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4월22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4.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5.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재우ㆍ김춘남ㆍ송용자ㆍ신문식ㆍ안주찬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ㆍ김낙관ㆍ김재우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3.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재우ㆍ김춘남ㆍ송용자ㆍ신문식ㆍ안주찬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되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일반용 누진제가 적용됨에 따른 지역 교육환경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고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 및 학교시설 요금제 변경,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감면 사유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환경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감면 및 지원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안정을 고려할 경우 일반회계에서의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답변을 우리 양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양진오 의원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대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양 위원장님 수도 가지고 개정 몇 번 해 먹네, 그죠.
아니,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감면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년간 한다는, 계속 평생 한다는 이야기예요? '24년까지 5개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진오 의원 계속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교상 위원 한 번 하면 계속 한다고 봐야 되지.
○양진오 의원 예, 계속 한다
○윤종호 위원 계속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이 꽤나 많다, 그죠? 자, 그리고 학교도 이것도 문제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경상도에서 교육비 예산이 최고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0억대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평의 원칙으로 해서 이래 버리면 뭐, 모르겠어요. 목욕업소 뭐 다른 업소 관계에 대해서 식당, 형평성에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들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좀 심각성을 해서 어쩌면 형평의 원칙 어떤 포퓰리즘이 오히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학교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또 감면은, 감면도 수도요금 별도로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자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뜻인데 이게 재원 마련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과장님, 1년 뒤에 연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업무과장 황영한 전체 한 1년에 연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윤종호 위원 1,000만 원이라고요?
○양진오 의원 2억, 2억.
(「2억 1,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2억 7,500 들어가는데, 학교만 하면.
○윤종호 위원 그래 1차년에 2억 7,000, 그러고 두 번 2차년에 4억 7,000 그러니까 여기 계속 그러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매년, 예.
○윤종호 위원 5억 정도 가네, 그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매년적으로.
○윤종호 위원 평균적으로 그래 보셔야 되지.
○박교상 위원 매년 5억이지.
○윤종호 위원 예, 매년 5억.
○업무과장 황영한 이거는 일반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회계연도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하는 건 다른 데서 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황영한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니,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재원 수반에 관한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는 여기서 만들고 재원은 일반 다른 과에서 하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도.
○업무과장 황영한 지금도 보면 수급자나 뭐 장애인 이쪽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혜택을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 이거를 전체를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래 되면 제가 봤을 때 다자녀 같으면 세 가구 같으면 두 자녀 같은 경우도 여기에 3분의 1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 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한다라면.
○업무과장 황영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다자녀 하면 뭐 한 3인 이상 가구를 다자녀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 3인 이상을
○양진오 의원 예산상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시가 우리 전년도까지만 해도 다자녀 세 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오면서 예산이 좀 지원되었고 한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구미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작은 것을 상수도 요금에서 조금 보완한다고 그래 봐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양진오 의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출생을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를 한다 하면 지금의 형성된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향후에 출산이 2가구에서 3인이 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되는 건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 되면. 출산 이미 했어요. 그러면 출산장려와 관계없지, 그래 계산한다 하면. 그래서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이것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냐, 이런 거는 꼼꼼히 새겨봐야 될 거라고 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양진오 의원 다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양진오 의원 왜냐하면 한 자녀 더 낳으면 더 많은 혜택 가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지.
○양진오 의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2명이 있는데 1명을 더 낳아서 3명이 되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양진오 의원 예.
○윤종호 위원 이해 가죠? 그런데 이미 3명이 있는 분에 대해서 주게 되면 그거하고는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4명이 그러면 3명을 그러면 4명을 아까 그래 되면 3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출산이 그러면 4명 낳으면 더 많이 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하든지 그거 플러스 경감 다른 걸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그래 되면. 그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양진오 의원 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윤종호 위원 아니, 예를 들었는데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출산장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산장려와 관계가 있다라면 기존에 다자녀가 있는 분들에 주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다자녀가 되는 가구에 주는 게 맞지, 그래 돼야 지금 같이 예를 들어 매년 그게 지금 5억, 5억 정도 거의 4억 정도, 5억 정도 하네, 그죠? 매년 편성하는 게.
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양진오 의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좀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학교
○양진오 의원 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제가 추가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지금 이제 학교는 전체 학교가 초중고가 한 95개교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업무과장 황영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일반요금 1단계를 적용하려고 누진제 없이 일반요금 1단계 710원, 1톤 쓰는데 710원을 적용해서 뭐 100톤을 쓰든지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그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전체 한 2억, 연간 학교 지원하는 게 2억 1,000만 원 정도, 예.
