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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5.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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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이며 신록의 계절인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 후 제시의견을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연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관계로 인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만 지금 유인물 전부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참조)

조례제정안 검토내용

(끝에 실음)


정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된 것은 1, 2, 3항 이것뿐입니까?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것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지요, 과장님.

○위원장 황경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이것을 근로자대표가, 운영위원장 이정석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인데 2안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빼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2안을 이번에 유인물에 보면 중간에 넣었지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면 시장이 집행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추천해 올리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이 제일 안 낫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이것 때문에 보류되었거든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과연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는 걸로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근로자 대표, 사용자, 기타 등 해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까? 집행부의 견해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15인 이내라는 이 숫자는 법률상으로 중앙위원회에 법률상으로 정해진 숫자입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또 보면 이렇습니다.

민노총이 있고 한노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명, 3명하면 6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 6명, 사용자 6명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2명 아닙니까? 벌써 그 인원수만 해도.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근로자를 4명, 예를 들어서 한노총 2명, 민노총 2명, 이러면 4명 그러면 사용자 4명, 그러면 8명 되니까 나머지 7명 인원은 이제 공익위원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지방노동관서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을 추가할까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각 노동단체 크게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별되는데 한국노총이라고 할지라도 각 산별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손홍섭 위원 이를테면 금속노조라든가 섬유, 기타 운수, 금융 등등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그 해당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야만 사실상 이것이 노사정협의회가 원활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각 산별노조 현황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저희들은 산별, 연맹별로 되어 있는 게 금속, 화섬, 택시, 또 하나는 화학 이렇게 지금 4개 연맹이 있습니다.

4개 연맹내에 79개 노조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연맹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수는 벌써 15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미공단을 대표하는 것이 금속연맹이 아마 인원이 제일 많을 테고 또 섬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시내의 구미시 도심권 교통문제와 연관되어서 택시노조라든가 또 시청에도 노조가 형성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래야 만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같은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산업평화에 기여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지금 제한하는 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측에서 재량권을 갖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15인 이내 했기 때문에 15명을 할 수도 있고 14명이든지,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의요청을 했을 때 다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명 이내 하지만 14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어떤 못을 박아두게 되면 꼭 15명하면 꼭 15명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쟁점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상에 명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현재 자료제출한 안을 보면 참고자료에 인원은 없고 단지 보완이 된 것이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 이것만 보완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관계, 앞에 문구 바꾸는 것 두 가지 안을 저번에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과장님, 15인 이내로 하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귀엽게 보이는 데는 좀더 주고 이런 유동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인원을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위원님 의견이 좋으시다면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인원을 제한할까요?

정성기 위원 제한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게 인원을 어느 선까지 제한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나중에 구성하려는지도, 상한선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꼭 인원을 제한을 안 해도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제한 안 하게 되면 몇 명까지

○위원장 황경환 15인

정성기 위원 15인까지 할 수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15인 이내로

정성기 위원 15인 이내로?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15인 이내로 해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제일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님이 15인 이내는, 이내로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인데

손홍섭 위원 그것은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15명 이내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동수로 하기는 하되 이게 지난번에 심의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가령 역설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 대표도 1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15명 이내니까, 반대로 또는 근로자 대표를 4명 지금 과반수 넘게 하려고 하면 사용자 대표를 4명 하면 8명 아닙니까? 나머지 인원을 7명하면 15명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1명과 4명 간에 폭이 재량권이 너무 많이 쥐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쟁점되어서 보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2안에 동수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위원장 황경환 여기에 인원을 넣으면 다 넣어야 되고 안 넣으면 하나도 안 넣고 이래야 되지요? 시의원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제 욕심에는 시의원만 2명 넣으면 좋겠네요. 1명 들어 가는 것보다는.

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인원을 제한할까요?

박배원 위원 인원을 꼭 명시 안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명시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손위원님은

변우정 위원 노사정협의회는 행정의 어떤 편의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조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의회에서 너무 제한을 줘서 폭을 좁혀 놓는 것보다 탄력성을 줘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 봅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대신 암시적으로 배분 관계는 시의원 대표는 시의원은 2명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 예?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실 유인물에는 안 들어갔지만 2명 명심하시고 2명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시의원이

○위원장 황경환 1명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정성기 위원 원구성 할 때 관리감독하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좋네요.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위원님 뜻이 좀 그런데

손홍섭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제정안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는 되지 않는다고요, 원래 근본 취지가.

그래서 지난번에 유보시켰던 보류시켰던 사항하고 어떤 것이 지금 발전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원래의 조례제정의 어떤 목적이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번에 조례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호의 1항" 하는 것을 "각 1, 2, 3, 4, 5, 6항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또 인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이 문구가 들어 갔기 때문에 인원은 제한을 안 해도 안 되느냐, 유동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3조 3항 보면 이해가 가시지요? "각호의 1" 하는 이것 때문에 저번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손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면 여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노동단체에서 이것은 추천해서 정확하게 올라올 거고 또 우리 의원들이 두 분이 아마 위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두 분이 들어가서 이 원구성 할 때는 충분히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기회를 줘봅시다. 다음에 또 추가 할 것은 추가하고 이것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정위원님 말씀이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시의원이 2명 들어간다는 것이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안 되어 있죠.

정성기 위원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손홍섭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을 제정하는 것 가지고 묵시적으로 이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 제정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는 시의원 2명 정도는 양해를 했으니까

박배원 위원 과장님, 전번조례에 3조에 보면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축소시킨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상에 중앙에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노사정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거기에서 15인 이내라고 지금 현재 못을 박아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전번보다 축소시킨 편이네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5명을 축소시켰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보면 몇 명, 몇 명 인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로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구만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들 위원회 하는 조례가 물론 이 조례가 상환이 되면 해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도를 정해 놓으니까 구성이 안 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15인 이라는 숫자가 맞추어져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오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위원회 하는 조례는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못합니까? 15명 이내같으면 그 중에서 과반수만 되면 이게 항상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것은 회의운영을 말하는 것이고,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구성을 왜 못합니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면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15명 이내로 과연 인원을 제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대표성을 가지고, 그게 쟁점이거든요.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장 황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정성기 위원 검토내용에 추가로 삽입된 내용 중에서 2안을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허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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