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20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제7대 상반기 위원회 활동 중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대표 명소인 박정희대통령 생가와 그 주변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민간위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관․휴관, 관람시간,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과 민간위탁 및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심의, 수탁자 적격심사, 위탁운영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박정희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위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2항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맨 밑에 줄에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했는데 요 뒤에 상위법을 보니까 15페이지 15쪽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상위법에 보면 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분명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위법에 보면 3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죠? 3항을 좀 더 위탁을 하고 수탁을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2항은 지금 현재 2항은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걸 ‘3년’을 ‘5년’으로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요.
제3항을 추가하겠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 번 더 이제 연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생가 주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즉,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것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두 번 이상 빠지는 거네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3항?
○박세진 위원 예. 2항을 수정하고 3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2항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요렇게 5년이라 하는 거는 언급이 됐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장 정하영 자, 3항은 별도로 이렇게.
○박세진 위원 아니, 요게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5년으로 이제, 예, 예. 그리고 계속 수탁자가 없을 때는 다시 한 번 심의를 한다는 내용.
○강승수 위원 3년 했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상위법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겠는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고 단 한 번에 한해서 이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단법인 생가보존회가 구성된 지가 2008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금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사실 5년 이내기 때문에 상위법에, 3년 이내로 해도 관계 없이 무난하다고 생각되는데 단 이제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수정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저희들이 또 뭐 계속 수탁을 줄 때는 뒤에 보면 10조에 보면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또 심의위원들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아마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생각이 됩니다. 예.
○박세진 위원 16쪽에도 이래 보면 어떤 데는 1회 적어 놨고 어떤 데는 한 번만 이래 적어놨는데 이것 나중에 또 일부개정하지 마시고요. 1회가 아니고 이것 한 번만으로 이래.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대통령 생가도 저희들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부 이제 연한을 상위법에 준용한다라고만 이제 해 놓고 했는데 아마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뭐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가보존회가 사단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조항만 요렇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포괄적으로 우선 묻고 제가 이 조례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가보존회가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은 잘돼 왔다고 이제 보여지고 한데 왜 이때까지 우리 조례 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혹시 감사나 어떤 지적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저희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발갱이들소리 그다음에 왕산기념관 그게 다 사단법인화 되어서 똑같이 요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보존회도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8년부터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이제 협약을 해 왔었어요. 협약으로써 구체적인 어떤 뒤에 뭐 위반사항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어떤 제재규정도 없고.
○손홍섭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니,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근거를 그래?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금을 줄 때도 심의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지금까지 조례 뒷받침 없이 예산도 실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2008년도니 근 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사단 생가보존회에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테마파크를 언제 준공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내년 하반기로.
○손홍섭 위원 테마파크하고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테마파크 또 운영 관련된 조례도 또 만들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해서.
○손홍섭 위원 해당부서 그래 이야기 들어 보세요. 해당부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생가하고 박대통령 관련되는 이런 하나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생가도 보존하고 또 테마파크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따로 별도로 또 그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가하고 테마파크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다르고.
○손홍섭 위원 아니, 다른, 내가 몰라서 그래 묻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래 이 생가보존회에서 사실상 이 뭐 조례 관계없이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자부담 포함해서.
○손홍섭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게 됩니다.
○손홍섭 위원 3억 정도 운영이 되는데 자체 수입이 거기에 뭐야 뭐 기념품 팔고 뭐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가지고 수익성이 없잖아요?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상급 관청이라든지 지적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홍섭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그럼?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협약도 근거, 협약도 조례 없이 한 거잖아요. 그럼? 조례 없이.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조례 없이는 했지만 저희들이 그 협약서 내용에 명시된 내용들은 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님 직인 찍고 또 생가보존회장 직인 찍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큰 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박정희대통령 생가 계속 우리 운영이 될 것이고 해서.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요. 생가 그 보존회가 지금 회장님이 우리 전 회장님 하시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정관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보존회에 이래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사장과 부이사장, 그다음에 이사는 5명에서 15명, 감사 2명 해서 총 19명으로 이제 구성이 19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없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선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니,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할 때 위원님 뒤에 보시면 알지만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내가 나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관여 하냐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생가보존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를 겪어 왔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전에 위원장을 한번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한 바가 있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게 이제 정관상에 보면 중임이라는 이게 용어가 계속할 수 있다는 어떤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저희들도 한번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강한 반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협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 정도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뭐 간여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시하고 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한 사례를 제가 뭐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약하도록 하고 그래서 구미에 어떤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시에서 간여해서는 아니되고 자율성을 좀 이렇게 부여를 하되 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런 하나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이래 봐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나치게 저희들이 간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손홍섭 위원 해야 된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박정희대통령 방금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생가보존회를 두고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가보존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고 그 재산은 저희들 구미시의 재산이고 또 구미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역할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건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파열음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18쪽 보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수당이 보통 저희들 7만 원으로 산출이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어느 단체든지 똑같이 지금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2시간 이상되면 초과분에 3만 원을 플러스 주는 거 돼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1시간 초과되면.
