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28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2.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4.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의 수해피해를 복구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에도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구미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청원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수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나 이번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시달되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균형화된 부담금 조례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수도공기업 운영 합리화와 지역상수도사업 발전과 수도사업비 부담 및 민원인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제3조에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기서 수도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수도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손괴자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도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확보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되며 수도관리자의 수도시설의 손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배수시설 공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셋째 제5조에 부담금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거 설계 도서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넷째 제8조에 다수원인자 등 수도시설 손괴한자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제공자 또는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손괴 기여비율로 연대하여 분활부과하며, 마지막으로 제9조, 10조의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과오납 처리사항으로써 사용한 비용과 차액 발생시는 부담금의 착오나 과오납 발생시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추가징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추가납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국적으로 균형화된 상수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규정 명문화 구체화로 사업부담비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사전 예방 효과와 또한 상수도공기업 운영 합리화와 지역 수도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상수도사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원인제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시설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괴자로 하여금 신속한 복구조치와 적절한 변상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수도 공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수도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2002년 7월29일 환경부의 조례표준작성안에 의거 수도관리자의 업무, 부담금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과 징수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게 해 왔는데 수도법 54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행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서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공업용수하고 식수하고 요금이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우리가 좀 싼 편입니다.
○정성기 위원 전국 평균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상수도는 현재 제일 하위에 속합니다. 다른 데는 270원 정도 받는데 우리는 2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50원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저희들이 제일 싼 편입니다. 톤당 24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다릅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예.
○정성기 위원 공업용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공업용수도 제일 쌉니다.
○정성기 위원 전국 공단하고 비교해서 구미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제일 쌉니다.
○정성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원인자 부담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여기서의 원인자라는 것은 상수도관을 터뜨렸다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없는 곳에 공장이나 호텔을 지어서 물을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짓는 것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돈을 내는 자체가 원인자 부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한다든지 관을 손괴를 해서 물을 훔쳐썼다든지 53조에 보면 손괴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비율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명문화를 해서 규정하면 마찰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지금 LG에 공업용수하는 거 있지요, 거기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미시에 돈을 주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물값은 정상적으로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원인자부담은 하고 요금은 요금체계에 의해서 받습니다.
○정성기 위원 불법으로 이용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연간 얼마나 적발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훔쳐쓰는 경우는 잘 없고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공사하고도 잘못된 것은 형사대상이 아니고 배상을 시킵니다.
○정성기 위원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신고를 받은 시간부터 완료된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데 그게 산정할 기준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물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대충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수도관이 공사하다가 터졌는데 신고할 때 시간을 허위로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터졌다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길에 다니다 보면 수돗물이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생산을 해서 1일 10톤을 보냈는데 우리가 9톤을 쓰고 1톤이 누수가 됐다면 10톤으로 계량기에 측정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조용호 위원 노후관이라든지 누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누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관로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중앙정부에서는 16년으로 계산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20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공업용수를 정부에서 처음에 해서 우리에게 넘기면 관이 노후화가 되면 정부에서 개체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전체 노후관을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타 지역보다 수질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가정급수에 관한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규정에 맞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질은 좋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몇 가구 안되는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원관까지는 우리가 관로를 설치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해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원관에서 지선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조례안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사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보상관계라든지 협의를 안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알기로는 송유관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보상을 수령한 예가 있는데 수도사업소가 신평동하고 공단동 사이에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비산우회도로쪽으로 가서 제가 알기로는 산호대교를 거쳐서 양포동으로 넘어가는 관을 매설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단4주공 뒤에 하고 밀양박씨 종중산 옆에 지주가 7,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혀 지주들하고는 협의없이 관을 묻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 카메라를 갖고 와서 현장을 촬영을 해서 상임위 활동할 때 질의를 해서, 시에서는 사유지에 협의나 보상도 없이 관을 묻는지 물어봤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지금
○김익수 간사 부임하신지 며칠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약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사유지에 관로를 하는 것은
