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김택호ㆍ신문식ㆍ이지연ㆍ최경동 의원 발의)
3.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ㆍ김낙관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주희 의원 대표발의)(마주희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최경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김택호ㆍ신문식ㆍ이지연ㆍ최경동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근로자임대아파트는 현재 입주율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허가 제한범위를 완화하여 모자가족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입주대상자의 나이 기준삭제, 안 제7조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입주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9조 상위 법령에 따른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정비,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정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기준 완화를 통하여 입주율 제고는 물론 모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지역 여성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건립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모자가족인 경우 자녀 동반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율 증가 및 모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운영 시 입주율 제고를 위하여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과 안장환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윤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이거 근로자임대아파트 우리 조례를 한 지가 뭐 몇 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미시의 하나의 규칙이자 법인데 법을 자꾸자꾸 한 달 만에 개정하고 이렇게 손질하는 것은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올라온 모든 조례는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고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때는 특별히 조례를 정비나 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인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까지 해야 되는가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게 조별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번에 확대를 했는 거는 18세 이상 근로자에, 여성근로자에 한해서 했는데 확대가 되니까 모자가정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 되니까 개정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조례를 이거 몇 번, 지난번에도 이걸 또 보류됐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조례가 몇 개월 있다가 또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거는 보기조차도 안 좋고 또 특히 오늘 실제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인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물론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우리 꼼꼼히 보고 있는데도 우리보다 더 빨리 또 우리 의원님께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허점이 없도록, 이거 허점이라고 보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해서 몇 개월 만에 또 개정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거론되고 이랬는 부분이고 이런데 만약에 이제 모자가정이 되었을 때 자녀의, 여성근로자라 되어 있잖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나이라든지 이런 건 제한은 두지 않나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건 미성년자, 18세 이하 모자가정 중에서
○박교상 위원 모자가정의 18세 이하만? 이거 잘못해 버리면 이게 해 가지고 18세도 사실은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청소년으로 봤을 때 남자 아이 같으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여성근로자 아파트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윤종호 위원 지금 아니, 금방 18세 이하 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윤종호 위원 왜, 이상 아니에요? 이하예요?
(「미만」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미만, 18세 미만.
(「미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자가정」하는 위원 있음)
모자가정의
○윤종호 위원 아, 아들이.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모자가정의 자녀가 18세 이하면
○윤종호 위원 아, OK, OK.
○박교상 위원 18세가 그래
○윤종호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박교상 위원 18세 같으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미만
○박교상 위원 그때 가면 청년기가 넘어가고 그랬을 때 18세라는 나이가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성근로자 아파트인데 나이가 사실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우리 위원장 좋은 지적이시네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에 18세 때문에 다른 가구에 사는 여성근로자들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현행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까지예요. 0세부터 18세까지 소외계층의 아동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18세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재적인,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여론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게
○송용자 위원 18세가 (웃음)
○박교상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 여성만을 그래 근로자아파트를 여성만 또 할 수 없는 저거잖습니까. 지금 남성 근로자도 있고 하는데 굳이 여성근로자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해서 여성만 아파트를 근로자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8세라고 하지만 이게 청소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거 문제 있을 때 이거 낮춰야 되지 않나, 법적인 이런 문제도 되고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 송용자입니다.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이혼하고 나서 1년에서 한 5년 사이에는 거의 여성들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 때 전혀 지원도 안 되고 한부모가족이 등록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상담해서 왜 등록을 안 하느냐,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혼이라는 것이 여자들한테는 큰 낙인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보통 5년 정도 지나서 아이가 이제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아이 4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가장 도움을 줘야 될 시기인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임대아파트가 몇 동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좀 동이 나눠져 있다면 한쪽은 여성근로자, 절반은 모자가정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저희들 운영의 묘를 하나 살려가지고 그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 권재욱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고 지금 몇 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200세대인데 지금 12개 기업에 지금 14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몇%죠? 입주
(「12% 정도」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굉장히 거기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고 이거 활용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해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좀 확대를 시켰고 이번 또 김재우 의원님이 또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더 확대를 시키는데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늘리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확대하려고 조례 제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신문식 위원
○안장환 위원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신문식 위원 생각할 동안 제가 잠깐만 한번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대 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200세대 중에서 13세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지 않는 이유가 워낙 오래 되었는, 지금 '87년도에 준공하고 지난 '15년도에 C등급을 받아가지고 위험성까지도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좀 더 우월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지 우리가 200세대 중에서 13세대 같으면 187세대를 놀리면서 13세대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우월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도 이제 먼젓번에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C등급을 받아서 미미한 저게 아닌 진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먼젓번에 본예산 때 한 3,000만 원 예산을 의회에서 저희 주셔가지고
○안장환 위원 수리해 주고 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수리를 한 7세대 했습니다. 7세대 하니까 수리했는 그 부분은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저희들도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만 더 투입된다면 입주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웃음)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특별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이거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7대 때 누차 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봤을 적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었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뭐 ‘빨아도 걸레다’, 걸레다 하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구조상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해도 외관이라든지 내관이라든지 모두가 현대화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나가보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 이게 어차피 집을 짓더라도 10평(33㎡) 지어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되고 1,000평(3,300㎡)을 지어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뭐 13세대가 있어도 관리주체는 다 있어야 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향후 앞으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70%나 80% 못 올리면 특단의 조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내가 안을 한번 내고 싶네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항상 누차 이제 개선의 조례안, 개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된 쪽으로 왔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지적한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C등급이냐 뭐 B등급이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었으면 그걸 개선책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하실 때는 리모델링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0세대면 거의 다 된 택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7세대는 특별합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됐는 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200세대 중에서 이번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7세대를
○윤종호 위원 그래 200세대 중에서 7세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7세대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전번에 한 동에 50동, 50개인가요? 4개 동.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윤종호 위원 4개 동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현장방문 가셨을 때 그거 설명드렸는데요.
