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6.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위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25건의 안건 중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일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박교상·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연도가 오래되고 세대수가 적어 관리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한하여 개보수비 지원에 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지원대상을, 안 제15조에서는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한하여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지원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하여 부칙을 통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 조례는 소규모이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 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오래되고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한하여 본 조례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없으면 우리 김정도 의원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송정동에서 우리 시장간담회 할 때 우리 송정동 17통 주변 그 경로당이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이것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300세대 이하만 이것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만일에 300세대 이하일 때 이하인 우리 공동주택이 있다 아니면 빌라라든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면 이것 다 경로당 우리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우리 조례상에는 기부채납 하거나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 외에는 신축이 안 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신축은 안 되죠, 지금 현재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지금 이거는.
○김재우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300세대 이하인데 시설이 열악하니 지원해 주자 이런 뜻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송정동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매입을 했을 때도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축을, 아, 신축을 하면 필요가 없구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물어봤는데 아 뭔 말인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정지원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정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2항은 기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신설 재위탁ㆍ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 선정심의위원회와 명확한 구분을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민간위탁 사무 선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적정성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업비가 1,000억에 달하는 200여 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해 총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면 신규 위탁사무뿐 아니라 재위탁ㆍ재계약 사항까지 민간위탁 여부와 선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어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ㆍ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부서별 시행하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주관 부서인 총무과가 총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민간위탁 심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위원회를 꾸리는데 저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7조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4조3의2항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수정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명희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정.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된 이후에는 모든 위원회는 요거 조례를 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이 개정은 있는 거예요? 수정안.
○박교상 위원 위원회 구성은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은?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회 구성이.
(이명희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이명희 수정안 되겠어요, 이게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게 이제 그걸 수정하자는.
○위원장 이명희 수정하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수정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집행기관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집행기관.
○김재우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도? 누구 담당 계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총무과장 박노돈입니다.
그래 수정해서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정가결로 가겠습니다.
○김근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으로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이 그동안 의회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990억 원, 건수로 보면 190여 건 199건 200여 건 가까이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소관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적정성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김근한 의원님 대표발의하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시스템화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내용이므로 요 아까 1건 얘기했던 4조 그 항만 수정하고 예 가결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원섭 간사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간사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식당의 이용단가 인상을 통하여 식단의 질을 높여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식단을 구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경로식당 이용료를 2,800원에서 3,5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로식당을 이용할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2,800원의 이용료 중 1,500원을 자부담하고 1,30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2,800원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 후 인상된 경로식당 비용은 시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현재의 이용료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보다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식당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식당 이용료 중 자부담 부분이 아닌 시 지원금을 높여 어르신 건강을 위해 식단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식단 구성을 통하여 식사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식사 단가의 상승에 맞추어 식단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급식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필요한데 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아닙니다.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위탁운영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저희한테 자료가 잘못 됐나요? 구미시 시 직영이라고.
(김원섭 의원, 전정희 노인종합복지관장에게)
○김원섭 의원 여기 보고, 과장님 이것 보세요. 여기 시 직영이라고 이래 돼 있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아, 요거는 저희들 이제 복지관 자체를 이제 시 직영 운영하는 그 현황입니다. 요거는.
○신용하 위원 경로식당은?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위탁을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복지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3,500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면 지금 뭐 그래도 식단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위탁을 하는 업체에 손실을 막아주는 정도인지 그거가 좀 궁금한데 그게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저희들이 이제 경북 도내에 지금 이걸 시 직영하는 복지관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최고 높은 데가 지금 5,000원이고 단가가, 이제 최저가 지금 2,500원인데 저희 요거를 뭐 올해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3,500원 정도로 하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질 높은 이제 식단이 제공되고 업체에도 어느 정도 이제 요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진짜 제가 노인복지관 가서 보면 하루에 진짜 한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을 그러니까 많이 못 드시니까 점심에 저녁까지 드시려고 진짜 막 양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의 영양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그 우리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셔 갖고 어르신들의 영양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좀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 3,500원이면 사실 어디 가서 식사를 못할 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원섭 의원님도 알고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나 계장님이 잘 아시나. 우리 1일 급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저희들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입니다.
○김재우 위원 600명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김재우 위원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급식 비용이, 급식 비용의 인상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급식을 하기 위한 조리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제품 같은 그 반찬을 만들어도 조리기구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지금 조리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황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저희들이 그 이제 조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뭐냐 하면 지금 800원을 인상해 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상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급식에는 100원 200원이 중요하거든요. 아, 700원이에요. 700원 정도 인상하면 100원 200원이 중요한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인상해 가지고 급식 조리기구들이 좋아 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식단을 받고 있구나 참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를 제대로 챙겨주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것 가능한가요, 그 정도 되면?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가능할 것으로. 예, 판단됩니다.
○김재우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식 조리기구 관련된 부분도 요즘 뭐 현대화 돼 있잖아요. 정말 멋진 시스템들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 제공할 수 있도록 아마 적극 준비하시고 그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명희·이지연·이상호·정지원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보호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항 및 기준, 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설과 관련된 사항, 제10조부터 제11조를 통해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를 비 상설로 설치하여 구성 및 기능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민원업무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질 향상을 통해 구미시민들의 행정만족도 상승에도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 규정을 담아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표준 조례안을 기초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민원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너무 저기 악성민원이 좀 발생하고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뭐 방화나 뭐 문제들 발생해서 위험에 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의원님 말고 혹시 담당 저 공무원 선생님.