○김익수 간사 상수도관 900mm를 지하 300m를 파서 묻어서 산하고 이런 부분을 손괴시켜놨는데 이번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산이 많은 커져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김익수 간사 수도사업소에서 좌측으로 보면 공단 4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뒷산에 보면 관을 매설했다는 것입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답변하시는 분은 무슨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업무담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돼서 매년 시에서 변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하려고 담당자가 몇 번씩 나가서 하는데 한사람이 매도를 안하려고 해서 몇 번씩 시도를 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업무담당께서는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업무담당 문환도 그건 상수도계에서 하고
○김익수 간사 그런데 답변을 동떨지게 해서는 안되지요. 어떤 분이 담당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오기 전에 관로가 다 묻혀 있었고 공사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을 파악하셔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 서면이 아니고 내일 추경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추경예비심사할 때 간사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예, 8조 2항에 보면 다수인이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 조항을 보면 있다, 한다라는 조항을 봤을 때 구속력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액수를 일하시는 분이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적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혼자일 때는 1항에 보면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다수인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대를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 1항에 보면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다수인일 경우에는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응용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의 차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을 때 권한을 가진 사람이 3년에 처할 수도 있고 1년할 수도 있고 6개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수인일 경우 다수가 연대해서 할 수도 있고 혼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다 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만약에 금액이 100만원일 때 다수가 관련이 있을 때 한사람이 내든 두사람이 내든 100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연대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고는 말의 차이가 큽니다. 사랑한다와 좋아한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 법의 취지가 사문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 분명히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부과는 해야 됩니다. 다만 다수인이 공동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할 경우, 또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문위원, 사실상 이 용어의 해석으로 봤을 때 1항에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법률담당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정완진 환경부 조례표준안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표준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장 사항이지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맞는 법률안을 만들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환경부의 지침에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수원인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정석위원님 말씀도 확고하게 하자는 것인데 확고하여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위에 1항에 보면 무조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1항에도 불구하고 각호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구수정이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정완진 예.
○정성기 위원 그럼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할 수도 있되 그 부담금은 부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성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1항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대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는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1항에 보면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2항은 이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의 손괴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당해의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의 손괴했을 때 손괴한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서 했을 때는 혼자 부담하면 되지만 손괴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다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항 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 책임에 관한 사항은 1항에서 무조건 부과해야 되고
○이정석 위원 그건 1항이고 2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볼 때는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차이 아닙니까? 연대라는 것은 5명이 저질렀을 경우 한사람한테 부과시킬도 있고 두사람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연대하여 부과하여야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섯사람 다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섯사람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비율을 산정할 수 없거나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고 하면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1항에 보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각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과를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손괴의 범위를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임의규정이고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해야지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다섯사람에게 발생이 됐는데 한두사람은 별볼 일 없고 다른 사람은 능력있으니까 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탄력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인의 공동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100만원의 손괴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섯명이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받는 것은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받는 방법에 있어서 다섯사람으로 나눠서 받을 것인지 일부만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위원님 조례를 분명하게 해 놓자는 것입니다.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조례를 다뤘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자구수정을 연대할 수도 있되 부담금은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면 현재대로 부과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위에 1항에 보면 부과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다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4.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거의1동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거의2동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도·농통합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98. 4. 27 수립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2001년 8월16일 변경된 후 구미도시계획, 선산도시계획, 고아읍도시계획을 하나의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김천 아포읍 남면 일부 지역과 칠곡군 석적 북삼면 일부지역을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하며 금오산 도립공원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구미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여 그 내용 중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 의견청취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당초 구미도시계획구역 220.82㎢에서 174.356㎢가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써 주거지역은 19.46㎢에서 20.529㎢로 11.8㎢가 증가되며, 상업지역은 2.659㎢에서 2.961㎢로 1.7㎢가 증가되고 공업지역은 증가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옥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옥계3지구, 구평지구, 도량지구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저희시에 10개 지구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는 각종 도로의 현대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존 변경하고 또 개발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신설 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결정입니다. 공원도 인구목표에 따라서 신설 또는 기존 공원을 변경 폐지 등 재정비하였습니다.
