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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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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 저의 부친 조사 시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4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사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11월26일 공포하여 시행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ㆍ성토ㆍ매립ㆍ토사의 채취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액화가스 판매소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민 불편 및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농림지역 1㎡미만을 2㎡미만으로 개정, 생산녹지 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1만㎡로 하였으나 도시의 여건변화로 농림지역에서 농림ㆍ어업을 위한 1만㎡이상 규모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원활히 할 수 없어 농림ㆍ어업의 발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허가제한 규모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보완 정비로 2005년 1월1일부터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고 자치법규는 권고 사항으로 본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개정 시 띄어쓰기를 적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행 중인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대한 위헌소지를 없애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규제된 사항의 해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상위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수직 2m 절토ㆍ성토ㆍ매립ㆍ토사 채취하는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때 우리가 개정 제안을 했는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개정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심의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거?

○도시과장 석태룡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때는 상위법에는 저촉되는데 이것을 실무선에서 응용을 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개정을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위법에도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마침 작년에 6월15일날 상위법에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성토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이 법리상에 타당해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에 한번 충분히 논의된 그런 사항 같아서

○도시과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액화천연가스 판매소 설치하는 이 부분은 이제껏 안 되었는데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농촌지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면단위는 지금 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가스 충전소하고 판매소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집에 취사용 쓰는 가스 충전소 그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차량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은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차량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취사용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그럼 문제가 있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여기에 1종 주거지역에 도시가스 판매소에 있어서는 구미ㆍ칠곡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천ㆍ상주 등지에는 다 액화가스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고압가스 충전하고 저장소 하는 이것은 더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보다 안전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형평성을 위하고 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작에 이걸 풀어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참말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고 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준농림 지역에 말이지요, 준농림 지역에 노래연습장 하고 식당을 할 수 있지요?

식당을 할 수 있고 지난번 우리가 가요주점까지 넣자 해서 여관까지,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하니까 시장님 재의요구가 와서 다시 여관하고 가요주점은 짓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칠곡ㆍ김천에는 다 이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구미만은 늦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관도 할 수 있고 또 가요주점까지도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에 그렇게 풀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아무리 여관이라고 할지라도 가요주점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이 안 되면 허허벌판에 차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는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는 지역에는 준농림 지역이라도 풀어줘야 구미시 발전에 또 인구 50만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농림지역에 성토를 하는 걸, 성토있지요? 성토하는 걸 지난번에는 보니까 지금 2m까지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는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도시과장 석태룡 옛날에는 50㎝입니다.

임경만 위원 50㎝까지 하고 있는 걸 지금 2m까지 성토를 해서 농작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게 최상위 2m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2m 지금 해 놨는 것이 문제시 되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이번에.

임경만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조례에 원래는 법에는 상위법에는 50㎝ 되어 있는데 경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2m까지는 완화시켜 놨는데 완화시키고 나니까 문제도 많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설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2004년도 6월15일자로 경작에 대한 성토

임경만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로 규제를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규제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위법에 50㎝ 되어 있는데

임경만 위원 이때까지 2m 해 오다가, 저번에 50㎝를 해 왔지 않습니까?

2m로 넓혔다가 2m는 성토를 형질변경 신고를 안 하고 했다가 지금 다시 50㎝로 규제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경작에 대한 정의가 작년 6월15일자로 건설부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 안에 농작물의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행위로써 인근 농지의 관개, 물을 대고 배수, 물을 빼고 통풍,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작을 위한 범위가 상위법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으로 얼마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경작을 할 때에는 항상 위에서 관개 용수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물 빼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통풍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는 2m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50㎝이상 못하기 때문에 50㎝이상 했는 건 전부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며, 왔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촌에서 경지정리 하면 촌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고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50㎝면 무릎 밑에 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릎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형질변경이라든가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불법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불법은 아니고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절차를 밟으면 2m든 3m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미한 사항이 덤프트럭 흙을 막 들어붓다 보면 통제를 못하고 그냥 막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모르게 성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땅 주인이 고발당해서 벌금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는 2m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50㎝로 해서 규제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단속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 2m 되어 있어도 50㎝이상 되면 단속을 해 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 2m 되어 있는데 왜 단속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법상에 상충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상위법 때문에?

