은 시행규칙으로써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생업을 위해가지고 이것을 키운다면은 이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사육 금지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결국 업으로서 직업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아까 말씀드린 6분 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곡동에 임성복씨라고 해서 개가 27마리 있습니다.
봉곡동에 박신용씨가 소가 50두, 봉곡동에 장출익씨가 돼지가 500두, 수점동에 양영석씨가 닭이 12,000두, 원평2동에 백승철씨가 개 10마리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가축사육금지 구역내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금지구역 내에 것만 파악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이것이 금지구역을 정할적에 저희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못정하니까 가장 관내 사정에 정통한 동장으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주로 신규대량 집단아파트가 들어서는 구역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기존 먼저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는 조금 있으면 냄새가 나고 해서 소란을 피우고하는데 집단민원이 야기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대책을 몇분들 이중에서 다 거의가 실질적으로 옮길만한 땅이 있고, 금지구역 외로 나갈 지역이 되는데 한두분이 땅도 없고 문제라서 방금 이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제안에 긍정적으로 시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하면 더이상 못들어오니까 그분들의 문제로 꼭 생업으로 해야될 그런 집단 체계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각동으로 할 때 어떤 집단적으로 하도록 해서 정화조라도 설치해 가지고 해야지 분뇨가 지금 하천을 따라서 그냥 나가거든요.
돼지 분뇨 냄새 대단하거든요. 그것이 그냥 하천으로 그냥가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데 이것도 집단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되지, 지금 북삼면으로 가는 구도로로 가면 돼지 100마리, 200마리씩 먹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 실제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땅으로 막 흘러가는데 비가 오면 낙동강으로 그냥 흐르면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이나 밖이나 별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무슨 제재조치를 해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밖으로 안나가도록……
○청소과장 김인종 그것이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47농가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규제미만 대상입니다.
미만대상이라서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3가구에 대해서는 1달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규제미만 대상 되어가지고 영세농가에서 한두집 사실 대상이 아닌데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법 조례가 만약 개정 통과 된다면은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를 해가지고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구미시만큼은 축산분뇨라든가 폐수가 낙동강으로 조금이라도 유입된다든가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선산하고 통합이 됐을 적에 선산군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종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쓰레기종량제 이것에 대해가지고 통합이 된다고 기정 사실화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제가 도 법무담당관실로 또 국회사무처 서우선씨께 모든 조례때문에 문의했는데 그분 얘기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
각종 어떤 실체적인 문제 통합이 됐을 적에 구미하고 선산하고 통합이 된다는 것을 저위에서 다알고 있는데 실체적인 문제는 구미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선산이 통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부칙으로 전부 그런 규정사항을 선산군 통합됐을 적에 구미시규칙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따른다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문제에가서 선산지역은 농촌이고 구미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통합이 됐을적에는 선산군 조례가 축산 분뇨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은 또 면단위로 묶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조례가 시장의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전에조례는 지역을 고시해 놓고 시장이 보고 형편이 좋으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디가서 이것좀 해 주세요 하면 그래 해줄게 시장의재량권을 주었는데 이번 조례는 구역을 지정을 해버리면 시장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지역에서는 않된다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은 않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문제를 시장의 재량권을 없앨려고 이렇게 되었고 선산군의 것은 조례를 보니까 그것은 면 단위에 꼭 해야될 면 단위가 있습니다.
청소도 면에 차한대 가 있어 가지고 큰 면에는 8명, 적은 면에는 인부가 6명 이래 가가지고 독립 채산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시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축산 분뇨에 대한 것도 면 소재지 그나머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면 소재지도 어느어느 부분은 하고 하니까 그 문제는 문제없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러면 통합 했을 적에 그때 같이 조례를 만들면 않되겠어요.
○청소과장 김인종 그러니까 통합시에는 구미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구역만 받아가지고 별표로 그으면 끝납니다.
○최성화 간사 그런데 과장님 시행규칙유인물에 보면 2조 9항에 보면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 호당 1두를 사육하는 경우 종돈을 목적으로 돼지 1두를 사육하는 경우 다만, 생후 1년미만은 주택가에도 11마리를 먹여도 허용한다는 이런 말이 된다고,
1년키우면 큰 돼지 다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이것은 법선언적인 의미로써 규정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닭은 10마리 키우는데 11마리를 먹여도 그러면 너는 10마리까지는 괜찮고 11마리 먹여서 되느냐 이것이 하나 실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딱 10마리에서 11마리라든가 이것은 조례를 규정하면서 규칙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은 다만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들이 봐서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재량권을 주세요.
○허호 위원 결국 11마리를 먹일 수 있다 이겁니다.
집단 주거지역 안에 11마리를 먹인다 하면 10마리 이상이 되면……
○청소과장 김인종 그러니 이것이 8마리가 돼도 규칙은 이렇지마는 집단지구든 시설지구 아닌 인가농가에 당장 주거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가면 권유를 해서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되고, 또 11마리를 먹인다고 해서 돼지새끼를 낳다보면 솔직히내가 몇 마리 낳겠다 해가지고 딱 10마리 맞추어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호 위원 그러면 금지구역에 먹일 수 있으면 원평동 2번가 도로 그옆에도 12마리까지 먹이면 제재할 조치가……
○청소과장 김인종 그러니 이것은 법이전에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수근 위원 과장님, 법이 있어도 실제 상당히 집행하기가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있어도 집행하기가 힘드는데 과연 이것을 이제 방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허용 된다면 복잡한 상가내지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같은 곳에서는 실제 이것을 그냥 둔다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따를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규정으로 뭔가 검토를 세심히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규정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 종자용도 이제 방금 말씀대로 돼지 1년하면 큰돼지인데 11마리까지 놔둔다하면 말도 안됩니다.
○김태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중심지에 법 규제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냄새가 나서라도 안먹일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야지요.
○허호 위원 안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동네를 보면 집단 지구안에 돼지를 20마리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 사람이 아무리 가서 못먹이도록 해도 그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그것을 규제할려고 하면 10마리까지 놔둔다하면 11마리 12마리 먹여도 놔둔다 그러면 제재할 길이 없는데…
○박우현 위원 그러면 돼지는 생후 2개월로 하지요.
○이수근 위원 돼지 11마리 하면 냄새가 온 동네에 요동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소하고 돼지하고는 분리해야 되거든요 소는 농업에 이용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돼지 이것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수근 위원 소는 둘 수 있어도 돼지 이것은 좀…
○허호 위원 소나 닭은 냄새가 덜 나는데 돼지똥 이것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최성화 간사 종돈이라 하지만 주택가에서 종돈 1마리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강병만 실질적으로 종돈은 종돈장에 대형농장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주택가에서 종돈이 필요없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사육금지 지역에서 사육을 했다 그러면 고발을 할적에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벌칙규정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벌금을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그것은 상한선이 50만원…
○이수근 위원 이것을 뭔가 주민생활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뭔가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겨우 50만원 해서…
○이용원 위원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살권리가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돼지를 먹이고 기타 닭, 오리를 먹이고 한다면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며는 돼지나 이런 것을 일제 못키우도록 해야지 10마리는 괜찮다 이것은 좀…
○청소과장 김인종 그러면 금지 구역안에 저희들 시행규칙을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농가 호당1두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가지고
○김태연 위원 그것은 두고요.
○청소과장 김인종 종돈을 목적으로 돼지 1두를 사육하는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정하고 다만 단서 규정을 달았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일부 논란의 대상인데 생후1년 미만의 돼지 1두, 송아지 2두 미만은 포함한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이수근 위원 종돈은 삭제하고 소는 놔두고…
○연규섭 위원 소는 어차피 농사지으니까
○위원장 강병만 실제 소는 먹이는 곳이 없잖아요. 개가 문제가 되지.
○이수근 위원 소는 인동쪽으로 이런곳에는 1마리씩 먹일 수 있으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개는 배부해드린 규칙개정안에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개 또는 도사견은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하고 개 한두마리 그 이야기인데
○이수근 위원 영리목적으로 안하는데 예를 하나들면 원평 1동 소재인데 옥상에다가 개를 몇 마리 먹이는데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것도 애완용이라고 먹여요.
먹이기는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한 마리정도 끌어안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은 10마리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청소과장 김인종 우리나라 법체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축도축세 문제 때문에 개는 없느냐 이런 말씀 더러 않있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한민족이 개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 먹는다면 국제적으로 위신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나 법이나 안시켰는데 개같은 것 이런 것은 영국을 위시해가지고 구라파나 이쪽은 사람과같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런 것을 넣으면 조례가 선진화되고 외국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안한다 해도 사실을 개를 다 키웁니다.
이것을 조례 자체에서 없애 버리면 우리도 국제화 시대에 발을 맞춘다면 한 마리 먹이라 해도 애완견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집에다가 막 멍멍짖으면 소음 그걸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옆에서 신고를 하고 이런 처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에서도 허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개, 다만 도사견 이것은 제외되어 버리니까 개는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은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송아지 2두 미만은 제외한다 이것만 넣어놓고……
○청소과장 김인종 생후 1년미만 이것 10두는 없애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0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박우현 위원 사육제한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오병호 위원 개도 먹여도 돼요.
○이수근 위원 개도 주민의 신고가 들어 올 때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할겁니까?
법이없다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우리 옆에도 밤 새도록 개가 짖어서 잠을 못자요.
○박정동 위원 개가 여러마리같으면 경범죄에 안걸립니까?
○이수근 위원 소리내는 것은 개입니다.
개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축사육법 아니면 않된다니까요.
○허호 위원 개 짖는 것은 노래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넣어요.
○이수근 위원 시끄럽게하는 것은 개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은 가축사육에 개가 않들어가면 법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사실 개가 보면 애완용이라해도 도사같은 것 큰 것 않있습니까?
그것은 예를들어 두마리세마리 키워도 상당히 부담이 크고 또 폐수도 많이 나가지만 작은 것은 덜 하거든요.
종 별로 제한을 둘 수 있다하면 시행규칙이
○최성화 간사 이것은 시행규칙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새로한번 만들어서 다음 차기에 해도 않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이수근 위원 완벽이 아니라 이 조례 자체를 통과시켜 주어야 돼요.
○이용원 위원 금지구역에서 사육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재정적 지원부지알선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 안에 6곳이 있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두집이 사실 옮기기가 재력도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긍정적으로 돼지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않그래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하니까 옮길려고 마음먹고 있다 하는 분 스스로 옮길 분이 있고, 두집 정도는 사실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알선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집단 사육 지구라든가 옮길 수 있는 안그러면 저희시에서 구미시 내에 옮길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한번 부지를 알선해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은 다 옮길 수 있는데 두집에 대해가지고는 당장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집단시설지구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된다면 이보다 더좋은 것이 없으니까 거기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행규칙 개정규칙 이 안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첫째 쟁점이 개를 집에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다고 해서 키울것이냐 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이 전체적으로 집에는 애완용 외에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키우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애완용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청소과장 김인종 그러면 1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관상 및 애완 가급류 이것만 넣으면 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개이든도사견이든 집에는 안된다 이렇게……
○오병호 위원 어차피 시군통합되면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시차를 두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도사견도 애완용이라 하면 애완용이지 어디 정해져 있어요.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개 좋아하는데……
○이수근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조례 통과되고 규칙이 다되고 해도 그법에 장소 알선까지 있고 그런데 이거 솔직한 얘기지 집행부에서 눈감고 아웅입니다.
