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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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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에서는 조례안 6건, 변경안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총무과 소관 조례가 5건이나 됩니다.


1.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된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임무를 구체화하고 또 민관군간의 유대와 협력강화로 작전수행의 효율성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제3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 예비군지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의 2를 신설해서 통합방위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는 구미시와 1대대, 경찰서 3개 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전·평시 군사적, 비군사적 다양한 위협속에 포괄적 안보개념의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평시 재해 재난 대테러작전과 전시대비계획의 구미시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을지훈련, 화랑연습 등 각종 훈련시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의거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태세의 상호협조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궁금한 것 없으면 원안통과 합시다. 뭐 별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12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여 일반선거와 선거연령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지를 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거소지를 추가하여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투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선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12일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이거는 「주민투표법」 개정된 거로 인해서 우리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냥 원안가결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원안가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도 총무과 소관인데 3건의 개정조례안이 비슷한 성격의 안건이라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역점추진을 위해서 녹색성장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 현재 규제개혁담당관실을 녹색정책담당관실로 기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6급이하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총수만 정해 정원관리의 신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괄·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을 녹색정책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부칙에 따른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구증설과 관련없는 정원(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 : 현재 1,419명)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특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반직에 준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인사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아니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조례안」이 이렇게 났었었죠? 그런데 거기 중에서 제23조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요.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거기에 공업사무관을 하나 첨가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안에는 보건하고 이런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정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 아닙니까? 공업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식품보건위생, 보건위생직 있죠? 별정직 보건위생감시원요?

○총무과장 엄상섭 식품위생.

박순이 위원 예, 예. 그게 식품위생이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영천같은 경우에 2005년, 포항시는 2007년, 또 상주시도 전부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하면서 적극 이렇게 이런 안전에 관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엄상섭 박 위원님 말씀에 어떤 청소행정과에 공업직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청소행정과가 지금 현재 행정하고 보건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요번에 환경직으로 넣었는 거는 거의가 환경문제가 거의 90% 이상이 되어서 환경직을 추가했습니다. 공업직에 관해서는 다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꼭 환경, 모든 것이 환경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중에서 또 화학분야도 있고 이런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엄상섭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다른 직에 어떤 공업직 사무관이 자리가 한번 신설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별정직에 식품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은 저희 현재 구미시에는 식품위생 직렬이 없습니다. 직렬에 대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정직에 지금 현재 별정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 문제는 지금 그걸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에 규칙에요?

○총무과장 엄상섭 아닙니다. 법상에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서 했네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에 마지막 부분에 제14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별정직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은 일반직에 만약에 직렬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의뢰를 채용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정식 공고를 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부다 그 인원들이 와서 시험을 보고……

박순이 위원 기회를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엄상섭 예, 특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거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불가하고요.

박순이 위원 예.

○총무과장 엄상섭 어떤 식품위생직을 직렬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은 날이 갈수록 행정요구가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뭐 이런, 성과 시스템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나 영천이나 상주처럼 그런 수순을 밟아서 우리 구미시도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만 찾고요……

복수직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원평2동 같은 경우하고 신평2동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관하고 지방보건사무관하고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보건 이걸 복수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이런 농업사무관이라든가 시설사무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위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맞죠?

○총무과장 엄상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엄상섭 행정하고 보건을 해 놨는 것은 어떤……

박순이 위원 아니, 보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수직을 하는 이유?

○총무과장 엄상섭 어떤 승진시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측면이죠 그게.

박순이 위원 측면이고 또 일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성과나 또 향후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특별히 지방보건사무관에서 보건사무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총무과장 엄상섭 보건사무관은 그야말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보건업무죠. 보건업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넓게는 식품, 환경 이런 쪽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순이 위원 그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안에는 보건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직도 있고 몇 가지 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막아놓지만 말고 같은 기회를 주셔서 자율경쟁에 의해서 승진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돼야 되지 직 이런 어떤 걸로 막아놓고 보건직에 한한다라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건사무관이라는 개념 안에 보건직만 넣으시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거나 아까 위생식품 이런 모든 걸 다 넣으셔서 자율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엄상섭 박 위원님 말씀을 저희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보건행정만 하지 말고 다른 직렬도 확대해서 복수직렬로 잡으라 이 말씀이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요. 보건사무관이라는 개념 안에 보건직만 넣지 말라는 거죠.

길윤옥 위원 간호직도 같이 포함해서……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 초창기 제일 처음에 보건행정 개념하고 지금의 행정개념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한 직만 하면 그것도 다른 거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같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검토하셔서 이렇게 모든, 그러니 조직평가를 제가 밤새 들여다봤어요. 계속 나오는 말이 자기 직무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그게 성취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은 사소한 문제에서 이렇게 서로 위화감을 한다든가 서로 적대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건사무관에 직렬에 네 직종인지 다섯 직종을 다 넣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적극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적극이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실제로 우리가 원평2동하고 신평 이런데 보건직도 넣었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 관련해서 업종이 많아서 그 지역에 보건직을 넣었는 것이고……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은 어차피 업무가 보건업무와 간호업무 이렇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니 간호직도 넣고 또 약무직도 넣고 다 넣으세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 업무의 성격을 봐서 저희들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성격이 아니고 평등하게 하시라니까요. 평등한…… 그러니까 옛날의 그 사고에 벗어나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총무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이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환경위생과장이 현행은 행정직, 환경직, 보건직, 공업직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공업직이 빠져 있죠.

