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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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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6.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에너지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기본 원칙,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 「에너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기초․광역 모두 156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자치사무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미시가 갖추어야 할 에너지 시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다가오는 미래 세대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기반과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닦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타 시군과의 차별점은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 2가지 모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점과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관리 결과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점입니다.

그에 따라 구미시만의 특색 있는 에너지 시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본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수립을 규정하고 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는 등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구미시․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원․포상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 공공부문에서만 강조되었던 에너지 절감 정책에서 시민․기업의 참여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의 수립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에너지 절약 상품의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정보 공개와 지원 및 포상 사항의 규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에너지 절약 시책 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수소경제 활성화하고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현재 제정 중인데 다행히 먼저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하다고,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다고 그래 한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어요?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8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외에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구미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농업 관련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과 농업인 관련 단체의 책무와 「농촌진흥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 농촌지도 사업,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는 농촌진흥사업 등 농촌 발전을 위한 학술 용역과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 농촌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 등 구미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수립․시행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연구개발 사업, 농촌지도 사업, 교육훈련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농업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였던 농촌진흥사업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구미시의 농업 발전과 농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 주셔서.

이거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의원님, 저 좀 유감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3읍, 정말 1읍 3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촌 지역 의원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이요.

전에 저희가 한 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설명을 먼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문위원실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맞고 사전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제가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들어야 될 권리가 저한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명을 듣지 못 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특히나 제가 농촌 지역에 관심이 많고 농촌 지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의견조차도 낼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규칙을 정했다면 저는 마땅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등원을 못 하면 전화로라도 의견을 구하고 설명을 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로 저희들이 분명히 이 의견을 냈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상황에 또 직면을 하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이 지원 조례에 관심도 많고 예,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기분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전문위원실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등원을 못 하면 유선상으로라도 저희한테 의견을 구해 주시고 물어봐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등원을 해서 사인을 할 것이고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넘어간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마치 지역구 시의원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이 억울합니다. 화도 나고요.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향후에 조례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한 그 규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촉박하게 이것들을 설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설명을 듣는 의원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절차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조례가 생기길 원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가공 공동이용 공간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자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자 농산물의 효율적인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창업을 통한 농가 소득원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가공․분쇄․건조․포장시설 등 농산물 가공에 필수적인 장비의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기계구입 비용의 절감과 농특산물의 가공 기술의 습득과 활용으로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유통․판매․홍보 등 마케팅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등 가공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의 견학, 체험 운영학교 등 실제 체험을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2장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우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위원회 구성에 위촉직은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구미시, 2호에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수정 발의해서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정도라도 넣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시의원”으로 1개 못을 박아놨는데 시의원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정도라도 의장님이 추천해서라도 운영위원회에 위촉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몇 조죠?

○전문위원 임기동 5조

이상호 위원 2장 5조입니다.

(「5조4항」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세채 5조 몇 항?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4항입니다.

(임기동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설명함)

이상호 위원 4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못 박아 고마, 이상호 의원으로 못 박아, 이상호로 못 박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자, 이상호 위원님, 그러면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제5조3호에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신데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조례안이 잘 적절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왜 이 시기에 들어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무엇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가공센터가 지금 지난해까지 3년간 이제 설치하도록 26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가 올해부터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 조례안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준공은 마무리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준공은 지금 이제 업체가 조금 경제난을 겪고 있어서 마무리가 한 5,000만 원 정도의 이게 남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라서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예산이 이제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남은 것들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안에 늦어도 다 마무리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이래 미리 정상적인 뭐 준공의 개념을 떠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간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강승수 위원 한 2~3개월 뒤에?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잘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준공 다 냈고 이제 와서 이거를 또 각종 조례안을 운영안을 만드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고 미리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에 경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미경 위원 그 관내 생산 농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방법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고 또 농사를 짓는 분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다 알고 있고 이제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경영체 등록돼서 농업인으로 인증된 자면 되고 또 우리가 현장 또 확인도 거기에 생산하는 거 확인도 가능합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증빙 방법이 그 두 가지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미경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방안은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창업가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초반, 중급반 받고 올해는 이제 고급반까지 해 놨는데 이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만이 여기에 지금 일단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늘 그 유통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좀 부족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공 설비가 된다면 특히나 그 유통하고 홍보하는 부분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어렵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해 주시는 만큼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꼭 꼬집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조직 진단표를 제가 의뢰해서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구미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하기도 전에 위탁할 근거부터 만들어서 오는데 부서에서는 오히려 직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을 설득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과를 어떻게 내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우리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가공지원센터에 총인원이 3명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현재는 시간임기제 2명이 뽑혀져 있고

