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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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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27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고 어느새 청명한 계절인 가을을 맞았습니다. 지금 들녁에는 태풍과 비바람을 이겨낸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의정활동 모두가 이 가을을 맞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임경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경위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공중화장실의 범위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구미시 규제개혁정비 계획에 따라서 폐지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경위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면 현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오수분뇨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공중화장실은 옛날에 오물청소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물청소법이 지금까지 변천을 해 오면서 지금 폐기물관리등에관한법률로 되어 있고 현재 공중화장실을 다룰 수 있는 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돼서 작년 12월13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화장실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목적과 그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다수가 집합하는 공중화장실은 이 법령에 의해서 전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필요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현재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법에 다수가 집합하는 건물 내지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제되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윤성 위원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전체적으로 이동식과 고정식을 포함해서 139개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큰 것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역하고 해평도리사에 있는 화장실 큰 것하고 금오산에 큰 것이 2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큰 화장실에 속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관리는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관리 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실질적인 예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곳은 시가 혜택을 주지 못했고 본인들이 보수를 했고 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이 있는 화장실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 처음 중앙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시비를 들여서 깨끗이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체전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다른 곳은 그런 대로 화장실이 다 완벽하고 도리사에 있는 화장실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억4천만원 정도 있으면 관내에 있는 화장실은 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용기 위원 시설을 잘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문제가 되는데 중앙시장 화장실도 그렇고 원평공원도 지난번에 김학봉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금오산에 올라가면 폭포밑에 공중화장실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상위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방자치법 15조에 배치되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수배관이 안되어 있는 지역도 이법에 적용이 됩니까? 관내에 배관이 설치된 지역은 시가지 중심부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외의 지역의 배관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된 곳도 이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있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시설이 없는 곳은 전부 수거식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식입니다.

이동식을 주로 수거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각 시설물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화장실을 전부 문화적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체전도 있고 하니까 체전기간에는 인부임을 주더라도 청결히 해서 손님을 맞이 하고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도 같이

강대홍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고 오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곳의 화장실도 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곳은 수거식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오수배관이 안되어 있는 곳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설치한 화장실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로가 깔린 곳이 어떻게 오수분뇨처리법에 적용이 되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 법을 찾아주세요.

종전의 우리 조례가 지방자치법 15조에 배치가 되고 불합리한 조례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불합리한 조례를 시행해 왔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95년에 조례가 됐는데 과거에 다른법이 있다가 법이 '99년 2월8일날 본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9월8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9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결과가 됐는데 시행규칙이 9월8일날 나왔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동식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노후화되고 꼭 필요한데는 다시 개체를 하고 관리는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무을 안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 있는데 공원도 아니고 뭘보고 지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법에 재래식화장실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청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여자나 외국인들은 감히 들어갈 용기가 안납니다. 주에 한번 정도라도 청소인부들에게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하면 모르지만 청소인부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데는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청소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할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윤성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저도 강대홍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해평 도리사는 절에서 관리할 것이고 역은 역에서 할 것이고 원평공원, 중앙시장 이런 데는 관계되는 곳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법에 관리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해서 청소를 1주일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생가 주변에는 과거 있던 거 하나는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사는 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평면에서 과거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수도시설이 안돼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법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전에도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불감시원과 환경미화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람을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익요원들은 그 목적외 다른 업무에는 종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도 사실 쓰레기분리수거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 인력활용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용기 위원 중앙시장 부지가 거의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건물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시유지같으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을 텐데 연계약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파트에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자체 번영회에서 화장실을 관리해도 될텐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번영회의 세입이 많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임부임을 지금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앞으로는 임대할 때 계약조건에 포함을 시키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회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중앙시장만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장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하려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구미시규제개혁 모델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00㎡이상의 배출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재활용에 관한 규제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자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은 당초 사용개시일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보존기한을 당초의 2년간 보존을 1년간보존으로 축소완화하고 음식물쓰레기위탁재활용자의 위탁계약서 등 관련 자료제출 기간을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완화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검토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신고기간 완화를 위해서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연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용개시일이라는 것이 그럼 신규개업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을 비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도록 했는데 사실 법이 그렇게 정한 것은 감량화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2년간하는 것이 너무 행정위주의 것이 아니냐 해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왕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상위법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령에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록대장이 사실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것을 아예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작성한다는 것이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일반 가정에서 축산농가가 구미로 많이 오는데 구미 나와서 평지에는 괜찮은데 자기 사육지까지 가려면 이게 막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덮어씌우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반을 하고 또 운반용기도 아직까지 정확한 용기를 갖추지 못했는데 의성같은 촌에도 용기를 시가 사주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용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어차피 싣고 가서 쓰레기를 줄여주는 것만 해도 우리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25톤 정도 싣고 갑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것은 밀폐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가 사주려면 용기만 사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올리는 자동기계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져갈 능력이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그 사람들 운반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드럼통입니다. 아니면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프라스틱 통이 많지요.

