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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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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


일 시 2004년12월03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인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부터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장님들 나오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정보기획담당 이창국 계장입니다.

개발담당 안풍옆 계장입니다.

손창수 인터넷담당입니다.

산업정보담당 박성애 계장입니다.

통신계장은 오늘 제주도 연수가 있어 가지고 대리로 직원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5담당이시네요? 5담당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첫 번째로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현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정보화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년 한해동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11월30일 현재 10개과정 44,417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이수시켰으며, 네티즌들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인터넷방송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일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제4회 구미시컴퓨터경시대회, 멀티미디어 공모전, 사이버 금오산 300번째 접속자를 찾아라, 디카 폰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정보화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전산망의 품질 및 속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회선속도를 증속하여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였으며 원평, 송정, 인동, 동락공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4개지역에 무선인터넷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구축에 노력하였고, 발신자 전화번호 및 수신민원 전화번호 확인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전화교환기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실행하는 2003년도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결과 저희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식 부시장, 회의실 입장)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어제도 3개과를 하면서 일괄로 보시고 체크하시는 부분에 했는데 지금 어제 안계셨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이 있으신 분은

전인철 위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쪽수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쪽수로요?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이정임 간사 쪽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191쪽부터 192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으로써 전산장비 중 내구연한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또 보완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장애인협회 등에 지급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을 기준을 5년으로 잡습니까? 4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4년 잡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산장비 보유현황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2,751대입니다.

(김규식 부시장, 회의실 퇴장)

윤종석 위원 펜티엄Ⅲ 이하로 볼 때 펜티엄Ⅱ 이하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것은 지금 펜티엄Ⅱ 이하요?

윤종석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Ⅲ이하가 1,529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익스플로로를 띄울 수 있는 그 장비가 지금 그 장비를 제외한 것이 얼마정도 되요? 전체 비율로 봐서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1,300여대 그러니 거의 반 약간 안 됩니다.

윤종석 위원 아직 반 안되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렙서버를 띄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비율을 높이십시오. 높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는 것을 우리 복지단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마을회관

윤종석 위원 예,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수리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전산장비가 인터넷을 띄울 수 없다 그러면 거의 지금 현실에 봐 가지고는 수명을 거의다 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밖에서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인터넷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펜티엄Ⅱ 이하로는 속도가 느려 가지고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볼 때 띄울 수 없는 것이 기정 사실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이하는 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 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어제 아래입니다. 삼일 전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든가 2,751대 컴퓨터가 시에 되어 있는데 폐기처분 할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니까 550대입니다. 550대를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전 부의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단체나 마을회관에 배부를 하려고 수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어제 날짜로 전부 공문이 갔습니다. 필요한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꾸는 문제는 2,721대니까 이게 3년이 간다 그러면 상당히 1년에 500대 정도는 바꿔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은 지금 100대 되어 있고 정리추경에 어떻게 다른 것을 절감했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100대 정도 추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모니터 중에 LCD모니터가 최신형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게 본청에는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청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뒤에 현황에 지금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주무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212쪽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12쪽에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모니터가 269대고

전인철 위원 퍼센트로 말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퍼센트가 거의

전인철 위원 전체 컴퓨터 모니터 중에서 몇 %을 LCD로 교체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1,172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 약간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읍면동도 거의 반 정도

전인철 위원 반 정도는 교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일선에 읍면동에서 지금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위기도 어려운데 LCD를 설치하면 책상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본청은 책상이 또 사무용 해서 안으로 넣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책상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동에 LCD모니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예산 요구해 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읍면동에 특히 민원실쪽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부할 그런 기준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아까 500여대 폐기처분을 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부에는 살아 있고 폐기처분을 안해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있는 인원은 직원 인원비율로 해서 13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폐기를 많이 시켰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전인철 위원 동사무소 지하에 가면요 창고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 폐기처분시켜야 될 컴퓨터 지금 여러 대 있어요. 어느 동이든지 가보시면, 빨리 정리를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번에 수거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LCD모니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읍면동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92쪽 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전 위원님께서 쪽수별로 하자 그랬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한쪽만 합니까? 예, 한쪽만 합시다.

이정임 간사 지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위원장 손홍섭 가능하면 쪽수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중 중복되는 어떤 질의가 없을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3쪽부터 해서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담당자들은 전부다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여기 컴퓨터에 대한 조예가 다른 공무원들보다 많은 조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직을 받은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저희들 전산직이 저희 직원이 9명인데 담당 안풍엽 계장님은 전산직입니다.

이용수 위원 나머지 분들은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통신직이 또 한분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 분들입니다.

이용수 위원 행정직인데 이 전문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문제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중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컴퓨터를 좀 잘안다고 생각해서 각종 시험이나 이런데 입상을 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차출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 정도 아니고 관심도 많고 자기가 또 우선 희망을 내기 때문에 희망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배워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계통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행정직보다 업무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지역 관내 현황에는 없는데 보니까 컴퓨터 1개 동이나 면에 컴퓨터 마을을 만들어 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정보화마을

이용수 위원 정보화마을이 전부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또 설치해야 할 곳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저희 정보화교육장은 열 군데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지난번에 도량5주공에 했는 그런 마을은 저희들 인브라마을 거기 하나하고 선주원남동에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안에 아이티 프라자 하나했는데 도량5주공에 했는 그것은 도에 기준이 예산이 2,000만원 투자입니다. 지난번에 준공식을 해 보니까 실제로 2,000만원 투자하니까 컴퓨터 요즘 1대에 200만원인데 컴퓨터 몇 대하고 책걸상 사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2,0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2,0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반반해서,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해 놓으니까 컴퓨터 10대 설치 떡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준공식하려고 그러니까 참 시민보기 좀 그렇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수 위원 장소가 또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되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그 다음에 저희 정보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오로리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1억3,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내시됩니다. 국비가, 2억8,500만원 투자되는데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보화마을 몇 군데 예산 얼마, 그 다음에 조금전에 5주공이나 선주원남동 같이 현대아파트 안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지금 기 설치했는 것은 몇 군데인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세군데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문화 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몇 군데를 더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그것까지 예상되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뽑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처리현황 한번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면 2건이 지금 인건비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보조사업비에 일반보상금하고 집행내역이 보면 85%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밑에 것도 75%나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 내역이 625만2,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정보화촉진위원 IT 행사개최참석 해 가지고 이게 4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인테넷 선생님 활동평가보고회 실비보상 104만원, 그 다음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활동평가보고회 실비보상 260만원 해 가지고 764만원이 있었는데 이 집행액을 보니까 도에서 주관한 정보화촉진 IT행사개최는 정보화추진 실무위원 해외연수하고 인터넷선생님 평가보고회 쭉 있었는데 지난번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도 주관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약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단위 행사를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도 설명주세요. 청소년소프트기술교육장 아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집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자료를 빼면서 좀 놀랐었는데 이래 가지고 그게 또 그러면 왜 돈을 그러면 묵혔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를 예산 저것을 해 버리면 도비가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불용처리내역이 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과다편성밖에 안 보이거든요. 75%, 85%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 예산요구하실 때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청소년소프트기술교육장 운영지원비 절감 해서 4,8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 국도비 포함되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도비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비도 일부 반납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반납을 안하니까

전인철 위원 순수 시비만 지금 불용처리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도비도 반납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가 1억6,000 같으면 도비가 3,200만원 우리가 1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2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놔 뒀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처리가 가능하면 안 되도록 추경에 아예 감을 시켜버리세요. 감을, 예측 가능한 것은 감을 시켜버리면 돈이 사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자꾸 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자꾸 저희들 요구으로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도비가 없는 부분은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5쪽부터 19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93쪽에 명시이월 한번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ATM 스위치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 뭐 때문에 공기부족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것은 도청과 우리 시청을 연결하는 지방행정정보망에 핵심장비인 ATM 스위치 구입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계획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특수한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사업시행이 지연되어 가지고 작년 12월15일날 그게 완료가 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기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지방행정정보망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위부서에 대한 결정적인 추진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2월1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95쪽에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해 가지고 2003년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 21, 정보화실무위원회 7, 2004년에 위원수 21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확실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자 뒷장 넘기십시오.

뒷장에 보시면 2003년도 지역정보화 22명이고 2004년에는 20명 되어 있어요. 앞에 숫자하고 틀려요. 감사자료에 이렇게 수치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인원수가 틀린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해 낸다는 얘기는...... 이것 간단한 거예요. 인원수가 안 맞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196쪽 12번에 2003, 2004 각종위원회 예산현황을 자료를 내라 했는데 이것말고 없습니까? 예산이 위원회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뭐 연수라든지 어떤 그런 경비도 일을 텐데 왜 여기 없다고 나와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작년에는 그 앞전에는

전인철 위원 2004년 올해 있었잖아요. 예산이? 그 예산은 왜 현황에 안 나타냈습니까? 얼마전에 제주도 갔다왔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작년도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2004년도 것이고 2003년도에 해외여행 갔다왔는 이런 것도

전인철 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2003년에도 지금 자료가 안 나타나고 2004년에도 지금 없어요. 2004년에 제주도 안 갔다 왔습니까? 얼마 전에. 그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아니에요?

윤종석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고, 좋습니다.

작년에 해외 갔는 것 여기 자료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왜 누락시켰습니까? 2003년도에 현황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것은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그냥 무성의하게 자료를 검토한다고 봐도요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면 그 위원회와 관계된 것은 전부다 자료를 주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적되고 난 뒤에 자료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받아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게 이제 순전히 위원회 앞에 것은 예산 해외연수에 여비라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타이틀이요. 제목이 각종위원회 예산현황입니다. 수당과 관계된 현황만 내 놓으라는 조항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자 다른 예산현황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윤종석 위원 회의실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회의실적에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192쪽에 아까 지나갔는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7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요. 촉진실무위원회 인터넷선생님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평가보고회 등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남았는데 2003년도예요. 2004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평소에 계속적으로 주문했는데 2004년도 어떻게 할거예요? 이달 다 되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건데 그래요.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이럴 때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할 때는 정보화정책에 대해서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어떤 실무적인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회의를 갖다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평소에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도 왜 안 하세요? 그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업무가 확장되고 하여튼 다음 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앞에 지나간 부분도 질의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쪽식 넘어가서 앞뒤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7쪽부터 209쪽까지 지금 전산장비 끝나는 부분 2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정보화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시민들 호응도가 얼마나 되요. 지금 컴퓨터활용반이라든지 시민 일반과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수강 등록하는 비율이 지금 모자라는 경우입니까? 몇 대 1의 경쟁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전부 오버되는 상태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보면 거의 맞고요. 여기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현대 봉곡 프라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약 4 대 1 5 대 1 됩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받은 교육과정 전부 수강료 무료에다가 그 다음 책자도 무료에다가 전부 이렇게 주니까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참 잘합니다.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가지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수료증을 인터넷으로 수료증을 줍니다. 정보를 개발해 가지고, 수료증을 지금까지 안 주었는데 인터넷으로 수료증을 수료 마치면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아까 컴퓨터를 말이죠 수명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수리를 해 가지고 동에 필요한 어떤 단체에 보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용수 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4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년에 수백대씩 지금 그런 컴퓨터가 빠져나오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올해 550대 지금 폐기처분 모아 놓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550대가 지금 전부다 소요 재수리해서 달라하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읍면장에게 공문을 어제 전부 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확대를 통리, 리장분들 교육은 시키는데 부담이 안될 수도 있지만 또 시골에는 리장이나 통장들 중에서 컴퓨터는 다 배웠는데 컴퓨터 통상 100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리장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용수 위원 통장 리장들 사기차원도 되고 그 분들 교육은 실컨 시켜놓고 지금 사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1개동에 몇 대씩 2대나 3대 하는 것 같으면 그럼 그 중에서 필요한 선착순대로 통장들이 가는 것 같으면 과거 통리장들 외국도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제도도 끊기고 했기 때문에 남은 컴퓨터라도 수리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 내지는 그 사람 가르켜 놓고 쓰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까지 확대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참고로 수리해 보면 또 100% 550대 해도 다 못씁니다. 아주 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수리를 마쳐 봐야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99쪽에 전산개발보상금 집행실적 해당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분들이면 최소한의 어떤 정보통신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엑서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정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개발보상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전산개발에 대해서 협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금을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자체프로그램 개발실적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외부에 도움을 얻든지 말든지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일단은 노력한 그런 흔적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하는 의미에서 전산개발보상금을 세우라 그랬는데 해당없다고 해서 아예 하지도 않았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실적에 대해서는 사이버반상회 시스템이라는 이것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 없는 것보다 1건이라도 만들었다 그러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치하를 합니다. 치하를 하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전산개발보상금하고 프로그램 개발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외라도 전체적으로 약 1,400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윤종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도 만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좀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꼭 정보통신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산 세우라 그래도 하나도 세우지 않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떡 해 놓으면 어떻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211쪽 뒤에 넘어가며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위원장이 하나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사회단체나 또는 통리장들한테 보급을 해서 정보화촉진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자 그런 요지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소위 4년, 5년전에 구입을 해서 하면 이 기능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펜티움 기준으로 하든 어느 정도 기준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급을 했을 때 기피 내지 또 실효성 이런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구미에 전 가정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컴퓨터가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집에 우리 자녀들도 보면 속도가 느리다든가 또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시시각각 변화 발전되는 어떤 기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가정에 보급된 컴퓨터 기능적인 측면하고, 또 보급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기능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보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또 장애자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보급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주무 담당관으로서의 우리 정보화촉진에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기능이 아까 저희들이 수리해 가지고 배부할 정도 되면 인터넷 정도는 되는 겁니다. 아주 포토샵이라든가 어려운 이런 것은 안되지만 그것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을 지금 저희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심사가 나와 가지고 행정전산 사무관하고 주사하고 나와 가지고 이틀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개면에 저희 도개2리를 추천했었는데 도개2리, 다곡, 3개 리 합해 가지고 했는데 국비를 1억3,000을 거의 되었다고 공문은 접수를 안 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 시민교육이라든가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저희 보급률을 보면 전국이 79%인데 구미에는 85%로 저희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산원에서 통계입니다. 85%