이게 저기 우리 조례안 1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됐기는 했는데 조례 15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김정도 위원 15페이지에 3번 미첨부 사유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 하이픈(이음표-) 두 번째 것 보면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랑 첫 번째 투명가림막 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 투명가림막은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민원봉사과장 이순애입니다.
지금 투명가림막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정식이 아니고 유동적인 걸 지금 설치를 해 놨지만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정식으로 해서 두께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안전성이 있는 걸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민원실이랑 읍면동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투명 현재 좀 움직이는 가림막이 있는데 고정형으로 해서 지금 1억 3,000만 원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휴대용 보호장비 우리 신분증 녹음기.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예.
○김정도 위원 말씀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신분증에 우리 공무원 신분증에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75개면 지금 본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75명 대상인 거죠, 맞죠?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저희가 지금 본청에는 저희 민원봉사과 하고 읍면동에 이제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을 이제 추산해 보니까 75명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대상으로 신분증 녹음기를 한번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그 사항을 보고 추가 이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직원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김정도 위원 만약에 부서 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그거는 기존에 있는 이게.
○김정도 위원 잘 몰라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 가지고 기계가 있고 신분증을 꽂을 수 있어서 돌려쓸 수 있는 건가.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공무원증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뒤에 공무원증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도 위원 아!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그 뒤에 녹음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증을 거기 꽂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면 그분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아, 김재우 위원님 먼저 하고, 김재우 위원 질의부터.
○김재우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좀 하겠습니다.
악성민원도 있지만 갑질 민원 관련된 부분들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예.
○김재우 위원 먼저 우리 지금 초임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이나 갑질 민원들 때문에 조기 뭐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거기까지는 제가.
○김재우 위원 예, 그렇죠, 그죠. 내가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내가 심각한 이런 악성민원 갑질 민원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초임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동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저까지 가서 그걸 해결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그 공무원 아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시청의 집행기관 공무원을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김재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안전조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이런 것도 더 우리 구미시의회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어떤 사항이든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고요. 뭐 우리 구미시 의원들 전체가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이걸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 보호할 수 있도록 더 개선 발전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하 의원님 좋은 조례 올리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과장님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보호, 자, 다 좋습니다. 뭐 창구 가림막도 하고 녹음기도 다 좋은데 우리 지금 읍면동에 나가보면 야간당직을 요새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서고 있어요. 그러면 비상벨이 지금 어떻게 설치돼 있는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민원 담당자 책상 있는 데 그 인근에 설치.
○김낙관 위원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당직을 서면 내 자리에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 가서 벨을 눌러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 바로 밑에 은행창구에 보면 밑에 바로 다 누를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예.
○김낙관 위원 전에부터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읍면동에 예산으로 하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요. 그러면 더 보호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성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덜 대두됐는데 요즘은 당직들 가보면 보통 보면 이제 초임 발령 받아서 간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추가로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5.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명희 위원장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결과 공포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반영하고 또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활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으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현재 구미시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포상제도를 명문화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사회복지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 등 여러 문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그 서비스를 받는 구미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구미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그동안 미흡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심의할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늦었지만 우리 이명희 위원장님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조례를 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도 위원회 관련돼서 요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안에서 조금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11조에 보면요. 제11조2항에 보면 이제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회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다른 조례에도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좀 안 돼 있어서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위촉직 위원의.
○이명희 의원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 연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신용하 위원 예, 예.
○이명희 의원 아, 예, 예.
○김재우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명희 의원 예, 예. 그러니까 2년 하고, 2년 하고 1번 더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그럼 수정으로.
○신용하 위원 아까 민간위탁에서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이명희 의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명희 의원 그렇게 해도 뭐 이상?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진혁 위원 1회가 1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희 의원 예?
○소진혁 위원 연임이라는 말이 1번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계속, 계속. 계속 연속.
(「10년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질의 끝나고. 예, 신용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명희 의원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
예, 1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그동안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이명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는 것은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하나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수당만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도 없고 비용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뭐를 어떻게 처우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번 조례로 저희들이 개정되는 부분이 이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조사 된 부분에 근거로 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안 맞는 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당이 안 맞는 부분은 뭐 종사자나 자격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인트제를 지원해야 되면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 실태조사에 따라 이 추계되는 산출내역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산출에 따라서 달라질 때는 그 추계를 못한다 안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에 따라 차등화 된 임금이라든가 포인트가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작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그 비용을 추계한다 해서 지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아이구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동안 구미시가 사회복지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부족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간사, 이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관련성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먼저 상위법에 위반되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규정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적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기금의 의무사용 및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을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조제1ㆍ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2023년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672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대상 2개 부서 3개 사업에 총 545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사업 500억 원,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 원으로 2개 사업에 515억 원입니다.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사업의 경우 융자금 전체를 미리 설정한 후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캐피털 콜 방식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오태공원 조성사업에 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액은 다소 증가되었지만 향후 채무절감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채 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꼭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우리 시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 정비기준」등에 따라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3개 사업 5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의 채무부담도가 비교적 높아 사업의 필요성,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에 함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좀 잠깐.
