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과, 노정과, 교통행정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10시08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통상협력과장 채동희
노정과장 신순용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위원장 김종령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지역경제국장 김진성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국의 과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노정과장 신순용,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과, 노정과, 교통행정과가 있으며, 정원 61명 현원 57명입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과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업무 종합 기획조정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 시장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가스안전관리 및 대형사고 예방, 농지관리 및 농지 전용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협력과에서는 국제교류, 수출지원, 해외시장개척, 공단기업체 관리, 중소기업지원이 있습니다.
노정과에서는 노조관리, 근로자 복지증진, 직업훈련, 직업알선을 하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용 차량관리, 주차질서확립, 자동차 보험관리, 공용 터미널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현황입니다.
입주가 837개사 가동업체가 797개사이며, 고용은 81,531명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76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61개 노동부 관리가 15개가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운수 업체는 37개사 1,956대 입니다. 주차장은 표와 갔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당 안되는 과장님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과의 자료는 227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이 묻는 내용에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잘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230p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관내에 선산지역은 선산산업과에서 하고 이쪽 지역에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계의 인원은 몇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여직원까지 4명입니다.
○박기홍 위원
229p에 보면 석유 판매업 주유소가 거리제한 없이 신고만 하면 다되는데 소규모 업소의 장소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규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인근에 가스충전소가 있다든지 해서 시설이 미비될 때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특별히 거리에는 관계가 없지만 안전시설 옆에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는 안됩니다.
○박기홍 위원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렇습니다.
○이판돌 위원
232p에 각종 위원회 회의 현황 및 회의 수당지급 현황인데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 인원이 6명 지급액이 18만원, 지급기준이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급 기준도 다른 위원회와 틀립니다. 다른데는 5만원씩 이런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당초 예산 책정될때 3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판돌 위원
일률적으로 해야되지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신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회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올해 회의는 몇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한번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10명인데 6명에 대해서 추석전 물가 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지난 번에 시정질의할 때 현황을 받아보니까 위원수가 20명이고 금년도에 회의를 4번했다고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20명하는 것은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실무위원 중에서도 수당을 지급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빼고 민간인으로 위촉된 인원이 6명입니다.
○최종재 위원
위원회 수당지급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하루 수당을 얼마준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산서에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런데 5만원하는 위원회도 있다고 했는데 3만원, 5만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는 중앙의 위원회 구성 운영지침에 수당을 지급하라고는 나오지만 금액은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민간인 보상금할때 5만원씩 책정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령
그것은 다른 부분에는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통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신년도 예산집행할 때는 다른 위원회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벌써 예산 다올라가 있는데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판돌 위원
시간당 6천원씩 계상되어서 지급되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종령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는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시간당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한사람이 그 날 참석하면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통일해야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실무 위원회는 시의원 중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한상일 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고 물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는 상위 위원회로서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실무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1회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2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물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인상을 요구할 기미가 있으면 실무적으로 타당성을 토의 분석을 해서 의견점을 도출하고 또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상위 위원회인 물가 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육태호 위원
두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담배소매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백천봉 위원
수입은 갑당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세외수입관계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담배 값에 따라 450원에서 550원 사이가 된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계장님이 아시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상정계장 이춘배
상정계장입니다.
담배가격에 따라서 450원에서 최고 550원까지 세외 수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26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300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550원에서 590원 쯤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김천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에서 담배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그런 것은 근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것은 못하지만 다른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상정계장 이춘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지금 소매업 조합하고 담배 인삼공사하고 합동으로 시장님 서한문도 10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담배 팔아주기 켐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현재 구미시에서 외산 담배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상정계장 이춘배
담배 인삼공사에서 지난 10월달에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15% 줄었답니다.
○최종재 위원
15%면 총 판매고에 외산담배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정계장 이춘배
0.3%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런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계장 이춘배
잘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인근 지역에는 지역담배 팔아주자는 현수막도 달려 있던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못본 것 같습니다.
○상정계장 이춘배
지난 번에 선산지역에 3군데 해놓고 구미에도 2군데 해놨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음력 정초를 기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몰라서 묻겠는데요, 한갑에 몇 %하는 것이 나올겁니다.
