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일 시 2020년6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6개 부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건축과장 김준호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문경원 도시환경국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6개 부서에서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가산단 재생사업,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등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17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무도 없으면 우리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5공단 분양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작년에 우리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했죠? 개발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게 국토부 소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국토부가 만약에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것처럼 국정감사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능하잖아요, 제가 그래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예로 5공단이 확장단지죠, 그러니까 확장단지 75만 평(2,475,000㎡)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상업시설이, 상업시설이 2.7% 약 2만 평(66,000㎡) 정도 되겠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대충 이래 보니까 여기에 수익구도 혹시 있나 한번 보셨어요? 수익 어느 정도 갔는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에 요청을 해도 뭐 발표를 안 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따나 확장단지의 조성 수익금을 환원을 시켜서 5공단 분양가격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드렸어요.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2만 평 정도에서 수익구도가 내 그 당시에 받은 자료가 수익만 확장단지 전체가 아까 2만 평 아니고 전체가요. 약 1,500억 구조인데 여기에 2만 평에서 평당에 550만 원 정도를 팔겠다고 예정고시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어느 정도 팔렸는가 알죠? 싼 게 850만 원, 비싼 거는 1,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확장단지 중에서 이게 딱 이거 상업부지만 팔아서 추가 수익을 1,000억 이상을 더 가져갔어요, 수자원에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짜. 앞에 너무 깊은 역사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5공단은 280만 평(9,240,000㎡)을 닦아도 수익구도가 한 1,500억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이게 7만 평(231,000㎡) 기준으로 잡으면요. 500억 정도도 안 가져가야 되는데 확장단지의 상업부지만 팔아가지고도 추가 수익을 1,000억 하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 되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아무리 깎아달라고 해도요. 이 사람들은 조성 원가에 대한 것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대외비라 말씀하셨는데 공단은 이해가 가요. 공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깎아줘야 되지만 실제로 조성 원가를 빼고 나면 내릴 수 있는 가격이 없는데 확장단지는 대체시설들이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부지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수익구도를 가져갔어요. 진짜 5공단에 이래 따지면 한 7배, 8배를 가져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정감사를 해서 공기업의 수익구도에 대해서는요. 어쩌면 지방의 거를 갖다가 날도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들 갖다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방법 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리고 그 확장단지의 그 이익금을 5공단에는 지금 투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공에서는 지금 600억 정도를 해서 300억 지금 R&D 시설이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확장단지 안에. 그거에 대해서 300억 분양가를 인하하는 데 쓰고 100억은 우리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나무나 죽거나 도로 이런 거 정비하는 데 100억 쓰고 200억을 우리 시에 그 시설물이나 부지로 이제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그냥 능동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냥 뭐 떠나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건 바이 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장은 한 명인데 5공단 수익구조하고 확장단지 거 맞춰서 그리로 주라 하면 못 주겠다, 반드시 이야기할 거예요. 왜,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핑계라. 핑계인데 자, 그건 놔두고라도 제가 하는 거는 이것을 줘 가지고 5공단 분양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낮췄으면 더더욱 좋고 좋은데 확장단지 수익구도가 아까 5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 그죠? 이게 추가 수익구도면 아까 1개 필지에서, 1개 필지가 아니고 상업필지에서만 1,000억을 남겨갔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요청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구도 우리가 그냥 주는 400억, 500억 말고요. 추가로 나오는 수익구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1년이 넘었는데 하매 이삼 년 전에도 지적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아까도 이제 자료요청 그러니까 안 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두 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확장단지에 R&D 시설하고 통합지원시설 부지가 분양이 안 되니까 그걸 핑계로 인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R&D 시설을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겠다는 거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상업시설은 남았는데 R&D 시설이 안 팔리니까 지금 분양 차익금이 없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겠다 해 가지고 제가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만약에 이제 상업시설은 100% 분양 되었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주거 용지도 100% 분양 다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했는데 이제 R&D
○윤종호 위원 되었는데 지원시설하고 산업 용지가 이 평당 가격이 이것도 한 200만 원씩 이래 넘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200만 원까지는 안 갑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가격대 비교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확장단지가 지원시설 하는데 5공단 관계되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야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으면 활성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근본 취지는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자기들은 아까도 이걸 이제 프로테이지 하고 아까 금액적으로 말했죠. 한번 봐요. 1,500만 원, 1,400만 원 팔았는 거하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거 팔았을 때 금액으로 다 따지면 그러니까 필지 말고 금액 환산했을 때는 이걸 전체를 다 뭉쳐도 5%도 실은 안 돼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래 구미시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요청을 좀 해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자료를 왜 못 받습니까? 자료 못 받아, 아까 국회의원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도 활용을 하든지 활용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분들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책에서 시민의 뜻을 알려주시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이번에는 꼭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잘하시는데 말씀 많이 안 드리려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고아 농공단지는 어차피 어제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농공단지 얘기는 뭐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사곡동에 보전지구 내에 토취 허가 내놓은 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토석채취 허가.
○장세구 위원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합법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보전지구라는 거는 보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보전녹지 지역에 우리가 해 준 거는 토석채취 허가만 해 줬고 개발행위 허가는 안
○장세구 위원 그 토석채취라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행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법률적인 용어나 이런 건 상당히 다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산을 밀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흙이고 돌이고 다 파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되나요? 평지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형질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산림을 보전한다든지 뭐 어떤 뭐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호한다든지 어떤 보전지구로 묶었다는 얘기는 그 지구에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지금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구를 지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거 우리가 이제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게 되면 산림과에 그걸 의견을 물어서 처리를 합니다. 각 부서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다른 과 얘기 하시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하는데 이제 보전녹지에도 요양원은 요양병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건 토석채취 허가만 내주고 산림복구를 하도록 다 해 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산림복구를 한다는 거는 형질변경이 되는데 그거 산림복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우리는 토석채취가 끝나게 되면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도록 지금 계획이
○장세구 위원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이런, 이런 보전지구 내에 제가 개발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반려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가
○장세구 위원 100% 다 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는 대부분 공익사업에 한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여기에 무슨 공익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 흙이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가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공사 편하게 하기 위한 특혜지, 그게 어떻게 공익 목적입니까? 그 옆에서 옆으로 뭐 흙 갖다 나르는 거 그거는 특혜로 봐야 되지 그걸 어떻게 그걸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도시개발
○장세구 위원 그래 따지면 내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제가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지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택지개발을 하려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땅이 꺼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흙을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구미에서 못 받으면 다른 데서라도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걸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그걸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공공사업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보전지구 내에서 토석채취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A가 내면 불법이고 B가 내면 합법이 돼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공공의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산림을 훼손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토석을 다 채취를 해 내고 나면 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경사면이 평지가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하겠어요? 개발행위 바로 들어가겠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경사면이 평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지금 토석채취 허가받은 데 그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거야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높이 차이도 있고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거야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전자에 분명하게 도시계획지구라 그랬습니다, 그죠? 보전지구라 그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보전녹지 지역이
○장세구 위원 보전녹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토석채취하고 다시 녹지공간을 만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나무 심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른 개발행위 없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은 없다 하지 말고 향후에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우리 과에서는 토석채취 허가로 끝납니다.
○장세구 위원 아이구,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정말 이건 답답하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녹지 보전지구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자, 이게 토석채취가 되고 나면 그게 산이 평지가 되는데 거기에 개발행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내줬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앞으로도 없죠?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 지금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래 얘기를 하면 지금이라도 그 토석채취 저도 이거 관계 법령 다 찾아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그래 얘기를 하시면 저도 관계 법령 다 찾아서 이거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완벽하게 다시 이게 토석채취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완벽하게 녹지로 보전을 할 수 있는 지구로 묶여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녹지에 할 수 있는 거는 요양병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양원이나
○장세구 위원 요양병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래 얘기를 하시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은 현재 입장은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안에 e-편한 아파트만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 용지나 준주거시설 용지에 거기에 다 차야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지금 만약에 이게 보전, 녹지보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토석채취가 안 되면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도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석채취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거기에 그 당연히 그거 땅이 경사면이 있다가 보전녹지로 묶여 있다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토석채취하고 나서 거기에 원상복구한다 해도 나무 몇 그루 심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당장 개발하려고 달려들지 그걸 개발 안 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 토석채취만 하겠다고 허가를 내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는 그 허가를 안 내줄 입장입니다.
