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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4회 제2차 본회의(2001.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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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선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선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실시토록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에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8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6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차 정례회는 7월13일에서 25일까지 13일간만 소화하여 지난해보다 2일간을 축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는 2일간이 늘어난 22일의 잔여일이 남아있는데 연말 일정을 감안하여 12월 27일 제2차 정례회를 종료하기 위해 부득이 집회일을 12월 8일에서 12월6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임성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5일,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동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의 특징, 심사 보고서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13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의원입니다.

금번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4건의 조례안중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를 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1건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기 위한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생산성 산림욕장 주차장 확장부지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과 구미첨단 원예수출농단 2단계사업으로 온실희망농가에 대한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생산성 산림욕장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토지 5필지 7,515㎡와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로 3필지 1,700㎡을 매입하고 원예농단내 온실농가에 대한 부지 23필지 7,178㎡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건은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인 노인복지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를 위하고

시민적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금번 매입계획에서 제외토록 하여 본 변경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되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임시회 시 심사를 보류하였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을 위탁할 시 사용수익 허가범위,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내용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유재산 임대시 전세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 도입 등의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읍면동단위 행정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심대하고 많은 영향이 있다고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63회 임시회 시 1차로 변경승인 한 계획도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바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간 업무조정 등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원안심사 및 수정심사건과 3건의 심사유보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11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의원입니다.

본 건은 선산읍 동부리 299-3번지 일원의 도로교차점에 있는 광장 내에 과거 선산의 관문이었던 낙람루를 중창하여 사적의 복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존의 교통광장시설을 미관광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보전하고, 시각환경의 전반적 질을 높이고 도시고유 기능의 회복도 꾀하면서, 도시 곳곳에 일상적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해 선산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선산다운 도시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상승 시키면서 도시 활력도 증가시키는 총체적 선산 가꾸기 사업이자 지역민들의 숙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변경 결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선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심사보고서

선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심사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임성수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지윤재

의 원 허복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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