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15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2.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민과 공무원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 인간본연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긍정적·창의적인 사고와 정서함양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명상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명상체험에 관한 적용범위와 명상의 종류를 정하고 그리고 명상체험관의 관리부서를 정책혁신담당관실로 정하여 또한 명상체험관 이용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로 정하는 사항과 또 명상체험관의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예를 들어 음주자나 정신이상자, 질병질환자, 7세 미만의 어린이 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 또 그리고 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훼손 파손하였을 때 배상에 대한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원활한 명상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명상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12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위치 및 명상체험관의 적용 범위를 구미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이 이용토록 하고, 안 제4조는 명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험관 관리 책임을 정책혁신담당관으로 하고, 체험관 근무자를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의 근무복 및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이용시간은 하절기 09시에서 21시30분, 동절기 09시에서 20시30분까지로 하되, 음주자, 정신이상자 등에게는 입장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용자의 의무와 준용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명상체험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명상체험관의 이용범위를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관내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상체험관 이용범위를 구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의 재직자를 우선 한다로 수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관리책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명상체험관의 관리책임을 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행정혁신담당이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나 담당은 직제가 아니므로 행정혁신담당을 삭제하고 체험관 관리를 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둔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5조 제2항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 제정 운영중인 「구미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수책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 급량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무복 및 급량비는 일반운영비로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집행이 가능하므로 안 제5조 제3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 명상체험관 이용시간을 하절기 09시에서 21시30분, 동절기 09시에서 20시3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 관내 시설물인 시립도서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등 대다수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하절기 09시에서 22시, 동절기 09시에서 21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관내 시설물 이용시간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화장실 이용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상체험관의 화장실은 13.5㎡로서 남녀 구분없이 출입구가 동일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어린학생과 여성들에게 수치심 등으로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과후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체험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축조심사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쪽에서 4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 명상체험관이 지금 이용되고 사용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규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현재까지 규정이 없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규정 없이 지금 이래 보니까 시간하고 다 정해져 가지고 일단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저희들이 3월6일날 정책조정회의 후에 도와 상의한 결과 조례로서 시민들이 80%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한 20% 정도,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안 해도 시민들한테 이 규정을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해 가지고 여기 뭐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무료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꼭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권리 제한이나 시민들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시에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만 이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조례로써 어떤 규정을 함으로서 좀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조례 제정 안 해도 지금 벌써 팸플릿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할 정도 된다면 정말 지금 우리 검토보고 해 놨듯이 이래 보면 제가 또 현장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성이 들어가기 참 뭐하거든요.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놔 놓고 좀 제대로 갖춰 놓고 또 인원도 거기 보니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한목에 들어가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용 합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에다가 시민들이 전부다 와서 한목에 어디 단체로 와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단체로 왔을 때는 차례로......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뭐 조례만 제정해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갖춰 놓고 조례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옳게 갖춰 놓지도 안하고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담당관님.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이갑선 위원 이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이갑선 위원 여기 적용 범위에 보시면 이용하는 “구미시민과 구미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여기에서 저는 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 공무원들은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요게 저는 사실 그래요. 뭐 구미에서 또 우리 서류를 떼러 와서 또 팩스를 받기 위해서 20~30분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굳이 구미산하 공무원만 되고 주소지가 대구에 있다든지 출퇴근 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규정짓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해 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그래 이게 또 접근성도 좀 떨어져요, 사실은 뒤로 가 있어 가지고. 안내 부스에서 또 안내를 얼마만큼 또 잘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접근성도 뒤로 가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옷장을 보시면 탈의실 보셨잖아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보면 우리 여성들 문 열어 보니까 4개, 4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10명이 왔다 이러면 옷장 부스도 또 모자랍니다. 그죠? 옷 갈아입고 하는 데가.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이갑선 위원 그런 것이 조금 너무 준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굳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이것 뭐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래요.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미에 꼭 시 산하만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구미시민만 된다 또 구미시에 볼일 보러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에 너무 규정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구미시 산하 공무원과 구미시민으로 어느 정도 한정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갑선 위원 그런데 구미 시민만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죠? 대구 분들이 구미와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는데 우리 구미 땅도 밟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저희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동락공원 꾸며 놓고 돈 저렇게 들여 놨는데 구미시민만 이용하고 다른데서는 구경도 오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크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구미시민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돈 이것 뭐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규정을 시키는 것인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아닙니다.