박순이 위원 아니, 환경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임춘구 환경은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환경은 요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청소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청소행정과는 요번에 개편하면서 행정직, 보건직, 환경직 했는데 공업직도 왜 넣을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글쎄 그건 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가장 어디 업무에 치중을 하느냐 그 몇 % 치중하느냐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잡아야지. 자, 여기에다가 간호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개념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그 개념은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그래서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직렬이 들어가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점에 좀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조례 이렇게 개정을 하되 하는데 규칙을 다 모르니까 이것 통과되어도 어떻게 다 되는가 위원님들이 모르는 그게 핵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규칙 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공람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엄상섭 언제 한번 오늘 시간 안 되고 다음 회기 내라도 언제 간담회 기획행정위원장님 모시거든 요번에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또 규칙 담당운영규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릴 시간을 한번 주신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맨날 조례안 개정만 하고 상위법에 맞춰지면 규칙을 모르니까 규칙에 따라서 다 하지 하나마나거든요, 사실 의원들이. 그걸 봐서 세부규칙 좀 알아야, 물론 찾아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맞춰 가지고 한다면 큰 저게 없고……

○총무과장 엄상섭 그걸 제가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동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도 전문직종하고 행정직하고 물론 많이 이래 그렇습니다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전문직종은 물론 인원도 적습니다만 복수직으로 해 놨지만 거의 그걸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 따라서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전에 형곡 같은 데도 시설직이 있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입니다만 지금은 개발이 다 되고 나서 그렇게 큰 필요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양포동이라든지 앞으로 저쪽 번창해 나가고 이런데 사실 복수직이 더 필요하고 이것도 조정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같이 복수직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형편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문직종이 필요하면 전문직종에 있는 이런……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와 환경이 옛날에 붙어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지요, 예.

박순이 위원 환경위생으로 붙어있어서, 이게 분리된 상황에서……

○총무과장 엄상섭 분리되니까 이제 그런……

박순이 위원 청소행정쪽에 전혀 공업직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다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길윤옥 위원 지금 뭐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정말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잘하겠다고 이래 조례를 하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확실한 지침이 지금 없고요. 정부에서도 일부 부처에서 기능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직에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지 결과에 따라 한 1년 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거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은 교섭중이죠? 그냥 공무원……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노조하고 정부하고 지금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활달히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기능직도 그러면 이번에 육아휴직 이것 다 하고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기능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근무능력에 따라서 평정을 통해서 좀 잘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합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길윤옥 위원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정원조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 2008년 7월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정원책정 비율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요번에 정원조례가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정원 자율권에 대한 많은 이양을 자치단체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로 저희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 책정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차를 1% 내외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엄상섭 예.

6급 비율을 1% 높인다든지 낮추든지 7급 비율을 높인다든지 1% 범위 내에서는 도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또 규칙이 우리가 도에 보고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권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이 넘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죠, 예.

김상조 위원 문제점 같은 거는 안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자율권이 많이 인정됐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효율적이죠.

○총무과장 엄상섭 효율적으로 좀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 시일이 많이 걸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잘 됐다고 보네요,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잘 됐다고 보고 하여튼 그걸 잘해 주고, 아까 우리 길윤옥 위원님 하시는데 이것 보면 기능직에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이것 보면 있습니다.

2009년 6월19일자로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여기 있는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지를 안했을 거예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언론보도만 많이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보도는 됐고 저도 자료는 받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현장방문 가보면 진짜 사서직도 무엇 때문에 불평 있는가는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위탁관리로 가니까 불평이 있는 거고, 또 기능직도 진급을 못하니까 불평이 있는 거니까 요런 것을 총무과장이 좀 잘 아울러서 잘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요. 이것 행안부에서 시달되어서 휴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지금 주요내용이 육아휴직 여기 육아휴직에 대한 것인데 그 전자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현재 조례는 병역에 대한 휴직만 나와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데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례가 요번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보충하는.

○위원장 임춘구 미비하니까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육아휴직은 일반직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서 2년까지 낼 수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3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3년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요번에 이거하고 같이?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육아휴직 말고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하면 휴직은 낼 수 있습니까? 별정직도?

○총무과장 엄상섭 단지 질병휴직하고 간병휴직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규칙이 혹시 빠져 있거든 같이 보완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고개를 끄덕임)

길윤옥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육아휴직 하고 난 뒤에 그 공석은 어떻게 보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6개월 이상 되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대체를 할 때 그러면 계약직으로 대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별도 정원을 둬 가지고 별정직으로 채용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공무원 정원규칙은 있고 그러면 채용했을 때 다시 그……

○총무과장 엄상섭 채용했는 사람을?

길윤옥 위원 채용했는 사람을 그러면 다시 육아휴직한 사람이 다시 저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복직할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만 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채용할 때?

○총무과장 엄상섭 예, 만약에 내가 2년을 육아휴직을 내지 않습니까? 2년 육아휴직을 하면 다시 어떤 별도 정원을 둬 가지고 육아휴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복직을 하면 그 기간까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엄상섭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그게 계약직이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별정직이 그래 지금 조례가 그렇게 바뀝니다.

길윤옥 위원 별정직 말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뭐……

○총무과장 엄상섭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별도 한 사람을……

길윤옥 위원 들어가면 한 사람을 더 채용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채용해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채용하면 다시 복직해도 그대로 그러면 정원이 느네요?

○총무과장 엄상섭 느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신규 인력을 하나 더 못 받아야 됩니다. 총 정원수는 1,510명을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그럼 1,510명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휴직을 할 경우는 다시 정원을 받기 위해서 휴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했을 때 다시 1명을 채우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채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1,510명이 됐으면 1,510명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직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총무과장 엄상섭 그거는 인정해 줍니다. 일반직에는.

