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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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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

3. 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심사의건

4. (구)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건의안심사의건

5. 현안사항설명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

3. 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심사의건

4. (구)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건의안심사의건

5. 현안사항설명청취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하듯 일기가 고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인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건의안 심사의 건 그리고 현안사항 설명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구미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건설도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운대학교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운대학교는 1996년 한국산업대학교 8개학과 940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7년에 개교하여 지역발전과 미래주도형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2005년 18개학과 1,510명의 학생 모집 및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멀티미디어,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 인재 집중육성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되어 금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운대학교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도시계획시설변경안 도면 준비)

위원님 여러분, 먼젓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검토한 사항을 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봐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현재 경운대학교는 학생수가 1,500명 정도됩니다.

현재의 규모는 구미1대학보다 적고 면적이 협소하고 현재 교수시설 내지 실험실 확충이, 필요한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정비 시에 입안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전체를 과다하게 해 가지고 7부능선 이하로 구역을 조정하라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1년 정도 거쳐서 새로운 용역을 봐서 경사가 급한 지역 7부능선 이하는 다 빼고 이래서 조정을 해서 최소 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토내용을 봐서는 건폐율은 11.5%, 용적 률은 56.7% 해서 적정 밀도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봐서는 이상없다고 판단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청취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난번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고 우선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입안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발의자인 임경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임경만 의원입니다.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하나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지로써 그동안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5월29일 주택법 제43조 8항에서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시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보조비율을 70%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단지 안에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및 수목의 전지, 체육시설의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가급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방법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주관 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위원회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과장 8명, 시의회 의원님 두 분, 건축사 및 토목관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 및 일반주택 단지 주변의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지로써 지금까지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단지도 하나의 마을단위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또한 단지 내의 공동시설을 공공시설물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03년 5월29일 주택법 전문개정 시 법 제43조8항에서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의 주도로변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의 70%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 토목ㆍ건축전문가 등 14명 이하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과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교부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지한 때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날로 확산되어 가는 공동주택과 이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면 이번의 조례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임경만 위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보충할 것 할게요.

김익수 위원 아까 사석에서 회의 전에 이정석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 금액이 얼마정도 정해져 있어요?

임경만 위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 놨는데요.

김익수 위원 예산의 범위 내인데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마지노선은 올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석광 지금 예산은 책정되었는 것은 없고요,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김익수 위원 추경에 세워야 되네?

○전문위원 정석광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예비 판단을, 대충 세대를 6만4,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우리가 근3년간 기준으로 빼보니까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해 보니까 가구당 1,000원을 계산하면 6억 정도 나오는데 전체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설립했는, 5년 이내는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판단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3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예산이 필요없다고 봅니까?

○전문위원 정석광 3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산출근거를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근3개년 지출했는 비용을 해 보니까 가구당 1,000원 정도를

김익수 위원 아, 아파트 자치단체에서

○전문위원 정석광 예, 자치단체 지원해 준

김익수 위원 그것 가지고는 기준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비나 이런 수선ㆍ보수비를 자기들이 적립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정석광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김익수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적립해서 할 수가 없었는 거고 이게 지난번 선거 때도 큰 이슈거리가 되었던 문제인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은 많고 해 달라는 일은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을 조례가 없고 법이 없어서, 규정이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와줬다가 선거법에 연루 되어서 곤혹을 치룬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위원님.

임경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이것을 우리가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 적게, 3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한정되게 해 버리면 24명 의원들 중에 면이나 이런 부분에 아파트가 없는 부분에는 몰라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을 때 이것을 말이지 어느 동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의원들끼리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여유있게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고 그것이 1차적으로 한번 끝나고 나서 크게 요구사항이 없다고 봤을 때는 좀 줄여서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넉넉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3개년에 대한 자기들 수선비용 했는 것은 4억 정도 하는데 배 정도 해서 8억 정도라도 해서 해 보고 큰 지출이 없으면 축소하더라도 처음에는 많이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는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사실 예산문제가 뒷받침 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 주민단체라든지 의원님들은 이것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잠깐 조율해서 이번 회기에 올렸는데 일단 경상북도는 처음이지만 전국에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보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전문위원님 잘 들으시고,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첫 해는 예산을 좀 범위를 좀 상향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은, 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도 울타리 안에는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담만 지나면 전혀 시에서는 손을 안 대는 그런 약점도 있었고 상당히 의정활동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도배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와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관내 지금 229단지에 6만5,000여 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단독주택에 비하면 65%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재화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몇 개소가 되는가 질문을 합니다. 세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시일 개소는

정성기 위원 대상지역이 몇 개소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총 개소 수가 이제 저희들 229개소 됩니다.

정재화 위원 세대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6만4,985세대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민들이 시에 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주택관리협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고 주민들로부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럼 민원발생이 전혀 없었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아직까지 주민들이 직접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백옥배 위원 이제 많지.

김익수 위원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시차원까지 안 올라오고 각 지역에 공동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또 작게는 몰라가지고, 주민들 대표자들은 확실한 근거를 몰라가지고 동장들한테 많이 요청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 위원 요청을 해도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다 갖다댔겠지.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이정석 위원 조례가 보편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제정이 되었는데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가로등 보수라든가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수의 포괄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하수도, 가로등 이런 경미한 사항은 조례로써 위임을

이정석 위원 아니, 이게 보수라고 하는 이 기준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적용이 많이 되고 적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수라고 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도 보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개ㆍ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이 기준은 부분적으로 증축을 해도 보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몇 가지 바꾸는 것도 보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많이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기준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지금 아파트 건물 자체의 보수는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공익시설 하는 것은 이제 놀이터라든지 부대시설 그러니까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그 다음에 경미한 경로당의 벽지 보수하는 것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벽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그런데 경로당에 물이 샌다든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바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물이 새는데 물 새면 돈을 몇 천만원 내지는 또 잘하려고 그러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경미하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의 기준이 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하라고 이렇게 정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글쎄요, 개ㆍ보수사항이기 때문에 물이 새고 그 다음에 벽채가 균열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ㆍ보수로 다 인정을 해 줍니다. 현재 해 주는데 금액을 너무 국한해서 딱 정해 놔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말썽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그런 업무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보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보수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정석 위원 글자 그대로 수리를 위주로 하는 건데 파손이 되어 있을 때는 바꾸어 주면 개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 고쳐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개ㆍ보수인데 지금 보수의 기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벽지를 바른다든가 간단하게 경미한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수리하는 것을 이것을 보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 내용인데 적용하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빗물이 샌다, 천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금액이 과연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이게 보수라는 게 과연 적용이 거기 되었을 경우에 몇 억을 해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임의대로 하시더라도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 자체가 적합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심의를 하도록 거기에서