이지연 위원 농업연구사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연구사는 이제 저희들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선택임기제 인원만으로 이걸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인력 확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예.

이지연 위원 인력 확보가 안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정원을 이제 요청해도 받기가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간임기제 2명이랑 기간제를 1명 뽑아서 운영을 지금 할 계획인데

이지연 위원 그럼 농업연구사 없이 이 조직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시간임기제가 이제 식품 이제 ‘다’급은 식품을 전공한 자고 또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맡아봤는 직원이라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가 또 뭐 또 총대를 메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인데 추후 이제 가공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연구사가 1명 또 들어와서 좀 더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가공센터 운영이 아니어도 이미 입찰하고 계약 업무도 많고 농업 테마파크 조성 및 센터 부속시설, 농업인 상담소 노후화로 인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전문 인력 부재가 있는데 인력 배치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마 위탁이 원활하지 않고 용이치 않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위탁했는 시군이 경북에서는 이제 다섯 군데인데 전반적으로 직영이 더

이지연 위원 예, 그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서 위탁이 가능한 걸 빼내자라는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이지연 위원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들이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위탁을 할 상황이 안 돼서 이걸 직영으로 현재 이 업무에서 다시 또 얹는 경우는 제가 여기 특히 봤던 분이 작물 분야에 지방농촌지도사 한창원 님은 축산에 관한 걸 뭐 거의 혼자 다 하시던데요. 이래 가지고 성과를 뭐 어떻게 내겠습니까? 위탁으로 해서 일부 정형화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이대로는 뭐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건 감사한데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쓰러질 것 같아요. 지방농촌지도사 오석민 이분도 그렇고 우리가 대민 업무가 많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들이 서류 심사나 이런 것만으로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찾으셔서 의회하고 상의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러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5조4항에 3번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상위법 명칭 현행화, 담당 명칭 변경, 노사민정 상생협약 내용 변경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운용 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에 따른 명칭 현행화와 상생협력기금 운용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개정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설립 기준이 20명 이상의 인원의 조직으로 강화됨에 따라 본 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관리․운영 재단법인의 선정과 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이 건으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자료 4쪽에 보면 하단에 “재단법인이 관리․운용한다.”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이 너무 주관적이라서 좀 서로 의견을 좀 조율했는 게 “재단법인 산하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구미형 일자리 실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애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재단법인”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고 해서 이게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 관리․운용하는 걸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 의견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 센터 명칭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센터 명칭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로 저희들이 지금 명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는 뭐로 돼 있죠? 조례 이름하고는 또 별도로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조례는 이제 그 조례 명칭이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지연 위원 여기에는 상생협력지원센터잖아요. 근데 또 상생일자리협력센터로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거기 이제 용어 설명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그 시설에 대한 용어 설명이고 이게 센터 명칭에 대한 사실 설명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명사를 넣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 아, 여기가 일자리 그 협력센터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안에 있나요, 그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이지연 위원 여기에는 재단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협의체에서 그 관련해서 회의도 했고 또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그 회의를 해서 기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이지연 위원 예, 제가 하다가 나왔는데

(이상호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님 마저 하시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은

