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2.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달 가까이 계속 의정활동이 이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히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기간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하공동구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지하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그리고 정부합동점검 및 감사원 확인 시 전담조직 설치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방침에 의거 전담조직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이 됩니다.
수탁기관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2억4,300만원 정도고 전액 수용기관으로부터 징구를 하고 산정기준은 인건비 7인으로 하고 거기에 기타 경상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건설과장 박영덕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2억4,000만원 정도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 하면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력공사나 통신에서도 분담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분담비율이 있는데 비율대로 돈을 받아서 시설공단에 줍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는 연간 2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이건 인건비 7인을 기준으로 해서 2억4,0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까지는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탁기관은 확실히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개인에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일반용역업체에 주면 5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윤춘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자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없습니다. 동의안이 되고 조례개정하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까지는 한전하고 통신공사 그리고 시에서 사람이 직접 나와서 관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관리원 2명이 있고 일용인부 2명, 전기직 2명이 했습니다. 사실 통신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통신공사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임경만 위원장과 김영호 간사 사회교대)
○윤춘식 위원 모든 것을 원만히 관리를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시설공단에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 수급계획을 해서 다 넘길 계획입니다.
○황경환 위원 2억4,000만원 세군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한전에서 1억1,000만원정도, 상수도가 6,800만원 정도, 통신공사에서 6,800만원 정도합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미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민간위탁하는 데가 다섯군데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서울 목동·여의도·개포·가락·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여수지구, 광주 서구 지평동, 대전의 대덕 대로동, 경기의 성남·분당입니다.
○이용수 위원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의도 공동구에 불이 난 후에 공동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유야무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정원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보면 전담반을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인력을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울이 머지 않아 폭발할지도 모른다, 지하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를 정도고,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 도로굴착을 할 때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새로 인원을 뽑아서 수지타산을 맞춰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합의결과에 의해서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안한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폼을 다 잡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영덕 작년에 감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동구가 여기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경북에서는 구미밖에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에서도 여기밖에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공동구 1,530m를 관리하는데 1년에 2억4,000이 든다? 공동구를 했을 때하고 지상화했을 때하고 공동구로 하는 것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지금 이걸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일부 사람들은 전주 같은 것이 보기 싫은데 지하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절대하지 않습니다. 노출을 시켜서 안전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 놓은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공동구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설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주택을 신축하더라도 통신준공을 받아야 되거든, 통신도 전부 지하매설로 의무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하에 깔려있는 것이 이거 세 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수도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하수도는 곤란합니다.
○임성수 위원 가스는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스는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났을 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너무 지하에 묻혀 있어서 작업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지하공동구를 연장시키는 것하고 그대로 땅을 파고 매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도 공동구를 하면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유지관리비에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관리하기에는 좋지요.
○나명온 위원 이건 한번 하면 효율성도 있고 능률성도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초기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다음부터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같은 데서 시설비를 부담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합니다.
○강대홍 위원 구획정리를 해도 일체 계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신개발지는 몰라도 주택이 이미 개발된 곳은 하기 어렵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금년 4월17일 개장 이후 운영해 본 결과, 우리 도매시장은 생산지이면서도 소비시장으로서 도매시장 영업시간이 맞지 않아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당초 15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하던 것을 변경하여 아침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였고, 도매시장내 쓰레기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배추·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당초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던 것을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규격출하를 촉진코자 하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위상제고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 매매참가인 신고 등의 업무를 내부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건설 당시 농림사업지침서 및 국비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97년 이후 건설 개장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개장과 동시에 출하자가 부담하던 표준 하역비를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토록 농림부로부터 지시되어 시행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이 관계는 농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모든 분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신선도로 볼 때 당초 오후 3시에서 12시까지면 오전에 뽑아서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된 것은 새벽 5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같으면 그 전날 뽑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아침 5시부터 하면 그 전날 뽑아야 하고 아침에 뽑으면 그날 오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오후 경매도 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농민들이 작업해서 가져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신선도가 5시부터 하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하루에 공판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까지는 두 번 안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두 번했습니다. 현행은 15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시간대가 낫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 아닙니까? 저도 농사를 짓지만 신선도는 농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신선한 것을 가져가야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임위원님 말씀은 사실 지금 공판이 오전 5시하고 오후 2시라고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6시반에 하고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는데요.