○상정계장 이춘배
그리고 담배의 10%정도가 소매인 수입으로 보고 거기에서...
○김영철 위원
이런 기회에 꼭좀 알았으면 좋은데요.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일단 총괄적으로 담배 한갑당 소매인들에게는 얼마, 시 수입은 얼마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정계장 이춘배
그러면 세수입계에 연략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역 경제과 현원이 몇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13명입니다.
○백천봉 위원
자료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고...예,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16명입니다.
○육태호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하고 둘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정계장 이춘배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법정심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전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231p에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5-2하고 5-1을 비교해 보면 5-2는 거의가 국내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한군데 수용비에서만 35만원 지급한 것이 있는데 관서당 경비내에서 다른 것은 안쓰고 국내 여비만 쓴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자료를 내라고 할 때 30만원 이상 집행한 것만 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30만원 이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관서당 내역중에서 국내여비도 30만원 이하는 게재하지 않고 이상만 게재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80만원씩, 70만원씩 지불한 것은 한 사람이...
○전문위원 박경찬
예, 전체 관서당 경비해서 한건씩 나갈때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집행액이 천159만원 나오는데 잔액이 4백7십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백여만원 30만원 이하 건수도 지출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35만원에 대한 것인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출장비라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계장 누구 누구 외 13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소비자 보호 순회교육 빵구입 내역이 안나옵니까?
○김응기 위원
관서당 경비 내에서도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이것은 관서당 경비 안에 국내여비이고...
○김응기 위원
거기서라도 예를 들면 수용비 내에서 여비를 과목변경을 못하는 것이 있고...
○전문위원 박경찬
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용한 것은 전용했다고는 안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전용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50%까지 가능합니다.
○김응기 위원
지난번에도 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과는 5-1 표에 보면 목간 전용액이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내 여비 30만원 이상 집행 내역만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단위 천원 해놓고 집행내역에는 단위를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죄송합니다.
○김응기 위원
231p에 물품구입비에 그것도 30만원 이상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물품구입비는 없기때문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불용액 130만원 되어 있는데 왜 구입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운영수당입니다. 불용액 처리 현황에 수당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행정보조부서이기 때문에 해당안되는 예산 내역이 많아서 해당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보면 자료 제출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이도 보이는데 저희들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해당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이 묻는 내용에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공장설립은 출장소와 별개지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처리합니다.
○백천봉 위원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별정직 7급 통역원을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내무부 승인이 나있는 자격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한사람있는데 영어하고 일어는 가격을 높여놔서 대상 7급으로는 통역과 문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7급이고 더 이상 승진도 안되고 7급으로만 보하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다른데서는 보수가 배는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기준이 계장이라도 준다고 했으면 문제가 다를텐데 7급으로 보하니까 평생 승진이 안됩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해보고 안되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진급을 할 수 있는 모델 케이스는 만들 수 없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별정직은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영어는 학원 같으면 2백만원에서 많으면 3백만원까지 받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령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인적 양성을 시켜야 되지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일단 별정직으로 TO를 얻어놨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안될 때는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11월 초 내무부에서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총무과에서 각 대학교에 협조문도 보내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지방 섬유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직책은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오래 되었지만 계장 보직을 못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여자 분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섬유전공입니다.
○백천봉 위원
서울사무소에는 두 분이서 통상협력에 대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도 많으면 좋은데 앞으로 예산도 문제가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안동에도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도청에는 직급도 높고 광범위하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서울사무소를 둘 경우 특수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소장을 사무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남자 두 분이 아닙니까? 한 분은 사무실 지키고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두 분은 너무 적습니다. 잘 해서 대책을 세워 보세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물질하고 토석채취는 통상협력과 소관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저희 공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물질하고 토석채취하고 다릅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광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정 광물이라고 해서 금광, 은광, 백금, 동, 은, 텅스텐 이런 종류로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토사는 이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흙을 걷어 낸다든지 굴을 팔 때 흙을 파내야지 광물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 토사 채취가 됩니다.
괴곡동에 토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토사 채취허가를 별도로 선산출장소 산림과에서 허가 받은 것입니다.