길윤옥 위원 아, 그러면 1명이 정원이 느는 거다 그죠? 그래 되면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임시는 정원이 늘지만 다음에 신규가 한 사람이 결원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기존 들어가 있는 그대로.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답변 됩니까?

길윤옥 위원 임시는 늘더라도 나중에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규제개혁담당관 생기기 전에 무슨 과가 없어졌죠, 그때?

○총무과장 엄상섭 규제개혁, 정책담당관으로……

전인철 위원 무슨 과죠 그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혁신정책담당관.

○총무과장 엄상섭 혁신정책담당관.

전인철 위원 혁신정책.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규제개혁으로 바뀌었거든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또 이제 규제개혁은 싹 지우개로 지우고 녹색정책담당관으로 이제 또 탈바꿈을 해야 돼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글쎄……

전인철 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자, 좋습니다. 그것 설명 들어봐야 또 뻔한 것이고. 그럼 규제개혁담당관실 분장 업무는 어디로 가나요?

○총무과장 엄상섭 거기에 남습니다. 아까 제가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전인철 위원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 안에 규제개혁담당 분장업무 들어가고 나머지 플러스 해 가지고 추가하는 거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규제개혁 중에 일부는 기획담당관실로?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다 안 넘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다 안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규제와 관련된 것이 좀 남아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름을 녹색정책담당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규제를 넣어 주세요. 왜 규제를 빼버리나요? 빼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환경·위생 동시에 보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규제와 관련된 것을 빼버린 이유가 뭐냔 얘기야 나는. 규제가 그만큼 그럼 없어졌느냐, 규제와 관련된 분장을 없애 버리든지 그만, 기획실로 다 넘기고.

○총무과장 엄상섭 규제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어차피 업무가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규제하면 좀……

전인철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그 과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계속해서. 몇 년 사이에 지금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뭐 1년도 안 되어서 히뜩히뜩 바뀌는데. 규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사장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 지남으로 해 가지고 규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이 다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래서 그 안에 녹색정책담당관 안에 어떤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녹색정책하고 규제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물론 개념은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누가 봐도 규제라 하는 것이 녹색정책담당관 같으면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상상도 못 한다니까.

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녹색정책담당관이 뭐 앞으로 규제개혁보다 더 우선시 하겠다 하는 시책으로 봤을 때 녹색정책을 앞으로 당겨주는 것은 좋습니다. 규제란 얘기도 동시에 넣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자, 녹색정책담당관으로 했을 때 분장업무가 녹색정책 중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것이 많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도로과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분장을 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와 관련된 것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분장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업무분장을 도로와 관련되고 시설관리 측면 시설 설치할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전인철 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그거는 그러면 또 안 맞는 거라. 맨날 언론 두들겨 패는 것이 그런 거거든.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한 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녹색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서 해야 되지 입안은.

○총무과장 엄상섭 그게 어떤 사업비가 되고 어떤 위에 상부 부서가 자전거 도로를 하는 어떤 국토해양부하고 업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위에서 위에 정부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게 왜 녹색정책담당관이 왜 기획 쪽에 오냐 이거라 차라리 그만 그런 거와 관련이 비중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비중이 많으면 오히려 산업건설 쪽에 넘겨야 되지.

○총무과장 엄상섭 이게 꼭 자전거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따라 가는 것이……

전인철 위원 녹색성장 하는 것이 거의 다가 산업건설 쪽에 거의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기획 쪽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업무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다 산업건설 소관 업무가 많다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 기획 소관 업무지.

○총무과장 엄상섭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녹색성장팀에서 종합적인 계획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각종 어떤 기획.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입안을 하면 사업 내용은 그만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으면 내가 이해 가요. 자전거와 관련되는 것 같으면 입안은 일단 녹색정책담당관에서 해서……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사업은 그만 도로과로 넘기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좋아.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공원, 공원 일부 도로상 이외에 것은 직접 이 부서에서 시행하는……

전인철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갑니다, 예.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됐고.

다음은요. 별정직 지금 2% 이내 되어 있죠, 정무직하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는 별정직 전혀 없죠?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의회는 별정직 고려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뭐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이래 하신다면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실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계약직으로 하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정직 말고 계약직으로?

○총무과장 엄상섭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직이라 하는 것은 일반직 범주 내에 포함됐는 거거든요. 일반직을 하나를 없애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정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상섭 총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가능은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계약직 채용하는데 정원 정규직 한 사람 없애야 돼요?

○인사담당 백승해 맞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없애야 됩니다. 그 총 수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 총 수에서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 정원이 지금 28명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엄상섭 28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직이 하나 줄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들을 일부 전문위원님들을 계약직으로 요구했을 때.

○총무과장 엄상섭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뭐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것 개정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도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직이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건 지금 요번 정원조례하고 아무상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상관 없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내가 이때까지 오해하고 있었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봅시다.

○총무과장 엄상섭 의원님들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한번……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을 정말 우리 잘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2년, 오래 계셔봐야 2년밖에 안 계셔요. 그럼 전문위원들 사실 뭐 좀 알려 하면 가버리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 뭐 다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합니다만 전문성 있는 전문위원이 5년, 10년 근무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많은 어떤 아이템을 줌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장단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계약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해 가지고 잘못 하면 그냥 내보내고 재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잘 하면. 그런 쪽도 한번……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충분히 이해 합니다.

전인철 위원 가능하다니까, 나는 지금까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요건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규제개혁담당관 그 문제, 3항 이거는 전인철 위원님 원안 동의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녹색정책 및 규제개혁담당관 좀 길더라도……

○총무과장 엄상섭 전 위원님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정부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위에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원안대로 좀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 업무 성격상 기획수립 하는 것은 녹색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어떤 사업을 뭐……

전인철 위원 규제개혁 때문에 하는 거라.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그러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서 있지 녹색정책과 관련된 예산 10원도 없어요, 맞죠? 없잖아 지금 예산도.