○김복자 위원 여기 2시간 돼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2시간 돼도 거기 10만 원.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요렇게 3만 원 준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다른 운영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 보면 이런 조례가 사실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7만 원 주는데 여기만 제가 보니까 플러스 알파 해가 3만 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뭐 경비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기본 7만 원만 주는데 플러스 시간 초과된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안 준다 해 가지고 뭐 위원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저, 회의운영수당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하다보면 1시간 또 넘거든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게 뭐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원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해가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제가 10만 원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저희들도 7만 원 되어 있고요. 7만 원 되고 또 초과되면.
○김복자 위원 예, 여기 7만 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플러스 해서 2시간 이상 초과, 다른 위원회 2시간 넘어도 안 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초과되면 또 3만 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상황을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차라리 일관성에 맞다는 얘기지 제 말은. “추가로 3만 원 이것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준다.” 그럼 “다른 데는 왜 안 주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아, 그 규정은 요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이 아니고 그 앞에 10쪽에 보면 23조에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준다 그러는데 밑에는 산출했는 내역일 뿐입니다. 뒤에 것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한 내역에 요래 준다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러니까 요거는 요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도.
○김복자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여기에만 지금 위원회가 적용이 되는 모양이지.
○박세진 위원 아니라, 아니라. 조례에 그래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아니,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니까요.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7만 원 이상 주지는 않거든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러니까요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요 조례가 있으니까 요 조례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이 줍니다. 그거는.
○김복자 위원 아니, 제가 운영위원회 몇 군데 다녔는데 7만 원 이상 2시간 이상 안 주던데.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아니,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거는 산출하면서 써 놨는 내용이고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요거는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예, 참고자료고.
○김복자 위원 주는 건 아니고 참고자료란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예. 주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 위에 보면 위원님, 운영위원 수당 7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회 했는데.
○김복자 위원 예, 7명, 보통.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이 10만 원에 대한 설명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 운영위원회가 7명이고 아까 19명 또 뭐예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 우리가 그건 19명 정관상 이야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정관상에 19명이고 우리 7명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19명이고, 요 조례상에는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조례는 7명이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의원님 두 분 들어가시고.
○김복자 위원 아, 7명이고. 아까 19명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19명에는 이제 생가보존회 정관이 이제 총 임원 구성이 이제.
○김복자 위원 구성 인원이 19명인데.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19명이다. 예, 그런.
○김복자 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7명만 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요 조례상 요거는 예, 7명입니다. 예.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래 해 놓으니까 헷갈려요. 저희가 볼 때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10쪽에 조례를 보면 23조에 여기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 각종 위원회 조례를 주도록 되어 있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 놨으니까 똑같이 주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래 당연히 주는 걸 똑같이 이래 적용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래 똑같이 준다는 소리입니다.
○김복자 위원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매점, 식당, 기념품 판매점 이것 할 장소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보릿고개 체험장하고 그 안에 있는 매점 그 이야기입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 대통령 생가나 이런 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시민이 수익을 얻든 시에서 보전해서 수익을 얻든 간에 봉하마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모 단체가 버스 2대로 갔는 걸 제가 봤는데 2대 다 경주빵이라고 봉하마을 뭐 됐는 걸 사오시더라고, 2대 다 사 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멀리 가실 때는 그 정도 돈은 뭐 또 준비해서 가셔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봉하마을에는 빵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빵을 기술제휴를 해서 그래서 지역에 엄청난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또 사오는 사람들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익사업도 생가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보리빵입니다. 이 빵 이름도 그것도. 이제 기술제휴는 경주빵한테 기술제휴를 받아서 보리빵을 하는데 엄청난 수익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은 우리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체험장.
○허복 위원 예, 예. 보릿고개 체험장 하면서. 거기 음식은 제가 볼 때는 팔면 팔수록 손해 가는 거만 팔아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허복 위원 음식을 너무 푸짐하게 많이 줘 가지고 가격은 싸고. 그래서 우리 구미도 이제 실리를 좀 찾자 좀 장소를 어디 마련해서라도 오시는 분들 점심도 식사도 할 수 있고 기념품도 가격 싸고 다 하나씩 사갈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가결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생가 기념품 판매소에 지금 48종 기념품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한 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이게 판매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개발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전시도 구매하면서 이제 구미가 당기도록 전시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장소 관계상 이래 가지고 보이지도 안 하고 모든 시설이 너무 또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갖춘 시설 아까 저는 봉하마을에서 오신 분들 봤는데 그 지역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거기 아무튼 고용창출이 많이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그 점 한번 가보셔서 확인하고 우리 그런 건 저는 벤치마킹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보존회 연간 보조금 얼마 나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 2억 6,000하고 자부담 3,300해서 한 2억 9,000 정도 지금 연간 인건비가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
○위원장 정하영 보릿고개 체험장 같은 것도 실제로 마이너스 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실제 마이너스인데 감주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조금 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조례와 관련없는 우리 생가주변에 공원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하나 확인하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3필지에 5,600헤베 정도 약 1,700평이 매입 못한 걸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어느? 생가 입구 기준해 가지고 어느 쪽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생가 주차장에서 테마공원 가는.
