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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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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18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3.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6.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는 총 11건으로 개정 5건, 폐지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건설도시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폐지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설치의 상위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어 조례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가능하며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설치의 상위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체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되어 그에 따른 통합조례인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가 2008년 6월 10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리지구는 사업이 '93년 3월 9일 환지 처분 완료되어 더 이상 존치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세 번째,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 및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통합조례인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위 근거법령의 폐지 및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그에 따른 통합조례인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및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08년 6월 10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앞서 설명한 교리지구와 같은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1,2지구는 '98년 12월 16일 환지 처분되어 더 이상 존치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앞서 같은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곡지구는 사업이 '91년 7월 30일 환지 처분되어 존치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금번 폐지조례는 특이내용은 없으나 교리지구, 형곡지구, 봉곡1,2지구 시행조례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은 구미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우리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공업용지의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한 안으로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2008년 6월 10일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봉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98년 12월 30일 완공되고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어 더 이상 본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형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형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91년 12월 30일 완공되고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사실 타 조례에도 또 포함되어 있고 전체 다가 또 사업기간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존치기간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부분에 꼭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어」하는 위원 있음)

자,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그 6항에 검토의견에 봉곡지구라고 해 놨는데 그걸 형곡지구로 수정을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임춘구 위원 검토의견에 봉곡지구 해 놨는데 그걸 형곡지구로, ‘봉’을 ‘형’으로 수정하면.

○전문위원 최명호 예.

○위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저희들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과학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구미과학관 사용료 반환 시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근거로 배상권 포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용자가 대관 허가취소를 신청할 시 기간에 대한 반환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시 배상금 10%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시설 분할임대 시 사용료를 천 원 단위로 개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시설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시설임대 시 사용료가 원 단위로 표시되는 것을 천 원 단위로 개정하여 분할임대 시 사용료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관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반환할 시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취소 신청일을 사용 예정일 3일 전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십 원 단위의 요금을 천 원 단위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은 저번에 올라왔는 겁니까? 아니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닙니다. 금번에 예,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윤영철 질문해 주십시오.

(「특별한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 찬성한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거 허가취소를 신청일 개정 이거는 진짜 잘한 겁니다. 3일 전에서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의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윤영철 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예.

(박호형 청소행정과장, 회의장 퇴장)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가 너무 빨리 하는갑다.

(웃음소리)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제가 읽는 것도 빠릅니다.

박교상 위원 복지환경국장이 양쪽 다 뛰어야 돼, 양쪽 다 뛰어야 되거든.

(박호형 청소행정과장, 회의장 입장)

○부위원장 한성희 예, 그러니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지금 기획에서도 하시고

김인배 위원 국장, 과장들이

○위원장 윤영철 없으면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과장님이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예, 국장님이 없으면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기획에도 1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 불일치하는 관련 조항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를 경감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부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산동 그 어디입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감으로써 인센티브 비슷하게 해서 계속 주는 사업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거는 산동, 장천

안장환 위원 장천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장환 위원 그 법을 쓰레기봉투에 10%인가 매년 주기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올해 4억인가 또 줬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일부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법이 어떻게 어떤 뭐 20년이든 10년이든 어떤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평생을 준다는 것은 난 부당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상모동에 살다가 그쪽으로 갔어, 이사를 해요. 당연히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환경이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이 그 피해를 보는 그걸 해서 뭐 10년이나 15년이나 20년이나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평생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은 계속 판매량도 늘고 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구미시가 존재하는 때까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이제 존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폐기물들이 이동되고 또 처리되는 과정에서 물론 기준 이내로 한다 그러지만 소음과 먼지 이런 피해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동 또는 장천지역 주민들도 대화를 해 보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원하지 않는 시설을 자기들에게 이제 여기에 유치를 하면서 시에서 이미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번복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거 애초에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래요. 그런 걸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그래 영구적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합당치를 않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임은동 같은 데는 제일합섬 같은 공단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한다고 해서 냄새를 맡아도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그렇게도 사는데 그거는 단지 그 사람들은 구미공단의 먹거리기 때문에 참고 이렇게 사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해서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내 의견을 한번 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9항하고 10항 같이 하는 겁니다. 예, 혼동하실까봐.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9항 과장님, 이걸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새롭게 개정하는 거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무슨 말씀이신지?