○총무과장 엄상섭 그 업무는, 어떤 그 총 부서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업무가 이관되고……

○총무과장 엄상섭 업무는 지금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 중에서 성과관리 부분에 일부 하고 시장지시사항 일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뭐 말씀 하십시오. 저는 안을 냈으니까. 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도 전부 규제개혁과 관련된 예산 서 있지 녹색정책과 관련된 예산 10원짜리 하나 없다니까 지금요.

길윤옥 위원 녹색정책……

전인철 위원 다음 추경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돼, 이것.

길윤옥 위원 우리 전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인철 위원 거기가 많다니까요, 업무가 보면.

길윤옥 위원 그게 왜냐 하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하는 것 산업건설 쪽으로 그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전인철 위원 기획을 한다니까 이제 내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기획 때문에 이쪽에 온다하는데, 사실 또 우리 기획에서 뺏길 이유는 없어.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별정직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 내용 중에서요. 맨 밑에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하신다 그랬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박순이 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 보강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지난번에 박 위원님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해서 저희 요번에 평정을 하면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다시 직접 좀 챙겨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박순이 위원 아니 글로 써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쉽게,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글로 써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 것이 바로 과장한테 갈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넣으라니까요. 쉬운데 왜 그래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건 맞는데 박 위원님 말씀에 그 해당 과장한테 가야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엄상섭 해당 과장님한테 가야 되고 또 국장한테 가야 되고.

박순이 위원 예, 과장이 국장한테 올리면 되니까 그 시스템이 간단한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평점이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보지 않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다이렉트로 하는 시스템을 넣으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 한번 저희들 논의해 봤는데 그런 시스템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철저히 하게 그게 제일 철저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해서 관리에 반영하겠다 하시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조건부로 합시다.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으로 바꾸는 대신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분장을 전부다 나줘 주세요. 공중분해 해 버리세요. 기획실로 갈 것은 기획실로 보내고, 옛날에 규제개혁 만들 때도 다른 부서 있는 것을 다 모았잖아 그죠? 모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걸 전부 그만 공중분해 해서 다음 예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조정해야 되죠, 기구 바뀜으로 해서? 맞죠?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지요, 예.

전인철 위원 예, 그때 동시에 규칙에다가 업무분장을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전부 나눠버리세요, 그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전인철 위원 이걸 기획실 소관에 어느 부서 실·과·소에 갖다주든 그것 가능하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지금 그게 정책혁신담당관실에서부터 하는 업무가 과를 하나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계가 4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담당관실의 업무가 보면 규제개혁에 관계된 것은 1개 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른 것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중분해를 하고 또 이래 하려고 그러면 정말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녹색정책담당관 가지고 3개 계나 4개 계는 못 만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엄상섭 못 만들죠, 예.

전인철 위원 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 과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구를 하나 유지하려고 하면.

전인철 위원 그럼 이름 들어가야 되네. 그럴 것 같으면 이름 들어가야 되네. 규제개혁 들어가야 된다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업무 일부가 좀 중요한 부분이 기획실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녹색 안에 그냥 규제가……

○총무과장 엄상섭 규제하는 말도 이제 규제를 그 문제점들은 거기 일부분에 하고 나머지는 기획실로 넘어가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제……

길윤옥 위원 녹색혁신담당관으로 그래 하면 되겠네. 규제하는 것 보다는.

장세만 위원 이름을 저 위에서 매겨놨잖아.

박순이 위원 위에서 매긴 거지.

장세만 위원 우리가 매긴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거는 요번에 정부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길윤옥 위원 소통되면 녹색이 들어가잖아요? 녹색혁신담당관으로.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이제 일관성이 결여되다보니까 그죠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도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원안대로 가면 어떻게 해……

○위원장 임춘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이 위원님, 요건 규칙이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총무과장 엄상섭 그러면 오늘 마치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한 10분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앉아 계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다 했잖아 이것……

(전문위원, 위원장 석으로 가서 알려 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 소관의 구미시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과 산림경영과 소관의 임야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구미시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당초 테크노비즈니스센터를 임차하여 벤처창업기업에 특화 공간 제공과 각종 지원시설로 활용을 하였으나 임대기간이 2009년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매입해서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발전과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야 교환사항으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대한 산동면발전기금 추진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유임야와 산동면 발전협의회 소유임야를 교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취득부지 위치는 공단동 267번지로 부지 면적은 10,200㎡, 건물면적은 6,951㎡이며 기준 가격은 3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야교환 부지는 시유임야인 산동면 도중리 산116번지에 48,397㎡와 산동면발전협의회 소유인 선산읍 생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335,00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써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건은 구미시 공단동 267번지의 토지 10,200㎡와 건물 6,951.2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력으로 초창기 창업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과 각종 지원시설 활용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교환 건은 시유림인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 116번지 48,397㎡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선산읍 생곡리 산 48-1번지 외 2필지 335,00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대한 산동면 발전지원기금 추진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임야 교환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교환 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요것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같은 데는 사실 노인정이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국유지가 있고 가까이 있고 한데는 우리 시유지하고 좀 교환할 수 있고 이런 저거는 없습니까? 국유지 제가 좀 그런 것을 시설하려고 시유지를 가지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환할 계획은 없는가요?