허가 받을 양은 토사채취 허가를 '96년8월16일부터 '98년10월30일까지 허가 기간이고 면적은 5,623㎡가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광물질은 통상협력과에서 하고 토사채취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예.
○김응기 위원
현재 현장에서 광물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섞여서 나오는데 순수한 고령토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토사를 걷어 내야 하는데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물질 허가는 받는데 토사채취를 중점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환경파괴를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작업에 대해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광물생산 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준비도 되었고 지난 6월 달 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계장 성병주
인가 관계나 채굴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모르고 생산보고만 받고 있는데 법적인 것을 보면 광물 년생산 법정 지정량이 있습니다. 그 양을 미달할 때는 심사를 해서 광산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광물이 많이 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광물은 둘째고 흙을 팔아 먹는게 목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업계장 성병주
광물질 보다는 부산물에 욕심이 있어서 허가를 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광업등록 사무소장이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해서 광물매장량을확인하고 허가 해준 것으로 압니다.
○김응기 위원
주위에 가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성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도개에 주석 채취광하고 고령토 채취장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작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등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광권 설정 기간이 '91년9월5일부터 2016년8월31일까지 2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위치는 동네까지 안나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미개시 상태기 때문에 광업채굴 지점이라든지 개시 시기는 광업등록 사무소에서 별도로 인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어느 정도 구역에 이런 광물이 있다는 신청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물채취하는데 양이 얼마나 나와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고령토는 연간 6백톤인데...
○김응기 위원
광물질은요?
○공업계장 성병주
광물질도 11가지만 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석탄은 2천톤...
○김응기 위원
광물질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거기는 고령토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고령토도 광물질입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예,
○최종재 위원
현재 해평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령토를 파기 위한 준비작업이네요?
○공업계장 성병주
예,
○김영철 위원
행정공문서 작성상에 작성자 확인자가 있는데 통상지원계장하고 싸인이 있고 확인자 통상협력과장 싸인이 있는데 이것은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이라고 싸인이 찍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원래 직성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확인자를 했을 때는 통상협력과장 직책만 쓰는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드시 성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최종재 위원
다른과에서는 성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회의 수당이 3만원 지급했고 통상협력과에서 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내 타부서도 다 안맞췄지요? 국에서도 안맞는데...
○김영철 위원
이런 것은 착안부족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내역이 있는데 그냥 계수만 나오고 지원금액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쉽게 알수 있도록 지원업체 이름도 나올 수 있도록 명기를 해주시고 밑에 14번에도 등록하고 허가도 여기서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등록입니다.
○육태호 위원
등록으로 하면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 되어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대장에 신고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선산에서 넘어오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현장확인을 해서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등록이 된것이고 저희들은 관리 대장만 인계받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서류로만 왔다 갔다하는 예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등록할 때는 소규모로 하다가 공장이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확장되면 된만큼 조건을 바꿔주고 예를 들어 지원자금이라도 받을 때는 많이 해놓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등록 현황을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고 13번하고 14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아스콘 공장은 여기서 관리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백천봉 위원
아스콘 공장등록 자료는 없네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출장소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실무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김창렬입니다.자료작성할 때 아스콘 공장은 빠져 있어서 벽돌하고 레미콘 공장은 저희들 관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출장소에 전화로 물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백천봉 위원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구역이 출장소 관할이면 출장소에서 하고...
○백천봉 위원
아스콘은...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산동에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현황을 뽑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같습니다. 관리는 선산출장소 관할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뽑을 때 레미콘하고 아스콘이라 했으면 됐는데...
○김영철 위원
레미콘만 물었으니까 레미콘만 대답했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령
그럼 현재 레미콘도 출장소 관할에 있는 것을 거기서 관리합니까?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예,
○김응기 위원
허가도 거기서 받습니까?
○기업지원계장 김창렬
예.