○도시과장 석태룡 예, 경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계통에서 이틀간 관련 공무원도 조사하고 검찰에서도 이걸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하고 상충되니까 구미시 조례를 조속하게 개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앞에 그것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앞에 준농림 지역에 대한 노래방이라든지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왜 다른 지역에는 준농림 지역에 여관도 짓고 가요주점도 하고 다 하는데 구미만 안 된다는 건지

○도시과장 석태룡 다른 시군하고 차이는

임경만 위원 조례까지 다 통과시켜 줬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해서 애를 먹은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하고 운영상에는 인허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례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표준조례」안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차이도 좀 납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2m로 해 가지고 그 후에 시민들이 알기로 2m는 괜찮은 걸로 알고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시민들한테는 2m까지 괜찮다고 공포를 해 놓고 주민들은 모르고 하다가 고발당해서 지금 벌금당하고 제재당하고 결국 불편을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불편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경우가 농지 안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순수하게 농사짓고 하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지주도 모르게 성토를 하고 또 모래가, 보통 양질 토사가 아니고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고발했는 데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거는 무혐의가 나옵니다. 무혐의는 순수하게 농민이 자기가 또 선의적으로 했는 거는 검찰에서 2m 성토해도 문제를 안 삼고 그 대신에 지주도 모르게 갖다 반입한 거도 있고 또 형질변경을 위한 무단 형질변경을 위해서 한 그런 거는 또 규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게 누가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2m씩 복토해서 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는 50㎝, 2m 미만으로 복토할 때는 사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토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게 재빠른 사람들은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내가 알기로.

그러다 어떤 사람은 걸려서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고 지금 처벌을 받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행정을 바로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임경만 위원 그러면,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이하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형질변경 신고를 합니다. 하면 15일 내에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허가를.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것은 허가부서에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데 내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질질끌다가 13일까지 질질끌면 업자는 죽을 지경입니다. 기가 막혀요.

마음이 급해서 들어붓는다는 말이에요.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형질변경 신고가 들어 오면 2~3일 만에 해 줄 거는 바로 바로 해 주란 말입니다. 14일까지 하다가 업자는 복토할 사람은 보름기다리다가 뭘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급해 가지고 업자가 다 되는 줄 알고 흙을 퍼부으면 그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이 부분은 농지에 관한 부분만 국한되지, 농지가 아닌 대지는 관계없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농지에 관한 부분만 국한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농지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더 이상

문영덕 위원 보충 잠깐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농민이 토지를 만약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하천보다 바닥이 낮은 곳이 많다는 겁니다. 돋우기는 돋워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지금 허가기준이. 지금 현재 농민이 순수한 농민이. 내 논에 물이 들어오는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까다로우니까 앞으로 완화했으면 좋겠고 법을.

○도시과장 석태룡 예.

문영덕 위원 순수한 농민이 토지를 돋우려고 할 때 왜,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침수된 지역에 땅을 돋우려고 하는데 흙은 공짜로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들고 못 돋우거든요. 물론 좋은 토심이 있어 가지고 바로 돋울 수 있으면 돋우면 되는데 이 허가가 까다로워서 허가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일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농민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허가과에 잘 이야기해 주셔서 순수한 농민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 관계는 작년 2004년도 6월15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작에 의한 범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가 간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개ㆍ배수ㆍ통풍 이거는 인근 지역에 농토 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마무리 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기에 보면 농지전용에 있어서 2003년도 12월31일까지는 농지조성비라든지 토목 설계비가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허가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허가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에 의한 조례가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강덕 간사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는 순수한 농민이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창고를 지을 때에 농지조성비라든지 토목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지조성비가 별도 부과되고 지금 토목 설계비라는 게 또 있어요. 건축물 행위를 하려면 토목 설계비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계 법령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농림부령으로 해 가지고 농지조성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고시에 보면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도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일부는 가능합니다.