○윤종호 위원 자, 거꾸로 봐 봐요. 우리가 수도요금이
○업무과장 황영한 1단계 했을 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제가 다루는 게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윤종호 위원 현실화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크지를 않아요.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라. 전체 학교에 다니는데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례를 하는 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우리 구미시에서 약 3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살림을 사는데 이거 형식에 불과하지, 전체 학교 해 가지고 2억 때문에 현실화율, 현실화율 하면서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양진오 의원 제가 제안설명, 추가 잠깐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안설명 하세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지금까지 우리 학교 수도가 일반 우리 수도와 같은 적용을 누진제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미시가 수도요금이 싸다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5년간에 걸쳐서 수도요금을 상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하매 이전부터 단계별 적용하는 누진제를 다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미가 이 적용시기가 늦어졌다는 얘기지 지금 감면한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시군에서는 하매 단계별로 1단계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양진오 의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는 저는 다른 도시에 간다고 같이 갈 필요 과장님, 없다고 보고요.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래 생각하면 다른 도시에 맞춰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는 데 같으면 가격을 수도요금을 다 올려야 되지,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우리 경상도만 봤을 때 이래 비교하면 몇 등, 우리가 어느 정도 쌉니까? 비교 했을 때.
○업무과장 황영한 지금 현재는 도내에서 최고 물값이 쌉니다.
○윤종호 위원 봐요, 그래 계산하면 금방 하는 말이 전혀 안 맞지. 그래 계산하면 누진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요금을 우리가 다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야기해 놓고 전국하고 똑같이 아까 다른 사례 똑같이 적용시키는 게 맞지. 수도요금은 최고 싼데 다른 지방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한다?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양진오 의원, 황영한 업무과장을 보며)
○양진오 의원 우리 단계별로 적용해도 5단계 돼도 그래요? 제일 싸요? 안 그럴 건데요.
○업무과장 황영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양진오 의원 지금은 그렇잖아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양진오 의원 단계별로 우리 적용하게 되면
○윤종호 위원 지금에 그래 봐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8년간 안 올리다가 한 6년 전에 25%인가 이래 올렸다가
○업무과장 황영한 예.
○윤종호 위원 아니라, 25% 아니죠. 약 그렇죠, 25%
○업무과장 황영한 20% 해 가지고 한 20%
○윤종호 위원 예, 20% 정도 그래 연속으로 두 번 올렸다가 매년 25% 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가 작년에 또 바꿔서 작년에는 두 번 올렸어요, 그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윤종호 위원 한 번만 올려야 되는데 원래는,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상도에서 최고 수도요금이 싸, 그리고 아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래 형식의 틀을 맞추어서 여기서 또 우리가 감면했다? 저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이번에?
○업무과장 황영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 체육시설이나 여러모로 봐서는 보니 학교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 행정기관에 많이 의존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그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도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존을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 따로 하고 지원받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래 학교 뭐 거기 운영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내가 300억 가는데 전체 다 하면 돈 2억 되는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어째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러면 우리는 조례가 형식에 얽매이는 조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 안 하셨죠,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내 두 가지만 짚었는데 뭐 시장님이 했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까 수도요금 최고 싼데 학교만 어쩌면 형평성의 원리 원칙 아까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도 출산장려에 대한, 형식은 출산장려인데 출산장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일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에라도 출산장려를 한다라면 향후에 지금부터 아니면 물론 낳으신 분들은 좀 우리가 법이라 하는 거는요. 뭐 소급적용 이런 게 없어요. 소급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법안이 오늘 바뀌었는데 옛날 것도 적용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요. 수도요금이 만약에 물론 그게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연계를 좀 시켜서 전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저도 안 그래도 거슬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내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런데 우리 윤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수돗물 몇천 원 가지고 출산장려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소장님,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돗물 현실화 우리 상수도가 특별회계로써 재정을 스스로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또다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님이 그거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의원님이 한다는 데 대해서는 난 그런데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런 조례안을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재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면서 또 남 혜택주고 그래 하는 게, 단 1원이라도 그런 재정자립도에 일반회계를 또 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또 감면을 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양진오 의원 아니, 그건
○안장환 위원 나는 우리 의원님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 그래 할 수도 있다,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사업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찬동하는 데 대해서 나는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일반회계의 재정을 빌려서 쓰면서도 지금 학교 수도요금 비싸다고 그거 까주는 그런 연구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수도요금 올려서 노후관 교체해서 양질의 물을 먹자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이게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에서 국에서 이걸 동의한다는 것은요. 큰 틀에서 저해되는 이런 조례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다자녀의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자녀가 결혼해서 혼인할 때까지 새로 세대 분가할 때까지 감면해 줍니까? 안 그러면 출생하는 때부터 그 사람들이 결혼하려 하면 적어도 30년 정도, 요새 한 30년 정년기라 하면 세 자녀에 대해 30년 동안 감면해 줘요? 그 원인이 원칙이 뭡니까? 세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존속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 혜택을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위원님, 이거는 여기 보면 19세 미만 했기 때문에 세 자녀
○안장환 위원 그러면 20세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안장환 위원 20년 동안이네요, 거의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렇죠, 거의 20년간
○안장환 위원 20년 동안 보장해 준다 이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런
○안장환 위원 그런 것도 저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거 웃을 일이에요. 이게 출산장려가 돈 수돗물 월 이삼천만 원 감면해 준다고 애를 낳고 안 낳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물론 이 예산이 풍부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혜택 주자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런 거 감면해 주는 거 자꾸 다자녀 뭐 출산 그 명분으로 해서 그걸 해서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로.
