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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3.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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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3월10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구미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청렴한 구미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옴부즈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시민옴부즈맨의 구성, 결격사유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27조까지는 시민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시민옴부즈맨을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접수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원 조사․처리로 시민에게 투명하고도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김재상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이 옴부즈맨 제도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1809년에 스웨덴에서.

김재상 위원 예, 유럽에서.

○감사담당관 이성칠 한 200년 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감사담당관 이성칠 우리나라는 한 '96년도 들여왔습니다.

김재상 위원 '96년도.

○감사담당관 이성칠 '94년도. 예.

김재상 위원 2017년도인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동안 안 하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래.

○감사담당관 이성칠 요게 이제 이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의로 그래 그 이름이 그래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그래 해 왔고. 각 지자체는 26군데에서 지금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26개라면 경상북도를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경상북도는 상주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그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는 이유가 좀 이상하고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이 옴부즈맨 제도는 참 좋은데 누가 뭐라 해도 지자체에 걸맞게 참 좋은 제도인데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들지 않나 이래 생각도 해 보고 또 행정 민원의 남발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임기 말기에 이런 거를 택해 가지고 또 우리 행정기관을 또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런 제도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피해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에 우려하신 사항이 뭐 일부 맞습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만들기는 만들지만 일단은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와 그거의 연찬을 통해서 그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복잡다단한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고충민원으로 단순민원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오늘, 과장님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상주만 시행하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23개 시군부에서 상주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포항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럼 굳이 구미시에서 이걸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또 지자체에 운영되는 걸 충분히 봐가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시장님이 평소 뭐 우리 남유진 시장님 말씀이 이제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편하다” 하는 지론이 있고.

김재상 위원 그건 기본적인 말이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또 그걸 떠나서 현재 우리가 이 감사실로 오는 고충민원이 1년에 한 95건이 지금 지난해 1년간 보면 95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부서에서 안 되는 민원을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만의 그 힘으로 하기는 되게 좀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볼 때는 “시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객관적인 입장에 전문 위원들을 같이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조사를 할 때 그분들의 전문성과 또 객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이 옴부즈맨 제도가 좋기는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조금 이게 위배되는 조금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또 의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맨 제도라 하는 걸 또 하게 된다면 그 민원이라 하는 거는 중복성을 띄게 되고 그런 부분은 또 폐해도 좀 속출하리라 예상되는데 하여튼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데 이게 1번에 연임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연임할 수 없다.” 딱 1번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4년 단임입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제가 잘못 봤구나.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이게 달라지는 게?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이제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아주 객관적이고 민원해결이 고충민원이 주로 뭐 단순민원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들어오니까 좀 더 공무원들만의 좀 우예 보면 단순하고 또 부정적 또는 안 되는 쪽으로 이래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이해도도 높일 수도 있고 또 가능하게 어떤 그래 또 민원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요게 원래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의회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의회차원에서 하면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감사담당관 이성칠 우예 보면 의회에서 만드는 게 이 서구의 방법이 원래 그런 식입니다. 민원조정관이라 해 갖고 이제 그래 입장인데 저희가 뭐 업무를 직접 또 감사 차원에서 모범안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거도 부패방지 그 권익위 법에 의해서 그래 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청렴도하고 그런 것하고 결부되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당연히 뭐 청렴도도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받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 설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가 지금 청렴도가 작년에도 꼴찌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평가를 왜 항상 꼴찌를 받는지?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작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시국도 좀 영향이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 내부의 또 그런 비리 문제가 뭐 그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부각이 되다보니까 한창 설문조사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겠나 싶고 금년에는 바로 1등급으로 수직 상승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일부 때문에 전체가 지금 욕 얻어먹는단 말이잖아 구미시 전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구미 시민옴부즈맨 이게 시민 고충위원회라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히려 권리를 하나 더 만들어 가는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위원 위촉하시는 분들도 좀 신중하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뭔가 좀 이렇게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으네,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뭐.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옴부즈맨을 2004년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손홍섭 위원 하다가 고인이 된 우리 최 국장님 계실 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검토를 상당히 진전시키다가 우리가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왜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배경이 있는지, 도입하게 된 배경이?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청렴도가 우리 공무원 내부 청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청렴도도 반쯤씩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 청렴도로 나옵니다. 그럼 외부 청렴가 주로 우리 시에 민원으로 제기된 분들이 리스트를 제공해 가지고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관리가 전문적이고 좀 더 그분들 만족스러운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도는 우리가 민원, 고충민원이 공무원들 선에서 결정이 다 돼 버리니 일방적으로 그래 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내가 배경을 묻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자체 발굴한 그런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서, 윗선에서 어떤 업무 방향제시가 있었는 건지, 그래 내 여쭙고 싶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법적 근거로.

○감사담당관 이성칠 법적 근거입니다. 이게 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요 설치 운영 법률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강제하지는 않거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 중에서 1개 지방자치단체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타 또 시군 또 타 시도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보고 해서 좀 더 시간을 좀 더 갖자 해서 보류해도 큰 문제는 없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일단 이게 된다고 해도 위원 구성 이런 거는 뭐 쉽지만 일단 대개 조례에 보면 준비 갖춰야 될 것도 있고 대상이 상당히 선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조례는 일단 제정해 놓고 또 저희가 뭐 꼭히 뭐 시기 지금 시기에 왜 하노 이카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작년에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어느 분의 뜻에 그걸 떠나서 또 요 시기에 우리가 청렴도 관계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서 열의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손홍섭 위원 해서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떻나 그런 보류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위원들은 어차피 동의를 시 의원님들은 위원회 들어올 수는 없지만 위원 동의는 또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좀 더 의견을 좀 다양하게.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손홍섭 위원 수렴하고 좀 연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 조사를 하는 이 옴부즈맨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는 게 맞아요, 맞기는?(웃음)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원래 이제 의회 차원에서 아까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지금 부패방지라든지 이런 차원, 공무원들이 우예 보면 편협된 생각,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민원의 민원 문제를 고충을 중제해 주고 현장에 가서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해결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시민들 입장에서 만든 거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감사담당관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보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뭐……

김재상 위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검토해 가지고? 아니 특별한.

