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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2.08.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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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8월14일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8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7일간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김장수 의원님과 김태연 의원님, 강병만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박우현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정질의가 제안됨에 따라 오늘 2차 본회의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1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과 김장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시정질문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다.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지의원님 이번 18회 구미시임시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일괄상정된 3개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민화합을 이루는데 있다하겠으며 따라서 절대 다수의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시의회의원이 동행정운영에 깊숙히 접촉할수 있는 동번영회의 고문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본 상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따른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로 이루어진 부녀복지회관 관장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에서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부녀자들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관장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직원사기앙양과 사명감을 부여한다면 구미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11만 여성들도 시민대화합에 동참할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며 집행기관에서는 관장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없어지는 현 5급제도도 그대로 존치하여 연쇄적인 직원사기앙양책이 이루어지도록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 조례안은 지난 1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준 통합공과금조례에 따른 통합공과금과징사업실시에 따른 대상 사업의 규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지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위원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희망한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김성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기초의회인 구미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수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땅위에 뿌리깊게 정착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사가 깊숙히 반영될수 있는 의회가 활성화되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여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문화 창달을 통한 복지 사회를 이루어 시민 누구나 소외받지않고 다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시민 대화합에 동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구미시동번영회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기능 그자체는 매우 이상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동번영회 조례의 목적은 동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케하여 지역안정과 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과, 동민의 이해조정,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 동민의 공동이익 사업, 동발전협의 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역안정 대책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동행정 운영의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26일 선거에서 절대다수 동민의 신임을 받아 당선된 시의회의원이 동번영회 고문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동번영회조례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부응하기위해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니만큼 직급 상향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의원이 부녀복지회관에 현지 확인 수집한 자료를 설명드리오니 본의원과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녀복지회관은 경상북도에서 부녀자들을 위하여 유일하게 구미 한군데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구미는 내륙최대의 전자공업단지가 조성 운영되고 있는 공업도시로서 회관 이용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91년도 부녀복지회관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1인1기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저소득 부녀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양재, 기계자수, 기초홈패션, 요리 4개반으로 편성 4개월기간으로 년 3회 실시하여 573명을 수료시켰으며, 급변하는 사회 적응을 위한 새로운 지식 보급과 가족 시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대구대학교 여성 부설대학을 3개월 기간으로 년2회 실시하여 146명 수료시켰고 취미생활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과 건전한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한 취미 교실을 15개 분야에 2개월 기간동안 5회 실시하여 3,662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가진 주부들의 교육기회 부여와 활동가능 여성 취업에 따른 생활지원 대책으로 유아실을 운영하여 907명의 유아들이 이용하였으며, 149명의 부녀상담과 가정예절을 포함한 각종 교양강좌를 통하여 3,186명의 부녀자들에게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시켜 줌으로 건전사회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물론 구미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인구를 생각해볼때 앞에서 말한 숫자상의 실적은 많다고는 할수 없으나 23명의 직원들이 주야로 말은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것을 생각할때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직원 사기앙양과 사명감을 부여한다면 11만 구미 여성인구가 구미시 발전에 크게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구미시지방공기업법적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본 의회에서 의결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통합공과금과징사업실시에 있어서 종사하는 직원및 사업규모를 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니 만큼 상정된 3가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더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일괄상정한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 사용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20명 기권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1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 위원회 박태증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14일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 전세입주 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코자함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므로 당초 3년 이상 거주 대상을 정착의지와 자활의지를 드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을 2년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도내 각시군에서 표출된 의견이 1년이상 거주자로 완화하자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초 3년 이상거주 대상을 1년 이상거주로 완화하여도 전세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에서 엄밀히 조사하고 규정을 적용선정하므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시가지 이면 도로에 주차하므로써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 하고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 하므로써 주차질서 선진화에 기여코자 시간당 1급지 현행 주차요금 1,000원을 500원으로 하향조정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일괄상정한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9명 기권3명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2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입니다.