녹지지역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의원님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시계획재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 따른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도 도·농 통합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공람 결과, 금오공대 이전부지 앞쪽에 용도지역이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듯이 피해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이번 처사는 각종 국책사업추진에 낮은 보상가에도 희생된 거의동 주민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거의동 주민들은 금오공대 이전부지와 4공단조성, 4공단 진입도로, 금오공대 진입로 등 각종 국책사업에 많은 토지가 구미시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낮은 보상가에도 협조를 해왔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영농피해, 소음,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오리사육장 등으로 인한 생활의 모든 불편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공공공지란 도시계획시셜기준에관한규칙 제64조에 보면 도시공간시설에 속하는 용지로서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4조의 공공공지의 결정기준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본다면 금오공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는 넓은 주차장과 공원 등이 있어 환경의 보호와 경관의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로 공공공지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당연히 금오공대 앞인 거의동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실례로 비교를 든다면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경운대학교앞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대학교 앞인데 차이를 두어서 용도지역을 지정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이를 둔 것은 금오공대의 요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에서 추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금오공대 부지를 편입하면 될 것을 왜 지금 와서 재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공공공지로 지정했는지 주민 모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라면 시조례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공공공지로 지정했는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추후 국책사업추진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 심의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오공대 앞에 관한 것이고 또 한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석창균 외 118명이 청원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거의1동은 도·농통합되기 전 1990년대 초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거예정지로 결정된 바 있으나, 현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거의1동의 지리적 여건과 주위 환경으로 거의1동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구미시 행정에 신뢰를 갖도록 도시 재정비계획에 거의1동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거의1동은 지난 수십년 간 인근 구미시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오리사육장 등으로 인하여 파리와 악취 지하수 오염 등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행정이 수정된 데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입니다.
더욱이 거의1동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와 인접해 있고 또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보면 학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필요하므로 주거지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거의1동은 금오공대가 이전 신축 개학할 시 학생 수 8,000여명, 직원 300여명으로 계획되어 하루에 수많은 학생의 이동으로 교통의 혼잡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금오공대 인근 거의1동을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일부나마 학생의 통학에 따른 혼잡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1동은 지리적으로 거의2동 금오공대와 4공단, 2공단 가운데에 위치하여 이미 주위가 모두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거의1동만 자연녹지로 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의1동의 많은 농경지가 4공단진입도로 개설로 자체 물 배수불량 및 낙동강역류수로 해마다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농경지로서는 부적합하므로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을 위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공단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거의1동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안 심의 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상업·공업·녹지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는 다함께 노력하여 도시가 환경 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시행하고 그 계획의 승인 또는 결정은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그 지역의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이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은 1995년도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수립된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도 구미시 인구 47만명에 대비하여 수립한 도시계획으로서 당초 김천시와 칠곡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구역별 도시계획수립에 따라 타시군 지역을 제외하고 금오산도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집행되므로 그 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총면적 617.330㎢ 중 174.356㎢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주게 될 사항은 없는지, 지역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의혹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일부 지역에 치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사항은 없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기능성과 이용성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민원이 야기되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착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의1동 마을을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으로의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역의 제반 여건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거주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의2동 금오공대 정문 앞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로 지정된 것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4조와 제65조 규정의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감안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검토보고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 상정된 세건의 안건은 모두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두건의 청원과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22조 5항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 및 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열람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없었지요, 공람하기 전에?