○회계과장 김정대 구미시에 행정재산을 가지고 국유지하고 바꿔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래 해서 시유지라야 노인정을 증축할 계획을 갖는다든지 그래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옛날에는 국유지도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환 같은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아,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교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전인철 위원 특정한 목적이 없는 이상 안 해줘.

○회계과장 김정대 옛날에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할 적에는 국유지 재산도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자산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그걸 매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도 자산관리공사에……

박교상 위원 공공목적으로 해도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매입하는 것도 잘 안해 줍디다. 보니까 소면적은 해줘도 큰 면적은 안해 줍디다.

박교상 위원 아주 큰 면적은 아닐 수 있죠. 노인정 하나 짓는데 큰 면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해도 그게 교환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딱 묶여 있네,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우리시에서는 잘 하는데 그러네……

○회계과장 김정대 옛날에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안 할 적에는 국유재산 같은 것도 보면 주차장 부지 같은 것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좀 이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국유지 보통 보면 우리 대부를 해 준다든지 장기 5년씩 이래 해서 하는 그거는 시에서 대행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국유지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래 있는데 보통 보면 거의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저희 있는 것은 보니까 우리시에서 저걸 해주고 계약을 해 가지고 5년간 대부를 주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거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잡종재산으로써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도 전혀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대부계약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자꾸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재산을 환수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교상 위원 환수하기 전에 교환하면 되지요. 환수해 가기 전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퍼뜩 교환을 하면 되지 빨리.

○회계과장 김정대 일단 시유지와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러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연간?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받는 임대료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임대료 지불하는 것이?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지금 4억8,00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년에?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4억8,000을 연간 임대료로 지불을 하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지불하고……

전인철 위원 받는 것은요?

○회계과장 김정대 12월말에 끝났는데 지금 그 부지를 주는 것이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그 전체 시설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지주한테 임대료 주는 것이 1년에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임대료를 주는 것이 지금 A지구, B지구 해 가지고 4억8,000인데 A지구는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B지구 요번에 살려고 하는 것이 1년에 2억6,000을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년에 얼마요?

○회계과장 김정대 2억6,000.

전인철 위원 2억6,000?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임대료 들어오는 것도 있죠?

○회계과장 김정대 임대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전인철 위원 얼마 들어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2,000만원.

전인철 위원 2,000만원 OK 알았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기존과 같이 임대료를 연간 계속 줘서 그만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일단은 우리가 부담을 안 갖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금오공대 구)금오공대 부지 있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또 언론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그 금오공대 내에 시설들을 잘만 이용하면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많은 시설물이 많아요. 관리동이라든지. 그래서 과연 이 지금 테크노비즈니스센터를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 A지구는 끝났습니다만 B지구에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옛날 동국방직에 기숙사를 3동인데 2동은 지금 사실상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드리고, 제가 옛날에 과학경제과장 할 적에 그 당시에 65억 정도를 주면 A지구 B지구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데 예산상 못사 가지고 지금 이제 B지구를 사려고 3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나중에 이것 사면 나중에 또 어차피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어차피 시에서 또 31억 주고 사면 나중에 재산가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낫겠습니까? 재산 늘리는 측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사더라도 지금 돈주는 것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금만 주고 2년에 걸쳐서, 옛날에는 동국무역이 법정관리 들어가 가지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은행에서 이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은행과 해 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재산 그 지역이 공단으로 봐서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31억 투자를 해도 좋을뿐더러 특히 또 못 사는 기업체 그런데 좀 임대료 방금 여기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입주업체들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취득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그런 재산을 자꾸 사는 것이 사 가지고 놔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유지관리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지금 그 지주가 합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시설관리……

전인철 위원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그 유지비가 지금 저희들이 현대재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억 들여서 지금 해 놨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유지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각 입주업체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전기료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분담해서 하네,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예.

전인철 위원 모여 있는데서?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럼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크게 뭐 들 것이 없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자, 과학경제과장님.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금오공대 부지 지금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그 어떤 일정 공간을 항구적으로 이용하자 얘기라 그만 우리시가 이런 시설도, 거기 이제 다 모이게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럼 가까우니까 거리도 거리감도 없고 그게 집약화 되거든, 그럼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전체적으로 서너 가지 정도를 필요와 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비즈니스센터에 26개 업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술원에는 55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대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50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33개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가격이 연 ㎡당 17,400원 꼴 돌아갑니다. 연 ㎡에, 그러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접근성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설 투자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공간이 지금 입주는 21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로 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예. 해 놨고, 결국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중기청에 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앞동에는 지금 식당 바로 앞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첫 건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중기청에 예산으로 우리가 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비즈니스센터는 60%가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편이고, 기술원에는 47%가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대가 50실이 들어온들 168개 업체가 희망을 하는데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안 했습니다. 동의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문제는 이제 재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거든요. 금오공대 구)부지와 어떤 연관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임대료 해 봐야 연간 요것 B지구는 2억6,000 예산 배정해 가지고 편성해서 쓰면 돼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뭐 또 2,000 들어오니까 2억4,000 들어가겠네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1년 정도 한번 이것 돌아가는 것 한번 봐가면서 금오공대와 어떤 연관성을 한번 봐가면서 1년 뒤에 매입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한 가지 좀 상징성을 부여해야 될 것이 지금 1단지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라고 자꾸 대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마저 저희들이 매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사실 대구은행이 지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은행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30억이 들어갔고 임대료도 30억이 들어갔고 이런 최근에 짓는 30억에 대한 리모델링 그 비용은 현대화 시설로 다 갖추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대구은행은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이에요. 이것 자기들 임의로 우리 특별한 어떤 동의 협조 없이 매각처분 안 하거든요. 앞으로 1년 이내에는, 그렇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래 앞으로 1년 정도 한 번 더 여유기간을 둬서 이걸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영은 하세요. 지금 상태로 온영은 하되 구)금오공대 부지하고의 어떤 앞으로 연관성을 생각해서 한번 1년 정도 매입하는 것은 유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 12월달 되면 입주업체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그러니까 168개가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건 계속 돌아가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는 아주 초창기에 있는 창업업체를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기술원, 그 다음 최종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종합비즈니스센터에 해서 그 다음에는 평수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입주된 업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걱정입니다. 시는 어느 정도 시라하는 것 믿을 수 있지만 개인 땅 지주에 대한 것은 믿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주가 지금 저희들이 6개가 지금 덜 들어 왔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서의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도와주십시오. 저도 과학경제과장을 해 봤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도에 땅 A지구, B지구를 다 사도 65억 주면 샀었거든요. 샀었는데 지금 B지구만 3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