○장세구 위원 도시계획과 입장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 관련 부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관련 부서에도
○장세구 위원 여기에, 여기에 상응하는 민원이 걸려 있죠? 안 걸려 있어요? 그 옆에 문제점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 안에 묘지 한 분이
○장세구 위원 LG, LG 지구단위 그 개발할 때 그때 민원들하고 다 처리해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LG 그 민원은
○장세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분들은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노 하면 땅을 샀다는 게 금오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50% 이상이고 보전녹지가 30% 이상이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 보전녹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하는데 그래 이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산의 경사도 이런 걸 다 보고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줍니다.
○장세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현장을 얼마나 알고 심의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구미에 앞으로 녹지공간을 보전할 수 있는 데가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대한민국이 가장 잘해서 있다 하는 이 정책이 뭡니까? 그린벨트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걸 무분별하게 그래 그 옆에 공사하는데 흙이 모자란다고 해서 바로 옆에 땅을 그래 토취 허가를 내주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그래 그 사람 개발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산지를 녹지를 부추기, 자꾸 지금 개발하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우리는 토취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원상복구 시키는 게 우리 부서의 할 일이 끝이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두에 말씀을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만 계속 하시면 시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그 허가를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줄 생각이 없지만 서류 다 갖춰서 들어오는데 안 내줄 방법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 해당 부서도 그 위원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이거 내 시정질의라도 해서 시장 답변 받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특혜 줬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그래 보전녹지를 갖다가 개발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 구미에 멀쩡한 땅 남아날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공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만약에 이거를 향후에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이건 시장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고 있는 데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거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 우리는 최대한 이제 잡아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물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쪽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 규제를 단호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불법 그 형질변경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옆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걷어내고 불감당입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축조를 해 가지고 흙을 메꿔갖고 평지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러면 동의 행정들은 도대체 뭐합니까? 자기 동네 안에 버젓이 그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앉았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들은 도대체 뭐 해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불법 형질변경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하든지 뭔 조치를 해야 되지 불법 형질변경 솔직한 얘기로 민원이 들어와도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 우리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웃으며) 조치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잘못하면 옆에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난리도 아니에요. 내 땅을 돋우면 옆에 땅 꺼져요. 그러면 꺼졌는 땅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땅이 추져지고 하면 민원 넣겠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비근한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이마트 앞에 거기 굴다리 지나가면 거기 고가도로 공사한다고 거기 자재 갖다 쌓아놓고 했는 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거기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도 불법 형질변경 되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거기 버젓이 공사하는, 시에서 공사하는데 거기에 자재 갖다 쌓아놓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런,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행정에서 안 따라가 주면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이거 큰 문제 됩니다. 불법 형질변경 저기는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이렇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거기도 이제 공사 끝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안 보게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안 보게끔 정확하게 이건 관리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다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형질변경 되고 있는 게 있거든 무조건 신고를 해라,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과에서 자료 제출하면 이게 허가를 냈다, 안 냈다 하는 거는 동에다가 분명히 통보해 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리 이거 굉장히 쉬운 관리인데 이것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과장님 아무 말씀 안 드리려 하다 보니 또.
(윤종호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아까 확장단지 그거는요. 시정으로 해 가지고 좀 방향 잡아주시고.
거의동 지금 환지방식 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지금 3차까지 지금 재공고가 좀 들어갔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3차 6월 9일 날 개찰합니다.
○윤종호 위원 협의 지금 매각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하면 입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한 개 회사에서 그게 이제 3차 공고가 끝나면 수의계약으로 이제 협상을 하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와서, 입질이 와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입질은 오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웃으며) 입질이 옵니까? 그래서 이게 표상에서는 2017년부터인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한 15년 정도 지금 이카고 있는데요. 확 물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좀 이렇게 좀 진짜 바뀌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 속된 말로 우리 시는 모양만 취하고 돈은 투자를 안 하고 환지 팔아가지고 개발하는 건데 그 정도 힘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해 주시고 어제 농공단지 아무도 누가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한 말씀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가 약 550억 정도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550억 지금 칠팔만 평 되나요? 내 어디 봤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십
○윤종호 위원 8만 평(264,000㎡) 되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26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7만 9,600
○윤종호 위원 7만, 8만 예, 그렇죠. 여기 우리가 지방채 발행 또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방채 발행은 300억, 올해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300억 들어갔고요.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김천이 뭐 우리가 자꾸 예를 김천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10만 원 지원, 어쨌든 44만 원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보고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하는데 농공단지는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농촌지역에 우리 부족한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죠.
○윤종호 위원 일자리 창출이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천하고 가격 대비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항상 우리 김천을 비교하게 되는데 경쟁력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은 기업에서 저렴한 공업용지를 찾는데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지가 수준이 김천보다 평균이 높다 보니까 낮추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김천하고, 역사는 김천이 오래 되었지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지역에 대한 특성상 그런 것도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국가공단을 5공단까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1,000만 평(33,000,000㎡) 이래 돼요. 되는데 우리가 국가공단을 갖다가 78만, 87만 6,000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86만 4,000원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86만 4,000원, 8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국가공단이 장점도 많지만 업종의 다양화가 못되니까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김천의 특징이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세제혜택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난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산업위에서 쭉 진행을 하면서 왔는데 이게 8만 평, 여기 봐봐요. 이거 지금 땅값만 대충 이래 해도 550억을 하면 돼,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정 투자비가 나왔잖아요, 용역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12년도에 했을 때 그때는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하면 조성원가가 자동으로 나오죠? 약 80만 원 나오네, 이래 하니까 70만 원 정도요. 거기다 이제 지원시설 부지까지 했을 경우에 벌써 우리 5공단에 비해서도 이미 가격이 나와 있어요, 몇 억쯤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보다도 올라간다라고 예정은 했죠, 그때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5공단이 지금 분양이 가격 대비 뭐 김천 떠블이다, 뭐 미리 알기 어려운데 이제 장점이 아까 농어민들 관계되는 분들 농가소득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째보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분양가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혹시나 우리가 분양가격이 있잖아요. 과장님 가격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대책이 혹시나 있는지 진짜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안장환 위원 저기는 분양팀 아닌데 뭐, 저기는 조성팀이고 분양팀은 따로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하는데 여기서 예정을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거를 얼마에 팔릴 거라고 수요예측을 해서 수요까지는 몰라도 금액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금액에 대해서 제가
○윤종호 위원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제가 2018년 7월부터 여기 도시계획과장 오면서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예비심사 때 농공단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러다 보니 저도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법상에 분양가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윤종호 위원 자, 50% 지원을 하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거기 더 해줘 버리면 돈이 그러면 여기서 대충 했을 때 여기서 300억, 400억 우리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똑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윤종호 위원 예, 예, 확실한 답 제안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때 9월 달에 전화로 다 물어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얼마 정도 되면 분양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80만 원대 이하로만 해 주시면 분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작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2019년 4월 달에 결재를 받아놓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보조비율이 30% 지원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77만 6,000원 정도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대충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러면 우리 시비가 167억 정도
○윤종호 위원 100만 원 넘어가는 거네, 그죠? 30%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77만 원에
○윤종호 위원 77만 원 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 77만 원이 그거는 기업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면 30% 거꾸로 곱해 버리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 110만 원, 백몇만 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그래 원래는 1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30%를 우리 시에 지원해 주고 분양받는 분들이 70%
○윤종호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우리가 700억 넘어 들어가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죠.