들어도 되겠,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구미시 예산을 매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것 하나부터 먼저 짚을게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는 500억을 다 거의 쓸 거잖아요? 과장님 다 써야 되죠, 500억을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얼마를 쓸지 모른다. 그런데 50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데 동의해 달라 이거잖아 지금 그죠?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정도 된다는 것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저희들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완료되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러니까 2024년도 안에는 지금 소진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캐피털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얼마 쓸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의하면 내년까지 2024년까지 500억 쓴다 결론은 이렇게 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구미시 총 지방채 규모가 2,0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전임 시장님일 때 말씀하시기를 절대 2,000억을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미시를 살림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2024년 되면 2,500억 되겠죠? 2,500억이 넘어서는 거예요. 전임 시장일 때 2,000억을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 현 시장이 왔을 때 1년 사이에 500억의 부채가 늘어난다 이것 담당관님 지금 현재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 전체 지금 현재 필요한 가용예산이 3,500억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 다 하고 된다라고 했는데 3,00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500억이 남았는데 이 500억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내 세정과 물어보니 약 400억에서 600억 정도 더 추가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했단 말입니다. 세정과에서. 그랬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400억에서 600억 정도만 더 들어온다라고 보면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추정했을 때 지방채가 필요없다 이렇게 나는 보는데 담당관은 왜 지금 또 지방채를, 뭐 합법적 법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캐피털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율이 낮아서 빌려서 쓰려고 그러는 건지 어느 목적에서 이야기 했는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 발행액은 이제 행안부에서 672억 원에 한도는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과 사업의 경우에는 금오시장 일원 15억 원 사업계획서상 의무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요것도 당초 사업계획에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이 될 때 기금을 활용한 융자가 계획돼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뭐 계획된 사업이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것 말고요. 장기적으로 구미시 운영을 세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빌려서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상환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전체 예산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당초 이제 조기상환이 한 130억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조기상환을 해야 되고 기타 이제 세수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추가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조금 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안부 기준은 지방재정의 25%까지는 지방채 발행해도 돼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25%까지 발행하고 올해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650억, 672억까지 된다라고 했으면 2,700억까지 지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행안부 찾아가 가지고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의 25%까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1조 6,000억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3,000억, 4,000억까지 빌려 써도 되기는 돼요. 그렇게 빌려써가 계속 그까지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타 시도처럼 전국에 꼴찌 정도 수준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고 부채를 지고 있는 도시를 전국의 꼴찌 수준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 시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관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민선8기가 새로 출범되고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원활한 사업추진은 지속적으로 이제 신규 추진을 하겠으며, 이제 지방채 요 관련은 되도록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 중에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하고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지 요런 위주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지방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민선8기 시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선7기 시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민선6기에서 구미시는 무너졌어요. 담당관님. 민선6기에서 이미 구미시는 무너졌기 때문에 민선7기 넘어서서 한 200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났고 250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났고 민선8기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야 되느냐의 사항들의 대처방안이 뭐냐 이게 핵심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어차피 민선6기에 우리 부채를 지방채는 부채는 무너졌잖아요, 담당관님. 그 이후에 민선7기에서 2,000억을 안 넘기겠다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은 넘겼고 민선8기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환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뭐 500억 정도의 부채상환하고 어쩔 수 없이 캐피털 방식으로 부채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특히나 뭐 저기 오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걸 세율 싼 걸 빌려 쓰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세금 나가는 게 연간 얼마정도 되죠? 세금이 한 얼마 됩니까? 1년 정도 지방채 발행해가 나가는 세금들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아, 그건 정확한 자료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계장님 어느 정도 돼요? 한 6∼70억 되죠?
○예산담당 정윤호 이자 말씀하시는?
○김재우 위원 예, 예.
○예산담당 정윤호 연간 40억 정도요.
○김재우 위원 40억 정도 됩니까? 내가 저번에. 그래 40억 정도로 계속 이자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안 내고 상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체크만 할 뿐이지 2021년, 2020년도에 내가 종합적인 계획을 봤었는데 그때 나왔을 때 마지막이 2,000억까지다, 한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을 내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는 겁니다. 그 부분 담당관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내 그다음 내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 가지고 하고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저희들 총괄적으로 재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우선으로 사업을 하고 지방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는 지방채 조기상환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답은 이겁니다. 남으면 갚겠다 앞으로 계속 빌려 쓰겠다 지금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담당관님 그것 아닙니까, 지금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갚겠다,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갚겠다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지방세 세수가 400억에서 600억 들어오면 그걸 통째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채를 갚겠다 이런 방안이 없이 해보겠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계획은요? 중장기 계획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지금 저희 시에서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예.
○김재우 위원 교부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럼 우리가 지방세 들어오는 걸 더 다 써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전 부서에서 국비확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잠깐만 예 잠깐만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경상북도 총 지방채 부채가 얼마죠? 경상북도?
(「1조 4,000억」하는 위원 있음)
한 4,500억 정도 되죠?
(「1조, 1조」하는 위원 있음)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낙관 위원 구미시가 얼마죠? 2021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2,060. 지방채 규모 말씀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2,065억 원입니다.
○김낙관 위원 2,060억 잡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김낙관 위원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 오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올해 30억 들어가면 끝입니까,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지방채 돼 있고.