이강덕 간사 가능하게 되어 있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도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전용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강덕 간사 전용 비용은 ㎡당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일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농민이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신청할 때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농지조성비 물려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농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지정리가 된 논에는 농지전용을 일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데 농림부 시행령에 보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지조성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는, 농림지역에는 일체 농지전용 허가를 안 해 주고 준농림 지역에만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하고 농지조성비는 물게 하더라도 실제로 토목 설계비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부당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이건 우리시 조례로써 이것은 면제를 해 줘야 된다. 특히 제가 이 토목 설계비 부과하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설계사나 건축사들한테 우리 구미시에서 특혜를 주는 거라.

농민이 농가주택 짓는데 농지조성비 물어야 되고 토목 설계비 물어야 되고 농가주택 한 30평 지으려고 그러면 농지조성비 한 700만원, 토목 설계비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물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2002년도 12월31일까지는 없었는데 2003년도 1월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방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조성비 부과 관계는 지금 농지 관련 부서하고 농지조성의 부과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 특별회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제가 실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거는 관련법에

이강덕 간사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조성비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돈을 입금을 시키는데 이것은 농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가형 주택 건설에 따른 토목 설계비 부담 관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가 조례상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형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표준주택 안 있습니까?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들고, 자기가 별도로 시공을 하겠다 하면 설계를 빼려면 개인적인 설계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덕 간사 토목설계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설계하지요.

이강덕 간사 설계비는 따로예요, 따로.

설계비는 설계비 대로 부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가주택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사에 가가지고 설계의뢰 안 합니까? 그럼 평당 얼마 설계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기 이전에 토목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토목설계 준공을 맡아야지

정성기 위원 건축설계.

○도시과장 석태룡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건축설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토목 설계비 이거는 과거에는 내가 어느, 「국토의 계획에 의한 법률」이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또 「건축물 시행령」이라든지 어디를 찾아봐도 토목 설계비 물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내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이것 보고 또 제가 발췌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행령에 있는 건데 제19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목 설계비 부과하라는 내용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토목 설계비 부과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강덕 간사 그 기준이 없는데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그래, 토목 설계비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농가주택 짓는 데나 그 다음에 축사짓는 데 토목 설계비 들여가지고 토목 설계준공 맡으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설계사나 건축사 특혜주기 위해 우리 구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는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보충을,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는 건축을 위한 설계 내용인지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현재 이런 사례는 일반적인 자기가 구획되어 있는 땅 안 있습니까?

A지역에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100평 땅에서 건축을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자연녹지라든지 안 그러면 면적이 3,000평 되든지 큰 지역에서 분할시켜서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옆에 옹벽도 치고 대지를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설계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정형화 되어 있고 분할시키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이 관계는 허가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하고 제가 지금 알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 하고는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제가

이강덕 간사 실제로 농민이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 데 실제로 토목 설계비가 지금 현행 부과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상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강덕 간사 제가 알기로는 농민은 3/100인가 밖에 부과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일반 도시지역에 건축물 행위를 하는 민원인보다는 지금 농민이 이런 건축을 할 때는 농지원부가 첨부되고 하면 토목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저도,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님, 토목 설계비가 시에 내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시에 내고 있다니까요.

○도시과장 석태룡 시에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관련되는 부서나 안 그러면 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강덕 간사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성기 위원 설계 사무소 내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아닙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강덕 간사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가령 농지전용을 받아서 창고를 50평을 짓습니다. 창고 50평을 지으면 창고 설계하기 이전에 토목설계를 해야 돼요. 토목설계를 해서 토목설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상 설계사나 건축사한테 다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에 와서 보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민은 돈만 주면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창고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짓기 이전에 또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별도 설계

이강덕 간사 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대로 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시행 되어야 되는 게 토목설계 준공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그 땅에 아무것도 행위를 하는 게 없어요, 그 땅에. 그냥 그 땅에 그대로 창고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창고를 짓는데 이것을 설계사나 건축사에 가서 돈을 갖다줘야 돼, 농민이.

정성기 위원 그러면 토목 설계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강덕 간사 설계사로 들어가는 거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강덕 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농지조성비는 농수산부 법에 의해서 받거든요.