지난 8월 14일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미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1년말 결산기준 17.6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10종의 요금체계중 가정1,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2종을 영업1종으로 영업3종 및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7종으로 축소 조정함과 동시 수도 사용료를 평균 5%상향조정하여 결손 내지 부족되는 재원을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사오니,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의결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구미시수도급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2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10시2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지난 8월 14일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매각재산은 소규모 토지로서 공공용재산으로 존치할필요가 없는 잡종지임과 동시에 오래전부터 개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에 매각하므로서 실질적인 재산권행사와 또한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취득재산은 총 5필지로서 그중 2필지는 노안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정부지및 건물확보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재조명하므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으며 나머지 3필지는 공공용지확보를 사전에 확보하므로써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2000년대 구미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정수물품책정승인안의결의건

(10시2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정수물품책정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92정수물품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관리의 목적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장비및 물품에 대한 수량을 미리 정하여 취득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 수행지장을 방지하고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번에 상정된 정수물품승인안은 새로이 신설되는 청소과와 통합공과금계및 업무수행상 꼭필요한 몇개 실과와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따른 부득이한 승인 요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집행기관 관계자는 정수승인 되었다고 다 취득하지말고 다시한번 꼭 필요 여부를 재확인하여 예산절감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바라며 관리관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관리부주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부서외에도 꼭필요한 부서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봉사행정에 필요한 장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책정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정수물품책정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의결의건

(10시3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전 제6항 1992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8월14일 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상수도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 승인안은 구미시의 급수시설이 대부분 77∼80년도에 시설되어 거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맑은물 공급이 여의치 못하고 있으며,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수인구의 팽창에 따른 절대 배수관경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와 많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6억5천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사오니,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 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3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연 제18회 임시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8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8월18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예산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을 참고하여 축조 심의에 들어가, 8월20일 심사와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45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엔 일반회계가 2,70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5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2,702백만원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1,450백만원으로 근간을 이루고 있고, 징수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외수입 976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7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입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되었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추경을 해야할 주요인이 되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심도있게 다룬 부분으로써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도량동 진입로 포장보수에 도비지원 2억원을 비롯한 각종 추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정이 불가피 계상되었으며, 의회 청사를 비롯한 전경련 기부금 사업, 도로개발공사의 마무리등 추진중인 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위해서 재원이 추가 충당이 꼭 있어야만 하는것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진료약품비나 소독약품비의 부족분의 충당, 그리고 신설되는 청소과, 통합공과금계등의 인건비와 경상사업비의 증액등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출 예산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의심이 가고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을 직접 관계관에 질문하여 타당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주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득이 삭감해야 할 부분은 한번 더 담당관의 의견을 청취 후 기존 예산으로 대체할수 있는것은 대체하고, 후원자의 사업 지원으로 심사기간중 예산이 확보되어 더이상 예산의 확보가 필요없는 부분등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시기적으로 애로가 없는 항목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의 심사는 긴축 재정의 전부시책을 염두에 두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최대한 기여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일반회계와 같이 다루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집행부와 체육회와의 협의가 있었고, 당 위원회에서도 의논이 된 시민 체육회 개최에 대하여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 위원회에서 거론 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화합된 시민상을 드높여 지역발전에 전시민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더불어 시민체전을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분석하였음을 한번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분야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 과다 계상된 예산과 시기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 214,050천원 8%삭감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예결위 위원9명 전원이 전 분야에 걸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항목까지 축조 심사 하였으며, 심사과정 중 의문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상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증액을 지양토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비의 예산 요구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 의회 의원 및 전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 책정 요구 했습니다.

또한 각종 물품 및 비품구입은 정확한 시장 조사와 철저한 가격조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제25회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대회에서 국위선양의 무드를 살려 시민체전을 개최하므로써 맑고 진취적인 사회분위기 진작과 시민대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코자 1억4천만원을 구미시 체육회에 보조, 시민 체육대회를 10월 초순경 개최키로 의결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예산과 물품구입의 정수를 의회에서 승인 하였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의 지연 착공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월사업, 정수물품 구입 지연으로 사업 시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조정사항에 재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미시장에게 사전동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물과 보고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2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772##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8. 보조기관(사회산업국장)출석요구의건

