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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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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2월1일(월) 오전09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원만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시민과 위원님의 가정에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 중인 시립화장장 시설 가칭 구미추모공원이 올 하반기 중 개원됨에 따라 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설묘지 및 공설숭조당 운영 관련법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이 반영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시설 등의 명칭 등 용어에 대한 정의와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정하였으며 숭조당 이용 시민들의 금전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숭조당 봉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미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봉안당 사용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폐지안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화장시설의 원활한 개원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사항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되 위촉 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들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며 연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규정을 두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가칭 구미시추모공원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안으로 구미추모공원 사용료를 화장시설의 공익성 및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시 동의 의결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사용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 사용권한의 취소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타 지자체 소유의 장묘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높은 사용료를 부담해 왔던 우리 시민의 혜택은 증가하고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미추모공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구미시 장사시설의 종합적 운영․관리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의무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지원 요구사항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준공 예정일은 확실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준공은 6월 중에 준공이 되면 시험 운영을 거쳐서 9월경 개장할 그런 예정입니다.

허복 위원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사용, 우리 장사시설 운영할 수 있는 분들 선정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이제 채용을 해서 한 5월경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다른 시설을, 시설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시설 운영을 체험을 해서 우리 시설에서 이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전문가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화장시설에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잘 이래 의견을 받아서 그래 해야 될 겁니다. 거기 가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는 장사시설 우리 사용 기간 최장 60년에서 45년으로 변경했죠? 60년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숭조당.

허복 위원 숭조당, 이건 숭조당이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료는 전국 평균 구미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희들이 사용료를 책정할 때 이제 전국, 관내에는 이제 전국 평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에는 최소한의 원가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전국 평균을 이래 따져 보니까 그래 6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옥성 주민들은 우리 100퍼센트 감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50퍼센트.

허복 위원 거기는 감면 전액 감면 안 됩니까? 그런 데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뭐 전액 감면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50%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허복 위원 주민들도 이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이런 부분도 뭐 우리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검토해서 많은 또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기만 위원 덧붙여서 한두 가지 여쭤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인력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해요? 운영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시 인력하고 원가계산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지금 우리 같은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약 9명에서 10명 정도 그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권기만 위원 인력 모집할 때 전문가들 좀 뭐 경험 있는 분들 좀 모셔가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반 뭐 일반인들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게 시설운영하는데 큰 그렇게 뭐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계직이라든지 설비직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직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이제 선발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니 이제 요 우리 주위에 자치단체에도 상주도 있고 김천도 있고 거의 다 있죠? 자치단체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상주, 또 김천, 의성 이렇게 이쪽 남부 지방에.

권기만 위원 그쪽 자치단체하고 저희들 이것 지금 저희들 유인물하고 요금 차이가 뭐 어때요,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뭐 상주 같은 데는 10만 원이고 50만 원이니까 관외에는 이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김천 같은 데는 오래된 시설이라서 거기는 이제 뭐 8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하고 비교해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도 크게 저희들이 뭐 요금이.

권기만 위원 시설은 뭐 지금 최신 시설로 할 거고, 이래 우리 시민들한테 10만 원 받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쪽에 외부인들은 60만 원 받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외부인들은 뭐 한 60만 원 받든지 뭐 80만 원 받든지 받고 우리 구미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한번 낮춰 보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대부분 우리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10만 원 정도는 지금 최근에 개장하는 시설들은 10만 원 정도는 받고 있고.

권기만 위원 뭐 구미시가 뭐 요 인근 상주나 뭐 김천이나 이런 데보다 뭐 자립도도 좀 높고 한데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 줘야 안 되겠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10만 원은 뭐 최소한의 사용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기만 위원 예, 그동안 이 뭐 추진해 오면서 과장님 뭐 또 우리 직원들 정말 애 많이 잡쉈는데 그쪽 옥성에 지금 민원은 해결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인근에 문정자 마을에 있는 민원은 지금 이제 행정소송 중인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과장님 요번 6월 말에 정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정년은 이제 12월인데.

권기만 위원 12월이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공로연수 들어가면 6월.