전인철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가감정가가 사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지금 저희들이 10,000㎡ 부지를 사는 것이 31억 정도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 말고 A지구 A지구, 이건 B지구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판단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31억 아닌데요. 17억8,000.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감정가가 전체 31억입니다.

박순이 위원 건물까지 해서?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건물하고 땅하고 다 합쳐서.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순이 위원, 전인철 위원을 보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1공단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할거라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거기다가 지금 1공단 주변 상가 한번 보십시오. 이곳 근처를 한번 보세요. 저녁때 되면 깜깜해요. 병원 하나 불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뭐 전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른 매입을 해서 작은 벤처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 소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시에서도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좀더 1공단에 대한 관심이 더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매입 조건도 또 대구은행에서 계약금만 올해 주고 연부취득으로 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개인 같으면 돈을 한꺼번에 다 시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또 취득조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일단 거기가 지금 너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전인철 위원 지금 돌아간다 하니까.

박순이 위원 돌아가도……

전인철 위원 그대로 운영만 하면……

박순이 위원 또 날이 가면 땅값은 오르고……

전인철 위원 2억6,000만 주면 그대로 이용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돈 30억을 들여서……

길윤옥 위원 금오공대에 있는 물건은 어느 정도 그거 할 수 있는 저게……

전인철 위원 어디요?

길윤옥 위원 금오공대 것은요?

전인철 위원 금오공대 그래 4개 기관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2개 본관하고 어느 관을 어떻게 쓰고 또 뭐 금오공대는 어디 쓰고 경북대는 어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중이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아직 계획은 마무리된 것은 없죠? 그래서 그 많은 시설들을 결국은 이런 쪽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라 내가 하는 얘기는, 가능성을 두고. 왜냐 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 이런 시설들이에요. 연구기관.

○회계과장 김정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조그마한 기업 조금 더 크면 외형을 키우면 우리 전자기술원, 조금 더 키우면 금오공대로 이래 오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곳은 기초단계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금오공대 저것 그래 하시면요. 우리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금오공대 그것 하는데 시비요. 이것 쓰레기 이제 끝나고 나면 전부 저기 다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투자, 저기도 투자 이걸 왜 하냐 이거라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안 사들여 가지고 다른데 매각해서 당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반대 안 해요. 1년 동안 유보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2억6,000만 주면 1년동안 우리가 그대로 운영해 가면서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해서 이걸 매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얘기라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첫째 입주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대기되어 있는 것이 168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거기 들어가서……

길윤옥 위원 그것 그대로 거기 들어오면 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거기 공간이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물이 준공 되더라도 50실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33개 밖에 안 됩니다. 종합비즈니스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기술원하고 다 합쳐서, 그래서 공간을 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의 한 부분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 이렇게 합시다. 30억 주고 사지 말고 앞으로 1년 정도 유보 두고, 이 예산 일부 가지고 이것 30억 들 것 중에 일부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더 지어요, 그만 이 안에다가. 그래서 공급을 오히려 더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어떻게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 지금 남은 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공간 시설물 외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다 건물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있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지금 사고자 하는 데는 운동장은 제외하고 현재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 땅만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건물 앉아 있는 땅만 사네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그런 샘입니다. 10,000㎡.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그래 그럼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옆에 노는 땅 많을 것 아니에요? 옆에 운동장도 있고. 거기다 임대를 더줘서 그것도 임대계약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만 공급을 더 하자는 얘기라. 중소기업한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지금 땅 지주가 대구은행이고 운동장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간은. 그런데 그걸 짓고 하면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예산 투자보다 아예 땅을 매입을 해서 공단에 대한 공동화에 참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 꺼졌다 하는 부분을 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부지에 따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감정을 받은 것이 되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 이 감정에 대해서 대구은행측하고 협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감정가는 31억에 꼭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윤옥 위원 나중에 문제고 이러면…… 금액을 얼마에 사겠다는 것이……

박순이 위원 31억이 채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리모델링 해 놓은 그걸 가지고 감정을 한 거잖아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어느 정도……

박순이 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협상의 가능성이 있네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요번에 이게 결정되면 그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새로운 접근이 일어나야 되네요.

