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5일(토) 오전10시1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선산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96지방채발행(차입)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어어서 오늘은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95년 12월 9일과 12월30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또는 신설로 인하여 내무부와 경상북도에서 지방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구미시세 조례를 관련법규 및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2호의 신설에 의거 세금이 체납된 경우 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50만원 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체납세 납부독려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치 못하고 체납 고지서만 교부하므로써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도 체납고지서 발급요청을 위해 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다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납세태만과 기피로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전체 체납세중 자동차 체납이 가장 많아 자동차 한대당 년 세액을 기준하여 5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직접 현금을 징수하다가 못하니까 자꾸 가중됩니다.
가서 돈을 주려고 해도 현금수납이 안되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세 50만원까지 현금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방세법 제96조 5 및 시행령 제146조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구분되어 있으나 시 조례에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수납하던 것을 법령으로 통제를 해나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말로 9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조례에 위임이 됐습니다.
소액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서 그 한도금액을 오늘 결정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시키는 일과 자동차세를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도 삽입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져서 당일 입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김정욱 예.
○허대룡 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출장을 다녀보면 은행 입금보다가는 귀가를 못한다는 결론 되지요?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날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감시킨 이후에도 받을 수가 있고한데 공무원 퇴근시간은 6시인데 은행시간은 그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를 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종전에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징수를 하게 되면 당일이 아니고 익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게 필요하다하면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납기가 6월 30일같으면 6월30일 밤12시까지만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다.
세무공무원이 어디 도착하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은행시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안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같으면 수입금 출납원이 그걸 받아서 보관했다가 익일날 넣어주더라도 수입금출납원이 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날로 세입을 잡아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세무비리 관계때문에 일방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중에 금액은 왜 또 50만원으로 정했느냐 하면 도내 각 시군에 의견을 다 모아보니까 자동차세 1,00cc를 1년분 자동차세를 받으면 약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러면 가서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걸 반만 받고 반은 안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 50만원은 되어야 겠다는 것이 도내 24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시군만 30만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주더라도 반만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도내에서 거의 50만원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현금징수를 하면 부담이 있습니다만 익일날 넣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영수원부만 끊어주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익일날 불입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배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또 개인 영수된 것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구미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내무부와 경상북도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에 인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코자 하는것입니다.
이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주택개량 대상면적이 85㎡에서 100㎡이내로 96년 7월 1일부터 확대시행함에 따라 시세감면 대상면적은 100㎡이하까지 확대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중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로 포함 면제하도록 되었으며 적용시점을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부터 수혜되도록 지난 4월 16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과세기준은 95년 5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수정허가를 받아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시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미리 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25.7평 약 85평방미터까지만 감면해 주던 것을 100평방미터이하 30평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중 영구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12평 약 4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이나 부속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면제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감면범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중에 두가지 다 적용시키지 않고 그 중 많은 것을 한가지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단순한 내용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부칙2조에 이 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31일까지만 적용하는지, 꼭 적용시한을 정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은 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부칙도 동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소위 말하는 주세입니다.
그에 대한 종세, 목적세로 붙어 있는 도시계획세, 주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면제하는데 그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을 한다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곽용기 의원 영구임대 공영주택이라는 것이 12평밖에 안되는데 황상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산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선산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 통합 구미시의 발족으로 선산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가 구미시선산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됨에 따라 회관의 명칭이 선산군민회관에서 구미시선산회관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선산회관이라는 명칭이 사회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고, 또 소회의실을 지난 3월에 예식장 시설로 갖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도 현실에 맞지 않고 해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에 문화를 삽입해서 구미시선산 문화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하는 한편 회관명칭도 구미시 선산문화회관으로 하고 또 회관시설의 사용료도 유사시설인 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 시민복지회관 등과 대비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민간 예식장에서는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의 예식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무료예식장 규정을 적용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의 실비범위인 9만원 이내에서 사용료를 정해서 경영시점을 구현해 나갈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선산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선산회관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산회관 명칭이 선산회관으로 부르니까 외관상 술집이름 비슷한 이런 감이 든다는 소리가 나니까 사회정서에 맞도록 선산문화회관으로 개정을 하고, 또 회관뿐 아니라 예식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골고루 갖춤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전에는 그냥 대강당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았던 것을 예식장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시설사용료 징수하는 적정수는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가 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예식장 2층에 2시간이내에 7만원 사용료가 개정되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예식이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을 많이 치루는 것같습니다.