왜냐 그사람들 유도할 장소 제공 안하면 나갈 때가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옮길려하니 재력이 모자라 못합니다. 하면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법이 벌써 그러는데 않그렇습니까? 법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도 못할 조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법은 우선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거기에 적용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두집을 보고 시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대로놔두고 계속 방치를 한다면 저기도하는데 점점더 그러한집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아직까지 그런법이 못키우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구역고시 되었느냐 이렇게 달라들면 더 환경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더 이상 사육이 안되는 법이 통과가 되고나면 더 이상 사육이 안되고 앞으로는 더 들어설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 한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두집밖에 안되니까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토론 종결하고 조례 심의 들어갑시다.
○위원장 강병만 예,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응답등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을 대리해서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대희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행중인 건축조례중에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또한 경제 행정 규제의 완화 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의결된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시 예탁금액을 현행 조경 공사비의 1.5배인 것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0배로 하향 조정하고 폭 20m 이상 도로변에서 대지와 대지사이에 소도로가 있을 시도 대지 상호간으로 인정하여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므로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건설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3배 이하인 것을 상업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3배이하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2.5배 이하로 강화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 주택건설사업협회 구미지부 및 관내 주택사업자중 일부는 아파트분양가 상승 및 이로인한 미분양사태발생 우려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경북구미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현행과같이 3배이하로 하고, 기타지역에서는 5층이하 건물은 현행과 같이 3배이하로 하고, 6층 이상에서만 2.5배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며,
우리시 시정 조정위원회 의견은 상업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3배이하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층별로 구분 5층이하는 3배 이하, 6층 내지 12층까지는 2.5배이하, 13층 이상은 2.0배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는 13층 이상은 일단 2배를 조정 위원회 의견까지 나와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2.5배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건축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입니다. 관련법령 내용은 참고에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골자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공사비용의 예탁 금액을 현행조례에서는 건축사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건축주가 예탁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조경을 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탁금액을 필요액의 1배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2층이하의 다세대주택 제외)의 건축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3배 이하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별, 층수별로 조정 강화하여 일조권확보에 따르는 민원을 절감시키며,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만 일조권 적용을 제외 하고 있으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도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인정하여 일조권 적용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으로 조경공사비의 예탁과 관련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의 건축시 일조권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을 저감시키며, 너비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3층 이상의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했는데 10층건물 지으면 단층건물이 2.5m 10층이면 25m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25m
○허호 위원 25m면 옆 건물사이 12.5m를 띄어야 되면 건축하도 못하겠네요.
10층 짓는다 하면 옆에 반을 남겨 놓아야 되니……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띄워도 되지만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1/2띄워야지 뒷집에서 인접대지 뒷쪽으로 실질적으로 햇빛을 받으니……
○허호 위원 상가지역은 틀립니다.
붙여 지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m 도로에 1/2을 띄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20m 도로인데 이것이 정북방향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건물을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2m 1/2을 띄워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m 같으면 이런 대지는 대지, 대지에 붙은 대지는 정북방향으로 이 도로 20m 도로 이것이 8m 도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혜택을 않받는다 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혜택을 다주었습니다. 92년6월달 법이 바뀌면서 이조문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타시군에는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않하는데도 있는데 그당시 저희들은 그 조문을 않넣었습니다.
도로폭만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폭 규제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놓았더니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했더니 시장,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것도 포함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시켜주면 실제 이런 집은 건물에 나중에 요쪽 부분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이 않생기겠습니까?
외관상 이쪽에서 보았을 때 모양도 보기싫고 그래서 이집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길가에 붙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1/2을 규제한것입니다.
○허호 위원 예를들어 10m 도로가 있다 있으면 10층 건물을 짓는데 2.5m만 띄우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그래서 도로상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허호 위원 도로가 없는 인접대지하고는 거리를 띄워야하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이런 경우는 정북방향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이 대지와 대지가 붙어 있더라도 딱 붙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못붙여 짓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이 조례를 풀어가지고 여기도 붙여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않맞겠느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 강병만 이것은 완화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이것은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고 또 저희들 미관상도 모양도 좋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완화하는 사항이라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다음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요내용에 공동주택 건설시 높이제한 했는데 현행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거리의 3배이하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3배 하고 2.5배로 한다하는 여기에 대해서 업자들이 나에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저희들 의견이 나온 것이 이사항 가지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 상태에서 건물이 3배로 만약에 이 부분을 할 것 같으면 건물높이 20m 같으면 13∼4m만 띄우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령에 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건물과 건물이 있는 간격을 1단지내에 건물 두동이 들어갈 경우 20m 건물 같으면 여기 20m를 띄우도록 저희들이 그당시 92년도 조례를 바꾸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배를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가 전체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상 4배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92년5월30일 이전보면 상업지역만 4배로 하고 주거지역은 2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4배이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완화해 주고 주민들 입장에서 3배로 하는 것이 않 낫겠나 싶어서 그당시 조례를 3배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시가지 주거 지역내에 일반 고층화가 실제 10층, 18층, 20층까지 막들어서니까 대지는 협소한데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새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20m떨어뜨리고 1배하는 건물을 대항하는 1배 띄우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방금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가 3배다 하니까 이것은 13.3m밖에 않되고 이것은 20m 법상위치가 않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쪽은 정북방향으로 띄울 때 예를들어 1/2을 띄우면 10m고 이것을 1/2 띄우면 10m 해가지고 이것이 결론은 20m를 떨어져야 하는데 일조권에 대한 사항도 정북방향이 아닐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 사항도 않맞고 하다보니까 13.4m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모순점이 있다해서 상업지역만 3배로 하고 상업지역은 당초에도 4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상업지역을 3배 그대로 하고 나머지 기타지역은 저희들이 안을 2.5배로 잡아가지고 냈더니만 의견도 들어오고 시조정위원회 이런 곳 의견이 상업지역은 3배로 하고 5층까지는 3배 그대로 하고 6층에서 12층까지는 2.5배로 12층 이상은 2배로 하는……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고층이 될수록 더 많이 띄워야 된다.
○건축과장 박대희 많이 띄워야 되는데 지금 3배로 하게 되면 덜 떨어집니다.
○권영이 위원 2.5배하면 좀 더 떨어지고.
○위원장 강병만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높이 2배띄우는 거리 그러니까 건물 높이가 10m일경우 20m을 띄운다는 그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쉽게 생각하면 5m를 띄웠으면 10m를 올릴 수 있고 10m를 띄웠으면 20m를 올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조례 바꾸기 전까지는 30m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10m떨어지면 30m까지 올라가고 개정안 한 것은 25m 올라가고……
○권영이 위원 그래서 이문제가 중소주택업자들이 나에게 묻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대희 중소주택 업자들은 분명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93년1월1일부터 바꾸고 나서 아파트를 25개단지에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실질적으로 건축파트나 건설파트가 행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행정이 엉망이라 하는 것으로 들리고 저희들이 왜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가 되느냐 중소업자에서 요구하는 것이 첫째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상승되는 요인이 당초는 분양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땅 지분이 더 돌아가는게 집을 많이 못지으니까 지분이 조금 돌아가니 땅 값 조금 올라가는 그것이고 자기네들 걱정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양이 좀 않될 것이다.
그리고 중소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대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분석은 않해봤습니다마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 면적이 많이 들어갈수록 평당 분양 가격으로 나가니까 좀 수입이 다를 것이다.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중소업자들까지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고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입주하는 시민들이나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덕을 봐야 않되겠느냐……
○권영이 위원 입주하는 사람에게는 덕이 오는데 중소기업 업자에게는 손해가간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2.5배다 3배다 하는 것은 10m 도로가 있으면 10m도로 끝에서 도로는 포함않되고 여기서부터 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중심선에서 되지요.
도로의 중심선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자들이 들어 갈 때 분양가격이 조금 비싸게 주고 몇 10만원 더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낮아지는 것만큼 대지가 커지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나머지 기반 시설이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입주하는 사람이 영구 거주할사람 같으면 당연히 용적율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살아야 실제 좀 좋지 않겠나……
○권영이 위원 혹 중소주택업자들의 반발이 올 가능성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저희들에게 개정안 의견을 4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반발은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 행정하는 것이 중소업자들도 물론 챙겨 가지고 잘되도록 해주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하고 또 주변기존단지나 않그러면 기존 주택 이런 분들을 위하다 보면 그것까지 다 할려하면 저희들이 법 개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놔두면 절대로 않되는가요.
○건축과장 박대희 현행대로 놔두면 관련규정이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건물과 건물사이에대한 그 법에도 모순이 되고 또 북쪽에대한 일조권 법에도 모순이되고 조례상에 상반되도록 두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 법상 모순점도 있고 그리고 첫째 민원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됩니다.
삼우주택 같은 민원도 실질적으로 지금 18층 들어가는데 12층, 13층밖에 못들어갈 자리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않돼 있으면……
○권영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고 봤을 때 통과되기 이전에 허가내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과장 박대희 공동주택 이것은 높이를 당장 저희들이 바꾸어 버리면 저희들 대로는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기존 주택업자들이 어떤 땅을 구할 때는 현행법에 맞게 여기 총 몇세대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갈것이냐 해가지고 땅을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장 공포를 해가지고 개정조례를 시행한다면 기존 주택업계에 상당한 모순이 않있겠느냐 18층 지을려고 땅을 사 놓았는데 18층을 못짓는 이런 상태고 또 설계까지 해놓은 전반적인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되는 것은 2개월정도 경과 조치를 주어가지고 그때까지 신청들어오는 것은 경과 조치에 따라서 해주고 나머지는 2배로 해야 않되겠느냐……
○허호 위원 그러면 건축업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되지 압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통과되면 다 압니다.
○오병호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생각같아서는 집값만 올립니다. 그리고 집짓는 사람이 자기가 수지가 맞고 해야지 땅도 사고 개발할려고 하지 그것 해가지고 살기 좋은 것 이런 것 생각하면 약100평에 단독 주택 짓고 살면 훨씬 좋지 않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돈이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평수에 맞는 것 전용면적 10평 몇평 집도 아닌 그런데라도 내집이라고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이땅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땅값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대로 2.5배하고 3배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오병호 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고 이런데 연구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절대 않됩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그래서 이것을 어느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한쪽에는 완화고 한쪽에는 법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 시행정은 입주자나 주민들 이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확보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 건축행정입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입주자하는 것 이것은 기존 집을 가지고 그 근처에사는 사람의 일조권을 확보해 주자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박대희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생활이 좋게해주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수근 위원 집값이 비싸지는데요.
○건축과장 박대희 집값은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집값이 평당 10만원이나 15만원정도 비싸지더라도 실제 그 안대지내에가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되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법적으로 허용되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 넓어지고 1세대에 0.02평 더돌아오면 뭐합니까?