○김낙관 위원 20억.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내년도에 30억하고 이제 후내년도에 이제 18억 더 있어야 보상이 끝납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토지라서 만약에 이제 보상이 안 되면 이제 공원이 실효됩니다. 지금 현재 왕산기념관 주변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66,000평(218,181m²)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재원에 국비가 이자가 70% 지원됩니다. 이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가 저희들 이제 저희들 지방채 내년도 30억하고 이제 ´24년도 18억하면 이제 보상은 끝납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구미시비는 어쨌든간에 68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그렇죠. 거기서 보상금은 또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턱입니다. 예.
○김낙관 위원 예, 어찌 뭐 장기미집행 공원은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낙관 위원 지금 금오시장이 지금 원평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구미역 뒤에 문화로 말씀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그렇죠. 아, 역 뒤에 말고 앞에 원평동 처음에 지정됐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처음에 지정됐는 곳은 지금 그거는 일단은 지금 문화복합센터하고 지금 주차장 그 시장 안에 상생센터는 복합센터는 지금 착공을 해 갖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안에 그 사항은 지금 약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마을센터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김낙관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원평동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게 몇 년도에 선정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18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직도 지금 공정률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공정률은 지금 한.
○김낙관 위원 10%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10% 넘습니다. 지금 착공 들어가고 이래 갖고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 50% 이상.
○김낙관 위원 50% 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돼가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2018년도 선정됐는데 그카고 있어요. 선주원남동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는 거의 소프트웨어사업 그다음에 지금 전기사업 같은 것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선주원남도 거의 뭐 다 예산하고 다 같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기반시설 사업들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지금 금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5%입니다. 5%. 이 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다 해도 2024년인데 2024년에 완공 되겠습니까? 다 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금오시장에 가장 큰 것은 지금 금리단길 지중화사업하고 지금 그 사업이 엮여가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한전에 올해 신청을 해서 올해 한 12월 달쯤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면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그 사업이 들어가면 금오시장은 거의 한 50%∼60% 그다음에 지금 상생센터 마을센터도 지금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 끝나고 나면 막바로 올해나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내년 한 6∼7월 달에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예.
○김낙관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생각보다 진짜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 계획대로 한다 하면 원평동도 끝이 나야 되고 선주원남동도 내년에 끝이 나야 되죠. 원 계획대로 간다면. 지금 금오시장도 원 계획대로 간다면 2024년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공정률이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뭐 예산을 투입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요. 이걸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축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김낙관 위원 그런데 차질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일정에 차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그게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전에 지금 다음 주에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찾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금오시장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하여튼 그리고 제일 큰 것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500억 지금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이 500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500억에 대해서 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몇 년도에 얼마를 상환하고 몇 년도에 얼마를 상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해서 뭐 상환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저희들이 500억 기채를 발행하는 것 요건 최장 일단 13년까지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그걸 한다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35년까지 연장도 가능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38억 중에 우리 시비가 거의 한 1,200억 정도 기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1,2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 저희들이 산단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한 150억 정도 땄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다 짓고 오피스텔하고 지금 요거를 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우리가 회수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보면 거의 한 지금 우리 시비가 한 600억 정도 총. 600억, 국비 도비 LH하고 다 합쳐 가지고 우리 시비 어떻게 보면 600억 가지고 이 건물을 다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면서 우리 구미를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그게 그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최장 한 10년까지는 우리가 1.8%를 빌려 쓸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15년 35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미시는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2,060억이라 하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 2,560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년, 35년 구미시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 하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속되고 또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보면 그게 이름 뭐죠?
(「파라디아」하는 위원 있음)
예? 파라디아.
○위원장 이명희 한라, 한라하우젠.
○김낙관 위원 뭐 하나 있잖아요?
(「한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한라하우젠, 한라.
○김낙관 위원 한라시그마밸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이게 만약에 원하는 대로 잘되면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그 빚을 구미시에서 고스란히 다 안고 있어야 된다하는 겁니다. 이것 큰일입니다. 이것 사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제가 한 말씀.