이지연 위원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다 했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상생일자리협의체에서 재단을 센터로 변경하는 거를 승인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쪽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걸로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노사민정 상생협약서를 보셨어요? 노사민정 상생협약서에 상생일자리협의체의 역할과 운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생방안 연구 개발, 컨설팅 등 발전적 정책 도입, 애로사항 조정, 협의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조정, 지역 우호 여론 조성,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은 이 협의체가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협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사나 정책 결정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이지연 위원 정책 결정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노사민정 상생협약서에 담긴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서는 이런 심의하고 그 뭐야 결정하는 역할이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협의체 기능에 보면 이것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체가 그 결정 권한이 있다고

이지연 위원 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일단 그 첫 번째, 대부분의 협의체와 협의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지연 위원 협의체는 대부분 자문,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상생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게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군산시 등은 협의회예요. 협의회는 심의하고 특히 뭐 협의회,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아예 딱 박혀 있는 데인데 협의체는 자문, 교류 그냥 협력 등이에요. 그냥 상생 연구 개발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심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례를 바꾸겠다고 올라온 게 법률적으로 맞느냐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은 이 협의체에는 우리가 노사민정이 다 같이 상생형으로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모였어요. 위원 명단을 봤더니 여기에 노동자 대표가 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한국노총에 이제

이지연 위원 한 분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사업 투자가, 투자 그리고 운영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저는 일단 노사민정의 배분이 지나치게 노동자, 아마 시민 대표로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의원도 1명 그다음 대학교 이래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아마 용역 결과를, 용역 결과를 내놨겠네요.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했겠죠? 여기에서 의견이 없었나요, 다른 의견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위원에 대한 의견은 제가 이제 듣지를 못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체하고 협의회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협의회 기능은 의견 수렴하고 자문하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 협의체예요, 과장님. 우리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래서 협의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협력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의견 수렴과 자문의 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지역에서는 협의회로 구성했을까요? 우리는 협의체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저도 이래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혼용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같은 지역을 검색을 해도 협의체도 나오고 협의회도 나오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저희도 이제 검색을 또 해 봤습니다, 실제. 사실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도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제 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협의체하고 협의체의 차이점을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협의체는 결정 권한이 있고 정책 결정 권한이 있고 협의회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의견 수렴하는 조직으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여전히 이 협의,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상생일자리협의체가 재단을 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심의 역할을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 조례 6조에 보면 우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시행계획을 어디에서 심의하나요? 시장이 하면 그냥 그대로 추진하나요? 이거 하라고 협의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우선 협의회 구성을 30명까지 위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노동자․사용자 대표, 노사민정 대표, 노사관계, 고용, 경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많이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협의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창출 및 촉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등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과장님, 우리는 심의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재단을 센터로 바꾸는 거를 상생일자리협의체에서 바꿨으니까 올렸다?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생형일자리협의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상생협약서에 따른 추진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더 말씀드릴 게 네 가지 있는데요. 더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아님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협의체 내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그 협의체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건에 대해서 여기 반영할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센터 개소하고 저희들하고 센터에서 협의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개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체나 또 노사민정협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개정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이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생일자리협의체에서 승인됐다고 올린 게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럼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인구 세대원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를 반영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주거 기능이 열악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도량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정비계획안을 통해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량동 260-5번지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동주택 부지 외곽도로의 설치와 외부 이용객이 사용 가능한 1,200제곱평방미터의 공공문화시설의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과 지상 35층, 총 743세대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도량․봉곡 지역 일원의 교통난이 예상되는 바,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도로 확장계획 및 도로 교통망 구축 등 집행부서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과장님, 혹시 이거 부서 협의 한 바퀴 돌렸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부서는 그대로 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통과 했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김영태 위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우리 도심 재생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걱정을 하고 고통을 분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생보다는 그래도 재개발 쪽으로 이제 추진하는 상황인데 제일 걱정이 사실 도로 교통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지금 항상 고민이 되고 있는 주차대수 이거 계산해 보니까 1.35 대 1인가 그러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런 거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안 그래도 주차난이 항상 우리 구미시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업성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주차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서 주차 뭐 가구당, 세대당 더 높이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법정 대수가 1.35 대 1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그게 이제 세대수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교통망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받을 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 출입로, 진입로 이런 위치도 되도록 주도로에 근접해서, 피해서 주 진입로 입구를 주 출입구입니다. 그걸 입구를 좀 뒤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차가 정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배치계획 단지 배치계획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저희들 도량동에 따지고 보면 오랜 숙원사업인데 전부 거의 한 50년, 60년 된 이런 주택 주거 지역들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우려합니다. 지금 또 꽃동산도 지금 알다시피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빠르면 제가 봐서는 꽃동산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런 관망도 해 봅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각 부서 협조를 다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저희들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철도과하고 좀 하여튼 뭐 협의를 최대한 좀 하셔서 800세대, 743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얼마나 더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밀집이 될 건지 그런 걸 좀 충분하게 사전에 좀 확인을 좀 해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좀 궁금한 게 이런, 이런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죠?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땐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깜빵 안 갈 일 같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속전속결로 끝이 나야지 이게 뒤에 탈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끌리면 조합에서 아니면 정비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소모, 쓰여지고 있는 그 비용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지역 주민들끼리 또 마찰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최대한 좀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지역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동산보다 빨리 진행이 되면 더 낫고 하여튼 그래서 이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하여튼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구미시의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전체 주택 보급률은 120%를 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120%는 옛날에 넘었고 정확하게는 뭐 말씀을 안 하시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12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127%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1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 지금 몇% 정도 되는지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정확한 자료는 제가 사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30%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공급도 그 이상 지금 계속돼서 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저걸 뭐 주거환경은 조금 좋아진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음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들 하실 때는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보급 및 사용 촉진을 위해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 내용은 고아 농공단지 등 60개소에 급속충전기 63기, 완속충전기 48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내 공공시설의 충전시설은 246대로 본 동의를 통해 충전소의 추가 확보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및 민간 운영사업자의 관리 감독방안 마련 등 영구시설물의 중장기적인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구시설물 설치 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공무원들끼리만 의견을 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 냈어요, 그죠? 공공시설은 공무원들 게 아니라 시민들 건데요. 어디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 필요하고 어디에는 당장 없어도 된다 혹은 우선순위에서 좀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 부서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3,200대 돼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충전기가 총 2,490, 한 2,500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100대를 더 설치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뭐 3,200대 될 때까지 맞추려나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가 3,200대가 등록이 돼 있고