이정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10명이나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꼭 소신대로 발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이런 어떤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금액한도를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이정석 위원 그래서 금액한도를 우리가 정하기 보다는 조례에 제정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은 아파트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상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상한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봤을 적에는 상한선 금액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근거를 했을 때 민원이 밀물처럼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 주면 몇 십억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새는 부분도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일러 터졌다, 그러면 수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하는데 부품을 몇 개 갈아주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도 새로 바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단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섬세하게 정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염려는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초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대구ㆍ경북 영남권에서는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일부에서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 저희들도 파악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구도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잘했는 사람한테는 상, 못했는 사람한테는 벌, 이런 게 명백하게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면 항상 일을 처리하는데 공은 자기한테 돌리려고 그러고 벌은 항상 남한테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시행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좀 경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조례를 제정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환자가 병이 생겼을 적에 그 병이 뭔지 알고 의사가 처방을 해야 그 병이 낫지, 의사가 그 병도 모르고 처방전을 내려서 약을 주면 그 병이 낫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세부적인 기준마련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10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2명, 토목전문가나 건축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이정석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공무원 10명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단체장이라든지 순수 민간인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임경만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데

임경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답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여기에는 상하수도 같으면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에 새마을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수도부분은 수도과장 이런 부분의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수도과 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회에. 그런 과장님들 포진해서 10명 해 놨고요,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서 민원인을 대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주택관리사를 한 분 했는데 민간인들은 포함되면 너무 자기지역에 대해 그런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들을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 분을 10개과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민간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의견은 없을 겁니다.

지금 다른 타 위원회에서도 민간인들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기관 공무원을 한 2명 내지 3명을 빼고 순수 민간인을 한 2~3명을 포진시키는 것도

임경만 위원 아니, 집행부 공무원은 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민간인을 더 추가를 하면 해도 각자 다 과에 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과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 10명이나 되나?

김익수 위원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로당 같으면 사회복지과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무과 과장이 다 포진되어서 그러니까 민간인을 한 두 사람 더 넣으려고 하면 두 사람 더 추가하든지 해야 되지.

임경만 위원 그런 것 추가하는 것은 되는데 각 실무과장들 빼면 자기 소관은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래요? 그러면 세부사항에

임경만 위원 민간인은 필요없지 싶어요.

정성기 위원 민간인이 결국 들어가면 이게 결국 지역사업인데 지역에 해당되는 민간인이 들어가면 오히려 공정성에 잘못하면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렇다고 민간인 두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의견 자체가 변화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민간인을 대표하는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관리사 분이 대표성 있는 분 한 분이 들어갑니다. 공정하게 들어가서

○위원장대리 이강덕 주택관리사요?

임경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아파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또 관리하는 주택관리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대표성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실제로 건축과장님, 실제로 주택관리사나 건축설계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허가과나 건축과에서 인허가 문제에 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건축과장님 의향대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건축물 짓는데 주택설계 해 가지고 심사할 때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심의과정은 저희들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가 시에 많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오히려 말이지 자기가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은 크게, 간혹 있지만서도 그 전문가들이 나오면 지적사항도 많아지고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설계사나 주택관리사나 이런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건축과나 민원허가과에 건축담당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안 들으면 당장 제재가 가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시행부서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까 이정석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한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준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백옥배 위원 저도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 어디 있어요? 이 근처에. 아파트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임성수 위원 여기는 없고

백옥배 위원 우리는 처음이고 다른 시ㆍ군에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현재 법 조례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대구, 부산, 경북에는 일절 없습니다. 지금 영남권에는 없고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에 12개 정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한 자료하고는 틀리네?

○전문위원 정석광 예?

백옥배 위원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하고는 틀리네?

○전문위원 정석광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백옥배 위원 경북에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 하는데

○전문위원 정석광 예, 경북에는 없습니다. 경북에는 우리 구미가 처음입니다.

백옥배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전문위원 정석광 예.

백옥배 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고 심사위원 가지고 자꾸 하는데 일단 저는 이것을 보류해 놨다가 한번 더 상정해 가지고

임경만 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보류라고 말을 함부로 결정지으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이런 조례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뭘 해 주고 싶은 민원이 들어와도 이런 법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엄격히 보면 마실로 봐야 됩니다. 자연부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도시가 확장되면서 생기는 것도 자연부락으로 봐줘야 되는데 일반 읍ㆍ면에 이런 부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해 줍니다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만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회신을 보냅니다. 보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내려 와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주차장 하나 하는데.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살짝 비밀리 해 줘도 입도 벙긋, 홍보도 못하는 입장이 왔었어요. 내가 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경지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이미 서울에서는

(전문위원을 향해)

또 전라도 어디에도 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임경만 위원 광주 부근에.

○전문위원 정석광 예.