(10시4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 출석요구는 김장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출석요구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님을 출석요구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업폐기물처리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시4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하여 김장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김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본회의에 질의를 할려고 안을 의사과에 내놓았더니 벌써 답변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 앉아서 답변을 읽어보니까 질의하는것이 쑥스럽다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마는 답변을 제가 읽어본대로 참고를 해서 환경보호에 관한것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것인데 그내용과 이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구미시가 1년에 1,4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이되고 세출이 되어집니다. 92년도 사업계획에 승인된것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관계부서에다 뽑아 달라 했더니 약 30여개가 지금 하반기입니다. 8월이면 거의 금년이 다되어가는데 30여개가 발주도 하지 않은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집행부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편안한 자세로 묻고 하겠습니다. 그중에 작년도 감사때 이야기가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예산 올라온것은 심사과정에서 모두다 집행하도록 결의를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차량에 9대에 900만원예산인 에어컨을 넣어달라는것을 8월달 이제 올라왔습니다. 한더위 다가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만일에 실과장실에 선풍기 하나라도 살려 그러며는 3.4월에 전부 예정을 잡아서 할것 아닙니까? 어떤의원이 미화원하고 한 30분간 대화를 하는데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슨 땀이냐 하면 예산올려 놓은것 전부다 깍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깍았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왜 사업승인해준것도 이제 예산올려 놓고 왜 그런 매도를 합니까? 물론 그동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30여종의 발주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것은 잠자고 있는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또 하나는 운동장이 완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마는 거의 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서 약 50 억이 있어야 다 완공을 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것이 .음향 시설인데 여러분 스텐드에서나 로얄 박스 뒤에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것 한마디도 들을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들을수 없습니다. 울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짜는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것을 근거를 살펴야 될것 아닙니까? 1천 400억 예산 규모에서 1억 이든 2억이든 먼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곧 다음달입니다마는 전국 민속 체전을 여기에서 하는데 저것도 빌려와서 한다는 겁니다. 빌려서 하니까 음향 조정이 안 되지요 엉망 아닙니까? 스텐드 앉아서 한마디도 듣지 못하지요 로얄 박스에 앉아서 들어보세요. 한마디도 들을수 있는가. 왜 이런것은 미리 가려서 56억 중에도 50억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1억이든 2억이든 먼저 들여서 해야 될것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국 손님 다 모셔다 놓고 그런꼴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산을 짜 올리는 부분과 예산을 집행하는 포인트가 어느것부터 먼저 해야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적용할수 있는가 쓰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해서 저도 질의를 내면서 과연 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냈습니다. 답변이 올라 왔고 해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속 되어 있는 모임에 갔더니 YMCA총무가 우리회에 당연직으로 회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YMCA 어머니 주부 교실인가에서 주부 장바구니를 들려보내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500개를 만들어 300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이거 낭패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폐기물에 관한것을 시장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바구니를 들고가서 전부 장바구니에 담아왔는데 요즘은 비닐 봉지에다 넣어줍니다. 이 비닐 봉지가 땅에 파묻혀서 썩느냐하면 그렇지. 않는것인데 그래서 우리 클럽에서도 1000개를 만드니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하겠느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YMCA주부교실에서 이 활용을 해가지고 300개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해야되겠느냐 우리시가 한번 검토해야 할것 아닙니까? 주부들이 가지고 오는 비닐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서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일에 충성하는자가 큰일에도 충성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말과 같이 가장 적은것부터 찾아서 우리가 할것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샴푸나 린스나 주방세제 같은것을 사용해서는 않되는 것이지요. 신문이나 TV에도 나오는데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모래나 자갈을 거쳐서 나가면 비눗물 같은 것은 정화가 되어 나가는데 이것은 않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각동에서 우리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에 관한 문제 쓰레기와 폐기용과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동대로 어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모아 놓아도 않가져 간다는겁니다. 기업체는 시청차가 수거하는것은 아니겠지요. 금성사 이야기입니다. 모아놓았는데 처치곤란이라 안가져 간답니다. 가정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해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모아서 너희들이 활용하는데 쓰라고 해서 한 리어커, 두리어커 되어 팔아봐도 돈천원 이천원 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가져간답니다. 그대책이 서있습니까? 동에 모아 놓은것 가져갑니까?

우리보다 더잘사는 일본도 폐기물에 대해서 52%재활용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6% 못 미친다고 그럽니다.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1%. 2% 올리는데 3년씩 걸렸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큰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1회용 커피한잔 뽑아먹는 커피한잔 1년에 우리나라에서 600억개가 나간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한개 20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재활용도 않된답니다. 코팅을 했는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만 할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대책을 세워서 계몽을 할것을 해야 되겠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내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1.2.3공단에서 127개 업체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산업폐기물이 127개 업체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공단만해도 적어도 250개업체가 되는데 2.3공단 다합치면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을 터인데 어느 공단하고 산업체하고 폐기물 안나오는 산업장 있습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비닐 조금씩 모이는 것이 처분이 않됩니다.