○윤종호 위원 한 동이 50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한 동에 하자 했는데
○윤종호 위원 50개 중에서 7개 한 택이죠,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7개
○윤종호 위원 그러니 그중에서 200세대를 다 한 게 아니고 한 동만 50세대 되어 있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그래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 판단을 빨리 내려주면, 지금 생각해서는 200세대 중에서 7개를 했는 거죠. 토털은 맞는데 그나마 한 동은 50세대는 조금 낫고 150세대는 영 아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윤종호 위원 그건 누가 봐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50세대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래 그게 이제 7세대도 한 라인만 쭉 해 가지고 그래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대한 거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부탁을 드린 게 뭔가 하면 이것이 지금 운영의 묘가 문제냐, 아니면 환경에 따른 것이 문제냐. 그래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러면 운영을 특별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 붙여놓으셨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현수막도 붙이고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 각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2개 회사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이릅니다마는 관심을 지금 표현을 해서 자기들이 자본적 지출을 좀 해서라도 그걸 자기들이 들어올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래 하려면 또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보다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등급수는 C등급이고 환경개선은 안 되었는데 가격만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와라, 이런 문제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쪽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저는 시의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례도 바뀌었고 운영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개선책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무슨 뜻인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남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은 가격이 20만 원짜리가 2만 원 하더라도 영원히 안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 되면 우리 구미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도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재고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종합적인 얘기로 봤을 때 우리 지금 150세대는 안 쓰는 거거든, 사실. 더 이상 수리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이 얘기한, 윤종호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조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다음 우리 회기 할 때까지 무슨 좀 특단의 대책을 내서 안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받들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는 더 이상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정책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과거의 청년은 희망과 미래를 상징했고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군으로 자신감, 도전감 등 성취욕 높은 삶을 살아왔으나 오늘의 청년들은 저성장, 고용불안, 패배의식 증폭 등으로 어느덧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미 광역의 17개 단체, 기초에서 73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4개 시군이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본 조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나아가 청년정책이라는 큰 그림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우선 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 스스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역문제를 보다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까운 미래 지역의 주인이 다름 아닌 청년 스스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등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가히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는 결코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에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미시가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 우리 기본, 여기에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하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 예를 들어서 제가 똑바른 청년이라면 우리 구미시가 37세가 평균연령인데 그러면 전부 청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과반수가 청년인데 이 많은 청년들을 공정한, 해서 해 주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에 관한 조례에 특별, 의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 다 해 줘야 돼, 일터까지. 그런데 이게 저는 조례가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원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 법은 만들어 놓고 재원은 수반되지 않는 이 조례는 아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도 여기 뒤에 보면 붙임 해서 만들었는, 청년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 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 구미시 재정으로써 이러한 우리 조례에 즉 규정되어 있는 이대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창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주거안정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미취업자는 지원 대책을 다 마련해 줘야 되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청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과연 매년이나 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이게 이제 도 단위 이상 광역은 지금 다 되었고 이제 기초는 이제 한 70여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금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초에서는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하는 게 생애 한 번 정도, 만 24세가 되든지 그래 되었을 때 이제 한번 취업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그러면 차기 연도나 올해나 이 청년 기본 조례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지금 당장에 저희들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도시재생 사업에 거기 보면 저희 청년지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대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를 들어 제가 청년이다, 뭐 일자리도 없다 이렇게 하게, 구미시에 법이 되어 있는데 왜 재원도 없고 아무런 해 주지 않느냐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차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안장환 위원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올해 예를 들어 올해 예산에 차기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의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적어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저희들이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는 각 위원회에 청년들을 좀 참여시키는 비율을 좀 높이고 또 이래 우리 청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안장환 위원 국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25조에 보면 행정ㆍ재정적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 지원을 하려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만이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런 쪽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법을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청년 문제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현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어떤 제도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게 이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지방자치 전년도 같으면 조례에 근거 없으면 예산을 쓰거나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막 앞다퉈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요. 니나 내나 막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만드는데 이 조례가 엄청난 많은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예산이 앞으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는 우리가, 우리는 또 의원들은 예산 삭감한다 하고 그거 잘못줬다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아시고 또 물론 집행부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 정도는 우리 구미시가 확보할 능력이 있을 때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조례를 준비해 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집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기구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전국에 광역 다 하고 70여개 지방자치제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장환 위원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25조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윤종호 위원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생애 한 번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각자 인당.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조례를 타 지방에 만들었으면 반드시 모순점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세~39세가 청년이다, 청년 구미 나이로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제에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청년이 몇 명이 되니까 그런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돈이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더라, 구미는 특별히 많다, 그러면 1년, 2년을 다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틀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런 걸 한 개 가지고 담당 계장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우리 구미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경우, 조례만 무조건 법적근거 해서 만들 게 아니고 우리 구미 같으면 이런이런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여기에 대한 지침서 규칙을 나중에 만들겠지만 그런 걸 내가 제안을 해야 된다 지금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좀, 우리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청년일자리TF팀장 신미정 예, 잠시만요.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개 설명 하나 해 주세요.