○김응기 위원
그리고 245p에 광업등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성병주
광업등록 현황표를 보시면 운영실태에 가행 휴행 미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행은 동성장성 광산이라고 선산 생곡주변에 가면 1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행은 옥봉광산하고 한성광산은 쉬고 있고 미개시는 광업전 출허만 되어 있고 채굴지점이라든지 언제 채광을 하겠다는 인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김응기 위원
허가 받으면 언제쯤 채취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예, 채광개시 신고는 저희들이 담당이 아니라서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광업등록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주소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공업계장 성병주
예, 그렇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매달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채취 준비중이라는 것은 구상 광산 이것은 준비중이라서 휴행도 아니고 가행도 아니고...
○공업계장 성병주
광물채취를 위하여 토사를 파내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번도 안봤지요?
○공업계장 성병주
토사채취 관계는 저희들이 잘모릅니다.
○김응기 위원
산림과인데 허가만 여기서 내지요?
○공업계장 성병주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월 광물생산 보고만 받습니다. 등록사무소에서 일을 하라고 채광인가 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최종재 위원
국제교류에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그대로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66만원인테 이것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추경예산에 섰는데 자매결연도시 장시하고 멕시칼리 여기서 초청을 해서 자매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연내에는 자기들 예산도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고 해서 시간이 어려운데 12월달까지 준비를 해보겠다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정리추경에 예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 관계다보니까 내무부, 외무부까지 가서 받는데 2,3개월이 걸립니다. 추경이 늦게 되어서 진행에 차질이 있었고 연말이 가까워서 저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는 일본에 파견 보낼 공무원 두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적극 준비를 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사람이 없답니다. 그 쪽에서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년되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상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오면 여기에 대한 모든 복리비입니다.
66만원도 비둘기 아파트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협력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노정과장 신순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이 묻는 내용에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시민일보에 노동조합이 10월달에 만들어져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잘해결 되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조합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설립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처리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원만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아직까지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는데 일단 구성은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사용자가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킬텐데요?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부적격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설립신고를 했다해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합원으로구성된 사람으로 재편성을 해서 신고는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이 76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조합활동에 극히 미약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대화합섬이라든지 이화섬유라든지 다 등록되어 있지요?
○노정과장 신순용
예.
○백천봉 위원
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교섭도 한번 안하고 대위원 대회도 없고 사실상 활동이 없는데 처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활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해산조치를 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 조치를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대화합섬 생긴지 벌써 몇년되었습니까?이화섬유이라든지
○노정과장 신순용
대화합섬 같은 경우는 합니다.
○백천봉 위원
대위원 대회도 없던데요?
○노정과장 신순용
아직까지 단체 협약해결도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회인데 전혀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백천봉 위원
총회도 한번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종령
내용적으로 자기들끼리 문서만 가지고 회의나 총회 같은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안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전혀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화섬유 같은 경우는요?
○노정과장 신순용
이화섬유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앞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없는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258p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잔액이 남는 것도 있고 냉장고나 TV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같은 목범위내에서 부기상에 모자라고 남는 것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기상의 전용이 전혀 안되지만 그 외에 일반 경상비라든지 이런 미미한 것은 부기상에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모자라는 것은 같은 목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영철 위원
목간 전용이네요?
○노정과장 신순용
목간 전용이 아니고 한 목안에 있는 부기상의 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으면 자산취득비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것을 전용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휴대폰 사고 남은 돈으로 마이너스 충당하면 되겠네요?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냉장고를 사는데 12만9천원이 모자라는 것은 남은 것으로 충당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목간 전용액은 원칙이 예산에서 몇 %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노정과장 신순용
관서당 경비 내에서는 세세항 목간 전용을 50%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265p에 보상금 집행현황에 과목에 지역 경제개발 해놓고 그 다음에 항목에 가서 광공업관리 해놓고 세세항에 경상적경비라고 해놨는데 집행이 947만원인데...
○노정과장 신순용
내역은 266p에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상금 2백만원 집행한 것은 한국노총에서 구미지부 대위원대회할 때 장려금으로 준 것입니다.
450만원은 노조간부들 국내 산업시찰가는데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15만6천원은 근로자들 연말 표창주는데 시상으로 시계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과목에 보면 관에는 지역경제개발이고 항에는 광공업개발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광공업 관리에서는 노정, 경상, 경상비...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노정과가 금년도 2월24일자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 내에 일부 계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목상 그 당시 계로 있을 때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서 광공업이라고 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세항이나 세세항이 내려왔을 때는 별도로 갈립니다.
