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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6.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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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4월1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자원 사무국장 김자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3일자 구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7일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기타 현안사항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4월14일자로 접수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월1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정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23일자로 접수된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구미시장으로부터 4월14일자로 접수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4월1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31일자로,「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6일자로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6년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이강덕 의원님과 관련 분야 유경험자인 윤춘식 씨, 우병종 씨, 세무사 김익한 씨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태원 씨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성수 의원님과 정성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임성수 의원님과 정성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자원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김성경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국장신영근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전진태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윤영길
  • 의원임성수
  • 의원정성기
  • 사무국장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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