이지연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현재 지금은 전기차가 3,200대가 등록이 돼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보급할 물량이 예산 확보했는 게 한 1,17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거에 한 50% 이상이 전기차가 또 보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이다 보니 민간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독려만 할 수 있고 저희 공공시설 저희들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선순위나 혹은 신청했는 양이 전부 다 했을 때 오늘 올라온 111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월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 공문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했는 물량이 111기가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들어왔다가 인근 주민의 항의로 위치를 옮겼어요. 처음에 설치하는 사업자가 왔을 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도 놓치고 사업자도 놓쳐서 충전기가 설치가 되었다가 위치를 옮겼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면 몇 군데는 광평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했을 때에 주차 면수가 12면인데 여기에 한 대를 충전기 설치를 하면 사실은 두 대가 댈 자리를 거의 먹더라고요. 예, 위치나 대부분 우리 공무차량이 주로 충전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데요. 위치에 대해서 누구하고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각각 공공시설을 담당하는 분이 최적의, 지금 현재 모두 다가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일반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 설치 동의안이 올라오는 그전의 과정에 대해서 이후에 저하고, 저한테 저하고 협의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금도 이번에 설치 대상지에 보니까 완속충전기가 또 48대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완속충전기가 지금 시간대가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한 번 충전하는 데.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시간에 따라 저 용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10시간 이상 예, 걸립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10시간을 한다면은 과연 이 관공서 같은 데 이게, 이게 효율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그래 관공서에 급하게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잠시 또 충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분이든지 해서 급속충전을 해서 자기네들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한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10시간을 한다 하는 거는 관공서 차량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또다시 지금 48대를, 마흔열덟 대를 또 설치한다고 나오는데 이건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이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뭐 소형차는 소형차에 대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또 장애인차 또 별도로 지정해 놓고 이제 급속충전기 하는 여기도 차량 대면 또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효율, 완전 비효율적인데 저는 제 개인,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제가 봐서는 이런 전기충전기라든지 장애인차 이런 데도 그냥 공석으로 놔둘 게 아니고 사용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불이익을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 상위에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제안을 해서 좀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 중에서 또 전기차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비워놓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혹시나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상위법이나 이런 거를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처에 한번 건의로 병행 주차가 가능한 시간대가 뭐 있다든지 아니면 10분 이내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건의 사항으로 한번 저희가 부처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특히 뭐 우리 완속충전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해가 이거 급속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분들 한 번 시설 설치해 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래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이걸 한다 하는 거는 나는 좀 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제