○손홍섭 위원 방향으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매입해야 될.
○허복 위원 포도밭 쪽에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포도밭 쪽하고 예 그쪽.
○손홍섭 위원 그리고 입구에 좌측에 보면 새로운 뭐 이렇게 숍을 하나 신축 중인 게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개인 소유의 땅이고.
○손홍섭 위원 개인 소유인데 입구에 미관에 좀 이렇게 지장을 안 주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이제 생가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기 때문에 형상변경 기준에 맞게 2층 기준으로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맞게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이 지금 얼마 몇 년째 하고 있죠? 10년 됐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 시간, 기간 차로는 내년도에 끝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동상.
○손홍섭 위원 진척이 없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동안에 이제 뭐 내자의 공원이나 추모관 이런 걸 짓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성된 거는 동상과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지금 완성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테마공원이 준공식과 맞추어서 공원화계획도 재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테마공원하고 이게 준공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지금 우리 3필지에 대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 앞에 단위사업에 계속 이제.
○손홍섭 위원 어, 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3필지 1,700평(5,620㎡)정도에 대한 것은 어떤 매입을 지금 우리 예산확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요번 추경에 1필지 605평(2,000㎡)에 대한 거는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꿔 이야기하면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겠냐. 지금 10년째 지금 이래 하고 있잖아요, 10년째? 김관용 시장 재직 시에 이 공원화사업 한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테마파크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좀 중간에 떠 있는 상태 같아.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하여튼 저희들도 그 예산 편성 금년도 예산에 지금 1필지, 또 그게 전체 예산이 한 45억 됩니다. 저희들 예.
○손홍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지금.
○손홍섭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계획 보면 2006년도부터 사실은 그 전에부터 이게 이제 뭐 용역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10년째 답보상태라. 시장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저희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상 앞에 지금 박정희대통령 역사 자료관이 지금 현재 내년 2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 되면 뭐 공원화 사업 그 안에 일부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좋습니다. 사업부서로써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보여지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뭐 산정이 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소유자가 지주가 뭐 다른 또 이유로 뭐 알박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계획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저희들 계속 지금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그걸 매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소유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감정가하고 현재 거래가하고.
○손홍섭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많이 나니까. 뭐 그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뭐 너무 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필지를 요번에 추경에 한 것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팔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포도밭부터 해 가지고 생가 진입로까지 주차장까지 오는 그 공간이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 공간입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그래 이게 뭐 10년째 이렇게 계속 사실상 뭐 이렇게 손 놓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래 됩니까, 그래?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손을 놓는 게 현실가 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그 대안을 찾아야지 우예 찾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 알다시피 공시지가, 감정가에서 저희들 줄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어렵네요. 안 되겠네 그럼 그죠? 안 되겠어.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팔지 않으면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격을 이제 현실가와 좁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그 지역 지주들하고 또 지역 뭐 어른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알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조기에 좀 하도록 그래 하이소. 이렇게 옆에 다 해놔 놓고 중간에 이렇게 뭐 사업이 추진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써도 뭐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선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 추진 인력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27명에서 1,639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기능별로는 맞춤형 복지 등 복지업무 인력 7명,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인력 3명, 정보보호 및 위생업소 각 1명 등 총 일반직 7급 이하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선두주자로 구미시를 포함해 전국 30개 시․군․구의 33개 읍면동을 선정함에 따라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읍면동별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수급자 다수밀집 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태근 위원 뭐 하나 여쭤봅시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2명이 데 채용이 되어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수를?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죠. 예, 증원이 되어야 되겠죠.
○김태근 위원 그러면 증원이 그래 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복지 쪽에 그럼 채용을 합니까? 공무원을?
○총무과장 조석희 복지.
○김태근 위원 일반행정입니까? 그럼 어떤?
○총무과장 조석희 복지인력으로 7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주요업무 분야에도 행자부 쪽에서 수요가 있는 쪽에 내려왔어요, 인원이 5명이.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김태근 위원 그런데 그게 상세한 그거는 없어 갖고, 아, 복지 쪽에는 7명?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태근 위원 나머지 전문 행정 쪽에 5명?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가 12명?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12명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숫자.
