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 2월 1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11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7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7일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2월9일자로 접수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월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월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25일자로,「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2월7일자로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6년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6년 2월7일 임성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7조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2월20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그리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옥배 의원님과 윤종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2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신영근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회의록서명
- 의 장윤영길
- 의 원백옥배
- 의 원윤종석
- 사무국장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