○박진이 위원 신선도는 농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신선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도매인들이 공급하는 시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임성수 위원 하여튼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나명온 위원 전체 상인들이 원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강대홍 위원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농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일반시민들도 퇴근하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일반 시민들은 항상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건 경매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6시 넘어도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강대홍 위원 경매시간도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 같으면 꼭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조례에 못 박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적이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시간을 꼭 정해야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조례로 정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소장님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하는데 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례로 시간까지 통제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그런데 전국 도매시장이 경매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걸 정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무슨 말인지 소장님이 아직 말뜻을 모르는데 자체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출장소장이나 과장님께서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하려고 해도 말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이 요구하는 것은 시간하고 쓰레기처리비용하고 두가지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이용수 위원 시간을 조례로 정해 달라고 하니까 조례로 정해 주되 과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고 쓰레기문제는,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엄청나게 많이 올리네요. 5배, 6배 오르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아닙니다. 당초 1,000원~6,000원 하던 것을 2,000원~1만원하는 것은 1,000원하던 것을 2,000원하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배로 오르는데 상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농림부 권장안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0원 같은 경우 농림부에서는 5,000원합니다. 배추는 6,000원하는데 농림부에서는 2만원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고 현재는 쓰레기가 많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면 이렇게 부담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6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하루 1억 정도 경매를 해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현재까지 전체 거래물량이 18,339톤에 1일 평균 8,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현재까지 160억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해보니까 수입이 나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금년도 수입이 2억7,6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8,000만원하고 공공요금이 4,000만원하면 금년에는 5,000만원 정도 적자이고 내년에는 거래금액으로 400억해서 3억5,000만원을 올려서 현상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시장을 보러 가끔 가는데 주차를 해 놓고 배추사기도 좋고 가격도 싼 것이 맞습니다. 배추나 무가 풍년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팔다가 못판 것은 버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서 구미말고 다른 지역에서 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바라기는 서울에서도 상인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농협에서는 구미시내에 공급하는 것을 하고 있고 중앙청과에서는 나오는 것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쪽으로 농산물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운영하는 쪽에서는 상인들로 하여금 내년에 흑자를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중앙청과나 개인이 분양받은 코너들이 지금 장사가 잘 됩니까? 전부 울상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은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양 법인에서 3년까지는 보전해 줄 것이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농협에서 적게 잡아서 160억, 중앙청과에서는 200억까지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400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대로 양법인은 적자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도매시장 여건이 좋기 때문에, 김천쪽에는 공판장 운영 안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쪽으로 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물량은 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귤 한상자에 8,000원, 6,000원합니다. 가서 금액은 적지만 거래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자부담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다해서 언제까지 가면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한 10년 돼야 하지요? 구미는 특별한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구미농민들이 생산해서 여기에 낸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것이고
○나명온 위원 편리한 것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자부담이나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손익분기점까지는 요원한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이자상환이 2013년까지 다 되고 현재 재산 가액으로 따지면 건물이 3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귤 같은 것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매일 법인을 통해서 제주에서 가져옵니다.
○이용수 위원 제주 법인하고 교류가 돼야 하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농협쪽에서는 제주에 3개 농협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중앙청과는 6개 작목반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입농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바나나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쓰레기 부담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실제 농민들한테 현재 부담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로만 정해 놓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많이 가져오지 말고 밭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면 받을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지금은 안받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되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왜 올립니까? 그때 올리면 되지요?
○강대홍 위원 예방적인 차원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아무리 예방적인 차원이라도 할 필요가 없지,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지금은 부담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농산물가격이 폭락을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배추 한포기에 100원, 150원하는데 무는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귤도 많이 내렸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시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다른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황경환 위원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100%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톤당 1,000원입니다. 배추 1톤을 가져오면
○황경환 위원 톤당 1,000원 누구는 모릅니까? 책보면 다 알지, 톤당에 1,000원이든 100원이든 개정으로 봐서는 100%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한다, 그럼 소장이 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농민들도 어려운데 이건 현행대로 하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농림부에서는 5,000원으로 하라고 합니다. 가락동에는 9,000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거기는 장사가 잘 되니까 9,000원하든 1만원 하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이렇게 해 놓고
○황경환 위원 이렇게 해 놓고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농림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상향조정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배추가 현재는 6,000원 받는데 앞으로는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처리비용은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처리비용이 더 들어도 이건 처리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쓰레기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런 것을 정해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쓰레기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25%로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주 목적은 현재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쓰레기는 트럭에 그냥 싣고 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농가에서 다듬어서 소비자가 손질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늘 같은 경우 줄기를 잘라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계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 놓고 이 조례에 보면 부담금을 부과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할 때 과잉될 때 바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다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데는 서울 근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다 바꿔놨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해서 앞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우선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건 계도를 잘해서 당초 이것은 6,000원을 받았는데 구미시에서는 잘해서 5,000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꼭 구태여 조례로 올려서 받느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배추 같은 경우 농림부에서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농림부 얘기를 자꾸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도를 잘해서 쓰레기가 얼마 없으니까 현실보다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계도가 잘 되면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왜 농림부 얘기를 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런데 깨끗하게 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줘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농민들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유발을 더 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구미는 계도를 잘해서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과를 안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 온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그런 사람은 당초 부담금으로 징수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봐주고 조례를 개정해서 100%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들 잘 들어 보세요. 저는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판에 구미는 환경차원에서 농산물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도를 잘해서 부담금이 내렸다고 해도 모자랄텐데 100%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럼 잘 해 오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안해오니까 덩달아 안해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개정을 생각하지 말고 당초 조례대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해 봤다면서요? 해 보지도 않고 왜 자꾸 올리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전국 기준은 비슷합니다.