○도시과장 석태룡 의견청취는 용역을 마친 뒤부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공람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러나 민원관계는 참고해서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 의견을 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의견청취가 첨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10월9일자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시점인데 그 이후에 의견청취 기간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용역줘서 과업을 하는 기간중에는 지자체의 의견도 못 붙입니다. 참고되는 민원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용역기관에 자료는 주지만 모든 과업이나 의견을 듣는 것은 도시계획입안 안이 나오면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다수가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구미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고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의견청취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모든 개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를 다 받아줬을 경우에 그러면 구미시의 도시계획재정비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의견제시는 자유입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제시는 기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국토이용 4차계획, 도종합계획 이런 상위계획이 수용돼야 하고 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을 배분할 때는 인구에 대한 증가요인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에 배치가 되면 저촉이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보통 민원하고는 다르게 의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위법 저촉되는지 시장님의 권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민원들어 온 것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민원중에 용도지역 변경이 많습니다. 용도변경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중에 개개인의 주관에 의한 것은 반영하기 어렵고 공익성이 있다든지 상위법에 부합된다든지 또 다른 도시계획재정비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법대로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뜻은 주민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제시된 의견을 다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번에 25일까지 공람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몇 건 정도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최종 공람자가 3000여명으로 의견제시는 131건입니다.
○김익수 간사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문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과 시장님의 복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이 돼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이정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풀어달라는 것하고 공공성이나 구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전문가가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도시산업에 대해서 반 박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동쪽에 보면 인동초등학교 옆에 490-1번지 공원축소계획에 의거 인동장씨 제실 건립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철 개별민원이 접수돼서 공원축소는 재정비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정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위치변경이나 이런 사항에서 의견하고 일치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제가 제출한 의견인데 전혀 내용이 없는 인동장씨 제실이 들어갔습니까? 이 지역이 한사람 소유인데 위치만 약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실 건립계획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건 도시계획계장이 내용을 넓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에 제실건립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철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고 양말도로폐지 검토가 아니고 양말에서 산동간 우회도로폐지 재검토고, 불바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유공주유소라고 되어 있는데 유공이 아니고 유봉주유소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의견제시별로 하면 되겠네요. 다음 김익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원평동 산 6-3번지 이걸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론이 안된 사안입니다. 개인이 땅을 팔니지 안 팔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시에서 꼭 매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녹지로 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풀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면 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녹지에서 해제만 안되면 형질변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원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공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해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동 산 6번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로 된 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산이 아닙니다. 옛날에 전답으로 붙어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돼서 집이 다 들어서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동네 중간에 있는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기왓장 하나도 못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부분은 이번에 의견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박배원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거의2동에는 공공공지는 아까 주거지역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거지역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연녹지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1동은 주거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게 없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취락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계획에 빠지는 경우 취락구조개선구역으로 해서 그 마을 전체를 해 줄 수 없는지 그것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변우정위원님!
○변우정 위원 제가 말한 대로 잘 되어 있고 한가지 빠진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님!
○조용호 위원 선산 화조리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한쪽 코너에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면 중심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또 취락지구를 30호 기준으로 했는데 20호로 완화해서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구미시지역 10개, 군지역에 13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는데
○조용호 위원 고아도 있고 지산도 있는데 지산은 되고 고아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큽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내년에 통합법에 의해서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완화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반복되고 검토해 보겠다, 반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인이 와서 민원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무게를 더 실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럼 사실상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의원님들은 구미시 전체를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100% 다는 안돼도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도에도 가고 건설부에 가서 최대한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금오공대 진입로에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주거지역으로 된 곳은 대한주택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구획정리나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면적도 작고 수익성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대신 경북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손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같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이 검토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포함해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걸 포함시키면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자연녹지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할 수 있고 구획정리사업은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공공공지 전체를 택지로 풀면 가능하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럼 수익성이 더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정성기 위원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변경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경의견에 동의가 있었고 재청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동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가 없으면 변경동의 의견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변경의견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련된 의원간담회시에 제출된 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회의견서 작성시에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의1동 청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거의2동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불합리에 따른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계획담당최경철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 업무담당문환도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