윤종호 위원 예, 오늘 개정을 했을 경우에 보류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의원발의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간이 몇 개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거는 별도로 기간이 뭐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현행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운영을 할 때 다른 데서 했을 경우에 3년이면 3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3년짜리 2년으로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거는 이제 그

윤종호 위원 그전에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전에 거는 이미 이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용 안 되고

윤종호 위원 다음에 이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법 조례 이후에 이제 계약되는 부분부터 이제 적용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3년 될 때, 만기될 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실은 보류되었는 안들이 제가 물론 다음에 제가 개정안을 내겠지만 전번에 우리가 보류안 되어서 수정된 게 전혀 없어요. 특히 이제 5조 같은 경우는 50% 삭감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기초생활, 장애인복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것들이 구미시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전자도 말씀드린 대로 구포 전원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지역민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1,500원 한다 하면 모르긴 해도 차로 관광차로 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것도 8조 같은 경우에 이게 주변 영향지역의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되고 나서 없을 경우에 그때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 내가 나중에 수정 내겠습니다. 이거 수정안 한 개도 안 돼가지고, 올렸는 게.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어요. 영향지역 사람도 있지만 그게 구포복지관 특성상에 어째보면 주민들 아파트 내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영향지역이라도 아파트에 직접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옴으로 해 가지고 주차에 불편을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주차를 하는 데 대해서 최소한 주차요금 정도라도 누가 위탁을 하든 간에 그거는 보조를 해 줘야지 형평성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주변 영향지역 플러스알파 이래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안을 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오늘 보류안이기 때문에 올해 수정가결 안 되기 때문에 가결하고요. 나중에 제가 제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정할 때 이런 안이 충분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가 직접적으로 지금 묻지는 않지만 120만 톤 정도가 주변에 묻혀있고 아직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개정을 할 때 좀 이렇게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예, 혹시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여기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디 상위법에 딱 적용 그것이 뭡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표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를 들자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차 위반 5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간섭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상위법에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써 이제 그보다 강화하는 벌칙을 강화하는 거는 이제 안 돼도

김정곤 위원 강화하는 건 가능한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 이하는 뭐

김정곤 위원 느슨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강화는 어렵지만 그 이하로 이제 처벌하는 거는

김정곤 위원 예를 들자면 5만 원 되어 있는 걸 4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6만 원은 하기 어렵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이제 바뀌니까 우리도 조례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만 원, 천·비닐봉지 2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아, 특별히 그러면 버리는 양과 관련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게 양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그 행위에 이제

김정곤 위원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우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과태료는 똑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똑같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100% 일치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리는 건 되는데 낮추는 건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그 낮추는 건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아, 낮추는 건 되는데 올리는 건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기준 자체가 적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있더라도 시민들이 안 지키는 이유는 이 과태료 내용이 약하거나 뭐 부실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역대적으로 이런 걸 바로 잡을 때 보면 보통 이런 걸 강화도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 결국은 구미시 이 과태료가 결국은 정부가 하는 그 시행령에 100% 따라가야 된다, 낮추는 것만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지도, 1차, 2차, 3차 위반이 이래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게 많아요. 1차 했을 때나 2차 했을 때, 3차 했을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꾸지는 못한다 하면서 상향은 부과를 못한다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이 부분은 1차 위반 때 만약에 과태료 20만 원 부과하고 하면 2차 위반 때 20만 원 하면 그게 이제 중복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당 행위 당사자로 봐서는 이제 가중처벌 받는 걸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맹 좀 이렇게 높아지는 아니, 우리 서민들한테 하는 것은 뭐 굳이 올리고 이런 게 없는데 사업장에 대한 내용들 보면 1차, 2차, 3차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걸 갖다가 거의 똑같이 해 놓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거는 뭐 가중처벌도 아니고 그거는 자체가 똑같이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과태료를 내고 버리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금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행위에 이렇게 이제 처분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판단한 그 과태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차, 2차, 3차 같지만 예를 들어서 과태료 100만 원 1차 받고 2차에 또 100만 원 받으면 결국 본인은 2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행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래 해 보면 1차 받고 또 이렇게 2차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심리적이라든지 이렇게 압박을 주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그냥 시행령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서민층들한테는 좀 이렇게 더 올려서 부과하는 거는 힘들 수가 있지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특히 산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당장 안 나오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생활폐기물 있죠? 일반 골목길이나 봤을 때 그걸 스티커 부착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놔둡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저기에 대형 폐기물 말이죠? 가구 같은 거