임경만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잠잠 했습니다만 제가 의원발의로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해 보다가 또 안 되면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대구ㆍ경북에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내쪽 동지역에는 정말로 필요한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관계는 이렇게 우선에 조례가 마련된 이 부분으로써 우리가 처음 한번 해 가지고 실시해 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개정발의를 해서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4대 선거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너댓 분이 이 부분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까지 받은 과정입니다.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잘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에 또 개정할 일이 있으면 또 하고 그럽시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51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의원 정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미시 인의동 580번지 일대에 계획 중인 공동주택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청원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5,00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에 이익이 될 때에는 조건을 부여,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완서류 제출요구는 정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라도 법에서 규정한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과도하게 초과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근 주민 그리고 입주민 편의를 생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인동 여기가 (구)소재지입니다. (구)소재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구평동쪽으로 사실 인동의 상권이 전체다가 그쪽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동초등학교가 개교한지가 지금 100년이 되었는데 학생수가 지금 9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에 3,000명 있던 것이 900명으로 줄어서 소재지 주민이 상당히 줄고 있는 인접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구)시가지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재론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허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주거지역의 5,00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의 이익이 될 때에는 조건을 부여,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완서류 제출요구 재검토 청원의 건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라도 법에서 규정한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과도하게 초과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따라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편의도 생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입주민과 시민을 위하면서 사업도 생각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도면 준비)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 도시계획 심의할 때 지금 주차면수를 세대당 1대 이상 확보를 하라고 지금 지적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자문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만㎡ 이상 해당되는 면적의 50% 해당될 때 5,000㎡ 이상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주택법상에는 0.7대이지만 주차면수를 세대당 1대 이상 확보를 검토를 하라는 그런 자문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형질변경에 따라서 제반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은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지, 일단 허가부서는, 건축과장 나오셨지요?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되는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 그 다음에 각종 관련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복합민원처리에 의해 가지고 전에는 개인이 허가받던 것을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각 과로 협의를 합니다. 허가가 개인이 하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협의를 하면 이제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같으면 자문대상이 될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검토 결과를 저희들한테 적합여부가 건축과에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승인을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상당히 사업의 시급성 등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도시과에 3월10일자로 건축부서에서 허가민원과 가가지고 우리한테 자문요청이 되었습니다. 3월10일자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서 3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우리가 자문을 도시과에서 직접 도시계획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소집해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소집을 한 게 아니고 방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 심의건이 들어오면 계속 방문해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심의건은 방문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문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을 방문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심의위원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20명이지요? 지금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저도 본 위원도 여러 개의 심의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심의위원회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20명이면 가령 거기에서 반대가 소수가 나오고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오면 나중에 갑론을박 하다 보면 의견취합 해서 반대가 몇 사람 나오더라도 찬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반대가 되어 가지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몇 사람 방문해 가지고 20명 방문을 해 가지고, 여기 뒤에 진정서 들어온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방문을 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만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자, 위원님, 이것 검토해서 사인해 주이소" 하면 취지 설명을 대충, 저도 방문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공무원이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이것 안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거의 사인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안 만들어 주려고 벌써 이걸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인근에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세수를 올리려고 가능하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에. 우리 구미시 행정은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는 상당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저희 도시과에서는 현재 자문을 하고 할 때는 시민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있고 또 개별 자문하면 자문위원들이 반대의견을 안 냅니다. 위원이 하면 엄청나게 반대의견을 많이 냅니다. 내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4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비둘기아파트 오늘 아침에 이 자문건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비둘기아파트가 100세대입니다. 주차대수가 제일 적은 데가 구미시에 비둘기아파트입니다.

비둘기아파트 83대입니다. 0.83입니다. 그렇고 현재 구미시에 저도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래도 최소면수가 0.7대 같으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자가 의지가 있으면. 현재 이 주차대수를 줄이면 인근 지역에 주차난이 가중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도로가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데 주차해 버리면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 부족하게 확보되면 이면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대신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우리 민원이 제거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0.7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뭐냐 하면 자문은 하나의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안 하고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판단할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1대가 문제가 된다면 0.8대, 안 그러면 주변사항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면에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되면 우리가 0.7대 해도 다른 데 확보하는 이면주차에 대한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0.7대 하는 것은 최소기준인데 최소기준은 누구든지 다 지킵니다. 지키지만 우리 사업승인을 낼 때 최소기준을 지켜서 사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0.8대, 0.9대 1.5대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E마트 같은 경우에는 2.3대 이 정도로 해서 현재 기준보다 몇 배 더 앞에 해놔도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4건에 대한 것은 가, 나, 다, 라 중에서 가, 다, 라는 사실 별문제가 없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지금 여기는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 되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정성기 위원 단, 주차면수를 0.7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현행법에서 조례에서 그러면 1대로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7대 해도 되는 것을 1대 이상으로 적용을 시켜놨어요. 아까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예를 들라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만 원룸을 그렇게 주차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온 천지에 원룸 허가를 내줘서 지금 원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

정성기 위원 다행히 지금 보강이 되어서 시행을 합니다만 그러나 0.7대면 최소한 0.7대만 확보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석태룡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법상 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법상 가능한 것을 꼭 굳이 1대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것이 자문위원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경만 위원 잠깐만 제가, 허가과장 다음에 얘기하고

김익수 위원 같이 물어봐요.

정성기 위원 어차피 세 분 다 오셨으니까

임경만 위원 같이 하는데 저도 발언권을

정성기 위원 허가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0.7대 주차면수에 대해서.

○허가과장 김종화 저희들은 주차면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상관없습니까?

○허가과장 김종화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양 과에서 협의되어 올라오면 타당성 있으면 그냥 허가해 주시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김종화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경만 위원 나는 이 문제가 의회까지 청원이 들어오게 된 것부터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오래 했어요, 지금? 도시과장 얼마나 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한 3년

임경만 위원 3년 했지요? 내가 아레 전화를 하니까 "그런 것은 내 알 바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고", 지금 계획을 올리면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경만 위원 자문을 구하면 과장님이 이런 검토사항을 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안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알아가지고 도시계획 자문위원님한테 가서 이런 것이 우리법에 갖추어져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럽디다라든가 뭐,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 분 이야기만 듣고 와가지고 검토로 해 놓으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이 사업이 2004년 11월달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사업을 자꾸 늦추면 다른 분들도 곤란을 치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곤란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도시계획시설 경운대학교도 올라왔지만 우리 시의원님들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 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꼭 이렇게 갖추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잠깐만요, 0.7대 이상 같으면 한 가구당 0. 7대를 갖추라고 그러는데 0.7대에서 1대를 갖추려고 하면 30%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0%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업성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안 되겠지만 최소한 갖출 수 없는 경지가 왔어요, 그러면 0.7대 이상이면 사업자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실 때 "이것 사실은 폭이 이런 데 15대 정도를 더 요구 승인을 최대한 해 드릴려고 합디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까?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말씀만 해 봐요. 된다, 안 된다 말씀만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되고 안 되고 판단은 안 되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 의견입니다. 의견이 나오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차대수에 대해 결정사항을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안 되고 허가민원과도 방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주차대수 담당하는 부서인 인허가부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판단해 가지고 최소기준은 0.7대이지만 0.8대가 바람직하다, 안 그러면 0.9대, 0.83대가 맞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에서 자문해 주고 또 우리가 도시과에서는 자문받아서는 우리가 이견개진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개진을 해 버리면 엄청나게 부담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계획 자문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임경만 위원 그래서 정성기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칠곡이나 김천에는 난리입니다, 지금.