권기만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6월 말에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이것 뭐 6월 말로, 말까지 준공해 가지고 9월 달에 우리가 개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것 뭐 개장하는 것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뭐 그래도 개장할 때는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웃으며) 하여튼 참 이것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그동안 참 정년 얼마 남기지도 않으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래 일하시는 것 보고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계획대로 잘 추진돼 가지고 개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강명천 계장 인동에서 또 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항상 뭐 열심히 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장사시설이나 장애인 교육에도 잘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허복 의장님하고 권기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옥성이나 문정자 마을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그 주민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무료로 하더라도 원가계산에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래 보는데 그 점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른 시설하고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해 보니까 뭐 무료로 이제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3군데 정도가 있고 대부분은 감면을 해서 5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관내……

안주찬 위원 그래 10만 원에 50%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0만 원에 50% 하면 5만 원이니까 그 정도 사용료는 뭐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만약 위탁을 주면 원가 계산이나 사용료 기준 베이스를 두고 이제 원가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다면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한 9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채용해서 시설에 넘깁니까? 안 그러면 위탁 그 계산 원가에 준해 가지고 시설에 넘기면 시설에서 채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시설에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그 인원이 9명뿐이 안 되지만 그 인원도 이 전문가도 구미시내 인원으로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뭐 구미 거주자에 하고.

안주찬 위원 아주 고도의 기술을 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외국에서 초빙해 가지고 뭐 우리가 그 설비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이래 보거든요. 기술만 배워 오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뭐 이 업무하고 무관한데 요즘 근래 업무 외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경로당 이래 방문을 많이 해 보는데 연말연시라.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주로 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래 소 금액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재정이 대비가 있는지? 거기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시급한 경우 있잖아 보일러가 터지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재정 준비가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없다면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지금 약 1억 5,000 정도가 경로당 개보수비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보수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것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안주찬 위원 내일모레라도 신청이 가능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28페이지 보면 이게 추계비용을 저는 늘 새로 이래 조례안을 만드는 걸 보면 시에서 추계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건 저희들이 당초 이제 화장시설 운영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박세진 위원 이거는 몇 구를 운영했을 때 나오는 용역을 줬습니까? 몇 구를 운영, 지금 5구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5기를 설치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5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운영도 5기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1기는 예비로 두기 때문에 그러니 계속적으로는 4기가 운영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자, 내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항상 추계비용을 잡는데 비용추계를 잡는 걸 보면 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3년 전에 했는데 엉터리예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이론하고 한 개도 안 맞아요. 이것도 물론 용역을 주셨지만 좀 더 용역을 주셔도 자세히 주셔야 돼요. 자, 구미시에 지금 지난해 1,500명 안 죽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화장률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76%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지, 76% 하면 하루에. 자, 1,2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1,100 몇 명 되는데 이것 365일 나누면 하루 2명꼴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그죠. 물론 외부에도 오겠지만 화장하는데 하루에 2명입니다. 그러면 5구를 운영해서 우짜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이게 화장시설은 우리 관내에도 있고 또 관외 지금 없는 곳이 칠곡, 고령.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없는 데 다 쳐도 하루에 1구 태우는데 1구 화장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2시간 안 걸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시간 걸립니다.

박세진 위원 예, 2시간 안 걸립니다. 예. 그러면 왜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거를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죽은 사체도 물론 하지만 개장 유골도 하고 이런데 또 사람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유골이 아무리 많아도 자, 보십시오. 이 나는 용역 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시작을 하면 한 2구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남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죽는 게 뭐 일정하게 하루에 2명씩 이렇게 꼭 죽으면 뭐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박세진 위원 아니, 2구만 운영해도 하루 10명도 되고 20명도 되죠. 오후에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많을 때는 뭐 10구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있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 될 일도 없고, 뭐 어디 뭐 지진 안 난 다음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최소, 최고 우리가.

박세진 위원 자, 선산청소년수련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예,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최고로 우리가.

박세진 위원 추계비용을 과장님, 추계비용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구미시민의 혈세인데 제대로 예,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되고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운영을 방만하게는 뭐 안 해도 다른 시설들도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박세진 위원 아니, 계획 자체가 방만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또 이걸 뭐 5번이나 하루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걸 3회로 잡았습니다. 3회를 잡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 위원 3회를 잡아도 두, 3회를 잡아도 예, 1구에 1구만 운영해도 3회를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1구를 하더라도 1구만 운영해도 3회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요번에 또 다시.