○위원장 손홍섭 80몇 %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85%, 전국은 79%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각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교육장이라 그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정보화교육장에 선생님들이 한분씩 소위 기능직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일용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보화교육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직접 찾아가서 1 대 1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실효성이 있나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실효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있다고 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서 그러한 어떤 투자 대 효과 한번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하고 갑시다.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쪽에 수의계약 1건 있고요. 11월14일자입니다. 2003년도, 이것하고. 그 다음에 202쪽 2004년도 분입니다. 2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인터넷방송 동영상 촬영 이것하고, 그 다음에 203쪽에 3건 있어요.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가, 이것 하나하나 한번, 왜 지역업체를 안 줬는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한번 들어 봅시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하나하나 이게 그것은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부분이 되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님. 자, 11월14일 인터넷방송시스템 이것 왜 우리지역업체가 해당이 안 되어서 외지에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등성명을 좀 밝히시고

○인터넷운영담당 황창수 인터넷운영담당 황창수입니다.

2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인터모아 했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철 위원 예.

○인터넷운영담당 황창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전인철 위원 아, 조달수의입니까?

○인터넷운영담당 황창수 예, 조달수의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이것은 넘어가고 그럼 설명할 필요없고요. 뒤쪽에 202쪽에 인터모아 똑같은 것입니다.

○인터넷운영담당 황창수 작년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실은 2004년도에 장비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같이 못하고 2004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구입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업체가 틀리다 보면 어떤 수리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요. 203쪽에 3건 있습니다.

다른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팩스 보완용 대전이네요?

○통신담당자 서보관 통신담당을 대신해서 통신직원 서보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 보고단말기는 전시라든지 비상시에 팩스를 암호화 시켜서 하는 장비입니다. 국정원 지정품이라 국정원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통신담당자 서보관 이것은 일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8월17일 밑에서 셋째 줄 사용전 검사장비는 수입품 업체인데 대구 경북지방에는 산들정보통신이 지정되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지역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구업체에다 했다는 얘기지요?

○통신담당자 서보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 행정정보망용 이것 한번 설명 마지막으로 들어 봅시다.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안녕하십니까?

정보개발담당 안풍엽입니다.

행정정보망용 캐싱서버와 gate, L4스위치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전체 예산은 4,164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대구로 되어 있는 gate, L4스위치는 저희들 분리를 해 놨는데 그 위에 부분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캐싱은 조달등록이 된 제품이라 가지고 조달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L4스위치하고 gate는 기존에 저희들 네트웍 보안쪽에 관리 하고 있는 대구에 오픈이라는 업체 그쪽에 수의계약한 사업입니다. 구미에서는 보안쪽에 L4스위치를 취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잠깐만 할게요.

(「그것 이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윤종석 위원 행정정보망에 gate하고 L4스위치 그것하고 그 위에 ATM스위치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시이월에서 제대로 못해서 밀렸는 공기부족으로 ATM스위치 그것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그거예요? 같은 부류예요?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성격이 말씀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ATM스위치는 저희들 지방행정정보망 구성이 행자부하고 도하고 전국에 시군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이고, 그 다음에 L4스위치하고 gate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시청구간 또는 시에서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가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 기계장치 내부에서 분배를 해 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분배를 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 위에 캐싱서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정보망용하고 전부다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ATM스위치 이것은 지금 구미에 줬는 거지요? 그죠?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ATM스위치는 입찰한 겁니다.

윤종석 위원 입찰했는 거지요?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예.

윤종석 위원 입찰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구미에다 주는 것이고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대구고 대전이고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을 가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것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캐싱서버는 조달이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요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ate하고 L4스위치는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잖아요. 설명을 주셨는데 gate, L4스위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입찰하면 안돼요? 1,000만원 이상이잖아요?

○정보개발담당 안풍엽 예.

윤종석 위원 자,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또 지역업체 기술개발 계속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역업체 어떤 보호도 그렇고 활성화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도 우리 가능하면 지역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212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산장비현황하고 직원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금까지 질의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상진 위원 올해 멀티미디어 공모전 개최 한번 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상진 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상진 위원 올해하고 동일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이상진 위원 그것 어디에 줬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경운대에서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당시 참석했는 인원은 어느 지역에 인원이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전국 다 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국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이상진 위원 전국을 구미에서 유치했는 겁니까? 이게 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아닙니다.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한 3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휴대폰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8대 정도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되는데 제가 요금을 제가 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비서실에 쓰는 요금이 어떤 달은 한 38만원 이 정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떤 달은 뭐 한 많이 적고요. 그런데 휴대폰 정액요금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것 정액, 개인 같으면 정액요금 하거든요. 공용이니까 지금 정액요금 안하고 있는데 이것 정액요금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지금 뭐 단말기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안쓰고 있는 것도 있데요. 그런 것들은 좌우지간 빨리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관리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런데 부의장님 요금이 상당히 실제로 비서계통 좀 더러 나옵니다만 이게 휴대폰은 집에도 저희도 아들 키웁니다만 개인이 써도 1달에 5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 조금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김택호 위원 정액요금제도 하면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싸게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위원장 손홍섭 예,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대 문화공보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담당관께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 같이 나오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공보담당 김사기.

보도담당 박정훈.

오늘 문화담당은 오늘 교육이 있어 가지고 교육 때문에 못오고 차석 김영길씨.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씨.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돌아가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현황과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4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 해소와 참여를 위한 시정홍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창달과 전통문화유산과 옛 선열들의 정신문화를 재조명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2004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총력을 다해서 37만 구미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자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36쪽, 243쪽, 244쪽입니다. 보시고 오자를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앞에 과와 같이 쪽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23쪽부터 2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김택호 위원 223쪽에 우리 위원님이 무을풍물단 시립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김택호 위원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립합창단이 구미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무을합창단이 더 우선, 무을풍물단이 더 우선순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시립합창단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지방화 특성화에 전혀 안 맞거든요. 남 하는 것 따라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화 특성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을풍물단은 분명히 지방화 특성화에 우선순위가 시립합창단보다 훨씬 앞선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난 10월14일날 임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 다른 예술단체와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무을풍물예술단에 지원한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내년에는 편성을 한 4,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요지를 시립합창단하고 무을풍물단하고 시립화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앞서냐 과장님한테 비교를 좀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비교해 가지고 과장님 소신 것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겠다 지방화, 지역화, 특성화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기존 시립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시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할 바가 없는 것 같고, 무을풍물단도 시립화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희들 의회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당장 시립화는 어려울 것 같고 모든 자료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경기도 안성시에는 상설이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인건비가 7억, 또 운영비가 8억, 또 거기에는 남사당 바우덕 축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7억, 한 22억 쯤 안성시에는 무을풍물단에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 남원시에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무을풍물단의 문화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이거든요. 공인도 받은 정도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 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립예산이 정 부족하다면 시립합창단 예산을 삭감을 하고, 무을풍물단쪽으로 예산을 돌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의회에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무을풍물단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립화 시키는데 앞장서십시오.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방화 특성화에 꼭 맞는 사업입니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김택호 위원 남 하는 것 그런 것 하는 것 지방화 특성화 아닙니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시립풍물단 운영되고 있는 시가 어디어디입니까? 파악되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제가 파악되어 있는데가 경기도 안성시

전인철 위원 안성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전북 남원

전인철 위원 남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전북 정읍, 정읍은 하다가 2002년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해체되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남 진도군

전인철 위원 진도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경기도 시흥시 이렇게

전인철 위원 시흥시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제가 파악된 것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자, 지금 다른 시군에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고 우리시하고 재정상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재정상태가 앞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군보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를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성.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우리정도 될는지 모르겠고, 그 외에는 사실 우리보다 상당히 뒤쳐지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면에서 재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임성수 의원님 시정질문 때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이라 제가 긴얘기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감사시간이라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을풍물단에 단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전수했다 할까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나름대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생계가 막막해서 다른 시군 시립풍물단에 가버려요. 지금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자 그런 사람이 왜 가겠습니까?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뭐 열심히 무을풍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풍물단에 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수와 관련된 비용도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그 부대 효과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실큰 가르켜 놓으면 다른 지역에 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 일본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명인이 스쳐간 지역에서는 단 며칠만 스쳐가도 거기와 관련된 문화를 창출을 해서 문화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일본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것은 우리시의 시장님 이하 실무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예산타령이나 다른 어떤 명분도 저는 앞선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택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하여튼 내년예산 보니까 전혀 여기와 관련된 예산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내년도 내에서는 연내 풍물단 시립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하시고, 지금 이 내용하고 또 맹 문화와 관련된 거라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박록주기념사업회가 생겨서 올해 4회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이 대회도 사실 우리 구미지역에 박정희 대통령만 부각되었고 그 여성으로서 한국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우리 고향출신인 박록주에 대해서는 전혀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재조명 해보자 또 그것을 문화상품화 해보자 해서 사실 전국국악대전이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번에 제가 담당관님께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선산 노상리에 있는 기념비, 정말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위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기념비 자체도 너무 초라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러 오신 전국에 국악전문가들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심사위원이 35명이 왔어요. 그 분들이 그 추모비를 우리가 일부러 코스에 다 넣었습니다. 그 비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일부 뭐 한분도 빠짐 없이 하시는 얘기가“구미시에 걸맞지 않는 기념비다. 또 위치도 문제가 많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봉산 입구 한번 제안도 했었는데 비봉산 입구도 좋고 또 예술을 좋아했던 분이라 문화예술회관 공간 내에 어디 흉상이라든지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 예산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덧붙여서 담당관님 좀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문화 우리 예술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승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쪽에 많은 예산지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그것은 내년 1회 추경예산에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과장님, 질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무을에 순수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53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김천 지례 쪽으로 빗내농악을 이제 기본으로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빗내가 아니고 무을서 빗내로 전수된 것으로

이용수 위원 무을에서 빗내로 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무을이 순수 뿌리지요.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앞에 또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단원수하고 그러면 단원들이 순수 무을인들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고향은 무을이고 또 무을에서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단원들 서면좀 내주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단원들이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간단 말입니다. 고령화가 되어 가는 마당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즉 말해서 신진세력들이 배울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올해 그래서 무을

이용수 위원 말씀 들어 보세요.

