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13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4.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9.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16.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1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5.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영길․김춘남․안주찬․양진오 의원 발의)
6.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중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산동․해평․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현재 구미시와 주식회사 지씨구미, 주식회사 지씨선산은 오랜 세월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번 구미시가 위의 법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미시에 매각요청을 하였고 구미시의 매각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부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일반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토지수용법에 근거한 요청이 맞는지 충분한 법적 검토로 구미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장기임대라는 명분으로 대부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미시가 대부료로 받고 있는 28억 세입 감소로 재정적 손실, 법적 분쟁에 의한 소송비용,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사 반발 등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써 구미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공유재산을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공가치와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제안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미시, 구미시가 주식회사 지씨선산과 지씨구미에 대해서 우리 토지가 56.2%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계약을 올해 종료하고 반환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시정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이 지씨구미 그리고 지씨선산 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씨선산과 지씨구미는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7년 개발을 시작해서 1994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골프장은 우리 시유지를 임대하는 부분이 56%에 달하는 법인으로써 그동안의 운영에 나름대로 성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구미시민의 재산을 34년 동안이나 1개의 기업이 장기간으로 독점적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에 있어서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시유지는 34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가치에서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 방식에서 더 바람직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이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자체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시민의 전체 이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2019년 6월 김재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그해 9월 시장실에서 골프장 환원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골프존카운티 측과 면담 다섯 번, 공문발송 및 접수 열 번, 변호사 자문 다섯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장 내 시부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을 통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시는 대중제 골프장을 소유하고 골프존카운티는 회원제 골프장을 소유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존 쪽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를 종료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될 경우 골프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대부료의 수입 감소에 따른 지적도 가능하고 해서 변호사 및 기타 자문기관의,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의 자문이라든가 다양한 자문을 통해서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방향으로 일단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이 골프장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행정적으로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인 동시에 아주 예민한 법률적인 문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로써 다양한 시설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요즘에 최근에 진행해 오던 방향과 다르게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그 답변서를 상당히 성실하게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오랫동안 묵은 숙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깊이 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김재우 의원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12월 달부터 이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부지를 가감정가 68억에 구미시에 팔아라 그리고 대부가 올해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5%에서 7%로 상승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부료에 대해 그쪽에서는 골프장에서는 답변이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이 왔죠?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구미시가 이제 요구한 대로 구미시에 팔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대부계약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미시가 어떤 일반 어떤 여기에 우리가 땅이 보게 되면 시유지도 많이 있지만 뭐 국유지도 있고 그냥 개인 사유지도 있고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런 것을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어떤 갑질, 이런 또 보일 여지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토지매각 법 쪽에 근거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여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세입 감소라든지 또 구미시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그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것을 표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우리 시민의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가 이제 그 회원권이 액면가에 보면 시세 되는 거래가격을 보니까요. 한 2.5배 정도 이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회원 가치는 이제 총 기준 한 538억으로 이래 추정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 구미시가 이제 대부계약 종료로 해서 반환했을 경우에 그 회원권 자산가치가 암만 해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 이래 됐을 때 이제 회원들이 또한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구미시에 질타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장 장세용 이제 회원권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금액을 예탁해서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진행될 경우에는 예탁금의 반환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히 뭐 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 우리 구미시가 매입하게 된다면 구미시도 역시 이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한 결과는 지씨선산과 회원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부지 반환으로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만일에 우리 구미가 계속한다면 모르지만 없게 된다면 지씨선산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이 답변처럼 이게 이제 지씨선산과 예를 들어 구미시와 이런 원활하게 양도양수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뭐 채권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을 두고 거기서 회원권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시장님께서도 예를 들어 집을 내 집을 하나 사서 마련하고 쓰고 있다가 매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그 프리미엄에 대한 것을 누구든 생각할 거예요.