박세진 위원 그래서 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5구를 다 한다 해도 그것 녹슬고 그것 하는 것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운영 자체를 구미시에서 그래 인건비도 줄 것 아닙니까? 굳이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9명, 10명 인원을 둘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무슨 말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박세진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내에 고양이나 개나 고양이가 길거리에 죽으면 우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뭐 그대로 이제 쓰레기로 이래 처리하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유기.

박세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자, 구미시가 좀 앞서가려면 지금 구미시 법을 보니까 개나 고양이 죽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게 법으로 그래 돼 있더라고요. 끝나더라고요. 자, 어차피 화장장 할 것 같으면 동물도 1구 태울 수 있는 예, 조금 더 다른 시보다 선진화 될 수 있는 시설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법을 제정해서 동물 사체도 태워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부담하시더라도. 그것 건의를 드리고, 저는 5구에 대한 추계비용에 대한 거는 잘못 됐다고 지적하면서 보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물론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2구밖에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요새처럼 혹한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철 아주 더울 때는 하루에 10명 이상의 어떤 사망에 어떤 그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했잖아 그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박세진 위원 10명을 하더라도 2구만 해도 충분히 운영됩니다. 그것 왜 5구로 이래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닙니다. 저희들 경주가 저희들 인구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갖다 상당히 저희들이 직원들 며칠간 또 서라벌공원에도 가보고 그래서 어떤 그것 또 유족의 바람이 오전 중에 되도록이면 화장을 해서 빨리 장례 절차를 마치는 걸로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 시간이 또 길어지고 하면 유족들의 또 힘든 모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박세진 위원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것 1년에요 있을까 말까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지난해 1,400명밖에 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로 나누면 그래 됩니다만.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거는 평균치를 따질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박세진 위원 뭐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일어날 일 없으면 그래 10명, 20명 갈 일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돌아가실 때는 또 이상하게 아주 혹한기나 혹서기나 이때 많이 생깁니다. 어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상주라든가 관내 또 김천에 인근에 있어서 또 이분들 또 새로운 시설에 많이 이용을 하실 어떤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늘 5기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돌아가면서 고로를 갖다가 그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는 5기에 대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그만큼 더 들어야 되고 모든 제반이 더 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거는.

박세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5구 다 운영한다 하는 게 저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 5기를.

박세진 위원 추계비용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5기라 해 가지고 인원이 2배로 이렇게 느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게 화장로 이게 전기기사 따로 있어야 되죠. 그거는 어떤 최소한의 인원이 9명이지 그 절반으로 줄여서 하루에 2명 화장한다 그거는 조금 원가하고는 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서울 추모공원하고 세종시에 은하수공원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물론 뭐 그런 경우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운영을 몇 명이 안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미시가 9명, 10명씩 이래 잡는다 하는 게 저는 잘못 됐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추계비용도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거는 뭐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한번 되는데 지금 조례에 그런 조항.

박세진 위원 운영하면 구미시에 세수가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조례에 지금 그런 것까지 규정을 우리가 해 두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가용역도 하고 있고 이럴 때 그걸 반영 시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인원 채용이라든가 전부 다 그걸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다시 잡으세요. 안 됩니다. 이것 다시 잡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어디 이 안에 다시 잡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박세진 위원 아니, 추계비용하고 운영을 다시 좀 잡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셔야 되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직까지 용역은 아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추후에 다시 있습니다. 이것 지금은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세진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박세진 위원님이 공부를 또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쟁하지 말고 한 5분간 정회 하셨다가 그래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우리 박세진 위원이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십시오.

(「답변, 답변」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우리 박세진 위원, 지금 뭐 5기를 설치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박세진 위원님 얘기대로 2기부터 운영을 해서 또 필요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다음에 인원 문제도 9명으로 딱 한정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서 조정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최소인원으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최소인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잠깐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한마디만 할게요.