○이판돌 위원
264p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인데 이월이 '95년에서 '96년으로 이월되었고 약5천만원 되는데 예산 지출이 불가능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공단 운동장하고 시민복지회관하고 금년도부터 '99년까지 지을 예정인 체육문화센터하고그 앞에 소공원 그 일대가 근로자를 위한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만2천8평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부관리공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이나 시민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실시 사업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시민복지회관도 옛날부터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지어서 불법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도 이런 도시계획 절차없이 설치를 해서 또한 수영장부지에 체육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인데 도시계획실시 사업용역을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땅임자에게 민간 이전으로 위탁을 해서 기본 용역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작년부터 사업이 자꾸 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땅임자의 사용승락이 나기전에 용역을 의뢰해 놨다면 예를 들어 땅임자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체육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못합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실시 사업용역을 해주면 자기 마음대로 비싸게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못 팔도록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실시 사업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해주는 것만 용역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도 승인 받은 것이 체육문화센터하고 다른 것하고 1109평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땅도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땅을 아무리 요구해도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주고 돈만 날리고 저 사람들 땅 팔아주도록 하는 것 밖에 안되겠다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승인 받은 것만 시민복지회관 체육문화센터 지을 자리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실시 계획용역을 하고 전반적인 용역 계획 검토는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돈을 반납시킨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사실상 양성화가 안되고 불법 건물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번에 전부다 정식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판돌 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이 중부관리 공단의 사용 승락도 없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중부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겨 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설 만2천평에 대해서는 땅임자가 안줘도 우리가 도시 계획상 시설을 풀어주지 않으면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져올 작정입니다.
그 앞에 소공원 자리도 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관을 국비 지원 받아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만 주면 바로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중부관리공단이 아니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정과장 신순용
중부지역 산업관리공단입니다.
○이판돌 위원
천만원 정도 썼다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아닙니다. 천만원은 별도로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예산은 아직 안썼다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 예산은 그대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터미널 시설관리도 노정과에서 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안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판돌 위원
267p 위원회 예산이 없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저희들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구미시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는 뭡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훈련기간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형식상있지 정식으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판돌 위원
민간인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수당도 지급해야 될텐데요?
○노정과장 신순용
직업훈련이나 이런데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판돌 위원
아니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안좋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서면으로 많이 하고 노동부라든지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데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정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이 묻는 내용에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304p에 보면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 관내 벽지노선은 해평에서 소보간 10.8㎞이고 산동에서 도중간 3.4㎞, 산동에서 송산, 장천에서 오로, 옥간에서 덕촌, 주아에서 덕촌, 이렇게 해서 6개 벽지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보상을 도비 전도자금으로 합니다. 자료에는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도 자금인데 예비비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지노선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15개 노선에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노폭이 좁고 넓은데 따라서 구분이 되고 비포장, 포장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백천봉 위원
어느 것이 더 보상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보상 기준이 거의 같은데 포장도로에서 47.74원, 비포장은 53.17원 이렇게 단가가 구분됩니다.
○백천봉 위원
오지노선은 비포장이라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오지노선은 최하 5m 이상 되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3m미만 입니다.
그런데 승객이 하루 편도 14인 이하는 보상대상이고 14인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은 동원해서 읍면동 관계 직원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노선이 조정됩니다.
○김성식 위원
금오산 복개천에 산업도로...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오늘 검수하고 준공검사하러 나갔습니다. 12월1일부터 개관을 할 계획인데 단, 애로는 근무하는 인원을 한정해 놨는데 초소가 1개더 늘게 되니까 근무인원 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년도 가서 인원 보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우선 선기천에 있는 인원 2명 정도로 기동배치 시키고해서12월1일부터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김성식 위원
1번 도로에 공단쪽에서 올라와서 복개천을 지나기 전에 우회전하는 지점에 보면 은행나무 한그루 정도 그 다음 각이 진 부분에 보도블럭을 1m 안으로 좀 넣어야 되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원평구획정리 지구 중간 지점을 말씀합니까?