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 회원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가 이제 제안대로 명분이 공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분 제시가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봤을 때는 큰 데이터가 많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공익이나 명분들이 정확하게 주어진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구미시에 요청을 해서 대부가 종료되고 금방 그 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선산과 우리 구미시와 원활하게 서로가 양도양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많은 회원들은 구미시에 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인 면에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회원사들 또 우리 시민들 불편이 가지 않도록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그런 점은 끊임없이 배려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리고 유사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구미시의 회원 수를 보니까 약 313명, 평일 회원이 306명, 총 619명 그리고 한 60%가 이래 넘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구미에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구미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째 보면 그 회원권을 통해서 또 여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유사한 이야기지만 구미시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회원권의 반환, 시의 경제적인 손실 때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업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서운한 감정이 드러나서 탈기업 뭐 이런 것까지 걱정이 실은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장세용 예, 의원님처럼 그렇게 우리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특정 기업이 30년 이상이나 이 부지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런 독점적인 권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지속적으로 거의 매년 시설들을 추가함으로써 그 기업이 갖게 되는 가치 증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 증식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줄어들고 그 기업의 가치 증식은 늘어남으로써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보유 5%의 권리 주장이 불확실해질 가능성, 이런 점을 저희들이 지금쯤은 미리 사전에 한번 크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것이 물론 1년마다 계약을 한다지만 가치 증식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적어도 50년 단위, 100년 단위로 큰 계약이 먼저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점점 기업 가치는 증식되고 우리 시부지의 가치는 하락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부담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원들이 가지는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 골프장이 앞으로 많이 또 설치될 것이고 또 우리 시도 바람직하기로는 여기 공영형 골프장들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의 비즈니스에 제약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30년 전에는 솔직히 불모지고 뭐 어떻게 보면 농사도 못 짓는 실은 산입니다, 산.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특히 와서 삼사 년 옥계, 산동지역이 변화하고 바뀜으로 해서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소중한 자산의 가치로 또 변했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 장세용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20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여기의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미래 지향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선회를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여기에도 세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선산 이쪽에 뭡니까, 저 비회원제에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시민들 할인 혜택이 조금 있죠? 우리 동료 의원이 옛날에 발언하셔 가지고
○시장 장세용 예, 10,000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윤종호 의원 10,000원
○시장 장세용 그 뒤로 또 가격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상쇄되고 말았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실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을 물론 세입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대부료 받기 때문에 혜택 보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 아까도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10,000원 정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있는데 골프를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물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유원지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할인 혜택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운동을 하지 않는 분에게도 혜택은 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대해 봅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리고 우리 현재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산에서 지금 현재 지씨구미가 차지하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부료는 지금 전체 수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예, 우리 시유지의 총면적은 4,598만 8,000제곱미터니까 이걸 치면 한 3,000(1,300)만 평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지씨구미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총 틀어서 한 26만 평(858,000㎡) 정도 됩니다. 26만 평은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심지 시유지로써는 가장 알짜배기가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시유지는 산림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서 가장 중요한 시유지 핵심은 새마을 테마공원 10만 평(330,000㎡) 그리고 바로 이 골프장 26만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 수입은 49억 원인데 이 지씨에서 나오는 이것은 28억 원이니까 임대수익의 56%가 골프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에 비해서 나머지 임대수익은 아주 개별적으로 본다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도심지 옛날에 산동은 아시다시피 구미시 옛날에 선산읍 선산군이 구미시가 읍이었을 때는 최고 어떤 골짜기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시골로써 혜택을 수혜를 못 보다가 최근에 도심지로 되고 읍이 되고 상승하다 보니까 가치가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부지가 활용이, 활용이 아니지. 임대 그 범위 크기가 1.5%가 되는데 수익구도는 49억 중에서 28억 정도, 56%가 임대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났는데 참 이거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답변 성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까 방향을 참 잘 잡아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두고 있어요. 몇 개월이 아니죠. 며칠을 앞두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장기임대 명분으로 어떤 대부를 종결한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세입이라든지 소송비용, 회원사 반발 또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운동 후에 나오는 분들 산동 인근에서, 그러면 여기 전향적인 시군이 도시화가 되면서 여기서 어떤 도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정말 참 어째 보면 우리 지역에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서를 보고 이제 답변을 보니까 자꾸 드리기가 말씀이 좀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말씀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공문을 보냈는 걸 보니까 지금 구미시가 매입할, 장학재단 사업으로 해서 비영리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공문을 보내셨는데 혹시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장세용 이제 골프장 매입을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매입한다면 어떤 자금으로 매입할 것인가?
○윤종호 의원 예.