그래서 우리 뭐 위원장님의 좋은 뜻입니다. 뭐 좋은 뜻이지만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서로 그 의원발의이고 한데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뭐 이거 심각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의견을 좀 나누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4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양진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ㆍ김낙관ㆍ김재우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 및 탈 빈곤의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이거나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도 효과성이나 체감성에서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구직활동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청년들이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수반될 재원의 조달계획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송용자 의원 예, 현재 광역단체가 11개, 기초단체 4개의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서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긍정적이라든가 부정적인 어떠한 그 사례들이 나타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송용자 의원 예,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직접 그 혜택을 받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은 고향은 여기지만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취업하기 이전에 그게 고통스러울 때 가로등밖에 자기를 알아주는 게 없었다, 그럴 때 정말 긴요하게 써서 마침 자기가 그렇게 해서 취업을 무난히 했다, 그 점을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실사례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학교 다닐 때요?
○송용자 의원 예?
○부위원장 권재욱 학교 다닐 때 학생인데?
○송용자 의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또 고향에다가는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니가 벌어 쓰지 돈 달라 하느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자기 목표한 취업의 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돈이 좀 필요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업을 했어요, 그 청년은. 그래서 굉장히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세금이 높아져도 세금을 충분히 내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저는 청년 기본 조례 법이 이제 국회에 의거 해서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된 걸로 알고 지난번에도 사실 이 청년 조례가 있었는데 일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한 줄입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9페이지에 보면 전부 하기 위한 이제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나가는 그런 조례 개정 법이라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좋습니다. 좋은 법인데 이제 재정이 이제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중장기 계획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좀 토론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법이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돼 있었고 일부 이제 개정조례의 의미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속 가능성으로 계속했을 때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뜻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전문위원이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저희들 이제 시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를 하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라, 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은 실업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전문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대학문이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인문계열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 인문계열 쪽으로 나온 그 청년들이 취업에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위탁이란 어떤 뭐 기술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 운영 위탁 운영에 관한 데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천수 운영방안 저는 위탁이라는 말씀 안 드리고 운영방안에 대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여기 “지속 가능성, 위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잖아요.
○전문위원 전천수 아,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런 의미가 저는 큰 뜻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문 쪽에 했는 젊은이들이 사실 취업하기가 곤란하니 기술 분야의 어떤 시에서 뭐 기술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을 위탁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재취업하는 그런 방법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했는지 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전문위원 전천수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위탁 운영 하면 이거하고는 맞지를 않은데.
좋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지역으로 이주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려들 수밖에, 경상북도 이 지역 대구 인근에는 그래도 구미 가면 취업,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겠나 싶어 왔지만 취업에서 사실 인문 분야에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우리 구미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나는 조례라고 봅니다, 어느 조례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예민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 예산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뭐 지나치게 한다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방패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조례는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봐서도 이런 조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하려면 어차피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미시의 조례는 전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 봅니다, 한편으로. 제가 지역에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구는 기본적으로 자구수정에 불과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개정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한정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산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조례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송용자 의원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송용자 의원 예.
○최경동 위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송용자 의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 이번에 이제 한 줄 문장을 바꾸는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무슨 다른 그런 뭐 있습니까?
○송용자 의원 예, 「청년기본법」이 2020년 1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고용촉진 예산지원을 청년, 여기다가 보면 고용촉진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우리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조례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는데 위에 그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도 이래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는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정말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저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다른 구체적인 지금 집행부나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송용자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안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구미지역에서도 똑같은 청년이고 그렇고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가정들을 공유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주자 하는데 그 속에는 그 청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 현재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도 한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도와주면 다른 시에 보면 6개월입니다. 도와줘서 이 청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삶의 그런 단계로 올라선다 하면 저는 이것보다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송용자 의원 주로 청년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경동 위원 현금,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송용자 의원 주로 그 지역의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취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익산에도 그렇고 창원에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받는 청년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구직을 어떻게어떻게, 어떻게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아주 착실히 준비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뭐 현금을 이렇게 현금성의 어떤 그런 거를 지급했을 때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맙고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미시 청년의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송용자 의원 현재 우리 혜택을 줘야 되는 청년이 사실 17,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17,000명.