특히 선산은 농촌지역이고 해서 예식장이 없어서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예식장을 꾸민 것으로 아는데 20%를 가산한다는 것을 없애고 그대로 7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종전에 예식장 사용관계는 전시실입니다.
15,000원 받았고, 예식장 관계는 사실 토, 일요일날 예식이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신청이 많고, 그에 따른 공휴일 근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20%관계를 타시설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2층 대강당은 예식장 제외되고 1층 예식장은 20% 가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대강당에도 토, 일요일은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예식제외란 말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안하고 일반행사나 영화, 공연 이런 걸 말합니다.
○장영호 위원 꼭 20% 가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 가산해서 시가 꼭 부자될 일도 없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회관이나 여타시설 관계도 토, 일요일은 20%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설과의 시설사용료 징수하는데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영호 위원 선산주민들 이야기가 사실 선산에 예식 건수가 얼마 없습니다.
주로 부모들은 거기서 하고 싶어도 신랑, 신부들이 구미를 선호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아주 간단하고 이런 사람만 거기서 합니다.
20% 이것 받지 말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많더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실 저희들이 3월달에 1억을 들여서 예식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20%가산하더라도 84,000원인데 일반 민간인 예식장 사용하려면 25만원, 거기에 또 사진이나 여타 관계를 다 하려면 100만원 내외로 드는데 그에 비해 20% 가산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금전적인 부담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호 위원 벌써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돈 14,000원 더 받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허대룡 간사 장위원 말도 타당성이 있는데 제 의견은 토,일요일되면 구미는 예식이 교통체증 때문에 정신도 못차리겠더라고요. 우리 시차원에서 본다면 돈도 돈이지만 교통이나 사회인구 분산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더 싸게 해서 그 쪽으로 정정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주중에는 예식이 거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사용료 기준을 7만원인데 이것을 조금 낮추고 토,일요일에는 20%가산해서 7만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말에 하는 결혼식을 주중으로도 유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치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예술회관이나 국민생활관이나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20%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을 맞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향교에서 전통 혼례식을 하거든요.
거기서 받는 게 7만원입니다.
거기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 동거생활하다가 결혼식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비용이 7만원 받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장영호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장영호 위원 20% 가산금을 안받으면 좋지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의회인데 선산에서 주민들이 알고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데 20% 가산금없이 똑같이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봐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를 빼줘야 되는 것이지 꼭 받아야 됩니까?
○김영규 위원 이게 우리 시재산의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비단 선산회관만 받는 게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이나 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그 형평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것을 이 부분은 낮춰주려면 더 낮춰줘야 됩니다.
같은 비율로 낮춰주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선산이라고 낮춰줘야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낮추려면 다시 개정을 올려서 올림픽기념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이나 똑같이 낮춰야 되지 일부분만 낮추자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자구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2층 대강당에 예식제외해 놓고 예식제외했을 때는 20%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밑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9만원이다.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회관 시설이 강당하고 예식장하고 지금현재 예식장은 44평정도 되는 것을 전에 전시설을 예식장으로 시설개조를 했습니다.
1층하고, 대강당은 1,2층 객석입니다.
의자가 613석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를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20%를 가산을 하고
○김영규 위원 이게 20%를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가산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일반행사를 할 때는 대강당을 20%를 가산하는데 예식은 9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식제외라는 것을 지우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한가지만 따져서 얘기를 합시다.
8시에서 12시 사이에 4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20%를 가산을 한다.
가산하면 4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8,000원인데 예식을 하면 9만원이라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강당에 시간별로 4,5,6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행사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면 시간별로 4,5,6만원을 받고 단, 예식을 하면 9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영호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회관같은 곳과 모든 것을 비춰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선산에 군청앞에 의사당이라고 지어 놨습니다.