자기 지역에 어떻게든 세수 확보하려고 참 뭔가 좀더 지어주려고 지난번에 준농림지역 풀 때도 구미만 못 풀고 김천이나 경계 넘어설 때 칠곡지역에는 여관 다 짓고 전부 주점 다 놓고 발전시켜 나가는 판에 구미는 도시계획조례를 올렸더니만 그것 마저도 선산 구미 나가는 입구 여관 하나 없어요, 여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농민들은 진짜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이러면 구미시 발전을 크게 봐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김천같은 데는 무슨 일을 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해 줘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과장님은 "GOOD" 해요, "당신 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심의보다도 더 급행을 요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사업성에 대해 빨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해 놨는데 오히려 도시계획심의보다 더 어렵게 해 놔가지고 지적 한마디에 사업이 안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 임위원님.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건축과장님.

임경만 위원 나올 필요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나오십시오. 주차대수에 관한 질의는 건축과장님한테

임경만 위원 처음에 도시과에서

김익수 위원 3개 과가 복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나한테 발언권을 줘봐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에 5,000㎡ 이상 되는 데 도시계획자문을 받는다는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제정할 때에 개발행위 면적이 주거지역에는 1만㎡까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면적의 50% 이상 될 때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묻는 이야기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봐요, 나도 아는 내용을 자꾸 구구절절 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장황하게 길어지잖아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뀐 지가.

○도시과장 석태룡 날짜는 도시계획조례가 작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것보다도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사업자 주체측에 행정력을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하고 또 번거로운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자문받는 것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난개발이라든지 문제가

김익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자문을 구하는 것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면 몇 건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번거롭고 이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은 빨리빨리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아닙니다.

자문사항은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고 심의는 구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원칙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고 자문은 권고사항 같으면 그 내용 속에 그게 뭐냐 하면 사업자 주체측이나 모든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라요.

○도시과장 석태룡 자문상은 법상에 법의 취지에 국토계획법이나 관련 법상의 취지에 맞는지

김익수 위원 법이 뭐하러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뭐하러 정합니까?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그런 과정인데 법적으로 0.7대 이상이 필요하다면 아파트 한 세대당 1대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하지, 왜 0.7대로 해 놓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많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김익수 위원 아니지!

○도시과장 석태룡 다른 데는 0.7대

김익수 위원 법을 정해 놓고 법에 맞추어 살도록 하면 되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법은 이렇습니다. 최소기준입니다.

김익수 위원 법보다는 자문위원들의 권고사항으로 하는 부분들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으면 자문위원한테 엄청난 권한이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렇게 물으시면 현재 만약에 0.7대 했을 때 이면주차 했을 때 문제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미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인동이고 형곡단지에 원룸은 뭐하러 허가를 많이 줬어요! 법을 소급 적용 해서 안 해 줘야 되지!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인허가 기준이 0.7대라도

김익수 위원 전부 도로가에 전부 차 다 대놓도록 해 놔놓고 지금 와서 말이야 누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럼 도시과장이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거예요!

○도시과장 석태룡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에 내준 것은 왜 책임 못지고 있어요! 책임지지!

○도시과장 석태룡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이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자꾸 막말로 하시지 마시라고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김위원님, 진정하시고 석과장님.

김익수 위원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위원장대리 이강덕 진정하시고

김익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하든지, 자문을 말이야

(건축과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문을 요구해 가지고 이 도면을 들고 아까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 집에다 전부 전화해서 일일이 말이야 "집에 계시나, 언제 사무실에 있나?" 전화해서 가는 거야, 도면 던져 놓고 자문위원들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구미시에서 대 구미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부분에 시에서 뭔가 안다는 이런 걸로 해서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무슨 지적을 하나 해 줘도 하도록 유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거기에서 갑론을박 하다 보면 나도 건축심의위원이고 토지평가심의위원인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뭔가 바로 잡아서 개선쪽으로 가는데 자문위원 20명에다가 자문해 달라고 도면 한 장씩 던져줘 놓고 그날 당장에는 도면을 확인을 못하니까 몇 일 있다 다시 자문서를 받으러 가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업자가 연락이

김익수 위원 이번에 말고 전체 법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자문은 서면자문을 안 합니다, 원칙으로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 주민들 편의 봐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자문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도시과는 그러면 서면자문을 안 해요? 우리 다른 지적과나 모든 위원회에서 서면자문 받으러 오는 데가 한두 건이 아닌데.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게 도시과만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과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김익수 위원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해 봐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야

김익수 위원 도시과는 자문을 하는데 서면자문을 못하게 되어 있고 국장님, 다른 과에는 서면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은 동일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원칙으로는 서면자문이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법을 악용하고 있었네, 우리 공무원들이.

서면자문 받으러 오기에 나는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서면자문을 내가 무수히 해 줬는데 지금.

공시지가 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내가 서면자문을 해 준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는 본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

김익수 위원 그래서 왜 도지사가, 경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내가 예산 다룰 때 부터 누누이 얘기한 부분에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든 구미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말이야 세수를 증대하고 구미를 더 자치단체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미에 기업하러 오라고 하고, 뭐 하러 오라고 말이야, TV까지 나와서 방송까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미시 민원부서는 문턱이 이렇게 높아 가지고 말이지 모든 부분의 공직자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거론해서 자꾸 어렵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자꾸 떠돌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자문을 하는 것이지, 이게 주차면수 넓히라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자 주체가 요구하는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 도시계획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요한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문을 했는지 몰라도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자문을 안 하고 주차면수나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나 건축과에서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을, 자기 자문해야 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큰단위 부분은 E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곳에는 도 교통영향평가까지도 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교통대상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닌데 이것을 답변해 봐요.

주차면수를 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분이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0.7대인데 이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명 내에 들어서 임기가 한번 위촉을 하면 2년인데 이 분이 1대 하라고 했다, 1.5대 하라고 했다, 2대 하라고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인동지역이나 2종주거지역에는 구미전역에 아파트 하나도 못지고 공동주택사업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자문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이해관계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법적 근거를 가져와 봐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을 0.7대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대나 1.5대로 하라고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자문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가져와 봐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맞죠?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인데 왜 자기가 자기권한도 아닌 주차대수를 따져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분이라요? 이 분이.