○송용자 의원 17,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송용자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100%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서
○송용자 의원 예.
○최경동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17,000여 명의 수혜자가 있는데 뭐 몇백 명 정도 해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 구직을 해야 될 청년들이 똑같은 사항 속에서 여기 선택받는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조례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 의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년의 이런 것을 우리가 틔워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겠나, 구미시에 대한.
○최경동 위원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은 희망이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큰 뭐 정말 구직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저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 다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청년의 그 취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무슨 직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그냥 현금성 지급을, 저는 굉장히 포퓰리즘 어떤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 의원 예, 저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마디 좀 덧붙일까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송용자 의원 붙인다면 어떤 법이든지 간에 시행돼 가면서 모든 사람이 몽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난 우리 지역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내가 만일에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최경동 위원 그래 저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검토의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광역단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청년 구직난이 해소가 되었느냐? 사실은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 의원 제가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이것만 하고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 1월 달에 저게 되었고 제정이 되고 8월 달부터 시행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일어서야 되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고 한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조례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내려 보내가지고 지방자치에서 해라, 이거는 사실은 좀 정부에서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 이거는 청년들이 많은 어느 지방 지역에 대한 이거는 형평성도 사실은 이거 서울에서 제일, 서울시에서 먼저 했습니다마는 그럼 지방에 혜택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술 뭐 지원을 해서 인문계 참 학교를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뭐 기술 습득하는 데 지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로 무료 기술하는 데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도 있고 우리 검토의견에 이래 보시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있고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 있는데 이게 위탁 운영방안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000명 중에서도 몇 명을 청년들을 어떻게 선별하는 그게 이거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선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의원 발의로 이래 되어 가지고 의원들 간의 입장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갑론을박 저거 하다 보면 이거까지 어떻게 보면 정책성이라 그럴까, 정책성의 이런 거가지고 눈에 비칠 수가 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뭐 할 만큼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정회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은 이야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말씀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저도 뭐냐 하면 이게, 이게 청년을 위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지원한다, 직접지원이 되는데 직접지원보다는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도 이거 간접지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공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그걸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뭐 폴리텍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그런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말씀
○안장환 위원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걸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맨날 젊은 도시 뭐 청년 도시라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구미에 살면서 이 정도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놨고요. 이거 우리 동료 의원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 보자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이 조례가 이대로 있으나 우리대로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규약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로는 우리 이거 있는 거로도 돼요. 수정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해서 전진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혜택이라는, 17,000명 혜택을 사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별하는 과정 같은 것은 규칙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소득 이런 거는 집행부가 운영의 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사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근본취지는 우리가 좋은 의미에 만들었지만 그 규칙은 우리가 한 번도 점검해 본 적 없잖아요. 제가 위원회 들어올 때마다 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 그 규칙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될 때 마련됐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내가 제의를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좋은 법이라고 전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지금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난상토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조례 발의자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정도는 알고 우리가 규칙을 통과해 주고 또 마련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하고 그런 쪽으로 항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구미에 있으면 이런 법 하나 정도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구미에 앞으로 재정이 일하기 좋아진다라면 이런 법이 있으면 그때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데 저는 뭐 예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안 해 주시고 좋은 법은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제가 그래서 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현행법에 보면요,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련하기는 해야 되겠지. 마련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할 수 없습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박교상 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개정을 안 하면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의 한계성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렇죠?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아마 개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방법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집행부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본 조례에 비용 추계서를 갖다가 첨부를 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큰,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는 아마 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거라고 보고 일단은 저희들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 근거만 그렇게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상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 방향은 어차피 개정안에 보면 비용의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범위 이 모집단에 대해 관련해서는 균등할 쪽으로 할 수는 어차피 없습니다, 예산의 그 문제 때문에. 어차피 차등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다듬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뭐 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서 실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굳이 그련 계획부터 미리 좀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안 그러면 추경에나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해도 된다고. 그런데 법부터 해 가지고 개정부터 해 놓고 나면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개정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돼, 이래 되면 또 다음에 가면 또 갑론을박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조금 더 이제 조금 진보적, 진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예산은 그래 가고 있습니다. 17,0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둬서 예산 한 10억 원 정도를 잡고 그래 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다음에 상담이나 뭐 설명회나 이런 걸 위탁을 줘가지고 선별해서, 나머지 9억을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정도, 월 정도. 그래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자 그런 틀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님.
○송용자 의원 한마디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잠깐만. 이제 질문 좀 받도록
○안장환 위원 위원들 질문 받고.