○김낙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라시그마밸리 여기도 지금 현재 거의 한 90% 이상 100% 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차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의료센터 지식산업센터 거기도 지금 현재 한 71% 정도 차고 있고 그다음에 세원테크노 저기 우리 세무서 앞에 거기가 지금 현재 한 52% 정도 그래 차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뭐 지금 또 신공항도 생기고 새롭게 도시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기 변동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25년, ´26년 이때 우리가 구미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낙관 위원 예,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주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는 전부 큰 도로변이라서 이면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롯가에다가. 그러면 순수 요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 세대수하고 주차면수하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뭐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시에서 500억을 이거를 인가를 해주고 나면 지방채 한도액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죠? 아마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때 아마도 지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8대에 있었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짧게 우리 9대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을 연관성을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8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부터 그 이후에 4년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를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공단 같으면 공단을 활용한 그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싹 밀어내고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금오시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오시장 조성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도시재생 순위 나왔을 때 아마 금오시장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당시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첫 번째가 원평동, 두 번째가 선산, 세 번째가 각산, 네 번째가 해평인가 인동인가 아마 이렇고 비산, 신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로 봤을 때 인동 구도심 그리고 신평, 비산, 해평, 선산 이런 도심들은 워낙 오래되어서 당연히 도시재생을 해야 됨에도 이것은 순번에서 밀려 가지고 아직 뭐 신청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데 비해 가지고 금오시장은 아마도 조성된 지가 가장 늦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 것 중에서. 그렇다보니까 최초, 최초 도시재생에는 금오시장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8대 들어와서 갑자기 금오시장이 나타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보면 구도심이 아니라 이건 신도심입니다. 금오시장에 가보면, 시장 앞에 상가를 주변을 정리하고 도로 정비하는 수준의 도시재생밖에 안 돼요. 구미시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근본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한 사업준비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단도시재생 같은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미시가 나가야 될 방향도 정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입주해야 될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급성을 봤을 때, 시급성을 봤을 때 과연 공단에 500억의 우리 지방채를 넣어서 할 만큼 그만큼 시급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 의원들 모두가 아마 퀘스천마크를 의문점을 가지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원섭 간사, 이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구미시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재정적 여유가 많아서 지방채를 낼 수 있는 한도 범위가 많이 남아서 여유 있게 우리가 해나간다는 그런 시대 같으면 일정부분 이해갑니다. 하지만 지방채 한도 계속 차가면서 거기에 맞춰 가면서 해야 될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여 공단 재생에 보시면 LH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데 다음에 의료복합단지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전체 우리가 그건 민자니까 뭐 그건 좋아요. 그 부분은 민자는 민자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 안 해요. 하지만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다 조성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좀 시간을 두고 다른 민자가 완성됐을 때 그 주변 주차장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천천히 해도 저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방채를 500억씩이나 내 가지고 내년부터 지방채 한도를 맞춰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함께 다 고민해 주시리라 그래 생각되고, 금오시장은 참 우리가 계획 짤 때 기금을 뭐 넣기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 할 방법은 없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어디를 도시재생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8대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더 가슴속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답답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정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할까요?
예, 예, 예.
그러면 아, 정회 더 토론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우리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200억만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300억은 삭감을 하고 금오시장은, 오태공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뭐 같이 그래 했으면 그래 싶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방채를 200억으로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간,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내실 있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교육시간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이며 조례 제정에 상위법 위반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관광진흥과 소관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대표 먹거리에서 라면을 테마로 한 이색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구미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구미 라면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콘텐츠의 완성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 아직 개선해 가야할 부분이 존재하나 라면이 가진 콘텐츠의 성장 잠재력과 구미대표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축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축제 컨셉과 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축제기획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구미라면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라면축제의 기획과 집행 등의 총괄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축제나 행사의 기획ㆍ시행은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전문가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구미라면축제가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관광객 유치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당연히 지난 1회 구미라면축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좀 많았는데 그때 라면은 무료로 나눠줬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끓이는 비용을 2,000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정도 위원 그 2,000원은 어떻게 왜 받고 거둬들인 그 수익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아, 저희가 이게 산업관광육성사업으로 저희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저희가 라면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경북관광공사에 가서 부탁을 드려서 그 캠핑페스티벌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이게 행사를 하다보니 이제 홍보가 되고 이래서 전국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려고 관심을 가지고 이럽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사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작은 이제 막판에 마지막 시점에 이제 이게 조금 와서 그래도 라면을 라면축제에 멀리서 왔는데 구미지역 사람이면 또 덜한데 칠곡이나 뭐 김천이나 타 지역에서 왔는데 라면도 하나 못 먹고 가면 안 되니 좀 끓이는 그 공간을 좀 마련해서 좀 끓이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획사에서도 사실은 요 예산이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 이게 뭐 돈을 조금 받아야 되겠다 비용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그런 것.
○김정도 위원 시민들한테 끓이는 비용으로 2,000원 받았다. 라면 그냥 주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것도. 예, 그것 예.
○김정도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시민들 입장에서 라면축제 와서 라면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데 갔더니 라면은 그냥 주면서 끓이는 비용은 2,000원을 받으니까 조금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께서.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아, 예, 예.
○김정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뭐 다시 민간위탁 제2회 열리고 이러면 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지금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가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보완했고 그리고 예산이 일단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국 문체부 보면 문체부 이게 어떤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고 뭐 관광.
○김정도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문화관광 축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 한 12억 정도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1회 축제할 때 총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산이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희들 국비 전액 저희가 하는 것 8,000만 원하고 그거 경북관광.
○김정도 위원 총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경북관광공사에서 2,000만 원하고 1억으로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총 1억 사업에.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김정도 위원 그것 지금 이제 4억으로 늘리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정도 위원 시비로?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도 문체부 사업도 지금 공모사업을 응모해 보려고 하고 도비도 응모해 보려하고 다각도로 하는데 그거는 보통 한 내년 초에 보통 공모사업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에서 1월, 1∼2월 달에 보통 공모사업 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뭐 예산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미 대표축제 만드는 것 저도 동의하고 다 좋은데 사실 이번 라면축제 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맞아요. 예, 예.
○김정도 위원 예컨대 라면은 그냥 주면서 끓이는 비용 2,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은 4억이든 얼마든 간에 시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2,000원 다 받았던 그 수입액은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끓이는 비용 받았던 것?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실제적으로 그 투입된 예산은 한 160만 원 정도 저희 아직 최종 정산은 사실 못 했는데 그때.