○허복 위원 신분증 제시하라 하나 거기 들어가면?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락공원 같이 이렇게 넓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과 그 다음에 건물로 되어 있는 시설물하고 저희들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미시민과 그 다음에 구미시 산하 공무원 요렇게......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근하기 좋은 동락공원은 아무나 갈수도 있고 외지에서도 와서 즐길 수 있고 그죠,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1억6,000씩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그럼 구미시민만 가라, 지금 가보니까 우리 한 4명 정도 그래 하고 있는데 하루에 최대 인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원칙으로는 이게 남녀 구분이 되어서 남자들 몇 명 이용 여자들 몇 명 이용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면 좋은데 그런 통계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처음 오시는 분은 방명록에 이름 정도 적고 여기 체험에 대한 한마디 글 정도 남기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규정 안 해도 꼭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직원이다 그럼 대구에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할 수 없다 이러면 점심 먹고 정말 또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한다 그래 규정 지으면 또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구미시 공무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을 대폭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저희들 이것 당초 우리 상 사업비 받아서 말입니다. 1억 할 때 체험관 원래 설치 취지가 뭐였죠? 처음에 우리가 취지가 말입니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창의성 어떤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20명, 30명, 20명 수용을 시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조례 이것 처음에 누가 이것 입안 했어요? 기획을?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기획은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직원들 내부 고객 만족용으로 이것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좋겠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지금 시민들 이용 못 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시민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 규정이나 훈령이나......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3월6일날 정책조정회의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조례를 제정 안 하므로 해서 불편한점 있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불편한점 보다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꼭 안 하면 안된다 하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안 하면 뭐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렇지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일단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에 제한을 할 때 “너희 무슨 근거로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내부 규정 정하시면 안 됩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내부 규정을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없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냥 하고 계시잖아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규정도 없이 지침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시잖아 그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지금 2월29일날 저희들이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에 따라오는 수순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산 수반이 됩니다. 20명 사용에 지금 시민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사용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다고 칩시다.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것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의회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를 입안해서 저 명상체험관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한 공무원들까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분명히 질타를 할 겁니다.
다음 수순은 저 통째로 다 저것 명상체험관 하라 하든지 아니면 시설 보완을 위해서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것.
지금 운영하고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점 없습니다. 우리 내방하는 우리 아까 이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규정이나 내부 훈령에 보완 하세요. 민원인이 방문하면 안내 도우미 데스크에서 조금 대기 시간이 길면 “저희들 시청사에 요런 요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활용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세요, 낮 시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3조 적용의 범위도 저희들이 표현을 하기를 좀 보시기에는 좀 너무 한정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아니 조례 지금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 부분 저희들 들어왔는 데서 저희들이 뭐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견학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다 또 체험하고 가시고 잘해 놨다 하고 이런 칭찬을 해 주시는데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음주 먹었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왔을 때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좀 저희들이 말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날 못 들어가게 하느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녁 시간까지 하는 시간들을 조금 탄력있게 우리 일과 시간에 한다든지 그 예를 들어서 2명 오는 시간 보고 여러 사람이 10시까지 앉아 가지고 그것 나중에 여기 시청사하고 의회하고 방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호하고 안 그래도 어두컴컴하게 지금 우범지역에 하는데 그것 단순하게 명상체험관 운영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또 몇 단계의 것들이 또 여러 부수적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명상체험관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근로 두 사람을 지금 고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압니다. 점심시간 때는 지금 직원들이 또 교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그래 가지고 토요일 직원들 매일 교대로 나와서 또 하다가 공공근로 그 분 두 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공근로가 올해 끝나고 내년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굳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었지만 이 조례 내에 조례라 하는 것은 자구자구 하나, 문자문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렇죠? 아까 말대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래 자원봉사자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에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그죠? 다 되어 있는 것을 그래......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월6일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만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내부 규정 적용은 어렵다 도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계장님, 계장님.