그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사실 그게 오늘까지도 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지시설을 선산읍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회관 같은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돈 천원내고 풀장 그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구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관위치나 형평에 따라 모든 조례가 틀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의회가 있고 조정을 하는 것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장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사중이고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중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가 감사때 사실 세입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대료나 입장료를 상향시켜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받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에 원칙을 맞췄다는 것은 선산이나 구미나 이런 것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장영호 위원 이 조례를 하는데 20%가산금을 없애면 되지 꼭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이 다른 임대료도 문화예술회관을 임대할 때 토, 일요일은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서 해놨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선산회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장영호 위원 선산은 1년 다 해봐야 30건 안팎입니다.
주민의 뜻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식하는데 그 경사스러운 날 돈 14,000원 더 준다고 해서
○장영호 위원 돈을 14,000원 더 내든, 14만원을 더 내든 상관이 없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여론대로 해주는 것이 지방화 시대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공공시설, 사용료 관계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놓으면 기존 인, 허가를 받아서 시설운영을 하는 예식장이나 체육시설 업자들 관계는 우리는 세금 다 내고,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낮게 사용료를 받으니까 우리 사업이 안된다.
그래서 시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도 협조를 못하겠다는 민원성 건의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인들이 운영하는 사용료 관계 그것도 관의 사용료입니다.
인가를 해주는 요금도 그렇게 해줘 놓고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관계는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놓으니까 자기들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도 사회운영 시설과 맞춰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관계도 자기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상시 이용이 아니라 생에 한번하는 것인데 14,000원 관계는 이걸로 해서 시설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영향을 안미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물론 사용료 20% 인상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장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산문화회관에서 예식을 하는데는 구미사람도 갈 수가 있고 한데 자꾸 구미, 선산하니까 그런 얘기가 여론, 정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명칭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선산회관에서 선산문화 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선산, 선산이라는 어떤 회관에서 이왕이면 다른 명칭으로 이왕 지역의 정서를 따진다면 좀더 좋은 명칭을 제 생각에는 선주라는 공통적인 역사적, 문화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산해놓고 문화회관, 물론 이걸로 정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서로 따진다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이제는 구미사람, 선산사람 이런 개념은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회관 관계가 통합되고 사실상 관리는 선산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관계도 출장소에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문화를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산문화회관으로 왔는데 여러가지 선주, 일산 다른 명칭도 나름대로 출장소에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산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 지방채 발행차입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6 지방채 발행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남구미대교 가설과 신평2동 청사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중 42억원을 지방채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남구미대교 가설사업비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연리 6%에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차입을 하고 신평2동 사무소 신축에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2억원을 차입을 해서 합쳐서 42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특히 남구미대교 가설사업은 95년도에도 이미 지방채 70억원을 차입을 해서 건설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 42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기채발행 사업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채무잔액을 일반회계 186억원과 특별회계 78억원, 공기업 300억원으로서 총 564억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수입금과 실수요자 부담금 33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로 상환할 채무는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채무율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과 보통 교부세를 합친 금액 1,180억원에서 금년도의 지방채 상환액 10억원과 낙동대교 가설 채무부담 상환액 100억을 나누면 채무비율이 1.69%로써 채무한도액 20%에는 크게 못미치므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구미대교의 교통량 한계치는 1일 1만5천대인데 비해서 현재 1일 교통량은 6만대로써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를 하고 공단배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94년도 7억원을 투자를 해서 남구미대교 가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난 95년에 기채 70억원을 포함한 1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17%로써 총사업비가 42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상 너무나 벅찬 사업이므로 재정경제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연리 6%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차입을 하고 다음으로 총 11억원이 소요되는 신평2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연리3%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인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관리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2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도 시본관 청사 신축하고 지산동, 광평동 신축을 위해 청사정비기금 2억4천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남구미대교 가설사업과 신평2동 청사 신축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단지역의 원활한 물동량수송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는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므로 소요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 지방채발행차입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필요가 있을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채 차입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남구미 대교가설과 신평2동 사무소 신축자금으로 비교적 낮은 이자와 상환조건이 양호하고, 95년말 현재 시 전체 채무액도 총 56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갚아야 할 채무비율은 1.69%인 229억원으로 자치단체 평균 부채율 3%에는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 채무상환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본 남구미 대교가설이 이번에 제4공단조성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은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허대룡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바쁘신 모양이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4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관련되는 건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관계와 배후설명, 구미시와 칠곡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국가공단조성에 따른 당위성이나 거기서 해야되는 사항들 시가 해야될 사항들,
○도로과장 채희설 96년 6월 5일 구미국가 공업단지 지정변경이 되면서 남구미대교가 신설도로로 진입로가 도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확보를 하려는 것은 국비50억원에 대한 부담지시액입니다.