정근수 위원 부착을 스티커 부착 안 하고 그냥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이제 참 그게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원칙으로 보면 그게 과태료가 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은 그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하지 않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이사 가면서 이렇게 버려놓고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거를 안 해 가면 거기 또 이제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왜 청소를 안 해 가느냐 수거를 안 해 가냐 이렇게 또 민원도 오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이동하면서 이제 수거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수거를 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사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근수 위원 한 달, 두 달이 돼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버린 사람을 이제 찾아서

정근수 위원 찾아내야 되죠, 그거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내내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소지도 있고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다칠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청소행정 책임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래서 지금 이래 일정 기간 한 보름이나 이래 있으면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정근수 위원 그거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번에 왜 우리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거 예산 좀 확보 좀 하든지, 어떻게 했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제안도 해서 이동식 블랙박스를 우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업무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예산이 거기까지 지금 현재 안 돼 갖고 저희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박교상 위원 예산이 아, 확보를 못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우리가 업무계획을 해서 그걸 계획을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도 도움을 좀 청하든지 안 그러면 저걸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하여튼 그 부분은

박교상 위원 그거 말고도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라 하노, 무슨 스마트 경고판이라 그러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가면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문자 참 말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박교상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도 효과를 좀 보는 것 같던데 우리는 그런 게 크게 안 보이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래서 그거 지금 거기 보완책으로 내년도에 그 스마트 경고판 지금 현재 된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효과가 좀 반감되었다고 보고 다른 데 이제 이렇게 투기하는 데 그걸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설치비를 또

박교상 위원 원래 1군데만 놔둬 놓으면요, 안 됩니다. 수시로 이동을 하고 또 가고 블랙박스도 그렇고 그래야만 아, 이거 가면 단속이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이래 또 단속의 대상이 되고 하면 되는데 한 자리 갖다놓으면 짐승도 그거 맨날 가면 그걸 알고 있는데요. 인간들 그래서 됩니까? 안 되지요.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 이동설치비를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거 보고

박교상 위원 스마트 그 경고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버리지 마라, 단순하게 저거만 되지 단속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단속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이 문제 같으면 물론 이거는 시민들의 의식도 저겁니다마는 그렇다면 결국은 몇 번을 단속을 하게 되면요, 안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CCTV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블랙박스 같은 거는 큰 저것도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는데 동 같은 데 그 예산 그렇게 들지도 안 하는데 그런 거 한 동에 2군데 2개씩만 그걸 갖다줘도 충분하게 그게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했다 하는 게, 쓸데없는 다른 저거만 자꾸 들어가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하든지 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추경에라도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라든지 이런 쪽 하시면 저희가,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걸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예산 보면 유통축산과에 보면 흑염소 지키는 CCTV도 예산 다 올라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능력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그렇긴 그렇고.

자, 담배꽁초 그 벌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금 담배가 올 초에 100% 인상했잖아요, 담배가격이. 그래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연초 대비 지금 담배소비가 그 인하 전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그 영향은 경기와 뭐 일자리,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되었다 하는데 언론에 접한 경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3만 원의 벌금을 했는데 구미시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 부과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가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재상 위원 누구 담당 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3만 원에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벌과금을 담배꽁초 불법으로 버렸을 때,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재상 위원 내가 아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막 버리던데.