○안주찬 위원 필요하다고 더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관계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우선 인력이 현재는 1,627명인데 총원이, 1,639명으로 12명이 늡니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가 협의를 해서 인력수요가 있는 곳에 각 시․군마다 총액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범위 안에 인력을 확충하도록 내려준 숫자입니다. 요게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수식이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 설명은 좀 어렵고요. 중앙부처가 총액인건비를 계산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요번에 앞에 개략적으로 김태근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 인력 쪽에 7명은 저쪽 인동동하고 선주원남동에 복지허브센터가 되면서 거기에 맞춤형 복지계가 담당 전담부서가 새로 생기도록 돼 있어서 각각 2명씩 해서 4명이 늘고, 또 도량, 상모사곡 큰 동네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따라서 또 1명씩 늘리라는 숫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분야가 하나가 늘고 또 위생관리 음식업 같은 그 관리 때문에 그렇고, 강동복지회관이 이제 준공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인데 정보인력은 정보 개인 정보보호하고 그다음에 보안관련된 인력이 적다고 그게 내려온 숫자입니다. 또 위생관리는 구미에 식당수가 많고 위생관리할 대상이 많아서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숫자예요.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좀 있으면 10월달 준공 예정인데 미리 그게 되면 시운전하고 시설점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들에 대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쯤 듣고 강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배치가 안 되고 기술직 위주로 3명이 된다라는 말씀이 맞는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일반 기술직 관리하는 직원들은 이쪽 이제 강동복지관을 현재 있는 문화예술회관 분관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원은 본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현장에는 기술직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예술회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이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약간 또 이제 업무 외적으로 약간 좀 빗나가는데 우리 선산보건소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굳이 그것 뭐야 의사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직이 해도 된다고 이래 보는데 그게 관계법령이 그래 돼 있는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요 선산보건소는 지금도 인동……
○안주찬 위원 직원들은 그 한 자리 보고 10수년 20년을 해왔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주찬 위원 젊은 의사 하나 더 모집해 버리면 그래 뭐 여러 가지로 인사에 난맥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요 우리 그쪽 분야에 장기간 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 이제 법이 「지역보건법」에서 의사를 뽑도록 규정해 있어서 그걸 뭐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같은 동료들이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쪽에 가서 하는 살리는 것도 좋은데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집을 해도 의사들이 없으면 우얄겁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구하다구하다 못 구하면 또 경력직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현재는 이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1차, 2차로 끝나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다른 지역 사례하고 맞춰서 그렇게.
○안주찬 위원 제가 아는 거는 2차로 끝나는데 2차 모집공고 해 보고 없으면 더 3차, 4차 갈 것도 없고요. 거기에 관계법령에 어긋 안 나는 선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보건직이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하고 종합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뭐 구미시에 공무원이 12명 늘어나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실질적으로 그죠? 저희들이 뭐 사업하려고 하면 아니면 무슨 얘기하면 항상 총액인건비 상한제에 걸려서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지정돼 가지고 많은 인원이 증원된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배치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으로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선주원남, 인동, 도량, 상모, 양포 그다음에 정보, 위생 요거는 거의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 외 그러면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시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여기에 3명이 필요하니까 배치하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강동복지회관이 우리가 저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수요가 늘면 공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자부에다 요구를 하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뭐 10명 달라 한다고 안 줍니다. 최소한으로 3명만 늘리라. 인가받는 게 요것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는 뭐 14명 이상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10명 정도로 하고 순 증원은 한 3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그 부서에서 차출해 쓸 수 있도록 거기 인력이 좀 부족한데 직원들이 좀 고생해도 그렇게 인원을 좀 맞춰 써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아마 작년 예산 때인지 행감 때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위탁 때 관리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면 어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총액인건비 상한제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면 그때도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인원을 뭐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력을 안 줍니다, 해도. 아마 해서 인력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을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해도 안 주고 강동복지회관은 하면 줍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그 일의 특성을 봐서 있는 인원으로 못하는 경우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일반 관리하는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분야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일반 여기 뭐 총무과 직원 누구 직원 보내서 운영할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뭐 통신, 전기 이런 직들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전체 숫자로 봐서 늘어나는 수요에 부족하니까 요 최소한으로 승인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하는 것하고 기술직 파트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역으로 해석해 보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도 전기 기술직이 필요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이번에 아마 저쪽에 산업에서 탄소제로관 위탁 뭐 기금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그러면 거기도 인원이 이제 여유가 있게 안 됩니까, 그죠? 그 인원도 다시 또 어디로 다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의회에서 12명을 인가해 주고 나면 여기 인원에 대한 배치라든가 모든 것은 거의 99% 집행부 의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있는 걸 이제 파악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 수요의 중요성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쪽 아닙니까, 그죠? 지금과 같이. 자, 문화예술회관에 3명 넣겠다. 앞에 청소년수련관에는 이거는 직영이 안 되니까 위탁하겠다는 식으로 통보 수준이지 않습니까요,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저희들이 인력 배치하는 거는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배치를 해 주고 또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몇 명 필요한데 다 줄 수가 없어요.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요거는 인가를 해줘서 이제 12명이 느는데 지금도 뭐 부서에 보면 위원님들 각 읍면동에 직원 모자란다고 많이 할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올려주려고 그래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더해 주지를 않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자, 다시 역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운영하는데 3명이 배치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위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요?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현재는 직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별도 사업소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력을 최소화 하고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 인력을 기술인력 말고 다른 관리인력을 요구를 해도 안 줘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강동복지회관은 운영은 해야 되고 인력은 부족해서 못 주고 하니까 분관형태로 해서 여기 본관에서 행정지원 다 하고 우리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죠, 많이.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술 각 파트별로 관리해야 될 거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3명을 증원시켜서 넣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요건 또 강동복지회관은 일반적으로 그냥 무슨 마을회관이나 다른 회관 운영하듯이 관리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수준은 좀 틀립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제가 지금 자꾸 이래 질문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하는 이러한 안들이 의회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안대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증원 12명에 대해서 12명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강동복지회관은 직영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뭐 관리위탁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향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해진 인원이 고루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은 뭐 위탁을 해야 되고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저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죄송합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없어요. 없는 건데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계 1개밖에는 안 돼요. 그 형태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강동문화복지회관으로 말씀을 드리지 강동문화복지회관이라 하는 사업소나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그냥 예술회관의 한 파트가 늘어나서 거기에 수요되는 인력을 넣어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화장장 어느 정도 규모 돼 있습니까? 구미시립화장장.