○윤종호 위원 아니, 거꾸로 그러니까 아니, 금방 방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성원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555억은 고정이고
○윤종호 위원 고정이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회수하는 금액이 167억 원 회수를 못한다는 이 얘기죠.
○윤종호 위원 아, 아, 아, 아. 조성원가를 따졌을 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그렇게
○윤종호 위원 원래 투자금액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래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아 1공단에서 우리 시에 세금 낸 게 10억 이상이 됩니다. 이거를 167억으로 환산하면 17년만 우리가 좀 기다리면 회수는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
○윤종호 위원 그래 하면 5공단 뭐 공단 걱정 과장님 계산법대로 해 버리면 공단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을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는 국가공단은 이걸 지원이 안 되고 이건 전체
○윤종호 위원 아니죠, 국가공단도 우리가 사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런데 이건 전액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도 이제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농공단지심의회도 구성해서 분양가도
○윤종호 위원 그래 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활성화 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카다 보니 농공단지 이야기도 나왔고 결국은 기업이 돌아오고 여기서 둥지를
(「위원장 잔다」하는 위원 있음)
틀기 위해서는
(「위원장 자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기업에 대한 분양가격에 대한 게 좀 이렇게 픽스가 되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 달라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우리 부서에서는
○윤종호 위원 물론 또 우리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이제 분양가격 하락했을 경우에 오는 우리 말 그대로 구미시의 부담률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의원들 나중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농공단지에 지금 이까지 왔는데 지금 한 70% 정도 되었습니까, 한 80%?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지금 원래는
○윤종호 위원 내년에 그거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기 현재 공정은 47%입니다. 50%가 넘게 되면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사전에 어쨌든 아까도 분양가격에 대한 것도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가격에 대한 것도 좀 명시를 좀 하셔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고아 공단이요. 구미시가 애초에 이런 공단을 조성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부서예요. 그 부서가 있는 거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주 업입니다. 주 임무고 그러면 또 이것을 해서 분양을 하는 데는 기업지원과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럼 최종 그 위에는 시장님이 있어요. 판단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부장이 일을 벌여놓고 빨리 마무리하려 하는 그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과연 했을 때 이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이래 해서 상환을 해서 빚을 내서 이걸 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5년 뒤에 할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무 과장은 물론 뭐 마무리 짓고 하는데 또 그 기업지원과의 과장은 분양하기가 곤란하다, 힘들 것 같다 이카니까 이제 의원들은 난리 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으로 우리 구미시의 행정을 한번 보면 사실 고아 공단이 그 농공단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기업이 있는 우리 국가공단에서 거기 보조하는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접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좀 원활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은동 같은 데 저런 데 준공업 지역 우리가 지정해 놨다가 사실 그런 데 가서 그런 데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다 풀어서 아파트 짓게 다 해 버리고 차라리 오태나 이런 데 사실 주거가 되지 않는 데 그런 데 우리가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으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고아 공단을 해서 물론 뭐 수요가 많고 하면 충분히 의회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여기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분양도 안 된다, 원래 취지대로 우리 준공업 지역을 지정했는 데는 아파트 허가해 줘서 아파트 지어버리고 정말 용도에 인접한 부분은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이게 구미시 행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안장환 위원 준공업 지역도 우리 무슨 비율 이런 거 있습니까? 지정하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준공업 지역은 정말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도
○안장환 위원 준공업 지역이 지금 별로 없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대충 큰 틀로 어느 쪽이 준공업 지역이에요?
(「비산」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기 지금
○안장환 위원 비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코오롱 하늘채 거기
○안장환 위원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삼도 뷰엔빌 그쪽이 전부 준공업 지역이고 여기 신평동에 롯데마트 그쪽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고 또 비산동이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준공업 지역을, 준공업 지역이 이게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왜 그런가 하면 건폐율이 70%에 용적률 400%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업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인데
○안장환 위원 O.K.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 기능은 안 하고 우리 시에 최초에 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코오롱 하늘채를 해 준 게 좀 그게 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준공, 그 목적이 준공업 지역의 지정 목적이 그 목적인데 우리 구미시가 전부 아파트 부지로 다 허가를 해 줬잖아요. 결국은 구미시가 허가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준공업 지역에 공단 배후지원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제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분들도 지금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 지금 코오롱 하늘채나 비산 이런 데는 사실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정은 용도는 준공업 지역이지만 지을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 시에서 준공업 지역 지정되었는 거를 그걸 다시 공단 조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조성하기 어렵죠. 그래 다 개발 다 되었는데 뭘 조성합니까?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가 그런 취지로 했으면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다 쓰는데 우리 구미시가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라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오태나 저 남구미IC 쪽에 그런 쪽으로 준공업 지역을 지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우리가 정말 공단을 일반 공단을 김천처럼 지정하고 싶어도 국가공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장총량 배분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공단지를 그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김천하고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김천은 일반 산단이 많지만 우리는 국가공단이 공업용지 지분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장환 위원 O.K. 그런데 우리 구미행정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준공업 지역에는 그에 맞는 용도로 허가를 해 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또 고아 공단에 우리의 빚을 내서 공단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 틀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뭐 아무리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100억, 200억 할 수는 있다지만 구미재정이 만만치를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재정 해서 50만 원, 30만 원에 분양하면 좋겠지만 구미 지금 세수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방금 발언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이래 모순적인 발언을 하시길래 내가 잠깐 손을 들었습니다.