○김정도 위원 정산을 아직 못 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최종 정산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아직 정산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00원 지금 다 받은 돈은?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러니까 그게 기획사에서 이제 얘기가 가 정산을 저희 받아보니 실제적으로 투입은 한 160만 원 정도 투입됐는데 그 수익은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아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그 수익은 구미시로 들어와요? 아니면 기획사 그대로 가져가요, 우예돼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러니까 기획사에, 실질적으로 기획사가, 기획사도 사실은 이걸 요번에.
○김정도 위원 아니 기획사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죠.
○김정도 위원 그럼 기획사에서 끓이는 비용 2,000원 받고 그럼 기획사가 다 가져가는 돈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렇죠.
○김정도 위원 기획사 수입으로써 가져가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도 기획사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고 뭐 보완을 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서는 이제 예산이 작으니까 뭐 저희하고도 조금 삐거덕거리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따로 자료요청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답은 확인을 했고요.
그 행사 규모로 봤을 때 1억짜리 행사를 그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황치열 우리 지역가수가 공연했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재우 위원 한 2,000만 원 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희가, 저희가 지출된 거는 사실은 없고 저희가 그 여리숲2라고 폴리텍대학 내에 그 포토존을 이제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설치도 하고 그러니 이제 황치열한테 그쪽 팬카페 회장으로 통해서, 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도 했다 한번 와 달라 그래서 우리 라면축제가 부족하니 예산이 부족하니 여기에 좀 와서 한번 공연을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었고 저희 담당계장도 남편 뭐 하고 그 황치열 그 가수님 부친하고 또 인맥이 있어서 또 저도 가서 같이 또 점심도 먹으면서 또 부탁도 드리고 이래 해서 굉장히 작은 돈으로 사실은 왔는데 그 비용은 경북관광공사에서 지불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가수님, 가수님 부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른 데 새어나가면 저기는 저만큼으로 왔는데 다른 데서는 또 비용을 뭐 더 달라 하면 또 난감하니 이거를 다 오픈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사실 부탁도 받았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수님이 와서 봉사, 기부행사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왜냐하면 그 정도 예산으로 저하고는 생각을 바꿔했어요. 그 예산으로 저 정도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뭐했나라는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답이 나오는구나. 그 가수 중앙에 있는 메이저급 가수가 와서 그런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저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과장님 노력이 있었구나.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뭔 뜻인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걸 그러면 영주가면 인삼축제, 성주가면 참외축제, 뭐 봉화가면 송이축제 이런 부분들에 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는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행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참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에 또 이야기 나오는데 문화재단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이런 어려움 없이 지금쯤이면 정말 이걸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 주자라고 하면 빨리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 갖고 해보도록 적극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이 지금 팍팍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이걸 지금 1번 하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 방향도 못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저희들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만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재단이 있고 맡길 만한 데가 있고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하면 정말 10억이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구미 대표축제를 만들어보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해줬을 때 아까처럼 해 갖고 대표축제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걸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희가 제가 조금, 조금 죄송한데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희가.
○김재우 위원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에 307-05라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000만 원이다보니 민간동의를 안 받고 그냥 진행을 했었어요. 1억 원 이상은 민간동의를 받게,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 하는 거고 과목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저희 똑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 하니 민원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데 뭐 대행하게 해 갖고 저희들이 뭐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셔도 될 게 작년에도 사실은 민간위탁금 과목이었었는데 비용이 이제 1억 미만이다보니까 민간위탁금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안을 안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금액이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보니 기본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10억 정도, 12억 정도하고 김천, 아니 칠곡에 호국축제만 해도 1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고 인삼축제 지금 하는 데 보니까 80억으로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천 지평선축제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최소한 요 정도 해 갖고 올해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들 나중에 또 되면 질타할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 이 4억으로 뭐 했냐 하면 또 사실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 문제점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라면축제 뭐 특히 제가 좀 담당부서랑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뭐 몇 시간씩 또 했는데 저는 이런 대표축제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진짜 대표축제되면 뭐 5억이든 10억이든 더 해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왜 계속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냐 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뭐 말씀해 주셨지만 왜 4억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었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뭐 전문성이든 다양성이든 어떤 효율성이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는 저희가 다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번에 1회 때 8,000만 원짜리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1억 정도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민간위탁 먼저 해주십시오. 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들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큰 가이드라인 당연히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그다음에 위탁주고 나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런 설명없이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라오니 다 의원들이 이것 무슨 생각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혹시 큰 뭐 기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구미 정서와 또 반하는 정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정지원 위원 그런 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지금 저희 당면과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또 별관에 있다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조금 늦게 와서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뭐 몇 분 몇몇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쌀 때문에 쌀 소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으로 이래 가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말씀도 사실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관광육성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을 땄는데 그 문체부에서는 아, 그래도 라면축제가 지역에 특별히 없고 뭐 면축제나 국수 누들축제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이거는 또 사실 없고 구미만의 농심이라는 공장 산업 공장이 있으니 엮으면 괜찮겠다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서 이거를 하는데 뭐 쌀이나 요런 것도 내년에는 좀 보완해서 쌀도 뭐 그거를 뭐 떡볶, 뭐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같이 뭐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고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뭐 다 아는 거는 아니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요번 축제를 봤지만 뭐 당연히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민간위탁을 주자는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는 조금 더 특색있게 더 잘 그리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또 전문가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이 민간위탁이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 구미에도 이거를 처리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진짜 조금 더 큰 물에서 열심히 해왔던 그런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뭐 경북이든 대구권이든 우리 경상도 안에든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구미 안에는 파이가 작다보니 그런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좀 재고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나중에 위탁할 때도 좀 심사 잘해 주시고 대구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제들이 전문 단체나 이런 게 5년, 10년 맡아서 치맥축제라든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든 어디든 간에 좀 잘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단체한테 줘서 좀 나중에 좀 큰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들 사실은 관광은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구미 뭐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경쟁력을 키우려 하면 좀 뭐 수도권이나 대구나 조금 확장해서 저희들이 뭐 조금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해 주시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지원 위원 이벤트가 아니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맞아요, 맞아요. 기획력을.