(웃음소리)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 이거 웃자고 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데 구미시에서 지도 단속요원이 그 사람한테 벌금을 3만 원 매겼는 사례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담배꽁초에 벌금 매긴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도 드렸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런데 건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버리는 게 그게 이제 뒤 차에 의해서

김재상 위원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찍어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래 갖고

김재상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카파라치 외에는 예? 파파라치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하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하고 한 사례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건 제가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서 또 기간제라든가 특별히 그 사람들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미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사실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애국자라고도 볼 수 있고 지방세 기여하는 그게 커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꼭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느끼는 또 스트레스라든가 또 그런 쪽이 크기 때문에 담배를 아직 못 끊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재상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위원님하고 상담을 해서 한번 그거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담배라 하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까 지방세수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본인들 건강차원의 문제가 있고 있지만 내가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는가 하면 굳이 실적 없는 3만 원을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5만 원 한다 하는 것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어렵고 힘든데 오죽했으면 그 사람 담배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피우는 그 사람, 그죠? 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는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시효 부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시효 부분하고 또 범위 부분.

자, 시효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재활용시설이 다른 데 이전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조례로 위원들이 상정해서 논의해서 결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지금 바꿔줘야 돼요. 이게 그런 게 명시가 되어야지만이 되지 처음에 시장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약했을 때 예? 뭐 어떤 부분이 너무 두루뭉술하다 그래 왜 그러노 하면 100년이면 100년 정해 놔야지 지금 피해를 보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시대 가면 2세대, 3세대 되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지역에 산다 해 가지고 계속 구미시민들 세금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일은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 그 지역에 사니까 보이지 않게 손해를 입은 부분에서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전답을 팔고 갔다든지 여기서 생을 마감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해 이거는 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설이 있는 거 인지하고 들어왔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전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도 해 줘야 되는지.

또 하나는 이 배후단지 만약에 이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가 수천 가구 들어서는데 이 부분도 같은 산동이라 해 갖고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해 줄 것인지 그러면 그 몫이 당연히 또 기존에 피해를 원칙 봤는 분한테 N분의 1로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협의체 할 때 좀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 해 놓으면 만약에 입주해서는 곤란해요. 입주해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할 게 아닙니까? 그래 입주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선을 좀 이렇게 좀 명확히 해 줘야 안 되겠냐. 집단 이거 민원대상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나중에

안장환 위원 시효를 하는 게 맞지.

○위원장 윤영철 예,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시한이라는 건 100년도, 200년도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아요. 뭐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 그거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그분들이 조례로 하든지 뭘 하면 틀림없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임은동 살다가요, 공단 폐수냄새 나가지고 예?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가서 혜택주면 이거 뭔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그거라요.

안장환 위원 예, 어떤 구미시민의 공장도 한마디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이거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시한을 정해줘야 되지 무슨 영구히 준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가 구미시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이게 좀 이런 부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장님 뭐 아무래도 저희들 부서가 또 도축장이라든가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런 선주원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쪽이 완전히 조금은 이제 동네하고 떨어진 곳에 또 화장장이나 마찬가지로 공동묘지도 그렇고요. 쓰레기매립장이나 시설도 소각시설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렇게 민가가 많지 않은 동네에 또 모든 중지를 모아서 공공에 의해서 됐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어떤 장기플랜으로 한번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참 100년, 200년까지 갈 것인지 물론 지금 조례라는 것도 100년, 200년까지는 내다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의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한번 플랜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쪽에 조항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위원장 윤영철 그 주민들에서 이제 다 끝나면 제3의 사람들한테 우리 혈세를 줄 필요성이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무슨 말씀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한테 더 차라리 더 얼마라도 해 가지고 말이라, 일시불로 해 주든지 진짜 그거는 법으로 안 되니까 못하지만 하여튼 그 주민들이 진짜 주목적이 위배되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부분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윤종호 위원님 수정 냈는 거 없죠?

