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5일(목) 오전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석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위원장 윤석창 의사일정에 따라 제6회 구미시의회 개회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 일정과 구미시의회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 총무위원회 안건만 해도 19가지입니다.
이 부분적 개정보다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개정될 것은 옳게 개정을 해야되지 집행부에서 어느부분만 개정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끌려나갈 수 밖에 없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정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때가 아니라고 봐서 꼭히 개정해야 될, 일자에 쫓기는 부분만 개정을 하고, 이렇게 19가지를 한꺼번에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2일동안 다 할 수 있겠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히 필요한 것, 우리가 개정하지 않고는 시민의 불편을 주고, 또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다루고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이수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회기말년이 되어서 많은 조례안건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올려서 무사통과 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우리가 맞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싶은데 꼭 필요한 것 몇가지만 올려서 재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뒤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류하든지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런 것은 지금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이것이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앞서 총무국장님이 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의 정원관계, 이것은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조정이 같이 따라 가줘야 되고 4번에서부터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기서부터 17번까지는 나열이 돼서 그렇지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내용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이 예를들면 사업소다, 출장소다라는 직렬, 직급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무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원인한테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김상억 위원 그러면 지금 불과 한달 가까이 놔두고 있는데 왜 전자에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와서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고 따지고 보면 일단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로부터 시효가 발효되기 때문에 오명을 남긴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명이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내용을 옳게 파악도 못하고 해줬다고 하면 하나의 도매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박수봉 위원 이게 시군통합될 때 올라오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태연 위원 먼저 149건에 통합이 안됐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걸 했던 것이 출장소장이다, 사업소장이다라는 그 직급이 조정이 덜돼서 이것은 하는 것인데 과거에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하지 않고 규칙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의회 조례 권한을 규칙으로 하면 권한을 집행부로 뺏어가는 거네요.
○전문위원 채동익 결과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례로 하던 것을 규칙으로 가져가면 시장이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모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수근 위원 모법이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이나 직제를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치가 너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19건이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4번에서 19번까지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국 설치조례 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9명을 달라하고, 저쪽에선 6명을 주려하고 이래서 결국 합의를 봤고 도에서 아직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정원을 도에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결정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신경을 써주실 사항들이 그것하고 뒤에 구미시민자유치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행정협의회 규약 이것은 기 있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 의견은 취하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건 안되네요.
(「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석창 조례가 여러가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수근 위원이나 박수봉 위원님이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중요한 것만 하자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은 다음에는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김상억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굳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딨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가지고 논하신다면 드릴 설명은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이 4번에서 19번까지는 동시에 따라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사업소, 동 읍면 쭉 나눠놓은 것을 구절구절 그것만 바꾸 주는 것이니까 동시에 이뤄져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허호 위원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안해주면 다음으로 미르는 거지요.
○강병만 간사 총무위원회소관 조례는 그렇게 되는데 산업건설 위원회 앞서 논란이 됐었던 건축조례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시일이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공감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시일이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허호 위원 이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임은 대동주택 짓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동주택에 18층이나 지어놓으니까 높이 7층이상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어떤 방법에서 나는지는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5층이하로 규제를 하자는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나 다른데 사람들은 5층이하로 규제하자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앞서 오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단동에 주택 재건축하는 문제, 이것은 1년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합이가 됐습니다.
박수봉 위원은 광평동에 층수를 제한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들고 나선 것인데 이런 문제는 몇동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높이 제한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병만 간사 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건축조례는 도로교통하고 주차문제 이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그래서 앞서 얘기하듯 그 문제는 공장짓는데 건폐율을 60%있다가 80% 올려 놓은 것을 60%로 다시 내리든지 50%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별로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근 위원 일단은 상임위원회로 보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석창 앞서 의장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도록 하셨는데 2차로 남아 있으니까‥…
○이종순 위원 우리는 원안대로 상정을하고 어려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석창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6월 2일부터 6월 3일 까지 2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5년 6월 2일부터 6월 3일 까지 2일간으로 개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석창
- 강병만
- 김상억
- 김태연
- 박수봉
- 이수근
- 이종순
- 조윤성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윤석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