준공업 지역이 용도 목적이 뭐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가가 높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국가1공단이 들어설 때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비산, 신평1동 일부 그리고 임오동 좀 남아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비산동 그 작은 1킬로 ㏊도 안 되는 그 작은 지역에 공장이 몇 개 있었는 줄 압니까? 450개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 무슨 지가가 높아요? 형편없어요. 비산동 아직도 가면 구미시에 사람 사는 땅치고 250만 원짜리 땅 비산동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에서 단 한 번도 봐주지도 안 하고 도로 하나 개설 제대로 못해 주는 데가 비산동이에요, 임은동이고. 그런데 뭐 거기에다가 무슨 저걸 해 줬다고, 국가산업 1공단, 2공단이 들어서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국가공단이 최초에 돌아갈 때 국가공단 안에 사업이 못 들어가는 사업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많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거를 그 배후단지에서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 매연 나고 연기 마셔가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한테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 기능을 제가 봤을 때는 준공업 지역의 기능을 충실하게 했어요. 안 맞습니까? 지금도 비산동에 등록된, 등록된 영세 가공업체들이 2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다라고 과장님이 왜 표현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제가 그거 (웃음)
○장세구 위원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그거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국가공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못 들어가는 업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개발하는 게 그게 좀 잘못되었
○장세구 위원 아파트도 자, 그러면 구미1공단 최초에 들어설 때 구미1공단 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까? 여기 근로자들 그렇게 몰려들어올 때 거기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에서 대책 내놓은 거 있어요? 국가1공단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들어오는 그 여공들하고 젊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집도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이라도, 과거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한 번이라도 대책 세워 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준공업 지역에서 다 했습니다. 아직도 공장하고 주택이 혼용되어 있어요. 거기가 원래 준공업 지역이었습니까? 국가1공단이 들어오면서 그 배후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저도 평생 살았어요. 거기에 단 한번이라도 주거환경이나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공장 옆에 집이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큰 제가 봤을 때 오산인 게 국가공단이 생기면 국가공단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들이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국가공단 안에 있는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 준공업 지역에서 옛날에 정말로 구미공단이 급속하게 팽창이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근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산, 신평 그다음에 임은 이쪽이 없었으면 국가공단이 안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기에는 1공단 내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국가공단 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몇백 개가 지금 아직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뭔 지원을 해 줬다고. 그분들은 전부 250만, 300만 원 되는 땅에 지금 공장 짓고 다 공장 돌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자, 그 지정을 해 놨을 때는 분명히 그 지정해 놓은 목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저는 구미국가공단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 초석을 깔아줬던 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단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배후단지로써의 역할을 저는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 얘기하실 것 같으면 4공단 배후단지 내에 아파트 그렇게 짓는 그거부터 좀 막으세요. 거기가 준공업 지역 아닙니까. 4공단 배후단지 쪽에 준공업 지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거나 좀 막으세요. 기존 있는 데 그런 데 한번 길도 한 개 안 내줬는 데 그런 데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이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 좀 잘하셔야 되겠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보니까 아까 오태동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오태동에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변경이 들어와 있던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 이게 교통정책과, 정책과에서 화물차 차고지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 맞아요. 정책과 맞는데
○전문위원 강창조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화물차 차고지를 짓는다고
○김재상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교통정책과하고 같은 그건데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결정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그 대중교통 그때 교통정책과장이 해서 서두 발언하고 거기서 정리된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에 관여할 일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요, 우리는 자문을 해 가지고 올리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거 형질변경만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그거를 그전에 여기 한다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준 거고 현재 아마 그 과에서 여기를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아마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형질변경은 되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원상복구를 시킬 겁니다, 아마. 나중에 공람을
○김재상 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는 지금 화물 차고지로 해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에 문중이라든지 그 진입하는 공장이라든지 지금 턱도 없는 지가를 보상을 요구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중단 되었잖아요, 지금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은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계획이 취소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재상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확실히 할 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고마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저도 좀 묻고 마치겠습니다. (웃음)
○안장환 위원 시게 뭐라 카네.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우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에 대한 부서별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이쪽 과장님 부서에서 일괄 총괄적으로 아마 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정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이 정책에 대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저는 뭐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었다면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하는 위원 있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해제하고 정말 다음부터 이거 결정하게 되면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만 도로나 이걸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7월 1일 되면 대부분이 이제 도로가 한 332개소 되는데 소로가 29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로는 이게 정말 사유권 침해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로가 9개소, 중로 32개소고
(「해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공원이 31개소인데 근린공원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20개소고 거의 대부분 도로, 공원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도 그렇지만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게 좋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아직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픈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주위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 그 변경안에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좀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농공단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하나만 더 묻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에 18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농공단지 흙깎기 공법 변경해서 4,300만 원 감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게 뭔가 하면 고아 농공단지 주변에 소가 한 200마리가, 소가 200마리 정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 최초에 이게 정밀 진동제어 발파 공법이라고 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소가 낙태를 한다든가 또 인근 1공단에도 정밀 전자업체가 있다 보니 제품에 불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암 파쇄 그거 우리 브레이커로 하는 걸로 공법을 바꿨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최초에, 최초에 공단 대비 어느 정도 높은 걸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까, 최초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최초에는 그 공단을 한 6m 정도 하향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지금 공장보다도 기존 공단보다 어느 정도 높이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최초에, 최초가 지금보다, 잠시만요.
(남병국 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찾음)
최초에는 고아 1공단보다는 한 11m 정도 낮추는 걸로 11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15m 아, 최초에는 한 9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최초에는 9m 높은 걸로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15m가 높다는 얘기잖아, 지금 설계는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위원장 양진오 이 변경 설계를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변경 설계가 2016년 2월 19일 정도 그때 이제 이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위원장 양진오 며칠 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농공단지를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보니까 지금 우리 공사했는 게 그게 지표면 맞죠, 그죠? 표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거의
○위원장 양진오 지금 그게 맞잖아,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의 계획고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엄청나게 높아요. 도로에서 봤을 때도 언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거기다가 또 공장을 짓는다 그랬을 때는 공장이 보통 6m씩 이래 안 나옵니까, 그죠? 좀 단층 했을 때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옆에 있는 공장이나 아니면 주택으로 봤을 때는 20m 이상의 높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한 조금 이따가 15m 정도로 올라가려면 도로에 경사각도 또 좀 작은 각이 아니라요. 그러면 공단에 큰 차들도 들랑거려야 되고 컨테이너 들랑거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15m까지 올릴 이유가 뭡니까? 낮추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최초에 우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생곡 구간에 이제 이 사토를 넣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틀리잖습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청에서는 터파기 적사 운반비용을 우리 농공단지에서 부담하라 하니까 이 공사비용이 153억이 발생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효과도 없고 공사비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사비가 153억 증이 되니까 그거를 현재 토양을 이동 없이 맞추다 보니까 현재 계단식 지반고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로 인해서 지금 고아 주변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뭐 그래서 2월 14일 날 고아 순방할 때도 이 문제로 거의 한 시간 이상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우얄려고 합니까? 대책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뭐 저도 생각에는 이게 6m 낮췄을 때 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좀 있으면 낮추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로 경사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 경사가 11%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15%까지 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니까 컨테이너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고아 쪽에 민원이 들어온 게 농기계가 가는데 이 경사도가 높다 해 가지고 이 도로는 농기계 통행로가 아니고 고아 농공단지 진출입로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덧붙여 이제 우리가 대망에서 원호 점터고개 넘어가다 보면 그 경사도가 14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못 간다고 낮춰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너무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데 공단 안에 11%의 경사가 지는데 컨테이너가 가야 된다, 겨울에 작업 돼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겨울에 뭐 제설 이거는 우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거요, (웃으며) 공단 안에는 정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높이에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높이 낮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중앙공원 지정된 데가 6월 30일로 20년 만료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공원은 개발을 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로 지속적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전산지로 재지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현재 용도지역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따로 더 추가로 지정하는 거 없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를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O.K.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양진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저희 과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뉴딜사업, 공단동 혁신지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심 경관관리 및 거리미관 사업까지 도심 이미지를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에게 ‘후시딘 과장’, ‘마데카솔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피부재생이나 도시재생이 같은 개념인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후시딘’, ‘마데카솔’ 같은 재생약을 반드시 주민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더 나은 도시재생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시재생과는 1권 197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마데카솔’ 얘기에 다 우리 웃었는데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예, 우리 지루한 감사 중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그 센스로 한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데카솔’ 약 선전하는 건 아닌데 잘 바르면 재생되지만요. 잘못 바르면 피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송용자 위원 그거를 좀 하나 지적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명심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구미에 생긴다고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사실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전문가라고 내로라하는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먼저 한 도시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여기 상근에 코디네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코디네이터는 항상 비상근 해 있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송용자 위원 그리고 그 도시지원센터장을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항상 지역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 본 일을 하려면 정말 그 분야의 한 번이라도 정확한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수준의 버금가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항상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고 항상 교수님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꼭 그런 이유라기보다도 이제 지금 재생 분야가 아마 신설되고 또 그런 관련 학과
○송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건축학과 또 학계에서 또 도시재생 관련 담당을 했던 어떤 교수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 달에 그 위원장님을 그거 이제 했습니다. 그 임기가 2년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래 올해 말에 이제 임기가 완료가 되는데
○송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완료가 되면 또 다음 2기 어떤 도시재생센터 그거 할 때는 전문가를 좀 모시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는 그 플랜을 가지고 장세용 시장님이 등극을 했어요. 그럴 때 사실 처음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웬만큼 해 가면 지역의 교수님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의 의식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우리 주민들 생각은요. 도시재생 그러면 재개발을 먼저 떠올려요, 예.