○위원장 양진오 최경동 위원님 예, 예.
○최경동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장님들께 설명을 좀 똑 부러지게 고마 이건 이렇다, 좀 간단명료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최경동 위원 뭐 빙빙 돌려가지고 나중 가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 알았는데 지금 이 한 줄 문장을 고치는데 고쳐서 하려 하는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처럼 50만 원씩 현금이나 현금성을 지원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저희들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이거는 조금 논의를 조금 세부적 디테일한 거는 규칙에다 담을 겁니다. 담고
○최경동 위원 그래 앞서 광역단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그래서 저
○최경동 위원 그런 걸 그래 그런 걸 보면서도 그래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따라, 왜 자꾸 그런 걸 따라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있는 지금 기본 청년 조례 법 기본 조례 법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저도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필요한데 그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면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조례 한 줄 문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다룹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하려 하는 이유가 순서가 바뀌었듯이 그런 어떤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청년수당을 지급하려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좀 간단명료하면 듣기도 쉬울 텐데.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잠깐만, 잠깐만.
○안장환 위원 잠깐만 내가 여기 보충만 한번 하고 여기 들읍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보충을 예, 예.
○안장환 위원 짧게 한 20분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자꾸 짧게짧게 해요.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조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한번 보세요. 전부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시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오히려 새로 개정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오히려 완화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미 조례로 만들어졌는 거는 청년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직무유기예요. 정말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거. 그러나 이번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우리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구문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이 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저는 그렇듯이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는 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단지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물론 현금이 될 수도 있겠죠. 1회에 대해서 취업, 사실 아버지한테 어디 가서 이력서 내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있잖아요. 소외계층, 어려운 가정이라는 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저도 하나만 묻고 잠시 정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의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예산 추계를 넣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을 추계 비용을 넣게, 넣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국장님한테, 예.
○안장환 위원 실무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그게 필수조건은 뭐 아닌 걸로 아는데
○박교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래.
(김은영 일자리경제과장, 박수원 경제기획국장에게 자료 전달함)
○안장환 위원 국장이라고 다 아나.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우리가 1차적으로 저기 이건 재정요소나 이런 게 재정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계를 갖다가 반드시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판단이 어려운 거를 예산을 달라 하면 안 되지,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이 취지는
○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추후에 관련 사업들의 계획과 비용 추계를 검토한 후 재상정하자는 의견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의원 예.
3.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신산업정책과 출연 동의안은 전체 2개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5년간 추진되는 신규 출연 사업으로써 5G기반 가상ㆍ증강현실 디바이스 혁신 핵심부품 개발 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1차 연도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입니다.
국비 49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2억 원 규모로 4년간 추진되는 신규 출연 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통과된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의 세부 과제로써 국내 최초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검사장비 기술 국산화 및 시장 선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차 연도 사업비 2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구미과학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 만들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례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정의에 따라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에서는 조 제목을 관람료 면제에서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변경하였고 다자녀 가정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8조에서는 조문 내용 및 문구 수정을 통해 조문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2020년도 신산업정책과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VRㆍAR디바이스 혁신 부품 제작과 평가 및 실증을 위한 장비구축과 기업지원 등이며 미래 먹거리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5G기반 VRㆍAR 기술과 지원을 통해 구축된 장비들이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써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의 결함을 검출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결함검사 원천기술 확보와 반도체 패키지 장비시장을 선점하여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과학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조항에 다자녀 가정일 경우 관람료의 50%를 감경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과학관 관람객 증가 및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5G 5세대 이동통신 제가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의 혁명이 가속된다라고 보여지는 이 사업인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LG 유플러스나 삼성에서 거의 상용화 단계로 갔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좀 말씀드리자면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 내 묻고 나서 해요. 그래서 이거 인조 가상현실에서 VR이나 AR 그 증강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00억 정도의 규모를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 안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100억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이제 150억 중에 국비가 10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인데
○안장환 위원 그래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총사업비 150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150억이라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그중에 '20년도에는 국비 15억과 도비 1.9억 원은 확보했고 여기서 이제 시비 7.6억 하고 이걸 동의를 받고 해서 도비가
○안장환 위원 도비하고 포함해서 한 100억 상당이 되는 것을 그 전자정보기술원에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동의는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맞는데 시도비만 동의를 받는 겁니다. 국비는 확보되었고요.
○안장환 위원 국비는 확보되어서 그러면 정보기술원에서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제 주관을 구미전자기술원에 물론 주체는 우리 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구미시지만 이 일을 이제 사업을 따고 하신 분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연구원들의 노력입니다.