○회계과장 김정대 이번 기회에 승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건물하고 지금 합쳐져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100만원이 넘어 가는데 아까 투자 뭐 가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하면 앞으로 가치성이 없어요. 공장부지 100만원 하면 비싼 거지 무슨 가치성이 있습니까, 이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건 가격은 감정을 정식으로 해 놨는 가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매입할 때는 추후 별도로……

박광석 위원 연구단지가 여기 말고 지금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대 같은데 금오공대 같은데도 상당히 비어 있는,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대도 있고 전자기술원인가……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는……

박광석 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자 그러는데 이걸 매입하자고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매입하자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가능성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급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 301업체가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28개, 기술원에 55개, 금오공대 들어오는 예정된 50실을 합쳐본들 168개가 됩니다, 133개. 그래서 168개 업체가 지금 대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희들 연간에 ㎡당 17,450원 정도 되다보니까 입주업체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 바로 영세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위치적으로 또 접근성이 있고, 또 1공단이 사실 자꾸 빠져나가는 기업만 자꾸 주장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부분을 매울 수 있는 부분이 매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는 것이 하나의 또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양면이 있습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또 지금 대구은행에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고 현재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보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자, 위원님들 양쪽 모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일단 보류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 왜 보류를 해……

○회계과장 김정대 보류를 하시지 말고 좀 요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이……

길윤옥 위원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승인해 주면요. 땅 30억 주고 이것 땅 사는 것 승인해서 땅을 매입을 하죠. 이것 앞으로 전부다 사 들여야 돼요, 결국은.

길윤옥 위원 땅만 30억이 아니잖아요. 건물 이것하고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일단 A, B지역 전부다 사들여야 돼요, 결국은. 그 짓을 뭐하는데 하느냐 얘기야 자꾸. 내가 하는 얘기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왜 그래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인철 위원 지금 이러다 나중에 6대 의회 들어와 버리면 아무도 모르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러는데 뭐.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한 동이 지금 시설 뒷 동에 쓰는 것이 3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안 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나 예산 낭비도 있고 또 지역 업체들이 지금 사실 도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선호를 하고 있고 한데 할 수 있도록……

길윤옥 위원 그냥 어차피 기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걸로 하면 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어떤 것 말씀입니까?

길윤옥 위원 기업들이 그냥 지금도……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불안하다 이거라요. 지금 현재 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윤옥 위원 은행이 다른데 팔까봐……

박광석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금오공대도 지금 그쪽도 지금 많이 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저것 하는 것이 종합비즈니스센터인데 저희들 신평 들어가는데 우측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그게 지금 저희들 종합비즈니스센터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8개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안정을 좀 찾아 주어서 하도록……

박광석 위원 매입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지만 매입을 한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죠?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길윤옥 위원 일단 좀 저것……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님.

자, 이것 일단 유보 좀 시켜 주세요, 이것은. 다음 달에 한번 다음 회기 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 건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도 있고 그 밑에 산동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이게 상당히 급해서 오셨는 것 같은데……

길윤옥 위원 같이 들어왔지만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밑에 것 그것은 제가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길윤옥 위원 예, 별도로 따로따로,

(임춘구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하나만 가능합니까?

길윤옥 위원 따로따로 하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아니, 분리해서 되잖아 왜 안 되는 데요.

길윤옥 위원 원안가결 안 하고 따로따로 우리가 저것 하면 되잖아요, 가결을.

(「이것 일부러 묶어 들어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같이 묶어 들어와도 원안가결을 안 하고……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잠깐만. 길 위원님 잠깐만. 전문위원님 검토할 동안…… 자 요게 따로 할 수 있는가 검토할 동안……

산림과장 나오셨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이진하 전문위원, 전인철 위원과 대화하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보충발언대 좀 나와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에게)

전인철 위원 빨리 알아봐요, 빨리 알아봐요.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길 위원님, 알아보고 할 동안 잠깐만.

산림과장님 취득대상 목록 말입니다. 요번에 안받으려다 받았는데 임시 하기 좋은데 개발 가능한 지역에는 아주 급하게 들어와요. 앞으로 이런 것 들어올 때요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위원장 임춘구 고아 북부지역이나 면단위 선산읍 같은데 취득대상 맨날 하기 좋은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도농통합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하기 좋은 쪽에 매일 제가 여기서 기획행정에서 보니까 취득대상은 맨날 하기 좋은 데만 하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 부분에,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상리에 지금 청소년수련원 짓는 곳이라든가 옥성화훼단지 옆에 경마장 옆에도 어떤 임야라든가 여기에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산동발전협의회에서도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래서 그런 면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이 교환 기준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교환조건으로 유사 재산일때는 가격이 3/4 범위 안에 들어오면 교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데 사전에 여기 들어온다고 급하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올리고 바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산림과에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까,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요. 정회 하기 전에 요거요거 요것 뒤에 것 두 번째 것 요것 조금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하세요.

전인철 위원 질의 좀 하고 그래 정회 좀 합시다.

2대, 3대, 4대 때는 사실 교환건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건이.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교환건이 종종 눈에 뜁니다. 이게 공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것도 없지 않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환 땅이.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게 언제고…… 골프장 땅 교환건은 우리가 안 했죠? 4대 때 했죠, 그것도?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4대 때」하는 위원 있음)

4대 때, 예.

이게 뭐냐 하면 이해 타산이 맞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환할 때는 우리의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하면 참 좋은데 상대방의 어떤 거기 기호에 맞춰 가지고 우리 것을 처분을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땅이 나중에 가서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매입하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따로 얘기를 주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매각이나 그 다음 특히 교환 건은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일정 잡아서 의사일정 잡아서 다루기 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도 필요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장에 가서 과연 이걸 우리가 교환 했을 때 득이 얼마인지 실이 얼마인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시유지 전부 자투리로 다 남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자기들 또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래 지내 가지고 봐서 만약에 요번에 우리가 교환 처분 대상 토지가 116 임야인데 이 옆에 우리 시유지가 몇 개 더 있어요. 조금 붙어 있어. 그런데 그것까지 다 사 가지고 가라 하는 조건도 내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라. 남는 것이 얼마 안 될 때는. 이게 따로 하나 있어 가지고 안 될 때는.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위원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길윤옥 위원 그냥 원안가결을 하면 안 되죠. 거기 조건부 원안가결을 해야죠.