윤종호 위원 예, 수정 안 내고 다음에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계층에 대한 사용료를 할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은 타 법률 적용이 가능하고 또 조항삭제에 따른 다른 관리대안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할인은 구미시민과 구미시 승마장 월 회원에 대하여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할인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입장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 정비하고 국유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개정에 맞추어 구미시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 50% 감면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이게 굳이 이거 9조하고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9조, 11조 이 부분이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시설관리나 운영하는 데 더 편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관창 아, 이게 2015년도 올해 8월 24일 자로 행자부 자치규제 해 가지고 입장 및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제한사항이 타 법에도 조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중적으로 즉 말하자면 행위제한이 있으면 다른 법에 무슨 산에 가서 산나물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도 제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음주 방가를 하면 그 경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폐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금년도 8월 달에 그 규정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입장제한에 있어가지고 전염병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전염을 다 시켰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사실은 전염병 환자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들이 또 왔을 때

박교상 위원 알 수 없지, 그거.

○산림과장 이관창 판단을 이래 그거 판단해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만약에 이 사람이 판단되었다라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면 조치가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해 가지고 이 행위가 발생되고 난 뒤에 결국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규제개혁을 하라 하니까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규제개혁으로 넣어가지고 무조건 지자체가 따라오라 하는 것은 만약에 자연휴양림에 힐링 하러 가가지고 쉬러 갔는데 술 먹고 깽판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연휴양림에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면 그게 힐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어떻게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이런 사항들은 우리 조례가 분명히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입소가 안 된다든지 그런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야, 이것도 규제개혁에 들어가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내용들은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구미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국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에 이런 거조차 없다는 게 이게 무조건 상위법을 따라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게 뭐 상위법에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이관창 이게 상위법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또 그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린다 하는데 사실 들어오면서 입장하면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술을 자신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옥성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많이야 있겠습니까? 많이야 없겠지만서도 그나마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진다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산림과장 이관창 단지 저거는 합니다. 법은 우리가 폐지를 하겠지만 이용자 준수사항 해 가지고 입장할 때 이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김인배 위원 준수사항 그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만약에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이 폐지되었으면 우리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산림과장 이관창 예, 상위법이 폐지되면 하위법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게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아시는 대로 그게 확실한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자, 이거는 제가 좀

윤종호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법리적인 해석을」하는 이 있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이제

윤종호 위원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상위법에 저희들이 조례는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청소행정과도 했지만 강하게는 못하고 약하게는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권고사항입니다. 이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중집합 장소에 어떤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마 그런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성방가 들어와서 하는 분이 그렇게 없었고 문제되는 부분은 크게 없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이래 머리에 써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메르스 환자라고 해서 저희들 진짜 메르스 환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잡아낼 방법도 또 없는 거라요. 그런 경우 있고 그리고 고성방가 해 가지고 문제가 커지면 어차피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해결 못하면 경찰에 불러서 경찰이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를 권고사항을 억지로 우리가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런 행위제한 같은 거는 현실하고 이래 맞춰보니까 해도 좀 제한을 해도 괜찮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또 권고하고 다른 또 휴양림도 전부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김인배 위원님 다 했어요?

김인배 위원 예, 좀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 조례 저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걸 갖다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저희들도 굳이

김인배 위원 반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저희들도 굳이 이거를 바꿀 그건 없었는데 규제개혁으로 이거 뭐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조금 이따가, 예.

예, 윤종호 위원님 하시죠.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근거해서 뭐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만일 그게 법리해석은 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물론 그 법이 상위의 법이 관계되는 이상 우리 시민의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는 건 사실이라요. 뭐 경험상 10년 지나니까 없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법리해석을 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리고 설상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면 입실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고사항, 퇴실 조치사항 이런 걸 항상 써놓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거는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런 안이따나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산림과장 이관창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휴양림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기억 과장님 아십니까, 혹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휴양림

○산림과장 이관창 휴양림?

윤종호 위원 예, 휴양림.

○산림과장 이관창 건축비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전체 시설비요?

윤종호 위원 국도, 시비 혹시 분류했는 거 혹시 아세요?

