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11월1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회부심사(안)의결의건
가. 총무위원회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2)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대구지하철 연장에 따른 공청회에 의장님, 그리고 세분의 의원님께서 다녀 오셨습니다.
11월9일 개회된 제30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0일 하루 휴회를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과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2건의 조례 제정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2분)
○의장 이대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수 위원장님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장수 입니다.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전 경상북도 의회 부의장이며, 구미시 상공회의소 회장이시던 문대식씨께서 모든 공직을 사퇴하면서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우리시에 기증함으로서,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여 우리 시민의 문화·체육진흥과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4조로 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장 기금의운영, 제4장 기금관리특별회계,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에 관한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특별회계 설치운영, 기금의 관리운용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전체를 자구 검토와 함께 문안을 정밀 분석하고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며 최선을 다하여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사전검토와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시민 여론을 성실히 수렴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10조 제1항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회 발의로 일부 수정동의 의결하였고, 그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제1항 "이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중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삭제하여 "이 회계의 세입은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함으로서 기부금 자체의 본래 목적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신뢰를 주시고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명칭이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명칭이 오성으로 국한되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돈을 냈을 경우에 돈을 낸 사람이 이 명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이것이 문제가 않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보았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방금 김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른 분이 혹 기증을 했을때 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의 문대식씨께서 내놓은 50억이 그대로 운영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명칭에 관한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면서도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증하신 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때 과연 오성이라는 이 명칭이 적합한 것인가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대기업인 대우, 삼성이나 혹은 금성들도 이런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 쓰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은닉된 이름 혹은 본인과의 연관된 아호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사용을해서 명칭을 쓰는데 그것이 오히려 뜻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저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적합한 명칭을 찾았으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전체 의견이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되었기 때문에 결의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김시구 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김시구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칭에 대해서 오성 삭제문제는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개의한다는 의미 입니까?
○김시구 의원 개의 입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심사결과를 김장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지난 '91년 12월 착공하여 '93년 9월 준공을 보게된 형곡동 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 제정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업무가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정리, 보존 및 열람권제공, 독서분위기 향상 및 도서보급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타 도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업무는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의 처리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고, 제5조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6조 특기사항으로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을 놓고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상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형곡 근린 공원의 관리에대한 마땅한 관리대책이 없어 질문·토론결과 일만여평의 형곡 공원의 관리 부실로 우범지대화, 시설물의 분실·파손등의 우려가 있어 마땅히 형곡 시립 도서관장이 건물을 에워싼 공원 관리도 병행케 함으로서 업무의 능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상정조례안 제3조 업무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형곡 공원 관리에관한 사항을 삽입토록 수정·동의 의결하고, 기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허호, 권영이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호, 권영이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임시회 회기일수 30일은 오늘로서 마지막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과 보름정도 있으면 30일간 일정의 정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의 임기중 벌써 3번째를 맞는 정기회 입니다.
따라서 알찬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총무과장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