(이창수 도시재생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런 의식을 갖고는 재개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를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도시재생에 들어서서 막대한 국비를 써가면서 재개발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송용자 위원 저는 늘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사무원과 사무국장이 코티네이터를 겸하면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예, 그 대접을 하더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근하는 분들이 늘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분들과 소통하고 그래 가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반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좀, 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권고의 의견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보면 동지역에 93개소가 있고 읍면지역에 40여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총량제는 없죠? 그 수요가 있는 곳은 신설로 설치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수요가 되는 곳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게 보면 불법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 많이 적발되는 곳이 사실은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선산IC 안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최경동 위원 선산IC 들어오면 거기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요.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그거를 떼내고 하는데 거기다가 현수막 게시대 1개를 좀 설치를 해 줄 것을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노,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재욱(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신고 업무, 건축물대장 등록,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다시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축과는 1권 22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건축과는 뭐 특별히.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인사멘트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옥상 비가림 시설 때문에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예, 안 그래도 민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질의 회신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상에 다락이라 하는 그런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다락 층고 평지붕 높이 1.5, 경사지붕 가중 평균 높이 해 가지고 1.8m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민원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그 다락방으로 하는데 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적인 법을 검토하자면 구조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전용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권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이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합법화 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피해가 없다면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양진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주택과는 아파트 인허가,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그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업무와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공동주택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공동주택과는 1권 24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있잖아요. 시설보수.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당초예산이 4억 5,000인데 1회 추경 때 10% 감액을 해서 4억 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제 100%는 안 되겠지만 수요 대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작년 2019년도도 약 12억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와 유사한 규모로 이제 일단 신청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36개 단지를 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수요 대비 지금 저희들 공급이 예산 투자가 약 50%가, 30% 조금
○윤종호 위원 30%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조금 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윤종호 위원 조금 다른 어떤 사업비하고 봤을 때 경쟁선에서는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동안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추가반영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혹씩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뭐 고급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좀 다양하죠? 그거 갖고, 그죠? 또 사시는 분들이 거기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 대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자기들 뭐 유지 보수비, 감가상각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 시가 말 그대로 공동 주민들의 어떤 편의공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품목들 안 있습니까? 지원 품목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윤종호 위원 다양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윤종호 위원 범위야 금방도 아까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품목을 조금 다양화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관계되는 쪽으로 그거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요구 건도 많이 들어오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품목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어서
○윤종호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기에 별도의 어떤 기준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 그 기준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아파트 단지별로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해서 사전설명을 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수요자인 그 아파트 단지 그 관계 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어떤 그리고 한번 지원하고 기간 또 필요하죠, 일정한 기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편리한 쪽으로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요. 그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수요 대비해서 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해 가지고 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ㆍ재활용쓰레기ㆍ대형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 200톤 규모의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일 9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과 환경관리원은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자원순환과는 1권 263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집ㆍ운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위탁 기간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올해
○윤종호 위원 운영기간.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올해 저희들이 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올해 위탁 기간을 정하여서 위탁을 줬습니다. 3년 위탁을 위탁 기간을 정하여서 내년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새롭게 거기에 위탁 기간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주고 재입찰을 공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다음번에는 공개입찰하고 그런 식으로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옛날에 이걸 제가 기억상에 이걸 갖다 8만 때부터 해 가지고 40만 될 때까지 3개 업체에 하다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내가 용역부터 하라 해 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도 이래 보니까 '85년부터, '98년부터, 2007년부터, 2012년, 2015년 2개가, 이거 누구 말마따나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거는 좀 경쟁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그래 진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입찰공고를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재입찰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반드시 그래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고용승계라든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한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윤종호 위원 승계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도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위탁을 시키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윤종호 위원 반드시 위탁 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셔가지고 아까 하시고 있다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부탁을 다시 좀 드리겠고요.
지금 구포복지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론 작년에 지금 문을 닫은 지가 쓰레기는 그 옆에다 한 120만 톤 묻어놓고 아직까지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포복지관이 작년에 2월 달에 문을 닫아놓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지금 1년 넘도록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열지도 못하고 닫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작년에는 그 담당 계장님들 저한테 설명 왔을 때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모를 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포복지관이 목욕탕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오자 문을 닫은 상태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작년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뭐 국가 공모사업에 혹시나 이 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문화예술 쪽으로도 접근할 부분이 있는지 또 노인 일자리로도 접근할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물망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검토만 계속 하시고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면 우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저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동네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시설이 또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또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지금 마땅한 시설이 지금 맞지를 않고 지금 사실은 저게 지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건데
○윤종호 위원 그런 반하는 시설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을 위로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거기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많은 시설 투자를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헬스장도 하고 목욕탕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한 우리가 취미 요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리모델링도 해서 일부를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찬성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한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항상 외치는 부분들이 쓰레기 금방도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쓰레기들을 옆에 갖다놓고 그 시설 내고는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요. 물론 매립이 종료됨과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내 하는 건 이해는 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가는데 이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놔놓고 어떤 것도 사용을, 문을 처닫고 있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거기 솔직히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본 결과 1층 목욕탕은 저거는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완전히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야 되고 목욕탕의 기능은 없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한 이삼십 억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윤종호 위원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윤종호 위원 저도 솔직히요. 주민들 좋다고 다들 그렇게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은 현실 가능한 것을 해야지 우리 또 그것도 시 예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20억, 30억 들여, 그건 말이 안 맞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대안책을 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운영을 금방 20억, 30억에 대해 투자를 하니 그에 대한 주민들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명분도 우리 시에서 그렇고 예산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 그 효용가치를 낼 수가 있도록 시설 대비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써도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게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걸 꼭 찾으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를 지금 1년 넘어 문을 닫아놓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게 주민들에 대한 어째 보면 불편사항 초래,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시정을 좀 요청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를, 지금 구) 쓰레기매립장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지금 뒤에 자원화 에코 있죠, 에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에코시스템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에코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매립장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뒤에 그 가스, 가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가스는 문 닫았습니다. 발전소
○윤종호 위원 문은 닫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원래 우리가 15년인가, 20년 줬습니까? 몇 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 환경공단에서 이제 15년간 기한을 줘 갖고 줬는데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님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안상배 환경자원화시설담당을 보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몇 년
○위원장 양진오 설명 좀 해 줘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2025년까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2025년까지면 문을 닫으면 원래 그쪽에 수익금에 우리가 30%인가 가져오게 되어 있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30%, 문 닫은 지 한 5년 안 됐습니까?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가스가 지금 안 나와, 발생이 안 되어 갖고
○윤종호 위원 예, 예.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그 킬로수를 300킬로에서 100킬로로 갖다가 이제 낮춰 갖고 자기들 발전하겠다 계획서를 내갖고 그래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추후에 가스가 나와 갖고 그 어떤 수익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공문을 내겠다, 다시 한 세 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대답 받기로는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를 해 갖고 전체적으로 국비도 예를 들어 20억인데 국비도 한 14억 정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만으로 조금 이게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환경부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갖고 우리 자꾸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그걸 갖다 지금 방향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야기한 지가 하매 몇 년 되었어요. 문을 닫은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권한이 우리가 있죠? 구미시가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국비
○윤종호 위원 아, 시비 아니고 국비가 18%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국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부담 자, 그러면 들어갔는 어찌 되었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30%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10원도 못 받잖아, 그죠? 지금 상태에서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초창기 일이 년은 우리가 수익을 들어왔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뭐 처음에 몇천만 원 들어와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아, 예.
○윤종호 위원 몇백만 원 들어와, 백만 원 들어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윤종호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의 권한이 결론적으로 30% 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옛든 간에.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윤종호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면 그 시설을 쓰레기를 매립을 한다고 수십 년 동안 냄새 맡고 악취를 풍겼는데 이 사람들 갖다 우리 손 놓고 있으면 그 외 주변에 대한 다른 환경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약이 2025년까지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단돈 100만 원이 들어와도 우리 시가 하고 있으면요, 경제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시가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 저번에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해 내가 결과를 물어보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권고하고 있다,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제가 강력하게
○윤종호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닫고 철거를 해 가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땅으로 써야 되니까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오히려 피해보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피해보상 청구 예, 해야 되죠.