○이수근 위원 제 생각은 좀 있는 사람은
○건축과장 박대희 영세민 관계 아파트를 짓는 대단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1동만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구미지역에 지금은 대단지로 짓지마는 형곡지역에 1동씩 건설하는데 우선 생각하면 누구를 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잘한다 하지만 법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강화시켜 놓으면 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이나 주민들로봐서는 완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아파트 건축 업자가 예를들어 아파트 20동 짓는데 차를 10대 주차할 수 있으면 허가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20대 주차장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단지 큰곳에는 세대별로 다 들어갑니다.
○오병호 위원 그것은 주차장면적을 분양안합니까? 그것이 전부다 들어가는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법을 강화시키므로 해서 물론 땅이 넓으면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지않고 갈수록 집값만 상승시키고 건축만 억제하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불합리 한겁니다.
○권영이 위원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2.5배로 해야 모순이 없어지겠다……
○건축과장 박대희 2배로 해야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2배로 고치면 저희들 당초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2배로 고치면 오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업자가 반발하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업자들이 반발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배하고 2.5배안을 제출을 했는데 의견이 2배로 하는 의견 2.5배로 하는 의견 의견은 많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강화해달라는 의견만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것이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행정직으로봐서 어려움이 있고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형곡동 같은 곳은 도시계획상 3만 8천인데 완전히 집을 지었을 때는 5∼6만 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문제, 상하수도, 전기 이런 문제가 난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강화하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화 쪽으로 하면 나중에 폭발적인 차량이나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할 경우 박봉에 시달리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보면 근로자 집이나 일반 민영분양 가격이 똑같습니다.
주공에서 분양하는 것도 일반 분양이 183만원이 있고 근로자 아파트도 183만원이 있어서 똑같은 분양이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2.5배, 3배, 2배하는 이 차이는 건물이 단 1동이 들어서 가지고 했을 때 대지와대지 경계선사이 얘기기 때문에 안 단지나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이 급상승 되어 4∼50만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안을 안했지만 단 저희들이 잡은 것은 예를 들어 작은 대지에 한다면 대지 면적에 땅값이 1/10∼1/5 그 사이밖에 않됩니다.
지금 형곡동에 땅이 평당 돌아가는 것이 9평정도 돌아가는 상태라면 1평 정도밖에 추가 않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한다해도 실질적으로 평당5만원 정도나온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분양 가격이 많이 차이는 안나는데 단 세대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만큼 순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측에서는 많습니다.
단,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주 측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의 천세대가 미분양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도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장 분양가격 5만원, 10만원 차이나가지고 들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사람도 덕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고층화가 않되니까 민원 발생도 없고 하니 덕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지 협소한 곳에 17층, 18층 계속 올라 가는 입장이고 지금 삼우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층까지 올릴 수 있나 하면 21층인가 22층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 조정 한다고 사장하고 얘기하고 해서 18층으로 낮추었는데 18층으로 낮추었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12층 짓는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그만큼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권영이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다들었고 하니까 완화된 부분은 거론될 것이 없고,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합시다.
○오병호 위원 질문이 있는데 5만원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니고 추정된 것입니다.
○박우현 위원 과장님 건축법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2배에서 4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종전에는 주거 지역은 2배, 상업지역은 4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4배이하로 했기 때문에 4배까지 해도 되고 1배로 해도 되고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포항은 4배까지 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이나 기타 지역은 포항은 2배로 되어있고, 경주는 4배이하로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기타지역은 3배로 해 놓았는데 경주는 왜 3배로 했느냐 하니까 전부 고도를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 김천이 지금 상업지역을 4배로 해 놓았고 기타 지역은 2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2.5배인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강병만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오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5.7평 국민주택이 분양면적이 몇평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약 32∼33평입니다.
○오병호 위원 32평형 아파트에서 2.5배하고 3배로 적용시켰을 때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아파트 대지가지고 지금현재 25평이냐, 32평 그것 가지고 구분을 못하고 단 이것은 분양가격이 차이나는 것이 대지가격이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대지지분이 얼마정도 더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세대수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를 하는 것 같으면 150세대 짓는 것 하고 200세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1동짓는다고 생각하면…
○건축과장 박대희 대지 형태가 1,000평 같으면 15층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 짓는다고 보면 10평이 돌아가는데 지금 이런 형태 같으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마는 약 0.5평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0.5평 하는 것은 대지의 가격밖에 않되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를 들어서 천평 같으면 100세대 같으면 10평씩 돌아가는데 약 3배하면 8.7∼9평 돌아가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아파트를 건축하면 이런 경우에는 주택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 업자 이익분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분양가격을 올리면 않되니까……
○오병호 위원 그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만 생각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모자라면 올리고 남으면 덤핑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 강병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5배 종전에 3배로 하던 것을 2.5배로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완화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 계시면……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도 않 나왔습니다. 2.7배로 하자든지 2.5배로 하자든지 3배로 하자는 안도 안나왔는데 표결에 붙이면……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완화는 안하더라도 강화하는 부분은 없도록 종전대로 3배 이하로 강화하는 부분에서 원안과 3배이하로……
○위원장 강병만 다른분 안계십니까?
○김태연 위원 없습니다. 원안과 3배이하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원안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5배 종전대로 3배 이 두가지 가지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종전안 3배로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예, 그러면 2.5배 개정조례안 대로 2.5배를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전에이어 지금부터는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을 건설국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 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말씀은 심사 진행시에는 수정해야할 부분은 다른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정도 결정짓고 넘어가도록 진행되어야 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서를 작성하여 7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일단 설명을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놓았다가……
○위원장 강병만 과별로 설명하면서…건설과부터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건설과장 장정수입니다.
이번 시 인사조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전에 수도과의 일을 보다가 이번에 건설과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236p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건설사업비 당초예산이 170억4063만5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145억5859만3천원 증가되어가지고 총 315억9,9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목에 들어가가지고 103 비정규직 보수 여기에는 1,7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p 에 들어가서 201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13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여기에는 13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4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관리 여기에는 2억4천3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서 2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밑에 수용비가 절감편성에 의해서 19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물을 것은 묻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 질의시간을 별도로 합니까?
○최성화 간사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설명하면서 질문한 것은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238p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여기에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에 왜 삭감을 시켜요. 지금 않그래도 노상 적치물 단속을 전혀 안한다고 보고있는데 왜 안하고 예산 삭감해가지고 안할려 그럽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특수 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이수근 위원 지침이라도 무엇때문에 이렇게 삭감되는가 얘기를 해야되지 지침은 무슨 지침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특수활동비가 2억2,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8,800만원 총 3억1,800만원 이었는데 도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7,780만원을 삭감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여기에는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 추진은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님에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에……
○이수근 위원 건설국장에게 편성되었더라도 당초예산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이수근 위원 위에서 얼마 삭감하라하면 얼마 약속까지 삭감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적으로 7,780만원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약 30% 정도 어느 부서에는 많이 삭감하고 어느부서에는 삭감……
○이수근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골자가 아니고 우리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위에서 지침으로 까라 하면 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승인할 필요 없잖아요. 전부보면 추경에 위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라 하면 의회에서 예산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또이것 승인해 줘봐야 또 위에서 지시해 버리면 늘리라하면 늘려야 하고……
○오병호 위원 너무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까야 되거든요.
○이수근 위원 너무 많이 해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많이 요구는 왜 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보면 5%를 절감하라 했고……
○이수근 위원 절감 하라 하면……
○오병호 위원 절대액입니까? 무엇입니까? 5% 적용한 것이 130만원인가 그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특수활동비 5%가 아니고……
○오병호 위원 정확하게 해줘요. 이것저것 아무곳이나 붙여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무엇때문에 절대액으로 예를 들어 130만원 이렇게 감하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액수에 몇%를 감하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인지……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 액수에 7,78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30%정도 삭감해야 합니다.
○이수근 위원 삭감안하면 어쩔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삭감안하면 사업에…
○위원장 강병만 지시가 이렇게 되었다하는데 이것을 삭감 했을 때 업무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장이 없다든지……
○예산계장 정무우 사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전에 정보비 판공비인데 정부에서도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미주처럼 정보비 판공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애당초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얼마이상 못정하도록 만들어 그때 본 예산 다룰 때 의회얘기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많이 설정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삭감하라 한다고 삭감해 버리고하면 의회권능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뭐하는데 승인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그정도 승인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지침에는 그정도 해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인데 중간에 또 까라……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 추경에도 보면 위에서……
○위원장 강병만 예, 다음하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15%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절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광평동에 윤성방적 부분 도로에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소송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패소에 대한 비용부담이 350만원 그 다음에 3공단내에 잔여지 보상하는데 24필지에 2억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로 건설비에 들어가가지고 당초예산이 81억507만 2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62억1,533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143억66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삭감방안에 의해서이고 기본조사설계비가 남구미대교 가설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당초 예산액은 2억9천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하지않고 뒷면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미대교 가설 실시설계비 6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그외에는 말씀드린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것은 구미에서 인동가는 곳이고 그다음에는 인동에서 구미에 들어오는 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쪽에 있는 것처럼 놓는 방법하고 하나는 독립적으로 놓는 방법 두가지 안을 잡아서 지금 설계용역을 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1억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에 당초 예산보다는 남구미 대교 가설 설계비 6억6천하고 구미 대교확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2천 이래서 당초예산 9억900만원 중에서 1억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박정동 위원 구미대교 확장공사 독립적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현재 대교위에다가 지금과 같이 연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바로 하는데 지금과 같이 크게 놓는 것이 아니고 2차선 정도 되도록 해서 현 재방에서 하나 작게 놓을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간다하면 42억 정도 소요되고 별도로 새로 놓는다 하면 예산이 더 든다고 봅니다.
○연규섭 위원 공법상으로 한쪽만 그렇게 하면 기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전문 기술 부서에서 용역해서 전부 검토 해가지고 합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물을것없고 남구미 대교 이것이 올해 착공합니까 않합니까? 그거나 한번 물어 봅시다.
○건설과장 장정수 남구미 대교 저희들도 착공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날 입찰해서 공정계획을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조사하는데 적어도 8월 중순까지 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허호 위원 언제까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8월 20일까지 결국 현장 답사 각종 측량 토질조사 이것을 다하는데 적어도 8월 2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선정 관계는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또 이 대안을 시의원님하고 협의가 될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어느 지점에 할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8월초순까지 전부 조사가 되어야 이것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8월20일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량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 이냐 현재 현장 위치에 따라가지고 교량 모양이나 모든 길이가 달라질 것이고 그때 적합한 교량을 선정해서 그 다음 각종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계획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를 11월말 하게 되면 설계 심의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설계심의를 건설부 중앙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1개월 봐야 됩니다. 그러면 11월말로봐서 2개월 본다하면 또 국토관리청에 하천공사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적어도 12월말 이전까지는 이 설계 도면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공사에 들어갈 시기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전체 240일로 봤습니다.
○허호 위원 착공하는데 까지가……
○이수근 위원 8개월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착공하는데 까지는 여기 280일 정도 소요되어야 됩니다.
