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9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 임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김택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한테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요.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의장단으로서 정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의장님은 하늘을 들어 한 점 부끄럼 없다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회운영은 정말 의원들이 각기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운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의장단, 사무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도 여러모로 일하기가 참, 의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 전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성할 부분은 자성하고 나름대로 돌아볼 부분은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결위원 구성과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대의회를 하면서 구미시의회가 그때는 전국 제일 잘 한다고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해 왔고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의회가 아니고요. 정말 어디 집행부 눈치나 보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다고 제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부의장이면 더 책임이 많고 평의원 때도 1/n만큼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물의도 많이 빚었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시민의 대표성으로써 제대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예결위원 구성과정에 의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맛 간 사람처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 의장이 거기 회의석상에서 담을 얘기를 담았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일반 의원들 중에는 저도 삭발 신청을, 제가 아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삭발신청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공식석상에서 우사를 시키려고, 제가 지적을 하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발전이 있지, 수용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답변을 하면 이게 의회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의원들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죠, 국장님?
○위원장 임성수 부의장님.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 임성수 아니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 임성수 내 이야기를
○김택호 위원 의회운영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장 임성수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10시부터 또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 이 감사를 마치고
○김택호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그래도 사료에 남겨놔서 정말 4대 의회가
○위원장 임성수 사료에 남겨
○김택호 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게 사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겨놔야 돼요.
○위원장 임성수 간단히 감사에 관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죠.
○김택호 위원 국장님, 이거 감사하고 관계 있죠, 이게? 지도감사도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계도감사, 지도감사, 대안감사 할 수 있죠.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번 주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장단하고 모위원장하고 가 가지고 의원을 비방을 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가서 의회 망신만 시키고 왔다는 얘기라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회 설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부딪쳐 가지고 의회 망신만 시키고 와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처럼, 어제도 예산특별위원회 추천한 부분에서도 저하고도 전혀 상의한번 없어요. 왜 상의 안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책에 지침서도 있고 그대로만 하면 될 것인데 사무국에서 보좌할 때 정말 이 지침서대로 좀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물론 국장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는지 국장님은 저보다 사회 경륜도 많고 능력도 많으시니까 잘 알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위원회 추천하는 것도, 지금 위원회 추천도 전에는 부의장한테 다 맡겼다가 지금은 의장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오면 저하고 임성수 위원님하고 둘이 위원회 있는 겁니다. 어느 위원회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임시키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중요한 사안은 자기가 개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추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누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의장이 좌지우지해서 의회운영은 모든 책임은요,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의장이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이 져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뭐 하늘 들어 한 점 부끄럼 없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저한테 다 덮어씌우고 고발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해 가지고 의회가 대화의 분위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풀뿌리 기초의회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생들이 여기서 배우고 시민들이 여기서 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이 의회에서 고발해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타협하는 것도 못하는 이런 의회, 이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 누구 오더 받는 기관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은 의회가 아니죠.
이러한 의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번 다음 의회는 정말 이런 의회가 안됐으면, 지금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서 개선될 부분도 없고요. 정말 이런 전철을 다음 의회는 안 밟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월권을 했다면 죄송하고
○위원장 임성수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의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꼭 이런 발언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회의록상 후대들이 이런 회의록을 한번 보라고, 이런 전철을 4대 의회처럼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제가 기록을 남겨 놓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의회 공익광고게재비, 공익광고게재비가 뭐 뭐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신문광고료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 신문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창립기념일에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신문이라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2004년도에는 9,700만원인데 2005년도는 2억9,800만원이라. 300%가 넘어요. 이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공익광고료가요?
○위원장 임성수 예.
○사무국장 최화영 아닌데요.
○위원장 임성수 공익게재비가, 공익광고게재비가.
○사무국장 최화영 안 그런데요.
○손홍섭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임성수 안 그래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아니 그것말고 여기 보면 구미시 공익게재비하고 그것하고 구미시의회 공익광고게재비 이게 2004년도에는 12월30일, 11월12일 아닙니까? 또 2004년도 구미시의회 공익광고게재비가 4월8일날 있고 또 구미시의회 공익광고료지급, 광고료 지급하는 이것도 4월26일 있고 2004년도에 그리고 또 2004년도는 그래요. 아니 2004년도에는 9,700 그것뿐이고 2005년도에는 4월8일, 4월26일, 5월31일, 6월13일, 6월30일, 8월10일, 8월14일 이렇게 죽 하면 상당히 많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게 안 되는데 지난해 예산 총액이 4,000만원입니다. 총액이 4,000만원인데 돈이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내가 왜 하냐하면 2004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300%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위원장 임성수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게 안 되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누계가 안 맞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총액이 다 해도 지금 올해까지 현재 나왔는 게 3,000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2004년도에 5페이지에 11월12일자하고 또 12월30일자하고 12월 30일 두 건이네. 이게 970만원이라.