○시장 장세용 마침 저희들이 현재 장학재단의 수익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투자해야 될 장학기금은 많고 거기에 비한다면 수익이 적어서 이런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매입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제안이라기보다는 고려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장학기금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단계를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우리도 소송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1996년부터 2015년간 20년간 부과된 대부료 304억 중에 152억 반환해야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가치 증식을 해 왔는 부분을 돌려줘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사겠다고 한번 제시한 겁니다. 말씀드린다면 이 골프장과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 단순히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뭐 지금 지난 '96년도 말씀하셨는데 부과된 대부료 304억 우리 소송에 실은 졌어요.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지난 과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론에는 나왔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아까 이제 이 부분들이 그 법인으로 장학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대부료는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별개의 장부로 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씩 우리 언론사에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와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하는 거 쉽지 않고 와서 수익구도를 가져간다 하는 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안타까웠던 점은 1년간의 진행 과정을 제가 자료를 여기 보니까 구미시의 계획이 어쨌든 저렇든 간에 좀 이래 시장님 의지는 상당히 좋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난해 2020년도 보니까 장학재단 한다 했다가 그리고 그 뒤에 또 구미시가 골프장 승계에 대한 말씀을 또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대부료에서 5%~7% 로 상향하겠다, 그렇게 요구가 안 되었을 경우는 대부료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는 거 봤고요. 또 그 뒤에도 이제 4월 달, 6월 달 대부료 중단에 대한 부분을 그 종료를 한다고 보내고 나서도 그 회원권, 그 회원권 부채 전액을 상환해 구미시에 매각해라 이렇게 해 서도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구미시가 대부료를 종료하겠다, 여러 가지 어째 보면 이 부분들이 법적 검토나 여러 부분이 참 되었는지 아까도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법적 자문단에 가서 한 5회 이상을 이렇게 자문을 받으셨어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들은 우리 구미시민에게 오히려 결국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하신 만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보셨습니다.
사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대응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도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예.
○시장 장세용 저희들도 여러 개를 카드를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미 다 패를 다 보여놓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시장 장세용 이미 상대가 정말 만만찮은 곳이고 쉽게 된다면 아주 쉬울 수 있고 어렵게 된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행정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게 진행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산골짜기 땅을 개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주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로 이미 한 단계 시가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이제 디디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인 것이고 의원님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안이 진행되면서 계속 의논하면서 해 볼 문제다.
○윤종호 의원 우리가 지난 과거에 시장님께서 패소한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어온 대부료를 다시 반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지난 과거에.
○시장 장세용 그렇죠.
○윤종호 의원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소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를 봐가면서 우리가 시가 수준이 어떤 뭡니까, 저 높이를 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만큼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패소한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구미시에는 철저하게 만약 공익을 목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적을 먼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제 법적 분쟁으로 만약에 이어졌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 의지하는 방향에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여지를 봤을 때.
그래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떤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법제화 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 또 기업인들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서요. 그쪽에서도 방향을 좀 이래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장세용 사실 이제 저쪽에서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 패를 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예, 우리 위원회를 하는 데서는 언제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표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법률적인 자문을 일단은 신뢰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저희들 보고를 수시로 받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예, 우리 패라 하는 게 말씀 그대로 패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대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은 그 부분이 보여 주나, 안 보여 주나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그런데 우리 시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도 거기서 무엇인지를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분들 의견들 또 시민들 의견들 아까도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유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 전에 구미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스카이72 골프장 명도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 승소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15년간 민간투자 사업 협약을 한 사례로써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구미시는 사유지를 포함한 시설로 토지 대부계약으로써 구미시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공유재산을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공가치와 경제적 가치적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예, 윤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6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9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845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69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15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7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약 41억 1,2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5.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영길․김춘남․안주찬․양진오 의원 발의)
6.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의사일정 16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통합적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교내폭력 및 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체전 종료에 따라 전국체전추진단을 해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 인력 도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9명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을 확대 규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금 징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낙동강 파크골프장을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최경동 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2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나리오 정리)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캠핑장 시설의 이용요금 및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용요금 인상으로 노쇼 사례를 줄이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레저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6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주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내시 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314억보다 1,667억이 증가된 총 1조 7,98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66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90억보다 966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319억 원으로 기정예산 2,618억 원보다 7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4,662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66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이 지방세 421억 3,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76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교통 및 물류 199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91억 1,000만 원, 사회복지 188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142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90억, 물건비 38억이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 64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총 1,408억 원으로 기정예산 778억 원보다 63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1억 원, 하수도사업은 60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56억 8,000만 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비 23억 2,000만 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에 9억 8,000만 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9억 6,000만 원, 구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신동 체육공원 토지 보상비 10억 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주차장 건립비 9억 원, 기초연금 지원 50억 원, 보육 재난지원금 4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67억 5,000만 원, 산업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립 30억 7,000만 원, 대공연장 증축 및 리모델링 24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20억 9,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9억 6,000만 원,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 원,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토지 보상 14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금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비에 8억 원, 공립 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3회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이창형 경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의 건은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현명숙
- 변상용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이창형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유익수
- 사회복지국장최동문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윤동욱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부 의 장안주찬
- 의원김재우
- 의원송용자
- 사무국장김용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