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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4.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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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4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날씨는 좀 흐리지만 앞으로 다가올 봄의 전령인 벚꽃과 활짝 핀 개나리꽃을 보면서 잠깐이나마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업무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됐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세 조례」, 「구미시세 감면 조례」,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조례」는 행정안전부 시세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세의 세목 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할 예정에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 지연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율인하를 지속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 또한 행안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을 신설하며,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2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는 관련 법령인 「회사정리법」이 「화의법」 「파산법」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먼저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도입과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및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생계형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제1항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조례안 검토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제2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과장님, 수정 표준안이 2009년 12월3일 자로 행안부에서 시달 됐는데 왜 지금까지 미뤄뒀다가 지금에 상정하십니까? 지난 2월 임시회에 다뤄야 하는데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물어보고 있음)

○세무과장 황필섭 그때 내려왔는 것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만 그게 입법예고기간이 또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다소 좀 늦었습니다. 3월달 임시회 할 때 상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게 입법예고가 있어도 이게 12월초에 왔습니다. 그죠, 계장님?

12월3일자에 행안부에서 시달 됐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조속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회사정리법」이 2006년 4월에 폐지되고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것도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황필섭 예, 죄송합니다. 바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4년 됐습니다, 그죠.

자, 담당계장님 이것 명심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 하달되거든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일 예.

장세만 위원 그래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모양이지.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그래 늦게 해도 관계없는 모양이지.

○위원장 임춘구 아!(웃음)

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고맙습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 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1979년에 준공된 비둘기아파트의 신축 이전부지로 지난해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7,000㎡의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이 기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결과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공사비가 저렴한 지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부지 위치는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이고 면적은 9,855㎡이고 기준가격은 32억6,000만원으로 당초보다 면적이 약 2,855㎡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부지면적 7,000㎡에서 9,855㎡로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지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매입 사유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부지가 개인 것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시유지인데 당초에 저희들 141회 임시회 때 받을 적에는 환지계획이 안 된 계획이 된 상태였었고 2009년 작년 6월달에 환지계획이 되면서 이게 9,855㎡로 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141회 임시회 때는 부지가 확정 안 되고 그냥 개략적인 면적으로서 도시과에서 분할했고.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게 면적이 그게 답니까, 한 덩어리가?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 덩어리가 예. 환지해 놨는 면적이 9,855㎡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끊어 못 팔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장세만 위원 앞으로 봐서는 면적이나 덩어리가 크게 안 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형성이 되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아, 예.

장세만 위원 그리고 그게 아파트는 몇 동에 몇 평?

○회계과장 김정대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80세대에 25평형(85㎡)으로 저희들이 지을 계획인데 사실상 비둘기아파트 이걸 팔면 그것 팔았는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되는 것 같으면 100억의 규모에 맞춰 가지고 그거는 신축성을 발휘해 가지고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25평(85㎡) 같으면 요새 어지간히 됩니까? 생활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25평형(85㎡) 같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85㎡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부모 모시고 뭐 자녀들 공부방 내놔 줘야 되고.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그것 같으면 보통 우리 일반 민간인들 분양하는 것이 34평형(112.4㎡)쯤 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방 3개 정도……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전용 25평(85㎡)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요게 지금 화살표 해 놨는 것 요 필지만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앞에 이거는 뭐예요? 색칠해 놓은 것?

○회계과장 김정대 그거는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이래 색칠해 놨어?

○회계과장 김정대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에 있다 보니까 그래 나와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요걸 더 사 넣음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회계과장 김정대 지하를 어차피 지하 1층은 파야 되고 2층까지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하 1층만 해도 공사비를 따지게 되면 오히려 이 땅 요것 9,855㎡, 쉽게 말하면 환지가 그래 맞춰 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팔고 그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지하2층까지 팔 거를 지하1층만 파고, 지하2층 파야 될 그 비용 가지고 이 땅을 사도 되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게 득입니다.

김익수 위원 또 돈이 적게 들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늘어나도 아파트 세대 수는 더 늘어나지는 안 하고?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뭐 하려고 그래 해요. 그럼 땅이 좀 늘어나면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맞춰 가지고 좀더 몇 세대라도 더 지으면 공무원아파트에 한 세대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아파트 저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00세대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 뭐 시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민 혈세를 공무원들한테 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비둘기아파트 저것 팔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돈이 남는다고 봤을 때는.

○회계과장 김정대 남는다고 봤을 적에는 80세대가 아니라 90세대라도 더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계산했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이 부지가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란 말이야.

○회계과장 김정대 아, 예.

김익수 위원 부지가 늘어나면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난단 말이야 당연히.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 문제는 지하 팔 것을 안 파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왕 80세대, 90세대, 1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를 20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론이나 이런 것 의식해 가지고 안 짓는다 하는 그거는 비효율적인데.

○회계과장 김정대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봐 가면서 더 필요하면 더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획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25평(85㎡)짜리를 35평(115.7㎡)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세대를 좀더 늘릴 수 있으면 이왕 늘려 놓으면 앞으로 그래 행정도시를 2014년 되면 준광역시로 전부 만든다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또 사후 약방식으로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배치 같은 것 요런 것 하고 할 적에 앞으로 계획도 부의장님 하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나중에 또 다른데 또 땅 사서 또 한다 하고 이러면 안 맞잖아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요번 지을 적에 검토를 해서.

김익수 위원 예, 지을 때 조금 더 해서.

○회계과장 김정대 배치 계획이라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층수가 최소 15층은 할 수는 있지요?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니까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 80세대 같으면 몇 세대고……

(계산해 보고 있음)

그러면 바닥에 다섯 세대나 여섯 세대뿐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대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여기 보니까 지금 환지가 10,086㎡인데 이것 다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정대 9,855㎡만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환지 체비지도 보니까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 하니까 이거를 하시되 앞에 배치 같은 것 요런 거를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 늘면 우리 직원도 늘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미리 배치를 할 때 이거를 요즘은 거의 지상에 주차장 안 합니다. 지상주차장 해 놓으면 도로하고 여기 엉망 됩니다. 엉망 되니까 미리 아예 지하 1층 정도 같으면 2,500평 해 놨는데 이것 하면 덮어씁니다. 이것 100대 아니라 150대는 댈 수 있으니까 지하주차장 계획 하시고, 그 다음에 80세대 고집을 하시지 말고 배치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앞동 뒷동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앞동 하고 다음에 뒷동 지을 수 있게끔 내가 봐서 이것 80세대 더 지어도 돼요. 더 지어도 요만큼 면적은 되니까 그만큼 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전체 우리 비둘기아파트 팔아 가지고 거기 짓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요즘에 17평(56.2㎡) 15평(49.6㎡) 이런 자리 살 데 없어요.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전용 25평(85㎡)이라 해서 내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분양 32(105.8㎡)~33평(109.1㎡)짜리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방 3개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되 하여튼 배치하고 할 때 요거를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더……

○회계과장 김정대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 다음에 이것 지금 자르고 나면 사실 또 땅 살 수도 없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지 체비지 이래 보면 10,086㎡인데 이것 10,086㎡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그 중에 230㎡ 70평이 시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뺐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아!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그만큼 사야 되네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그럼 요것 다 하셔서 하여튼 이것 관계없이 하여튼 금액 잘 맞춰서 단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정대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 예, 그래 좀 건축과하고 이래 협의를 잘 하셔서.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이 전문가니까요.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되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임춘구
  • 박광석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세무과장황필섭
  • 시세담당엄기득
  • 체납세정리팀장박영일
  • 회계과장김정대
  • 재산경영담당김영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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