○사무국장 최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05년도 7페이지 4월8일자 100만원, 또 4월26일자 420만원, 또 넘어가서 8페이지에 5월31일자 200만원, 또 6월13일자 300만원, 6월30일자 50만원, 또 7월6일자 350만원, 7월18일자 200만원, 또 8월10일자 220만원, 8월14일자 440만원, 또 10월17일자 200만원 이게 뭐 틀린 게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요, 천삼백... 이천삼백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5년도에는 2,980만원이라.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2,980만원.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죠.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4년도에는 970만원인데 300%나 증가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아! 그것은요. 앞에 것은 11월1일부터 기준이 잡혔고
○위원장 임성수 물론 그렇죠.
○사무국장 최화영 뒤에 것은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1월1일부터라도 2005년도 1월 달 것을 두 가지 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이게 신문사의 창립기념일이 날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광고를 주고 있는데 2004년도는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 안에 게재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그 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위원장 임성수 2004년
○사무국장 최화영 1월1일부터 2004년 10월30일까지는 여기
○위원장 임성수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그것이 빠졌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2004년도 것은 두 달밖에 여기 안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두 달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국장 최화영 2005년도 것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열 달이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래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맞춰 가지고 광고를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집행은 관여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보도가 되는 것을 기대한 나머지 협조 내지는 광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광고를 하는 만큼의 광고 성과라 할까요, 의회를 사실대로 또 공익을 우선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도 나오는 것도 있고 보도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해 가지고 커트라 하기 보다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는 보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각 언론 자기들끼리 하다가 방송 또는 신문에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힘이 들어 가지고 재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고 집행부나 전국 행정부서는 다 같은 사례입니다. 100% 저희들 뜻에 맞춰주지는 안 하고 특히 이 팀들이 보면 광고료 나갈 전후쯤은 좀 잘해 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잘되는데 그것이 5~6개월 뚝 떨어져 버리면 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4쪽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양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할텐데 우리 의회에 특히 우리 의정활동비에 2004년도 보니까 1,900만원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2,9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에 1,921만원 돼 있는 것은 그게 의원님들이 상해부담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12월31일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매결연 도시 관계가 이게 불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69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180만원하고 국내여비 35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전부 확정적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사항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것은 항상 유지해 있어야 돼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래도 지금 1,000만원 정도는 또 다 불용이 됐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이 금액이 전부 그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2,900만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2,900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정임 위원 의정활동비 1,900만원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에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이코르(=) 우리가 최종 할 때 거의 제로 가까이 예산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비적 성격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담회 시에 사실 의정활동공통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얼마까지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간담회 시에 남은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안 나오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 5쪽입니다.
2004년도 집행한 의원사무실 안내판 14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의회를 보면 국도상에 또는 이정표를 표시하는데, 시가지에. 구미시 예를 들어서 구미시청 같으면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 그래서 시청과 시의회를 이정표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여러번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유독 우리는 시청만 표시만 돼있지 구미 시가지 입구라든지, IC 입구에 구미시의회라는 것이 이정표상에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계기관과 아마 협조를 해야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정표 상에 구미시의회를 표시하는 방안에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타시군 의회에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를 들어 상주 같은 데 시사무실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한쪽은 시청, 한 쪽은 의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해 놨는 것은 봤는데 전체 같이 있는데 해 놨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사무실이 통합시군 됐는 데 가면 간혹 그것이 나옵니다. 저도 봤는데
○손홍섭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통합시군 됐는 데는 돼 있는데
○손홍섭 위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일반 돼 있는 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기존도로 이정표 상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이 경찰서라든가 협조를 해서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또?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정위원님.
○정재화 위원 국장님,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50만원 이하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정재화 위원 일단 포괄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디 행사나 각종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지출을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카드로 전부 정리를 하니까 카드로 끊어 오면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