○청년일자리TF팀장 신미정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일자리TF팀장 맡고 있는 신미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보통 해당 연령의 인구가 광역이나 기초 시군에도 지금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보통 대상층의 비중은 사실은 0.04에서 높은 데는 1.5%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을 예를 들었을 때 100명을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월 2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한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20만 원 했을 경우에 아까 프로테이지 0.04에서 1.5% 정도 봤을 때
○청년일자리TF팀장 신미정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한 0.1% 정도 대상층에 한 0.1% 정도 비중이 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고요.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갑자기 대규모의 물론 점진적으로 예산이 소요는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일단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런 청년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제반조건이 다 따른 상태에서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책이 수요자가 아무리 청년이라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를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규모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님 우리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셨네, 그죠? 그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계장님, 청년이 15세에서 39세라고 이야기했죠?
○청년일자리TF팀장 신미정 예, 저희가 지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그래 청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청년일자리TF팀장 신미정 지금 15세에서 39세 하면 약 38% 정도 6월 기준했을 때 저희가 잡고 있고요. 지금 보통 이제 각 지자체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어떤 청년의 범위를 각 법마다 이제 연령이 조금 다양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잡고 있는 고용지표가 OECD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 15세 이상을 일단은 인구학적이나 노동학적인 관점에서 일단 생산가능 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정책의 확장성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5세부터 일단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구미에서 15세에서 39세 인구가 몇 명 정도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15만 9,000명 정도
○안장환 위원 15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9,000명.
○안장환 위원 16만이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렇게 취합을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뭐 15세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현실적으로 18세까지는 거의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한 14만, 하여튼 현실에 현장에 좀 맞게 이래 조례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토론하면서 잠깐 느꼈는 건데요. 우리가 계장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요청해서 듣는 걸로, 아마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답변을 다 해야 되는데 과장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계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장이 요청해서 참, 과장이 요청해서 계장을 부르는 걸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발언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의사진행이 조금 장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분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발언권 얻어서 그다음 발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이 부끄러워서 담당 계장을 못 부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는 대로 가야 되죠, 그거는.
그건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ㆍ김낙관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지연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우리 송용자, 송용자 아니고 이거는 잠깐만, 시나리오가
(「마주희, 마주희」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강명지 전문위원실담당자, 양진오 위원장 곁으로 가서)
○전문위원실담당자 강명지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윤종호 위원 구입 지원은 맞고요.
○위원장 양진오 아, 아.
○윤종호 위원 임대료 건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송용자 의원님 앉으시고.
우리 위원회 발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 다 동료 의원 앞에서 발언을 하고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담당 계장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색하게 나오셔가지고 설명하고 또 자리에 앉고 또 물어봐야 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상임위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냥 설명이라든지 다른 보충설명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좋은 건의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 조례발의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미시 농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3년 이내에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더하고자 심의위원회에 구미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 특화작물 재배를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업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 구입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 갑론을박이 오고 갔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상 위원 뭐 구입 지원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하고 그런데 또 이제 3년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또 3년 이내에 해당이 되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전체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기존 예산이 1억 있으면 1억 범위 내에서 3년 이내 우리가 특화작물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 한해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증액되는 건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특화작물이라고 하면 뭐, 뭐 어떤 걸 가지고 특화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자, 멜론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 농가에서 이제 경운기나 이런 걸 이제 필요해서 샀는데 그 외에 이제 트랙터 부착으로 이제 감자순을 절단기로 해야 되는데 이 감자순은 부속기가 되다 보니까 언제 필요할 시를 몰랐는데 이제 내가 특화작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자순 절단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그런 기계가 비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 농가는 이제 임대사업장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규모 농가, 적어도 1㏊, 2㏊ 농가가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동시에 쓰다 보니까 그 기계를 다 빌려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대규모 농가 한해서 멜론이라든가 감자 이런 거 특화작목 할 때 이제 필요해서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일단 한번 거치고 그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사실은 고심 끝에서 이래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래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참 무작위로 하다시피 그냥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조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해서 썩어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뭔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3년 이내에 하더라도 폭을 넓힌다손 치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현재 저희들은 50 대 50입니다.