권기만 위원 토의했는 내용이 다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속기록에 들어갔어요? 우리 앞에 얘기한 것이?

길윤옥 위원 안 들어갔죠. 아까 것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되죠.

길윤옥 위원 예, 그래서 조건부……

전인철 위원 지금 형식에 안 맞아요.

박순이 위원 안 맞았어, 지금.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수정……

전인철 위원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요게 속기에는 남지는 않았지만.

(전인철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아시잖아요?

(「예」하는 과장 있음)

충분히 됐잖아요?

길윤옥 위원 아니, 우리 속기에 안 남겨 놓으면 나중에 또……

전인철 위원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어.

○회계과장 김정대 공무원이 거짓말 할리야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사람이 사람 믿어 보자니까.

(박순이 위원, 카메라를 가리키며)

박순이 위원 저 카메라 살아 있어요, 지금. 저 카메라에 다 찍힌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녹화되어 있어 녹화 되어 있어.

길윤옥 위원 녹화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정대 좀 믿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믿어, 믿어.

길윤옥 위원 아까 정회 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은 녹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박순이 위원 녹화 됐어요, 지금.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잊어먹지 마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안 까먹죠, 예.

○위원장 임춘구 지금까지……

제가 의사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회해서 토론한 그 내용……

길윤옥 위원 그래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박순이 위원 그것 한 번 더 짚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길윤옥 위원 원안가결 하되 한 번 더 짚어서.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순이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원안가결을 하되 조건부로 했다 하는 것을 명기 하시고……

길윤옥 위원 아까 우리가 토의한 대로……

박순이 위원 건물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과 소관인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평생교육원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의 영역 변경으로 현 조례에는 평생교육의 영역이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명칭 변경으로 구미시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 명칭을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현재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평생교육법」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변경내용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으면 빨리 그만 끝내도록…… 자, 자.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전인철 위원 제8조 구성 참고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전인철 위원 보니까 부시장이 하던 것을 지금 위원장 하던 것을 시장으로 뭐 업되었고, 또 교육장도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강화 됐어요. 어떻게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15인 이내가 12인 이내로 3명이 줄어 버렸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것도 법에 12인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뒷장에 보면 5항에 보면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이 있고 6항에 보면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이 있어요. 이건 뭐가 다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담당국장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고요. 원장님은 우리 평생교육원에 업무 전담하는.

전인철 위원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있나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은 뭐 평생교육원장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자치행정국장이 왜 간섭합니까? 여기 참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그거는 학교관계라든지 교육조례라든지 요런 것을 지원관계는 학교교육 관계는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장님 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전에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래 구성되면 자, 보십시오. 시장, 그 다음 담당국장, 평생원장, 공직자가 3명이에요. 12명 중에 1/4이고, 그 다음 교육장, 뭐뭐 틀림없이 거기 따라 갈 것이고 의견, 하다보면 뭐 하나마나인데요. 여기 뭐, 해봐야 여기 경상북도의회 의원 1명, 교육위원 1명, 우리 시의원 1명 내지 2명, 뭐 이것 회의해 봐야 항상 뭐 원안대로 다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구성될 것 같으면? 전문가 해 봐야 4명,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인원은 6명이고 나머지 6명은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을 많이 좀 영입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저희들 그래 저번 할 때는 15인으로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딱 12인으로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을 빼고 전문가를 더 하세요. 시장이 들어오니까 담당국장은 없어도 됩니다. 시장이 있는데 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아, 그러면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님은……

전인철 위원 담당국장은 빼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3명 정도만 들어가 줘도 여기 간사 있지 뭐 나머지는 그만 전문가들 영입해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다.

위원장님, 그래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여기 공무원 3명뿐이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4명입니다, 현재는. 아, 3명이죠.

○위원장 임춘구 3명뿐인데 왜,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평생교육담당국장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교육장님도 공무원으로 보면 네 분 들어가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국장하고……

전인철 위원 교육장까지 포함시켜서 내가 얘기했어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원장하고 4명이 다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8명이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원, 전문위원 8명 중에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공무원은 4명이 맞습니다. 4명이고 나머지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개정안을 냈으면 공무원이 3~4명으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서 여기 보니까 3~4명인데.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4명뿐입니다. 교육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

전인철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법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법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 수정하도록……

박순이 위원 3항에 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

○위원장 임춘구 공무원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도의원하고 교육위원이지.

전인철 위원 두 분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권기만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원안가결.

○위원장 임춘구 자, 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것 있으면. 8조에 대해서……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저는 개인 의견만 냈습니다. 다수를 쫓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의견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담당국장 하는 것은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해요.

권기만 위원 원안가결 하이소.

박순이 위원 원안가결이 아니라 전 위원님 말씀한대로.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이게 처음으로 개정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정합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이것 조례 같은 것은 상위법에 좀 따라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하고 혹시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국장이 필요없으면 또 다음 기회에 없애든가 일단은 상위법에 한번 따르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위원장 임춘구 8조에 3항에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 이래 놨는데 다 해야 됩니까? 우리 구미시로 말하면 도의원이 5명, 교육위원이 1명인데.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아닙니다. 한 분씩 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잖아 그래?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도의원 1명, 교육위원 1명 이래 버리면, 시의원 몇 명하고 이래 버리면 나머지는 전문위원으로 넣었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전문가들로 예.

○위원장 임춘구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권기만 위원 의견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원안가결 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과학경제과장정인기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엄상섭
  • 인사담당백승해
  • 회계과장김정대
  • *선산출장소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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