구미국가공업단지 변경에 신설도로로 포함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구미 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50억원을 우리 시비50억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아 놓은 것인데 100억을 한푼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국가공업단지 개발이 수립될 때까지 사업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을 성립해 놓고 건설부와 절충을 해서 구미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신설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달라 절충을 해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공사를 다해 놓으면 공사 다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줍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국비 50억원에 대한 시비50억원을 확보안하면 돈을 한푼도 갖다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이 국비50억원도 한푼도 못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성립을 시켜놓고 건설부하고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변경이 됐으니까 돈을 주십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차입을 해와서 쓰든지, 현재로서는 그게 확보되어야 공사중단이 없습니다.
3공단 물동량 수송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하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허대룡 간사 칠곡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칠곡에서도 공사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칠곡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지금 사업을 승인해 달라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만 설명하는데 반대급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배짱적으로 안하면 국가가 언제든지 해주겠지, 그런 어떤 가정들
○도로과장 채희설 구미 국가공단지 지정이 되었으니까 돈을 주십시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3공단개발이 물동량 수송방법이 상당한 혼선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미대교가 놓아져야 되지 구미대교 하나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규 의원 4공단 지정과 동시에 3공단에서 도로로 진입도로로 계획이 서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줬을 때는 국비50억원 가져온 것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설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국수자원 공사로 했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러면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기채를 내서 쓰고 나중에 받아 낼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관계로 해서 건설부에 담당계장님과 실무자가 절충을 받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안 해 줍니다.
○김영규 의원 그러면 남구미대교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양호대교도 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양호대교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포함시켜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않겠느냐 하는 가정이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저희 계획에는 개발계획에 예산관계에 있어서 교량을 가설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별도로 계획수립을 한 것은 없고
○김영규 위원 당위성만 인정할 게 아니고 서둘러서
○도로과장 채희설 4공단은 양호대교하고 구미 옥계대교도 구 교량을 뜯지 않고 둔것도 4공단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안뜯고 그대로 반쪽만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규 의원 4공단 할 때 하면 좋은데 남구미대교 기채를 안해쓰면 국고50억을 못받아 오니까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고 덧붙여서 양호대교를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체해서 양호대교에서 4공단 연결되는 도로를 4공단 조성할 때 같이 계획이 들어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채희설 물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적극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 4공단이 지정이 되면서 남구미대교와 양호대교가 거기에 진입도로
○도로과장 채희설 4공단이 조성되면서 4공단 자체만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미국가공단 전체를 한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허대룡 간사 그게 지정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는 길로 교량으로 남구미대교도 되어 있고 구미대교도 기 되어 있으니까 양호대교도 확정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4공단에 남구미대교가 포함된 게 아니고 구미4공단을 확장하면서 구미국가 공업단지 1,2,3,4 공단 전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설도로로써 남구미대교도 집어넣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4공단 자체안에 도로는
○허대룡 간사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하는 교량이 남구미대교 하나만 결정이 됐느냐, 아니면 양호대교까지 되어 있느냐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로서도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 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것은 남구미대교 이 사항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장님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양호대교가 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채를 내든지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양호대교는 4공단 조성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이것은 남구미 대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공단까지 얘기입니다.