○황경환 위원 전국 기준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방화시대에 쓰레기관리를 우리가 잘했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계도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농림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권장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되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결국은 농민들한테
○황경환 위원 받아서 다른 데 쓴다고 합니까? 일단 올린다는 자체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나명온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시행을 안한다면서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문제는 조례로 정해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형평성 문제로 깨끗하게 해 오고 지저분하게 해 오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을 안할 때는 그런 차이고 전혀 없습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은 현재 정해 놓은 대로 깨끗하게 해 오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시키지 말고 지저분하게 해 오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보고도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유발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도 안해 보고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전국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박진이 위원 타 시군하고 균형도 맞추고 운영의 묘도 살리고 부과는 안하고 일석삼조의 득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나명온 위원 깨끗하게 해 오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당초 대로 부과를 해서 앞으로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도 안 해 봤는데 100%씩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농민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부담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부과가 너무 적으면 시행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도가 금액이 엄청나게 높을 때는 배추를 파는 것보다 쓰레기부담금이 많을 때는 손질을 해 올텐데 부과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약했을 때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따라 줄 것이다는 말씀같은데
○출장소장 최화영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과를 해서 고통을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65조 제2항 부담금 징수는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그럼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구미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이 2억4,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기금이자입니다. 2002년도에 예상수입액은 2억200만원, 지출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말 2억7,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예산액이 4억4,407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4,200만원으로 증감이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상액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4,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제행사 등 월드컵을 대비해서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외국어표기간판, 외국어표기 메뉴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특별정비지구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스러운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에 대한 건전업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메뉴판과 간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식단추진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서 구미를 찾을 때 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구미경제를 살리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수당 식품진흥위 심의위원회참석수당 또 국민영양개선사업 외래강사초빙, 불법영업단속반 보고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억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개선사업 전산화를 위해서 일시사역 한사람을 90일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식단의 조기정착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90만원입니다. 이것은 식생활개선위생교육관련 장비구입입니다. 스케너, 노트북, 컬러프린트기, 디지털사진기, 슬라이드, 식품진흥기금 전산화 장비구입해서 1,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00명에 1인당 3만원인데 어디에 가는데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전국 각 시도를 확인해서 좋은 식단제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갈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3만원으로 타 시군에 갈 여비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임차비하고 다 됩니다.
○지윤재 위원 기금은 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영업정지 갈음해서 부과된 과징금입니다. 저희들 시에 적립된 것은 2000년도 7월1일부터 과장금의 40%는 도식품진흥기금에 적립되고 60%가 저희들 시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외국어표기간판은 식당 간판입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간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식당입니다.