금오환경에서도 않받아주죠 불태울수도 없지요 어디 묻을수도 없지요 1000만원에 가까운 소각시설을 사가지고 와서 태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서 나온것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243,600t 수거된다 그러는데 맞는건지 어디다 기준을 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재생 활용하는것이 149,460t이 재생활용 한다 그러는데 이숫치 탁상공론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얼마전에 제 친구가 기업을 하고 있는분이 내가 환경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뭘좀 소각을 하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날 공단에 소속된 의원이라고 전화 와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속담에 개도 나갈구멍을 보고 쫓으라 그러는데 자 이거 버릴때도 없이 소각할때도 없이 여기에 보면 영일관 대복면 포토경북에 나온것을 보니까 1월달에 준공을 했다는 기사를 포토경북 1월호를 보고 했는데 우리공단 전체의 70%를 그곳으로 가려가서한다 그러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제가 전에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이거 처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기업체는 아까 이야기대로 버릴래야 버릴수도 없고 묻을래야 묻을수도 없고 소각 할래야 소각할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리고 환경법이라는 것이 조금 태우다 연기가 나가서 걸리면 300만원 벌금에다가 기업자 무조건 구속이라 그겁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부터 산업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전부가 우리가 쓰고있는 자연 이땅은 우리것이 아니고 우리후손에게 빌려쓴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런 땅들인데 이거 대책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앉아서 생각할때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나 상공회의소나 공단이나 합쳐서라도 영일에 있는 포항 근교에 있는 것만큼 시설을 갖추지 못할 망정 대책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일에는 유봉 산업이 영남일대에 것을 전부 흡수할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나 거리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사공단이 조성되고 했을때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앉아 있을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공단 조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폐기물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기 답변서가 나와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것을 알아봐야 되겠지요. 알아서 않되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답변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3공단이 다들어오고 4공단이 조성되었을때 이런 상태로 앉아서 유봉산업에 의뢰하는 것이 70%인데 과연 그렇게 견딜수 있겠느냐 그러면 방금 답변서에 나온대로 수자원 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4공단에서 이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확실성을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간에 시와 공단과 상공회의소가 어떤 합심을 하든지간에 우리는 이지역에 이 구미가 전부 공단으로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수방관 할때가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반드시 기초라도 마련해서 1년 혹은 5년 후에라도 이것이 조성되어야 않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답변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들어오는 분리수거문제에시도 지금전부 얘기가 안가져 간다는데 얼마전 TV에 독일같은곳에서도 접을 것은 접고 분류해서 하는데 그런과정이 필요하다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는 지금이때 한시라도 더 늦지않게 환경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환경문제로 지적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장수의원외 4분께서 질의하신 환경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다시 추가로 질의했는데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사항이 4개항입니다. 4개항을 조목조목별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번 1.2.3공단내에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이 얼마까지 자체로 처리할수 있으며 있다면 업체수와 양은 얼마나 되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1년도 특별 폐기물 발생을 우리관내에 127개사에서 243,600t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회사별로 보고를 받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한일방직 외 12개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일부를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 있어서 91년도에 4,700t중에서 소각했는것이 2,174t 매립하는 것인 2,525t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인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업체수와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1년 12월 31일 현재 127개 업체중에서 발생량은 243,600t입니다. 처리는 자가 처리가 4,100t 재생이용하는것이 149,460t 위탁처리 한것이 82,430t 현재 보관중에 있는것이 7.100t 입니다.