법적으로 세대당 1대씩 보유하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는 말 나올 자리가 아닌데 어떤 분인가 한번

○도시과장 석태룡 이름은 공개는 안 됩니다. 공개는 안 되고요, 이 분은 민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좋은 방향으로

김익수 위원 좋은 방향인데 내가 아까 열을 내는 것은 인동지역이고 상모지역이고 봉곡지역이고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몇 일 이후는 이제 주차대수를 강화하니까 그 전에 허가를 내가지고 원룸을 짓든지 하시오,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을 줘놔 놓으니까 너도 나도 땅을 사가지고 전부 원룸 지어가지고 자기집에 주차 1대도 못대고 전부 도로가에 차 다 대놨다고요.

그래 가지고 말이야 시내 전체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남은 지역이라도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시에서 인허가과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유권 침해라고,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0.7대를 1대 이상 보유하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는 그냥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몰라도 여기에 대해 상반되는 사업주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 살인행위라고요, 살인행위!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이 집행관계는 안 있습니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부서에서 인허가 관련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위원님 관심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을 이 사람한테 내가 어디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 없고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종, 2종, 3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전부 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구미전역에 구획정리하고 큰 아파트 부지 닦아 놓은 자리 아니면 구미전역에 2종이고 3종이고 남은 땅에 도시계획자문위원들한테 자문받아서 이렇게 하려면 아파트 한 채도 못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나는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참고로 이런 사항을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잠깐만, 내가 마무리 짓겠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주차대수에 대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문을 하든지 도시계획심의를 받든지 할 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심의할 때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나 계장이나. 들어가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건축심의 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우리 건축심의위원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을 해 가지고 업주들한테 심각한 타격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될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하자는 이런 교수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요하든지 자문을 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채고 자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미리 체크해서 그에 대한 부분만 자문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1대 이상 확보하라고 하는 도시계획자문위원의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법적 근거를 나한테 이번에 회의 마치고 나한테 1부 주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도 보조발언대에 서 계세요.

지금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과장님, 이해가 가지요? 아까 업무에 관계없는 행위를 지금 도시과는 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관계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은 내용을

정성기 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안 해야 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이 개발행위에 관한 것을 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데 정성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은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각종의 행위에 있어서의 자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타당하다, 주차대수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 자문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미 아파트가 200세대를 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문위원이 봐도 주차대수를 요새 통상 1세대에 벌써 차가 두 대 꼴로 돌아가는 그러한 추세로 가니까 최소한 1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자문을 한 사항인데 자문자체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누가 자문을 앞으로 위원을 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집행 그렇게 해 주시고

임경만 위원 조금만 더 들어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건설자문을 받아서 소관 도시계획위원은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도록 법상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받은 내용들을 또 피허가권자한테 권고를 하고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허가권자인 시장이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회신 내용대로 이렇게 하고 말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민원 회시 내용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겁니까? 이것 취소하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고 말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글쎄, 이것은 피허가권자가 0.7대 이상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나 이행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금 대여섯 대 더 확보를 해서 성의를 보이고 최대한 그것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바로 임경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사업성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심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대로 딱 0.7대 허가내 줄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법으로 정할 것도 없지요. 심의를 하는 것은 좀더 원활히 잘하자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어떤 제안을 제시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면 1대까지는 사업성에서 적자가 나니까 0.8대를 하겠다든지 0.85대를 하겠다든지 이런 제시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피허가자는 이의신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진정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정성기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회시내용이 1대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1대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또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했는데 인동에 아시다시피 (구)시가지가 사실은 죽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죽고 있는데 여기가 (구)인동 소재지에 원래 소재지의 중심지였어요, 사실 이 위치가. 그러다가 구평도로 올라가니까 그냥 뒷골목으로 처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근에 주민들이 그래도 옛날의 상권을, 안 그러면 옛날에 그런 것 이런 기대감 속에 지주들이 저한테 청원이 다 들어왔어요, 전부다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게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 완화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정석 위원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잣대가 법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0.7대라면 이 분의 어떤 민원은 법에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다만 거기에서 주차대수가 요즘 추세로 봤을 적에 자꾸 차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이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권장사항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민원은 항상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법의 근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구미시민들이든 서울시민들이든 우리가 여기에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비스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하는 것이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즉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이 하나의 곤혹입니다.

김익수 위원 잘 아시다시피 신평의 시설녹지 해제에 도 도시계획위원 25명 중에 교수 한 사람 반대로 지금 연3년차 3회에 걸쳐서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심하다 보니까 이런 권고가 되었고 그 위원도 이론적인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민원인이 미워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원활히 종결되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저는 심의위원 하면 내가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지역 민원이 방금 말씀과 같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무수히 25명이라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틀어가지고 말이지, 절대다수의 한 340명이라는 지주가 말이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구미시 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열이 나서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도 방금 이정석 위원 얘기했다시피 법 테두리 내에서 권고사항 같으면 그 권고사항을 사업자나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고를 해 줘야 되는데 0.7대를 말이지 2대씩, 3대씩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님들이나 심의위원님들한테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때 유도를, 우리신평지역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부분과 같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우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심의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 각자의 토론입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김위원님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자기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평소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 법을 펴놓고 법 몇 조에 해당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재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원활하게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주차면수에까지, 영역을 벗어나서 자문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유권해석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이러이러한 사항은 심의권한이고 이러한 사항은 자문을 하는 것이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1만㎡ 이상 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도시계획위원이 자문하는 경우는 뭐뭐로 하고 심의하는 경우는 뭐뭐를 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심의할 것도 없고 법에 맞나, 안 맞나 법 펴놓고 맞춰보고 되면 해 주면 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뭐뭐를 하게 되나 이러면 차를 1대 더 확보하라, 8m를 10m로 넓혀라, 정원이 좁다 이런 것이 이 개발을 하는데 니가 이런 것을 좀 수정해서 하라 그러면 이것이 의결사항 같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합당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자문을 하라, 자문은 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런 자문을 받은 것을 피허가자에게 통보했을 때 또 보완이 되어 왔고 또 이 분도 0.7대라면 내가 0.8대로 0.1은 더 넓힐 수 있다, 0.3까지는 사업수익이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님들까지 걱정을 안 끼쳐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절박한 심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조사한다든지 이 사람이 토지를 매입한 범위를 본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 위원님들 전체의견을 존중해서 오후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하시고

○위원장대리 이강덕 국장님,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도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봐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데 이 사항이 건설도시국에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꾸 주차대수 얘기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개발행위 허가부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허가과하고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허가사항은 민원허가과에서 하는데 양 과에서 지금 의견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에서 이것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허가 적합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개인이 허가받을 것을 건축과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대행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완사항이 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무슨 얘기인데?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정성기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김익수 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누가 판단해서 하라고 했어요?