배우고자 하는 젊은 그런 인력들이 자꾸 찾아오면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올해 그래서 무을중학교에 저희들이 육성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나가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무을중학교에 발전시키도록 하겠고, 마 시립화가 된다면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시립화가 되면 무을농악이라는 이름은 따지만 구미에서 이 방면에 소질이 있고 또 지금 장기를 가진 분들을 다 뽑을 것 아닙니까? 이름만 무을로 따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렇지요.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전인철 위원 그럼 시립풍물단으로 이름을 “무을”자 빠지고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시립풍물단이 되고.

그래서 뭐냐 하면 시립합창단도 하고 새마을합창단쪽으로 예산 흘러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예술회관」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기존 있는 것은 살려주시고 별도로 시립풍물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산에도 보면 인간문화재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발갱이 들. 예.

이용수 위원 발갱이 들소리가 있는데 여기도 연습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지어달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두는 안 나고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을도 마찬가지로 농악 연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선산 구미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선산이 낙후되어서 도로 옆에 보면 부지들이 싼 부지들이 많거든요. 어디 중간쯤 위치를 해 가지고 구미시는 사실상 우리 새마을합창단 새마을노래도 좋고 또는 어머니합창단 노래도 좋지만 발갱이 들소리는 우리 1년에 이런 기회 아닌 것 같으면 어릴 때 우리가 논매기나 또는 보리타작이나 또는 벼심는 이런 소리들 한번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옛 고유문화 뿌리를 찾는 이런 길인데 그래서 구미에 각 동마다 또 크고 적은 농악단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서 이 사람들이 이 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30명 많게는 50명씩 이렇게 명절 되면 꽹과리를 상가 집에 돌아가면서 치면서 몇 푼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하면, 또 아니면 개업집에 가 가지고 돈 일이십만원 주는 것 가지고 대원들 간식비라도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 이것을 전부다 시에서 등록을 하라 해 가지고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시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줘서 정말 우리 잊혀져 가는 우리 뿌리를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아마 구미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 전자신종 타종 때는 전부다 불러 올려 가지고 분위기 맞춘다고 추운데 꽹과리 치고 갈때는 전부 오댕 국물 한 그릇씩 마시고 집으로 다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한번 씩 나오면 고깔 만들어야죠 나름대로 예산은 꽤나 쓰인다고, 그래서 구미시에서 다른데 돈좀 절약하고 이런 단체들 있는 것 전부 집합을 시켜 가지고 등록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 이 단체들로 하여금 1년에 뭐 이삼백만원이면 족할 것 같아요. 10개 단체라도 3,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300만원 처도.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정말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긍심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량동도 무허가를 하나 지었습니다만 떠드니까 주위에서 심지어는 무허가 절에서 난리가 나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구미에 선산이나 구미 중간쯤 해 가지고 아주 싼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연연습장을 하나 만들면 방만 하나씩 지어 주면 자기장비 자기 보호하고 그러면 “우리는 몇 월 며칟날 언제 우리 연습할게, 또 당신동에 우리동에는 언제 연습할게”해 가지고 구미 전체에 예술회관이 아닌 우리 풍물 연습장을 하나 짓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구미시 전체 단체들이 아마 한달 주기로 연습하면 쉬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 전체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전수관하고

이용수 위원 연습장을 하나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급 동에 크게 적게 모여 있는 풍물단들이 많이 있는데 등록을 안하고 하면 이게 또 안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등록을 받으세요. 받고, 주기적으로 정말 이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필요하면 내일 모레 천하장사 아닙니까? 천하장사 때도 “너 나와서 공연 한번 해 봐라, 출전 한번 해 봐라” 그 다음에 구미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전부 동마다 나와서 “출전 한번 해봐라, 뚜드려 봐라”그래 가지고 그런 기회에 써먹고 또는 예산도 구미시에서 필요한 것 만큼 많이는 안 되지만 일이백만원이라도 그 팀마다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두가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장 김택호 부의장님 했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 저희들이 시립화가 되고 난 뒤에 전수관이라든지 또한 각동에 지원하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시립화하고 관계없습니다. 시립화가 안되더라도 시립화는 시립화 대로 추진을 하시고 이게 구미 전체 공연장은 뭐 예술회관 같이 대단히 저렇게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 해 가지고 한 기백평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어도 좋아요. 그래서 방음장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 짓는 것을 연구하고.

각동에 흩어져 있는 풍물단 그 지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하는 것 같으면 내년 예산부터 바로 세워줘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말하면 읍면동에 가면 동마다 전부다 풍물단이 다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 등록을 받아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리마다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리를 다 지원한다 하면 그 돈이 300만원 같으면

이용수 위원 그것은 읍면단위 하나 이상 등록시켜서 하면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번에 시민체전할 때 22개팀이 풍물단은 아니지만 나왔는데 22개 같으면 300만원 이면 그게 6,600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구미시로써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리 많은데

이용수 위원 내말 들어보세요. 많으면 많은 것이 좋은데 5명이 하는 단체도 있고 20명이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규모를 봐서 필요에 따라서 50만원 주는 단체도 있고 100만원 주는 단체도 있고 A, B, C등급으로 구분을 하세요.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그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좀 답변을 올릴까요?

이용수 위원 하세요.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과 전인철 위원님, 또 이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립풍물단 이 부분은 내년부터 당장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조례근거라든가 예산 또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착실히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록주 기념비 문제는 어제 저녁에 제가 며칠 전에 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선산 그 교회 옆에 있는데 거기 상당히 모래 위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올려서 적히 적당한 장소에 이전을 해서 좀 현장을 정리를 하고 기념비다운 기념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읍면동에 농악단 운영부분은 그 부분은 이것과 관계 없이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얼마씩 조금씩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연습장 문제는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관리라든가 건축비도 들어갑니다만 기존 건축물 있는 관내에 있는 건출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 방법을 우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소년 해평수련소에 있는 그 수련소 저게 활용 방안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해서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서 신축건물보다는 기존 있는 건물을 찾아서 어떻게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해평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날씨는 안 추울 때는 밖에 야외에서도 또 연습할 수가 있고 또 추우면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기존 있는 건물을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옆에 해 가지고 동마다 자기들 소품만 보관할 수 있는 방만 조그마하게 지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습은 공동으로 하고, 그러면 1년 내내 예술회관 못지 않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있는 공간을 활용해도 좋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예술문화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박록주든 또 아니면 무을풍물단이든 발갱이 들이든 아니면 우리 성리학의 거두 영남학파를 보존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전승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획단이라 할까요. 연구,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구성을 해서 즉흥적으로 여기서 뭐 건물 하나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구미에 어떤 전통에 어떤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간담회장도 좋습니다만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24쪽 하겠습니다.

담담관님, 이것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이거든요. 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 용역까지 줘서 납품까지 받고도 지금 성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도 사실 추경에 물론 올라와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구미축제를 했습니다만 말이 구미축제지 체전이었어요.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진흥계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서 10월달에 하는 거시적으로 하는 이 문화행사를 체육진흥계는 한 부분으로 떼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구미 축제는 주관부서가.

그런데 지금 성과가 없어 그런지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축제공모를 통한 구미시에 걸맞는 축제를 개발해 나가겠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답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새로넷 방송에서 구미축제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라 할까 한번 얘기들어 본적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기들이 한번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 혹시 설명들은 일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새로넷 방송측에 제가 자료를 넘겨받고 지금 계속 저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는 전혀 지금 진행이 없어요. 진행형이 없어, 내년에 지금 또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 구미축제 해 가지고 7억8,000맞습니까? 7억8,000이 또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민체전입니다. 말이 구미축제지 구미축제라는 용어를 쓰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부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 구미축제라는 용어를 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직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10월달에 문화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맞춰서 구미축제

전인철 위원 글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욕심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이 구미축제 행사는 우리 담당관님이 주관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실 때는 내셔야 됩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구미축제라 하는 어떤 테마가 결정이 되면 체육행사는 하루 한날 그냥 한 부분으로 행사를 치부하세요. 읍면동도 시민체전 하루 하세요. 축제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주된 내용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축제를 주관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주문을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래서 올해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날짜를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십시오. 문화행사는 매일 열리는데 체육행사는 딱 하루 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 행사를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체육은 체육계에서 안 있습니까? 했고,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전부 저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예산은 지금 각 문화예술단체에 시에서 연간 매년 지원해 주는 보조금 일부 받아 가지고 예술단체별로 하는 것 그것을 한테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그게 안 맞습니까? 타이틀이 구미축제예요. 축제는 어느 부분에 서야 됩니까?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축제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

전인철 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갑니까?

자,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더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납품 받은 그 내용하고 또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내용들 하고 해서 구미에 걸맞는 문화축제행사가 하나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내년에는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정임 간사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25쪽에 예산 이것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하고 지금 실과소 공히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책정 해 가지고 예산 불용액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226쪽에 지금 작년도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과다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은 그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게 저희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그런 것은 불용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남으면 불용액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00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계약을 하게 되어 가지고 700원 되면 300원 남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정임 간사 예를 들어서 1,000원 책정을 했다가 700원 집행하면 300원이 그게 과다 책정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지요. 설계를 하다보면 1,000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더라도 말이지 1,000원을 잡아 가지고 하다보면 설계를 하다보면 700원 들어가면 300원 남으면 그것은 잔액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입찰 잔액입니다. 전부다 이게

이정임 간사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 집행잔액인데 많게는 1억2,000까지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 그것은 1억2,000하는 것은 사업이 저희들 많습니다.

이정임 간사 입찰잔액으로 나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전부다 시설비에 나오는 것이 낙산동 삼층석탑 하는데 우리가 1억4,200을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지금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2,500정도 되는 것도 630만원, 올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400정도 되는 것은 750만원, 2,100만원은 225만원 정도 이게 전부다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 불용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계상할 때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것은 뭔가 하면 국도비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국비를 1억, 도비를 1억, 시비를 부담지시가 왔는 3억으로 해 가지고 3억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설계를 받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방금 1억2,000하는 것은 사업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여기 내용에 보면 1억2,000에 대한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성탄트리 트리탑 이런 것도 630만원, 전부 그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성탄트리탑 이것은 추경이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국도비 신청할 때도 사업계상은 구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에서 해 가지고 집행이 어느 정도 예산계상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신청하지 국도비가 그 위에서 구미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신청할 때 구미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단위사업에 들어 가면 돈이 남는 것이 뭐 60만원도 남고, 또 100만원도 남고 그렇게 다 보니까 1억2,000이 되는데 14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2,000이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여기 나오는 내역은 14개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님 잠깐만요.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소위 입찰잔액 그러니 절감예산이라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짜투리 부분이 남은 부분이 합치니까 이렇게 많다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지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계상 자체를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그 전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사업에 대해서 1억이 되면 국비가 5,000만원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단일사업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는 물론 1억짜리 사업은 1억짜리로 설계금액은 맞춥습니다. 맞춰 가지고 이게 전체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90% 내외로 사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금액 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16억이 조금 넘습니다. 16억이 조금 넘는데 불용액이 1억2,000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10%가 체 안되는 셈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물론 낙찰금액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만 이 남은 불용액은 국도비 비율별로 해 가지고 보조비율별로 해 가지고 그 이듬해 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장님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이정임 간사 계장님 말씀은 지금 시설비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계상을 하실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계장님 지금 또 보충답변하시는 것은 시설비 부분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시설비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임 간사 1억2,000에 대해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계상을 하실 때 여기 단지 몇 건 되지도 않으면서 2,500만원은 630만원, 뒤에 여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왜 자꾸 그 말씀만 하세요. 시설비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계상 하실 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계장님이 보충 하는 것은 시설비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경상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전체적인 예산계상을 책정할 때 예산책정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꾸만 시설비, 국도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보충답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신청할 때도 계상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이정임 간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 예산책정 하실 때 그래야지 우리 국도비 내려오면 거기 내시에 의해 가지고 시비가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또 도비 50 대 하면 시비도 50으로 들어가는 것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시설비는 어쩔 수 없이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저희들부터 철저하게 사전예측을 해 가지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전체적인 금액에 예산계상할 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이라든지 매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이정임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227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12건 중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제로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입찰 잔액도 있을 텐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그 부분도 제가 설명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저희들이 예산에 이월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예산액 전체 즉 말하자면 사업비 전체를 설계도 못하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전액이 이월되는 상태고, 사고이월은 내년도 일은 올해 공사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에 계약은 되었는데 일을 못 마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계약된 금액만 이월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100%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 위원님, 질문 끝까지 다하는 겁니까? 페지 쪽수대로 합니까?