양호대교는 4공단하고 직접 포함을 시키느냐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공단 전체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4공단이 확정되므로 해서 남구미대교 예산이 전액이 국고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4공단이 확정되므로해서 구미국가 공업단지가 지정변경속에 이 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물어 봅시다.
지금 도로과가 남구미대교 주무부서과지요. 남구미대교가 국가공단에 지정변경돼서 남구미대교도 진입도로로, 지난번에는 편입이 안되었거든요.
3공단 그 하나로 봐서 시에서 처음에 총420 몇억인가의 총예산에서 98년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 국가공단 진입으로 되기 이전에 남구미 대교는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을 것아닙니까?
그 계획이, 예산이 현재까지 예산은 어느정도 맞췄고 앞으로 98년까지 어떻게 맞출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현재는 변경이 되어서 혹시 4공단이 국가공단으로 되므로써 진입도로로 편입되므로써 건설부에서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되면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는 전부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비로 부담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주십시오라고 졸라서 50억을 받았습니다만
○강형구 위원 그 다음에 50억으로 되는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기채내서 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국비50억 주면서 시비 부담액을 50억해야 국비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강위원 질문은 앞으로 내년부터 98년도까지인데 거기까지는 재원배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도로과장 채희설 96년도에 100억이고 96년 이후에는 215억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이미 4공단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물동량이 많고 도로망이 협소한데 앞으로 4공단 194만평이 되면 중부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땅 분양할 때 예를들어 도로보수비라든지, 도로개설비해서 평당 얼마씩만 얹어도 이런 것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차원에서 중부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시비도 조금 덜 나가고 입주자들이 조금 부담을 해서 하면 교통량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양호대교는 4단지에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있고, 남구미대교는 사실 정부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액 50억 국비를 예산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국비를 예산계상해 놓은 것이 변칙적으로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남구미대교는 국가지원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본부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에 50억을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변칙적으로 구미시에 예산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놓고 단 시에서 50억 예산확보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예산도 일반적으로 국비지원되는 절차가 아니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형구 의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3공단 조성할 때 실수가 뭔가하면 시나 중부관리공단에서 거기에 공장용지 분양가를 도로건설하는 4백몇십억을 넣어서 했으면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4공단은 충분히 그렇게 할것으로 믿는데 기 국가공단 진입도로로 편입이 변경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서 이제 시예산으로만 안해도 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빨리 조기 완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러면 구미대교 밑에서 하는 것까지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영길 지방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지방채 차입을 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하는데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대교, 지금 강변도로하고 연계되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남구미대교만 하고 이것도 안한다면 말이 됩니까?
○강형구 위원 구미대교도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도시계획 분야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국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업은 50%를 지원토록 해주고 어떤 것은 30%를 지원해 주고 이런 대상사업이 있는데 구미대교든 남구미대교든 이 도로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변칙적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국가공단이 지정되므로 해서 변동된 것 아닙니까?
변동됐기 때문에 국가공단 건설하면서 남구미대교나 구미대교나 양호대교나 전부 다같이 입안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예산계상할 필요없이 정당하게, 이번 기채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산관계도 준공일자가 98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된다면 좀 빨리 될 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공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남구미대교나 4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김해운 갑자기 불러서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연락을 해놨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공단은 금년에 6월 5일자로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의 일부가 30억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지구분할이라든지 토지조사라든지 이전 4공단 공장고시만 되었지 세부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금년에 받으면 그래서 거기에 고시한데 보면 사업시행기간이 97년도 상반기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나 공사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본격 착수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부사업 허가, 조사 행정처리를 하면 금년은 소모가 되고, 본격적인 보상이나 사업은 내년은 되어야 되겠고, 4공단에 대한 특수한 사항은 현재 기존 가명칭이 양호대교가 되겠습니다.