○안장환 위원 노력해서 땄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시도비가 붙었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국책과제라 해도 봐도 되겠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국책과제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이 홀로그램이나 5G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홀로그래피나 홀로그램 비접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신용카드에 그거 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 국비와 우리 시비를 통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어떤 것을 또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갖다가 지금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제 5G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면서도 이제 접촉이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5G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산업에다 접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구미는 아직까지 5G 통신도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도 아직까지 대도시도 다 통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빠르고 신속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산업에 접목하는데 저희들 이게 핵심이 뭔고 하니까 구미에 모바일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모바일이 자꾸 축소되고 하니까 이거 VRㆍAR 기술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기존 사업을 업종 전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잘 되었는 것 같으면 뭐 일반기업들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뛰어들어도 안 되지만도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뛰어들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줍니다. 첫째 말씀드리자면 구미 관내에 이제 이런 모바일 관련 업종 전환 가능 업체가 64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지금 또 하는 업종 이 회사도 10개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LG 유플러스나 삼성에서 이미 이런 데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그거는 통신이고 이건 그런 망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기업에서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도 100억 넣어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인조 두뇌를 통해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그 가는 과정을 AR이나 VR은 그런 단계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미서 하는 거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에 제품을 생산해 지원해 주는 이런 기술을 주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VR이나 AR에 대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 했을 때 어떤 회사들이 이 접목을 해서 하는지 그에 관련된 회사 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자료를 내한테 좀 갖다 줘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60개 있다 하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구미에 그런 과연 60개 회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국책사업을 정보원에서 땄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인 전자정보기술원이 국책사업을 따오는데 왜 시도비가 왜,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플러스가 되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국책사업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150억 중에 3분의 2가 국비입니다. 국비 10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국가사업을 이제 용역을 공모를 할 때에 일단 지자체에서도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요, 나는, 나는요. 내가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자정보기술원이라는 것이 국책과제를 따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왜 시비, 도비가 접목이 되나 그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예?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안장환 위원 아니라, 이거 그러면 이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0이 들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국비를 땄어요. 그러면 국비가 300억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도비가 여기 포함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지금 현재 국가
○안장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구미시가 땄는 거예요, 정보기술원이 땄는 거예요? 그게 내 궁금한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여기 사업 이렇습니다. 사업주체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사업주체가 되고 이 사업을 이제 수행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하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또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있는데 왜 구미시를 통해서 왜 따요, 국책사업을?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국책사업 그 공모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지방 상생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내한테 좀 줘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게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내가 알기로는 국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 시도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홀로그램 비접촉 비파괴형 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것도 보니까 거의 상용화가 다 되었더라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지금 현재는 단일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층계 층계로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는 이런 기술에서 통로를 뚫어야 되니까 이런 통로 뚫어도 대단한 기술로 하는 거니까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홀로그램이 예타사업에 1,817억 원을 저희들이 땄는데 이 중에 이런 기술 개발하는 게 1,500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기술이 없으니까 정부서 1,500억이나 들여가지고 기술 개발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번에 땄는 게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 이런 기술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국비를 따서 전자정보원이 그 스스로가 사업을 하면 내가 크게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로 이게 홀로그램은 빛을 쏴가지고 하나는 사물, 하나는 스크린을 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과연 고도의 그 기술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접촉해서 할 때 이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그것도 이거는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빛을 쏘는 건 하나의 일부분이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데 다 많이 하지요? 그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얘기 중에 잠깐 미안한데요. 홀로그램은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3항이라 가지고, 예.
○안장환 위원 아니, 같이 나는 그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자정보기술원이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과연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기술은 충분하니까 정부에서도 심사해 가지고 됐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장 퇴장)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 했다가 바로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5G기반 VRㆍ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좀 전에 질의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기업지원과 소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축된 기업에 투자 및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집중력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업유치단 구성과 구미시에 이전ㆍ신증설 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이주정착을 돕기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그리고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의 3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유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주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주정착금 및 임대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나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기업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없으면, 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나항에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산업단지 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나항부터 일단 좀 부연설명이 조금 필요한 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자 이주정착 이제 신규 투자된 기업체의 타 지역에서 살던 근로자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을 신설해서 좀 주겠다 하는데 인원이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대단위의 인원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고맙습니다.