곽용기 위원 시에서 제작을 해 줘도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이던 것을 14일로 하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재활용은 10일에서 3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7일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요. 10일까지 하는 것을 3일로 줄인데 오히려 7일하던 것을 14일로 늘인다는 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규제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에서 14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 규제완화 거기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음식점만이 아니고 구미시에 감량의무사업장이 550개 정도있습니다. 일반회사도 200개 정도됩니다. 간단하게 음식점만 생각을 하면 개인이 하는데 별뜻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200개 되는 회사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주일간 촉박한 것을 1주일간 더 완화를 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보는데 7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니지요. 감량이행계획서 신고서제출이나 위탁계약서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감량의무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규제위원회에서 그럼 1주일간 완화를 더 해 주자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위탁재활용 계획서제출은 왜 10일에서 3일로 줄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대상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분들이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곽용기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몇 톤이나 나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65톤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오리사육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시간이 괜찮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65톤 중에서 25톤은 19개 축산농가로 가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에 있는 것이 축산농가로 갑니다.

나머지 40톤 중에서 10톤 정도는 상가나 주택에서 혼합물이 나와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바로 소각처리합니다. 나머지 30톤으로 사료화를 하는데 감량이 12톤 정도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잔재물이 봉지라든지 오리가 못먹는 것이 10톤 정도되며 오리가 지금 3천수가 되는데 하루에 평균 8톤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8톤은 순수하게 사료화를 해서 수분을 제거한 양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수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40% 정도됩니다. 30톤 중에서 12톤.

곽용기 위원 그럼 20톤 정도 소각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톤당 소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 단가가 11만9천5백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오리알은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리알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전국적으로 전화를 다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00~300개가 나왔는데 여름을 땄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3천수를 키워도 50~60개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화기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설치를 해서 부화를 세 번 정도해서 500개씩 알을 넣게 되면 30~40% 정도 부화율이 되는데 부화를 시키려니까 오리알이 모자랍니다. 한번 넣을 때 1,200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몇 백개밖에 못넣습니다. 겨울에 오리알이 많이 나오면 세입도 많이 올리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오리알이 많이 안나옵니다.

곽용기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포천쪽에 오리를 많이 먹이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 봤는데 자기들은 알을 낳게 하려면 한달간 굶겨야 한답니다.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오리를 사육하는데 알을 낳는 것하고 안낳는 것하고 분리를 해서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오리가 계속 알을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개월간 알을 낳으면 별도로 놔둬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굶기면 다시 알을 낳고 그럽니다. 지금 섞어놨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윤춘식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구분을 하는 것도 앞에 방사를 하는데 운동장하고 유수지에 오리가 목욕하고 놀도록 하려니까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오리에게 야채도 좀 먹여야 합니다. 나도 오리를 20~30마리 먹이는데 야채도 먹여야 됩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리를 키우는 목적이 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니지요. 오리알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진이 위원 음식물쓰레기만 많이 먹이면 됩니다.

김학봉 위원 음식물을 많이 먹이면 시로 봐서 득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습니다.

박진이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리알하고 고기하고 비료는 양포동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거름도 판다는 말이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거름에 대해서는 거의동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팔아보니까 20만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안받고 통장님이 주관을 해서 동네에 순번을 정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안받습니다.

박진이 위원 오리알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음식물만 많이 처리하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오리도 바꿔줘야 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부화를 시켜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오리도 크면 더 많이 먹어줄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1년까지는 잘 먹는데 넘으면 그때부터 식욕이 떨어지는가 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년반 정도되면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것은 다 바꿨습니다.

박진이 위원 오리고기는 팔아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한번도 못팔았지요. 처음 있던 것은 오리새끼하고 바꿨습니다. 맛도 없고 사지도 않으려고 해요.

곽용기 위원 부화기로 부화를 시키고 폐오리는 시민들에 나누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올해 오리 5천수까지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레기를 좀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규제를 더 완화시켜줄 조례가 있으면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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