이강덕 간사 농지조성비 부과를 시키는 거는 제가 이의를 안 달겠다는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희들도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동 같은 데 지금 구획정리를 하는데 농지전용비를 못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도 체비지를 못팔고 압류를 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아마 설계비 하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옛날에 정부가 개간했는 개간비를 자기 개인한테 개간비로

이강덕 간사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조정 이래서 농림부 고시 제2283호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강덕 간사 이 법령을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농지조성비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 농민일 경우에는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 도시민보다는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농지조성비는 부과를 해도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이말입니다. 이 법령이 있어요.

그러나 토목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토목 설계를 해서 토목설계 준공검사를 맡아가지고 건축물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게 아마 개간사업비나 그런 것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제가 내용은 대충 알았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건축을 지으려면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지에 구획정리지구 안에 건축행위를 하면 그런 게 필요없습니다. 내가 대지 안에 건축시공만 하면 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부서에서 설계하기 전에 개발행위 해 가지고 토지가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가 되어야 건축행위가 되거든요. 전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경사지역을 경지를 한다든지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질을 형질변경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데 더 상세한 것은 내용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과장님, 보세요.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행정에 편의를 주기 위해 우리가 행정이 있는 거지, 이게 그런 것 같으면 과거에도 2002년 이전, 2003년 이전에도 이 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알겠는데 2003년도 1월1일 이후 우리 「국토계획법」은, 옛날에는 2002년 12월31일까지는 도시계획 구역에는 「도시계획법」적용을 받으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형질허가 받고 면지역은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면에 그냥 신고를 했는데 2003년 1월1일부터 하니까 면지역 군지역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하면서 되었는데 이 돈은 제가 들어보니까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돈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개발행위 대행해 주는 업자가 개발행위 도면 만들고 또 하는 그런

이강덕 간사 개발행위 하는 업자가 설계사나 건축사인데 이거는 과거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끔 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지침이나

이강덕 간사 이거는 농지조성비 부과하는 거는 관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이말이에요. 부과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토목 설계비라든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절개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준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농지전용을 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토목 설계비 설계준공을 맡아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것도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170만원에서 250만원 가량, 특히 평수가 많으면 이 설계비 더 부과돼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부분은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인허가 내면서 해당되는 건데 허가민원과에서 실제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허가민원과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할 때에 반드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허가민원과에 관련 사항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관계사항을 알아보시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쌀수입 개방이다, 온갖 개방을 해서 농축산물 개방 다 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강덕 위원님 이 관계는, 토목설계 관계되는 그거는 조례하고 관계가 없고요, 운영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허가민원과에도 파악을 하고

이강덕 간사 조례에 관계가 없으면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됐습니다.

너무 지루해 지는데 지금 현재 이강덕 간사가 질문을 하는 내용은 도시과장으로서 직접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차후 내용을 파악해서 점검토록 하고 다른 질문하실 분.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농림지역에 1만㎡에서 2만㎡로 완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5조에 보면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조례에 의해서 3만㎡"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에는 3만㎡미만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시ㆍ경주시ㆍ김천시ㆍ안동시ㆍ영주시ㆍ영천ㆍ상주ㆍ문경 이 지역에는 전부 3만㎡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특별히 1만㎡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2만㎡로 완화시킨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3만㎡를 하면 어떻고 2만㎡로 이렇게 했는 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개발행위 가능한 농림지역에 1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준을 따르다 보니 1만㎡해 놨는데 현재 1만㎡로 하고 있는 지역이 경산하고 다수 세 군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 1만㎡ 했는 경우는 농림지역에 다수 인허가 받는 사항은 1만㎡미만인데 지금 현재 3만㎡ 하더라도요, 1년에 3만㎡ 인허가 되는, 신청하는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다른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만㎡로 완화를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하면 3,000평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2만㎡ 하면 6,000평, 농촌에 6,000평 정도 허가 낼 게 잘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에도 그런 것이 생길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타 지역에도 3만㎡ 해 놨는데 다음에도 어차피 또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될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만㎡까지로, 다른 시와 같이 3만㎡로 하면 어떠냐 싶은데요.

○위원장 변우정 좋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최대치가 3만㎡란 말이죠?