○김재상 위원 50 대 50?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상 위원 예,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야 돼요. 그래야 만이 내가 그 기계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좀 진짜 말마따나 닦고 조이고 해서 오래도록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기계의 내구연한 동안 쓰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거에 농기구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구미에도 한번 사건사고 있은 적이 있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리베이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위원장 양진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농기계를 보조금 지원하게 되면 내구연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민간보조를 해 줬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그 기계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농정과장 김종성 어떤 거는 5년, 10년 있는데
○윤종호 위원 이제 이런 거죠.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잘못된 사례가 바로 1년 뒤에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만약에 이런 거 내구연한이 길면 5년, 10년 뒤에 평가를 내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 환수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됐을 경우에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모순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내구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속하지 않는데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멜론농사 하던 사람이 보조금을 주니까 쭉 멜론밭으로 갔다가 또 다음에는 감자를 해요. 감자밭으로 확 몰려, 또 다음에는 수박 쪽으로 몰려요. 이게 뭔 이야기 하냐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금 데이터를 옛날에 보면 거의 다 받아요. 내가 사돈팔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안 되니까 부부지간에, 내 아들 이름으로, 그래 이 사람은 보조금만 받아도 아까 50% 많게는 80%씩 받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80%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일들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게 기계 20%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할 때 보면, 지금은 50%지만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아까도 한정된, 풍선효과인데 있는 재원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자꾸 받아쓰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해명을 좀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데 동일세대 내에서 아까처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하는 거는 다 걸러냅니다.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윤종호 위원 동일세대 내에서 한 명이 그 A라 하는 아버지가 3년이 되면 지금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죠.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제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 이래 가지고 3년 이내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한시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하는 것도 금방 말씀하신 거는 자, 이제 아버지가 했을 때 3년이란 제한이 걸려서 지금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내가 아까도 이것만 기계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 보조금에 민간 보조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통축산과도 많고 제가 한두 개 들은 건 아닌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을 아까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까도 멜론 대농을 하시는 분이 다른 것도 이게 농사가 계속 멜론을 20년, 30년 지을 수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대 환경 따라 바뀌는 거는 내 인정한다는 이야기라. 그걸 인정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이런 분은 보조금을 누리고 특정한 사람이 수혜를 볼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뭐 어차피 멜론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계가 장비가 부족해서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몰리는 걸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지원조례를 아까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뭐 한 농가가 아들, 배우자 이름으로 이런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론하시다가 또 경영상 또 수박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에 맞는 농기계는 적절하게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주변의 그 심의위원들은 그분이 몇 년 전에 받았다, 이 기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하실 때 받을 수는 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심의평가 기준이 다양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줄 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점을 주는 기준을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는 있더라도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했던 사람이 보는 것보다 안 했던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평점 기준에 대해서요. 좀 이렇게 엄밀하게 좀 따지셔가지고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평점 기준은 저희들이 신규 오는 거 우선하고 귀농귀촌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여기 제목에 보면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예?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여기에 어떻게 위원으로 어때요, 우리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 통상 모든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한 분씩 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촉?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기계 구입하는 데도 우리 의원들이
○농정과장 김종성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아니, 저는 이 구입, 여기에 우리 제목이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위촉한다 하는 거, 구입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했지만 이번에 총 농기계 구입 자금이 5억 떨어졌다, 5억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거냐, 큰 틀을 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 달라 하는, 그래서 의원님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기계 전문 분야에 대해서 또 한 분을 더 추천해서 그래 아홉 분에서 11명으로 위촉을 확대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 저희들은 이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안장환 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 의원들은 얼마든지 예산하고 우리 심의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의 방패막 비슷한 이런 역할하고 우리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 위원회 그걸 봐서라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신설되는 거잖아요? 개정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개정되는 거
○안장환 위원 없던 걸 삽입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위원회가 몇 년 동안 운영됐어요? 오래 되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 분야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이번에 그 기계 전문가
○안장환 위원 전문성 떨어지는데 뭐 의원들이
○농정과장 김종성 농기계 분야 전문가 한 분하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투명성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그래 두 분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의원들은 예산집행에 관여하면 안 돼요.
○농정과장 김종성 집행은 아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감사하기가 곤란한데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의 제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국회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있다, 우리 여기 조사 잘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감사라든지 제대로 들어보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없던 의원을 왜 넣었나 이걸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다른 심의위원회도 보면 의원님 한 분
○안장환 위원 예, 위원회 있는 데도 많죠.
○농정과장 김종성 다 예,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여기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되어 있다 하는 거
○농정과장 김종성 하여튼간 집행에 저희들은 이제 뭐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하여튼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주 제목은 뭡니까? 이거 여기 있는 게 이게 제목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우리나라 법 전체가 사실은 이래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농기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조달등록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사업하는 분들도 조달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보다 더 싸게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조달등록을 안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달등록을 하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대요. 조달청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서 거의 거기서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래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만 조달구입 해 버리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농기계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보조금 지원이 없을 때는 농기계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비싸지 않았어요. 농기계 지원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서 농기계값이 소문에서는 어떤가 하면 배로 올랐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더, 일반 소비자 보조금 받지 못한 분들까지 더 비싸게 사야, 주고 살 수밖에 없는 현상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역에 사고 난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원이라 하는 가격을 주고 50% 부담을 하고 뒤로 돈을 받고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그만큼 가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민들 위해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때문에 사실은 폐단이 엄청난 많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만 올려가 있고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은 이 농기계 하는 값이 더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지원하고 해 준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그거 오히려 임대를 더 좀 구입을 해서 또 장기임대를 해 준다든지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 금액이 한도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에 대한 부분.
○농정과장 김종성 50%요?
○윤종호 위원 예.