○총무과장 조석희 7월 준공인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거기는 인원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부위원장 양진오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다시 바꿔서 얘기해서 강동복지회관을 위탁한다고 가정하면 인원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원 3명과 탄소제로교육관에 나오는 사람을 활용하면 충분히 위탁할 것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정을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자꾸 얘기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뭐 선산수련관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결정이 덜 되었으니까 이건 상의를 좀 더 해서.
○부위원장 양진오 더 얘기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지금 산정할 때 무기직하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포함이 됩니까?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총무과장 조석희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지?
예, 그건 아닌.
○박세진 위원 안 되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예, 그러면 또 직영하고 위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시에서 법적인 거나 이런 것?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게 위탁하는 게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아마 그……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짓지도 안 했는데 아직 덜 지었는 데는 아직 벌써 뭐 인원 채용한다 하고 다 지어가는 데는 인원 채용 계획이 전혀 없고.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죠.
○박세진 위원 아까 한 것.
○총무과장 조석희 준공단계에 있는 거는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결정이 나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걱정스러운 게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재정계획안을 발표했죠,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결국 법인 지방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에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는 그게 실행이 되면 구미시는 어느 정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생깁니까? 그거는 산출을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쪽 기획실 쪽이라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재원이.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거는 내년에 하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인구 줄일 겁니까? 직원 줄일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럴 수는 없죠.
○박세진 위원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가 1,000억이 다른 돈으로 간다 그죠? 행자부에 하매 지침 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세가 엄청나게 줄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그거는 아마.
○박세진 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양진오 위원 말마따나 통보만 이래 받기 때문에 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1년만 내다봐도 정말 이게 예산이라하는 게 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원을 충당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뭐 어차피 직영 안 할 것 강동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소화 안 하는데 유독 강동복지회관만 직영한다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다 위탁을 주면서.
○총무과장 조석희 그러니까 위원님 강동복지회관이.
○박세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포화상태고 이러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법인을 하나 더 만드시든지 그래가 운영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장님 그게 확정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지금 법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는 아직.
○박세진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이것 아까 직원 수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인건비를 최소화 하려고 별도 사업소로 운영 안 하고 직원들이 좀 힘들어도 분관형태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직원들 수는 우리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북도에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제가 알기에는 제일 높고 전국에서도 그렇게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따지면 의원들도 전국에서 구미시가 제일 높습니다. 18만, 17만 도시도 23명, 24명 되는데 구미시는 42만에 지금 23명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리고……
○박세진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거든요.
○총무과장 조석희 사업소 운영을 하고 할 때 뭐 직영할 거냐 하는 것은 그건 또 해당부서 관련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고.
○박세진 위원 하여튼 내년도 지방세가 우예든 지방재정계획안이 혁신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세수는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인원 충당하는 거야 뭐 지금 뭐 행자부 다 받았으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금고의 총 수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5조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서 금고선정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배점기준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이때까지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었는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지금까지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제 2개 이하로 한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이제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1금고, 2금고 2개로 정해졌기 때문에 2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평가항목에 내가 이래 살펴보면 농협하고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이렇게 우리 시에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새마을금고도 참여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는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1금고는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만 참여할 수 있고요. 2금고는 새마을금고도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기준 이하가 안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중앙회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단위 새마을금고?
○세무과장 이영활 단위 새마을금고에서 합니다.
○안주찬 위원 기준이 되고 뭐 평가항목에 배점을 공평하게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그러니 이제 기준이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되어야 되고요.