○산림과장 이관창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관창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정봉화 산지개발담당, 이관창 산림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사업비 65억 들어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만약에 입실을 하는 것을 여기 주요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비수기 50% 이렇게 감면이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이관창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이거는 구미시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지역주민 다자녀는 구미시민이고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래 왜 묻는가 하면 자,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다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국도 비율은 거기 있어요? 60몇억 중에서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국도 비율? 휴양림 만드는 데 국도비, 시비 비율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관창 그거는 나오지 않았네요.

윤종호 위원 그 시비가 주로

○산림과장 이관창 국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산림과장 이관창 금액은 정확하게 뭐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약 70% 들어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비가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이관창 예, 이거는 산림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 묻는가 하면 물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여기도 이제 구미시민이라 하는 말 써놨어요. 구미시민을 우선한다 이래 놨는데 비수기 때는 실은 그런 대로 또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건 괜찮은데요. 성수기 때 이거를 인터넷 지금 접수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관창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 그 자체 형평성에 맞는데 실제 우리 구미시민들이 접속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못가고 멀리 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 봤을 때 이게 과연 형평성 하고 관련되는지 순위를 갖다가 예를 들어 시간대를 한다든지 뭐 9시부터 오픈하는데 구미시민을 갖다 9시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뭐 있는지 지금 이거 봐서는 형평성이라 하는 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저희가

윤종호 위원 답변을 잠깐만 해 보세요.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인터넷 예약할 때 1시간은 구미시민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약제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래서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오픈할 때 1시간까지는 구미시민들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지금 외지에서는 거의 접속이 성수기 때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걸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지가요.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작년부터 그렇게

윤종호 위원 작년부터요?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예,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간대는 그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1시간 정도 하면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1시간 정도 하면 예약이 다 끝납니다.

윤종호 위원 다 끝나요, 구미시민으로?

○산림과장 이관창 전국에 하면 저게 초 단위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전번에도 보니까 구미시민들이 막상 가까이 활용을 못하고 외부인들만 활용하게 되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진행하고 있다니까 우옛든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어쨌든 이거는 상위법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좀 보시고 권고사항으로 넣든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우리 출장소장님 한번 뵙기가 만만치도 않고 해서 이 시간을 빌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선산출장소 소관 농수산 그 우리 위원회에 제가 한두

(박교상 위원, 선산출장소장과 얘기 중)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뭐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오공대 R&D 같은 데는 제가 전화가 와요. “위원님 시간이 되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몇 차례나 바꿔서 위원들이 시간이 있을 때 정해서 위원회를 열고 한데요. 제가 어저께 그 위원회 열렸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한 1주일이나 됐나? 한 5일쯤 됐나? 문자 하나 와서 일시가 왔대요. 그래서 내 바로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어요.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1년에 한번 있는 우리 주민의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를 어디다 잡고 위원회를 회의를 합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인지 그런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그 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 1인이 거기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나는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 예, 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제 우리 구미별미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17명이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대부분 이제 농업기관 단체 실무자들 또 기관장, 단체장

안장환 위원 소장님,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이 올해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는 한 해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이번에도 이제 선산농협의 쌀부터 해서 개인농가 세 농가 하고 4건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회가 무슨 이유가 있어 하는데 위원은 적어도 뭐 위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위원회가 있으면 적어도 언제쯤 시간이 그리고 의회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점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바쁜 시점에 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없고 또 다시 문자 와가지고 그날 한다고 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있는 거 위원회 못가면 그 위원회는 위원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게 이제

안장환 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이제 신청 건이 있을 때 하는데 한성희 위원님하고 이제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제가 직접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과장 유통축산과에