○농정과장 김종성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50% 편성합니다. 그거는 이제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 5억짜리도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구미시 농업기계는 보조금 한도를 2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200만 원까지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농정과장 김종성 그러니 400만 원 할 때 200만 원짜리 이제 200만 원까지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뭔지.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재상 위원이나 윤종호 위원님이 얘기한 쏠림현상이나 농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되어 오던 얘기들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양진오 그것은 우리 위원회 이번에 새로 선정하는 우리 의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주희 의원 대표발의)(마주희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최경동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마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많은 곳에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임대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영농애로 및 농가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기간에 출고일 및 입고일을 제외하던 것을 출고일 및 입고일을 합쳐서 1일로 하여 임대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고가의 농업기계를 장기로 임대할 시 연간 임대료 기준을 산정하여 임대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의 원활한 임대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마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시간을 조정하고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내용은 뭐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효율성을 위해서 한정된 농기계,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임대료 4페이지 옥수수 수확기는 따로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개정된 겁니까? 이게 임대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번에 이제 장기 임대로 할 때 이제 그래 산정해 놨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현행에는 3,000만 원 이상짜리 1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윤종호 위원 지금 밑에 표는 바뀐 걸로 봐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 임대 시에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장기 임대했을 경우에 1,8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산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게 지난 8월 달인가 농식품부에서 그래 이제 권고, 장기 주산지 기계를 장기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산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산정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최고의 산정금액?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옥수수 농가가 몇 가구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지금 94농가 정도
○윤종호 위원 94,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금 베일 1개 얼마 받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윤종호 위원 베일 싸는데 하얀 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윤종호 위원 옥수수 수확할 때 감는 거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랩핑하는 거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랩핑 3만 원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한 그 정도 예, 예.
○윤종호 위원 작년에 수확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통상적으로 이제 했는 걸 보니까 한 5,000개 정도를 이제 계산하면 될 것
○윤종호 위원 3×5=15, 1억 5,000.
작년에 그 임대료가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게 이제 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34일 정도 기준했을 때 한 340만 원 정도
○윤종호 위원 34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수리비는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수리비가
(이승철 농촌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 3,200만 원 정도?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다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다 해서 한 3,200만 원 정도.
○윤종호 위원 작년에 첫해, 1년, 2년, 3년 차는 거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때는 이제 거의
○윤종호 위원 다 해서 3,200만 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작년에만 그래요? 아니면 5년간, 6년간 했는 게 그래요, 계장님? 지금 아니, 그러니까 누적했는 게 3,2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제 자주식을 사서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누적했는 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3,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3,200만 원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누적이 3,200 정도 되고 작년에 1,700 정도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적했는 게 3,700이고 그래 1년에 1,7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빼고 일단 누적 했는 게 3,20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3,200이고 작년에는 1,700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3,200이란 이야기죠?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쓴다고요? 6년이죠?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6년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게 6년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맞는 게 자, 이게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든지 배달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제 1년 동안에 얼마 쓰지 않는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이제 임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보세요. 이게 과장님, 보세요. 제가 이래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임대 배달서비스는 말씀하신 그대로 농가가 수혜를 보고 혜택을 봐야 돼요,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분이 고가를 갖다가 몇 억씩 주고 못 사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서 우리 시가 그 세금으로 부담을 안고 임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기에 3,000만 원짜리 하고 3억짜리 하고 가치가 우예 똑같습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3억짜리도 10만 원이고 3,000만 원짜리도 이상이면, 3,000만 원도 10만 원이고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한번 보세요. 지금 1억 5,000 쓰면 여기도 이제 6×5=30, 9억 정도 들어왔네, 그죠? 9억을 벌은 사람이, 예? 90농가를 위해서 그러면 90농가가 그럼 혜택을 봤는 거 있습니까? 그 사람 편리하게 벴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묻는 거는 이 사람이 A라 하는 사람이 베일을 감아도 3만 원이고 대구 쪽에서 하루 감아도 3만 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 문제가 모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금액을 이거를 그러면 돈을 누가 벌었는가 여기 보세요. 이 비싼 걸 사가지고 9억이라 하는 수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3,200만 원 이걸 지출 빼버리고 임대료 아니라, 저 농기구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수리비.
○윤종호 위원 수리하는데 임대료 한 달에 300만 원 같으면 3×6=18, 1,800밖에 안 되네, 대충 따졌을 때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윤종호 위원 1,800 한 2,1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9억 중에서 2,100만 원 빼버리면 1억 빼고 그러면 8억은 누가 벌어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기 임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이제 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10만 원 그런 거를 이제 탈피하고 새로 이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 제가 누차 이렇게 이제 가격에 대한 우리 최경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한다, 배달서비스를 한다 이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걸 정확하게 취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현실성 있는 거, 그리고 자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3억씩, 5억씩 뭐 이래 가는 고가 장비를 사가지고 특정인이라 하는 A라 하는,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구미 시비를 올해 작년에 같은 경우 예산을 해 가지고 4억씩 이래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갖다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라. 그렇다고 아까 우리 가축농가가 90세대가 축산농가 혜택을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기계가 도입되어 가지고 편리성은 제고가 되었지만 어떤 것도 수혜를 보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돈을 법니까? 그래 지금 했는 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최대한 조정했는 게 농식품부에 나왔는 안이 그나마 이거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물론 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래 말씀하다 보니까 저도 이걸 표를 개정안에 대해서 이걸 좀 분명히, 지금 이번에 지금 개정됐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이게 분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 이래 놓으면 이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안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를 식별 했는 안인지, 표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전혀,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나도 그래서 한참 봤어요, 이거를. 개정안인가? 지금 위에 제목에 대한 부분들은 안에 입고일자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지나간 건 내 사무감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내가 봤을 때 환수조치를 시켜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시의 걸 자산을 가져 가가지고 그 많은 수익구도를 가져가고, 지금도 지금 이게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개정한다고 말씀하지 우리 의견들이, 위원들이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밀어 넣어 가지고 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내용도 모를 건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랐네, 금방 보고.