이정임 간사 쪽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연관된 것은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연관된 것은 하셔도 됩니다.

윤종석 위원 앞에 것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애쓰시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주된 업무가 문화하고 공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문화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과 직결된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한테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행정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축제기간에 대해 가지고 이것 얘기를 좀 했는데 매년 10월달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 못한다 이래 가지고 2년 쉬었다 3년 쉬었다 뭐 이래 가지고 또 하고 어쩔 수 없이 올해 또 하고는 했는데 어떤 관행에서 탈피된 이런 축제가 좀 되었으면 싶어요. 앞서서 주문한 바와 같이 축제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화합과 또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다보면 관행이라 그러는 것은 국회의원 둘이 나와 가지고 인사말 하고 그 다음 시장님 나와 가지고 인사말 하고 우리 의장님 나가서 인사말 하고 그 인사말 듣다 지겨워 가지고 그만 그 축제의 의미가 다 식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컨텐즈에 대해 가지고 좀 부실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시민 민간인 주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민간인 자율적으로 어떤 축제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저명인사 아니면 우리시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관행을 한번 탈피를 해 보시라 그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공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공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면 구미에 부는 바람이거든 지금요. 지금 우리한테 다가가는 미디어에 붐 이런 것은 엄청 지금 쏟아져요. 하루가 멀다 하게 하루에 수백건 수천건씩 이렇게 쏟아지는데 심지어 신문을 보더라도 신문 갈피에 들어오는 어떤 각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지라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미에 부는 바람 그 자체는 엄청 시민들이 식상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보완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편집을 새롭게 좀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편집기능에 대해 가지고 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편집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위촉을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으로 한번 쓰든지 해 가지고 정말 딱 보면 보고 싶은 이런 정보지가 되고 우리 공보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일부러 관변단체에 대한 조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하는데 보면 너무 식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부연해 가지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7회 도민민속장기대회라고 해 가지고 물론 주최가 경상북도고 주관이 경주시가 되는데 이게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출전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는지 모르지만 차량만 제공을 하고 거기 가서 1등을 구미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경상북도 장기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점식식사도 안 먹이는 그런 행사에 뭐 때문에 이것 출전을 시킵니까? 그러면 그 분은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1등했는 분이 여기 구미시 장기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분이, 왜 그런 아까운 인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출전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구미시에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인상을 못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되었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도민민속장기대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소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없었고 저희들 직원이 따라가 가지고 조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점심도 안 먹여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내 웃음)

윤종석 위원 예산이 없으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 행사가 도단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되는 것을 알았는 것도 나중에 공문을 받았고 또한 했는 것이지 뭐 그것은

윤종석 위원 그럼 가면 안되지요. 뭐 하는데 출전을 시킵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밥 먹이는데 사람 출전하는데 다섯명인가 네명인가 갔다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밥값 해 봤자 밥값 얼마 나온다고 그래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

○위원장 손홍섭 윤 위원님, 우리 담당관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구미시 위상에 걸맞게 또 지원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구미시에 문화재 정비사업에 특혜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세곳 중 열 곳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지금 입찰이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올 10월달부터 1,000만원이고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보관실에서는 설계를 해서 품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고 모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택호 위원 그럼 계약책임은 회계과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근 5년간요. 문화재 관련 수의계약 내용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 계약내용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회계과에 부탁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내서 좀 하세요.

제가 그래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협조공문 해서 그렇게 자료좀 내시고, 민간보조금 준 것 사찰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것 자료좀 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5년간 수의계약한 사업만 내면 됩니까?

김택호 위원 예, 그것하고 민간보조 사찰이나 이런데 위탁금 주고 공사한 것 있지요? 그 자료좀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난번에 사찰 이것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택호 위원 아니 민간보조금 준 것 있지요? 왜 시에 사찰이나 이런데 지원비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한 그것하고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그것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두가지 좀 자료좀 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사찰별 시비, 국비 지원현황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99년에는 한 1억5,000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와 가지고는 거의 5억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많이 누락을 시켰어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아, 시비 지원한 것을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느...... 어디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고시공부를 했다고 출렁다리 놔 준데 7,000만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또 물이 좀 없다고 해서 상당한 지원을 한, 그 급수시설 거기 어디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밝히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어딘지 이해가 그 급수시설 때문에 예산 지원 또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김택호 위원 저희들은 알기로는 거기에 급수시설을 해 준 것으로, 저희들 거기 현장방문을 갔어요. 갔으니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지원하면 시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종교간에 갈등 생기면 이것 심각한 상황 갑니다.

왜 이렇게 시비를 그냥 아무런, 시장이 거기 공부좀 했다고 해서 아무런 명분 없이 거기 출렁다리는요. 지금도 가면 열쇠로 잠꿔놨거든, 1년에 두 번밖에 안써요. 타종을 할때 두 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시장이 거기 공부 한번 했다고 해서 시장이 공부했으면 대단한 장소고 그렇게 처럼 격상시키면 안 됩니다. 혈세를, 1년에 두 번 종치는 것을 7,000만원을 주고, 또 이번 예산에도 보면 그 지역에 엄청난 시비가 투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종교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 종교간의 갈등은 못 막습니다. 지금 시정을 하면 시장이 그 정도는 알텐데 그래서 좌우지간 시비 들어간 것을 공문서 위조까지 해 가면서 지금 예산지원을 해요. 지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 공문서 위조를 해 가지고 좌우지간 시비를 지원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위조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그러면 자꾸 그렇게 부인을 하면 제가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시인을 받은 자료라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정도로 부끄럽게 왜 시민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시장이 이게 보면 선거 선심용이거든요. 선거 선심용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 부분에 남하사에 대해 가지고 빠졌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계장이 가 가지고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택호 위원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본인한테 시인을 받았고 복명서를 해 올리라니까 복명서를 못해 올리더라고요. 자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비는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 갈등 일어나면은요. 시비 혈세 들어간 표시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것을 그래 시장이 가서 공부했다고 해서 선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퍼주기 예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렇게야 했겠습니까마는 약사암이 약사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사암은 올 1월27일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전통사찰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교부세 2억 받아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해 가지고 4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찰이 망망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 겁니다. 했는 것이고.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서류위조 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남하사 두건에 대해 가지고 시비 6,000만원 빠진 것에 대해 가지고 어제 잘못 됐다고 보완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제가 얘기한 취지를 이해를 하겠지요? 시민 갈등 일으키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선거 선심용으로 시비를 마구잡이로 투입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런데 약사암에 대한 이 내용은

김택호 위원 악사암 뿐 아니지요. 제가 좌우지간 시비를 좌우지간 특정종교에 갖다 붓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붓다시피 해요. 이정도 같으면, 시장이 오고 난 뒤에 이정도 예산 증액시킨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청송이나 이런 어려운 군부에 가면요. 5억이면요.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에는 돈 5억 알기를 뭐 껌값 정도로 생각하는데 왜 시민혈세 개념이 그렇게 없습니까? 꼭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종교간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김택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되요.

좌우지간 시장님이 무슨 지시가 내려와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국비를 저희들 10억 받아 왔습니다. 현재 부의장님 말씀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빼보니까 총 사찰에 들어간 내용이 32억 들어 갔는데 국비를 10억 받아 왔고, 도비를 6억3,000, 우리 시비가 15억쯤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했는 것인데 맥락을 전통사찰법 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개인이 했는 것으로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어려워지고 여기 전통사찰 아닌데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알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예? 왜 자꾸 그렇게 잘못 했는 것을 시인을 해야지 미화를 하고 시장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이 변태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약사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딴 말씀은 안 드리고 약사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그래 드린 겁니다.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자, 또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231쪽까지 내려갔나요?

이정임 간사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6쪽부터

이용수 위원 조금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231쪽 말이죠. 구미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작년도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작년에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몇 회나 열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작년에는 이것은 2003년도 하는 이것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자료를 여기 안 넣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연도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것 2004년도에는 세 번 열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04년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용수 위원 잔액이 지금 더 많이 남아가 있거든.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번 했는 것을 판단해 보고 예산요구를 안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료가 2003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넣은 것이고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집행액은 150만원이고 잔액이 지금 840만원 남아 있거든 전부 945만원 중에서, 지금 12월달이 지금 거의 년도가 다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이렇게 여덟 배나 남아 있으니까 너무 근거 없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보게 되면 연면적 10,000㎡ 이상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 놨는데 이것 정리추경에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대략 보니까 연면적 얼마 10,000㎡이상 되는 심의를 몇 번이나 했다 하는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2004년도에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 기준을 세울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저희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이용수 위원 지금 썼는 것은 105만원 썼는데 남은 것은 840만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택도 아닌 예산을 요구를 한거거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79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2004년도에 건축경기가

이용수 위원 아니 840만원에 79만원 840만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한번더 했습니다.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냈고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이용수 위원 수당 7만원씩 줍니까? 한번 심의하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7만원 줍니다.

이용수 위원 7만원 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용수 위원 10명 해도 70만원밖에 안 나간단 말입니다. 공무원들 안나가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안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예, 공무원들 안 나가고 10명이면 70만원, 한번 했다 그래도 175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건축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을 해 가지고 내년같으면 10번 정도 해도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당초예산을 요래 편성을 해 놨다가 건축경기가 나빠 가지고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정리추경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과장님, 삭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왜 예산을 과다편성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용수 위원 세 번 했으면 안 맞는데 세 번 했으면 한번에 70만원씩 하고 세 번이면 3×7〓21, 21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된 것은 지금 105만원이거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때 안온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2004년도에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건축경기가 안 살아나겠나 싶어 가지고 이제 10,000㎡, 그런 편성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편성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자, 2003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것은

이용수 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자, 2001년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용수 위원 구미장식심의위원회...... 몇 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공보담당 김사기 작년 11월달부터

이용수 위원 11월달, 그럼 그전에 문서보관 5년 하니까 그전에 현황을 찾을 수가 있지요?

○공보담당 김사기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00, 2001, 2002, 2003 올해 빼고 구미미술장식심의위원회 회의했는 내역 가져오세요. 가능하죠?

○공보담당 김사기 예.

○위원장 손홍섭 거기 말이죠. 우리 계장님, 계장님!

○공보담당 김사기 예.

○위원장 손홍섭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점심시간 중에 자료제출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서류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점심시간 중에

○공보담당 김사기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구미시상징물관리위원회 이것은 없어졌습니까?

○공보담당 김사기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예산도 집행도 하나도 안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는 예산 자체가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우선 먼저 구미시상징물관리위원회 이것 설명부터 한번 해 보세요.

○공보담당 김사기 공보담당 김사기입니다.

구미시상징물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97년 8월달에 상징물조례를 제정을 하고

허복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지요? 회의를

○공보담당 김사기 예, 이것은 필요할 시에만 엽니다.