정성기 위원 보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지요? 상황이 그렇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다시.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4개 사항 중에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4개 사항 중에 보완하라고 떨어졌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면수 같은데 그러면 그게 보완이 되면 다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재신청하든지 어떤 보완해서 들어가면 서류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허가과하고 같이.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사항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보완을 하라는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보완 후 제출하라는 그런 허가민원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민원인한테 공문통보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4개 사항 중에 2개 사항은 수용이 가능하고 2개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폭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 증가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 "자, 이것은 수용은 2개 하고 수용 못할 것은 2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오" 해 가지고 허가과에 내놨는데 허가과에서 지금 얘기는 어제 김경배 국장님도 그럽디다."이게 밀고 당기고 말이지 어디 협의할 사항이냐 말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나오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아주 건축과 보고 못마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게 협의사항이 안 됩니다.

건축과에서 어떻게, 허가과에서 지금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와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미루면 어디서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이것은 미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허가과에서 개인이 허가 받아가지고 적합하다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8m를 10m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려는 그것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도면을 보며)

○도시과장 석태룡 이 지역인데 그 중에서 현재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폭이 9.5에서 9.7m 되어 있습니다. 한 30cm 넓히면

(정성기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정성기 위원 앞으로 가까이 좀 와보세요. 제가 확인을 하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이 도로 10m가 되거든요.

정성기 위원 10m 여관 앞에 그 도로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 도로입니다.

정성기 위원 앞에 우회도로 이 도로 계획된 거고, 이 도로를 8m에서 10m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8m에서 10m 했는데 여기에 당초에 자기들 계획은 10m 해 왔는데 이 도로 폭은 9.5에서 9.7m입니다. 한 20∼30cm만 조정하면 10m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재화 위원 그건 가능하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경쓰면 10∼20cm 그것은 가능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정성기 위원 주차면수 그것밖에 없지요?

임경만 위원 가능하기는 뭐가 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얼마나 긴지, 다 몇m라요? 도로 길이가 얼마라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사유지가 아니고 건설부 소유로 된 도로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을 사넣어 가지고 하려면 또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아닙니다. 건설부 재산입니다. 사넣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설명하며)

지금 이 도로 이 부분은 건설부 국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부지가 이쪽부분은 자기가 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0m가 넘습니다. 완전히 안 나온 부분이 9.5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9.7m정도 나오는데 할 부분은 자기가 이 부지만 왜 10m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현재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교행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실제로 남은 부분이 40m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필지가 계획필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꼭 굳이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도로가 기존도로가 9.7m 되어 있는데 왜 8m로 줄여서 포장하느냐, 시민들은.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10m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m로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왜 시에서 10m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일부러 8m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10m로 나온 겁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기네 사업계획서 가져온 겁니다. 10m 하려고 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끝에 가서 9.7m 나오면 30cm 모자라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관계는 없죠? 권장사항이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별문제 없네, 거기. 요구사항은.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안상은 이 도로대로 도시계획도로 8m지만 도로폭대로 9.7m 지적했는 도로부지 측량해 가지고 확보케 해서 가능할 것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해 주려고 했잖아요. 포장은 다 되잖아요, 거기서.

정성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도시과를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에서 자문통과 했는 그에 따라서 3월22일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에 공문이 갔습니다. 공문간 내용을 보면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통보하오니 보완 후에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4개항이 있습니다. 4개항 중에 방금 3개항은 이미 수정되었고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도 자기가 관여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0.7대가 법상 기준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0.75를 하든지 0.8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이 나오면 그런 내용을 거쳐서 주차대수에 대한 결정은 허가민원과에서 없으니까 내용을 여기서 건축부서에 통보하면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경만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재자문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재자문은 안 됩니다.

정성기 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자문위원회 자문사항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데 전부 권고, 권고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협의가 적합하다고 협의를 하면 적합하다고 회신이 오면 되는데 보완서류 떨어졌는데 우리가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적합하다고 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시일 보완서류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에서 권고, 권고 하는데

정성기 위원 국장님.

○건축과장 김시일 서류 자체가 거기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성기 위원 국장님, 구미시 행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임경만 위원 잠깐만, 내가 말씀을

정성기 위원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보완서류 제출이라고 문서로 들어왔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문제는 제가 아까

정성기 위원 시장 출석을 요구해 볼까요, 시장 출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전부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석광 예.

임경만 위원 부시장 출석요구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정석광 그것은 청원한 정성기 위원님이 부시장님은 철회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철회를 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정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허가민원과에서

(장내 소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장, 됐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수고 하셨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위원장대리 이강덕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밤을 새더라도 해결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보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 (구)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건의안심사의건