김영태 위원 좀 재고를 좀 하셔가 업체하고 다시 한번 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설치를 좀 해 주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이거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설치할 때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김영태 위원 그래 그분들도 어차피 영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하잖아, 그분들도.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권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급속으로 가능한 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유하는 방향으로

김영태 위원 완속 중에서도 몇 시간 내에 또 충전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30킬로 이상이 되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 단축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최소한 그런 거라도 좀 하도록 해야 되지.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기차가 늘어나는 지자체가 구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가 줄어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전국적인 추세까지 제가 파악은 하지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다 보니까 구미시를 봤을 때는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충전에 대해서 또 민원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게 구미가 굉장히 많이 늘어 가지고 좀 이상해서 다른 지자체 거를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근데 경기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대당 1.5대가 있어요, 충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면은 한 대당 2.5배의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역을 따지자면 구미는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왔는 동의안을 보면 차량 면수와 비례해서 설치되어야 함에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지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면수와 상관없이 그 대수가 충전기 대수가 지금 지정돼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치 전에 미리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공유재산 임대를 하잖아요. 이게 무료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추은희 위원 무료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유상입니다, 유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유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금액은

추은희 위원 뭐 몇 번째까지 뭐 감면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전기차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도 계속 늘리라고 보지는 않아지거든요. 근데 이 10년에다가 또 1회 연장,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전기차가 생기고 생산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기차가. 근데 구미는 지금 늘고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그 충전기가 분명히 더 설치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공간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은 당연히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뭐 2년 뒤에 어떻게 이 전기차의 보급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대비를 한다면 10년을 무상으로 하고 또 10년은 더 연기를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위원님, 저희가 이제 협약 여기서 하게 되면 협약서를 맺게 되는데 협약 내용에는 일단 5년이고요. 5년 하고 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 동의서에 이제 저희가 10년이라고 표현했는 거는 이 공유재산 최대 이제 저희가 사용 승인한 거는 10년 하고 10년 이내에 1회 연장

추은희 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연장할 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약서 안에는 5년으로 하겠습니다. 5년 하면

추은희 위원 여기 운영 방법에 보면 설치 동의안에 운영 방법에 보면 2번에 보면 운영 기간을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 그다음에 10년 이내 아, 10년을 하고 10년 이내 1회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저희는

추은희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런 예, 의미로 예, 예.

추은희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러니까 최대 10년으로 보고

추은희 위원 최대 10년으로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최대 10년으로 보고 협약서에는 이제 5년을, 일단 5년은 예, 협약을 하고 예, 1년씩

