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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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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8일(목) 오전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구미시의회(임시회)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10시59분 개의)

○의사계장 김상규 지금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동법 제121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께 먼저 축하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동안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위원회 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이신 김태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임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태연 지금부터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을 호선토록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임시위원장 김태연 1992년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 창달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있는 구미시의 시정의 중요 살림살이라 할수 있으므로 당초예산만큼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예산관계에 식견이 있는분을 추천하여 거수 또는 박수, 이상유무로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시위원장 김태연 또 다른 안이 있으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어느분으로 선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 김태연 위원을 이번 위원장으로 추천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종명 동의에 재청을 물어봐 주십시요.

○임시위원장 김태연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활동기간동안 간사 임무를 수행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병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그러면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오병호 위원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성권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연
  • 오병호
  • 김성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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