(장필주 농기계지원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신구에, 위에 대한 별표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는 걸 지적하는 거고 아까 일정에 대해서 입고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 우리가 사업을 배달서비스까지 지금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두루뭉술하게 표를 해서 집어놓고 우리가 설명도 없고 전혀 없다 하는 거 이 자체가 좀 심각하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사업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임대사업 그러면 우리가 임대 그 수익금은 어디다 써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세입으로 시에다 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세입으로 잡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안장환 위원 임대사업도 아니네.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임대 해서 그에 대한 임대료를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농기구를 사는 데 다시 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야 임대사업이지. 그냥 임대 그 수익금 들어오면 금고에 넣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산 또 받아서 하잖습니까, 예.(웃음)
○안장환 위원 그러니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수혜가 편리하고 농민들이 편리하고 보다, 지난 전체 법보다는 우리가 더 편리하고 이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일 했던 걸 오늘 주 요지는 3일 했던 걸 하루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단축한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입고일을 이래 보면 통상적으로 농번기가 뭐 여름에는 실제로 5시더라고. 5시면 이제 한 6시, 7시 좀 서늘할 때 좀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1일간인데도 불구하고 5시에 갖다 줘야 돼, 입고해야 돼. 그 사람들 땡볕에 12시에서 그 땡볕에 그때 일을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전날 2시에 가져가서
○안장환 위원 전날 그래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다음 날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5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당일 날은 그러니까 오후 늦게나 뭐
○안장환 위원 전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다음 날 새벽에 또 좀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때까지 3일 동안 했던 걸 좀 여유 있게 몰라, 제가 보니까 5시에 가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농번기에 한해서는 그런 걸 배려를 해야 돼요, 하루간. 그래서 적어도 서늘할 때 7시나 8시까지 입고해라,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하지. 3일 쓰던 걸 갖다 하루 줘버리고 그것도 입고는 5시에 하라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날은 못 쓰는 거예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는 시간이 과연 이때까지 3일 쓰는 사람이,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내야 돼요. 우리 농민 전체가 이 기계를 모 기계를 해서 3일 동안 빌려갔는 사람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하루만 쓰고 가는 사람이 몇 건이나 되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안장환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하고. 그런 토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본 위원이 볼 때는 3일 하던 걸 그래 5시에 입고하면 그 사람들 갖다 주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그건 이제 주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콩 탈곡기, 가장 이 시즌기에 짧은 기간 했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했을 때는 여유가 있어서 좀 3일 동안 뭐 사실은 3일 동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 가져와서 3일 동안 할 논두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몇 시간이든지 오전이라든지 이래 하면 다 끝이 나는데 3일간 해서 농번기 때 가장 필요로 할 시기에 시간을 단축해서 기계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논두렁기 그것만 단일 종목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이제 전체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콩 탈곡기라든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하던 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우리 구미시 농업인들에게 많이 좀 활용도가 높도록 그래 지금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일간 했는데 그래 필요가 없으면 하루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3일 빌려갈 사람은 없잖아요, 예?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런데 이제
○안장환 위원 임대료를 3일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건 뭐 3일
○안장환 위원 그런데 누가 3일 동안 갖다 쓰겠습니까? 쓰면 바로 갖다 주죠. 임대료가 부과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런데 이제 일부 3일 동안 해도 일부 가져갔다가 일찍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럼 하루 쓰나 이틀 쓰나 가격이 다르잖아요, 임대료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가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안장환 위원 3일 쓰나, 하루 쓰나?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아, 그렇다면 이게 좀 필요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가 몇 시에 빌려가서 몇 시에 입고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빌려 가면 다음 날 5시까지 반납하는 겁니다.
○송용자 위원 다음 날 5시까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하루가 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배달료가 지금 2만 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그건 이제 배달서비스 이제 할 때 편도 2만 원이 적용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농업인이 와서 빌려 가면 괜찮고
○송용자 위원 남의 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집에서 이제 우리가 배달을 요청할 때 우리가 배달해 줄 때 이제 배달료가 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시골에는 손이 없어서 작업을 할 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기계를 빌려 쓰는데 많은 가정에서 대규모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주로 노인들만 계시는 가정에서 이걸 빌려 쓰는데 콩을 한 말 반 내지 두 말, 수확하기 위해서 배달료 2만 원, 비용 10,000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콩 농사를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콩 한 말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럼 콩값 하고 똑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주 소규모로 할 때는 기계를 사용 안 해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도 노인이 혼자 사는 가정에서 그 기계를 사용 안 하고 농사짓기는 사실 힘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기계를 가져와서 빌려서 가져가고 하는 그 시간에 제 생각 같으면 다 탈곡을 할 것 같습니다.