설계가 완성 되어가지고 심사가 끝날때까지 240일로 봤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올 예산을 '94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세워 놓았으면 결국 예산만 세워 놓았지 올해 착공 않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장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호 위원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래 어떻게 쓰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실제 돈을 가져오는 것은 12월말 되어야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도 않하고 못가져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영 엉터리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역해 가지고 설계까지 끝나는 것이 내년 2월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데 어째서 94년도 연초예산에 다리세우는 예산까지 두 개 또 아니면 4개까지 처음에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용역하고 설계가 95년도 2월에 이것이 끝나는데 다리발 세우는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처음에 4개 예산 올라온 것을 두 개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격론이 벌어지고 생야단이 나도록 만들고…
○허호 위원 처음부터 두 개……
○이수근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두 개인데 예산을 올렸다가 한 개로하라 두 개로 하라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째서 그래요. '95년도 집행할 예산을 '94년도 세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현찰이 없으면 집행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집행이 되면 관급자재에 대한 현찰을 주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집행을 했을 때 철근이라든가 파이프콘크리트는 공사 다하고 난뒤에 주어도 되는데 철근이 품절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찰 주어도 못삽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선급금을 30%내지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찰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경미한 사업같으면 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오병호 위원 기채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기채아니라 본예산입니다.
○오병호 위원 이것이 기채거든요.
○이수근 위원 말고 본 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허호 위원 다리 1개 14억 용역설계 12억 해서 26억
○오병호 위원 기채도 70억씩 빌려와가지고 예금 해놓으면 이자도 붙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수근 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기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 에다가 용역설계비하고 다리발 두 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리발 두 개는 아무리해도 내년도 '95년도에 세울 예산을 '94년도에 왜 올려가지고 왈가왈부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말입니다.
'96년도것도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사업계획을 지금 신청을 할 때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 하는데 내년도 초에 집행할 것은 지금 올려야만이 현찰을 확보할 수 있고……
○이수근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예산 이것이 어디 겁니까?
기채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건설국장 여상기 당초 예산에 설계비하고 시공 26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당초 계획대로하면 연초에 설계해가지고 금년에 공사까지 발주를 해야하는데 돈이 전체다하면 350억 하는 것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450억 잡는데 과연 시비로 금년에 26억 들어가는데 4∼500억 되는 돈을 어느정도 전망도 없이 지금 당초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세워놓고 검토해 보니까 공사설계를 발주해서 검토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4∼500억 들어가는데 과연 시비로 투자를 다 해내겠느냐 하기는 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20억씩 해가지고 10년이나 끌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재원확보 대책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늦었습니다. 용역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자금을 기채를 내가지고 어차피 해야되겠다 어차피 이교량을 교통체증때문에 3공단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채를 하라해서 기채를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결정을 어느정도 왜냐하면 그기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것을 받고난 뒤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를 하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월까지 되고 당초할 때 시비로 하겠다 하는 이것이 검토가 좀 미비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 얘기는 국장님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뭔가 하면 어떤 공사를 할 때 예산에 대한 예상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 가지고 뭔가 예산에 반영해야지 즉흥적으로 시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또 기채를 낼까 안낼까도 결정도 안하고 불쑥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올려놓고 다리발 두 개까지 올려놓고 지금와가지고 2월되어야지 이것은 아무리 빨리해도 2월 되어야지 시작되겠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나는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것은 않돼요. 어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허호 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쓰야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비 해놓고 기채를 70억 아닙니까? 기채 70억 내는데 또 14억 다리발 1개인데 1기를 빼고 56억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앞에 다리발 1개 해놓은 것은 전액 삭감시켜 놓고 또 70억 기채 내가지고 여기14억 해가지고 56억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시비예산 14억을 삭감하고……
○연규섭 위원 과장님 기채를 하든지 우리시예산으로 하든지 다 우리 시예산입니다.
기채를 해도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위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세운다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않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일을 추진을 해야지 그때 당시도 우리가 다리발 1개라도 놓아야지 놔 놓아야지 뭔가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개라도 놔놓자 두 개 올라왔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설계하고 감리비만 넣자 그러니까 다리발 하나라도 놔놓아야지 우리가 뒤에가서 조금 돈이라도 얻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때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우리한테 14억 책정을 해 주었으면 이것을 빼지말고 우리가 기채를 얻어와도 우리돈입니다. 그것 어디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시작을 하지않느냐 말입니다.
○허호 위원 그래놓고 70억 기채내어가지고 여기서 다리발 1개값 14억 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당초 시비 26억 세웠는데 계획대로 추진 않되는 것은 재원대책이 않되기 때문에 그래 나와가지고 늦게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가야 되면 적어도 3∼4월초에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기채는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발주 않하더라도 이월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한 70억만 세우지 기정예산 시비까지 집행못하는 것은 여기에 둘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용역비 발주했는 이 금액만 두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허호 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채를 얻어가지고 남구미 대교에 70억을 투입하기로 않했습니까? 왜 70억을 해 놓고 또 1기를 세운다고 14억을 빼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답변을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삭감을 하지 않고 70억을 그대로 두면 84억이 됩니다.
그것은 기정 예산에 있는 14억만 삭감하고 70억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표기를……
○허호 위원 아니 14억이 84억 된다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다리발 1개 세워놓은 14억이 있어서 84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70억하고 합치면 84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4억을 삭감하고……
○허호 위원 84억 되면 어때요.
그래도 기채는 70억인데……
○예산계장 정무우 14억 이돈도 다 못 쓰는데 놔두면 예산 사정이 되니까……
○허호 위원 그러면 70억 남구미 대교 가설에 기채 70억 하는 것은 올해……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70억은 금년 말에 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10일분 밖에 안되고 그때 빌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킵니다.
○허호 위원 이월 시키면서 14억은 빼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14억을 살려놓으면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김태연 위원 14억 가지고 용역설계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용역 설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14억이 내년까지 못쓰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70억은 년말에 가서 돈은 가져옵니다.
○허호 위원 결국은 올해 착공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착공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원 위원 남구미 대교를 놓는데 400억, 500억이 된다면 왜 하필 70억만 기채를 내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정부 재정투융자 기금이 한도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먼저 본예산 다룰 때 실시설계비 14억이 계상되었고 하부공 2기 해가지고 그때 28억하고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면 타당성, 계획성에 입각해서 2기를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왜 70억 기채를 내느냐는 겁니다.
그때 배경설명 할 적에 단 2기라도 세우면 도지사나 건설부에서 관심을 줄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기를 만들기 위해 2기를 세우도록 했는데 실시도 안하고, 로비도 안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 남구미대교 70억 기채 문제때문에 굉장히 노력도 하고 어느정도 되느냐해서 100억을 신청을 했는데 50억 밖에 안된다 이래서……
그리고 저희들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금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되느냐 해서 공문을 받아서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공사비가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지금도 나는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시와 칠곡군의 연결다리입니다. 굳이 구미시에서 다 재력을 기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칠곡군하고는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지사님하고 저위에 건설부까지 갔다는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요.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정식으로 칠곡군과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곡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솔직한 얘기지 칠곡군하고의 연결다리 같으면 칠곡군하고 협의하고 칠곡군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더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95년도에 다리 세울 것을 94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실시는 하지 않고 조금전에 우리 이용원 위원님 말씀이 다 내말과 일치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워서는 안됩니다. 계획성없이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허호 위원 올 예산 올릴 때 언제쯤 착공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건설과장이 올 10월이면 착공된다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8월달에 용역 설계 끝나고 한다고 했는데……
○허호 위원 그래놓고 올해 안되고 내년 2월달이라니 무슨 얘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최소한 공기를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또 너무 기술적인… 중대한 것 아닙니까?
○허호 위원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10월달에 착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미비했는데 그래서 예산설계를 26억으로 하려고 년초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거론해서 과연 4∼500억 드는 돈인데 시작해 놓고 언제까지 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재원확보가 안서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할 때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미쳐 못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선산군에 해평에서 강정 나룻터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은 선산군비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지원으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 다리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그것을 국고로 다리를 세우는데 더현실적으로 이 다리가 지역주민에게 또 공단 입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다리라면 이것부터 먼저 세워야 하는데 왜 선산부터 먼저 세우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장하게 되고 또 도시구역내의 도로 도시 구역내의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는 시, 군에서 해야 된다 해서…
○박우현 위원 그러면 남구미대교는 구미시민만위한 대교가 됩니까?
공단도 국가공단입니다. 저기 남구미대교가 않되고 도로가 막혀가지고 공단입주업체들이 물류 비용이 수출에 원가가 훨씬 높아졌을 때 그 손해는 국가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민만을 위한 남구미대교가 아닐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미시민만 가지고 다할 작정을 합니까? 이것은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여러 가지 항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건의만 해가지고는 않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미시민은 다른 곳보다 특혜를 더많이 받는다고 중앙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국비를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구미시는 이런 공사는 자꾸 지연시키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 예산이 안서면 않된다 하는 정도로 몰고 가야 내려오지 절대 우리가 먼저 시작해 놓고나면 절대로 안해 준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에곁들여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성이 없다 자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금년에 기채를 70억 한다면 앞으로 완공될 연도를 몇 년도에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98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98년도 같으면 몇 년도 입니까? 지금 70억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든다고 예상합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70억의 기채를 내면 구미시민들 한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수근 위원 70억 인가요 완공할 때까지 450억……
○이용원 위원 500억인데 70억 내면 98년도까지 완공할적에 구미시민 한사람이 얼마나 혈세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잘하면 국고로 다리 놓을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런 부담 지워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해본결과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그러냐하면 교통체증 관계로 빨리 안하면 않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이수근 위원 체증관계는 시민들 누구나 다알고 있고 한데 과연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공한 예산을 지금 350억으로 잡고 있죠. 나는 350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 을 붙이고 더든다 약 400억 이상이 않들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98년도까지 이것이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에서도 기채 한도액이 있고, 국가도 구미만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기채를 우리가 예산에 충족할만큼 기채를 못할 때 과연 이것이 98년도 완공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착공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해놓으면 건설부 측에서 보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저희 실무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야 않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획년도에는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올 예산에 14억을 세워 놓았는데 14억가지고 다리발 하나라도 놔놓고 부족하면 기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설득력 있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것도 안쓰면서 기채를 한다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허호 위원 이것이 올해 다리발 1개라도 세우자 하는 것은 제가 우셨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결국은 한 개라도 세워가지고 비바람에 날려가지고 철근이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 국회의원이 공약 했는 사업이라 공약을 해놓았으니 서울 가서 보조금이라도 받아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다리발 하나라도 세우자고 우리가 1개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기채 빚이나 얻어와서 다리발세우자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어차피 지금설계를 못하는 형편에서 다리발 세우는 것도 설계를 해야 세울 수 있거든요.
○허호 위원 이래놓고 나도 구미시를 잡히고 내면 500억도 내요.
○이용원 위원 3공단 입주자를 위해서 전시민이 부담을 해야된다. 솔직한 소리로 남구미 대교 만들어도 구미 시민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 다리한번 건너보지 않을 사람이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시의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장 발전을 위해서.
○이용원 위원 당장 조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시 전체가 발전이 되면 개개인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 국장님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미 대교 가설하는데도 당초 예산에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안이 있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채를 발행시켰습니까?