○윤종호 위원 우리가 해야 되죠. 처음에 돈 얼마 받았어요? 아니, 그 30% 한 몇천만 원 처음에는 나왔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윤종호 위원 나오다 그래 나중에 가니까 30만 원 이래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분리수거를 하고 많이 안 나온 자기 수요에 대해서 예측한 만큼 안 나온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아까 100으로 했다가 30으로 줄였으면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미시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우리의 권한을 권리를 찾아서 그 놀고 있는 부지를 갖다가 시민에게 빨리 돌려줘야 되죠. 2025년까지 우리 기다리면, 기다려야 됩니까?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문을 한 세 차례 정도 지금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안 되고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계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권고를 시정을 드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결과를 맺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더 이상은요, 양보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그 시설을 돌릴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드리고요. 그에 대한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따나 그에 대한 우리 수익구도에 대한 권리,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예, 시정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우선 노고가 많으시고 전년도에 거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관련해서 전년도에 권고 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현재는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 아까 95톤 나온다고 얘기했던 음식물쓰레기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현재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 걸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걸 사료화를 해서 돼지농장에는 공급을 못하는 걸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여기는 지금 일 95톤 나오고 있는 거를 사료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하고 있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지금 현재 사료화시설의 지금 처리 방향은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그 미생물 투입에 그 효과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유입이 되고요.
○장세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나머지는 이제 건식과 습식을 생산을 하는데 습식은 이제 지렁이공장이라고 그래서 도개대에 가면 지렁이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 건식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해서 건식은 이제 지금 일부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돼지 사육농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과장님 그건 답변 잘못 해, 우리 담당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이금향 자원재활용담당을 보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담당 계장님 나와서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장세구 위원 건식이 지금 지렁이농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습식이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내가 그거를 말 표현을 잘못 예, 예.
○장세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계장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아, 예.
○장세구 위원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재활용 담당 계장 이금향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85톤 정도 1일 톤수가 85톤인데 지금 저희들이 습식이 40% 정도 이제 나오고 음폐수 하고 40% 해서 한 80톤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거진 한 40톤 이상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하수도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에는 저희들 이제 일단은 개인이 하는 5,000두에는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고 건식에서 한 13.2%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지렁이농장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투입을 좀 했습니다. 투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원활하게 이 지렁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0% 정도는 거진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조치사항에 보시면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 놨어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정상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구미시에서 나오는 85톤 정도는 습식처리를 하고 하수종말 연계처리로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자, 계장님. 그거 지금 계장님도 내용을 다 모르시고 계세요. 과장님은 95톤이라 그랬어요. 일 95톤이라 그랬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이 95톤 일 95톤 발생되는 양이 작년에 돼지열병이 유행을 하면서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 사료화는 막혀버렸어요,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습식사료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혐기성 소화조에 연계처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건식이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기로는 이걸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자원이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자원요, 예, 예.
○장세구 위원 자원이죠, 주식회사 자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주식회사 자원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계세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지금 매번 나갑니다. 우리 담당자가.
○장세구 위원 담당자가 매일 나간다 그러면 이게 남는 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습식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처리를 하고 건식은 지렁이농장으로 한 10%에서 25% 정도 내보내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하루에 95톤 중에서 100톤이라고 잡고 그렇게 처리하면 50%, 55% 처리가 돼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나머지 40%에서 45%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그 정도는
○장세구 위원 매일 나가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지금 나머지 처리를 매일 나가서 한다 했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전에 95톤은 그 앞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85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고요. 13.3%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지렁이농장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잔재물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 계장님.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뭐 프로테이지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뭐 70% 지금 맥스치로 70%를 잡더라도 이 70%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음식물쓰레기 정상 처리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남는 30%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계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매일 나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걸 보관을 매일 못 해요. 보관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회사 자원에서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배 속에 넣어있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저희들 편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잔재물이 또
○장세구 위원 소각하고 재위탁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소각하고 예, 잔재물도 지금 국인에 잔재물하고 기타 하고 거기 조금씩 나오는 거는 그것도 한 15% 정도
○장세구 위원 조금씩은 아니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95톤에 일 95톤에서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45%, 50%를 처리를 하면 50톤 처리가 돼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지렁이농장으로 13%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13톤 처리가 돼요. 그러면 50톤 습식을 50톤 잡고 그다음에 지렁이농장으로 13톤이 들어가면 63톤이에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그리고 국인에 저희들 잔재물 주는 게 한 15% 저기서 나오는 거 잔재물 처리하고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자, 또 15% 더 잡아봅시다, 그래. 그러면 78%예요. 그러면 하루에 20톤 가까이는 쌓여야 되잖아요. 그 쌓이는 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잖아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쌓이는 건 없죠. 저희들 굳이 그거를 소화조에 조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한 일이십% 차이나는 거는 또 그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자, 정확하게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파악을 해서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방안을 좀 세워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위탁을 준다든지 소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자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있잖아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위탁비 지급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한 25억 정도 1년에 25억 정도 나갑니다.
○장세구 위원 연 25억이 지급이 되고 있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25억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정상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육농가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장님이 정확하게 이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주식회사 자원에서 자, 일 수거되는 양 위탁해서 넘어갔잖아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습식사료가 이제 저거 하는데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 몇 톤, 일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건식 몇 톤 이래서 남는 잔재물 몇 톤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이 남는 잔재물을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위탁을 재위탁을 준다면 얼마 정도에 주고 있고 그 남는 걸 자기들 처리를 못하니까 지금 거기다가 일부 소각하는 부분하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이건 불법이에요. 소각은,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소각하는 건 불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연 25억 위탁비가 나가는 게 정말로 적정한 수준인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카운트를 해서 한 달 그 데이터를 잡아서 이건 저한테 좀 그 자료로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걸 시간을 끄는 과정에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벌써 8개월, 9개월 흘러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됐던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향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과장님, 좀 세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위수탁 업체가 지금 주식회사 자원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올 연말까지죠?
○자원재활용담당 이금향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고 이거를 구미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우리가 95톤에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일반쓰레기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런데 이걸 사료화 한다든지 이거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 시스템으로는 내가 봤을 때 부하가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그럼 그 부하 걸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정확하게 지금쯤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 연말에 주식회사 자원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어떡할꼬? 아, 재계약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로드가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을 한다든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25억에 대한 돈만 받아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자원이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구미시에서는 이걸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이 담당자들이 아니면 이 전문가들이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보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산더미처럼 이거는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나미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위탁 처리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고 또 계약 끝나면 또 재계약하고 뭐 돈 들어가면 돈 더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음식물 처리는 안 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대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오늘부터 한 달간 딱 관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계장님 힘드시겠지만 특히 구미시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해 가지고 이런 사료화로 못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앞으로도 산적해 있어요, 문제점들이. 그랬을 때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충분하게 우리가 세워서 있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래 향후에 우리 운영방안이나 관리계획까지 좀 중장기 대책까지 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주식회사 자원에서 이 계약이 끝날 때 다변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 그러고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담당 계장으로부터 처리가 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장세구 위원 지금은 하는 거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계가 노후화 여부라든가 또 앞으로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8월이나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마스터 다음 위탁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보고 드리고요. 한 달간 정말 정확하게 위원님 의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작년에 분명하게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답변서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잠깐만 나가 보시면 이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자원하고 지금 한 10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도 25억을 받아서 사료화가 안 되었을 때 건식이 사료화가 안 되었을 때 이 부하가 걸린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결국은 불법ㆍ탈법ㆍ편법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장님 전화 받아갖고 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는 선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변화를 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이금향 자원재활용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 아니, 계장님 됐어요,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방법을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장세구 위원 처리 방법을 한 가지 정도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장세구 위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다변화시킬 필요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제 세울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우리 시민은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심에 보면 쓰레기 배출상황이 지금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도심에, 도심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쓰레기 배출상황이 어떤지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좀 쾌적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좀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개선을 하려고 과장으로서 무진장 노력하고 또 시민 의식도 좀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 또 우리 또 종사자들도 좀 더 선제적으로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들 이런 거를 해 갖고 좀 많이 이렇게 족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근 30년이 돼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근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 공중도덕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30년간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30년이 지난 세월도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공중도덕에 대한. 그리고 특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 정확한 교육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일면 해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 주무 부서니까 우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교육청과 잘 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교육에 어떻게 산입을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 교육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행동해 주시기를 좀 권고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주 예, 좋은 안이라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지역에 우리 도심의 쓰레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관련해서 제가 서면 질의서를 한 개 하나 보내 드린 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서면 질의서를 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질문 대상자는 저 시장으로, 시장님으로 해서 질문 대상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뭐 물론 제 사인하고 의장님을 통해서 보내 드렸는데 답변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받은 자료인데 이거 시장님께 보고 되셨습니까? 이거 질문 대상자는 시장으로 해서 저는 보내 드렸어요. 이 자료가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까?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이운균 청소행정담당을 보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보고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이운균 청소행정계장 이운균입니다.