위탁처리한 내용은 82,340t중에서 영일군 관내에 있는 유봉산업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70% 또 금오환경에서 5%정도 경남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3개사가 있는데 15%정도 현재 l0%정도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모였다고 해서 당장 처리할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해당 처리회사와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10%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3.4공단이 본격 가동될것에 대비하여서 관민공동 출자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관내 매립 적지가 없어 관민공동 출자는 현단계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기종 처리업체로 하여금 필요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계속 종용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리업체 부족으로 기업체 고충을 이해하고자 91년 3월 문제점 및 대책을 도에 지휘보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보니 이런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포항 같은곳은 공단이 생기며는 산업쓰레기는 공단지역 자체내에서 공단을 조성할때 처리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는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도 않받아가는데 산업쓰레기 적지를 누가 내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공단 조성할때는 우선적으로 산업쓰레기는 자체처리할수 있는 매립장을 우선 지정해놓고 공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에 지휘보고도 하고 여기 공단관리 사무소하고 수자원개발 공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미는 당장 문제되는 것이 산업쓰레기다 이 많은 업체가 많은 물량을 배출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며는 앞으로 산업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큰문제가 될것이다 그래서 4공단 조성할때는 우선적으로 공단조성에 앞서서 산업쓰레기장을 지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처리 해야 된다 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4공단 건설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을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에 넣도록 하고 지금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은 지방공단이고 여기는 중앙공단입니다. 포항은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지역 입지선정 할때는 시에서 나가서 입지 선정 위원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공단은 일방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이 된다고 그러며는 지방유지라든지 지역유지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공단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산업폐기 문제를 자체적으로 우선 걱정하게 되는데 중앙에서 갑작스럽게 구미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만 해도 산업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4공단 조성될때에는 반드시 산업폐기물 처리 장소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처리 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까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입니다. 시 상공회의소.중부지역 공단지역 관리공단이 주관 업체와 공동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타당성및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발주등 단속보다 예방에따른 대책은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시 상공회의소 하고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련업체와 문제점을 충분히 앞으로 토의를 해서 공동 투자방법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1년 12월11일 폐기물 처리법 시행 규칙개정으로 관련 업무가 지방 환경청으로 이관되었으나 단속 위주보다 예방측면에서 지도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하기때문에 해당 주무 과장이나 제가 직접 환경청에 가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부득이 위법 처리 하더라도 지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처리 개선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수거 차량 에어컨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시에는 수거차량이 9대가 있는 에어컨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올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수 물품을 종합 취급하는 회계과에서 올려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는 지금 환경 보호과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올렸습니다. 그때는 여러가지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지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며는 최대한으로 빨리 구입해서 청소차 기사로 하여금 불만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YMCA에서 장바구니를 300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인데 쓰레기가 행정적으로 강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민들 인식이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에 관한 모든 생활 상태에 있을때 그때 각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되고 산업화시대에 살고있는 현 시점에서 전 시민이 다같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덜 배출해야 되겠고 또 공해가 될만한 것은 사용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빠른 시일내에 YMCA에서 300개 만든 것을 배부해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샴푸와 린스를 쓰는 것도 가급적 억제하도록 행정 지도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 쓰레기가 하루 430톤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약18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생 공사에서 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차가 재때 잘 안옵니다. 관장하는 구역이 구미하고 금릉 - 김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제대로 안오고 차도 부족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택으로 작년에 2.5톤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해서 한 동에 주2회 쓰레기 수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않되고 있는데, 첫째 인식입니다. 인식을 전환하기전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는데 행정수요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처리 하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마음 지세도 바르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의식도 강화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인식을 전환 시켜가면서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산업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할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유봉산업에 위탁하는것이 82,000t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위탁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할때에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양들이 적기때문에 그 처리하는것이 사업장마다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로 따져서 보유하고 있는것이 7000t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유봉과 어떻게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건지 만약에 아주적은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처리하는 방법을 시에서 절충을 할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82,340t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처리관계는 사무적 내용을 환경보호과장이 알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왜 빨리 처리안해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사실을 그렇습니다. 노사문제나 기업체문제는 사실은 기업의 최대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설립을 했는겁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런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자기내들이 유기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능력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방금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봉산업이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써 매립여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는 절대 부족해가지고 구미 뿐만아니고 경기도 경남지역 어느 도 없이 산업폐기물처리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유봉산업이 경북지역내에 있고 또 금오환경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해소 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82,000t중에서 한 70%가 유봉으로 가는데 유봉에 지금현재 출장소가 구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소각물 이런 일부가 지금 70%가 나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오환경이 5%했습니다마는 금오환경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소각로를 150루배정도 할수 있는 능력의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에 들어가있는데 현재 소각물은 과다 보유해서 7월달에 지방환경청의 점검때 폐기물장기 보관해서 8월1일부터 9월 15일 까지 45일간 조업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기업체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봉에도 이야기하고 지방청에도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얼마라도 기업에 부담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산업폐기물 대부분 보며는 직물단지가 제일문제 입니다.