○오병호 위원 아니지요. 기채승인 올라오니까 꼭 필요안하면 기채 그것을 승인해 주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요. 1대 의원들이 결국 구미시민들에게 빚을 안겨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그 다리가 필요하냐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 다리는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겠느냐 결국 기채 역시 갚아 주어야 되고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빚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리는 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나오는 것인데 최소한 우리가 보면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럴 사항이 않된다 하는 것은 설명을 여러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 문제는 보류 시켜놓고 공단 본부하고 공단 각 기업체를 충동을 시켜 가지고 이 다리는 공단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는 그 방법도 여의치 않고 그런데 기채 승인 문제는 따로 생각하고 예산문제를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국장님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못하면 내년 2월에는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않됩니다. 우리 임기 동안은 않되요.
○건설국장 여상기 설계가 내년 2월까지 되어 2월까지 하면 또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초쯤이나가야.
○이수근 위원 4월초에 가서 또 입찰하고 하면 5월, 6월 되어야지 할까 말까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4월초에 되면 약 40일간 잡아야 합니다.
○허호 위원 임기전에 않되겠네요.
○건설국장 여상기 결과적으로 재원은 어차피 교량을 세워야 되고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은 국도비만 받아가지고는 않되니까 일단 기채를 받아 재정 자금을 로비해 가지고 따라 재정자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칙으로하고 국도비라든지 또 공단에 대한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고 또 공단에도 협조하고……
○허호 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언제 착공할 것이냐 못을 박읍시다.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야 돼요. 않그러면 내년 연말이 될지 모르고 결정을 한번 해봐요.
○건설과장 장정수 소규모 사업같으면 설계도 앞당길 수 있으나……
○허호 위원 날짜 언제까지……
○건설과장 장정수 2월 초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바로 공고를 합니다.
○허호 위원 2월초에 공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을……
○건설국장 여상기 계획대로 하면 5월말 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건설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않되는데 전에 추진 상황을 인수인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좋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가 공단인데 중부관리공단에서 국가 공단본부에 1/2이라도 부담을 해야 않되겠느냐 요즘 전부 철로에 방음벽도 원인자 부담 하고 국가에서 잘하던데 그렇다면 공단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다리고 하니까 국가공단본부 거기에도 협의를 하고 예산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은 연구 안하고 무조건 쉬우니까 기채하자 기채 이것도 빚 아닙니까?
아까 이용원 위원 참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부 시민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또 우리는 0.4% 운운 합니다마는 지금 도로에 소방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시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히 국가에서 얻는 빚만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지금 사용료도 안주고 소방 도로로 사용하는 이런 빚 안갚았는 빚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빚만 얻기 싶다고 빚만 얻으면 나중에 개인집도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행부에서 한번 더 짚고 연구검토를 더해야 않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여겨 집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재원확보 관계는 기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와 구미 공단 하고도 지금 현재까지도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왜그러냐 하면 권위원님도 계시고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4공단 양호 대교의 예산을 4공단 조성하면서 다리 놓을 것을 부과 시키겠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3공단 조성할 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했는 것은 집행부나 솔직한 얘기지 공단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단 본부에도 뭔가 조금 신경을 써야 않되겠느냐 1/2 정도 쓰고 반 정도는 기채를 한다든가 이것은 몰라도 순수한 빚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최성화 간사 과장님 다리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인동대교 여기가 더시아워때 차가 있으면 다리가 휜다하는데 안전검사를 해보라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라 해도 그것은 올라 오지 않했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번에 구미대교 확장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할 때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최성화 간사 안전도 검사는 언제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안전 검사를 1억2천이 확정되면…
○이용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남구미대교 통행세를 받도록 하세요.
○위원장 강병만 다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다음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신평육교 잔여부지 보상 이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장정수 신평 육교를 가설할 때 1필지 25㎡가 미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개인 사유지 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승낙은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
○오병호 위원 1평에 얼마정도 갑니까? 240만원인데 그렇게 갑니까? 좀 늦게 준다고 보태줍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이 아니고 감정가격……
○오병호 위원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에 감정하기 전에 추경예산이 되어가지고 2천만원……
○오병호 위원 임야라고 이런 것이 않돼있어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산 2천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을 못해 가지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보상 거부해가지고 육교를 놓는데 지금와서 보상을 찾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면서 감정을 않된 상태에서 2천만원 요구 했는데 감정해 가지고는 천만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다시 할겁니까? 이것이 몇십만원짜리 ㎡에 몇십만원을 뒤에 끝단위 6천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 806,000원으로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 거든요.
그러니 이것 승인해 주면 그대로 주는가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너무 비싸게 보상해주면 물론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래 가지고 도로 하나도 못냅니다.
○이수근 위원 당시 감정가로 합니까?
지금 보상하면……
○건설과장 장정수 지급할 당시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인근 토지의 공시 지가에 의해서 806,000원 계상한 겁니다.
○김태연 위원 ㎡땅이 806,000원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준해서……
○오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 한평에 240만원씩 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무작정…
○오병호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말씀만 해야되요. 대충해가지고 나중에 공시지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않되더라 하면 나는 공시지가 그정도 되는 것 같으면 땅이라도 좀사놓을려 해요 ㎡80만원짜리 공시지가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장정수 보상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2천만원 요구를 해놓았는데 추경이 승인되면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나는 30만원 했다든지 100만원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감정해서 준다하면 끝단위 6천원이 붙으면 이것은 뭔가 산출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나왔는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실가격이 이렇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잡아도 85만원, 90만원 이런 것 같으면 대충 예상했습니다.
806,000원 이렇게 놓으면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소방도로라도 내야될 부분은 많은데 임야나 이런데 돼있는 것을 ㎡에 80만원 이면 24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보상해 가지고 나중에 어디 길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 받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또 우리 입장에서 후하게 주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 해야 되지.
○건설과장 장정수 감정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결국 감정해가지고 새로 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상 가격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끝단위가 왜 6천원 되느냐 80만원이면 80만원 예상을 6천원까지 했다 하는 것이 산출 근거를 두고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이고 지급할 때 2개 감정 기관에 감정 가격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수근 위원 추경에 이런 것 올리거든 감정해 가지고 보상줄 것 올리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을 감정해 가지고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감정해서 주면 금년에 못줄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다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다음 임은동 진입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를 당초에 3억 계상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3억을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역후도로도 6천만원 더해서 할려고 합니다.
○최성화 간사 역후도로 개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송 중앙로 개설에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료단지 진입료개량에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역전로 확장에 현재까지 95m 했고 이번에 45m 더 확장하는데 16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역전로 1,6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1필지 할려니 1,600만원 모자라고 안줄려하니 8억 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상모 도로개설에 대한 교부세입니다.
다음 구미대교 접속고가교 가설에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2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타이루 박는 과정에서 토질이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상모도로개설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상모는 국도33호선 거기서 해서 상모동……
○허호 위원 광평 운동장까지 연결시키는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광평 운동장에서 나오는 사거리……
○허호 위원 그것을 연결 다시킬려하면 차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다할려면 70억정도
○오병호 위원 5억 가지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국도33호선 상모동 마을까지 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보상비입니다.
○오병호 위원 올해보상하면 내년에 착공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국도33호선 상모 교회 짓고 있는 곳까지 보상됩니다.
○오병호 위원 보상하는 부분은 시작이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오병호 위원 그런것까지 연결작업을 시켜야 되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내연도 예산편성할 때.
○오병호 위원 지금도 누가 찾아와 있거든요. 이부분 때문에 그쪽에 대우전자 아파트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 장정수 저희들은 일단 보상이 되면 완전히 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설을 확답을 못하는 것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병호 위원 예산을 올려는 봐야지 이렇게 해놓고 놔두면 엉뚱한 것 하고 하면 어느것 하나 시작 한 것 같으면 연차 사업으로 해야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보상된 것은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허호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말이 새 나가가지고 약 1주일 전에 매매가 되었는데 9천평이 도로에 약 2,000평 들어갔을 거예요. 99번지인가 내가 기억 나기로는 그런데 그 땅이 서울에 MBC에 근무하는 사람 땅인데 그것이 1주일 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평당 7만7천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미 사람이 누가 샀는데 그거 다아는 것이라 나는 이제 알았고 벌써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 도로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다 안 사람이 서울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77,000원 되었는데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평당에 보상비가 대충 얼마쯤 되는가 그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2/3가 자연녹지고 1/3이 주거지역인데 평균해서 8만원 나갑니다.
○오병호 위원 주거지역도 있고 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450m 정도는 자연녹지고 총 600m 보상하는데……
○이수근 위원 과장님 추경에 산업 도로 이런 것을 왜 올립니까? 당초 예산에 도로개설 문제 같은 것은 올라와야 되지 추경 같은데는 공사를 하다고 모자라는데 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에 10m할 것, 11m, 12m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교부세는 특별 교부세입니다. 다음 구미대교 접속고가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반관계로 해서 증 됩니다. 감리비는 감 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당초 14억 5,400만원인데 추경에 6억9천만원 더 계상해가지고 21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절감편성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최성화 간사 시설비로 갑시다.
○건설과장 장정수 시설비에 가서 도로유지관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당초계상이 사회진흥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해야 않되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도로표지판 정비에 203개소, 보안등 설치 40등
○허호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위치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도로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허호 위원 요즘 오토바이도 잘 안 타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인도에 할려하는데 인도 자체 전부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제일 넓은 곳이 5m밖에 않됩니다.
○허호 위원 나는 뭐냐하면 실제 인도도 안하고 도로만 한 곳이 많은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최성화 간사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건설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곳은 가급적이면 인도폭이 넓은 부분 또 통행량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부분 또는 일반 운동삼아서 많이 타고 다니는 부분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많이 현재 다니는 노선은 도량동 그곳이 많고 그 외에는 동아 백화점 부분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지구를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에 도로 표지판 장비설치하고 보안등 이것은 예산을 많이 주었는데 또 추가로……
○예산계장 정무우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장정수 다음 243p에 임은동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 그다음 도로응급복구 유지비를 2억 계상했습니다.
○허호 위원 임은동 진입로 포장배수로 공사 7천만원하면 양쪽에 하수도 다하고 포장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다 됩니다.
그다음 공동구 관리비가 580만원, 시설부대비는……
○이용원 위원 공동구 관리에 집수정하고 배수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수시로 외부물이 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36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억을 증액을 시켜서 국도 33호선에 쓰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 33호선 해야될 연장이 7.7km입니다. 현재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348억이 소요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2.5km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5.2km됩니다. 그래서 건설부하는 구간중에 1.4km는 기 했고 나머지 신평시장 부분에 1.1km 남았습니다. 이것이 보상비를 계상한 것이 6억8천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해주면 일은 건설부에서 해주겠다 약속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건설부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전체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이월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해주어야 건설부에서 일을 하겠다 약속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올해 선산까지 연결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연결됩니다.