예, 먼저 구미시로 이전ㆍ신증설 기업의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구미시로 그러니까 이전하는 기업 또 신ㆍ증설 기업 그리고 국내 복귀기업 중 이제 구미시와 투자 MOU를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구미로 온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신ㆍ증설이라든가 구미시로 기업이 이전할 때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한 기준이고 지원 조건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세대이며 이제 일인당 지원금액은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 그리고 세대원은 이주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체 대표가 일괄 신청을 하고 또 단, 공장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가동된 공장에 한하고 또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시에는 기업의 대표가 이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규모 인원이 이제 구미시로 지원했을 때 이주했을 때 어떤 대책이 좀 과다한 이제 돈이 지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우려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 운영 중인 타 지역의 예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영주시의 경우는 이제 뭐 예산이 한 1억 정도 세워서 좀 집행실적이 낮았고 좀 집행실적이 좀 많았던 제천시의 경우는 '18년도에 149명이 와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118명이 이제 전입을 와서 이제 1억 1,800만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주시는 한 90명, 4,500명 그리고 이제 충주시는 저희들하고 지원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117명이 왔을 때 5,9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 이게 보면 이제 실제로 내용 자체가 구미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미에 새롭게 투자 신설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할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여쭤봤던 그 기본적인 취지는 자, LG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라인을 다 없애고 증설을 해서 신규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서 파주에 있는 기존 직원들을 한 3,000명 전입을 시켰다, 그러면 그 3,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구미에서 파주로 파주에서 구미로 대단위 인원이 이동을 할 때는 한 3,000명 가까이 이동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미에.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신설뿐만이 아니고 증설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라인 증설이나 안 그러면 신규로 라인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연구 인력들부터 해서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기존 있는 본사나 다른 공장에서 대거 인원이 이동을 했을 때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어떤 함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거는 뭐 하여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라고 지금 조례안에 담아놨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년 뭐 1억을 해 놨는데 한 기업, 두 번째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안 주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급해서라도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신중하게 세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인원이 대규모로 이동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서 계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장세구 위원 임대료 부분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거는 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5공단 같은 데 지금 현재 임대단지도 있고 아니면 기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조금만 살펴서 현장에 좀 다니면서 기업에서 지금 뭐 문제점 되고 있는 것들을 발로 뛰어서 행정이 발로 뛰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따로 앉아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주한 기업이 산동면에서 회사까지 들어가는데 자가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조차도 안 되는 현실인데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서 셔틀이나 좀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기업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으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종량제봉투 품목을 리터당 30원으로 가격을 일괄 기준 적용하여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의 제작사양 변경과 비사용 봉투인 3리터와 30리터 규격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봉투판매소 적정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기재사항인 배출자 성명과 연락처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함께 명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이 정부지침 대비 현저히 낮음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무게 단위 대비 부피 단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단위의 불합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의 도농 통합시에 대한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은 2018년까지 80%였으나 현재 우리 시는 22%에 머물고 있어 2020년에 3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내 시 평균의 79번째 수준인 수수료를 상향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게 단위 수수료는 킬로그램당 60원이며 부피 단위 환산수수료는 리터당 45원이 적정하나 실제 수수료는 리터당 20원으로 적정수수료의 45% 수준이므로 단위에 따른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어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자원순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서식을 변경하고 사용량이 적은 봉투규격 3리터ㆍ30리터를 삭제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음식 주문량 증가 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시기적 적절성과 인상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단위 수수료를 킬로그램당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하고 부피 단위 수수료를 리터당 5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가와 수입 대비 비용처리 과다 지출로 인한 적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개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그 폐기물 스티커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화번호 같은 거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러면 있었겠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럼 그때 왜 그 전화번호를 적으셨죠, 거기다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이게 종량제가 20년 넘게 전에 아마 종량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대형폐기물 스티커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때 예, 그때 스티커 모형이 그때 당시에 개인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이 나오기 이전에 이게 그대로 대형스티커가 만들어진 제작한 걸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거기 그때 전화번호를 적었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이게 그때는 대형스티커를
○신문식 위원 그 당시에도 필요 없으면 전화번호를 안 적으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그때는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왜, 추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대형폐기물 내놔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붙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가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시절에 끊어가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했지 싶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이제 사실 의미가 없죠. 뭐 붙은 거는 거둬가야 되는 건데
○신문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때 당시에도 뭐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할 당시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공무원들이 그냥
○신문식 위원 란을 한 개 만드신 거네요? 그 자리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죠, 주소 적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신문식 위원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저는 이게 뭐 추적이 필요할까 싶어갖고 그렇게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이걸 없애게 되면 어떤 그런 목적성이 있으면 그런 목적성에 부합하는 어떤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 어떤 목적성은 필요 없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붙여져 있으면 가져가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스티커 붙으면 가져가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최경동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최경동 위원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요. 정말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인 아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어려운 이 시점에 이렇게 시급, 이렇게 할 시급성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입안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부터 이게 우리가 입안을 해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입안이 되고 입법예고가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국가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조례는 일단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지만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한 바 있지만 집행의 시기는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거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서 시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점을 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 저는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뭐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런 건 없습니다. 일정상 오다 보니까
○최경동 위원 안 정해졌다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 해 놓고 차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집행시기는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맞다,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한발 좀 늦춰서 시행을 하자 이게 이제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예.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여기 부칙만 바꾸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하고 사실 실행하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아무리 해도 이게 시민 의식의 문제입니다마는 좀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화 시키는 필요가 있고 또 분리도 사실 또 너무 안 하고 있고 지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만 좀 더 깨끗해지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원인자부담 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 배출하지 않는 시민이 부담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하는 거 맞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이 되죠, 그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실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것도 뭐 일반폐기물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나 뭐.