(12시01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익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작금의 금오공대 이전부지 매각방침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개발의 초석이 되어 온 740만평의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생산 48조원, 수출273억불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R&D 인프라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ㆍ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 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세계화 경제시대에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지원시설 기반사업으로 새 캠퍼스를 마련하고 금년 2월 이전을 완료한 국립금오공대는 (구)캠퍼스 시설과 부지 활용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전자집적지 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지원 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매각이라는 지역의지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오공대 시설 및 부지에 대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비단 구미와 대구ㆍ경북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의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의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구)금오공대 부지는 구미시 신평동 188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의 대지 27,650평에 교육ㆍ연구ㆍ지원시설 등 건물 17,150평으로써 금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전 완료되어 이와 관련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구)금오공대 부지ㆍ시설을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 혁신클러스터 T/F팀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사업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경북도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 정부예산에 (구)금오공대 부지 및 시설 활용 계획과 관련된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함과 함께 시설 리모델링 예산 244억원을 클러스터사업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 본부에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에서 금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금오공대 이전과 연계한 특별회계세입 재정보전이행금 443억원의 세입충당 문제로 부처간 협의가 무산되어 매각하기로 결정, 현재 매각처분 절차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륙 최대의 국가공단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 활로를 개척하고 R&D 인프라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구)금오공대 부지 및 시설을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건의안을 청와대 등 관련부처에 건의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방안건의서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제시의견과 건의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의문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위원님들 서류 검토 하실 동안에 내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시와 도 또 특히 중부관리공단에서 금오공대가 이전하고 나면 향후 5년 이후에 구미공단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기술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신평 지역주민들은 의견이 아직도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또 아파트 단지가 좋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만 제 자신 우리 구미시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북도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뭔가 이런 부분의 IT산업에 투자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전까지만 해도 일이 잘 진척되는 걸로 가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오공대를 이전해서 갈 때 돈을 기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중앙정부의 빚을 갚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참말로 속된 말로 떡줄 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만 마신 택이라.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과 같이 매각을 해서 판다고 봤을 때는 여지껏 우리가 혁신클러스터라든지 디지털전자관 하면서 했던 부분이 전체 무산으로 돌아가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차원에서는 지금 나설 수가 없고 또 중앙부처에 예속되어 있는 구미시에서 시장이 데모를 하자고 주동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연수를 갔다 온 그때에 민간단체하고 우리 관변단체하고 쭉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위원장은 김석호 현 도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처음 회의는 제가 못 갔고 두 번째 회의를 가니까 10만 서명운동을 하자느니, 중앙요료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하자느니, 이런 부분 이야기가 구구절절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민간이 시장이 나설 수 없다고 보더라도 시민이 뽑아놓은 대표자가 있으면 구미시의회 의원이 있고 의장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중앙에는 갑을로 나누어서 국회의원 둘이 있고 또 전체 시민이 다 서명받아서 하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뭘 어정쩡하게 누구 자리보임 해 주고 얼굴 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도 어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도록 할 테니까 국회나 중앙부처에 항의방문, 여러 가지 가는 부분을 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고 본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뿐 만이 아니고 우리 신평은 정말로 공대가 이전되고 나서 지금 인구가 24,000 되던 것이 9,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밤에 가면 참말로 그믐밤에 정전된 것 같이 적막강산입니다. 사람 하나 다니는 일 없고 전부 방은 다 비어 있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결의문 채택뿐 만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나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지역뿐 만이 아니고 우리 구미 전체 앞으로 나라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할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제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건의안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건의안 심사의 건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안사항설명청취의건

(12시12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안사항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과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개선안 총괄도설치)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 대책안배부)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늘어난 교통량을 대비해 가지고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 대책안을 15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 15건에 총 계획된 연장이 9.3㎞로 약 사업비가 1,09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건 가운데 우선 단기대책으로 2010년까지는 꼭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게 네 건으로써 도로연장이 약1.8㎞로 사업비가 약15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안이 5건으로써 약5.3㎞, 기타 노선 6건으로써 약4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금오산 네거리 진입부 도로확장 구간입니다.

앞에 큰 도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은 금오산 네거리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으로써

정재화 위원 그것을 앞에 좀 들어줘 봐요.

정성기 위원 올려봐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이리로 나오시고 마이크 저쪽으로 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먼저 금오산 네거리 이 구간에 대해서 세부적인 도면입니다.

(개선안 총괄도를 가리키며)

금오산 네거리에 철도 다리 밑이 상당히 복잡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도로길이 90m 정도됩니다. 이 구간을 옹벽을 하천쪽으로 물려가지고 차폭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금오천의 홍수단면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홍수단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이 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역후지역에서 금오산 진입도로, 그러니까 이 역 현재 선상역사 뒤에서 올림픽기념관까지 가는 이 구간입니다. 현재 15m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를 좀 축소해 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연장이 330m로써 사업 소요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유인물에 괄호 안에 149억 하는 것은 4차로로 확장을 가정을 했을 때 빌딩이라든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다음에 12번 구미천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터미널에서 고속도로를 통과해 가지고 국도33호선 구간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교량을 포함해 가지고 약480m, 이 교량을 가설을 하면 시가지에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로 확장구간입니다.

신평고속박스에서 제2구미교까지 일부 구간은 시설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차선 폭을 조정하고 이쪽편에 제2구미교 있는 쪽에는 하천제방을 옹벽같은 구조물로 설치해 가지고 도로폭을 확장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단기대책으로써 201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운동장로 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설녹지가 도로 옆에 철도를 끼고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확장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후지역에서 각산네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은 기존도로 철도 시설녹지 부분을 15m에서 19m로 확장할 계획이나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또 각산에 철도 육교에서 역쪽으로는 철도부지가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계획으로써 연료단지 입구에서 샛별주유소까지 경부선철도 남쪽에 도로를 신설해서 시가지 교통 분산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 600m로써 사업비가 약64억 정도가

김익수 위원 어디라요? 거기가.

○건설과장 이길상 여기는

정성기 위원 샛별주유소가 어디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샛별주유소는 봉곡 입구에 있는 주유소가 샛별주유소이고 연료단지 입구 들어가는 박스 있는 데서

정성기 위원 아포가는 도로로 확장한다는 그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포가는 도로는 별도로

정성기 위원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새로 한 선을 더 개설을 할 필요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그 다음 시가지 우회도로 1주공 삼거리에서 우회도로를 해서 연료단지 입구 도로까지 개설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은 어떤 건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 경우는 연장이 약1.7㎞로써 2차로로 했을 경우에 11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는 금오산 공원구역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14번입니다.