허복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공보담당 김사기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없애도 되네요? 유명무실한

○공보담당 김사기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있는 겁니다.

허복 위원 한번도 지금

이용수 위원 덧붙여서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회의했는 전부 근거자료 가져오세요. 2000년부터 한번도 없으면 이것 없애야 되고 2000년도부터 빼낼 수 있지요? 아까하고 덧붙여 가지고 점심시간에 제출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런데 이 조례가 말이죠

허복 위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도 활용도 안하는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면 안되지요.

허복 위원 그럼 아까 이용수 위원님 자료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김사기 예.

이용수 위원 5년간 한번도 회의개최를 안했다 그러면 없애야죠. 구미시가 지금 위원회 천국이고 위원회 속에 파묻혀서 죽을 지경이에요. 전부다. 5년간 회의 한번도 안 했으면 위원회 아무 필요가 없잖아?

○공보담당 김사기 재정할 때 필요하고 변경시킬 때 필요한 그런 겁니다.

허복 위원 5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담당 김사기 예.

이용수 위원 5년간 회의개최 했는 자료를 주면 또 오후에 또 대화를 하자고

○공보담당 김사기 5년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뮈 하지도 안했는 것 자료도 뽑기 좋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5년간 안 했으면 그냥 물어서 가져오면 되네. 5년간 안 했으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안 그래요?

○공보담당 김사기 요 변경시킬 때는 필요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회 수자 다 기억도 못해

○공보담당 김사기 19명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관님,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반에 중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맞춰 주시면 그런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마지막장까지 질의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예, 예.

이용수 위원 일괄 전부 질의하고

이정임 간사 일괄 질의하시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궁금한점 그리고 시민들도 물론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금오산관광호텔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저희들 1차 연장을 '96년 2월7일부터 '99년

허복 위원 아니 연장은 여기 자료대로 보고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관광호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내준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허가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여기 제일 잘알고 계시는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입니다.

허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름이 조금 앞에 한자 더 붙었는데 뉴금오산관광호델인데 이게 지금 우선 현황하고 전망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만료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 상태로 사업은 시행 안하고 지금 헌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도 관광진흥과에서 이게 사업계획승인과 취소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연장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금 실제 공원부지 내고 공원구역 내고 해서 지금 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행정실익을 따져 가지고 만약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취소했을 경우에 관광호텔을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서 하더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더 오래 방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지금 계속 어떤 연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건축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떤 대집행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저게 원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영업을 하던 호텔이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고 무허가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대집행이라든가 다른 방면으로 조치방향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현 대표자가 양 뭡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양순기씨

허복 위원 예, 양순기씨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인의 대표로 양순기씨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개발에 어떤 그룹 내에 속한 어떤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우리 계장님께서 이 분을 직접 통화해 보시고 한국개발하고 접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몇 번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때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1년만 좀 기다려 달라는 자기들 자금이

허복 위원 언제 질문에 1년 기다리라고 합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그러니 지난 6월부터

허복 위원 그럼 또 1년이 넘어섰는데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허복 위원 아, 금년 6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금년 5월달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전에도 저희들이 서면통보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철거를 시키든지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하고 만나 가지고 사업 투자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게 방치된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오산을 찾는 우리 전국에 산악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구미관광호텔을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계속해서 지금

허복 위원 이거 뭐 행정도 없는 줄 안 알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끝났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제가 연장선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금오산관광호텔 문제,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센츄리 문제, 또 송정동에 있는 상가문제 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관련되는 우리 허가민원과장 또 건축과장 또 공보담당관실 해서 대질신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

○위원장 손홍섭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 제가 작년도에 속기록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 답변하기를 처음에는 우기다가 “내년 5월달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본인들이 약속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개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제출 요구한 답변서에 보면 금년 5월까지가 공사승인기간 만기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만료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것을 허위로 답변한 걸로 지금 확인된 사항입니다. 재개한 것이 아니고 만기인데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허가민원과장은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원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행정대집행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현재는 불가능한테 법적인 절차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명산 금오산에 그것도 십수년동안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 미루고 또 구미시에서는 해당과로 미루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도 제가 오죽했으면 허가민원과장하고 지금 대책반장이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위원장 손홍섭 두분을 대질을 시켰어요. 하니까 시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몰라라 하지 말고 대책반으로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서 허가민원과 또 공보담당관실 또 건축과 아마 이렇게 업무가 상호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상위기관이 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실로 확고한 옳은 대책을 세워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계 없이 우리 의회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위원장 손홍섭 센츄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센츄리는 제가

○위원장 손홍섭 아니 해당은 안 되는데 어차피 여기 해당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실질적인 대책반을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좀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금오산관광호텔하고 구미 흉물로 남아 있는 센츄리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듣도록 그렇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검토를 하도록

허복 위원 예, 예.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들어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세요.

김택호 위원 노래방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내 건실한 노래방들이 좀 많습니다. 참 건전놀이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변태를 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여기 신문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료 두 개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 신문에 났는데 “구미시 노래방 음란 대명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시정질문 해 가지고 심도있게 짚었던 문제인데 시정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원까지 구미시를 벤치마케팅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미시 노래방 하면 전국에서 알아줘요. 뭐로 알아줍니까, 퇴폐로. 그렇게 알아주거든. “구미와 똑같이 해 드려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가끔 1주일에 두 번을 갑니다. 가는데 그 분들이 가끔 구미에 좋은 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마다 제가 참 좀 이래 얼굴을 못 들 때가 있습니다. 구미가 왜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느냐,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퇴폐 도시는 역사적으로 꼭 망합니다.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요. 시장도 그 부분을 명심을 못하고 있는데 “퇴폐 도시는 반드시 망한다”그리고 “교육적으로 퇴폐 도시는 안 좋다” 정말 애들 키울 곳이 못된다. 안 그래도 구미에 교육적인 부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교육가 출신이라서 너무너무 잘 알 줄 압니다. 의지가 없어요. 도덕성에 시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가 질타를 했는데 의지가 확고하지를 안습니다. 정말 시장이 나름대로 마음먹으면 정말 퇴폐 도시 이것 일소할 수 있거든요.

왜 자꾸 불의를 덮으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시장이 소신 있으면 지금 시장의 인기는요. 극에 달해 땅바닥에 달해 있어요. 비리의 축화, 그것보다 더 찐한 용어를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 정말 시정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아직까지 전혀 나름대로 의지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 구미시 노래방 이것 그 이미지 탈피하도록 과장님 선에서 힘들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 노래연습장이 354개가 있는데 단속 업소수가 216개 64%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단속했는 공무원 저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인들 사실상 노래방에 출입하시는 분들부터 정신자세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4%면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했고, 과징금도 한 4,900만원 정도를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했는데 이 근절되자면 모든 분 구미시민 모두가 전부다 각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그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휴게실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속도로 타고 가면 여관이 많이 보이거든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탈피하는데 좀 담당관님 노력을 많이 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하여튼 구미가 가면 나름대로 좀 좋은 이미지 많이 비춰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이미지 비춰져 가지고 구미망신 다 시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좌우지간 이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마, 저 또 37만 모든 시민들의 전부다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 가장 책임이 많지 왜 시민들한테 자꾸 시민 책임을 돌릴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시민들이 가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알고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니지요. 가시는 분이 노래방에 가서 그런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분들이 잘못 됐는 것이지

김택호 위원 아! 시장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렇지요. 뭐......

김택호 위원 아! 과장님 오늘 시장님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겠는데

(장내 웃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임을 시장님한테 묻는 것은 너무 많은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노래방에 가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시장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잘못된 겁니까? 그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잘못했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자, 과장님. 책임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간접적인 즉 말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구미시민이 잘해서 공단이 수출 200억불 해 가지고 표창받고 훈장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장이 받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알겠습니다. 그

이용수 위원 들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포괄적으로 되면

이용수 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구미시에 잘된 것도 시장이 책임져야 되고 못된 것도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노래방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힘이 있는 노래방은 미리 단속을 가면서 “어느 날 몇 시에 간속을 갈테니까 조심해라”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저희들은 그런 것 한 것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또 힘이 없는 노래방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뭐 어쩌다 한번 맥주 한 두병 파는 것 단속을 해 가지고 엄한 과징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 엉터리로 단속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속 할만한 곳에 해 가지고 앞으로도 단속됐지 지금 위치가 없어요. 단속된 위치를 적으세요. 양식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많이 단속했구나, 즉 말해서 아주 중요 포인트는 빼놓고 되지도 안는 시골 변두리 삐리한데 다녀 가지고 뭐뭐 아주 정말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주 한병 팔았는 것, 그것도 물론 법에 위반됩니다. 그런 곳만 단속을 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말 스트립쇼 내지는 엄청스러운 그런 물란을 저리른 데는 단속을 피했는지 그 위치도 확인하고 그래서 단속하면서 야간 급식비는 계속 나갑니다만 그런 단속 속도조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유의해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속반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어느 시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저희들 문화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한 경찰서에 주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 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어제 인터넷에 보면 “구미시 문화공보담당관 직원이 인동에 모 연습장에 돈 1,000만원 받았다”하면서 그래 써놔 가지고 그것을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그렇기 때문에 낭설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단속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속되어 가지고 있는 그집에 가서 “물도 한컵 먹지 말아라, 손도 씻지 말아라” 그런 것을 주의하고 있는데 어제 인터넷에 “모 직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 모 직원이 1,000만원 받았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일단 제가 경찰서에다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그것 봤어요. 그것 파악해 보세요. 한번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이용수 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즘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투명한 사회에 세상에 공무원들이 돈 받고 봐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투명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시골보다는 정말 우리 정보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탈선 불법을 저지르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드리고, 담당계장 어디 계십니까?

보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뭐 때문에 보도라 그럽니까? 정의를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뭐 노래방에 원채 탈법을 많이 해 가지고 신문기자들이 거기 찍으러 들어와서 그것을 보도라 그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보도라는 무엇 때문에 보도라 그러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문화담당자 김영길 ......

이용수 위원 노래하는 도우미를 보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거에 대한 것은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 양해 되시면 그 답변은 서면으로 좀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나요? 우리 담당께서는

○위원장 손홍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보도라 하는 의미를 모르지요. 저희들이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은어라요. 은어」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불용액 처리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 질문도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단위가 100만원 정도는 합쳐 가지고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1,000만원 단위 넘는 것은 따로 자료를 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갑니다. 한테 뭉쳐 이렇게 내시면 괜히 의혹이 가잖아요? 이것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244쪽에 문화재보관 관리현황 되어 있죠? 지금 두군데에서 나온 것을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지금 보관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예.

전인철 위원 400점 정도 되는데 이것 보관증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회수할 수 있는 증명서 있지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별도의 증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관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마다 지금 이것 지적했는 것인데, 앞으로는 보관증만 받을 일이 아니고 보관증은 확실히 받아야지요. 보관증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보관증을 받으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우리가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즉시 회수할 수 있는 문서를 하나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보관증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보관증에 삽입을 하든 아니면 따로 문서를 만든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가능하면 문서를 만들어서 공증까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어차피 보관증을 받게 되면 보관증이라고 그런 내용을 써 가지고

전인철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6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대구 카톨릭대 효가대가 카톨릭대죠 이제, 그 다음 영남대, 대구대, 지금 또 직지사 무슨 박물관입니까?

(「성보관」하는 이 있음)

예, 예. 거기 지금 우리 문화재가 지금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이 지어지면 발물관은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 때 못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소송까지, 소송까지 해서라도 우리 문화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라도 때에 따라서는 공증까지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회수할 때 차질이 없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화재계장님이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 회수될 수 있게끔 문서화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재를 제때 수거할 수 있게끔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이것은 한번 다음 차기 또 발행계획이 있으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질의를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서

전인철 위원 찾고 앞으로 발굴되는 것도 그렇고 기 지금 보관된 것도 지금이라도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받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 보관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 찾아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전인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채되었습니다만 저도 한가지만 딱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2쪽인데 제가 아까 공보 중에서 우리 반회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 부는 바람 보면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에 보면 8면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손홍섭 8면인데 물론 기관 대 기관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정소식이 보면 1개면이 한 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손홍섭 한 면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총무과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 면 정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러면 9면을 말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9면. 아홉면?