○안주찬 위원 예.
○세무과장 이영활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자산총액 중에 자본총액 비율이 10/100 이상 되어야 되고 요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만이 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구미시내는 한두 개 새마을금고밖에 해당이 없겠네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동하고 도량 정도.
○안주찬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에 점포 수도 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내가 못 찾았는가.
○세무과장 이영활 여기는 지금 거기는 우리가 이제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기존 있는 조례를 변경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평가항목 말고도 세부평가 항목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이 뜻인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3항에 관내 지점 수 및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주찬 위원 그래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는데 대구은행이라 하면 솔직히 대구에 모체를 둔 은행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구미 새마을금고도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상주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왜 배제가 되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고의적인 배제는 아니겠지만 참여하는데 배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보니까 수정이 됐는데 한 가지는 역행하는 것 같아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별표4조, 별표에 보면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실적만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하고 계획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배점이 현행은 10점인데 이것이 9점으로 하향 조정됐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 말하는 지역사회 기여도란 금고에서 구미에 뭐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점이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반대로 내려가 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77조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예규 30호에서 요 점수는 더 점수를 딱 지정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 점수에 맞춰야 되고 또 요 점수에서 더해도 빼도 못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위배 안 되도록 지정해 놓은 점수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이것 뭐 상위법에서 딱 정해놨다 하면 손을 못 댑니다만 하여튼 실적하고 기여도를 평가할 때 정말 구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여했는 것이 얼마인가를 잘 세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지점 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말한 새마을금고 그러면 다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보니까 법인에 따라서 별도 새마을금고로 구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 인동새마을금고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선산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구미에 내는 세금이나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까요?
○세무과장 이영활 세금은 낼 수 있지만 모든 결산이라든가 법인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인동새마을금고에서 여기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럼 선산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점 수를 같이 포함해 준다 하는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지점 수가 그럼 인동새마을금고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점 수가 한정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 외 나머지 지점들은 그 지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별도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단위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농협도 그러면 그 지점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단위농협도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지점만 지점에 해당되고 일반 그 농협은 전부 자기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농협이기 때문에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선산농협도 여기 경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인동농협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같이 지점 수로 해 준다 하는 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지정을 안 합니다. 점포로 인정 안 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안주찬 위원님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에 있는 금고나 농협은 시금고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금고 하매 지점 수에서 여기에 배점 기준이 몇 점입니까요. 5점 아닙니까, 그죠? 5점이나 되는데 이 점수에서 거의 뭐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예 뭐 서류 넣어봤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같은 뭐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기 때문에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 혹시 없는지 그 부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써는 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그 얘기는…… 일단은 그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점으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선정할 때는 그 1개 법인에 대해서 총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전체 새마을금고에 있는 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것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법적으로 안 되면 우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조성 중인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오는 6월 준공 예정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17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주요사업으로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 안 제8조 및 9조는 개장시간 및 휴장 등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임수동 38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구미대교 부근에 지상 2층 규모의 체험시설 1동과 수상계류장인 폰툰 1개소와 체육공원에 수상계류장 폰툰 1개소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종합적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운영 초기에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사업 위주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상레포츠 활성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상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미시 임수동 382-2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체험센터의 운영 특성상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 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안건은 내용상 관련이 크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4페이지 5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박세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그랬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뭡니까. 여기 검토보고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 맞지 않는 의견을 내 놨습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난 우리가 이걸 준공이 되기 전에 우리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이 관리 운영관계 때문에 한번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영할 때 하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한다든가 그리고 비영리 이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할 경우 거기서 문제라든가 그리고 운영비 예산 문제를 검토한 결과가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연간 예산 소요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비영리 되도록 체육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구미에 비영리민간위탁 한다 하는데 구미에 여기 수상레저에 관한 게 있습니까, 단체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우리가 수상관련해서 우리가 카누연맹이 지금 체육회에 인준 신청이 되어 있는데 통합관계 때문에 그게 좀 연기가 되어 있고요. 비영리단체라 하면 체육단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체육회라든가 도 뭐 체육회를 통한 뭐 카누연맹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해양산업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그리고 우리 구미시 수상스포츠 연합회가 하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구미시 카누연맹은 아직까지 통합관계가 연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인준 관계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지금 다 완공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6월 말로 준공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6월 말로 거의 지금 완공 됐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지금 이것 조례를 만들고 이래 늦게 시작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어차피 준공이 되면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아니, 준공되면 늦죠. 다른 것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와 가지고 턱밑에 와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둘째 카누협회가 왜 인준을 안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통합 전에도 하매 카누협회 구미시에 신청한 지가 하매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요번 카누연맹 협회에 신청됐는 거는 작년에 신청이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신청 됐더라도 그래 왜 인준을 안 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도하고 도 카누연맹에 먼저 인준을 받고 시에.