위원장님.
우리 명상체험관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논란도 있었고 예산 승인할 때 하루에 몇 백 명씩 몇 천 명씩 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시민들이. 그런데 사람 한 20명씩 열 몇 명씩 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합니까? 이것 그 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 판단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판단 잘못 보다도 이것은 저희들 내부
○허복 위원 아니요, 이렇게 명상체험관을 만들어 놨으면 이용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하루 몇 명 오십니까, 거기에?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지금 평균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허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뭐 3명, 4명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무슨 얘기라 그것은요?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35명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 것이 누계 인원이 2,000명 넘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 상 사업비를 받아서 이런 기획실에서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시민이 100명 이상은 오가고 하는 그런 우리가 체험관을 했어야 되지 지금 몇 명 안 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몇 명, 그 분도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됩니다마는 조례도 없어도 이것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을 꼭 조례를 굳이 올려서 우리 또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 실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가 너무 남발해요. 안 올려도 될 조례도 조례가 올라오고 조례 없이 뭘 운영 못합니까, 이것을?
내년에 우리가 아까 공공근로 없어지면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나......
○허복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라든지 규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또 방치할 수도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 명상체험관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부터 해서 많은 공무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더 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미시민을 위하고 구미시 산하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 이런 조례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도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장 4개인데 들어가 보면 우리 여성 한 분 들어가서 옷 갈아입기도 비좁을 정도로 문 자체도 또 안으로 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밖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되면 우리 여성들은 또 들어가 보면 또 자기들 소지품 같은 것 이런 것 아무데나 놔두고 또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주민 만족도가 연말까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대신에 또 우리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연말까지 얼마만큼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래도 아까 내역에 보면 공무원들이 몇 명 오는지 그것도 표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공무원들 하루 종일 보니까 1명 정도 있더라고요, 1명. 뭐 많은 것도 아니고 1명, 2명 이래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 운영 조례안을 일단 연말까지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시설도 또 보완하는 측면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당관님, 실장님 계시고 하신데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좋은 방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이야기를 달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마다할리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 제정이라 그러는 것은 국회 입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범위가 축소됐는데 이게 올라오는 대로 쪽쪽 저희들이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좀더 내실을 다지고 확실하게 하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우리 또 허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용 많이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 안 해줄리 만무입니다. 그죠?
(김창호 정책혁신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내부시설 좀더 잘 갖추어서 그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시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정희체육관과 시민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의 범위, 현재 계획 중인 추진 중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포함시켰으며, 단체 입장에 대한 인원을 30인 이상으로 명시함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고, 군인의 범위에 의무경찰을 포함시키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동등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막연히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분명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특별한 행사를 있을 경우를 신설하여 국가 등의 행사가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되어 있던 것을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함으로서 사용료 감면 대상의 구체적 명시로 보다 명확한 대관업무 확립에 그 뜻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중 보조경기장, 구성원 30인 이상, 의무경찰 등 일부를 삽입 또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시설사용 제한규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정산시기를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정산으로 사용료 납부 방법을 현실화 하였으며, 사용료의 전면감면 대상을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변경하여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범위를 규제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용어정비, 사용료 납부방법 현실화 등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널리 개방하여 활용토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을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감면대상 범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에서 4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 개정하는 내용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운동장 대관료에 있어서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해서 2007년도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구미시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디지털 마라톤대회, 구미시 생활체육동호인 종합체육대회 요런 경우에만 구미시가 주최·주관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았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지금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라고 자구를 바꾸게 되면 지금 2007년 제6회 꿈나무발굴 육상경기대회 해서 육상연맹에서 하는 행사 요것 10만원 있죠, 그죠? 대관료 받은 부분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게 예산은 구미시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행사 주관을 육상연맹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앞으로 요 10만원 대관료를 안 받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렇죠.
