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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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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3월20일(금) 오후2시5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건심의보류


(14시50분 개의)

1. 의사일정안건심의보류

○위원장 박태증 제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임시회시 이야기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 공고되고 나서 특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기전에 방금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상임위원회에서 3개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해서 다음 회기 상치장 질의 관계와 함께 그 심의하는 회기 일정으로 보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그 주요 내용은 구미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 조례 제27조 별표1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수가 저희들 지방자치법규집을 그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제안사유로는 폐기물수집수수료 인상억제로인한 청소재정자립도 저하에 지금까지 억제해왔음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인 요율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그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경영난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는것 같습니다. 등급별 조정 내용을 보며는 92.1.20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16.8%로 인상할것을 결정했고, 92년 2월 12일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서는 14.3%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심의 의결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했는 14.3%의 결정안이 요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청소 예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수입은 년간 2억 현행 2억2천만원입니다.

개정을 하고 난뒤에 14.3%로 올라갔을때에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천3백만원으로써 약 3천3백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 대행 용역비가 그 지출이 됩니다.

금오청소하고 형곡동에 있는 2개사에 2억 6천5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데 26억 4천3백만원이 들어가서 총29억 정도가 1년에 청소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가는것이 91년 연간보며는 2억2천만원이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일반 회계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것이 26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9억 정도가 됩니다. 예 먼저 한번 설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총무국에서는 회의를 어떻게 않하기로 했단 이야기 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상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종명 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교통운송사업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구도 없었고 또 산업국장이 출장이 명확한 그 출장내용이 제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 선에서 질문에 답변을 받는다는것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그래서 다음회기를 정해서 임시회로 그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 이 총무상임위원회에서 3개의 그 상정된 내용도 시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20일정도나 보름정도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산업국장이 답변을 할 무렵에 우리 본회의에 위상도 정립할겸 그때해도 아무런 관계없으니까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회기로 상정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정보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보류 유보를 해가지고 다음회기로 넘겼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제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할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는것 보다도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보류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난 연후에 총무위원회 산업 건설분과 위원회를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증 사실상 지금 우리가 구미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회산업국장이 안나오셨고 이래서 이것도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을 들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심사 하는것을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심사위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보호위원이 건의했는것은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회의 회기를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기는 이번 회기는 휴회를 하고 다음회기에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예. 새로 상정하는 것으로……

이종순 위원 그것을 정보호위원이 지금 건의한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하고 처리하는것 보다도 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에 대한 안건을 정리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상정안은 보류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그래서 바로 그것이 결정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보류한것을 그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종결이 된 것입니다.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총무위원회 결정은 총무위원회결정이고 저희들의 심사는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 예. 김영규입니다.

문제는 요번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모든 설명을 다하셨고 또 우리가 휴회시간이 아직도 조금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토론은 요것으로 거쳐놓고 본회의에 의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다시 이걸 보류해서 다음 회기때에 다시 이걸 보류해서 다음 회기때에 다시 이것을 토론할 필요없이 우리가 시간은 같은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토론을 거쳐놓고 본회의장에 결정된데 대해서는 보류하는걸로 다시 우리가 사회산업하고 건설 파트가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집을 할 필요없이 만들어 놓고 본회의장에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태증 이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의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바로 이 문제도 사실상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됩니다.

주셔야되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안나오셔서 과장님이 지금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에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대리로 환경보호과장님도 실제 교육으로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전문 답변을 하실분이……

박영환 위원 박영환입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폐기물및청소수수료는 돈과 직결된 사항이긴한데 오늘 제안설명자인 사회산업국장이 참석하지 않는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는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안자인 설명을 확실히 듣고나서 결정하도록하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보류하는것을 동의하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박영환위원님께서 일단은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종순 위원 예. 제청합니다.

정보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동의 재청하므로 다음 회기에 보류하는걸로 의결하고 구속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이종순
  • 정보호
  • 김영규
  • 박영환
  • 허호
  • 김장수
  • 오병호
  • 권영이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과장박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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