손홍섭 위원 제도는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위원장 박세진 예,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 및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별지 서식 일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서식 22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수집하거나 삭제처리 하였으며, 「구미시 상징물 조례」의 별지 서식 1건에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제출 항목을 삭제하였고,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서식 1건에 개인정보수집 필수 고지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6년 3월 2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시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주민등록.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55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선 우리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하나씩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비회기 중에 관계 부서 관계관과 영상정보처리에 관련된 이 조례안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원안에서 이 수정안의 조문 대비표를 해서 전면 좀 대부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이 원안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원안에서 수정안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도 큰 문제 없겠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그때 위원님하고 우리 또 수의하고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이제 만들어졌는 것,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게 다시 읽어줘야 되니까 다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어, 그래 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원평동 460-4번지 외 1필지에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정 기탁금을 지원받아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건립하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가족친화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운영은 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은 젊은 도시인 구미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이 건물을 다 지어서 기증을 받습니까? 돈으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짓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건물을 다 지으면 그때 이제 받아야 됩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은 들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이제 건물은 되는데 거기 이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서 넣어야 됩니다. 지금 23억 가지고 건축은.

한성희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이제 실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건물 계획이 이제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약간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을 저희 23억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건물은 20억하고 전기․통신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 나머지 3억 해서 지금 23억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비하고 지금 20억 갖고 그 우리 공사비를 잡았는데 20억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건물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시가 집기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는 약 저희들이 한 15~6억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성희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행복플라자를 받으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비용이나 이런 데서 접근성에서 좀 잘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금 4공단에 수자원에서 받았던 2가지 3가지들이 전부 다 조형물부터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로 이렇게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전부 다 부실이라요. 다시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또 흉물로 지금 조형물이 되어져가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1개 2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또 다시 시비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 비용이 약 15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이게 아마 건물값보다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하면 한 번쯤은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재고 저희들도 이게 사실상 2013년도 말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그 당시 이제 이 돈을 23억을 내놓은 겁니다. 공동모금회로, 공동모금회로 내 놨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에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받았으면 좋은데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을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공동모금회하고 삼성하고 합의를 봐가 대행기관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이제 삼성이 내는 건물에 예산을 우리 것 합해서 짓기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 건물만 지어서 받고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시가 투자하는 걸로 요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한성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하고 들이면 또 지금 연간 운영비는 이것 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내려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걸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비라든지 집기는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희 위원 아 추가비용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진입로가 여기 어디로 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뭐 아시다시피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는 올림픽기념관에 증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럼 올림픽회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죠. 거기 한 땅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진입로는 건축법상은 지금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 올림픽기념관 건물 있는 것보다가 위에 주차장 한 1m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냅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 올림픽기념관에서 진입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가운데에 논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 위치가 진입로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주차장 일부를 진입도로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주차장, 아, 주차장 일부를 진입로로 이용을 한다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약간 단이 높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거기로 진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예.

뭐 금액 맞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 공사하도록 하이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안 그래도 삼성전자에 제가 처음에 한 23억 요만큼만 더 내야 건물이 4층 건물로 제대로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작년에 좀 어렵고 하니까 확답은 안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이래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여튼 노트 뭐 8 해가 돈 벌면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안심사는 마쳤고 보고의 건입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 시의회 보고,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되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6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계획안에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심의위원회를 보건사업 전문가인 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및 체육회 등 8개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은 구미보건소가 16개 사업이고, 선산보건소가 12개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시행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목표 계획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도 주요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발로 뛰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업무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라기보다는 우리 현안문제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며칠 전에 경로당을 이래 방문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수시로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온다. 확인을 좀 달라.” 이런 노인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동안 했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건강 기본적인 체크를 했는 것. 그러니 어떻게 했는 것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 과장님 난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어르신들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건강관리는 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적인 형태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말고 저희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보면 예쁜 치매쉼터라 해 가지고 치매예방 및 근력강화 형태에 있어 가지고 12개의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건진료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형태에서 예쁜 치매쉼터 12개 운영 자체가 요번에 배제되면서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인력하고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최대한 그런 걸 좀 확대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뭐 구미시 전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진미동 노인회관 중에서도 고령 부분이 계시는 분이 또 별도 방이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연간 한 3번을 오시던데 지금은 거의 뭐 1년에 1번도 보기 힘들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번에 아마 치매 선정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이 제외되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는 12개 이상을 확대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허약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위해 한 번 사업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특히 인동, 진미로 보면 뭐 고령 분들이 많이 계시는 쪽이 내가 봤을 때는 진미동이라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주 노인정이 계셔요. 물론 아파트에도 뭐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배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몇 부 정도 이것 만들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90부.

정하영 위원 90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박세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10시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성칠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회계과장조석희
  • * 복지환경국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강옥연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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