그 총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냐고요. 시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부서 거를 정리를 해서 그 시장님 결재를 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주무 부서가 지금 자원순환과 아니십니까, 그죠? 그럼 이 자료를 자원순환과에서 만드셨죠?
○청소행정담당 이운균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만드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님으로 질문 대상자를 보냈어요. 보냈으면 주무 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답변 자료서에 시장님의 사인이, 적어도 사인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행정 절차상에서 이제 우리가 법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오는 걸 취합을 하고 취합해서 법무계에서도 분산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질문의 내용을 수합해서 이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안을 넣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님한테 이런이런 질문을 해, 전체 설명을 드리고 아마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냥 제가 서면 질의서 보내 드릴 때 메모지에 제가 긁적긁적 해서 보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니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그렇게
○신문식 위원 의회사무국에 우리 양식이 있냐, 예, 그걸 물어보고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에 준해서 저는 작성해서 보내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반드시 의회에서 보내는 게 질문 대상자는 시장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죠, 예.
○신문식 위원 시장님인데 그러면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물론 작성은 주무 부서에서 하시겠죠. 하시면 그 사항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검토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 말 혹시 좀 잘못된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위원님 말씀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예, 뭐 업무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는지 어땠는지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니고 그냥 행정 절차상에
○신문식 위원 행정 절차상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연락이 오면 집행부는 교량 역할을 하는 법무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이제 각 부서로 날려서 이제 우리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들은 걸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든지 그 집행부에서 재가를 받아서 아마 이 의결기관으로 통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거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 의회에서 서면 질의서가 가면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가 좀 되어야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답변서가 올 때는 반드시 시장님의 그 결재를 받고 의회로 넘겨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거친 어떤 예, 답변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 시정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물론 뭐 자원순환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제가 서면 질의를 좀 드렸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서면 질의를 한 내용이 아, 이렇게이렇게 하면 우리 도심이 참 깨끗해지겠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생각으로 저는 보내 드렸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해 주신 답변을 보시면 이거 시장님이 답변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보면 지금 잘되고 있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웃음소리)
나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질문하신 일정, 쓰레기 간이하치장은 거점수거 방식으로 현재 재활용품에 적용하고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22개소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떤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좀 깨끗하게 하자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무슨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죄송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직원의 그 답변 능력이 부족함에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식 위원 저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시한 건데 잘되고 있다고 그래 버리면 이거 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죄송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시장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안을 위원님 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신문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한편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한 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하나가 있는데 “청소가 잘되는 지자체 단체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세 곳 내지 5곳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적어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 부분은 저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였었는데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거를 착안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또 지역 실정에 맞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위원님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이죠.
○신문식 위원 제 의견이 조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반영이 되도록 해야죠.
○신문식 위원 반영이 좀 이렇게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그렇게
○신문식 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 다 기재는 하지를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금의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부분에서 이거는 반드시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해 봅시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해서 우리 거리 좀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을 좀 높여봅시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면 이 시행을 할 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시행 전에 반드시 위원님한테 그 의견을 말씀을 듣고 반영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그거 할 때 업무에 좀 참여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신문식 위원 예, 예, 제 아이디어를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송용자 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쓰레기 배출할 때 보면,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50리터까지는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100리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사실 100리터에 다 채우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이제 50리터에다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더하니까 막 테이프를 붙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경향이 많은데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에 쓰레기봉투를 하나 더 만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아주 위원님 지금 100리터짜리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저는 반대합니다. 생활쓰레기로 100리터를 쓴다는 거는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생활쓰레기 100리터로 해 놓으니까 이상한 이물질 공사장 폐기물도 100리터에 넣을 수가 있고 또 100리터를 이상한 물건이 들어가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무거워 들지도 못할 정도로
○송용자 위원 그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100리터가 그래 큽니다. 그래서 저는 100리터를 좀 자제하고 50리터를 좀 주로 내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새로운 우리 부시장님 안이 75리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경기도에는 75리터를 만드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5리터를 행정, 시장님 뭐 조례는 나중에 가더라도 취급하면 행정명령에 시장님 어떤 명령이라도 해 갖고 시민의 안전과 또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이니까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또 왜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저녁에 나가 보면 쓰레기를 묶어놓은 데를 보면 거의 50리터에는 거의 테이프로 그 위에 붙어있고 그러면 그거 다 하면 한 70킬로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불법쓰레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붙여놓고 100리터는 이제 막 큰 생활쓰레기보다는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가구라든지 이런 거 부서진 거 이런 거를 위험한 물건을 거기다 내놔요.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꼭 그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일단 우리 김천에서도 75리터를 뭐 생산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미에서도, 구미에서도 좀 중간 쓰레기봉투를 하나 생산해 주시기를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바로 75리터 지금 제작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아이구,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거기에 좀」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제로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5월 4일부터 했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적발 건수라든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지금 현재 송정 복개천이라든가 또 형곡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이래 갖고 한 4개 권역을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는 여덟에서 10건 정도 적발 건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복개천은 두, 하는 아줌마는 아주 열심히, 열심히 지금 현재 제로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가보니까 아줌마를 배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고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내가 볼 때는 좀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웃으며) 죄송합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휴대전화를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 계장한테 내가 이거 보냈는데 나는 이걸 하는 줄도 몰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부위원장 권재욱 내가 보낸, 받은 날짜가 민원인으로부터 5월 19일 날 받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부위원장 권재욱 받아, 이 사진을 불법쓰레기
(권재욱 부위원장,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 주며)
막 이래 해 놨는 것을 우리 이 계장한테 턱 보냈더니만 답장이 오시기를 송정동장님께, “송정동장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변이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갖고 우리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여덟 분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송정동에 아침 출근을 해서 8시간 이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사실 거기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적발을 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쓰레기를 불법쓰레기를 내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잠복근무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버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버리는 시간대.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한 군데를.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면 틀림없이 거기는 깨끗해질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래 하면 들고 나오는 사람 보려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권고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저희들 지시할 때는 여러분, 포상금 드릴게요, 여러분 적발해 주면 신고포상금 드립니다, 20만 원 끊으면 10만 원 포상금 드립니다, 불법쓰레기 나오면 뒤벼서라도 영수증을 찾든지 뭐를 찾든지 찾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것보다 사람이 직접 버리잖아요, 와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걸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거는 이제 제가 지시를 하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사진만 찍어주세요, 싸우지도 말고 그냥 사진만 찍어서 기록을 남겨서 송정동에다 보고만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그분들을 갖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떠한 센터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그러면 효과 그런, 적발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아니고 잠복하듯이 한 군데서 계속 집중적으로 차를 세워 놓고 복개천에서 본다든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것을 잡을 수가 있고 이 쓰레기 내놓는 곳이 말이죠, 한정되어 있어요, 딱 보면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데를 솔직히 집중을 해야만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게 잠복근무 하듯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왜 여기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거 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 그러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하라는 말씀에서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휴대용 CC 카메라를 한번 도입해서 한번 배치하는 것도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저도 이거 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집중적으로 한 곳을 없어질 때까지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뭐냐 하면 제 생각이 아니고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동네 주택에 있는 분들이 제발 저걸 좀 해 달라 그래요, 저한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왜 전에 얘기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어제 어떤 뭐 환경관리하시는 분을 한번 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한번 뵀는데 우리 권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좀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분이 환경미화 업무도 하시지만 하시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불법쓰레기 단속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아, 이거 하시는,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해야죠, 환경관리원이 지도도 해야 되니까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업무의 한 축에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한 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한 파트로 들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뭐 이분이 이만큼 하여튼 기간 동안에 많은 단속하셨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에 오셔갖고 이제 단속되신 분들 동에 오셔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세요라고 계도를 한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뭐 과태료 물리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런 환경관리원 있으면 추천 한번 해 주이소.