안장환 위원 아, 전화도 안 왔어요. 담당 전화도 문자 하나 왔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담당이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그런 식으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급한 일이 아니면 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좀 소집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꼭 공문을 보내 드리든지 전화를 우리 과장들이 직접 하도록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다 참석 다 하십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래 뭐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장환 위원님 다 하셨죠?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 9조, 10조 입장제한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거 규제개혁 일환으로 이거 규제로 보는 겁니까, 혹시 이거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규제로 보고 지금 권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법 추진하고 있는 게 이 규제완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거 규제 아닙니다. 자, 이건 오히려 이게 그러면 즉 말하면 당사자 자, 내가 전염병 환자다 말이에요, 그죠? 나 하나로 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나 하나를 가지고 만약 풀어준다 그러면, 위에서는 할 수 있어요. 뭐 인권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산림욕장 안에서 개를 데리고 왔다, 어떤 법으로 이걸 이야기할 겁니까? 상위법 찾아가지고 상위법 다 아세요? 저는 이거는 변호사도 다 몰라요. 그러면 조례에 박아 놔두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이러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자, 애견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럼 그쪽에 연락해 가지고 우리 무슨무슨 법을 찾아가지고 애견 들어왔으니까 이거 처리해 주시오, 하렵니까? 이거 다 그래요, 내용이요.

그리고 공원에 담배꽁초 버리면 공원녹지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환경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이걸 있잖아요, 세분화시켜 가지고 더 혼돈만 돼요. 이거 행정도 혼돈되고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혼돈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강제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권고사항이니까 구속력도 없어요. 더 두고 보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 사람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굳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되는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지요?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김재상 위원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면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봅시다.

김인배 위원 검토안으로 합시다, 그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 이제 아까 저도 했지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큰 문제점은 없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중앙부처 권고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개정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또 시립 이런 데는 지금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염병 환자인지 아닌지 겉으로 볼 적에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있어도 또 없어도 규제하는 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게 잘못 비치면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하면 미루는 것 같이밖에 안 보여요. 어디 뭐 경찰에서 해결해야 되고 소방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굳이 이거를 뭐 없애겠다 하는 건 아닌데 그래 이제 또 권고가 오고 이래 하니까 이제 굳이, 지금 이제 정부의 또 규제개혁 때문에 엄청 또 어떤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그래 갖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해야 될 건 안 해 주고 이 내부규제만 자꾸 이거 하고 있어요, 내부 규제만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예,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참고로 말씀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저희가 이거를 저희는 안 한다고 구미시에서는 공문이 왔을 때 계속 산림청에다 보내고 중앙부서에다 계속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이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있어가지고 못 한다라고 저희는 했는데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모여 갖고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저희 공문 왔다 갔다 하며 못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안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그래 급하게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전국의 국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40군데는 다 폐지를 했습니다. 경북에도 문경은 폐지를 했고요. 그래 계속 앞으로도 이게 아마 폐지안이 나와, 내년 3월까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지금 도에서도 하는 휴양림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폐지안이 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은 1년 동안 산림청과 소방 그 계획하고 공문이 오가면서 안 된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우리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충분하게 했는데도 결국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인터넷 예약제니까 예약제 할 때 창이 뜨면 이런이런 사람 못 들어오니까 그 동의절차 없이는 예약이 안 되는 그런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분들이야 뭐 이런 행정규제 차원에서 이거 1건 했다고 실적 올리면 좋지만 밑에 받아들이는 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전국에서 구미 저희들 때문에 이게 1년 동안을 공문으로 하라고 내려 보내지도 못했었고 사실 저희가 거부를 하니까 이게 공문이 저희한테 안 왔어요. 법무계로 바로 왔어요. 저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영철 안 해도 상관 없죠?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예?

○위원장 윤영철 안 해도 되죠? 의회에서 도저히 통과 못 시킨다 하이소.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웃으며)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김인배 위원 의회 핑계 대면 되지, 뭐.

김재상 위원 의회 핑계 대요.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합시다.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우리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의회 핑계 대.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저희가 이게

○산림과장 이관창 시범적으로 하면 국립 40개소는 벌써 폐지되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규제개혁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까지 규제개혁하면 안 되죠.

김재상 위원 법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이거 하고.

김재상 위원 동물의 왕국 돼요.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은 9조, 10조 이거는 예? 원안대로 갑시다. 이거 9, 10조 이거는 삭제 안 하는 걸로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무슨 이야기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9조, 11조.