○박세채 위원 지금 요렇게 바뀌면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기 또 하나 더 신문사 하나 있던데 경상매일신문사에서 했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중간에 60만원.
○박세채 위원 경상매일신문사장배 60만원 받았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 좀 지원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런 경우도 안 받게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안 받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웬만하면 다 안 받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그러니 이제 운동장 대관료 이 부분은 널리 좀 덜 받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순수하게 시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동아리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대관을 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관료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대관료는 체육관련 행사는 면제가 되는데 부속시설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LIG 배구대회가 구미 연고구단입니다. 연고구단인데 사실상 대관료는 지금 면제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왜 초점을 맞췄나 하면 LIG 배구에서 구미시가 주최·주관을 좀 빌려 달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 빌려주면 되겠다. 왜, 명문구단이기 때문에. 했는데 조례를 검토한 결과 빌려줬을 경우에 부속시설 사용료가 전액 감면받아야 할 그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최·주관을 안 빌려 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하고 새로넷 방송에서 시민에 대한 축제 음악회 같은 것 합니다.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도 주최·주관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조례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외 창업박람회라든지 정수문화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주최·주관을 그냥 해당 부서에 빌려 주거든요. 빌려줬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 상태로써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사에 한하여만 사용료 감면토록 그래서 강화시켜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 단순한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이라 하는 그 자체는 전광판,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그리고 음향시설 이 뿐인데 단순한 자그마한 행사 자체는 아예 부속시설 사용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주관을 빌려주더라도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속시설 사용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세채 위원 대관료 부분은 어디? 부속시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대관료는 그 앞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음)
제1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해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의 경기,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경찰, 소방, 군인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라든지, 구미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이라든지,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대관료는 면제됩니다. 면제 되는데 요런 행사를 하더라도 구미시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료를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전에는 구미시가 이런 행사 외에 다른 행사라도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되도록 전에 조례를 해석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허복 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뭐 조례하고는 엇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시민운동장에 사무실에 우리 각종 연맹단체 임대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허복 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 다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이제 구미시 가맹단체?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운동장에 우리 사무실이 몇 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허복 위원 사무실이 몇 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 경기연맹 가맹단체 말고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민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정확한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몇 군데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돈을 받아도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체전을, 도민체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것까지 수임료를 다 받으려 그러고 뭡니까, 임대료를. 그래서 모 단체는 입장료를......
(「임대료」하는 위원 있음)
임대료를 못줘 가지고 임대료가 몇 백만원 밀린데도 있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줄 이유도 없어,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허복 위원 예를 들어 복싱연맹 요즘 복싱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거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면 복싱연맹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요, 다른 사무실보다 사무실이 커서. 그러면 거기는 계속 사용료만 밀리고, 거기 감면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시에 어디 도민체전이나 가서 마음놓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뭐 그런......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일단은......
○허복 위원 자료 한부 갖다 주세요. 어느 단체가 얼마 밀렸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연맹 말고 거기 들어왔는 사람 단체하고 현황 자료 그것 한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끝나고 갖다 드리면 되겠죠?
○허복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과장님, 위원들한테 다 그렇게 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전체 현재 임대 되어 있는 단체 현황하고 임대료 체납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 빚내가 냈습니다, 그것.
○허복 위원 그래 빚내가 그래,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하는데 빚내서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박세채 위원 시의원이 연맹장으로 있으면서 임대료 밀렸다 해 갖고 빚내서 냈습니다, 그것.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일반 단체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일 하니까......
○허복 위원 거기는 운동장 체육시설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전우회나 이런 것 보다 좀 특수하게 우리시에서 조례를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했으면 안 좋겠어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 관계는......
○허복 위원 그리고 연맹에 보면 연맹장이 무슨 죄도 없는데 사용료 얼마 부과하며 통지서가 말이야 계속 날아오고 그것 누가 내는 사람 있습니까? 서로간에 보기 안 좋잖아요, 그것?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 부분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정책혁신담당관김창호
- 행정혁신담당최용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체육진흥과장유재일
○회의록서명
- 위원장직무대리구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