(「소농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압니다. (웃으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까지는 제가, 제가, 제가 본 경험으로는 동네 마음 좋은 이장님이 한번 빌려오면 혼자 있는 할머니들 정말 밭에서 콩을 집으로까지 갖고 오기 힘든 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걸 제가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송용자 위원 예, 그런 편의를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주로 이제 그런 농업인이 많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런 편의를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를 이제 논에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르신이 빌려온 김에 이것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연장요청을 하면 또 연장도 해 줍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렇군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가능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참 잘하시는데 이게 보면 들어보면 물론 우리 위원들 잘못도 있어요. 사전설명이 나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되걸랑요. 농기계 배달서비스의 목적이 뭔가는 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임대사업장을 갖다가 지금 선산하고 산동에 2개 있는데 1개 지으려니까 30억 이상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거기 공무원 또 있어야 되죠, 운영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자 했는 것이 10분의 1 정도에 3억 정도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게 임대 배달서비스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취지에다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고 금방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3일이라 하는 거는 날짜는 3일인데 하루로 보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윤종호 위원 3일을 빌려 가는데 1일 임대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오히려 공무원들 틀에서 안 벗어나 가지고 낮에 가요, 그다음 날 오후 2시, 오전에까지 11시까지 오는,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안 맞춰, 딱 그거예요, 그 타입이. 지금 개정된 거는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들어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지금 현재 이제 개정하려 하는 거 말입니까? 예, 그게 이제 오후 2시에 오늘 2시에 빌려 가면 내일
○윤종호 위원 5시까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내일 5시까지 반납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농민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아침 새벽에, 오후 해 넘어갔을 때 합니다, 여름에.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는요,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어, 그때까지 반납을 하면 돼요. 그리고 2시 돼서 땡볕에 일을 못 하니까 그때 와서 빌려가서 그날 신선한데 일하고 그다음 날, 이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3일 동안 했는데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3일을 하든 4일 동안, 하루 거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농기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농한기 때 농민들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3일 해도 하루 거 받고 4일을 해도 하루 받고, 이틀 해도 하루 받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것도 농민들도 그냥 방치를 해 두니 와서 효율적인 시간을 쓰고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전부 다 설명이 안 됐는 건지 우리가 위원들이 파악을 잘 못하는 건지. 그래 전부 다 자꾸 이제 한 말이 중복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게 내용이 이게 어느 쪽인지, 천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음부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것도 그렇고 임대기간, 임대가격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다음에는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 답답해서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이 처음에 뭐 개정안에 대해서 시간을 제대로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길게까지 안 가도 됐을 법한데 그래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우리 이제 주로 임대사업 하는 거는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예, 예.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트랙터 이제 부착용을 위주로 이제 합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써도 뭐 한 열흘이나 알로 쓰는 거를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갖춰놓으면 구미시 전체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이제 쓰도록 지금 하는 게 이제 임대사업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농민들이 힘들고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김재상 위원 또 구매력도 확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복합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산동에 우리가 임대사업장이 또 얼마 전에 개설이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산동에 개설했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산동에는 사실 우리 본소 여기서만 하려고 그러면 저쪽 강동 쪽에서 이용하려 그러면 상당히 좀 거리도 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동에 이제 위치가 있는데 거기만 해도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천이라든지 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먼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동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대충.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한 10킬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2킬로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송용자 위원 26킬로입니다, 26킬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26킬로 됩니까? 아.
○송용자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선산서 구미까지 거리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한 20킬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산동은 해 주고 왜 구미는 안 해 주나, 그렇죠? 똑같은 농민이 지산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그거는 이제
○김재상 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이야기고 좋다 이거라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농민들이 혜택을 주고 힘든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존재하고 또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좀 이래 지원되길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중에 열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 밝고 귀 밝고 발 빠른 사람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한 말의 콩을 수확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기조가 흐트러질 적에는 어떤 양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우리 권재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학원을 하는데 구미시에서 책을 구매해서 임대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그럼 기계 사서 기계 임대사업 해 줘야 돼요. 자영업자 어렵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 옷걸이라든지 전부 다 임대해 줘야 돼요. 똑같은 심리잖아요. 어느 한 분이 지금 예외일 수는 없고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임대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 만큼 정말 소외되지 않고 누가 봐도 아, 잘 운영되고 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앞으로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옥수수 수확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이번 새로 이제 여기 조례안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까 윤종호 위원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더 짧은 타임으로도 운영할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우리 조례 개정에는 24시간 오늘하고 내일하고 반납하는 걸로 했지만 또 이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이런 시급한 사항일 때는 우리 내부 또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내부 결재로 해서 당일에 오늘 가져갔다 오늘 오후에 반납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틀에 맞추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계가 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애써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최경동 위원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운영하고는 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위원들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거를 제가
○최경동 위원 그래서 임대 그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또 임대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승철 농촌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우리 장필주 계장이 좀 상세히, 우리 인근의 경주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아니죠.
○윤종호 위원 옥수수 수확기
○최경동 위원 지난번에 운영 되었던 거 하고 지금 여기 새로 나온 안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예.