○위원장 윤영철 예, 그리고 뭐 자꾸 하거든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예? 꼭 해야 될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 한번 경범죄나 그래

김재상 위원 보류로, 보류로 넘기면 돼요.

○산림과장 이관창 이게요, 사실은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린 맨치로 사실은 많이 버티고, 버티고 해서 지금 안이 올라온 건데

김상조 위원 우리도 버텨보지 뭐

(웃음소리)

우리도 구미시의회에서 버틴다 하이소, 그러면

김재상 위원 바쁜 게 아니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이거 저희들도

김상조 위원 그러면 되지.

위원장님, 의회에서 버틴다 하이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사실상 저도 처음에는 이거 처음에 할 적에 저도 이걸 왜 없애노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 규제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런데 자꾸 이제 이래 하니까 현실하고 맞춰서 보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거 없다 싶어서 저도 이제 하자 이래 되었는데 위원님 뜻이 뭐 위원님들 전체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1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렇죠, 이제

김인배 위원 만에 하나 이게 진짜 큰 화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평상시에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면

윤종호 위원 여기 농담 한 마디, 여기 애완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차별받는 건, 개도 막 들어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문제 있걸랑요. 자기는 가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그래, 애완견 들어가면 거기 무슨

○산림과장 이관창 그거는 인터넷 접속할 때 그런 사항 이래이래 안 된다고 공지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폐지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아까도 준수사항, 준수사항 뭐 이래 적는다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관창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뭐로 해서 적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적어요?

○산림과장 이관창 그거는 이제 휴양림에 해 가지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휴양림 운영 규정으로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관창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그냥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있는 법도 지금 없애서 하고 그거는 규정을 넣고 그게 안 맞다 이 말이라요.

○산림과장 이관창 규정이 아니죠,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규정이죠.

○산림과장 이관창 안내, 안내.

○위원장 윤영철 아까 안 지키면 우얄 거예요? 무슨 법으로 처벌해요? 안 지키면 그거를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경범죄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경범죄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경범죄로 다루기 전에

○위원장 윤영철 다루면

윤종호 위원 개, 강아지 데려가는 것도 경범죄로 다룰 수 있어요?

○산지개발담당 정봉화 출입제한 지역에 들어올 수 있으면

○위원장 윤영철 그럼 누가 해요, 그거는 처벌은? 아니, 경범죄면 그 과태료 누가 처벌해요? 혹시 계장님, 여기서 다룹니까? 여기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어요? 경범죄 처벌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안장환 위원 경범은 형사적인 책임이지.

○위원장 윤영철 어디 없잖아요, 내 말이 그러면 어디 불러야 됩니까? 아까 했는데 그 애완견 담당하는 부서 불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법이

김재상 위원 국장님.

○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보면 자꾸 피해 가려는 듯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고성방가를 해 가지고 주민 이웃에게 그 힐링 하러 왔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자제시키고, 자제시키고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하매 그 힐링은 잡쳤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

김재상 위원 잡쳤는 거야. 그러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김재상 위원 잘 판단해 주셔야 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제가 자꾸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게 지금 이 법이 되어 있어도 와서 고성방가를 하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나가시오,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맞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두드려 패서 내보내겠습니까? 끌고 나가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입으로 나가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신은 이런 규정을 위반했고 이런 조례 위반했으면 나가시오, 하는데 안 나가고 계속 하면 지금도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 데리고 오는 것도요, 나는 죽어도 개 들고 들어가야겠다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이 사람들 또 다른 개 못 들고 들어오도록 환경하고 연결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규제해 가지고 못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돈 냈는데 왜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이 현실하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합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했는 거 9조, 10조

김인배 위원 9조, 11조.

○위원장 윤영철 9조 하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11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11조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위에 거는 원안대로 하고 이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기존 대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9조, 11조 이 부분은 수정 그러니 기존 대로 하는 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과학경제과장김우춘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최규호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산림과장이관창
  • 산지개발담당정봉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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