○박세진 위원 아니, 시에 카누인데 무슨 도에 인준을 받습니까? 그 도민을 위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그건 도……
○박세진 위원 체육시설이 시민을,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정식 대의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를 받으려고 하면 도연맹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도연맹이 없는 구미시 인준만 받을 경우 대의원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래 따지면 체육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체 가맹단체가 다 뭐 체육 도부터 먼저 허가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구미에서 허가 받고 다 체육회에 도에서도 알아서 해 주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이제.
○박세진 위원 명분이 그렇잖아요? 명분이 잘못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절차상은 도에 받고.
○박세진 위원 아니, 절차상은 그렇더라도 어디 도에 절차 먼저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미시에? 그러면 도에서 못 하라 하면 하나도 못 하겠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그……
○박세진 위원 이게 지방재정, 지방 정치하고 지방분권하고 지금 전혀 역행하고 있잖아요. 체육회만 왜 이래 역행합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작년까지 이게 이사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전에 이게 사실 인준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준은 어차피 통합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사회 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수탁을 위탁을 한다고 결정을, 연구용역결과 위탁을 한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박세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몇 명을 하며 1년에 예산이 얼마 든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보면 우리 위탁관련해서 성수기 때는 연간 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운영 인력은 평일에는 성수기 때 평일 때는 6명이고, 공휴일 기준으로 해서 8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세출은 그렇고 세입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6명, 8명으로 운영할 때 세입은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우리 한국산업경제개발 용역에 의하면 연간 세입은 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1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박세진 위원 결국 시 세비가 한 1억 4,000드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렇죠,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이것 세입 이래 산출근거를, 아니 다른 데는 다 이것 넣는데 여기 지금 세입 근거와 세출 근거도 없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매년 이래 보면 선산청소년수련관에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전혀 달라요. 세입에 어떤 거는 50%도 미달될 때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조례안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이래 보면 제가 의원직 5년 하면서 이 추계비용을 항상 이게 넣는데 보면 50% 거의 다 미달입니다. 50% 미달.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가 전부 다 조금은 안 맞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뭐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에 결국 물어봐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아까 조금 전에 제안 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 초기에는 이게 수익성이 사실 보장은 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수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성이나 이런 걸 저해할 수 있는 영리목적으로 가다보면 또 공공성을 저해를 한다든지.
○박세진 위원 비영리 자, 그러면 과장님 결과를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하고 전문기관이 아닌데 전문기관이 지금 한 개도 하나도 없는 구미 현실에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은 지금 이게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낙동강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데 위탁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전문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구미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뭐 위탁을 해서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도 있고요. 안 그러면 도 카누연맹이라든가 이런 전문 그러한.
○박세진 위원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없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보류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 부분은 맹 같은 타이틀에 조례는 체육과고 또 운영 동의 위탁 동의안 우리 건설과 맞죠?
○건설과장 이상곤 시설 문제.
○김태근 위원 아니라요.
○위원장 정하영 아니지 시설 때문에, 건설과는 시설 때문에.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은 예산 문제 이런 걸요. 예, 집행부에서 그것 뭐야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다시 말해 가지고요. 투르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제가 뭐 뽑으라 하면 뽑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 예산을 까놔 놔 버리고 안 해도 된다 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당초 작년 같은 경우 6,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 또 6,200만 원이 300만 원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예산 뭐 절감 좀 차원도 있었고, 우리 연간 투르드 코리아를 운영을 하다보면 그 정도의 예산 갖고도 충분히 대회는 치를 수 있는데.
○안주찬 위원 그걸 감으로 한단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니요. 그게.
○안주찬 위원 과장님 감으로 하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위탁하는 것도 민간위탁에 체육회를 통해서 또 여기 보니까 수상안전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그 바에 의해 가지고 보험공제회에 들도록 하면 된다 뭐 이래 포괄적으로 막 해 놨는데요. 지금 박세진 위원이나 하는 얘기가 좀 뭐 안전 문제가 이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짚어주자 이런 취지 같은데 나는요 과장님이 평소 업무추진력 이런 거는 좋은데 모든 판단을 본인이 하셔버리면 예? 필요있고 없고 자체도. 그래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투르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0년간을 거점도시로 저희들이 운영이 됐는 사항이고 그렇다보니까 연간 판단이라든가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수상체험센터는 사실 체육회나 위탁이 된다면 조정면허라든가 인명구조, 래프팅 가이드나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수급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구미에 건물은 다 지어져 있지만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보면 전문 그것 딱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민간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체육회나 이런 데 내려줘서 안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수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게 연간 이 사람 8명을 다 연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 폭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체육회나 이런 데를 통하면 성수기하고 비성수기 인원 조절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
○안주찬 위원 그 뜻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총괄 관장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면 아주 효율적인데 아 이게 아니더라 예를 들어가 뭐 인건비도 위탁금도 이게 모자라더라 또 장비구입비도 이게 모자라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항상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동호회 어느 정도 지금 뭐 확실한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도 판단하기 좋지만 구미에는 아직까지 카누나 카약 이런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카누나 동호인들 확보도 활성화 시키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땀을 뻘뻘 흘리시노.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바가 첫째는 안전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인데 이래 아주 좀 이래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 체육회가 한다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뭐 구미시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없고 그러면 제일 원만하게 하겠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다고 다른 데서 뭐 경북에서 대구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뭐 도 카누연맹이나 이런 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 또 도 카누연맹이 지금 상주가 지금 포항에 있다 지금 안동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동으로 가 있고, 또 우리 구미에 되도록 안 그래도 뭐 박세진 위원님이나 되도록 구미에 있는 업체에 좀 위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회 차원에서 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갖고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 수급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하다보면.