○허호 위원 올해 안하면 20억이 못하는데 만약에 보상금 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도로낼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장정수 그래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보상금 수령자하고 서너 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긍을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화를 서너분에게 받았습니다. 언제 보상비가 나오느냐……
○허호 위원 왜 이런 것 묻느냐하면 작년 재작년 예산 서 있는 것도 몇집씩 못 찾아가지고 지금 소방 도로도 못내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당년에 도로를 낼 수 있느냐 만약에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중에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전혀 확고하게 않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 약 3분이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김태연 위원 3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보상금 많이 달라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보상하고 추진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안하면 않됩니다.
○연규섭 위원 68억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건설부 1차 완료 단계 않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오공대 앞에……
○김태연 위원 이런 것은 이월되어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건설부에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I.C에서 이쪽선산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은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는 건설부에서 공사하는 외에는 거의 반 정도가 양여금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내년도 되면 20∼30억정도…
○이용원 위원 그위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당초 양여금이 26억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36억중에 양여금이 26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그래서…
○허호 위원 하여튼 올 연말까지 도로내도록 책임 지겠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연말까지 착공해 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33호선 우회도로는 시구역내에는 시장이 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현재 협의된 공정을 말씀드리면 1.6km 중에서 시 단위에 있는 280m 구간은 시에서 보상하고 그외 구간에는 보상을 시에서 9월말까지만 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연말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하는 합의를 받아서 우리는 9월말까지 보상 완료 하겠다 하고 있는데 건설부 예산 공사비가 이월 않된다하는 것은 걸쳐놓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280m 구간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가지고 연말까지 않되거든요.
그 외 구간에는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9월말까지 보상할테니까 책임지고 공사비는 주시요.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보상이 현재 78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280m 그 구간에는 해 놓았고 그 외 것이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집있는 구간에 78억 잡았는데 68억 해 놓은 것은 밑에 양여금 사업하는 것이 현재 예상이 10억정도 남습니다. 왜 남느냐 수출탑 있는 곳에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간에 확장 못하기 때문에 그구간을 빼놓으니까 10억 남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78억이 소요 됩니다.
○허호 위원 찔끔 찔끔 보상금을 수령 않했을 때 과연 도로 내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데는 어떻게 공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고, 다른 곳에도 실제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착공해가지고 전부 하세요.
강력하게 밀고 나가요.
○건설국장 여상기 최소한 도로 공사를 할려하면 현재 도로보면 90% 이상 되어야 10%되는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90% 이하가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244p 시설부대비는 미시설에 대한 것이고 시도에 가서 시설비에 도량산업도로 개설하고 잔액이 4천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최성화 간사 건설과 소관 397p 있잖아요.
○위원장 강병만 도량 산업도로 삭감되었는 것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197p를 보면 농업 용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97 위에서 3칸 쯤에 노후 수리 시설물 보수인데 이것은 금액은 똑 같은데 당초에 2개소 할 것을 4개소로 할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4개소로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397p 이것은…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동예산입니다.
○최성화 간사 도시과 해주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5p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비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은 예산 절감 편성 차원에서 감조치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금오공대 옆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지는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사항 이행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현재 금오공대 후편하고 신평초등학교 사이에 과거에 도시계획이 양학교 하면서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면서 학교부지는 확보하고 도로부지는 확보 않해가지고 도로개설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도로이용 이외 타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 종합청사 민원실이나 감사원에 수차 진정을 넣어가지고 작년연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결과 이 사항은 실제 도로를 개설 않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면적이 2,736㎡인데 인접지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약 1억9천15만2천원정도 추정되는데 감정가액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져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설명 드리고 개별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6p 토지관리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 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실제집행 내역대로 재조정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 수수료 3,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에 문제가 좀있고 해서 세항별로 전부 예산을 재조정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27p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번 의회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는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인부임이 당초예산 할 때는 93년도 노임단가로 했던 것을 신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4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토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카메라 1대를 사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도시계획 도로편입 보상비가 1600㎡ 추정해가지고 약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7억 1,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p 보면 구미국교 동편 도로개설외 7개지구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7억1,3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현재 미마무리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7개지는 계속사업이고 사곡동 갓골 마을은 신규사업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도로 사업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주민숙원사업 들어왔는 것이 16개지구에 35억이 요구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실무적으로 골고루 다 돌아가도록 힘을 써 봤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확보를 다 못하고 요구된 것이 1/3선이 겨우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소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분할측량 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p 지역개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7억을 확보해 가지고 도립 공원내 금오지 하단부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차장이 조성완료되면 총주차대수가 844대가 되고 대형주차 56대, 소형주차 788대 하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오고 나머지 시비 4억2,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하므로 해서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 7억하면 주차하는 기반시설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확보하는 이 사항은 주차기반시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내년부터 차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교량확장 문제 그다음 지구내 조경 가로등 이런 것을 다할려면 내년도 17억 5,400만원 확보되어야 완전히 완공 되겠습니다.
그다음 245p 시설부대비는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69p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다음 470p 일반 운영비 형곡 지구 공원 상수도 사용료 당초에 240만원 계상되었는데 절감차원에서 15만3천원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직국민연금 사용부담금, 퇴직전환금 이것이 이번에 24만8천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에 대한 일용인부 퇴직급에 따른 것입니다.
471p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절감편성에 따라서 30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이것도 봉곡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형곡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원제초 및 청소인부임입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는 당초우리예산은 1,5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460만원 예산절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472p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구획 정리사업에 800만원 확보했다가 현재 구획 정리사업지구가 예상외로 지역에 협조가 잘되고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70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로서 전체가 11억 5,378만 5천원인데 요번에 예비비로서 7억 4,800만원이 증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지출에 가도록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구획 정리 사업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건축과 229p부터.
○건축과장 박대희 건축과장박대희입니다. 229p 주택기획 및 지도 일반운영비 절감편성에 따른 90만원 감되겠습니다.
231p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 등기필 통지서 정리 인부 3인에 50일 해가지고 25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232p 저희들 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비가 당초 교부세 6,533만천원이 교부세로 되어있었는데 교부세가 감되고 시비 확보해가지고 6,533만천원이 시비확보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1,786만원이 부족해서 진평지구에 1,786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 128,592원 그다음 233p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당초 저희들 입식부엌하고 목욕탕 개량하고 화장실하고 추가로 도에서 물량이 배정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택사업소 운영은 별도로 주택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소관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133p 사회과부터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것도 좋은데 아까부터 와 계신분도 있는데
○최성화 간사 설명필요 없어요. 설명안 듣기로 하고
○허호 위원 와 계시는 분부터 금오산 관리소
○위원장 강병만 넘어가면서 공원관리소부터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위원님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공원관리소에서 추경예산안 금액은 총 1억5천만원중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상된 금액이 2,877만2천원이고 나머지 1억 2,188만8천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과 기타직보수 또는 일용인부임 기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 인상입니다. 그 외 247p 일반수용비중에 입산 및 취사금지표찰이 매수가 조금 늘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그 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을 종전에는 한 개 사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지금은 두 개사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해서 44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 입산통제라든가 낚시금지 도로개설 지구에 설치된 공원안내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편의용품구입, 공기정화기, 화장지, 비누 등 비품구입이 260만원 그 외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절감차원에서
○허호 위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앞으로 비치 되어야 됩니다.
○허호 위원 비치해놓아도 그것이 붙어 있겠어요.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사실상 저희들이 비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끝입니다.
○허호 위원 저도 화장실을 몇 번 들어가 보았는데 내가 화장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앞으로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구입해서
○허호 위원 구입해서 갔다놓더라도 누가 관리하고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인데 누가 놔 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으로 판매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기계식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빼쓰는 것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해놓아야 되지 이동식으로 해 놓아가지고는 관강객들이 쓰고는 가져가고
○허호 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다 빼가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화장실관계때문에
○권영이 위원 소독은 철저하게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소독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공원근무복 이것이 2년에 한번씩 주는데 현재
○최성화 간사 피복비, 연료비 넘어갑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시설비가 총 1억2,1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입로 노경정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2,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1천6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그 외 등산로 정비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전 구간을 조사해보니까 총예산이 4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2.2KM에 대해서 7천만원 일차적으로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화장실 오수정화시설 공사는 당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외뢰한 바 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액 천만원이 계상되어야 이것을 하반기에 발주되겠습니다. 대 주차장 주변 인도블럭 포장은 당초 8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 위락지 화장실 2동과 채미정 화장실등 정비보수를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식수대 및 초소보수이고 가로등 보수는 저희들이 관내 157개 있습니다.
이시설이 전선이 노후되고 해서 요번에 진입로만큼이라도 보수할려고 합니다.
교통통제 가드레일은 위원님들 오시면 보았겠습니다마는 커브지점에 차량 사고가 많이 나서 우선 철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놓아서 그런지 그 지점에 대한 사고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들이 박고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의 건의도 있고 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실 전기보수에 300만원, 상가단지 오수관이 가끔막혀서 비가오면 위로 넘치고해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250만원, 잔디밭옆 화장실이 지금 남, 녀가 있습니다마는 여자 화장실에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을 수리하는데 300만원
○허호 위원 사무실 전기누수 보수하는데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비만오면 정전이 되고 차단기가 내려가고 해서
○허호 위원 어디가 그런지 거기만 확인하면 거기만 고치면 되는데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이것이 산쪽에서 전선을 해서 디스코장 만들어 놓은 그 밑으로 전선이 깔려 있는데 그후에 증축을 하면서 전선이 밑으로 들어가서 노후되면서 침화되면서 합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허호 위원 기계로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여러번 체크를 해 보고 위에 누수가 되는가 싶어 방수도 했습니다. 그 외에 청경근무초소 300만원,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 13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소장님 공동화장실 보수라든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공원이라 사람많이 모이는 곳에는 첫째 화장실이 편리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김에 공중화장실 다른곳은 조금 덜해도 화장실만 깨끗하면 잘된다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저희들이 직원 담당자로 하여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수도과
○수도과장 천동성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 총칙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71억3,600만원, 기정 예산이 129억7,800만원 추경예산 불어나는 것이 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41억 5,800만원 순수한 우리들이 상수도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 8억2,833만9천원, 급수수익이 8억1,414만7천원, 특별이익이 1,419만2천원 이것은 작년도 공과금 분담금을 반환받은 겁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24억9,960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도비 보조금이 1억2천,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제3공단 공업용수관로23억7,960만7천원, 도합 41억 5,8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예산은 15p와 34p입니다.
특별회계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금하고 자본적수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12,72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감은 시켰고 22p 특수활동비 이것은 대민활동비라 해서 6급 이하 정규직 월 3만원씩 지급하는 28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는 2,500만원 취수장및가압장 기계정비시설 긴급수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좀있습니다. 긴급수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계속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23p 배수비에 일반 수용비가 115만원이 불어나겠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수수료하고 신규하고 기존 것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6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4p 수선비에 제수변보호공 수선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60개소를 했는데 200개소를 다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140개소가 늘어나겠습니다.
수선비 제일밑에 1,803만 6천원 수도미터기 부분제작이 됩니다.
25p 급수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당초 614,8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나 현재 저희들이 109,2개를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억 330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p 일반관리입니다. 기본급에서 6급 7급 누수 방지계가 신설됨으로써 인건비가 874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 211만 4천원 그리고 누수방지계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이 107만 6천원
○최성화 간사 과장님 여기는 넘어갑시다. 법정경비이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p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로 9천만원 이것은 도량가압장에 기 우리가 상수도시설 용지로 시설 결정을 해놓고 지금 지주가 사용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에 재고자산 진열보관대 제작 500만원 이것은 수도사업소 창고에 기존 자재를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도량가압장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임야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임야가 아닙니다.