○김성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체육관 있는 입구...
○김성식 위원
예, 우회전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선산에서 나와서 예식장 짓는 부분에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선산에서 나와서 사거리...
○위원장 김종령
아니 시내에서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입구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옆으로 노면 주차장을 안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현재는 유턴지점 가운데 위원장님이 말씀은 앞으로 유턴을 해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편리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교통물량이 많고 지금 제가 볼때는 물론 시민 편의에 의해 노면 주차장을 해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없애고 유턴 장소를 만들면 복개천에 주차시키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도량동에서 나와서 구미여고를 들어가는 중앙로가 있는데 중앙로에서 목화예식장 사이에 산업도로에 주차장이 우측에 있는데 그것을 오전 7시에서 시간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출근시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밤에 장사하는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에는... 퇴근길이 반대편이기 때문에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출근시에만 주차가 안되어 있으면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제한을 해서 주차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주로 산업도로 부근에 한차선을 무료로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만 차가 증가됨에 따라서 체증이 되기 때문에 백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이 발주되면 그 지역을 유료화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하는 두가지를 검토중에 있는데 시간제한을 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허용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시간제한이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영향에 문제가 된다면 주차금지 구역으로 바꿔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에 체증이 심한 이유는 도량동에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량동 입구 고속박스 앞에 좌회전하는 신호를 길게 줍니다. 그러니까 목화예식장 앞에 신호가 미리 받아주지 못하니까 거기와서 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량 고등학교 쪽에 산업도로가 개통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연말되면 3천세대가 도량 원호지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만 도로과에서 긴급조치로 가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되면 설치가 될 것같습니다.
우선 편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가도로를 공사중입니다.
○백천봉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가도로는 사실상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호지구에 1470세대 정도가 올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또 입주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마 어마한데 산업도로는 내년 연말에 준공인데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가도로 만들 생각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 어느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원호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영향평가 말입니까?
○백천봉 위원
예,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사실상 이용원 의원이 했습니다.
제가 모셔가서 문제가 많다해서 하천부지를 임시로 해서 추경에 예산 5천만원 더 세워서 가도로를 내는 중입니다.
그것을 하므로써 불편이 조금 해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고 대책회의를 하자고 해도 전부 내년 연말까지 참아야 한다고 밖에 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런데 원호지구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는그 제도가 구미에서 시작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허가 나고 구획정리가 되고 하는데 대한 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구미지역이 영향평가에 해당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무원도 알고 시장도 알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입주해서 1년 동안 받는 교통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1인당 30분은 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 지역은 저희들도 가장 골치아파하는 것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을 택지 조성할 당시부터 도로 여건을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마련 되었어야 했고 사실 원호지구에서 고아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만큼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개설되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아서 지금 와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책은 뒷로로 도시계획도로 만큼이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원평 1동 복개천 주차장에 산업도로쪽에서 들어와서 코너쪽으로 들어간다는데 고정배치 해놓고 포장마차가 산업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좌회전하는데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차가 못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령
그게 아니고 옛날에 구미 유도관 했던 입구에 보면 포장마차 내지는 교통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구로 들어가야지만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김응기 위원
그것은 나중으로 미룰 것도 없고 바로 조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김응기 위원
우리시에 견인차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에는 없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2대를 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272p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98건 접수받아서 66명을 허가했는데 이것은 1년에 얼마 신규면허를 내주는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만 되면 무한정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매년 한번씩 겪어야 하는 고역입니다. 운영규정을 전에는 도규정을 적용하다가 금년부터 시규정을 만들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를 해야하고, 2순위는 10년 이상해야되고, 7년 이상해야 된다, 5년 근속을 해야 한다 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자격되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백명이 신청했다면 차량대수 결정은 도시발전추세 현재 교통량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개인택시가 더 필요하겠다하는 기본 자료를 조사합니다.
또 타시군에는 대당 분포가 인구당 얼마씩 돌아간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몇대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67대를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98명이 신청해서 67대를 주려다가 한사람은 공고하는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6명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시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개인택시가 전에는 지침상에 60%, 법인택시는 40%를 책정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몇년간 법인택시들은 증차 혜택을 못받았고 개인택시만 계속나가다 보니까 현재 7:3 정도 됩니다.