○정지원 위원 예, 단발성이고 홍보를 할 때도 보면 이게 기획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은 1달 전에 2달 전에 그리고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점점 좁혀 나가면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냥 딸랑 뭐 하나 합니다. 올리고 현수막 달고 끝, 그러면 이벤트지.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렇죠. 이벤트성 축제.
○정지원 위원 저희는 기획을 원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맞아요.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래서 사전에 이게 이제 동의를 받고 당초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장기적으로 이제 플랜을 짜서 디테일하게 조금 미비한 거를 보완해 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가 1분만 잠깐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명희 여기 김낙관......
○김재우 위원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김낙관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으로 표현함)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잠깐 확인했는 게 있는데 저도 정지원 위원님 이야기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가 2,000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미시민이면 아니면 칠곡, 김천이라도 구미에 라면축제를 하는데 와라 언제든지 와서 라면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즐기라라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쌀라면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쌀소비를 위한 쌀라면 축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획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부산도 라면축제를 해요.
(「취소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그거 취소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취소됐어요?
○정지원 위원 취소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취소.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 이런 대표축제로 라면공장도 대규모로 있고 하니까 쌀소비를 위한 쌀라면 축제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획, 이런 걸로 연계시키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좋은 제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라면축제 가봤을 때 “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얼마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1억으로 사람 동원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분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2회 대회 때는 좀 더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황치열 가수 왔을 때 그 금액 지출하는 금액을 비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반대예요. 김천이 김호중이죠. 미스트롯.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낙관 위원 김호중이가 원래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김천에서 얘 몸값을 올려주고 4,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이 고정이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아!
○김낙관 위원 또 이찬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0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구미 가수가 황치열이면 우리가 황치열한테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김낙관 위원 그래야지 그 친구 몸값이 올라가고 구미를 더 자주 옵니다.
(「다음에 그러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꾸 깎으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낙관 위원 예를 들어서 이찬원이가 구미오면 깎아도 돼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황치열은 1,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2,000만 원을 줘야지 걔 몸값이 2,000만 원이 고정이 되고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한정된 예산이라.
○김낙관 위원 또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번에는 농심만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낙관 위원 대한민국라면축제로 좀 바꾸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김낙관 위원 뭐 팔도도 있고 삼양도 있고 다 있으니까 농심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라면축제로 타이틀을 바꿔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아마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모두가 다 왜 라면축제일까라는 데는 아마 퀘스천마크를 그 당시 다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그래 생각 되고 작은 돈으로 첫 대회 한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올해 라면축제 하면서 쌀판매하고 연관된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쌀값 문제로 조금 얘기가 많았고 시가 힘들어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 라면 끓여먹고 그 국물에 식은 밥 넣어 먹는 추억들 우리 50대 이상은 아마 다 가지고 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동생과 형과 싸우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추억들을 살린다면 쌀도 충분한 라면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쌀라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큰 축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쌀라면을 함께 홍보한다면 아마도 쌀도 같이 홍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었으면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가을되니까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구미 축제가 많으니까 좋습니다. 경기도 살아나고 하지만 이제는 축제를 좀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아야 할 때가.
