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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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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19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갑선 의원 대표 발의)(이갑선·김익수·우진석·윤서규·허복·이정임·임춘구·김영호·박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진석 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2007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6월28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7월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2일, 13일, 16일 3일간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회계연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평가 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7,469억원으로 예산현액 총 7,372억원 대비 101.3%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 5,53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1%를 집행하고 1,933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사업비 이월이 1,17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61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5건에 68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국민건강보험 요율변경 부담금 등 63억원을 지출, 3억5,000만원은 이월하고 2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와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의 일치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외유성 목적으로 출입국이 많은 사실을 발견,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신분상의 제재로 날로 증가되는 체납세를 줄이는데 노력함은 매우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할 만하며 세출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 15.9%로 2005년도 16.3%에 대비하여 0.4%로 다소 감소되어 개선되었지만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76.3%, 보조금 집행잔액 11.2%, 예비비 8.4%, 집행사유 미발생 2.4%, 예산절감 1.4% 순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시 보다 신중한 자료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시 사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누수배관 교체, 구미대교 접속부 보수공사, 소규모 시설복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 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우진석 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갑선 의원 대표 발의)(이갑선·김익수·우진석·윤서규·허복·이정임·임춘구·김영호·박순이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를 정례회 45일을 포함, 최대 110일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가 12월 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연말 바쁜 일정과 맞물려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회일을 현행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조정하여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1일에서 매년 11월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 회기와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여름 장마철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 주도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석명절 등 구미시 숭조당을 찾아오는 성묘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 외 2필지 8,000㎡를 매입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와 고아종합복지회관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온 다습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수기 안전예방책을 물색하고자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청취한 후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도문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도문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설계변경 공사의 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파악, 투명한 금고운영과 명확한 원가산정 등을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상황으로 지난 4월11일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차례의 회의 및 3차례의 현장방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현황청취 및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금고 운용 및 설계변경 공사 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며 또한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특위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청취, 생동감 있는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시금고 지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금고지정 계약방법에 있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금고지정 심의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배제와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확대 및 심의 위원 2~3배수 추천, 심사 당일 2~3시간 전 위원선정 통보와 금고 약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개선 검토사항으로는 기금통합관리 방안으로 각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수익성 증대방안 강구와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 시금고 보관 관리자금을 이자율 높은 상품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변경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시 사전 면밀한 조사, 확인 등으로 설계내역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성과품 검수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금후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업발주 전 설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비 5억 이상 사업으로써 계약금액의 5% 이상 설계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개선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요구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시금고 운용상황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본 특위에서 시정 및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9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역구 활동과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도문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보다 수준 높은 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삼복더위 속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나명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구자근
  • 의원권기만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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