지금 도산동 사무소 바로 뒤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 안되고.
○수도과장 천동성 과거에 우리가 할 때는 부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좀적게 했는데 거기붙은 필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도시 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용도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 해야……
○허호 위원 개인 땅이
○수도과장 천동성 예, 그리고 공업용수 상수도 기술진단을 위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광역상수도가 96년도까지 완공된다고 봤을 때 자제 저희들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 지금 시설 확장을 위해 가지고 전반적인 진단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배관원 관리사 통신 케이블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37p 시실부대비는 순수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공사비로 들어온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다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입니다. 취수장 취수문 진입계단 및 난간 보수 이것이 당초 600만원 했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돈이부족해서 900만원 증 시켰습니다.
38p 기계장치 시설입니다. 신시가압장전력증설공사에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당초 2천만원인데 1,7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감시키고 도량가압장하고 금오산 가압장의 75마력모타를 개체하기 위해가지고 300만원올렸습니다.
당직무인화 시스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지금 당직하는 인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매일 1주일에 한번씩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무인화 시스템으로 해서 당직을 앞으로는 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만원입니다.
신시가압장 구내 배관공사 이것은 자체 배관라인이 불합리해가지고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시 가압장하고 이것이 75마력 두 대 300만원씩 600만원은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모타가 20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모타 자체를 증설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교체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집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한데 용량을 그대로해서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용량은 지금 충분히 예비 펌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낡아서 그래서 신시가압장 모타펌프설치는 200마력인데 이것은 형곡배수지에 올라가는데 하루에 작년도만해서 6천톤 가까이 쓰던 용량이 지금은 11,000톤 근 배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1대 더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형곡배수지에 올라가는 200마력짜리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PH 자동측정기는 알카리나 산성 이것을 자동측정될 수 있도록 300만원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액반 정량펌프인버터 설치는 300만원 기계 작동에 필요한것이고 취수장모타펌프 개체공사 이것은 1억5천만원인데 현재 450마력 4대, 250마력 1대가 있는데 250마력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250마력은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450마력으로 개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침전지 전동벨브개체는 현재 우리 정수장시설내에 있는 것이 작동이 잘안되어서 고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취수장 모타 펌프가 250마력 그것은 버리는 것 아니예요.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우리가 수리해 두었다가 가압장이나 이런 곳에 필요하면 쓰도록 합니다.
○연규섭 위원 250마력 그대로 놔두고 150마력 1개를 더 증설하면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허호 위원 가압장에 있는 것은 보통 몇마력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보통 200마력입니다.
250마력도 81년도 인가 이때 구입했고 오래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도사업소에 부지가 넓고 해서 풀베기 위해 가지고 예취기를 240만원 1대 올려 놓았습니다.
휴대용 탁도계 2대 구입하고 누수방지기 사무용품 구입 기타 이상입니다.
○권영이 위원 지금 수도 과장에게 하나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가뭄이 심한데 우리구미시에는 공업용수나 일반 시민들이 마시는……
○수도과장 천동성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작년동기 비해서 용수량은 근20% 가까이 증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시설이 7만톤 수자원공사 24만톤해서 27만톤인데 근26만8천톤 가까이 매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급수 출수 불량지구는 다송에 8세대 지산 선산경계에 12세대 진평동 10세대 약 30세대가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지금 고층 같은 곳에도 물이 다 올라와요.
○수도과장 천동성 원래 고층아파트는 지하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자체 펌핑시설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형곡 같은데는 워낙 수압이 좋기 때문에 15층 이상까지도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수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펌핑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동에 주택단지 같은 것은 10 몇년 전에 수도관이 되어있어 2층, 3층에 물이 안올라간다 하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5층이상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고층에는 지하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펌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10년전에 것도……
○수도과장 천동성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구미시의 상수도 사정이 좋다보니까 그냥 시설을 이용안하고 그대로 쓰다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칠성주택 같은데는 물이잘않나오는데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배관이 나쁘다해서 배관을 전부 교체 했는데 않된다는 것이예요.
○수도과장 천동성 칠성주택은 지금까지 연락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몇 번 올렸습니다.
반상회에서 몇 번 올렸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칠성주택 빨리 해주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예.
○권영이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시에서
○수도과장 천동성 계량기까지만 부담합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계량기부터 가정것은 개인이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후되어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어디에 부탁을 해요.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일반 설비하는 업자에 부탁해서 하면 됩니다.
○권영이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고……
○수도과장 천동성 예, 40P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 이것은 뭐냐하면 수자원에서 23억7,300만원을 받아 오는 중에서 올해 다 완공이 못된다고 해서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14억2,1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과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추경요인이 7억8,500만원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부담금 으로 5억받는 것이 있고 지난해 이월액이 2억8,500 증가해가지고 전체 요인이 7억 8,500만원 있는 것을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것 조정했는 것 하고 합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7P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P 예산에 390만원 증액된 것은 하수도 관리원의 노임이 올라서 된 것입니다.
다음 18P 일부 함마드릴과 이륜차는 당초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유압 브레이커에 함마드릴이 붙어나오기 때문에 감을시키고 유압 브레이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9P 입니다.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지금까지……
지난해 남아가지고 넘어왔던 것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준설봉과 철판, 절단기날, 낫, 정, 이런 것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132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밑에 관리원 위생비는 하수도 준설인부 8명에 대해 가지고 월 2천원씩 4회 목욕비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하수구 준설을 지금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막혔다해도 동장이 시에다 연락하고 해도 안해준다 하는데요.
○하수과장 김상원 계속 저희들 민원처리는 차질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20P 관리원들 인건비 올라간 것입니다.
21P 각종수수료 이것도 불합리한 것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오수 유입구 관리인부는 현재 한사람이 200일간 작업할 수 있도록 오수인부 관리 인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인원이 부족해서 3사람으로 증해서 늘었습니다.
22p오수유입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삽과 쾡이 같은 이런 종류입니다.
23p 급료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9p 도 수수료 조절한 것입니다.
33p 중간에 특수활동비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직원들 46명에 대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34p 입니다. 슬러치 처리 고형화비용 1억7,280만원 이내용은 지금까지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죽 같은 슬러치를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매립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흙같이 만들어서 복토로 쓰기 위해서 그돈 계상한 것입니다.
○허호 위원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도 지금은 죽같기 때문에 이것이 틈틈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른 관을 다막는데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혀서 갖다 버릴려 하는 겁니다.
○허호 위원 약품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권영이 위원 법정경비는 넘어가고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다음 51p입니다.
시설비란에는 비산3주공에서 마을회관간 하수도를 애초에 4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 일부 관로공사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이 애초보다는 부담 작게 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을 해서 1억7천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은 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밑에 도량하류 저지대하수도 설치 공사는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장조사 결과 약 4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증액되었습니다.
지산지구 하수도설치공사도 애초에 2천만원 계획했던 것이 1,600만원만하면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밑에 원호택지개발 사업지구 하수관 인입공사는 원호지구에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택지개발했는데 그 오수가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5억원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도록 그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 그내용입니다.
뒷편에 52p는 거기에 따라 시설부대비입니다.
○권영이 위원 원호지구 단지의 오수가 구미로 넘어 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구미 전체 우리가 깔아 놓은 관까지 연결되어 넘어옵니다.
53p에 시설비에 배풍기설치 500만원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처리장 내에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기 때문에 냄새않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개비를 설치해 가지고 빼낼려고 계획을 했는데 100만원 그것가지고 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안나기 때문에 위에 탑까지 세워서 냄새가 않나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옥계 펌프장 수중 모타 증설 1억4천만원은 2공단 일대에 오수를 처리 하기 위한 옥계펌프장이 지난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2년도에 공사가 가동중입니다.
가동중인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계는 350마력 1대하고 250마력 1대로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옥계지구 택지나 2공단의 공장이 더 들어설 때는 350마력짜리가 2대가 더 들어가야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물량이 250마력 하나정도 물량만들면 충분하기 때문에 스페아 하나하고 합쳐 2대를 설치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물량이 더 늘어가지고 250마력짜리 1개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50마력 1개더 증설할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밑에 자산 취득비에 베아링 오븐기 PH메타기, 센드펌프같은 이런 것은 처리장에 필요해서 사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베아링 오븐기하는 이것은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물었습니다마는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베아링을 교체할 때 그냥 교체를 하면 수명이 오래 안가는데 이것을 오븐기에 해서 넣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베아링교체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것을 어느정도 쓰느냐 하니까 약 200번 정도 쓴답니다.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H 메타기는 산도 측정하는 것이 고정식 밖에 없고 이동식이 없기 때문에 각종 시내 하수관망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체크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센드펌프는 각종 침전지나 여과지같은 밑에 깔아앉았는 죽을 퍼 낼려하면 일반 펌프 가지고는 않되기 때문에 센드 펌프를 구입할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p 대수선비에 공단유수지 기동 리랙타하는 부품인데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입수 PH 메타기 교체는 현재 처리장 내에 유입소가 전체 다 들어오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PH 메타기 바꿀려하는 겁니다.
탈수실에 콘베어확장 및 벨트 교체는 현재 탈수실에 되어있는 콘베어벨트가 이동용이 낡아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공단에 유수지준설 한번 해야 않되겠어요. 준설지 역할을 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준설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침수되고 어쩐다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도우저로 밀었는가 해가지고 물한쪽으로 몰리도록 해놓았던데요.
○하수과장 김상원 유수지가 1년에 한번씩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안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각종 관로공사하는데 길을 파고 다시 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공사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용 그런 것을 거기에서 나온 포만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00㎡정도는 파내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올해 파낸 실적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올해도 파낸 것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언제부터……
○하수과장 김상원 봄부터 지금까지 파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한번도 못봤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저희가 지금 형곡이나 이쪽 신시가지 관을 까는데 위에 썩은 것은 걷어내고 속에 것을 파가지고 와서 되 메우기 하는데 전부 그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올해 거기에서 파낸 증빙서류가 있으면 주세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이때까지 파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준설할 때 한번하면 4억이 드니 어쩌고 하니까 그것을 손을 못대고 있는데 1년에 얼마라도 좀 파내세요. 그래가지고 유수지의 역할을 해야지 재산이 보호되는 것이지……
○하수과장 김상원 현재 유수지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수 용량이 애초시설될 때 100만톤 그것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것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거의 역할이 없어요.
비가 안와서 다행이지……
○하수과장 김상원 그렇지 않습니다.
○허호 위원 처음보다 얼마정도……
○하수과장 김상원 80cm
○오병호 위원 80cm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 얘기하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우리가 체크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땅을 파보면 층층이 옛날 땅하고 표가 납니다.