(「당연하지」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라면축제만 안 하고 라면과 또 다른 연계시켰을 때 가장 시너지효과가 있는 게 뭔가를 찾아 가지고 함께한다면 아마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그것도 지금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봄축제, 가을축제 나눠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할 때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려는 예산 많으면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우리가 안 주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 아마 주도적으로 시에서 자, 봄에 어느 시기에는 이런 축제를 한번 하자 해가 쫙 모아주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자 이래가 쫙 모아준다면 그것이 더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꼭 예산 이전에 한번 더 챙겨가 올라오시면 예산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강조하려고 했던 걸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웠다고 하는 게 우리 구미대표축제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했지만 그냥 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했는데 같이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라면축제 진짜 라면만 이제 보이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우리 뭐 민간위탁을 이제 1억 미만이라서 했지만 그런데 다음번에 이제 민간위탁 1억 이상이 돼서 민간위탁자를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더 우리 이런 것들을 또 모아낼 수 있을까 좀 약간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는 한 부서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같이 뭐 양진오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다른 거랑 연계도 하고 그 안에서 다른 걸 많이 담아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부산 사실 라면축제가 됐으면 여기는 50일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행사가 될까 사실 돈 뭐 2,000원 내지만 여기는 10,000원을 낸다고 합니다. 입장료를 원래 처음에 계획이 그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차라리 저희도 그런 데도 호응이 많았다면 사실 저희도 뭐 2,000원 받는 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은 돈으로 자꾸 이걸 하려다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불만이 사실 그쪽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뭐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같이 진짜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이 좀 장기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짜 대표축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짧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었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전체 행사를 5박 6일로 해서 다 몰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세계평화축제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하얀 옷을 입고 한국 “칠곡, 평화가 오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옷을 단체로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 저는 민간위탁 받은 그 업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과장하고 계장하고 6명이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팸플릿을 들고. 그래서 내가 “아, 어떻게 이게 시에서 이렇게 다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컬러링까지 쉽게 얘기해서 전화가 오면 다 여기는 뭐 칠곡, 평화 머시기 축제입니다.”하면서 그 홍보까지 다 한대요, 과에서. 그 부서가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 전부 다가 그 컬러링으로 바꾼 대요. 그러니 그 정도 몰아서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그래서 적극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다 다니더라고 홍보를 하면서 팸플릿 막 돌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이 하나 행사로 보면 그렇게 못 하지만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참, 그리고, 그리고 우리 라면축제한다고 계장님.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고생 많이 했어요.
(웃음소리)
애 잡쉈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감사합니다.
10.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체육진흥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도를 제고하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4조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8조는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체육지원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토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이행지침」을 참조하여 경상북도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체육단체 지원사업과 체육진흥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구체적 지원 근거와 보조금 사용 방법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뭐 위원회 만드는 것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제6조 협의회 구성에 3항에 “성별 균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안 쓰고 애매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요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제7조 임기에 2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위원님 그 의견.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것 수정해도 뭐 별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아마도 체육진흥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21조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도개 유도부 전지훈련팀 유치해 가지고 그 팀들하고 만찬 가진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양진오 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특성과 그분들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작은 자리를 통해서따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에서 가져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분들에 대한 작은 성의표시지만 그 존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구미오니까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뭐를 좀 도와주면 되겠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우리 전지훈련 메카로써 구미가 거듭나려면 아마 그런 그것도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21조2항을 잘 활용해서 전지훈련 오는 팀들에게 격려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2022년 6월 16일 자로 시행한 「스포츠클럽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감면율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 시행과 구미스포츠클럽으로 인해 안 제2조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추가, 안 제8조에 스포츠클럽을 포함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에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아시니어스포츠파크와 선산체육관을 추가하였으며 별표7에는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된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의 규정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관리과 업무 잘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내가 지금 여기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구미시에는 초중고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이 축구부가 있는데 이 축구부들이 우리 시민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 있는 잔디구장 이거 활용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축구부들이?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저희들 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좀 활용을 하고.
○김재우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다음에 낙동강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축구부에서 각급 학교 축구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 때문에 못 오는 건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아닙니다.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우 위원 감면해 주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전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회가 없거나, 대회가 없거나 잔디구장을 관리하면서 큰 무리가 없는 한은 초중고 축구부에 좀 효율적으로 개방을 좀 해주면 이 친구들이 이런 천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이런 자신감 뭐 아시다시피 우리 맨날 맨땅에서 축구하다가 축구화 신고 천연구장 가면 펄펄 날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을 키워주면 이것 클럽들이 축구부들이 엘리트 축구부들이 더 기량이 향상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가 혹시나 가능하면 우리 시설관리과장님이 학교에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대회가 있고 행사가 있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으니 초중고 축구부 학교에 우리 구미시 학교니 우리가 개방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친구들과 엘리트체육이 축구부들이 왕성하게 축구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어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저희들 이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일반 사설 클럽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사전 예약이 되면 저희들이 늘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사설클럽은 돈이 좀 이래 모아가 주면 되는데 학교에서 또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학교에서 쓰는 거는 저희들이 따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돈을 안 받아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고개를 끄덕임)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서 대회라든지 이런 뭐 이런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그것 좀 학교에 알려 가지고 좀 쓰게끔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한 가지만 짧게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양진오 위원 아마 선산에 초중고가 핸드볼 학교 교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 얼마 전에 태백 무슨 기든가 거기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공동 우승했습니다. 각각, 중학교는 중학교 우승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하고. 그리고 어제 아래 있었던 전국대회 가서는 결승전에서 아깝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우리 핸드볼 선수들이 어디 가서 연습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선산체육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체육관 하나 있는데 거기 아마 정규구장은 아니라 가지고 대회는 유치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그죠? 거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학교체육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제 정해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또 공무원이 퇴근해야 됩니다. 6시 이후에는 연습을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국대회 준우승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가르친 지도자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그만큼 수고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미시도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마도 준우승이 아닌 전국대회 우승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제가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국체전 특위했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지금 감사원에서 당초에 감사하러 오셨던 분들이 아마 8월 달인가 뭐 그때쯤에 인사가 나 가지고 전체가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추가자료도 요구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결과처분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은영
- 예산담당정윤호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관광진흥과장강정숙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체육시설관리과장추상익
- * 행정안전국
- 총무과장박노돈
- 민원봉사과장이순애
- *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 도시건설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 환경교통국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전정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