○도시과장 석태룡 최대치 3만㎡ 맞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왜 2만㎡로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왜 다른 지역에는 다 3만㎡로 하는데 구미만 유독 1만㎡로 극제한을 해 놨다가 2만㎡로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임성수 위원장께서 3만㎡로 최대치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답변 다른 충분한 답변 내용을 할 수 있는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3만㎡로 해도 농지전용 면적 전용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위법에 관련되는 사항이 9,000평까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을 너무 완화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2만㎡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람직한 기준을 넣은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말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보면 지금 개발행위 중에서 공장을 건립한다 이랬을 때 과거에는 1,000평도 해 주고 500평도 해 주고 다 해 줬는데 지금 그 평수 제한이 있지요? 3,000평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 게 있죠? 난개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과장 석태룡 단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소규모로 중소기업을 할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500평, 1,000평을 사서 할 수 있는 사람도 3,000평이나 묶여있으니까 세 사람, 네 사람 묶어야 되는데 그게 동업종이나 기타 같이 연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농민이 농지에 관해서 또 팔거나 매매해야 될 때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매매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시행해서 바뀐지가

○도시과장 석태룡 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1년 정도 되었지요? 그거는 어떻게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 1만㎡, 2만㎡ 제한하는 어떤 폭에서 구미시의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되어 가지고 중앙하고 이런 데서도 소규모 공장규모를 완화하는 걸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관계를 더 입법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개정 이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잘못된, 위에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잘못된 발언이나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나가는 파장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부추기는 것 그런 현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좀 활용도를 높여서 부동산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묶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소서민 농민들이 말이지, 나중에 가면 집 잃고 땅 잃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지금 구미가 유독하게 많이 들썩거리는 건 잘 아시지요?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런 몫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변우정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지역별로 옮겨가면서 자꾸 부추겨 가지고 자꾸 올리는데 우리시 행정에서도 가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아주 편승해서 날라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가끔씩 나왔거든요, 그죠?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ㆍ주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임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3만㎡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합시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3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14일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미시 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지가 공시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구미시 토지 평가위원회의 공시지가 업무에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한 개의 위원회에 성질이 비슷한 두 개의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정성기 위원 부동산 중개업자가 15명 중에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네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지역적으로 네 분이 구미시 내에 전체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네 분 다 인적 사항 알고 있죠?

○지적과장 김태홍 예, 분산되어 있습니다. 해평에 한 사람 되어 있고 인동지역에 한 사람 되어 있고 이쪽에 강동지역에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강서지역에 두 사람 되어 있고?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공시지가 이게 지난번에 상당히 상회하게 되어 있죠? 구미시 전체가.

어떤 지역은 150%, 200%까지 상향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합리 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목에, 전국적으로 많이 인상된 거는 알고 있는데 특히 구미지역에 특히 강동지역에, 인동지역에는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2003년에 이어서 2004년도에 지가 총액으로 대비를 해 봤습니다.

대비를 하니까 전년도에 지가 총액이 현재 8조7,000억원이 되는데 전체 평균이 지가 변동된 게 약17% 되었습니다. 되었고 전반적으로 공통으로 올렸는데 저희 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3,020필입니다.