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일정량 이상 되어야지 우리가 신고를 받고 통제를 하는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발생되는량이 누락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사에 대해서는 재활용할수 있는 것은 현재 구미에도 재활용 공장이 비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영세한 곳에서는 기름이 묻고하는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자체내에 간이소각장을 설치해가지고 이것도 한동안 환경청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개발된 좋은 소각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시간당 25kg미만 소각 할때에는 허가를 않받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시며는 가능하지마는 이것도 부담은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체에서도 폐기물 소각료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자체 소각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할려 하니까 비용도 비싸고 처리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자체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7.8개소가 환경청에 정식 승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자체소각로를 만들어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서도 시간당 25kg미만에 대한 적정한 소각로를 설치해서 간혹 조금씩 나오는것은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시설이라 너무 많이 처리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개도를 하고 지방청과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속이 완화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우리 구미에 1.2.3공단의 산업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줄 알고 있는데 오늘 4공단 조성지역에 처리시설지역을 만든다 하는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발생처리 현황에 업체수가 있고 발생량이 있는데 자가처리 산업폐기물중에 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며 또재생 이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 위탁 처리를 해가지고 멀리 영일군까지 가는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의문점으로 남는것은 재생이용을 했다 할적에 149.500t을 재생이용했다 하면 아까 김장수의원 이야기할 적에 6%도 재생이용을 못한다 하는데 이건 대단한 재생이 아니냐 그 비법이 무어냐 이것을 묻고 싶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기 방금 이용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 처리할수 있는 산업폐기물의 종류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모직은 끝났습니다마는 자체 폐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일반 산업폐기물입니다. 제일합섬이나 아니면 염색공단에서 발생되는 이것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기 때문에 자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법에 기준된 밑에 씨트를 깔고 전부 침출수까지 처리장으로 다시 이송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득한연후에 매립을 합니다. 이런것이 지금 있고 또 자체 소각 시설도 마찬자지입니다. 한일도 지금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제일합섬, 코오롱 여러군데 동국방직 이런곳도 자체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법적인 시설로써 대기오염을 절감하는 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현재 하기 때문에 자가처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립은 한일방직 이외에는 현재 만료가 다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인가 현재 우리가 지금 구미에서 재생할수 있는 것은 지금은 현재 금년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전 구 법에는 일반폐기물 일반산업폐기물, 특정산업폐기물 이와 같은 산업폐기물에도 개념이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페기물로 분류해줍니다. 일반폐기물은 그야말로 쓰레기 또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발생되지마는 그야말로 계림요업에서 나오는 도자기 파유라든지 태평양금속에서 나오는 파사, 파모래 이런것은 일반 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 폐기물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처리 하라고 우리가 지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일반 매립장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현재 재생 이용할수 있는것은 그 당시에 금속 편류도 아주 쇄붙이 조각입니다. 가루 이런것하고 가장 많은 것은 폐산, 폐알카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닉스나 이런곳에서 나오는것은 그양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참고로 폐산, 폐알카리가 발생되는 것이 91년도에 105,000t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새청화학이나 구미화학 이와같은데서 황산 제1철 2철 다시 달인 약품 물을 폐수 정수 하는 과정에서 약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재생이용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폐합성수지 플라스틱수지 이것도 현재 구미에도 재생하는 공장이 한 4-5개소 있습니다. 반면에 파사, 물론 천연모직은 폐기물에서 제외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동국방직 같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파사 이것도 지금 양질은 전부 현재 합성수지 원료로 재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6%도 않되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하는데 6%라 하는 것이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반 위탁 처리하는것 85,000t이외 것은 전부 자체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것 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기업체에서 자금을 역출해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87,000t정도 됩니다. 이것이 매년 구미공단으로 봐서는 20%-30% 정도 증가됩니다. 공장이 증설되고 또 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양이 자꾸 증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의원 지방 환경청에서 공단에서 환경문제를 관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으로 이관됐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 문제를 다루라며는 인력도 많이 소모될것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싶은데 지방 환경청에서 업무이관 이 과정이 어느정도까지 이관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해 가지고 공단지역을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물론 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 하고 지도 단속 행정처분까지입니다.

모든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각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북도 지금 도에서 7월 1일 자로 구미지역 뿐만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7월로 100%이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업무를 도 자체에서 지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올라오는 각 민원서를 접수를 해서 경유전달 밖에 못해고 있습니다, 물론 또 허가를 할려고 그러면은 도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법이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이 의견서를 첨부 해서 전부 도에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도에서 지금 업무량이 엄청스럽게 많기 때문에 일부 4∼5종 규모가 영세한 것입니다.

구미에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도로 인계 된것이 336개 업체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1∼3종이 나머지 약 94∼95개 정도되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1∼3종은 규모가 큰것은 도에서 직접관장을 하고 허가부터 지도단속 처분까지 반면에 4∼5종 규모가 약한것은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 하게끔 현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현재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회에서 조례가 재정되며는 사실 그 업무가 시장업무로 고유 업무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환경보호과 10 명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지금 인력 증원 관계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현 단계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한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기간 진행되었던 회기동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온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지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택호 의원님과 이종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호 의원님과 이종순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과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우용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이수길
  • 시민과장박헌규
  • 사회과장박노궁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수도과장장정수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김택호

의원 이종순

사무과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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