○백천봉 위원
지방 조무원이라고 해서 6명이 있는데 직급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기능직입니다.
○백천봉 위원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렇지 않은데...
○백천봉 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일반 현황보고를 할 때 정원이 22명에 현원 22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조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순호씨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안계시죠? 그러면 이런 분은 관리기간 조서에만 들어가 있고 사무분장표에는 안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부서를 이동한 사람이 4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4명은 관리기관 조서에 들어가야 되고 현재 있는 사람만 사무분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판돌 위원
민원관계에 대해서 건의가 된 부분인데 96년2월15일에 김중기씨라는 사람이 좌석버스 정차 건의를 했는데 김천시장에게 인가건임을 통보했다고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저희관내 들어오는 차의 소속이 김천입니다. 555번...
○이판돌 위원
제가 알기로 555번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조금 더 가면 전문대가 있고 그 밑에 진주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세군데가 마을에 정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든 좌석버스든 서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전문대는 사람이 좀 내리니까 세워줍니다만 정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꼭 555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일반버스는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판돌 위원
일반버스도 없습니다.푯말이 있어야 버스가 서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표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봉곡들어 가는 입구에는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진주을 마을이라는 데는 정류장이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좌석버스도 정차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다음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한다고 그 동안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이전하는 지역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도 검토중이라는데 지금 임시상치장도 도축장하고 같이 있어서 길가에다 버스를 주차시켜서 통행이나 사고 등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이전하려는 장소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백천봉 위원
원호동에 상치장 하라고 건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지도 있고 지가도 안높고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내버스 정류장을 봉곡동 입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사업주들의 땅이 50%는 매입되었는데 나머지 50%를 매입하려니까 그 사이에 지가가 상승해서 소유자도 안판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제에 도량동 지역주민들이 원호동 쪽으로 옮겨달라 그러면 교통 여건도 좋아진다고 그 쪽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옮길 수 있도록 도시국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땅값이 올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정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밀고 나가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쪽 저쪽하면 사방 땅값만 올리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도시 계획시설결정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원호지구 쪽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도시 계획 도로로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주 대책이 서야 되는데 도시국에서는 하천 부지가 이용하기 좋으니까 이주 채택지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버스정류장 시설 결정을 해달라면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 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이판돌 위원
모든 시내버스가 시내를 경유해서 다니는데 도량동은 안그래도 교통유발이니 어쩌니 계속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쪽으로 가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계획했던 부분에 그 동안 일찍 추진했으면 땅값이 안올라 갔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현재 시설결정된 지역을 밀고 나가는 것으로 사업주들에게 독려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옮긴다하더라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되지 싶습니다.
도식계획이 땅값이 올라서 못산다고 해서 시설결정 바꾸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설결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평하지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류장이 시설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발전도 되고 땅값이 더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대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하니까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시국에서 시설결정을 쉽게 변경해 준다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만 아예 안된다고 못박으니까 저희들은 현재 난관에 쳐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현재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안되겠냐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문제인데 일선교통과 구미교통이 합의를 해 뜻이 맞아야 하는데 이 업체에서도 의견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구미버스는 현재있는 차고지가 충분해서 크게 애로가 없으니까 느긋한 기분이고 일선교통은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고속도로하고 김천국도가 연계되어서 그 안에는 땅값이 올라간다해도 자기들이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사 밖에 못짓는데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땅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자주합니다.
○백천봉 위원
276p에 보면 건의서에 신현태씨가 뺑소니 차량검거해서 개인택시 자격을 ...이분이 영업용 택시하는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택시를 하는 분으로서 기본자격이 5년 무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5년이상 무사고가 되면 택시를 신청할 자격은 있는데 다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경력이 제일 많고 무사고를 한사람 순으로 되는데 검찰청장 표창 수여자로 되어 있지만 이 조항까지 늘리려면 택시를 150대 면허를 줘야 그 순위까지 해당이 되지 5, 60대가지고는 일순위 가나다항 3개항에 그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는대로 다 못줍니다.