○신문식 위원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3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우리 시행되는 것은 지금 판매가격이 60원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60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150원으로 개정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일점삼사 배, 거의 한 이백이삼십%가 상승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 양진오 아마 부피 계산의 잘못된 걸로 인해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걸로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 양진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상승 폭에 있어서 너무나 크지 않나, 60원을 150원 올렸을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잠깐 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지금 1리터에 60원, 1킬로에 60원 이렇게 3리터가 60원, 1킬로에 6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돌아보던 순간에 RFID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3리터에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를 다수로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분석한 결과 환산이 잘못되었다, 결론적으로는 무게 곱하기 비중이, 결론적으로 부피 곱하기 비중이 무게인데 이게 음식물의 무게정량은 0.75입니다. 물의 비중은 1이라면 0.75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3리터 곱하기 0.75 하면 그 계산이 나오면 2.5킬로에 가까운 양을 60원에 계속 내놓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적자 폭에서 허덕일 수도 없고 RFID 버리는 사람과 이 사람이 버리는 사람의 차등이 너무 컸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구는, 누군가 하나는 이걸 밝혀서 똑바로 고쳐놔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터의 단위가 20원 치이던 것이 45원으로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부쩍 뛰게 됩니다. 그래서 3리터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원이 되게 됩니다. 3리터 60원에서 150원에, 110원(9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계산치는 맞는 돈을 주민이 내야 되는데 뜨는 비용은 여지껏 그래 해 왔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무게 단위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돈을 내고 있는데 부피 단위는 여기서 다운을 했을 때는 좀 우리가 가격은 뛰지만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 한 가지 이중 곡가제를 두고, 이중의 가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이래 싶어서 바루려면 똑바로 바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고 하니까 그동안에 하고 하니까 원안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정상 원안대로 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행 시기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1월 1일 자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월 1일로 수정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9.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저 이상곤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 관련 용어정의 및 기본방향, 정원 문화 육성 및 확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미시 정원 문화 산업의 진흥과 앞으로 조성될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정원의 관심과 요구에 대비한 시민 복지증진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정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 문화 확산 지원 및 시민 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의 양성 등 정원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수의 시민 정원사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 정원사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민 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가 무분별하게 양성되지 않도록 인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구미시 정원지원센터 건립 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될 수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좀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청년 조례 법이라든지 청년에 관한 조례라든지 지금 이 조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신문식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정원사업에 관련해서 뭐 지원사업을,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어느 근거에서? 이 근거가 어느 겁니까? 내용 중에.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조례 내용
○신문식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조례 내용에 보시면
○신문식 위원 예, 몇 조를 보면 되죠?
○박교상 위원 14조3항에, 2항에 있네요.
○신문식 위원 제3조에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3조 말씀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현재 있다면 어디가 됩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교상 위원 여기 1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여기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14조2항?
○박교상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아, 여기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곤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당장에 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올라왔던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 추경에는 이제 시민 정원사라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그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오산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60명이 저희들 교육을 해서 배출을 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더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시비 매칭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금오산 연수원에다 위탁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박교상 위원 예산 때 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방금 추경에도 시민 정원사 양성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식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그 교육을 받고 나면.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정식 자격증은 아니고 이제 교육 수료증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효과는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집집마다 작은 꽃 가꾸기라든지 나무 가꾸기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원에 대한 또는 뭐 식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 정원사가 양성을 해서 많이 우리 시민 중에 이제 분포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죠, 구미시민들은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현재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되겠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차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야말로 그냥 시민들을 위한 그냥 자격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취미, 주로 취미 봉사활동을 이제
○최경동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법에 5년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정원산업에 대한 뭐 그 실시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분들한테 자문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이제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각종 위원회 구성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본 취지는 살리지도 못하고 어떤 맞춤형 위원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 보면 정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정원이 굉장히 사람한테 힐링도 주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일부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41개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 분이며 감사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 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전에 뭐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1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하던 거라 그냥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것 있으면 혹시 별도로 개별로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관 부서별 요구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향에 있어 시책감사나 성과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지역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뭐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검토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에 부득이 감사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전천수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박수원
- 신산업정책과장지영목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일자리경제과장김은영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건설교통국
- 국장이상곤
- 공원녹지과장장재일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관응
- 업무과장황영한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 위원장대리권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