○위원장 손홍섭 아니지요. 아니지요.

(「한면 더」하는 위원 있음)

한면이 나가니까

이정임 간사 한면을 더 할애해 달라는

전인철 위원 1면에서 2면으로

○위원장 손홍섭 8개면 중에서 팔 면 중에서 2면은 의회에다가 의회 분으로 한번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로 변경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회계과장 임경도

○위원장 손홍섭 예,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임경도 회계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회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박대현 계장입니다.

구매계약담당 이길수.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계장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에 대한 현황과 간단한 인사를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지출담당, 구매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시설담당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명의 현원으로 예산의 집행, 공사도급계약, 물품구매, 국공유재산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자료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의회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차량 유지비 감액편성 1건, 경상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1건 등 총 2건은 완료되었으며,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등 4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오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래야 되나, 한말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감사 계획이 갑자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유는 회계과를 먼저 좀더 애를 먹이기 위해서 빨리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총무과를 애를 먹이기 위해서 늦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총무국장께서 급작한 사정으로 또 자리를 비우셨고, 또 점심시간 후라 우리 총무과가 업무로 보건데 구미시 중심 내지는 포인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내일 오전 첫째 시간으로 미룬 겁니다. 또 의회 분위기도 지금 산업건설위원들은 지금 씨름경기장에 그것도 감사겸 가볼 일이 있어서 다 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요청하건데 점심시간에 요런 바꿔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위원장이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을 하는데도 위원장님 단독 아집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라옵건데 위원장님 위원들을 전부다 좋고 안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나마 늦게 이렇게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모든 위원들이 좋아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택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 말고도 또 체육대회니 기타 등등 앞으로 우리가 1년6개월동안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위원장 혼자의 아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같이, 같이 맥락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생각을 하고, 우리 회계과는 절대 갑자기 준비 안된 상태에, 준비는 다 됐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어떤 뭐 회계과가 미워서 급히 부르고 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 격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감사장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회계과부터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 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쪽수 넘어갈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위원장님, 제가 정오표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안 맞거든 설명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첫 페이지 13쪽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과정에 일용인부임이 하나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되면서 누계하고 부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합계는 맞거든요. 그것 하나하나 불러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30쪽하는 그것은 31쪽까지 그것은 저희들 당초 설계변경 해당 부분만 공사금액을 넣어 놨다가 총 공사금액이 맞다 이래서 저희들 수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음 32쪽부터 다음 페이지 38쪽 위에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학술용역비를 받았는데 그 용역비에는 개념이 예산액을 제출했는데도 있고 저희들 계약액을 제출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약액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쪽에서 저 밑에 40쪽까지는 이게 보수기간이 10일이 01로 이렇게 하루로 되고 20일이 02로 되고 오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정정했습니다.

다음에 44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쭉 내려가시면 48쪽까지는 그게 납부기간을 저희들 대장에 입력하면서 부과기간을 입력해 놓으니까 그게 출력과정에서 전부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7월말일이 납부기간인데 7월10일로 부과했는 것으로 그게 오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정정했습니다. 그것 대부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에서 쭉 내려가시면 저쪽에 79쪽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후에 계약이 했는 부분이 그게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 그 부분은 뒷 부분이 하나 누락되어서 뒤편에 보면 저희들과에서 스타렉스 리무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시켰고 그 1건이 빠져 가지고 추가시켰습니다.

그 뒤에 163쪽은 그게 집행액이 0이 하나 빠져 가지고 258이 아니고 2,508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년에 없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래 정오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작성을 성의 없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죄송합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끝에 그게 오류난 것을 정확히 알려 드리려고 작성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그럼 11쪽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 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직 며칠부로 받으셨죠?

○회계과장 임경도 금년 8월7일자

이용수 위원 8월7일자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8월7일, 수의계약건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10월1일부로 저희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보직을 받고 한 2∼3개월 있다 바뀌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제 수의계약건이 바뀌고 나니까 일 량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하고 현재하고 상당히 일 량이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어떻습니까? 그전하고 현재하고?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계약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단점을 한번 말해 보세요. 담당계장 좋아요.

○회계과장 임경도 계약부분에 수의계약 부분이 저희들 업자선정 과정에서 다소 주위로부터 의혹을 살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10월1일부로 전자입찰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고. 저희들도 어떤 계약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청탁이나 부탁이나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 그런 부분이 좋아졌고요.

단지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부서의 얘기를 저희들 들어본 결과 사실상 그게 업자선정이 전자입찰을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당장 급한 그런 부분에 어떤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급히 보수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선집행을 하기 힘든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전자입찰을 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해소가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1,000만원까지도 더 이상 전자입찰로 가는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이용수 위원 1,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낮춰 가지고 모든 계약은 전부 전자입찰로 가는 방법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더 투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데 사실상 그 밑으로 별 건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그 문제가 왜냐 하면 지금까지 뭐 택도 아닌 공사 삐리삐리 한 것 가지고 의원들이 제일 오해를 받고.

담당계장님 지금까지 계장직에 몇 년 계셨어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지금 회계과에 온지는 3월달에 와서

이용수 위원 3월달에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계약담당은 7월말부터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전에 들은 얘기나 현재까지 의원들한테 공사에 대한 압력이나 청탁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없죠?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이용수 위원 없는데 그 문제에 굉장히 의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오해도 받고 한단 말입니다. 일선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고, 현재 1,000만원으로 되어 하니까 어떤 면에서 좋고 그리고 이것을 더 낮추면 더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이를테면 500만원이나 아니면 전부를, 그것 말씀해 보세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그 낮춘 과정에서 우리가 10월달하고 11월달에 수의계약해야 될 것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21건이 우리가 계약을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옛날 전에 같으면

이용수 위원 수의계약 할걸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1,000만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정확한 설계라든지 1,000만원 미만 되는 공사는 거의 간단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지금 거의 설계를 위탁하면 거의 1,000만원 넘습니다. 공원에 무슨 전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몇 백만원도 되고 하는데

이상진 위원 아니라 읍면단위에는 1,000만원 이하 공사 많습니다. 할 것 많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그러니 그런 것까지

이상진 위원 거의 없다 하면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전자입찰에 올려서

이용수 위원 시에서 하는 얘기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또 전자입찰을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라서 돈이 안됩니다. 실제로 안되고, 일도 해 보면 말을 잘듣는 사람이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그 동네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급히 뭐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공고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못하고 지금 1,000만원 정도 해도 가능 안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1,000만원 선으로 해 가지고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1,000만원까지

이용수 위원 더 내려가면 오히려 불편하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이런 뜻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일선 읍면동에도 지금 1,000만원이죠?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전부 1,000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1,000만원 그것은 이제 동장이나 면장 재량으로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다 본청으로 다 와야 되지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동에서 다 합니다.

이용수 위원 1,000만원 넘는 것은 동에서 수의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이용수 위원 동에서 입찰을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이용수 위원 1,000만원 넘는 것을?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전부 저희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다 시켜서

이용수 위원 동장 관할 하에 입찰을 합니까? 1,000만원 넘는 것을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2,000만원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회계과장 임경도 똑같습니다. 1,000만원

이용수 위원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동에서 본청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용수 위원 동에서 2,000만원 넘는 것 동에 자체에서 입찰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2,000만원 넘는 것은 안되잖아?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정리를 합시다. 1,000만원까지는 본청이나 동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다음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입찰을 보고?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예.

이용수 위원 2,000만원 넘는 것은 본청으로 다 넘어오죠?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계장님, 그래서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낮추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입찰하면 시가 덕보는 것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수의계약하던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도 90% 미만이고 입찰을 해도 가장 적정한 선이 87.745가 가장 적정한 선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 반면에 인지대 10,000원씩 받지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받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돈만 해도 상당히 많을텐데요. 연간 수입이 얼마되요? 그 돈이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하는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관내입찰은?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경상북도 제한을 뒀을 때는 받지만 우리 구미시관내로 했을 때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결과적으로 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2,000만원 공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이상진 위원 그것도 전자입찰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지금은 1,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을 전자입찰은 그러면 읍면동장이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예. 공고를 해 가지고 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구미시 관할은 다합니다.

이상진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지난번에 동직원들하고 전체 사업소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그러니 일부 장천하고 이런데는 시행도 했습니다. 산동하고 이런데는

이상진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로 하는데 여기서 관급자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까지 될 수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전자입찰을 하면 우리지역 말고 관외에 업자는 등록할 수 있습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이것은 구미시관내, 금액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 제한을 둡니다. 공고해서

이상진 위원 경상북도 주지 말고 우리 관내를 둘 수 있습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나 통신 같은 것은 5,000만원 넘으면 구미관내 업자한테 못 줍니다. 그러니 경상북도에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것은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종전 수의계약하던 그 사항을 지금 관내입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진 위원 관내입찰을 하되 전자입찰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조용호 위원 과장님, 정재화 의원께서 소방파출소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소방파출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가 소방서에서 작년도에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요구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봉곡, 고아, 그 다음에 상모사곡, 그 다음에 옥계 소방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봉곡 쪽에는 사실상 대지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고아 쪽에도 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예강 쪽에는 절대농지라서 안되고 또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그 부분은 또 선산소방서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저희들 농산물공판장 안에까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건폐율 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옥계하고 상모사곡입니다. 옥계는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소방서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요구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의견을 모은 결과 동사무소 부지는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4공단 부지 내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곡상모 쪽에는 사실상 동 명칭은 임오동 쪽입니다. 큰 대로변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 협의를 한 결과 사곡상모 쪽하고 임오 쪽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만 일부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소방서에서도 내년도에 구미에 2개 소방서에 대해서 추진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에 따른 부지는 저희들이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주변 옥계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조용호 위원 그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4공단 내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4공단 내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조용호 위원 그러면 상모나 예를 들어서 고아같은 데는 부지가 지금 시에서 부지매입은 안하지요? 도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아닙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부지를 저희들 매입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땅한 부지를 소방서에서 저희들 추천해 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를 검토한 결과 소방서에는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용호 위원 그럼 시정질문한 요지하고는 지금 틀리네 방향이 그죠? 시정질문할 때는 도부지하고 시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외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안된다. 매입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안 되었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유재산이 우리 동사무소에 깔고 앉은 부분이 많습니다. 진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유재산을 저희들이 밑에는 바탕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도에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교환밖에 안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의 얘기가 앞으로 소방파출소가 실제로 상모사곡 저기도 바쁘고 우리 고아도 바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매입관계 그런 도부지하고는 교환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지난번 11월달에 소방서 실무계장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을 해 가지고 옥계지구는 우리 예산으로 사고 그 다음에 사곡상모쪽은 시유지고 그 부분을 우리 도유지하고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구미는 앞으로 시부지는 우리가 매입 안해도 되겠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저쪽에 지금 가장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고아쪽하고 봉곡쪽에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호 위원 우리 고아에 부지가 없어, 시부지 시내에 도부지만 있으면 교환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가능한데 우리가 소방서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한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우리 시유지로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도유재산과 저희들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조용호 위원 감정을 해서 가격차이만 우리가 하면 되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조용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소방파출소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 앞으로

○회계과장 임경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용호 위원 앞으로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얘기를 그렇게 합시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고아는 소방파출소 때문에 야단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되도록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허복 위원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님이 다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넘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13쪽부터 해서 34쪽까지 일괄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이것 얘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만 너무 분량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5쪽에서 31쪽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 있죠, 그죠?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2003, 2004 설계변경공사 예산증감 내역인데 이게 사실 각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과 공통사항이라서 각과에서도 자료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이게 프로그램상 전부 다를 내 가지고 사실 그런데 우리과 소관은 맨 뒤에 있는데 앞에 것은 사실상 좀 변경한 사항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이정임 간사 회계과는 30쪽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봅시다.

