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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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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5일(수) 오후2시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연규섭의원: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에따른문제점에대한시정질문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연규섭의원: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에따른문제점에대한시정질문


(14시40분 개의)

○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연규섭 의원님으로부터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10월 4일 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개회되는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연규섭의원: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에따른문제점에대한시정질문

○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규섭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시정질문서를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도 33호선 우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양여금 26억원과 기채 30억원, 시비 48억원 총 공사비 104억원을 책정하여 사기점에서 구미 I.C까지 길이 1,100M, 폭 35M를 개설한다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여 94년 제1회 추경에 기채 및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첫째 사기점에서 I.C까지 1,100m 구간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전체를 감정하여 감정가격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편입부지를 제외시키고 보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감정을 해놓고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1년이 경과후 재감정을 할 시 이로 인하여 감정수수료가 이중으로 지불되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낭비되는 예산을 누가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당초 계획에도 없던 구간 300m를 더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도로 편입지주에게 보상을 지연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받았는지 아니면 의회에 사항을 보고하였는지?

네째, 보상가가 타지역 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섯째, 추경예산이 승인된 후 94년 8월 12일 신평1동 2층 회의실에서 시청 관계 공무원이 도로 편입토지 지주 25명을 모아놓고 이번 사업은 양여금 26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양여금 26억원이 다시 국고로 귀속된다고 조기수령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였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집행부 마음대로 보상금을 선별하여 지급한다면 시민은 어떻게 시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래 놓고도 정직하게 일했노라고 떳떳하게 시민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금년에 확정된 1,100m구간의 미보상 지역 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지급할 것이며 계획이 없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보상금 수령하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연규섭 간사 통보도 안했지요, 감정은 다 똑같이 해놓고.

○위원장 허호 미보상된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연규섭 간사 지금 도면이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지금현재 처음에 계획된 도로가 사기점에서 I.C구간 여기까지 인데 보상이안된 지역이 빨간 지역인데 여기는 보상을 빼놓고 여기에 보상할 돈으로 여기를 보상하는 겁니다.

김장수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연규섭 간사 여기는 금오공대 솔밭있는데, 여기 900m이상 남거든요.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은 집을 전부 뒤로 내어서 지었거든요. 빨간 부분은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한다는 겁니다. 보상가가 책정은 되었는데도 지급할 통보도 안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1,100m 예산이 이구간예산을 이 구간에다 할 수 있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장수 위원 첫째 질문에 보니까 일부 편입부지를 제외했다는 것이 있는데……

박수봉 위원 기존도로는 되어 있는데 보상만 안해준다 이겁니까?

연규섭 간사 그 사람들은 여태껏 감수하면서 그만큼 내놓고 건물을 지을려니까 거기는 계획도로이니까 뛰워라 하니까 뛰워 놓고 짓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도로가 되어버린 거지요.

부시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안주느냐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칠때까지 놓아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반 금액으로 찾아가려면 찾아가라 그렇다면 돈을 주겠다. 그런 답변을 합디다.

(「본안대로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봉 위원 운영위원장님 회의를 하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질문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나누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포항이나 경주나 우리 시하고 비슷한데서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서가 들어온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가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왜냐하면 내년도되면 구미, 선산통합을 했을 때 당장 이것이 선산에서 이런 것을 안하는데 저희 구미시만 개인 의원 질문서를 가지고 내용자체를 검토하는가를 꼭 좀 알아봐 주십시요.

○전문위원 정두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이대일 이왕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현재까지 1/5이상 동의를 안받습니까. 타의원한테 그것은 내가 볼때는 없으면 안좋은가 싶어요.

혹시 질의할 때 시정질문을 내는 의원 단독으로 접수해도 안되는지 법규를 쭉 검토를 해보고 꼭 5∼6사람이 필요하냐를 조항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요. 발의로 안보면 발의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그 관계도 곁들여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어제 말입니다. 부의장하고 허호 위원장님하고 이번에 회계과 갑근세 문제 임시회가 있으니까 시정질문을해서 폭로적인 발언보다는 시민입장에서 한번 질타를 하고 앞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안좋겠나 했는데 아직 조사중이고 일단은 개회사에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밖에서 일부 그냥 짚고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김장수 위원 사건이 종결된 후에 곧 또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위원장 허호 토론은 마치고 어떤 사람을 출석 요구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33호선 우회 도로는 예산이 104억원이고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호 어떻습니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순 위원께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시장의 출석 요구에 재청하였는데 시장님을 출석요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대상은 시장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늘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과에 갑종 근로소득세 횡령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수사 종결 나거든 하는 것으로……

○위원장 허호 어제 의장님하고 저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차피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종결이 난후에 우리가 다루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시민들의 여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문제를 삼아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김장수 위원 수사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수사 종결난 뒤에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수사종결이 나고 난뒤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의장님 경유 집행부에 출석요구 통보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허호
  • 연규섭
  • 정보호
  • 박우현
  • 강병만
  • 최성화
  • 박정동
  • 박수봉
  • 김장수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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