읍면지역이 1,975필이고 나머지 동지역입니다만 그거를 저희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의견을 제시해서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를 100% 올리지 말고 일부를 수정해 달라고 해서 일부 수정안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의견에 자기네들 합당하다고 따르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가격을 올린 150%는 현시가에 비춰서 많이 못미치는 것 같이 저희시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상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답변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하고는, 공시지가기 때문에 현재 시가하고는 아무래도 못따라가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차이가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인상을 시켜도 몇십% 정도 하면 되는데 150%씩 한목에 인상이 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물론 강동지역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하면 신개발 지역이 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1년에 한번씩 어차피 조정을 하니까 그때 봐가지고 50%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목에 150%를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물가인상이든 뭐든 그렇게 인상된 기준이 잘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태홍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이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평가위원회에서, 여기도 평가위원님 두 분 같이 계십니다만 평가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의견을 구미시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하는 데까지는 갑작스러운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건교부에서 물론 결정은 거기서 하겠지만 여기서 안을 제시해 올려주는데 여기 안을 무시할 것 같으면 자체 평가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쉽게 이야기 넘어가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사해서 올라가면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여기 구석구석의 지가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 파악을 합니까? 여기 참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설국에서도 그러는지 여기서 그러는지 몰라도 상이한 위치에 있으면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묶어놓고 앉았고 옆에 있는 일반 개인땅은 말입니다. 농민땅이든 뭐든 간에 지가 상승요인이 되어 가지고 100%, 150% 올린 것은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협의체에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고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일반 농민의 땅은 말입니다, 100%, 150%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행정상에서.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도 먼젓번에 산동 인덕리 체육용지를 전년도 지가가 3만9,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가 4만3,000원 올라왔기 때문에 약13%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구미시 전체 평균으로 올려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인덕리 뭡니까? 회원 골프장 그 다음에 비회원 골프장은 이제 16%가 올려져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평균 골프장 가격으로 해 달라 정식으로 우리는 건의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제안을 줄 것 같으면 이쪽에도 물론 농민들도 일반 땅주인도 올라가야 좋은 사람도 있고 내려 가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상반 되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정성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갑자기 100%, 150% 올라가니까 사실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성기 위원 그 부분들 하여튼 신경쓰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 변우정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7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등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정성기 위원 국장님 뒤에 두 분 다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잘 들으시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아까 밖에서 듣기로는 6월달 지금 계획이 된 걸로 들었는데 양호동 금오공대 후문으로 해서 양호동 진입로, 건교부에서 계획한 도로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그 도로가 사업비 아직까지 우리 못 올렸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못 올렸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 상반기에 한번 안 했습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이게 과거에는 2004년까지는 2월말에 마감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중앙 심의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6월초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실무자들이 혼선이 왔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아까 예산계장이 저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예산계장한테.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유보할 때도 그게 선행이 되거든 같이 해서 올리라고 유보가 되었었고 아직까지 6월달이 안 되었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 했을 때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해 봤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쪽 지역이 금오공대 이전이 되고 나서 후문쪽 평당 땅값이 100만원 이상 갑니다, 벌써. 후문 바로 지나면.

그러면 이 계획도로가 바로 후문을 지나가야 되는 도로인데 이게 만약 1년, 2년 후에 가면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 갈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면 아까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고아지역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언을 하면은 이 외에도 구미에 큰 도로를 개설할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에 설명을 받은 인동에서 3공단 가는 터널 뚫는 사업 200억짜리 도로, 또 9호광장에서 4공단 연결할 터널 뚫어야 할 도로 이런 것들은 수백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중장기계획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지가만 자꾸 올라가고, 지금 구미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할 기회가 지금 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그런 국책사업 큰 거는 만들어야 되지, 어디 시비가지고 예산을 다 만들어 가지고 200억, 300억짜리를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국비지원 받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정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백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선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의결을 해 주고 나면 안 하지 않느냐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승인자는 경상북도 지사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승인해 줬다고 안 올리고 안 해 줬다고 올리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괴평에 똑같은 답변인데 그러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제가 되도록, 되겠다는 보장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외람되고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 우리 터널사업이라든지 그런 시가지 중심지역 사업 이런 것은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의 어떤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 지금 부동산이 구미 전역에 지금 저희들도, 아까 지적과장도 왔습니다. 지적과하고 경찰수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적발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합니다만 투기꾼을 다 잡을 수는 없고 금년도 수십 건을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부당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빚을 내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아까 변위원장한테 아까 사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견이 좀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나 건설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4공단이 완료되고 또 구미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이전해 갔으니까 이 도로의 중요성을 명분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또 다행스럽게도 아직 금년도 내년도 분이 신청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부서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필요한 타당성이 나오면 괴평에 앞서서 기초사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투융자심사나 그 과정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 종결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6월달에 재반 재정계획을 안 올리고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빼먹고 그것은 안 되겠고, 어차피 안 되겠지만 그때 올려가지고 그냥 도에서 나중에 부결이 되면 도에 올리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선행이 되거든 해 주라는 얘기는 바로 사실 행정력을 못믿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가서 안 되었을 때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와서 또 아까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정위원님, 제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위원님 절박한 심정은 알겠는데 제가 7월달에 가서 사업이 안 되면, 승인이 된다, 안 된다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상 제가 어떻게 솔직하게 답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언급은 안 합니다. 거명은 안 하는데 구미에 정말 여건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럴 때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 큰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중앙에 올라간다든지 또 내려 오라고 해서 만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그런 계획을 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전번에 관계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지방재정계획이 승인이 되고 하면 또 부차적 따라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은 이 도로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그런 해당사항의 도로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이 도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큰 사업 계획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 거는 우리가 추병직 장관님한테나 김태환 의원님한테 여러 계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연락이 와서 무을 도로가 교통사고가 폭이 좁아서, 임성수 위원님 계십니다만, 아마 임성수 위원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아침10시에 자료를 김태환 의원하고 추병직 장관한테 넣고 했습니다.

