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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8회 제3차 본회의(2009.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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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23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3.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10.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박세채·전인철·박교상·이갑선·구자근·김상조·허복·김도문·정근수·김영호·길윤옥·석호진 의원 발의)

3.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4-H후원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21일 철회되었음을 구미시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정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한정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세부사항 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1,555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3,231억1,600만원의 12.66%인 1,675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1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803억500만원의 1.66%인 11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3,081억7,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870억1,100만원의 36.72%인 1,788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558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조1,555억7,5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각 회계별 예비비에 산입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한정우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박세채·전인철·박교상·이갑선·구자근·김상조·허복·김도문·정근수·김영호·길윤옥·석호진 의원 발의)

3.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변경안 1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도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효도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효도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인당 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개관 및 휴관, 사용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의, 임기,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은 폐지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주식회사 LS전선 기숙사 건립 부지를 확보코자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유지인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외 1필지 22,933㎡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코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 출생 시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및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각 사업별 노외주차장의 의무 면적을 정하고 장례식장,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의 개정으로 별도의 조례 개정이 없이 상위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5의 설치기준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차고지 설치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증축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인근 휴양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8조 배상처리 조문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관련법 명칭변경 및 위약금 배상처리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산불예방 기간 동안 행위 금지 조항과 숲속의 집 증축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 대상을 추가 규정한 것으로 민원해소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양림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함으로써 중수도 사용률 제고와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수도 사용률을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진기업활동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타 시군보다 수도요금의 파격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례확인 및 비교 검토 등으로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말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달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40만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와 희망을 주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명품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4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최경환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길윤옥
  • 의원김도문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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