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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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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나 제법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신ㆍ증설 허용방침을 발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의 어깨도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제가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무척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별표16 하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시설로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으로 하고 검사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에서도 차량감사를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이용자의 편익 및 계획적인 도시계획 설치 등의 이유로 검사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별표16 하목 즉,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관련 시설에 검사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써 정비공장에서도 자동차검사가 가능한 현시점에서 자동차검사만 실시하는 검사장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박세채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자동차,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경만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자동차정비업소에서도 검사를 위탁받아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자연녹지에도 자동차정비업소를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 문제도 법에 이상이 없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상위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왔을 적에.

타 시군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자연녹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우리 구미시나 우리 이웃 근처에 있는 칠곡이나 김천시나 거의 같다고 봅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도시 성질상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거의 95% 이상 안 같겠나 이렇게 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천하고 우리 구미하고는 뭐든지 많이 틀리대요. 조금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미시는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 구미시라. 칠곡이나 근처에 김천같은 데 보면은 우리 근처 경계에 보면 아포같은 데 전부 자연녹지, 진흥지역이라도 다 농가에 필요한 것 다 내주는데 우리 구미시는 안 되거든. 그런 건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이왕 우리가 조례에 넣는 이상 타 시군하고 같이, 빠진 것을 같이 넣어주십사하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백옥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 되었습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

(10시20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단2주공500단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도면 준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후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공단2주공500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2주공500단지는 672세대이며 1981년 10월2일 준공하여 24년 정도 경과, 노후된 건축물로써 금번 15층 796세대로 124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호선을 중로2호선으로 변경, 소로1호선을 중로3호선으로 변경, 사업부지 북측 후출입구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근린공원의 면적을 565㎡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단2주공500단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결정되어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으로 노후ㆍ불량건물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재건축은 타당하나 건축의 용적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관외로 출타한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우리 건축조례 법이 개정이 좀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축조례가

김익수 위원 뒤쪽에 제가 알기로는 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1월15일까지 시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에 까지 빨리 서둘러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선제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 가보면 재개발이 안 되어서는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 까지 상정되는데 탄력을 좀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 안 주면은 층수제한 이런 법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오늘 상정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좀 내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건축 상위법이 일부 바뀌어서 내년 1월13일부터인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공원이나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저런 경우에 푸른 부분에 공원이나 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선 사선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저런 경우가 걸리는 경우에 이 사람들 뒤에 공원에서 얼마 띄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건축물량이 많이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걸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고 지금까지 검사나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금년에 승인을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할 경우에는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이 아파트같은 경우가 공교롭게 그렇게 해당이 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지금 살 수도 없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한두 달만 늦어져 버리면 아예 불이익을 받아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 도와줘야지 주민들이, 빨리 해서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서민아파트고 하니까 저희들도 행정의 탄력성을 붙여서 하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몇 개월 때문에 아예 재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옥배 위원 공원부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공원이 저렇게 뒤에 있을 때는 무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뒤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얼마를, 건축선을 띄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공원이나 녹지는 해당이 안 되었었는데 도로나 이럴 때 얼마 띄어야 되고, 도로에서.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조건이 꼭 바로 뒤에 바로 공원이 있거든요.

백옥배 위원 공원이 부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안 들어갑니다.

백옥배 위원 경계를 나타내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경계를 띄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건축법

김익수 위원 빨리 안 해 주면 아예 재개발 자체가 무산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장래 이 밑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위원 앞으로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그러면 소로 저게 이제 12m에서 15m로 다 수용했네요? 수용 다하고 도로교통 영향평가도 다 수용을 했고 이상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수용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언제쯤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빨리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공람ㆍ공고 중입니다. 공람ㆍ공고 끝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빨리 거쳐서 다음 주 초나, 그래서 우리 도에 올려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임경만 위원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500단지가 노란색 사선 안에 다

(건설도시국장,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500단지 이쪽은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쪽 정사각형 그것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2주공500단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2주공500단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김진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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