인원을 인력을 확보할 때에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면 그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좀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뭐 지역민들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 그래도 금방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환경자원화시설과 화장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요? 수익금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다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게 뭐 우리도 꼭 도입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것 제가 봐서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아마 그 조례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은데 하여튼 6월 이전에, 6월 이전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용하는 거기에 참 채용하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대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엄청난 소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거기는 뭐.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양진오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1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200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또 이래 처음 가족지원과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평1동장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가족지원과장으로 임용된 이장호입니다.

평소 우리 가족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난번에 이것 유예될 때 그 내용이 세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삭제하고 간편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구미시설공단 앞에 현행에서 7조1항에 구미시설공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래 해도 됩니까? 구미시설공단만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저도 지난번 200회 정례회 위원회 과정을 모니터링 해 봤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재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해가 괄호해서“(교)”가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삭제를 해 주시면 그 법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위원장 양진오 그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면요. 청소년학과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학과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기본법하고 이런 그한 내용에 다 이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대학에 대한 관련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8호에는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 함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보시면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한, 고시에는 관련학과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단체를 관리해 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조례에 청소년학과가 있는 대학을 살려 두시면 실적이 없고 금방 학교를 개설한 학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실적이 있는 학과까지를 신청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또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로 확대하는 거는 상위법 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에 우리 대학이 3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적이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지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학과가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학교도 없고 없지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구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학과를 만들어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청소년활동이라 하는 것은 굳이 지금 학과가 없더라도 청소년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가부 고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도 청소년활동들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제 말은 지금 예를 들자면 그래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모 기관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그 상태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예를 든다면, 예를 들자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대구한의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구미에 있는 경운대나 뭐 금오공대는 안 되겠다마는 구미1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과를 만들어도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그러면 다부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는 게 맞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만약에 당장에 활동실적도 없고 학과만 개설했을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상부 지침에 법령부터 지금 고시까지 해서 정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단체라야 만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고, 처음으로 신규한 업체들은 좀 배제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앞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자체부터 하매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당시에 이제 법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단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배제하라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게 법 목적이 확대해서 만들었는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위법하고 지금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부위원장 양진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구미시설공단만 제외하고 이대로 법을 통과시키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위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 그대로 통과시켜도 됩니다.

(「위법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양진오 위법은 아니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그래 고시에……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이장호 가족지원과장에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 계장, 이 계장. 그것 저 통과하는 걸로 갑시다.

통과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대로 통과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에 그런 법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신규는 안 된다” 이래 뿌면 구미에서 다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하여튼 그것 그 규정을 저희들이 보충하고 안을 그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포함해 가지고 좀 더 다음 기회에 또 조례를 한 번 더 수정하더라도 요거는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구미시설공단만 삭제하고 그러니까 구)조문대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돼요?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이장호 가족지원과장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청소년활용 그 법 16조의 규정에 따라 그거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요것 시설공단은 싹 없애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상충되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것 시설공단만 없애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복자 위원 그것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교하고 아까 전에 또 여성가족부 여가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것 뭐고 실적 있는 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복자 위원 그 내용 여기다 추가해서 다 넣으면 되지,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추가는 아니고 그거는 자동으로 아까.

김복자 위원 여가부에 있는 거잖아, 어쨌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여가부에 있는 거는 그 밑에 「청소년 기본법」 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3조8호에 하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없애도, 안 없애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 되어 있으니까 내 말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여가부에는 실적이 있는 학교를 의미했는데 여기 넣어 두면 실적이 없는 학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지, 여가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여기다 다시 넣으면 되잖아, 그래 내 말은 추가로 똑같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면 중복됩니다. 그걸 넣으면.

김복자 위원 아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교 하는 말하고.

김복자 위원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저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빼 버리면 오히려 구미 관내 대학교에다가 그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또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구미에 있는 학교를 좀 더 이제 폭을 넓혀달라는 거지 안 그러면 대구밖에 줄 수가 없어 이래 되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법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이 대구를 전제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김복자 위원 그럼 구미시설공단만 없애고 나머지는 놔 두이소, 그러면. 놔두면 된다. 시설관리공단만 없애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양 위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 가입시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보완하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하면 되겠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 수정안이 되는 거지?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기업체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10시 40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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