○강대홍 위원 간판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원을 해서 구미시 상주 외국인 수만해도 4,600명 정도됩니다. 지금 인근 안동시만해도 15억5,000만원을 들여서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했습니다. 450m 길이에 일률적으로 간판도 3개 국어로 해서 간판을 표기하고 메뉴도 해서 특색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간판을 모범적으로 제작해서 지원하고 다른 여타 업소도 그렇게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작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안동처럼 구간을 정해서 할 계획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강대홍 위원 특별정비업소도 1억 정도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특별정비업소가 84개 업소가 있는데 유흥주점화도 유도를 하고 사실 이 사람들에게 수차 교육을 시켜도 도저히 행정 지도 단속으로 근절이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간판 100만원으로 못합니다. 한 4, 50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할 작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간판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희망자도 받아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선정은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윤재 위원 구미시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 관내에 향토음식이라고 얘기할만한 게 없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도 여타 시군에 가면 전례되는 특색있는 음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 기존 하던 업소 중에서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는 업소를 향토음식이라고 지칭합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은 구미시 위생과장 정도되면 자신있게 구미음식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구미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례돼 오던 음식을 확 드러내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공개적인 자리인데 위생과장 정도되면 구미에 어떤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있게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 음식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폐백음식 같은 것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간장 된장류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은 구미에 있는 음식을 알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하시는 분이 구미에 특별한 음식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듣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자신있게 머리에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특별정비지구업소 전업유도 간판제작이 있는데 특별별정비지구업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원평3동하고 2동에 걸쳐있는 곳인데 속칭 과부촌입니다. 그리고 신평2동 사무소 뒤쪽, 인동동사무소 뒤쪽입니다. 처음에는 원평3동만 있던 것이 단속을 또 심하게 하니까 신평으로 옮겨가고 또 인동으로 옮겨가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구미시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는 의원님 포함해서 주민, 자문교수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또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의원님 3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예금주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예금을 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출을 해서 영향지역지원협의체에 다가 지원을 합니다.
기금운용현황에는 2002년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4억500만원입니다. 수입은 우선 목욕탕 사용료, 8억1,400만원에 대해서 이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액 10% 이내로 약 9% 정도됩니다. 그래서 4억500만원이고 지출은 4억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 기금운용은 1998년도에 10억을 조성해서 영향지역에 있는 가락골 63세대 225명에 대해서는 김치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김치공장 짓는데 이자 포함해서 2억2,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사용료 6,616만원인데 전년도에서 2,184만원인데 증가한 요인은 그쪽에 남자목욕탕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남자목욕탕 사용료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자는 8억1,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7,864만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8억1,400만원입니다.
전입금은 2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약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이 11월말 현재 26억 정도됩니다. 11월말 기준해서 2억6,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출내역 4억400만원에 대한 것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1,848만원, 복지관운영 1억7,300만원, 공과금 보전 9,300만원, 제보험료 8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1,500만원, 예비비 3억입니다.
지출계획도 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1차 회의를 거쳤고 또 11월 중순경 시에서 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10억이 김치공장으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0억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영향지역지원주민기금을 1998년도에 10억을 조성했을 때는 가락골 63세대, 구포1동 93세대, 전원 아파트 498세대해서 10억을 조성했습니다. 가락골 주민 63세대는 이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주면 거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해서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이자포함해서 2억1,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공사비 10억 정도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체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건설과장 박영덕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코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2001년도 현재 19억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8억1,000만원, 지출은 3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에는 23억6,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 근거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지원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이 19억3,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억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8,400만원해서 27억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639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8,441만원해서 내년도 27억437만9,000원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내년 3억4,2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금에서 50%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전대비차원에서 한군데를 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예,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
설치근거는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읍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액은 5억6,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9,400만원해서 2002년도말 현재는 7억5,900만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세출예산 지원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발생위험시설로 지정된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난발생 또는 발생우려지역의 주민으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5억6,550만9,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적립금 이자가 2,2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7,110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7억5,923만2,000원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내에 그런 특별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적립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4-H후원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4-H후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구미시4-H훤기금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4-H회 각종 행사 교육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젊고 유능한 영농후계 인력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도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말까지 1억7,680만원이고 내년도 수익금 1,960만원은 시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이자가 960만원입니다. 지출은 768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말까지는 1억8,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가 96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7,680만원, 시보조금 1,000만원 보태서 총 수입은 1억9,64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이 520만원은 4-H연합회장 활동비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고 3대 행사가 있는데 청소년의 날 행사하고 7월달에 야영훈련하고 11월달에 경진대회 해서 각 행사마다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4-H후원회 연찬해서 연시총회를 말하는데 이때 50만원을 지원하고 4-H담당교사 연찬회는 4월달에 하는데 50만원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10명해서 1인당 2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48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영농4H라고 해서 22세 이상이 40명 정도되고 학교4H는 9개회에 345명해서 총 385명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일반운영비에 부기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됐네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월 10만원씩해서 12달이기 때문에 120만원이고 4H 3대 행사는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7월달에 야영훈련하고 11월달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부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참고로 9개교는 오상고등, 금오여고, 현일고등, 경구고등, 선산고등, 선산여고, 도개고등, 구미전자공고, 구미1대학해서 9개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자 보시던 예산안을 내일 반드시 지참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환경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건설과장박영덕
- 선산출장소소장최화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안준호
-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장세만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