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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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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3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 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54억 563만 8,000원보다 13% 감액된 46억 9,91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예산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절감예산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북중서부지역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의회비 1억 9,200만 원, 직원 및 의원 각종 여비 1억 5,800만 원, 직원 인건비 2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3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위원, 장세구 위원을 가리킴)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질문하시라 하면서 저를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 이거 이 정리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에, 말 잘 안 들려요?

○사무국장 전명희 들립니다.

장세구 위원 마스크 잠깐 벗고 하지 뭐. 본예산 기업지원과에 공무원 해외연수?

○사무국장 전명희 국외여비.

장세구 위원 해외연수 그래야 됩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사무국장 전명희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포함이 안 되면 그거는 내년에 추경에라도 같은 기준에서 같이 동등하게 좀 그 기준을 설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사무국장 전명희 아, 저희들 예산요?

장세구 위원 예.

○사무국장 전명희 예,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국외여비를 이제 세우기는 세웠는데 보니까 이제 집행부는 해외 견학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장세구 위원 조금이 아니고 뭐 막대하게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박세채 위원 일인당 500만 원인데.

장세구 위원 일인당 500만 원 해서 100명을 추가해서 지금 1년에 160명이 가요.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제 본청 직원들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가거든요. 우리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예를 들어갖고 50명이면 5명 정도는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전명희 집행부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장세구 위원 아니 우리 의회,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면

○사무국장 전명희 의회에

장세구 위원 의회에 예산을

○사무국장 전명희 그러면 내년도 저희들도 한번 보고 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장세구 위원 보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기준을 그쪽에서 만약에 의회 인사권 때문에 분리를 정확하게 시킨다면 국장님께서 내년 1회 추경에 우리 여기 의회 직원들도 같이 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

○사무국장 전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산하고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요. 하나 좀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장님이 이제 행사에 참여하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수행 나오시는데 간혹 가다 우리 부의장님이 의장님 대신해서 그러니까 동네행사가 아닌 그런 공식행사에 가실 때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의장님이 의장님 대신해서 그런 공식행사에 나가실 때는 좀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나 2명이라도 나와서 좀 의전을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부의장님 오시면 다른 이제 우리 시의원들도 참석하는데 1명도 우선은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님이 가시는 데는 의장님에 준해서 직원들이 의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미흡했다면 내년부터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장님에 준해서 그렇게 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

(09시40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재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인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3조에 근거 전문가 자문인을 재위촉할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단하게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덕진 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인 제도의 운영 목적 및 자문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본회의 및 각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실무 분야와 각종 조례안 발의 및 심사 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전문가 자문인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인 최민수 박사의 위촉기간 연장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의 전문가 자문인 위촉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자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기 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재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 자문위원에게는 우리가 공문으로 주고 공문으로 받습니까?

○의사담당 이덕진 통상 좀 바쁠 때는 유선으로도 답변을 받고요. 하고 나서 문서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고 메일로 답변을 받고 이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공식 공문이 아닌

○의사담당 이덕진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편하게 이제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메일로 주고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뭐 좀 그거는 없네요, 그러면?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가 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의사담당 이덕진 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자문위원 말고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의사담당 이덕진 그럴 경우에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선거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담당 과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래도 이런 분이 좀 필요하다?

○의사담당 이덕진 예, 이분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자 거기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는 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참고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이덕진 예, 관계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문 내용이 공문형식으로 혹시 받게 되면 아니면 공문형식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덕진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책에 없는 내용들이 아마 궁금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 이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그럼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을 재위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재위촉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담당장창곤
  • 의사담당이덕진
  • 의정홍보담당김문교
  • 정책지원담당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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