강변 고속화도로라든지 1공단 제방도로 지금 산호대교 개통되고 하면 4공단 물동량이 산호대교를 건너서 1공단 제방도로 해서 빠질 거니까 그 도로 확장 등을 건교부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거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그런 큰 국책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구미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 사업이나 우리시 자체에서,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현재 제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100% 할 그런 대상은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나 행자부에서 하는 교부세 본사업이나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도시계획 밖의 지역도 포함이 안 됩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고시가 되었고 방금 대략 열거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중앙채널로 통한다 하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국도는 당연히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절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 그런 해당은 안 되지만 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 공사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후순위로 밀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거는 위원장님 말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우선순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관계없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른들이 계신 기회에 한번 받아보겠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정식 행정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나 교부세 사업에 넣어가지고 정식 행정행위로써 지금 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때때로 사업성격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이 안으로 해 가지고 건설국에서 뺀 자료 있지요?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공사비 규모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만들어 줘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실 일단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보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게 도비 내지는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이면 국회의원한테 가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지금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제가 왜, 답변하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산동 하수처리장 설치 관계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길 선행이 있었다가 폐지되었다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금오공대가 들어오고 또 사실 강동지역에 과거에 (구)선산지역에 농촌지역에는 전혀 과거의 도시계획에서 배제된 사항 때문에 전혀 사실 통합하고 수년이 지나도 농촌 그대로의 상황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계획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쪽으로 그쪽으로 여기서 칠곡이나 김천쪽으로 자꾸 우리 도시가 뻗어나가는 걸 역방향으로 바꾸어서 우리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도시기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 오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일관성이 없느냐 하면 결국 사업에 대한 성격이 판단이 안 되어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 시의원이 앞서서, 황경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또 이야기는 중기계획에 와서 도비ㆍ시비 성격으로 국비 붙일 사항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거든.

과연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을 믿고 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사항 사항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꾸 바뀌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게 틀려 버리고 뒤에 있는 게 맞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 심사를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법에 의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국회의원 노력하는 그것은 꼭 제도만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나 황경환 위원님이 한번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탁을 해 봤는데 그것이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의회에서 공식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우선 제도적으로 제도에 맞는 행정행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공식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변우정 여기 예산부서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예.

○위원장 변우정 담당관 어디 갔습니까? 담당관 오시라고 했는데.