○김태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뭐 찬성입니다만 뭐 구미시 체육회에서 한다기에 그것을 뭐 다른 뭐 또 전문성을 가진 또 그런 데도 없고 사실 구미에는 지금.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이제 차후에 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래 차차 찾아보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저는 뭐 개안타고 이래 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거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되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박세진 위원 얘기하는 안전성이라든가 외부에 위탁에 대한 우려는 저희 위원들이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못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 일단 「지방계약법」에 있어 공모는 해야 됩니다. 공모는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이나 10월달 정도는 성수기로 보고요. 나머지 비성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용역상 8명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최대 인원이 8명입니다. 안전요원 전부 다 포함해서 8명인데 그 인원은 성수기 때는 그 인원이 풀가동이 되어야 되지만 비성수기 때는 사실 그 인원이 다 연간 사용했을 때는 아까 우리 2억 4,000보다 훨씬 더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탄력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는 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또 안전사고에도 전혀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할 수 안 있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구미가 지금 사실 50만 시대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경쟁력에 있어서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자꾸 작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박세진 위원 얘기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수상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구미가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구미에는 전문 단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이때까지 활성화가 안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그런 경쟁력을 이제 구미도 포항이나 안동 못지 않게 참말 낙동강 끼고 있는 도시로써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건설과장님 이것 공정이 거의 100% 다 됐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금 건물하고 이래 기반시설은 지금.
(이상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우리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은 지금 6월 말 돼 가지고 준공이 다 됐고요. 그에 따르는 쉼터나 편의시설은 지금 7월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가 119치안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이용객 추이를 봐서 한 3명 정도는 지금 파견근무를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면 이제 팀 정도 과 정도로 이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동락공원하고 이게 이제 연계가 되다보니까 계속 사람이 많이 활용이 되면 1팀 정도가 나와 가지고 그래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7월달에 개장하는 걸로 맞춰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7월달에 만약에 개장이 되면 우리 119치안센터에서 3명 정도가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안전요원하고 구급요원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가 없나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사업 기간이?
○건설과장 이상곤 요게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2014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공통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이미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러한 체험센터를 운영할 기본 그 로드맵을 마련해서 구축해서 이 요원을 양성을 시켰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손 놓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그때가면 되겠지 해 가지고 사실상 대안이 없어서 체육회에다 위탁하는 안을 낸 겁니다. 말입니다.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간 2억 4,900인가 이렇게 운영비가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이 이미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준비를 안 했단 이야기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손홍섭 위원 운영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사업이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초기에 시설 착공을 해서 이게 당초 처음 지을 신축할 때부터 이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운영 관계가 넘어왔는 게 아니고 작년 중간에 이게 레포츠라 해서 사실 레포츠 하면 이게 우리 구미시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잘 없습니다, 정확하게. 좀 체육에 가깝다 해가 작년에.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뜻은 내가 알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우리 과로 이래 넘어오다보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침수구역 내에 낙동강 둔치 침수구역 내에 시설물이 이제 구축이 된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구축이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체육과에서 덤을 쓴 거예요, 맞죠? 덤터기를 써 가지고, 덤터기를 써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전부 손 놓고 있었어요. 건설과에서는 짓기만 했고 운영하는데 짐이 되니까 받은 거예요.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또 우리 구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두 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 우리 국장님들도 이런 업무조정 해 주세요. 업무조정을 해서 이미 '16년도 6월달에 사업이 완공된다는 거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이게. 50억 투입을 해 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그러면 서울에 뭐 미사리를 가든지 한강을 가든지 안전요원을 양성을 시켰어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뭐 그 추진은.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말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하여튼 뭐 저희들이 조례하는.
○손홍섭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을 하라 하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손홍섭 위원 아니, 원안이 아니고 이것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연구를 더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저도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민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 항목으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정의된 공유재산이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바,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례 제4조6항의 “시장”을 “구미시”로 수정하는 것과 두 번째 조례안 5조2항의 물품의 손․망실 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부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민법」 제750조 등에 의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글자 수정하는데.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위원님들 설명 뭐 다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23일, 24일 양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문화관광담당관김구연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이상곤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