일단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대한 자금의 지출 그 부분에 대한 해당사항이니까 전체 부서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지금 설계변경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웠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들 들어 가지고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는데 한 8,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약 20%까지는 예산증액이 가능하죠 그죠?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가능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용이 지금 우려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부다 각 공통사항. 지금 각부서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각부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지금 15쪽에서 31쪽 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부서에 대해 가지고 92건에 대해 가지고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증감액에 대해서 10%, 15%, 15%, 15%, 10.8%, 10%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맞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이래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 예산에 대한 계획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설계변경공사를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 이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걱정이에요 걱정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전부다 보면, 일부러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입찰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회계과장님 이것요. 주무부서로써 각 부서에 협조전을 보내든지 어떤 시장님 제가를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대한 허락을 하지 마세요. 자기네들 입찰봐 놓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전부다 증액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대로 전부다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 이러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이게 위치라든지 사업량 변경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사항, 또 현지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또 사실상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 기획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예산이라 그런 것 뭡니까? 예산이, 한해 살림살이를 미리 예측한 그런 어떤 살림의 수요를 갖다가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 제대로 잘못 했다고 그런 얘기나 마찬가진데 지금. 항상 의회는 보면 집행권에 대한 그런 권한이 없고 집행하고 난 후에 대한 감사,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만 있으니까 일 저지르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아무리 이렇게 하면 완전히 허공에 지금 메아리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최대한 설계변경을 가급적

윤종석 위원 이것 줄이세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올해 92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세어 봤어요. 92건에 대해 가지고 증감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15%, 10% 이렇게 맞췄는데 이런 것 없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전부다 해 가지고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해 가지고 협조전 다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35쪽에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유류대를 줬는데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잔액이 너 많아요. 일했는 것 보다는

○회계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5,883만원 중에 3억3,000을 집행을 하고 1억2,800이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1억8,000을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 20% 의회에서 많이 줄여주시고 이래 가지고 20%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2,800하는 것은 10말 현재 집행액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회계과장 임경도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3개월 분이 아직도 집행할 돈이 남아 있고 또 여기 총 141대 4억5,800 중에 1억2,000하는 것은 구미시청 산하 총 차량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서별로 보면 1/2도 집행 못했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50% 삭감을 해도 괜찮은 예산이죠 이 예산은?

○회계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 예산집행액

허복 위원 여기 부서별로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것 일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만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사용은 하지도 않고

○회계과장 임경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2004년 본청 기준으로 집행액을 제가 말씀드리면

허복 위원 이게 유류대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총괄적입니다.

허복 위원 유류대도 포함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비가 달막달막합니다. 사실은, 이게 총괄적으로

허복 위원 아니 본청 같은데 달막달막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 건축과 같은데 반도 못 썼어요.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아직 3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연말되면 집행액은 별로 없을

허복 위원 연말 되어서 갑자기 어떻게 때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용했는 량이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연말되어서 기름을 어디 갖다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회계과장 임경도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 처음에 조서상 1억8,000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결산하니까 4만2천뿐이 안 남았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차량보유현황에 부서별 경비는 다음 예산심사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저도 차량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산하에 141대 업무용은 전체적인 청소차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포함해서 이런데 읍면에 차가 업무용으로 다 지급되어 있지요? 동도 지급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일부동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나머지 지금 지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용이 1대도 없는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내년도에 정수를 얼마나 해 놨습니까? 회계과에서 정수를 해야만 예산계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차 몇 대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이 위원님 하신 읍면동 분은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1대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동에 지금 현재 7대 차량이 있는데 지금 큰동 2개 하고 그 다음 농촌동 지역에 4개동 그 다음에 공단에 특성을 감안해서 공단동, 이렇게 7대가 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 외에 동은 차량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이게 읍면동에서 산불, 방역, 그 다음 새마을사업, 광고물정비 이런 부분에 사실상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읍면동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우리 동료위원님 허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유지비 지금 잔액 남았는 것이 1억2,800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차 1대 지금 몇 군데 안되는 동이나 읍면에 차을 업무용을 사준다 그래도 1대당 2,000만원 그래도 지금 이 돈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예산계상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동이나 이런데 정말 업무가 직원은 몇 명 안됩니다. 행정공백에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 일하러 나갈 때 말 그대로 차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동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차 구하러 다닌다고 몇 시간을 다니고 이런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내년도 그럼 지금 1회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정수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보통 상반기, 하반기 보통

이정임 간사 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 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그럼 내년 추경 하기 전에 정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번 계상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책이 있었는데 이 입찰 잔여금액 또는 절감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지 사정이 또 변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체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한번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그 부분은 저희들 보다도 회계과 소관 보다도 감사실에서 말씀하시면 더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자진해 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하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설계변경에 회계과에 또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회계과장이 합의를 들어옵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공사물량 증감이라든지 장소변경이라든지 자재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정을 다 들어보면 다 해줄만한 그런 사정인데 저희들 지원부서에서는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위원장 손홍섭 문제점이 전혀 없고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뭐 좀 설계변경이 좀 과다하다 또 자꾸 너무 자주 이러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저희들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차라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감사해 달라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충분히 자체감사를 요청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뒤에도 질문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38쪽부터 4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허복 위원 선산골프장 대부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선산CC에 우리가 총 대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1년에

○회계과장 임경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14억을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연도별로 공시지가 책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매년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들 9억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납부했고요. 2002년도 같으면 10억6,000만원을 납부했고, 2003년도는 11억9,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해마다 1억 정도 증이 되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공시지가가 저희들 올라가니까 지가 상승 분으로 인해 가지고

허복 위원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하는데 대로 합니까?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를 우리

○회계과장 임경도 자체 우리 공시지가

허복 위원 자체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허복 위원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라도 이것 좀 많이 더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회계과장 임경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선산CC에서는 자기들 돈만 벌고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도 하나 없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서는 자기 도민에 한해서는 몇 % 감면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선산CC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부료라도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허복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더 질문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다음 기회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부료를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그게 평당

(임경도 회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당이죠? ㎡당?

(「평당」하는 공무원 있음)

㎡당 14만원입니다.

(「평당」하는 공무원 있음)

평당 14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평당 얼마요?

○회계과장 임경도 평당 14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1년에

○회계과장 임경도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더 질문

(「공시지가가」하는 공무원 있음)

○회계과장 임경도 공시지가가 평당 14만원입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14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산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을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공시지가 14만원이나 될까요? 그만큼 되면 우리 세금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대부료가 많아야 되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14억입니다.

(「㎡가 아니고」하는 공무원 있음)

(「평당」하는 공무원 있음)

허복 위원 평당 예,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평당 14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평당으로는 14만원 됩니까? 이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현재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시지가 3만6,000원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3.3배 정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도 십한 일이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금년도에 대부료 부과했는 것이 거의 평당 13만원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제가 개별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을 어디에 기준합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부근에 지역에 공시지가를 표준해서 하는 것이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단일 필지에 대해서 합니다.

조용호 위원 예?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36필지 전체적으로 대부했는 것이 36필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 36필지인데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용호 위원 개별적인데 다른데는 골프장 내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고 그 부근은 운동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것을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거기 대부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용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시지가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공시지가

조용호 위원 공시지가 상승하고 상승되는 것을 어디 기준해서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신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의 표준지가 어디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호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표준지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데 1년에 한번인가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회계과는 공시지가 결정되는 대로 해서 계산해서 부과할 뿐이다 그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38, 39쪽 같이 연관 있는 것인데요.

하자보수현황 내용을 보면 전부 조경과 관련된 나무식재밖에 없어요. 각종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해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완벽하게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없습니까? 지금 현황이 잘못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하자보수를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각과에 하자보수를 촉구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금년도 사업한 공사, 작년도 사업한 공사에 지금 하자가 있을 경우에 통보를 해 달라. 그래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수합을 해서 하자업체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그 사항이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주로 녹지과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전인철 위원 글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조경과 관련된 나무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임경도 나무가 이게 아마 생육과 관계 되어 가지고 이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이것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고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새로 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상당건수가 되는데 모두 다가 100%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완벽하게 되어도 내년도에 또 하자 있으면 저희들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시키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또 다시 다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제 이렇게만 되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게 아니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보면 도로굴착해서 복구해 놓은 것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눈에 훤히 띄는데 그런 것들 한 건도 없어요. 보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쪽부터 체납조서까지 하겠습니다. 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체납조서 이것을 체납조서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허복 위원 계장님 체납조서 할 때 사유가 경제적 곤란, 행불 이러는데 사유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도 여기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자들도 많은데 그 분들도 경제곤란으로 또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이것 저희들이 체납자 개인별로 직접 조사를 못 하고 읍면동

허복 위원 동으로 주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저희들이 체납세

허복 위원 그럼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이라 하는 사유만 들어가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 실태조사를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동에 공문을 하달할 때 좀 정확하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연계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한 부분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이분들이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집행을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4일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들 28명에 대해서 92건을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현재 다른 방법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액을 책정할 때 그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촌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한 6평 정도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6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연 80만원 정도를 세금을 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 너무 부당하다 얘기를 하니까 동에서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다.”“나 그러면 이것 안쓰고 그냥 화장실 1칸인데 이것 안 쓰고 나 그냥 집 안에 것 쓸게”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실태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 중에 안내신 분들 중에도 안내지는 않으실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형평성에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거든 지금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그러면 본인이 50평만 사용한다. 그러면 50평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평에 대한 사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세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질문 요 임대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는 사실 일반 개인 지주한테 임대 쓰는 것보다는 아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지요? 현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사람들 형편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떤 성의부족 내지는 독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만 단위, 많아봐야 100, 200정도 지금 1건만 1,000만 단위가 1건 있어요. 시장에 중앙시장이네요 이것 보니까요. 사업부도로 되어 있는데 이세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시장번영회가 부도가 났습니까? 이세일이라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세일씨가 부도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세일씨가 부담하는 것이 이 금액입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시장번영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 분이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개로 알고 있는데 1개가 아니고요.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합산되니까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독려를 하면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세무과에 체납액은 보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받지 못하는 나중에 결국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 이것 임대료 사실 뭐 아주 싼 임대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설득이라 할까 하여튼 독려를 해서라도 체납액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좀 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저희들도 연간 3번 정도 일제정리기간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도 재산이 파악되면 압류를 하는 등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인철 위원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안내도 되더라 이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예.

○회계과장 임경도 11월달에 제가 처음으로 압류를 했는데 50만원 이상은 압류 했습니다. 이것은 소액이라서 압류를 안하고 우리가 독려해서 최대한 받되 재산압류를 안 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건에 845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체납액 이것 안 낸다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등록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체납 돈을 받으려다가 돈을 안 내면 그 사용했는 땅을 회수할 수 있나요? 시에서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땅은 저희들 시유지나 국유지를 대부했기 때문에 대부 중지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 땅을 회수할 수 있나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대부 중지는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 안에 울타리도 처 났을 테고 나무도 심어 놨을 테고 건축행위는 안 했지만 기타행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원위치를 못 시키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통상적으로 5년 이내 대부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최대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유지지만 이런 계약도 안하고 쓰는 무단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현재는 저희들이 1년에 계속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읍면동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되는 데는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위원 규모에 따라서 1인이 얼마 이상 시유지를 점용 못하는 그런 예규가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그런데 매각 관계는

이용수 위원 매각 아니고 매각은 지금 어렵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평수에 관계 없나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이고 2,000평 있으면 그것을 한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대부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별 제한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한은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위원장 손홍섭 끝났습니까?