○최경동 위원 차이점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12년도에 자주식 베일러 옥수수 수확기를 사가지고 6년간 운영했는데 그때는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잘못 되었었습니다. 싼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수리비까지 부담해 줘 가면서 특정인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금 현실화 해 가지고 좀 제대로 임대료도 책정하고 또 특혜 그런 얘기도 없고 좀 공평하게 우리 사료 옥수수를 생산하시는 분들 한테 이제 공평하게 좀 이래 작업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장기 임대 쪽으로 그래 안을 잡아가지고 임대료를 지금 책정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중앙에서 공문이 왔는데 권고안이 왔는데 거기는 보면 이제 구입가격의 35%를 책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우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32%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로 그래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최경동 위원 계장님, 지금 너무 설명을 그래 포괄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옥수수 수확기 관련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 지난번에 가장 문제 되었던 게 작은 임대료를 받고 수리비는 또 다 우리가 떠안았었는데, 행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옥수수 수확기가 구입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지난 과거에는 저희들이 단기 임대로 해 가지고 하루에 임대료를 10만 원씩 그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년간,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6년간 장기 임대를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책정했고 수리ㆍ운영ㆍ관리를 전부 다 한우협회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예, 그래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연수가 6년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차는 기계가 거의 고장이 안 난다고 보고 4년 차, 5년 차, 6년 차는 거기서 또 10%씩 또 좀 이렇게 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권고안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책정을 했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를, 이건 따로 다뤄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오늘 조례 개정이 임대사업 운영 조례인데 여기에 대한 일수에 대한 거만 솔직히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임대 배달 징수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됐고 지금도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까도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도 계장님 말씀하신 A라 하는 특정인만 봤다고, 제가 설명 드린.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번에도 물론 이제 우리 저한테는 전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안쪽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향후라도 처음에는 감가상각에 대해 받았는데 나중에는 줄어들었어요. 나중에 가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해는 가요. 아까 32% OK,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 여기 오픈시켜 가지고 그러면 여기 축산농가 90여 분이 어떻게 그러면 수익구도가 어떻게 가느냐? 아니면 옥수수 베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느냐? 그래 32%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눌 그게 상황이 안 돼요, 대화를. 이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들 들은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표도 그래 안 되어 있어요, 또 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별표는 했지만 이렇게 개정안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잘못 되었는 거죠. 지금 당장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죠?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농민들은 그 기계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수확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야, 참.
○위원장 양진오 자, 윤종호 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방금 정회시간에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발의하신 우리 마주희 의원님이나 최경동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로서 저희들은 사실 임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용자로서 혹여나 이게 관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방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시에 반납을 해라 했을 때 혹시나 임대해 가신 농민들이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겠습니까? 1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이 6시인데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인데 굳이 왜 5시고? 사실은 뭐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어떤 기계가 임대가 되는지는 다 리스트 있지만 사실은 빌려서 와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딱 이거만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행정에서 약간 좀 무리가 안 따른다면 그 반납하는 시간이 이제 이거 때문에 다음 날 익일 날 11시에 반납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이게 개정안이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6시나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없으시다면 개정안 자체에, 5시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임대 수익자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야, 왜 5시고? 6시에 주면 되지. 이런 얘기가 혹여나 나올 수 있을까봐 그래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그건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 서류상으로는 개정안에는 5시 했지만 5시에 해야지 준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가져온다고 해서 꼭 5시가 되었다고 해서 5시 반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운영상의 묘를 충분히 살리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5시까지 해 놔야지 이분들이 씻고 세척하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시까지 해 놓으면 또 6시 넘어서 또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6시까지 와도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받아주겠지만
○안장환 위원 퇴근하고 없는데 우예 받아줘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웃으며) 조금 늦으면 또 전화를 하는 또 농업인이 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분명히 이런 개정안이 나가고 나면 그 앞에다가 ‘5시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공지로 할 거고 그래 되면 혹시나 공무원 편의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그래서 이건 시간을 혹시나 뭐 한 1시간 정도 더 늦췄을 때 문제가 없으면 개정안 자체에 6시까지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옥수수 수확기계 말입니다. 이게 고가 그러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한 3억 3,000, 2,0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거 농가에서 아무나 이거 조작이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농가에서 워낙 고품이고 해서 트랙터 2대를 가지고 그래 지금 운영을 합니다. 한 대는 수확해 가지고 이제 담고 하나는 랩핑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트랙터 2대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조작이 이제 기계를 3억 고가 되는 기계를 가져가면 조작을 아무나 다 가능한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자주식 베일러도 있을 때 한 기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면 고장 날 염려가 더 안 높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우협회에다가 장기 임대 했을 경우에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을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해야지 오래 쓸 수 있지 이 사람 빌려갔다, 이 사람 빌려갔다 막 중구난방으로 쓰면 아무래도 내구연수에 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 싶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장기 임대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옥수수 수확기가 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는 모양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주식 베일러가 이제 내구연산이 다 돼서
○신문식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연한 다 되어서 이제 폐기 처분하고
○신문식 위원 아, 그게 6년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그래 이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폐기 처분했습니까, 매각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매각을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매각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신문식 위원 아까 임대료가 32% 정도에서 산정이 된다고, 산정이 되었다고 통상 우리나라는 35%에서 법규적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는 32% 정도로 산정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신문식 위원 그게 6년 내구연한 내의 임대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는 거의 고장이 없다고 보고
○신문식 위원 아,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옥수수 수확기 새로 샀는 게 3억 2,0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신문식 위원 3억 2,000에 32% 같으면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6년 차에서 4,638만 4,000원에서 끝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그게 이제 6년을 장기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한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800만 원씩 해서 6년이면 한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옥수수 수확기 하고 원형 결속기 하고 사일리지 호프 이거 3개 합쳐서 3억 2,000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래서 3억 2,00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설명이 부족해서 회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조례안이 나오고 추가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다음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5일 수요일 11시에 경제통상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마주희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위원 아닌 참석 의원
- 김재우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청년일자리TF팀장신미정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농정과장김종성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승철
- 농기계지원담당장필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