○예산담당 변종선 공보담당관하고 행사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예산부서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그것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은 그것은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우선순위를 다 그 사람들이 인증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의 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결정은 도에서 하되 실질적인 시의 사항은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예산담당 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다시 묻는데 중기계획에 아까 밖에서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노력하겠다, 올리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건설국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당겨서 앞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 변종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면은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예산담당 변종선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차례대로 그런 것보다는 지방재정을 어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그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올린다고 그래서 100% 다 계획 속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올리는 구미시에서 도로를 올릴 때 구미시에서 어느 거를 우선으로 해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변종선 누락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거의가 100% 다 승인이 다 내려 오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든가 이런 거는 재원관계 때문에 조건부를 붙여서 내려 오는데 거의 다 승인이 다 내려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 안을 보류를 시킬 때 진입로 문제라든지 금오공대 길 문제가 후문에서 부터 나오는 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중에 하수처리 사업 시간적인 여유 사항에서 국비문제나 여러 가지 쪼달린다고 해서 사실 올리라고 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 와서 어차피 건설국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수도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부서 간에 업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오늘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마찬가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안을 보류를 시켜 가면서 97회부터 100회면 벌써 두서너 달 밀려 왔는데도 일을 무조건 하게만 해 달라는 소리는 했지만 부서 간에 말입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자, 중기계획이 2월달에 있었는지 6월달에 있었는지도 지금 제대로 부서 간에 연락이 안 되어서 모르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 그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사항에서 그런 답변이 서로가 헷갈리면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승인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위원장 변우정 도대체 뭘 믿고 이걸 그렇게 무조건 승인을 해 달라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요청을 해서 지금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도시국에서도 실무자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산부서 하고 저희들 언제 지방재정 중기계획 수립을 하느냐, 하반기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 상정을 할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실제 도로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에 이제 올라가서 통과 여부도 저희들 있는 힘을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좀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어떻게 하다 보면 의회에서 말이야,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일을 하셔야지요, 일을 잘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민들과의 관계, 그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 또 그게 불가하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공청회에서 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 단계가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 이야기 나온 지가 한두 달 된 게 아니고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준비되는 사항이나 일을 진전해 가는 부처간에,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의견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님, 한 말씀 좀 해 주이소.

황경환 위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황경환 위원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도비ㆍ시비 외에 요사이 중앙에 교부세 하는 제도가 없어졌다면서요, 그죠?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결국은 포괄적으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황경환 위원 포괄사업에도 중앙예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국비ㆍ도비 이런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 보겠다고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ㆍ도비를 하는데 포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높은 어른한테 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황경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나 제가 또 지역구고 또 인동쪽에도 다 우리 위원들 걱정을 하는 바인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밑의 직원이 도면을 멋지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 도면을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보고까지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좀 희미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시에서 자료 주는 그 자료 가지고 그대로 가서 보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잘 짚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수복 소장님도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약1년전부터 쭉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장기가 6월달인지 4월달인지 8월달인지 그것도 몰라 우왕좌왕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래!

완전히 우리 위원들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보다 공부를 더 안 한 거요. 즉흥적으로 여기 와서 부서 간에 이것은 시기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 맞추자, 여기 와서 다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했는 결과가 없는데 뭘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잘했다고 하지,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는!

전에 김수복 우리 소장님한테 그만큼 질타를 했으면 건설도시국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김수복 소장님도 사실 이래 이래 가지고 이래 이래 되었노라고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지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에.

우리 속기사 다 있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분명하게 건설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방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켜 봐주세요, 믿어 주세요, 분명히 안 그랬어요?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뭘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할 의지가 있으면 김수복 소장님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할 때도 좋고 지금 서두에도 좋고 사실 이러 이러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넣으려고 했는데 빠졌다, 6월달 들어간다, 아니면 언제 된다, 계획이라도 한마디 말씀 못하는 소장이 뭘 와가지고 믿어달라고 합니까? 뭐를! 뭘 믿어달라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소장님 하고 도시건설국장 서로 간에 말 주고 받고 말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결과가 한 개도 없어요, 결과가!

제가 입을 잘 안 떼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합니다, 너무 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전부터 하는 이야기를 결론도 한 개도 없이 니비락 내비락 이 부서 맡겼다, 저 부서 맡겼다, 그것도 평상시에 솔직한 소리로 한 시간 전이라도 각 부서별로 협의가 들어왔으면 우리 위원들 이렇게 안 나간다고!

협의도 없이 왔어, 서류만 쥐고 왔는 거라!

와서 믿어 주이소, 잘해 주이소, 이러면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개중에는 공무원들이 말이야, 의원들이 자질이 있니, 없니, 말이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지금!

우리 24명이 1,400명 공무원한테 이길 수 없어요. 말씨름 해도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에 구미시 행정을 같이 걱정을 하는 입장인데 뭘 걱정을 합니까? 뭐를 지금!

알맹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서 말이지, 혈압을 올려가며 음성을 올려보면 뭘 해요!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저하고 입장을.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경종을 울려서 우리의 밥그릇도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밥그릇 찾아야 되고 사실상 무슨 중간에 보고가 오든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와서 서로 니비락 내비락 하는 이거는 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서 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변종선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지적과장김태홍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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