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지금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표창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계도를 해서 지금 이분이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 포상 줘야 되겠네.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포상 주도록 할 테니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환경보전과 마치고 고마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끝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자연과 인간ㆍ산업이 공존하는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보다 나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환경보전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그린시티 구미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환경보전과는 1권 28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우 과장님, 한 가지 내가 제안이라 할까, 권고라 할지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토취장 허가를 해 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장환 위원 기간을 정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토취장 말씀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토취장 흙을 파낸다,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 연말까지 30일 내에 다 파내라, 안 그러면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토취장 허가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딴 부서인데 이제 관련된 이제 허가 업무가 저희들은 비산먼지 관계가 이제 합니다. 근본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기간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기간이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그걸 마무리하는 그 기간만 줘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을 주면 우리 비산먼지라든지 또 물 같은 거 세척 장비 같은 걸 수시로 하면, 그거 설치 안 합니다. 그 인력 들여서 그거 하면 흙 몇 차, 또 오늘 10차 하는데 그거 다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법을 어기게 되고, 예? 또 그 주민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가서 과태료를 매기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매겨야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이제 첫 번째 저희들 이제 신고 받고 나가게 되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좀 지도가 사실은 우선입니다. 지도를 먼저 하고 그런데 만약 그 현장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하다든가 아니면 또 저번에 나가 지도 한번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런 중심에 우리 공직자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 하니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그런 시설 안 하고 미세먼지를 마셔요. 업자는 그걸 잘못해서 과태료를 먹어요. 무슨 사업을 하면 누군가가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전부 피해자밖에 없어요. 주민들도 먼지를 마셔 피해자, 업자는 과태료를 내서 피해자,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공직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뭐 수차례 했다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민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굳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떤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 행정적으로 주고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염려가 되면 지도 계몽해서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할 것이고 주목적은 또 먼지가 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그 중심에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허가권 구미 관내에 허가 낸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장환 위원 그런 데서 수시로,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장환 위원 먼지가 나서 신고하기 전에 이런 업체가 언제까지 했으니까 중간중간 한 번 순찰도 돌고 주 업무가 환경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발생할 걸 미연에 방지시켜 주고 그런 사업 그렇게 업무를 해 달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뭐 민원들이 제기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또 공직자들은 수차례 시정명령 있었는데 안 했다, 민원인들은 한 번 했는데 굳이 과태료를 매겨야 되나, 이런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걸 시정을 안 하면 사실 과태료를 매긴다라고 매번 경고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 피해, 그 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아니, 나는 이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계속적으로 향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한다고 지금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우리 관내 차량이 이제 대상 차량이 2만 2,0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퍼센트가 제가 지금 알기로 한 20%, 15%에서 2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진행이 된 사항인데 하여튼 많은 대수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뭐 80%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런 유도사업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작년에, 작년에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는 건 왜 반납이 되었어요? 6,200 정도가 반납이 된 걸로 이 자료에는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작년에요?
○장세구 위원 2019년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조기 폐차 말씀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몇 페이지? 이월된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이월된 거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받은 거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아, 집행잔액 이월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그래 가지고 전부 이월해 가지고 지금 올해 다 썼습니다, 그거는.
○장세구 위원 아, 그냥 반납, 반납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정리추경 때 그때 예, 마지막에 저희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정부 3차 추경인가 그때 저희들 갑자기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1,000대 분량이거든요, 그게요.
○장세구 위원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한 시민들 이제 처음에는 이거 뭐 100대 이렇게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제게 좀 우리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사무감사 받을 때인가 그때, 예산심의 때인가 우리 송용자 위원님께서 저희들 질타하시는 바람에 2만 4,000 가구에 대상 차량에 전부 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우편 요금만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중에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약 한 7,000명 정도가 또 반응을 보이셨고 그중에서 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계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현재 행자부에 예타사업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타사업 신청이 되어 있고 우리가 도에는 이제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에 좀 태워 달라고 생태 쪽에 예산을 좀 설계해서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저희들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들 예타사업 진행 중에 그게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 중간에 중간보고하면서 또 행자부 쪽에 또 투융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내년 우리는 좀 빨리 당겨가지고 올 하반기 올 12월 달에 설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어제도 아, 저번주 월요일 날도 행자부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또 행자부에 다시 한번 더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뭐 굉장히 공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공사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대비를 좀 충분히 해서 가야 되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도살장 이전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게 이제 매년 사무감사 때 이제 나오는, 도축장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뭐 허가 내주는 부서 따로 있고 또 단속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악취 관리하는 부서는 또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제일 또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또 우리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는 데가 또 이쪽이고 한데 이 도축장 이전 문제는 저희들 부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 진짜 거기 사시는 거기에 계시는 김낙관 의원님이나 김재상 부의장님이나 전부 또 한 번 모여가지고 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안장환 위원님도 같이 했었는데 저게 이 구미지역에서 저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쉽게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옮겨지지 않는데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가야 될 시설은 아니겠나 저희들도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진행된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폐수 방류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사실 우리 과실로 인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게 시정, 경고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알고 버리는 오폐수 사실 공장 같은 경우는 폐수 알고 잘못 버리면 공장 영업정지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축산 오폐수는 제가 작년에 있었던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상상을 못할 정도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자, 시에서는 허가는 내주고 그 처벌은 법원으로 넘기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이제 무단방류 하는 게 이제 고의 아니든 미필적 고의든 간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환경법에서는 제일 큰 이제 위반행위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폐수 그 수질환경 보전법에도 보면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 고의로 다량의 오염물질을 냈을 때는 또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규정도 되어 있는데 이 축산 폐수 관련은 농민들이라 하는 또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주 위중하다 생각해 가지고 검찰에다가 아주 나쁜 쪽으로 해 가지고 좀 경찰서하고 경찰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벌금이 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제가 권유하는 건 뭐냐 하면 가정에 몇 두씩 이래 하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대량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무단방류 개선 결과가 지금 깜짝 놀라서 하는 거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거는요, 시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시에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조사 끝나고 나서 결과만 받을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허가권자니까 허가 내준 사람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지 이 결과대로 하고 말았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게 이제 저희들 지방공무원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자,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따나 고의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 나 깜짝 놀랐어요, 보고요. 경고하고 끝났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거 참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에 대한 위반 횟수가 2회, 3회 되면 이제 허가 폐쇄라든지 사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70년도, 60년도 때는 비오는 날 사실 똥통 다 펐습니다. 그거는 다 우리들 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가 아니고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소 키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따나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직원들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건축과장김준호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청소행정담당이운균
- 자원재활용담당이금향
- 환경자원화시설담당안상배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