제가 연장선에서 저도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중에서 점유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실제 도심지역에 특히 상가나 단독주택 부분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형곡동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 점사용료 문제가 공시지가가 자꾸 상승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향토민들이 아주 불만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점사용료 부분이 실제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종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횡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자전거도로요. 또 아니면 인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적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승이 된가봐요. 많이 올랐는가봐요. 그래서 수십만원씩 부담하니까 필요한 제가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가 없지요, 지금 현재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 점유에 따른 사용료 부분 조례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전체적으로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제반규정이 지방재정법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시지가에 1,000분의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가 특히 복합주택 되어 있는 부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상업지역에 3층까지는 상가로 짓고 4층, 5층 해 가지고 살림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진입로도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특히 거기서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주거 복합건물은 기십만원씩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해서 필요한 조례를 또는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재 지방재정법하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요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라든지 또 주거용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조례 또는 규칙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이정임 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남 계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국공유지에 점유 임대현황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 보면 꼭 필지가 보면 다른 우리시에 아닌 구미시에 주소를 안둔 분들도 많고 또 점유하신 분들이 꼭 세가지 네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이 분들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거기 현재 대부한 사람 중에 관외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허복 위원 관외에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관외에 있는 분들은 현재 공장을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구미에 하면 자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개인사유지하고 연접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대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개인적으로 관외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 명의로 대부를 받다가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대부를 이어서 받습니다. 그 자식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대부를 신청해서 받으면 조상대대로 물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대부계약은

○회계과장 임경도 갱신하니까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계속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아마 51명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특별히 다른 이유 때문에 대부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허복 위원 이 분들이 공장을 하고 있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허복 위원 전부 같은 이름이 7개, 8개 되는 분들은 뭡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자기 땅에 인접한 사람

허복 위원 66쪽에 산동면 성수리 같은 경우 이제 답입니다. 답인데, 지용해라 하시는 분은 보통 4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회계과장 임경도 농업용으로 대부를 해 있는데요. 그게 인접한 땅입니다. 인접한 땅인데 우리가 대부를 할 때 보통 인접땅 소유자들한테 대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결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데 사람들이 또 토지라 하는 것이 옆에 사람이 붙여야만 효과가 있지 다른데 멀리서 온다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연접해 있을 때 시유지 지금 빌려쓰려고 그러면 시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빌려주죠?

○회계과장 임경도 대부계약자가 없으면 저희들 계약조건에 맞으면 해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안 빌려줄 이유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빌려줘야 되고.

그리고 사는 것을 불하라 그러죠? 자기가 경작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사고자 할 때 지금 불하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적은 평수? 잘 안된다 그러던데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규칙에 보면 도로 좁은 도로가 대지에 깔고 앉은 그런 경우, 말하자만 인접토지에 둘러싸여져 국유지 효용이 없는 그런 경우, 5m 이하의 도로 조건이 맞으면 다 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연말 연초에 전부다 읍면동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해마다 모아서 한목에 합니까? 같이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신청이 들어 온데

이용수 위원 감정을 해야 되죠? 감정가로 해서 팔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공시지가 감정가?

○회계과장 임경도 예.

허복 위원 아까 그래서 계장님,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 온적 없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시에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재임대를 놔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대부를 100만원 주고 우리 구미시 땅을 대부를 했는 것 같으면 300만원, 400만원, 평당에 또 파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처럼. 그런 민원 들와서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시에 직접 들어 온 것은 없고?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허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 사람들이 재임대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안됩니다.

허복 위원 재임대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 시외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이런 분들 공장을 해서 꼭 필요해서 대부를 받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 외에는 다시 시민들한테 대부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일반 시민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대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접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서 대구 분들이 무슨 이유가 여기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상속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자기 부모가 이렇게 대부를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허복 위원 그것을 그대로 끝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계속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그런데 집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기 집이 실제로 시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자식들이 써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지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시는데 알고 나면 안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저희들이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지적도 등본도 떼고 현지에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무튼 엄격하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49쪽부터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40쪽까지 전부다 국공유지 시유지 불하, 매각, 취득 점유현황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지났습니다만 하나 물어 봅시다.

자체공사 하자보수 기간인데 40쪽에 형곡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인데 공사금액 아십니까? 얼마가 되는지

○회계과장 임경도 몇 쪽입니까?

조용호 위원 40쪽

○회계과장 임경도 조 위원님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공사금액 말씀이십니까?

조용호 위원 예.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양식이 지금 공사금액이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서 제가 과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서

조용호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조용호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조용호 위원 그러면 그래서 공사금액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이것 내년부터는 공사금액을 좀 기입해 주시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양식이 아마 그게 금액이 빠졌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금액을 넣어 주시고.

그래서 하자보수 업체가 이것 3건인데 대구 사람이 계약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아마 입찰이 되니까 우리가 대구 사람이 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같으면 관내 사람이 하는데 이 공사금액이 크면 입찰을 하니까

조용호 위원 공사금액이 크면 나눠서 해 가지고 지역업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묶어 가지고 한테 하지말고, 나누면 금액이 적으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발주부서에서 분리발주가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한 장소를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여기 발주 3,000만원씩 하고 여기 3,000만원씩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감사지적이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관내업체 주려고 마음 먹으면 나눠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 계약법에 위반이 됩니다.

조용호 위원 위반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조용호 위원 그럼 3건다 그러네요? 그죠? 밑에 것 포항 이것도 구미관문 신설사업 이것하고

○회계과장 임경도 그 밑에 것 구미관문 그것은 이중입니다. 앞장에 있는데 저희들 정오표에 넣어 드렸습니다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조용호 위원 이것도 대구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배 안되는 방법으로 해서 나눠서 우리 관내업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신경 써서 관내 업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저희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관내로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우리 형곡지구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형곡 송정지구에 어린이 소공원 6개소에 대한 약 12억 정도의 정비공사로 이루어 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구획정리 특별잉여금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나무가 하자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2년 후에 다시 고사가 되면 구특자금 이제 다 써버리고 없고 일반회계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말씀 하십시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랬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었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하다보니까 돈 안들여도 될 부분이 새로이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꼭 이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조사를 성실히 해서 하자보수 있을 때는 즉각 보수가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정임 간사 140쪽까지 했는데

전인철 위원 140쪽?

이정임 간사 예, 141쪽, 142쪽도 대부료 국유 시유지 대부료 현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쪽부터 자산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14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46쪽에요 제일 아래서 세 번째 매몰자 탐지카메라 이것 건설과에서 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익수자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지진이나 이런 것 일어났을 때 매몰자들 찾기 위해서 내시경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카메라 맞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건설과에 가 봐야 되지요? 건설과 소관이네요?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건설과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알아볼게요.

이용수 위원 어군탐지기는 뭡니까? 익사자들 구조하기 위해서 하는 어군탐지기 제대로 만지는 요원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임경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그것하고 세건 다 건설과에

전인철 위원 건설과에 다 있죠? 밑에 것까지 전화기까지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내일 감사 첫시간에 이 장비 있는데 본 위원을 안내를 좀 하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비를 못 들고 오니까

전인철 위원 장비가 큽니까? 이게 덩치가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저도 지금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용수 위원 전혀 우리가 무슨 장비인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현장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그게 이동하기 힘이 들면 우리가 갈테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사진이 있든지 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진보다 실물을 한번 볼게요.

전인철 위원 들고 올 수 있으면 들고오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이용수 위원 갈테니까 내일 첫시간에 안내를 좀 하세요.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좀 하겠습니다.

144쪽에 소형 승합차 있죠? 대구지방조달청에서 2,000만원 주고 했는 것 이것 업무용 어떤 업무용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의회 우리 작은 업무용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거예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그리고 정오표에 나와 있는 것 차량구입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저희들 회계과에 리무진입니다.

윤종석 위원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의전용으로

윤종석 위원 그 차로 가지고 우리 시에 손님들 모시고 이러지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차가 가격만 비싸지 그렇게 효용성이 없거든 지금요. 이게 4,500만원? 4,500만원 했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4,597만8,000원인데 차 가격에 비해서 큰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형 마이크로 버스 25인승 탈 수 있는 것을 우리실정에 디지털도시에 맞게끔 개조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그것을 다양하게 좀 용도에 맞게끔 쓰면 안 좋겠느냐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헛 주문에 지나지 않았고 더 이상 얘기도 안 되는데 다음에 그런 것을 좀 구입을 하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디지털도시에 걸맞게끔 어떤 멀티미디어가 그 안에서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손님들 모시는데 사실상 스타렉스 그것 타면 몇 분 타세요. 네분 타시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뒤에 다섯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다섯 사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그 사람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바이어가 온다든지 그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은 태울 수가 없고 이러니까 차 하나 타므로 인해 가지고 차안에 모든 것이 다 겸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IT도시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그 안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보는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입을

○회계과장 임경도 의전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시청사 임대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다 넘어갑시다. 볼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구내식당 몇 년마다 입찰을 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3년마다 합니다.

이용수 위원 3년마다?

○회계과장 임경도

이용수 위원 마지막 봤을 때 얼마에 봤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올해 지금 3,500만원입니다. 3,550만원 올해 입찰

이용수 위원 1년에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소모로?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3,500만원, 전세는 없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저번에 3대 의회 지하식당에 비품을 넣어 달라 그러면서 적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좋아진

이용수 위원 연 3,500만원이면 1달에 300만원씩 시에 들어오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럼 3,500, 300만원씩 하루에 10만원인가? 식수인원이 점심 때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 안해 봤어요?

○회계과장 임경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지나면 또 입찰을 받고 계속 그렇게 되어 왔지요? 다른 사람이 안 바뀌었죠?

○회계과장 임경도 지난번에 하던 사람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입찰해서 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용수 위원 아!

전인철 위원 그게 6,500되었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번에 하기 전에는 1,500으로 있다가

○회계과장 임경도 1,500인데

전인철 위원 1,500으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1,500인데 이번에 3,500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163쪽부터 189쪽까지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부터 나머지까지 보겠습니다. 20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90쪽 보겠습니다.

하도급 내역인데 2003년, 2004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회계법상 어려움은 있겠는 줄 압니다만 하도급자가 2003년에는 외지 업체가 거의 다 해요. 우리지역 업체는 한 군데, 이게 많이 개선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지금 세 군데만 외지업체를 줬네요? 물론 도급자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도급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입찰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지역업체를 하도급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 제약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게 그럼 그렇게 하면 뭐 감사나 이런데 지적을 받습니까?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도급자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유도는 가능하면 하도급해서 주면 구미업자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유도는 하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저희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편법을 좀 쓰더라도 부속 서류를 만든 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의지가 중요하지 싶은데요. 실제 또 하도급 하는 업자도 그래요. 시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도 하거든요. 이 외지 업체 와 놓으면 도급자 자체도 외지 업체고 하도급자도 또 외지 업체면 뭐 왔다 갔다 인건비 물류비 이런 것 다 따지다 보면 결국은 공사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망을 피해 가면서 무슨 부속서류나 뭐 어떤 단서를 달아서라도 하도급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업체에 줄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법이라 하는 것이 100% 완벽하지는 안거든요. 그것을 피해 가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하도급은 고사하고 장비 자제까지도 다 가져온단 말이야, 심지어는 인부까지도 다 데리고 오는

전인철 위원 하도급업자가 다른 지역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시 지역업체가 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용수 위원 시지역 업체는 거의 하도급을 안주지 자기 원청에서 그냥 하지

전인철 위원 원청에서요?

이용수 위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식구들 지금 일할 것이 없거든 장비는 그냥 서서 일꾼들 놀지 그러니까 일을 그냥 시키단 말이야

전인철 위원 내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법망을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법의 맹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약구매담당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하도급이 마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준 강제성격을 띄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가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거기까지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김규식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정보통신담당관최정수
  • 정보기획담당이창국
  • 정보개발담당안풍엽
  • 인터넷운영담당황창수
  • 산업정보담당박성애
  • 통신담당자서보관
  • 문화공보담당관김정대
  • 공보담당감사기
  • 보도담당박정훈
  • 문화담당자김영길
  • 관광문화재담당강동선
  • * 행정지원국
  • 회계과장임경도
  • 지출담당박대현
  • 계약구매담당이길수
  • 재산관리담당남동수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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