○김성식 위원
앞에 순위 빠져나가면 이 사람 순서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년에 한번씩 증차를 검토하는데 1년 지나면 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뺑소니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는 상순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럼 뺑소니를 두건 잡으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마찬가집니다.
○백천봉 위원
이번에 잠수함 침투때 신고한 사람도 아직 개인택시 면허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 사람은 보상금을 타지 개인택시 면허하고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표창보다도 개인택시...다만 원호대상자 같은 사람은 기본자격 5년 무사고만 되면 개인택시 상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선산 터미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내년에 가면 터미널이 이전되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만 되면 완전히 방풍이 안됩니다. 승객들이 대기할 대합실이 없고 매표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 춥다고 하던데 바람막이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선산 터미널 운영은 일선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이 낡고 오래되고 일부는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해서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류장 이전 승인을 금년도 7월인가 8월인가에 해줬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이라도 이용객이 겨울철에 불편이 없도록 난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최종재 위원
난방장치는 안해도 바람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또 한가지는 도시교통 관계로 세외수입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독촉을 했다가 징수가 안되면 이월됩니까? 아니면 얼마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과태로나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해서 일년에 약2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회구역내에 있는 시설로써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천평방미터 이상이 부과 대상인데 관내에 4백건 정도됩니다.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까지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씩 부과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차뿐만 아니라 전국의 차까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체납되면 우리 관내 같으면 동장에게 빨리받도록 공문을 보내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은 공문도 못보내고 받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최후수단으로 두번 독촉을 하고 안되면 차량 압류로 들어 갑니다. 체납기간이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압류대상이 된차가 폐차가 됐고 또 5년이 자났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지방세법입니다. 또 한가지 징수하는 것은 책임보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종합보험은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자동차 보장 보험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안은 차에 대해서는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10일간 연장했을 때는 예를 들어 5천원이고 최고 60일까지 연장했을 때는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이것도 체납이 됐을 때 최후수단으로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재산 압류까지 합니다.
책임보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그 외에 교통유발 부담금과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특별회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거의 못받겠네요? 5년이면 거의가 폐차 안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안그렇습니다. 자가용은 수령이 10년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연령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년간 백대 이상을 강제 폐차시킵니다만 대충 알아보면 자동차세 미납,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이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타지역을 경유할 때 차비를 더내라고 하는데 경유해봐야 2㎞ 밖에 안되는데 차비를 더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버스요금 체제는 사실 통합이 됐습니다만 시내구역에는 일반화가 되어서 여기서 장천이나 산동, 해평까지 가도 기본 요금을 받는 것이 맞는데 현재 통합 당시의 요금 체제가 종전 구역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까지는 기본요금입니다만 지나면 할증료를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여기서 장천, 해평, 산동, 무을까지 기본료를 받으면 버스회사에서는 통합이 되므로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버스요금 산출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긴구간에는 할증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시내버스는 안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타면 480원을 내릴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이 우리 구역별 코스마다 요금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타관할하고 연관되는 요금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돈을 더 주는 것은 업자들의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요금 산정지침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침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중앙에서 합니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종재 위원
시내버스 승차요금이 480원인데 이것이 그러한 분들한테 부담감을 덜 주기 위해서 현재 기본요금 480원으로 인상조정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에게 편의를 안준다면 구미시민들 같으면 기본 요금을 480원 이하로 인하 되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시비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인상을 덜해야 안되겠냐는 말씀이신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금이 금년도 예산도 1억 가까이 됩니다만 3억을 줘도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 다녀보면 승차인원이 날이 갈수록 점점 줄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일반인들은 줄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밤 9시 정도만 되어도 빈차가 다닙니다. 또 아침 8시, 9시 지나고 낮이 되면 4, 5명이 타고 다니는 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업자들은 운전기사를 못구해서 애로가 있고 경영상에도 애로가 있고, 노조협의 상에도 애로가 있고, 요구하는 것은 한 없지만 저희들이 하나도 듣지 않고 최대한 시민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 노정과장신순용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 상정계장이춘배
- 공업계장성병주
- 기업지원계장김창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