추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전기차 이게 충전시설을 너무 길게 잡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조금 한두 가지 있어가 저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충전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런 설치 대상지가 전부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이런 데다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충전시설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나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예를 들어 갖고 자기 집에도 충전시설을 갖춰놓은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파악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한 1,842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나 그 다른 기타 사유로 갖고 계신 게 한 407기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407기?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가지고, 시의 관공서에 지금 여기 나와가 있는 설치 대상지에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 공공시설에 지금 246기가 되는데 그 공공시설이 시만 안 있고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방서나 다른 관공기관까지 다 합쳐서 한 246기고 제가 구미시가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246기로 보시면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는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111기 정도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111기, 그럼 246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의 충전시설이 246대 중에서 또 추가로 111대를 더 내주겠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장세구 위원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아니, 지금, 지금 이래 얼핏 봐도 방금 위원님들 다 하시는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장세구 위원 100%를 맞춰주기 위한 건지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대책으로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걸 하려 그러면 주차 면수를 그만큼 늘려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 111기가 111개 장소가 아니고 아니, 그 나누기 2로 보시면 한 50개 정도 장소에 되는데 50면 정도가 되는 게 1개 해 가지고 2개 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장세구 위원 자, 자, 지금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일반 차량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1.4%로 지금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전체 차량 중에 1.4% 제시를 했는데 공공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충전기 충전소에, 충전소가 있는 그 주차 면에는 일반 차량이 못 대게 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차량 하면서 녹색으로 바닥을 칠해놓은 면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도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복잡한 시간에 가도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어요. 근데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복잡해서 그 길을 다시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가서 다른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현실성 있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급속충전 예를 들어가 가장 저는 제가 가장 필요한 데가 카페라고 저는 봐요.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를 꼽으라면 1번이 카페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꽂아 놔놓으면 금방 다 되는데 그런 데다가 뭔가 좀 이래 지원도 좀 하고 뭘 줘서 좀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그런 데다가 좀 설치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일반 공공시설물에는 이런 걸 굳이 해서 우리가 주차 면수를 다 없앨 필요가 있나? 그런 지금 다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 자동차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1,774대는 친환경 자동차 1,774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금이 나간 대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삼천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200대

장세구 위원 3,200대 이거는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그러니까 3,200대 안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나갔는 이제 보급 차량이 이제 1,774대라고 하고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500대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본인들이 그냥 자부담으로 다 구입을 하거나

장세구 위원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거나 뭐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장세구 위원 다른 데서 갖고 왔거나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렇죠, 전입을 옴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에 등록된 차량이었거나 이렇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절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이거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완속충전기를 집어 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제가 봤을 땐 뭐 100% 다 자제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 장소 부분도 뭐 임대를 공공시설물 안에 임대를 해 준다 하지만 설치 장소도 제가 봤을 땐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저는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좀 내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땐 물론 전기차나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돼서 당연히 우리가 공간을 또 그만큼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지만 지금 너무 이제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공간을 내주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책은 안 나오고 자꾸 법적인 근거만 들어서 여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건 또,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위치 설치 장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잠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이게 좀 여쭙고 싶어서 우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충전 전기차량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김민성 위원 그래 가지고 대수가 3,200 정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수소 차량이 보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겠어요, 수소차를 구매를 하시겠어요?

(권미영 환경정책과장, 웃음)

지금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지만 만약에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수소차로 구매를 하고자 하거든요. 왜냐 하면 다 이것 때문이에요. 충전되는 부분 시간 여건 자체가 안 돼요. 수소는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하면 가능한데 이게 전기차는 뭐 하루점도록 꽂아져 있어야 되고 아까 같이 뭐 몇 시간을 꽂아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에도 마찬가지다시피 실질적으로 주차장 중간 중간에 이제, 이제 전기충전소가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계가 있어야 되고 충전하는 차량 주차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아까 공공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셔 갖고 충전하시는 분들은 한 몇 대 정도가 대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완속도 완속, 급속도가 좀 있지만 불구한데 한쪽으로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하시거든요. 충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아예 우리 주유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그냥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쪽에 다섯 개면 다섯 개 그냥 한쪽에 몰아주고 거기서 충전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은 만약에 그 공간이 또 남는 공간이라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간 중간에 다 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 방안을 한번 좀 찾아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무과 들어오라 해요.

(「알겠습니다, 끝내고」하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있음)

(「또 뭐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하라고? 뭐

(「끝내고 하신다고」하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있음)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유경숙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공동주택과장김재경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정책과장권미영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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