비산 양호대교에서부터 거의동으로 해서 4공단까지 가는 폭 35m 8차선, 도로가 과거에 3공단할 적에는 3공단구역만 결정이 되어서 남구미대교가 빠져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그게 포함이 됐고, 1공단 유수지에서 남구미대교 건너서 현재 개발된 광장로타리까지 이 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은 산업기지 개발 지원사업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것까지는 변상이 안될 것이고, 향후 투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으면 세부사업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건설부에서 짤 때 남구미대교 노선이 수자원개발공사 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지원이 될런지 그것은 세부인가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원사업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4공단이 22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경계는 분명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89만6천평입니다.
200만평이었는데 수산부하고 농지전용 관계하고 협의과정에서 구역이 조정되고 해서 법적으로 확정고시된 면적은 189만6천평입니다.
○김영규 위원 오늘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남구미대교에 기채 40억을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4공단이 확정발표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해줘도 될 부분을 해줬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추궁을 받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50억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50억을 세워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낼런지, 안받아낼런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호대교가 4공단 조성에 분명히 포함이 되었지요?
그 부분이 궁금했고 어차피 우리가 17일날 되면 4공단 가서 전의원들 있는데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건설부 승인난 걸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남구미대교가 지원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어느 시점부터 될런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허대룡 간사 지금 어휘가 양호대교는 4공단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고 남구미대교는 지원계획에 되어 있지요?
조성계획과 지원계획은 제가 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성계획은 필수불가결하게 4공단 조성을 하면서 땅값을 더 받든지 정부가 출연을 하든지 35m폭 대교를 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계획은 토지보상을 하고 조성을 해보고 나서 땅값이 너무 비싸도 안되잖아요.
또 물량이 너무 많아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고 여유가 생기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여유가 덜 생기면 적게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집행부가 지원계획에 있는 사업을 앞으로 4공단 지정이 되면서 지원계획에서 얼마만큼 그 쪽에서 부담을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냐, 기채 승인을 해주면서도 자칫하면 215억을 시가 다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조성계획과 지원계획은 구분이 되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조성계획이라고 하면 본 산업단지안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3공단을 지원해 달라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해서 4공단이 신설된 게 아니고 구미 국가공단 변경입니다.
현재 1,2,3공단이 몇평인데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미 노선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4공단 신설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변경이라 해서 4공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런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기채승인 40억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진미동쪽 고수부지 공원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수자원공사에 50억이상 묶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당겨와서 쓰고 나중에 시설해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에 대해서는 제가 토목계장할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3공단 조성 계획에 낙동강 공원계획이 40억인가 그것은 당연히 3공단 조성사업비에 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구미대교는 3공단 구역밖이라 해서 포함이 안됐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차례하기를 그 공원은 급하지 않다, 그 돈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미대교로 돌려주고 공원은 나중에 구미시가 여력이 생기면 조성해 주겠다해서 시행자인 수자원공사도 그렇게 변경요구를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공단입주자한테 받은 돈인데 입주자들과 약속된 공원조성을 안하고 법상규정에 지구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에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 안된다 입주자단체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건설부가 헤어날 길이 없다해서 해서 있었는데 지금 공원도 조성을 못하고 3공단도 공원부분만 우선 보류시켜놓고 준공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도 안되고 돈이 보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건설부와 협의를 하니까 우리가 4공단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하면되지 이제 그 돈을 전용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정 그렇다면 입주업체들이 공원 조성을 안하고 다리에 줘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라 해서 저희들이 그때 3공단 입주업체들을 한번 모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전용을 하고, 당신들이 분양한데서 평당 만원씩만 더 부담을 해라 했는데 100몇개 업체중에서 3개업체에서만 동의서를 내고 더 이상 안냈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안하고
○김영규 위원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제는 공원조성비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4공단에서 포함해서 남구미대교에 지원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가져오면 나중에 50억 시에서 공원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만 우리가 세워주고 97년도 부터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과장 김해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지원해 줄지는 아직 건설부에서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압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요.
(자료설명)
○위원장 윤영길 여기보니까 공문상에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이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지방채 발행차입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지방채 발행차입안은 지금까지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지방채 발행차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96년 6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