그리고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수동굴착기 카타 구입했는 것이 애초에 1,500했던 것이 1,40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했고 휴대용 무전기는 애초에 3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잡아 했는데 차량에 달고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인부들이 가져나가는 것이 1대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인부가 현재 8명입니다마는 이것을 4조로 해가지고 배치를 할려 그러면 이것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26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다른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컴퓨터를 다 사주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라고 안사줄려 그래서 4대를 저희가 사가지고 처리장에 2대 주고 저희과에 2대 쓸려 하는 겁니다.
55p 설치대는 컴퓨터 설치대이고 프린트가 120만원 2대하고 복사기 하고 모사 전송기가 없어가지고 올렸고 준설원들 작업할 때 쓰는 자전거 8대 넣었습니다.
이동식 양수기 하나하고 이렇습니다.
56p는 팩스에 대한 전화가입비 21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79p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에 4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애초에 잡았던 것이 천만원 계획을 했던 것이 6,967만9천원이 발생해가지고 발생된 증액된만큼을 수입을 더 잡았는 겁니다.
세출 늘어난 것은 483p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청경피복비 그런 내용이고 주로 늘어난 것이 485p에 하천수목제거제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둘째칸에 하천수목제거제 하천에 나무 있는 것을 고엽제 치는것 그것이 450만원 늘어났고 그 밑에 토지 매입비에 봉곡천 편입 부지매입 787㎡에 4,722만원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현재 원평3동에 보면 봉곡천하고 선기천하고 갈라지는데가 있습니다.
갈리는 고속도로다리 있는데 옆에 봉곡천쪽으로 보면 개인땅이 하천 재방하고 하천 물려서 전에 저희들이 구미천정비사업할 때 개인땅을 못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부지매입금으로 4,720만원 넣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임오동 수문보수하는 것이 지금 유수지수문이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수문이 있는데 이것이 애초 수문의 역할이 강물이 안쪽으로 안들어 오도록 하는 역할입니다마는 저희가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오수가 강으로 안들어가고 우리 공단에 있는 펌프링으로 들어가도록 막는 역할 겸용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수문이 이가 잘 맞지 않아서 강으로 많이 새어나가는 것을 덜 새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다음 하천정비에 1,500만원 애초에 2,000만원 있던 것은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있던 예산을 가지고 광평천 내려가다보면 먼저 6월달 수해시 일부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을 봐야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1,500만원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생처리장 지금 어디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청소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먼저 하수과장이 위생처리장이 옮겨지면 위생처리장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그런 사업구상을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데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쓰레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하수과장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말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관계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래저래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비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현재 기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약23톤인가 이정도 처리를 합니다.
○이용원 위원 23톤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상주인원이 있고하면 비 생산적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이 되고 하면 기구 정비를 하고 할 때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빨리 정비가 되어야지 거기 위생처리장에 누구누구 근무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거기까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오병호 위원 고수부지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위에 정리는 왠만큼 했고 저수호환을 해 내려가는데 호환남은 것이 약250M정도 올해 집행을하고 못했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다할려 그러면 3억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기는 집행잔액 4천만원 남았는것하고 6천만원 더보태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2억정도가 더 있어야지 저수 호환을 다마칠 상황입니다. 그위에다가 다른 어떤……
○오병호 위원 다른 것 들을 필요없고 왜냐하면 시의원하고 약속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작년 가을에 그렇게 하니까 본 예산에 하니까 추경때 봅시다. 그때에는 호환 그부분은 확정짓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또 얼마전에 전부 관계자들 모여서 거기서도 서로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올렸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요구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어디서 삭감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전체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다 계상못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그리고 바란스고 무엇이고 기본적이 안된 것이 아까 공원관리사무소 가로등 누수관계 2천만원 했는데 천만원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작은 것을 깎을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엉뚱한 곳에는 내년에 명시이월할 것까지 준비해서 올리면서 돈 1억 2억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하고 기쁘게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을 깎아가지고 돈이 많이 모자라는가 본데……
그리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빌든지 매달려서 하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위에서 깎는다고 깎기고 어디 시민을 위해서 시청 직원들이 힘 있는데 근무한다고 막 삭감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벌써 몇 번째 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제가 힘이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오병호 위원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본예산할 때는 시장불러야 돼요.
시장 불러가지고 이것을 따져야 돼요.
알고 그것을 했는지 않했는지 시장에게도 얘기했는데 박세직 위원장하고 시장하고 있을 때 전부 얘기했는데 그리고 여기 국이 무슨 국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저희국 소관입니다.
○오병호 위원 건설국장 그때 계셨습니까? 그때 국장님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서로 일을 하자고 안했습니까?
서로 오간 얘기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걱정하고 그랬는 부분인데 이것이 공사가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억이 드는데 지금 5억이나 10억 투자된 것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않하겠어요.
거의 마무리 공사입니다. 끝에 조금 남겨놓아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은 안돼요. 자기가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으면 집행도 해야 되고 이때까지 했는 것하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이것 삭감하는 곳은 막 삭감하고 엉뚱한 곳은 이월시킬 것까지 미리 다 올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공사가 50%밖에 안된 것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처음에 당초 계상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그것이 반영이되어야 안돼나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예산이 올라오고 난 뒤에 삭감한다 이것보다도 처음부터 선정이 잘돼어야 안되겠나 모든 사업들이 예산관계도 할 것은 많고 또 실질적으로 한번에 다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급을 가려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면 끝날 부분은 미리 끝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도 그렇고 계상할 때 좀 여러 가지로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 설명해 주십시요.
○녹지과장 박정웅 녹지과장 박정웅입니다.
저희들 녹지과 소관 임업비 총 예산은 4억 2,223만6천원으로서 당초기정예산 4억6,498만천원보다 약 4,30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일반 운영비에 1,161만3천원입니다.
206p 보면 이 내용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절감편성이 1,060만원입니다.
이내용은 저희들 산불 감시원을 년간 7개월 사역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봄에 5월중순 이후에 비도오고 일기가 순조로왔기 때문에 10일 앞당겨서 차액이 감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수용비 예산 8%절감에 따라 61만원 감되었고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05p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증액 6만5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 절감 편성 15만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5만원 이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육림관리 206p입니다.
1,85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에 천연림보육에는 사업량 증감이 약간 있었고 덩굴제거에 사업단비가 당초에 88,700원에서 116,9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액이 약간 있었고 그 외 어린나무 가꾸기가 당초 사업량 40Ha에서 25ha가 감되어서 15ha로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감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감액이 1,830만 3천원입니다.
그다음 208p 병충해 방제에서 약 3백40만원 정도가 또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209p 상단에 보면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 기타 병해충방제 여기에서 사업량 70ha가 30ha로 국고보조 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 258만 7천원을 포함해서 약34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 부대비 13만원 이것은 사업량 감에 따라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 210p 조림사방관리입니다.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에 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211p 조림관리 여기에 9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212p 하단에 보면 918만원 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장기수 조림에서 사업비 변동이 있었고 그다음 속성수 조림 여기에서 전부 사업단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액 918만원입니다.
그다음 213p 사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29만3천원 절감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 재료비에 46만 5천원 이것도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214p 보상금 60만원 증액이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녹지관리 인부가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가지에서 가로수 전정이나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대비해서 치료비로 60만원 이번에 예산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녹지과 소관 예산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주택 사업소 업무과장 박원규입니다.
주택사업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현황판 제작 1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정구호 제작 22만원 현판제작 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판제작은 내집짓는 정성으로 시영 주택을 짓겠습니다하는 현판을 해서 청사건물 앞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70만3천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전에 승합차가 한 대 있는데 본청에서 운영하다가 예산이 저희 주택사업소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예산 22,950원은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15%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당초 예산은 150만원 이었는데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 7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5p 주택사업소 사무실 내부도색을 하는데 4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서고설치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에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소에 사무실이 60평되는데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p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량시영아파트 분양이 아파트 세대수는 960세대입니다.
이중에서 당초예산에서 37억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세입에 결함이 있습니다.
95년도 3월달에 입주가 되고 막대금이 약27억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94년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27억을 삭감하고 그밑에 보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94년도 예산서를 93년도 12월날에 제출할 때 이 세입이 결산이 않되어서 94년도 2월달에 연도 폐쇄가 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10억은 올리고 위에 94년도 3월달에 막대금 들어오는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도량지구 시영 아파트 중도금이 18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 이월금 조금전에 설명 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93년도에 들어온때 94년도 2월달에 연도폐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국민주택 예산은 건축과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예금이자 수입이 65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설 총960세대에 세대당 1,400만원이 융자금입니다.
전체 차입액은 134억4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차입해서 쓴돈은 82억 4천만원을 썼습니다.
93년도 자금 미수반 차입이 26억 4,100만원 94년도 차입액이 2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계산된 것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7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도량지구 상가분양 신문공고료 2개 신문사에 5×37 규격으로 하게 되면 81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개 신문사에 공고해 보고 분양이 다되면 1회만하고 만약에 않되면 2차 신문공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1회로써 분양이 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량시영아파트 상가 분양을 하는데 안내팜플렛 3천부 부당 천원씩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서식이 26만원, 다음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분양 신문공고료 당초에는 천17만5천원으로 해서 2개사에 2회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960만원에 2개사에 2회 1/2하도록 해서 111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분양 서식대 유인 1.5% 삭감을 해서 2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 80만원 계상되지 않아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건설추진 특수 활동비는 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영아파트분양 및 입주업무추진 여기에도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영아파트 건설관계가 간담회 당초예산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39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로써 의료보험부담금 퇴직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300세대 건립에…
○최성화 간사 지금 구미시에 분양이 않되는 것도 1,000세대가 있다 하는데 분양은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승인이 다되고 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송정지구는 위치가 좋고해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도량지구는 분양이 다되었습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다 되었습니다.
○최성화 간사 형곡지구 시영아파트 상가 저것은……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형곡 지구 상가는 아직 7개 남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양공고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7억 3,3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78억6,500만원을 예산 투입할려했는데 사업이 당초에 착공할려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7월말경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5억 6,58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뒤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건설 감리비 이 내용도 앞에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지구 시영 아파트 건립 기타 부대비는 0.18/100로써 당초 계상보다도 461만 8,47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은 도량시영아파트 해약세대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입니다.
앞에 들어온 사람은 세입을 잡고 나간 사람은 4천만원을 세출에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는 송정지구 시영아파트에 당초에 시작했으면 300일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7월이후에 착공하기 때문에 180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7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신문 공고료 하는 것은 몇일간 공고를 합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하루 1회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여기에 보면 도량지구 814만원 2개사 그다음 송정지구 아파트분양 여기는 960만원 했지요. 가격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도량지구 상가는 몇 개 않되고 작게 공고하니까 송정지구는 300세대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시설부대비 어떤 것을 0.36/100이고 0.72가 있고 어떤 것은 0.12가 있는데 요율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계장 정무우 규격이 적으면 높고 많으면 적고……
○박우현 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 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5% 줄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4% 줄인 곳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시설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일반수용비는 많이 삭감하고 재료비는 적게한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 기 5% 각과에 했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가 일반운영비가 61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9억9,400만원인데 71억 6,800만원 여기에서 5%절감시키면 3억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국장여상기
- 청소과장김인종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박정웅
- 수도과장천동성
- 하수과장김상원
- 주택사업소업무과장박원규
- 공원관리소장김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