서부간선도로 형곡 네거리에서 우방3차 아파트로 감원사를 관통을 해서 금오산 저수지로 해서 연료단지로 연결하는 도로계획 노선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약1.9㎞ 정도로 1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훼손에 따른 사회단체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네 가지는 중기대책으로써 시행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철도횡단 고가차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철도하고 고가도로를 신설했을 경우에 구배 차이가 나고 또 구배가 경사가 급해 가지고 시행이 좀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육교를 하나 가설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로에서 역후지역 육교연결이고 이게 형곡1주공에서 각산네거리까지 고가교를 놔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것도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효과성은 그 투자비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각산네거리에서 (구)원남동사무소 부근에 신호를 없애기 위해서 고가차로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좀, 투자비 만큼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산네거리에서, 각산쪽을 주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각산네거리에서 연료단지까지 직선화 하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산네거리에서 역후지역 원평성당에서 우회해서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기존 각산지역에 밀집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각산네거리에서 직선으로 연료단지까지 관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거리는 850m밖에 안 됩니다만 기존 건물들을 철거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가 약300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남구미대교 교통체계 개선은 현재 구미대교에서 직선으로 남구미IC까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가교를 남구미대교 부분에 가설을 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호대교가 가설되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남구미IC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물동량 수송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고가차로를 설치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50억 정도로써 거리는 360m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 고가차로만 계획했습니다만 이 고가차로를 연결하려고 하면 하단부에 유수지에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접합부분을 하려면 여기도 2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 가지고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참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형곡1주공이 2,599세대인가 그렇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앞에 회의 때도 주차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서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예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전부 각산쪽으로만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유독 각산쪽으로만 전부 연료단지하고 이쪽으로만 다 해 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검토한 게 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남구미IC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검토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김익수 위원 전부 말이지, 도로가 지금 10m, 12m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5m 1개 차선 넓힌다고 300억씩, 400억씩 들여서 기존 건물을 사들여서 건물 철거를 하고 도로 1개 차선을 더 넓히는 걸로 이렇게 전부 추진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협의해서 동의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요즘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집 한 칸 철거해 가지고 도로 내는 데 열 집 중에 한 집만 해도 2년씩, 3년씩 공기를 끌고 하는데 환경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환경단체하고 떠들 사항이 있을려는지 몰라도 시내 중간에 도로를 더 넓혀서 차가 안에 들어가도 어디든지 입구 나가면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외곽으로 돌려서 가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지 안에 각산지역 안에 전부 도로를 넓히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외곽으로 돌려가지고 뻥뻥 뚫어주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지 않아도 각산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시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김익수 위원 전부 집도 요즘 새로 다 지어가지고 상가 건물 지어놓고 전부 몇 층씩 높이 지어놨는 걸 빌딩을, 도로 차선 하나 놓기 위해서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외곽으로 돌리는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과장님, 구미보건소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대호 위원 지산 앞에 거기에 가면 8차선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좁아져요, 2차선으로. 그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대호 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쪽으로 가면 또 확 넓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왜 확장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이제 동지역을 경계로 해 가지고 동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확장을 하고 면부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도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많이 하고 합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쭉 오다 보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있는 쪽에

김대호 위원 그러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과장님, 거기도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정재화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그럼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중장기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중심 시가지가 아니고 구미 전체의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구미 전체 중장기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아니,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도 계획은 도시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일단 건설과에서 큰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어떤 복안이, 전체적인 구미시가지의 교통망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고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인동에 지금 9호광장에서 4공단 넘어가는 양포동 넘어가는 그 길이 상당히 협소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1ㆍ2공단, 1공단하고 3공단의 물동량이 결국은 옥계고개를 넘어가야지 4공단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공단, 4공단 구미공단이 전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공단이 가동이 되면 옥계 돌고개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못넘어 갑니다.

그러면 장기대책으로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어서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아마도 해당 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다음에 기본계획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좀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연료단지에 보면 말이지요. 과거에 석탄 수송하기 위해서 철도를 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번 계획에 보니까 거기 철거하는 게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철도가 무용지물입니다. 또 시가지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고 교통소통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철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역후지역 철도변 시설녹지로 해 가지고 도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는 보상해 줘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설녹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뒷편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그 도로를 확장하면 4차선 도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도 그 도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산업도로에 보면 제2구미교에서 목화예식장까지만 한 차선 확장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목화예식장 사거리에서 지금 송정동 고속도로박스가 있습니다. 원평고속도로 앞에 그 도로는 예산을 별로 안 들여도 확장비용만 하면 한 차선은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왕이면 산업도로 확장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것도 연결을 해 가지고 원평공원 앞에 까지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시설녹지 보존이 당초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설을 해 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만한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 도로는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을 했고 한 차선 넓혀도 충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 바에는 이번 기회에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 부연해서 제가 이야기 하면 신평에 광장부지 하려고 예산을 5억 세워 놨다가 안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해서 시설녹지 나무 다 베어내고 공원조성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거기에 지금 공원조성 하는 그 자리를 도로로 확장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것을, 작년예산 때 하도 그것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조경하고 난 뒤에 바로 도로확장 해 버리면 뒤따라 가면서 조경해 놓고 헤치고 또 도로 넓혀야 되고, 그게 전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정재화 위원 내가 먼저 말씀으로 드릴게요.

김익수 위원 말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원조성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산업도로가 지금 지산삼거리에서 지산사거리가 되었을 때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한 차선을 넓힐 수 있도록 공간을 띄워놓고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앞으로는 그냥 나무만 몇 개 심어놨지, 공원조성은 안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정재화 위원 그래서 사전에 저하고 조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기존에 있던 공원을 다 나무 베어내고 지금 또 공원한다고 돈을 몇 억 들여서 하는데 지금 계획없이 도로계획을 세워 놓고 이래 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띄워놓고 하면 되겠네요.

정재화 위원 그것을 미리 사전에 저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정재화 위원 앞으로 쭉 올라오면서 3m 띄어놓고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그것 아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분석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도량동 입구에서 부터 구미교까지만 지금 확장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지금 교통량을 분석을 하니까 지금 교통량이 어느 정도 더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지금 있는 부분에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그 차만 어느 정도 되면 그 많은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지금 도량동 입구에서, 시장입구에서 부터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정체가 참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에 제방을 이제 물려가지고 한 차로를 더 확장을 해서 옹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교통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분까지는 지금 확장을 안 해도 지금 있는 체제로 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예, 계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아마 여러분들 보셔도 크게 교통소통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산삼거리에서 교량을 놔가지고 산업도로하고 연결을 했을 때 아마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도로변에 차를 한 차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주차선을 그어주고 차를 바로 대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녹지 저렇게나 많이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미리미리 우리가 교통량이 불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백위원님, 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노후시설이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1,100억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해야 되지만 우선에 하고 있는 사업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중장기 사업으로 말이야 지금 이것 놔두고도 정성기 위원님 계시지만 인동에 매일 싸움 하는 것 했어요?

(웃음 소리)

1억씩, 2억씩, 어디할 것 없이 사업비 1억씩, 2억씩 갖다놓고 되지도 않는 중장기 계획으로 1,100억이나 갖다놓고, 이것 꼭 할 것을 하세요. 꼭 해야 될 것을.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제가 정리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이나 정성기 위원님, 정재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사업비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미시에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리고 특히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보면 11번이나 13번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환경훼손이 과다하고 11번 같은 연료단지 입구 박스나 샛별주유소 간에 거리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든지 이게 선행이 안 되면 13번 시가지 우회도로 금오초교에서 각산까지 도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도로가 순서에 의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계획도 잘 세워서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 아까 백옥배 위원님께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도 특히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나무의 암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오전 10시30분까지 의회청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계획담당자박재범
  • 건축과장김시일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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